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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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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8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안영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10월 15일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8대 후반기 첫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를 제안하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각 소관 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및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2년 간 본 의원이 몸담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수많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고스란히 체험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전달된 조례의 자구에 대한 내로남불 식 아전인수식 해석의 마인드 결과 행정 편의주의적인 주장을 여전히 의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말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마치 조례안이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듯이 집행부 검토의견 일곱 번째에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객관적 근거도 없으면서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정도를 넘어선 주장임을 강력하게 밝힙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의2】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6조의2】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안【제7조】에는 자치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 미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제5항】에는 수탁기관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신설하였고, 안【제9조】부터 안【제12조】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조문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김태형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위원장 박재형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김태형 의원께서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김태형 의원을 복지문화위원회에서부터 죽 지켜본 결과 민간위탁에 대한 대부분 부정적인 잣대로 해 오셨고, 언젠가는 개정해야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미리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도 안 길어지겠느냐, 생각을 하고 미리 점검 차 어제 전문위원님 말씀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위탁업체와 집행부와의 상당한 마찰과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태형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질의하신 겁니까?

배용식위원 예.

김태형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마찰을 예상하시는지?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잘 하는 업체도 있고, 또 업체와 재계약 관계에 집행부가 진행해야 될 방향을 지금 완전 다른 루트로 돌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김태형의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아, 그래요?

김태형의원 예. 지금 이 조례안은 지난 7대 의회 때 보고의 건으로 권익위 수정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수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의회에서는 의회의 책무로서 동의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4월에 김정윤 의원님께서 보고의 건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이것을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조례로서 우리가 통과를 하고 제안을 하신 김정윤 의원도 일단 개정을 하고 후에 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그 전부터 준비해 온 조례를 원래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2019년 11월 달에 전부개정에 대한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취하를 한 경우입니다.

그 때 입법예고 조례에 수천 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들에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거기에 있어서 한 가지 변화는 보고의 건이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배용식 의원님이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같이 지켜보셨다시피 이 보고의 건이 집행부에서도 자의적 해석도 있었고, 그리고 90일 전에 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순서에 있어서 90일 이후 행동의 대처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의라든가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 후속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자의적으로 120일 전에 준비를 하든가 90일 이내라는 것은 제가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한 것이지 90일 전에 꼭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동의의 건은 의회가 가진 책무를 다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 이전에 지금 배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수를 줄인다든가 개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입찰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입니다. 통상적인 것이고, 보통 위탁업무나 계약업무에 있어서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당연한 권한이기도 한데 거기에 있어서 그런 안이 있어서 지금 그것은 과감하게 저희가 삭제한 것이고, 지금 주민제안에 있어서 개수에 대한 제한도 제가 법제처에 자문을 다 거쳤습니다. 아무 이상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서를 다 받았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제가 받기 사전에 다 받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에 상정했을 때 주민들이 이런 의견서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그 때 2019년 전면개정안 제안과 크게 별다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이유는 2019년도 검토제안서에 페이지와 2020년의 페이지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에 동일한 개정제안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놀란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공유재산법이나 유아법에 의해서 검토를 받고 의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를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위탁업체와 집행부 간의 마찰 없이 후유증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이걸 추진을 했다, 그죠?

김태형의원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 때는 난리가 났었거든요. 업체들이 전화오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별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김태형의원 대표적인 것은 그 때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조금은 과도하게 복지기관들을 위․수탁을 받고 있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현 상황에 있어서 더 이상 확장하지 말도록 제한을 했는데 그 제한에 있어서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세 개 이상 뭐 네 개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 위․수탁에 대한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사무함에 있어서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받고는 이걸 충분히 검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유의…,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보면.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위․수탁법인이 제가 사실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위법에 고용승계가 보장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다른 위․수탁 기관들이 다른 지방의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다른 지방에 단체장이 법인을 임의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 알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장이 바뀌지 않고 법인만 바뀐 상태로 허가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2년마다 직원까지 다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국가 권익위에서서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의 건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지방에서는 8개 구․군에서는 사실 부동의하거나 불허가 한 적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치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있어서도 의회가 기본적으로 동의 정도의 단계는 아주 기초적인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부연설명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의견서는 개수에 대한 제한이고 이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김태형의원 예. 그 외에는 복지 위․수탁기관들의 불합리한 것이 있었으면 의견서에 들어왔겠죠. 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들어왔겠죠.

