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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4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0.10.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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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재계약 보고

3.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재위탁 보고

4.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3.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7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8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반기문 국가기후환경변화위원장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세계시민교육과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세계 시민이기에 환경존중의식이 아주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을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등 8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저 밑에 “삭제 제안 사항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것은 무슨 위원회입니까?

○전문위원 전억희 우리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우리 위원회에서요.

김인호위원 나는 별도로 구에 환경위원회인가 싶어서요. 우리 상임위원회.

왜냐하면 혹시나 싶어서 구에 예를 들어 환경 무슨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가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되었고, 그러면 박종길 의원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혹시 아까 설명할 때 달서구가 빠진 것 같은데 빠졌으면 속기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할 때 달서구가 빠진 것 같은데 해주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제일 중요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해서 이상기후가 반복되었고, 이 반복은 결국은 기후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는 그동안 소홀했던 교육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환경 이런 교육 이런 것, 예를 들어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 이전에도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나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여타 시민사회단체와 사회환경 교육에 대한 그런 꾸준히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었고, 특히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이슈화 되면서 국민 관심도가 아주 높아지고, 우리 달서구민들이 지금 상당히 관심이 높아진 이 단계에 환경진흥조례 특히 학교환경교육 이외에 사회환경교육에 대해서도 조례에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집행부 수정 의견으로 조례안에서 구청장 책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지금 달서구 관내에 383개의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청장의 책무가 실려 있는 조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구청장 책무에 대해서 표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 법제처가 그 조례에 어떤 깔끔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내려 보낼 때, 상위법령에 있는 조문을 다시 재기재하는 것은 나중에 법령을 재개정할 때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안 바뀌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재 기재는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김태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달서구 관내에 380여 개 조례에 있어서 지금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기재되는 퍼센테이지가 한 몇 %, 몇 개 정도의 조례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정확한 통계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법제처 정비길라잡이가 내려오기 전에는 대다수가 그렇게 재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점차 정비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전체적인 어떤 파악이라든가, 이런 조사는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은….

김태형위원 그런 파악도 없이 지금 각각의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이게 중복된다 한들 법제처의 가이드라인 일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항상 조례를 심의할 때 국가법령, 자치법규를 수시로 검토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2019년도에 개정된 동대문구의 환경교육조례라든가 다른 모든 조례들도 도지사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실려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중복 기재보다도 재 기재, 같은 용어를 같이 쓰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지금 이 개정안은 보니까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도 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돌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정비차원에서 의견이 나오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타 조례에도 상위 법령에 있는 조문을 다시 재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의견을 내는 추세다 보니까 저 부서장 입장에서도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김태형위원 말씀을 정리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습니다. 이것이 충돌할 소지가 있는 조문들은 재 기재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엄격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책무에 대한 것은 충돌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태형위원 예, 실제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상임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 있어서 단체장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 적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법이 바뀌어도 조례가 안 바뀌어도 상호 충돌할 일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김태형위원 그 근거로 해서 법제처에 이렇게 근거를 항상 제시하시는데 법제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렇게 그것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그것을 우리가 흡수를 해서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적시를 하는 것도 크게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의견을 그렇게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실 때는 저희 달서구, 제가 그때도 2년 전에도 이 말씀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드렸었습니다. 이런 법제처에 상위 기관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들 것이 아니고 저희 달서구 관내에 전체 조례 383개 정도가 되는데 이 조례에 있어서 앞으로 수정할 책무라든가, 거기에 있어서 먼저 선 파악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저희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직속 상위기관이 아니지요. 저희 자문을 구하는 기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꼭 바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좀 생각을 하셔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윤위원 박종길 의원님! 훌륭한 조례 만들어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환경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에 우리 지역 내에 많은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김태형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환경교육 진흥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단위라든지 국민단위, 이게 단위가 큰 단위에서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 달서구에서 시행하는 조례이므로, 이 책무에 대해서 달서구에 한해서 규모를 좀 줄여서 책무를 규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이것을 상위법에 중복기재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이 책무가 이 조항에 들어가는 것이 저도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정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배지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의원님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우리 김정윤 위원의 말씀에 연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복기재가 문제되는 경우가 상위법령에서 그것을 그대로 중복 기재했을 때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조례하고 충돌현상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법령하고 조례하고 충돌이 될 때는 당연히 법령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령이 우선되어서 적용되니까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습니다. 법이 예를 들어서 책무조항 같은 데는 충돌할 일이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 구청장 책무나 환경부장관 책무나 책무 자체가 충돌할 일은 없는데….

○부위원장 배지훈 책무조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항이 개정되었을 때,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그 개정된 법률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없고, 그 법령에 따라서 나중에 이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조항이 나중에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과태료 조항을 조례에 위임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해놓았는데, 그 상위법에 바뀌는데 우리 조례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못할 때 그때 두 달이나 6개월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이 상위법이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데, 기초 단위에서는 또 근거가 조례를 근거로 과태료 1단계, 2단계 항목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6개월 동안 그 항목 적용을 못하고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의원, 손을 듦)

예.

