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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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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30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은 회계와 기금 간 그리고 회계 상호간 또 기금 상호간에 재원을 예탁, 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계별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1조】,【2조】는 기금 설치 목적과 계정의 구분을, 안【제3조】에서【6조】까지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이자에 관한 사항, 안【제7조】는 기금의 운용심의 관련 사항, 안【제8조】와【9조】는 회계공무원과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비 대상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일반‧특별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위원장 박재형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어서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로 다른 통장으로 모여질 수 있는지?

여기 보면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간 평균 2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 달서구는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4조】재정안정화계정에 20%라고 하는 것은 경상 일반재원은 2016년도부터 최근에 연도별로 증가하는 폭이 2017년도는 16년도에 비해 1.6%, 18년도에는 7.6%, 19년도에는 9.1% 해서 3년간 평균 내면 8.4%정도 됩니다. 8.4%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20% 초과하는 경우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상 일반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저희들이 편성할 금액이 없고, 단【4조2항제2호】에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은 경상재원에서는 3년간 증가율이고,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금액에 20%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237억 원, 350억 이 정도 되기 때문에 20% 초과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359억이었는데 3년 평균 내면 299억이고, 거기에 20% 추가하고 그러면 359억을 넘으면 20%를 넘거든요. 그래 봐야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회계가 저희들 예비비로 넘어갈 것이 한 51억 원 정도 됩니다. 5개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번에 통합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상위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조례가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에는 여유재원이 보통교부세 불교부 대상 단체고 하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없는데 일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행안부에서는 자료를 들여다보면 자료가 나오는데 전부다 자치단체별로 돈 없다, 예산 없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시스템 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광역 안에 구보다는 우리 대구 같으면 달성군이나 국가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일반 시라든지……

김귀화위원 국가에서 뭔 일을 하라고 내려 줬을 때 항상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앙에서 보면, 행안부에서 보면 한눈에 자금이 눈에 보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죠. 표면적으로 나타……

김귀화위원 숨겨놓은 자금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이렇게 되면 이 조례는 우리 달서구에는 큰 의미 있는 조례는 아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도 저희들이 보통 결산추경하고 나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든지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만 편성하게 되어 있고, 결산추경을 하고 나면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결산추경하면서 남는 돈을 일반예비비로는 못 넣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넣어버리면 그것이 또 편성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 기금을 만들므로 해서 그리로 넣으면 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인데 기금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3,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자활기금은 5억9천,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32억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재난관리기금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극성을 부리는데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재난관리기금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쓸 수 있고. 긴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특별회계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특별회계는 5개가 있는데 의료급여기금 한 21억 원 정도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500만 원, 그리고 지하수관리기금 5억3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8억 정도,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48억 7천만 원,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상임위원님들이 그런 기금의 종류나 특별회계 종류나 금액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금방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요약본을 끝나고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 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내 정비대상 용어는 4개로서 한자어 ‘경질’은 ‘변경’으로, ‘망실’은 ‘분실’, ‘미연에’라는 단어는 ‘미리’, 또 ‘앙양하다’는 ‘드높이다’로 전체 8개 조례 내 11개 조문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조】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연에’라는 용어를 ‘미리’로 개정하였고, 그 외 안【제2조】에서부터【제8조】까지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기 조례 등 각 조례 내용 중에서 ‘망실’, ‘앙양’, ‘경질’, ‘미연에’등의 용어를 각각 ‘분실’, ‘드높이고’, ‘변경’ 등으로 용어를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내용으로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비대상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 내용 용어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또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를 법제처에 알법(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 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7분)

○위원장 박재형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 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어려운 한자어 외에도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문 표현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비기준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뒤에 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거기 내용에 보면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표준어 규정, 여러 가지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같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면 어떤 조례든지 이 조례는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어떤 특정의 영역을 보기보다는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저는 구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구민들에게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며,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구민들한테 과도한 규제라든지 더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 조례에 이 조문 내용 자체가 누구나 볼 때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조례 정비를 살펴볼 때 함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 법무팀에서 법제심사 하고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주민들이 알기 쉽게 바라보는 것하고, 그런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규제개혁심사 포함 여부, 그리고 성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내용도 거쳐서 법무팀에서 조례든지 규칙이든지 훈령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 법무팀에 협조를 얻게 되어 있고, 특히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넘어가면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이 내용은 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든지 주민 눈높이에 맞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상위법에서도 조문 내용이 애매한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법제처에 유권해석이 들어가고 또 이걸 또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이 해석을 달리하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겨서 법에 판단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애매한 표현이 있는지? 어떤 분쟁의 소지의 표현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에 있는 조례가 298개, 규칙은 86개, 훈령이 56개, 전체 458개 조례, 규칙, 훈령, 지침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혼선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든지 해서 차차차차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질은 변경으로, 망실은 분실로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이 용어가 익숙하거든요. 오히려. 이 말이.

참 익숙한 단어인데 이걸 바꿈으로 해서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은 한자어 세대 교육 받으신 분들은 좀 익숙한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한자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로 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들이 보통 이걸 한자를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늘 익숙해 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쉽게 풀이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할 때는 이걸 자리 잡기는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단어는 어릴 때부터 받았던 보던 단어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귀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해 질 때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중에서 지금 일본식 표현 용어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익숙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복희위원 맞습니다. 요즘 구민들은 일본어는 웬만하면 잘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여튼 헷갈리지 않게 빨리 안정되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망실 부분이【제22조】망실 위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라고 있는데 분임물품, 이것은 뭐죠?

이런 단어는 저는 조문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걸 한글로 해석하자면 어떤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물품관리조례【22조】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22조】물품운용관하고 분임물품출납원 말씀하십니까?

김기열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것은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에 구청장 권한 중에서 회계라든지 세입징수관이라든지 그런 직위를 재무회계규칙에서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적으로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에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단어를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기열위원 분임물품출납원. 이것은 한글로 해석이 안 되나요?

이것을 하실 때 망실을 분실로 조례를 변경하잖아요? 하실 때 망실도 분실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고, 분임물품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꼭 써야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행정용어로써 쓰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행정관청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이런 용어가 필요합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물품에 대해서 부서에서 예산편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정수…, 우리 부서에 이런 차가 필요하다,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수를 받고 나서 예산을 승인하면서 그 다음에 그 물품에 대해서 운용하는 것, 쓰고 하는 것이 운용이고, 그 다음에 물품출납원은 회계 계약상에 그 물품을 출납, 그러니까 사고 회계 처리하는 그 담당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설명을 잘못하는 것인지, 분임물품이 무슨 뜻이냐는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분임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 임무 임자, 해서 임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구청 내에 여러 가지 국·과 부서, 직제가 있듯이 거기에 맞추어서 회계 관리도 부서장이든지 국장이든지 부구청장이든지 직책에 맞게 임무를 나누어주는 겁니다. 분임, 그 다음 물품, 출납원.

김기열위원 물품을 관리하는 주무관을 임무를 나눈다는 이런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죠. 모든 행위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만 구청장이 사소하게 일부 정수 책정까지 직접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전결로 한다든지 회계 관련해서 전문용어로 분임물품출납원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회의 마치고 망실을 분실로 바꾸는 것하고 분임물품을 우리 한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답변 과정으로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형이신자김기열안영란
배용식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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