조복희위원 저도 너무 의외인 거예요. 지난번에 할 때는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조용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싶어서……

김태형의원 그 때는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개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하나의 법인 단체가 과도하게 위․수탁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로 주민들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누구나 경쟁할 수 있습니다. 선자에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재계약,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선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더 과감한 경쟁을 통해서 복지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전제를 무시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사회복지사들이 혹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지?

김태형의원 사회복지사의 불이익은 상위법에 다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승계에 대해서. 그 고용승계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초적인 제안을 통해서 보다 하는 것이고, 고용승계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복지기관의 힘이 조금 더 우월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경제학에서 매몰되어 있는 복지기관들도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조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 제출 의견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이번 전면 개정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은 민간위탁 사무가 체계적인 관리하고 소관 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이 일부 없었는데 이번에 해야 될 것 같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확보에 대한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부 조문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이 있어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금년 9월 달에 행안부에서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가이드라인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 가이드라인에 적용해서 일부 조문을 검토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안【제5조】하고【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에 보면【5조2항】에 수탁업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제7조】에 보면 개인의 범죄경력 확인은 개별법령에서 근거할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한데 이 조례상에 넣어놓았을 때 저희들이 실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고, 또 개정안【7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받는 것은 전에는 재위탁하고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보고로 갈음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도 일부 상충되는 면이 있고, 또 의회 동의에 안에 수탁심사결과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동의를 받게 되면 90일 전이라는 조항이 제안 의원님께서 90일 전은 마지노선이고 딱 90일 맞춰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의회의 회기 일정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고 나면 수탁 받은 업체에서는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그럴까, 해가지고 그 결과를 믿고 있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탁 가능하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탁기관에 예를 들어 그것이 의회에서 이제껏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만일 수탁기관까지 선정해서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항별로는 일부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냈는데 안【제2조】에 보면 재위탁의 경우에 현재는 수탁기간이 끝난 후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서는 기간이 끝난 걸로 될 경우에 재위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현행 조례【10조1항제4호】에 보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계약기간 종료하고 또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이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재계약으로 보지 않고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저희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행정의 절차상이라든지 행정의 신뢰성, 이런 것을 할 때 현행 조례에서는 사전 보고로서 동의로 갈음하는데 재위탁, 재계약까지 다 다시 보고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설명 끝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재형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김태형 의원님 조례 전부 개정하시느라고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것이 보이셔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로 넘어왔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하고 전문위원하고 모여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제5조2항】에 보시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형을 받은…, 김태형 의원님의 조례를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가 들어오지 못 하도록 과잉으로 금지를 하도록 했는데 혹시 이렇게 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김태형의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사들 범죄경력 증명서를 다 제출합니다.

이것은 개수의 제한을 넘어서 사회복지기관이 대부분이고 어린이집 위․수탁이 사실은 제가 지금 배포해드린 복지기관, 저희가 50여 개 이상 되는데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들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이라고 그러면 일반 행정사무라고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나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기관의 특성 상 이 기관들도 하위직원들을 모집할 때 당연하게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물론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임원까지 정도의 최소한의 인원 정도는 이 정도의 제출 정도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부분은 제가 김태형 의원님이 잘못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이나 성범죄 관련 조회를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법에는 이런 것을 정하지 않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이 과도한 어떤 수단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필요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태형 의원님이 여기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조례로 여기에 담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과도하게 정보 수집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법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만 수집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형의원 지금 현재 법인 같은 경우에도 금고 이상으로 되었을 때 법인 대표, 기타 법령에서 제한하는 것도 있거든요.

안영란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보면 과도하게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금지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같이 여쭤본 겁니다.