박종길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중복 재 기재와 관련해서 아까 김정윤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에 이 책무를 보면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항〕은 사업자의 책무, 〔4항〕은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법 〔제4조1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장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 법 〔제4조4항〕의 국민은 구민으로 이렇게 현실에 맞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법에서는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조례에서는 현실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중복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또 조례의 완성도도 저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다시 질의를….

김인호위원 예.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 조례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하면은 지자체는 근본 취지가 중앙정부 예속이 아니고 지금 지자체의 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식목일 나무심기 소나무 심어라 하면 달서구 육지도 소나무 심고 바닷가 예를 들어 포항에도 소나무, 일률적으로 소나무를 심습니다.

지금 지자체라고 하는 근본취지가 그 지역에 맞게 운영하라고 조례 규정을 만든다고 이렇게 보면 제일 낫습니다. 예를 들어 달서구는 그냥 과거처럼 소나무 심어라 정할 것이 아니라 식목일날 나무 심어라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지시할 수 있겠지, 지시보다도 협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달서구에 맞는 나무를 우리가 정해서 심으면 되고, 또 바닷가는 또 바닷가대로, 산림지역은 산림지역대로 그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례도 그에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지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을 시에는 상위법 있습니다. 상위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굳이,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박종길 의원님 제안자께서 중앙에는 국민이고, 우리 여기는 주민 내지는 구민이다. 이렇게 취지를 알면 크게 조례 가지고 문구 가지고 크게 할 필요 없고, 큰 그것이 없으면 원안대로 물론 정회…, 토론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그런 개념에서 조례를 앞으로 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정회해서 안 하고?

○위원장 원종진 토론하고 정회를 해야지요.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위원 저는 박종길 의원님께서 내신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인호위원 찬성토론입니까?

김정윤위원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반태토론은 없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제가 타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시를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좀 아쉬운 것은 책무에 있어서 다른 시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인력양성에 대한 그 책무도 실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사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인력이나 지원 사항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약간은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삽입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박종길 의원님이 좀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여담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종길의원 〔제7조〕에 보면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조〕에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이라고 여기에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 〔7조〕로 분리를 시켜서….

박종길의원 예, 필요하지요. 지금 현실적으로요.

김태형위원 예.

박종길의원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 환경교육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2008년도부터 중단되었던 그 환경교사에 대한 임용을 올해 11월달부터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무쪼록 센터의 운영도 있고, 〔10조〕에 가면 환경교육을 위한 어떤 지원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되니까 저도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재계약 보고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재계약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우리 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탁료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위탁료 산출은 외부에 맡기고 있지요? 용역으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2020년 위탁료 현황을 참고해 보면 이것은 지금 1년 위탁료를 의미하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연간입니다.

박종길위원 이것 납부는 분기별로 받는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여기를 보면 주차 1면당 서남신시장은 31만4,175원, 서남시장은 3만6,600원, 월촌역시장은 1만8,076원, 달서시장은 17만1,990원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을 하기에 1면당 위탁료가 서남신시장은 31만4,175원, 월촌시장은 1만8,076원, 17배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 주차 위탁료는 단순하게 면수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면수도 보지만 주차요금 운영일수, 운영시간 그리고 실제 주차비율을 감안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남시장하고 월촌역시장은 2019년도에 무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 또 우리가 위탁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당초 무상에서 하면서 조금 낮게 책정된 것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유가 그렇다 하더라도 한 면당 위탁료가 17배 차이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합리적인 위탁료를 산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도 이것을 당장 접했을 때는 왜 이렇게 면수가 비슷한데도 위탁료가 차이가 나고 조금 거기에서 의아해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주차회전율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은 되는데, 일단 올해는 위탁이 끝났고요. 내년에 책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쨌든 공적인 영역에서는 될 수 있으면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다음에 위탁료에 관해서도 외부에 또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도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려 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지금 4군데 다 상인회에 위탁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상인회에 위탁을 하는데, 상인회에 위탁을 하면서 그러면 그 시장 오는 고객이 주차에 대해서 불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 팀장 없어요?

조금 약간 뭐 공영주차장 이렇다든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예, 유통지원팀장 박성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끔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있는 것이 “신용카드가 왜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대구시내도 시장관련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 정도 신용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남신시장이 지금 신용카드 설치를 곧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용카드를 하게 되면 상인회가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부가세, 1년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신용카드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4개 시장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또 현금영수증인가? 발행 안 하면 벌금인가 뭐 안 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예.

김인호위원 그것도 관련 되잖아요.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예,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런 것을 해서 실무적으로 좀 과장님하고 잘 판단해 보고, 세금 내어도 할 수 없으면 내어야 되잖아요. 또 영수증 발행 안 해서 또 그 불이익 받는 것도 있잖아요.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예.