김태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제7조】에 보면 가장 제가 궁금한 것이 의회 동의를 얻는 란에서 보면 이것이【제7조】를 안을 낸 것을 따라서 가려고 보니까 다시 또【제4조】로 가야 되고 이런【6조2항】으로도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과정이 이렇다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첫 위탁을 할 때 이걸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처음에 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현 조례상으로는.

처음에 할 때 이걸 민간위탁 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자, 의회에서 동의 승인을 다 마치고 나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여기 절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공고도 내고, 그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할 것이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도 할 것이고.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나요? 보고가 아니고 처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직영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수탁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도 현행 조례에 의해서는 사전에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 수탁사무에 대해서 이 기관에서 운영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영란위원 그렇죠. 현 조례가 거기까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조례까지는 재위탁을 할 때 다시 재위탁 관련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재위탁 과정으로 가는데 이것이 김태형 의원님이 주신 조례안은 보면 처음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빠지고 모든 과정을 집행부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부터가 벌써 집행부에서 다 결정을 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 상황에서 모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다 거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라고 의회에 동의를 받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의회에서 동의도 받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하지 말고 직영해라, 이럴 수 있는 절차가 삭제돼버리고 집행부에서 모든 과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수탁자 결정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수탁자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쉽게 말해서 의회의 승인만 남은 겁니다. 모든 절차적인 부분은 집행부에다가 다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회에다가 그거만 결정만 맡겨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형 의원님께서 이런 과정을 굳이 하시려고 여기 담으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형의원 거기에 있어서 이해하신 대부분이 지금 의회의 기능에서도 그런 진행 형태로 하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건 2018년도에 지침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보고의 건으로 해서 아니 보고의 건이 아니고 동의의 건으로 가는 것도 대다수 의회 조례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편의상으로 아까도 설명했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지 말라고 한 부분도 지금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의 필요성은 집행부에서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 또한 수탁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체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의결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의결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남은 것은 이 과정에 대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의회를 이미 스스로가 그걸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 다음에 집행부가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해서 밥상을 다 차리고…, 밥상 차리기 전에 아, 어떠한 형태로 차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차리고 난 다음에 이 밥상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내미는 격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처럼 그러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선정을 했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걸 승인할지 말지에 대한 의결권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더 약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김태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태형의원 그러면 위․수탁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부터 참여를 합니까? 저희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회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고의 건이나 의결권을 보고를 받을 때 너무나 허술한, 한 두 페이지 정도, 두세 페이지 정도로 저희들에게 검수를 하라고 보고의 건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그 과정이 좀 진도가 나간 후에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예산이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삭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크게 혼선이 빚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은 그야말로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수탁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집행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탁자가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아까 그럴 리는 없겠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로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부적합한 것이 되어서 이거 수탁하지 마라, 이 기관하고는 수탁이 안 된다, 이렇게 의회에서 할 경우에 그 뒤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김태형의원 저는 행정편의주의에 있어서 지금 계약의 건에 있어서고 입찰을 통해서 1위로 선정이 되면 계약자가 아닙니다. 우선협상자의 지위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수탁자가 선정되었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집행부의 의견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수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계약자의 계약에 있어서 1차 선정이 되었을 때 1위로 선정이 되었을 때 우선협상자의 대상으로서 협상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심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수탁자로 선정된 것은 아닌 거죠. 마지막 의결권자의 통과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의결이 다 끝나면 수탁자로 위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간에 집행부의 행정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그걸 번복할 수 없는지.

물론 그런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서로 양해를 구하고 좀 더 보강하라, 이런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지만 그런 과정은 충분히 행정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협치하는 과정에서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탁심의기관동안 선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소관해서 하는 것이고, 우선협상…, 일반계약의 건 마찬가지로 수십억, 수백억에 있어서도 1위가 선정이 되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검증이 되더라도 우선협상자의 대상자로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지 수탁자로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선협상자로 임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일주일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걸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다는 그거부터 벌써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김태형의원 예.

안영란위원 이것을 직영하겠다, 민간위탁 하겠다, 이거부터 벌써 집행부가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그 안에는 행정적인 부분들도 들어가지만 시간적인 부분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탁을 공고하게 되고 이런 기간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기간과 아까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태형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하는 행정적인 편의는 그 부분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아뇨.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김태형의원 예.

안영란위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오랜 기간을 두고 다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 수탁자가 결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결정이 된 사항을 ‘의회에 의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예산안하고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예산안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고 삭감을 할 수 있지만 수탁자가 이미 모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쳐서 선정이 된 것을 과연 의회에서 보고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하시오.’라고 해서 또 일련의 과정들을 또 거쳐서 갈 수도 있을뿐더러 그럴 경우에 수탁자가 스스로 준비를 하면서 받았던 시간적인 손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 상 여기에 투입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김태형의원 의회에서 부정함에 있어서는 명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고, 저희가 의회에서 부정을 그냥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런 행정적 소송이 들어오는 것도 의회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걸 단정을 지으시는지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일단은 초기에 위․수탁을 받을지, 위․수탁을 해야 될지, 그리고 보고의 건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의회에 들어오는…, 제가 2년 동안 보고 받았던 것은 좀 진도가 나가기에는 미약했던 것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의회의 책무를 조그마한 소임을 다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행정적인 편의를 조금 봐준 것이라고 저는 역으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부개정안 대로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무슨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면개정안에서도 지금【제7조】의회의 동의 부분에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 여부를 민간위탁이든지 직영이든지 거기에 대한 동의를 보고 드리고, 동의를 받고 나서 저희들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전면개정안【8조】에 보면 수탁기관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전면개정안【9조】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7조】에 의회 동의 부분에 보면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에는 수탁심사위원회 결과 어느 업체까지 다 정해가지고 그걸 다시 의회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그 사무하고 이것은 재위탁, 재계약 할 때는 수탁업체까지 다 정한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까지 다 심사해서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까지 전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부결시킨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업체까지 정해가지고 다시 재위탁, 재계약 보고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안【6조의2】에서 재계약에 관한 것을 보면【6조2의 1항】에 계약종료 90일까지 수탁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또【7조】에 보면 재계약 할 때는 의회 동의를 계약종료 90일 전까지 하고, 또【15조】에서 계약종료 90일까지 성과평가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90일은 최종 마지노선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성과평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탁심사위원회 심의 거치고 의회 동의 90일까지 맞추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1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이 말씀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90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서두르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는 대상사무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받고 나서 의회 동의를 받고 나서 수탁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는 수탁심사결과까지 다 포함해서 재위탁, 재계약 하는 것은 절차상 서로 좀……

조복희위원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김태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조복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실장님! 절차가 사전 동의를 받았을 때 의회에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김태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그대로 한번 해 봐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도 보고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고,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 따르면 그것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가 본 길은 아무도 안 갑니다. 가서 길을 내고 가다 보면 그 길이 또 보이고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민감하게…, 물론 당연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민감하게 과도하게 걱정을 앞서서 하지 않나, 물론 업무 절차에 6개월이라는 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6개월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제안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먼저 의원 조례에 대해서 이런 적이 없는데 강하게…,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저도 처음에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5조2항】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우려를 하고 있지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가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도 한번 시행해봄으로서 서로 맞춰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전혀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이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그건 조례 입법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데는 일부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진해나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에 ‘이것을 위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직영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 이후에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다 건너 띄어서 수탁심사위원회까지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성과평가까지 다 포함해서 다시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최초하고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하고는 서로 절차상 상충되는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귀화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실장님, 업무 추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고 이상의 형’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회하고, 물론 개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떼 내면 되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본인이 동의를 안 하고 제출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제재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규제 측면에서 이걸 왜 개별 법령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 이외 것을 조례로 해서 왜 제출하라고 하느냐고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이라든지 제출 안 했을 때 어떤 제재사항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일부 자구에 대해서는 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제10조】에서 위탁사무, 받은 사무에 대해서 다시 위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탁관리 사무하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한 전대하고 일부 용어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저희들이 수탁 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물품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전대 정도는 단서 조항으로 달아서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실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은 우리가 절차 상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수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재계약이나 3계약 일 때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고 하셨는데 90일 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는데 구 의회 동의하기 전에 계약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의자처럼 김태형 의원님 말씀처럼 우선 협상자의 지위라는 단어가 참 와 닿는데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발의자의 의견은.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수탁심사위원회는 수탁 자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업체가 적정하다고 하는 의결을 한 상태고, 그 의결 받은 상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다시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김기열위원 수탁심사위원회 심의가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지 이후에 의회의 동의가 부결되었다면 소송을 감수해야 된다거나 하는 우리 부담이 있는데 계약서 서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위험부담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일반 입찰 계약하고 수탁심사위원회 심의까지 거친 내용하고는 행정의 공신력이라든지 신뢰성 문제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약의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하시지만 심의위원회……

김기열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질의를 짤막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아까【5조2항】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부개정안이 가결이 될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과도한 제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금고 이상인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김태형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형의원 아, 예. 다시…, 제가 끝에 질의하신 것을 잘 이해를 잘 못 해서.

○위원장 박재형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결이 될 경우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 분이 만약에 위탁업체에 사무를 보시는 분이 금고 이상의 형을 옛날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형의원 이것은 경력요구서를 요구할 수 있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위원장 박재형 요구를 할 경우에 자기가 범죄경력서, 이런 것을 떼온다는 말씀입니까?

김태형의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공직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사회복지법인은 아주 기초적인 이 정도는 저희가 하는 것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만약에 대상자가 아,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나는 이거 떼올 수 없다고 제출 안 할 경우에는 그러면 불합격되는 겁니까?

김태형의원 입찰요건이 되지 않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수탁도 사실은 계약의 법률에 하나의 지방자치법 계약의 법률에 일종에 하나에 지방자치계약법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계약을 했다는 듯이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놀랐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제한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법제처에 이 수많은 제안서에 있어서 개수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와 헌법을 위배한다는 듯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법제처에도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다 받은 상태에서 그 정도는 저희 달서구에 위·수탁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에 위·수탁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 정도의 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김태형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김태형의원 예, 전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상위법령,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제274회 임시회 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설치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의 위촉 시 공모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 및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 공정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의 2】와 안【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본 원칙 및 설치 절차규정을 신설하고, 안【제6조의 2】에는 공모로 위촉되는 위원의 공모방법과 공고내용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제7조의 2】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2조의 2】에는 위원회 회의내용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안【제14조 제2항】부터 [3항]까지는 위원회의 정비이행계획표 작성 규정과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폐지 검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12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안영란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11시32분)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3분)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실장님! 안영란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금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 위촉 시 공모 규정하고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서 공정성이 강화되는 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의미가 중복되거나 조례보다는 규칙이나 내부 지침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는데【1조의 2】같은 경우에 저희들 기본 원칙은【제1조】에서 이미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이라든지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본 원칙을 이미 선언한 것으로 보임으로서【1조의 2】에 기본원칙은 의미가 중복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4조】위원회 설치 절차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안【4조1항】에 보면 현재 조례【4조】에 사전협의라는 규정에 미리 총괄 부서장과 협의해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다고 설치할 때 이미 사전협의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데 [2항], [3항],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라든지 내부 방침으로, 내부 지침으로 결정해도 되는 사항을 조례에 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하 개정 조문이라든지 공개모집, 제척‧기피, 이런 내용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안영란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영란의원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제1조의 2】에 내용이 중복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 조례에 담고 싶었던 내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성, 어떤 투명성 확보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고 싶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걸 기본원칙으로 명시함으로써 그걸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치 절차에 대한 부분도 물론 기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지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기본 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아마 각종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다 동일하게 다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안영란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공생 많으셨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다 떨립니다.

지금 안【제1조의 2】‘목적’ 에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적인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투명성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까?

안영란의원 그래서 이 투명성을 담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 달서구에 위원회가 현재 2020년도에 위원회 수가 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1억9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저희들도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이 목적을 두는 자체가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투명성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 모집을 할 때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 조례에 담았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난 다음에 그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있다 보니까 그 위원회 내용에서 좋은 내용들이 나올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내용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 자체도 좀 더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전에도 제가 위원회를 많이 들어가 봤지만 이런 위원회를 왜 하는지 싶을 만큼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안영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영란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것은 조복희 위원님만 느끼셨던 것이 아니라 저도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들어가는 이 예산집행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기획팀에 기획팀장님하고 담당 김경준 주무관이 굉장히 많이 서로가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봤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안영란 의원님!【14조의 2】위원회 관리 및 정비 부분에 조복희 의원님 질의에 이어지는데 [제3항]에 “담당 부서의 장은 2년 이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면 검토만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란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례를 담으면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을 한 번 더 면밀히 해 보셨는지?

2년 이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정비를 한다, 폐지 검토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란의원 보시면【제14조】에 제가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아마 [1항], [2항]. [3항], [4항]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금 김귀화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3항]에 담당 부서의 장은 2년 이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담아 놓았는데 이것은 기존에 2년 이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부분은 현 조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강력하게 폐지여부를 뭐 폐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위원회의 특성상 보면 1년, 2년 이상 위원회가 실적은 없지마는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두어야 되는 경우가 간혹 몇 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무조건 회의를 안 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조례상으로나 상위법 상 두어야 되는 위원회의 경우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혹시 실장님! 우리 위원회가 2년 이상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몇 개 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위원회가 100개 있는데 뭐 1회, 2회, 뭐 10회 이상 한 것도 있지만 미 개최가 작년에는 2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개 위원회가 제가 2년 연속 한 것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미 개최한 위원회 중에서도 설치근거가 상위 법령이라든지 거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다고 해서 폐지하기 어렵고 방금 현행 조례도 마찬가지로 폐지 여부를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회의 개최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폐지하여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귀화위원 미 개최된 위원회가 상위 법령 상 위원회가 구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위원회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그런 위원회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개정조례안과 같이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안영란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이 청렴서약서는 현재 하고 있는가요? 새로운 서약서를 작성하신 겁니까?

안영란의원 예. 청렴서약서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하고 있는데 공정성 및 투명성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영란의원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보시면【제7조2항】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례가 새로 그 안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렴서약서도 여기에 따라서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좀 바뀌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위원회 위원은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코드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나 뭐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그냥 거수기하는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성 및 투명성에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개 위원회에 위원장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소화를 못 해요. 업무 일정상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20개 미 개최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하신 안영란 의원님께서는 위원장과 관련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같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잠깐 왔다 가셔도 되지 않겠나, 담당 국장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을 위원장으로 역할을 한다면 위원회 효율성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영란의원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아마도 조례에 의해서 또 이것은 각종 위원회고, 또 개별 위원회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둬야 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상위법에 보면 해당 부서의 장이 또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위원장을 뭐 호선하도록 아마 그것은 개별 조례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영란의원 그리고 이어서 아까 김기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축심의위원이나 위원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생각대로 위원을 모집할까라는 우려를 담아서 공개모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금방 안영란 의원님께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빠른 것도 있지만 공개모집을 할 때 홍보는 어떤 수단으로 하겠다, 혹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받으면서 검토를 했거나 어차피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영란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김귀화위원 아뇨.

안영란의원 여기 조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과정이.

김귀화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에 대한 홍보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은 아무래도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면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위원님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할 것 같고,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지금 이 조례는 위원회 기본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별도로 특별한 조례 외에 위원회 외에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 별로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조례가 각 위원회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민 전체가 달서구 행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개모집 홍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신자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제14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담당 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한 것을 매년 1회로 수정하셨는데 1년과 분기별에 대한 의미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안영란의원 지금【14조1항】에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1회 별지카드에 따라서 관리카드에 따라서 총괄 부서의 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행에는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1회로 한 것은 사실 분기별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위원회가 1년간 개최가 된 것은 1년 단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간 단위를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이라든지 관리카드를 조금 더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기간을 1년으로 두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분기별이라고 하면 1년에 4회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하는 것이 보기에 편하고 관리가……

안영란의원 관리하기가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신자 더 효율성이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안영란의원 이렇게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답변 과정으로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형이신자김기열안영란
배용식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태형안영란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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