김인호위원 만약에 주민이 신고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상인회지만 실지 그것은 구 소유가 아닙니까?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소유는 우리 구청 소유입니다. 분명히.

김인호위원 결과적으로 관이잖아요. 관리만 편리상 상인회에서 하는데, 구 소유에서 영수증 어찌되었거나 간에 발행 했니 안 했니 이런 것이 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도 문제를 언론에 하면 언론 쪽에서라든지, 조금 가능한 내 말은 우리가 금전적 수입은 좀 줄더라도 그러면 그 세금 내는 것을 뭡니까? 상인회에 조금 혜택을 반 준다든지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란 말입니다.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참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사업자 등록했을 때 세금 나오는 문제는 위탁료에서 조금 항의하는 것, 이것은 실제 말을 하면 상인회, 그 시장에 주차장은 굳이 수입 목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예.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수입에 자꾸 의존하지 말고, 사업자등록해서 세금이 발생될 때는 어느 정도 상인회하고 여기서 좀 절충을 한다든지, 이런 융통성을 좀 부려 달라. 가능하면 법을 지켜 달라.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예.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원종진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계약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지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의결했을 때는 차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민간수탁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이것 보고의 건이 아니고 동의의 건으로 바뀝니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태형위원 부동의가 났을 때는 염두에 두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고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 차후에 대책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까 말씀하신 김인호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민원이나 형평성 문제 있어서 이게 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러면 이 위탁기관이 공중에 붕 뜨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90일 한도로 해서 기간을 이렇게 두는 것인데, 차후에 제가 봤을 때 재위탁이 개정되어서 동의의 건으로 바뀌면 이런 명백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민원의 진정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는 또 그것을 의견 수렴해서 의회에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로 그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 위탁을 할 것인가에 두고 구 의회에 보고든, 동의든 구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재계약에 대해서,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직영에 대해서 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형위원 재계약과 재위탁은 누가 구분합니까? 지금 재계약의 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재위탁과 재계약의 건은 결정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구의회에서 이것을 재계약의 건으로 상정을 했는데, 재계약하지 말고 재위탁의 건으로 하라고 그러시면 저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형위원 그 과정을 안 그치잖아요. 지금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은 재계약이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여기 보고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는 이대로 상인회하고 재계약을 하면 되고요.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절차를 밟는데 지금 기간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여쭌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저희가 사실….

김태형위원 행정상으로 가능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행정상으로 조금 촉박한 것은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촉박한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사실 이렇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60일 전에도, 만약 60일 전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물론 조금 시간을 두고 하면 여유가 있어서 다음 절차를 밟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계약을 할 때, 그 전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몇 개월 연장을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태형위원 사전에 준비하면 되지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타임스케줄은 사전에 하면 되지 왜 90일에 맞춥니까? 지금도 불과 지금 60일도 남겨지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60일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주차면에 대한 부과된 징수율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카드가 되는 것은 무인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사적인 회사에서도 요즘 아주 기본적으로 카드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저런 민원을 달서시장이나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민간에게 재위탁을 공고했을 때 지금 이런 금액으로 들어올 많은 곳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전통시장이 위탁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자체적인 재계약, 재위탁을 할 부분도, 재계약을 판단한 부분은 일단 집행부이고, 그 이후에 개선에 대한 소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간에 대한 한정이라든가 의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지금 전무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관련 조례로 지금 민간사무에 대한 위탁에 대한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지금은 재계약을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으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상임위에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고는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책무에서 동의로 기본적인 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소임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수에 대한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수익률은 100%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인회에 대부분 하게 되면 인건비와 그다음에 관리․유지보수비로 거의 들어가고요. 제세공과금부터 해서 보험료 들어가고 그 나머지 잔여 수익률이 있으면 그것을 시장 내에 시설 아케이드나 화장실 이런 쪽으로 시설 보수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하지 않고 그것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수익금에 대한 흐름은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받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카드로 했을 때 부가세가 1,000만 원 정도 산출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부가세가 1,000만 원 정도면 실제 수익이 1억, 억 단위로 발생하는데 아까 그 1,000만 원은 어떠한 사유로 1,000만 원을 말씀하셨는지 지금 보고의 건에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가세 1,000만 원은 수익이 1억1,000만 원, 1억 정도가 된다는 말인데, 이것 4개를 통합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1개를 말씀하신 것인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현재 수익을 보면 최대 서남신시장이 면수가 7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1억3,4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부가세 10%를….

김태형위원 1,300정도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태형위원 다시 돌아가서 이 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구청에서 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좁혀서 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익적인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다각도로 민원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보고서 한 장입니다. 한 장,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으면 끝나요. 지금 현재 위탁조례에 있어서, 예.

자료를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계시고 상임위에서 보고로 끝날 것 같으면 저희 상임위에서 더 충실하시게 보고서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통시장이 어떻게 이 수익금이 또 선순환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선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 지금 아까 박종길 위원님은 계산기로 다 수치를 따져서 면수 계산해서 역으로 질의를 하시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자료를 충실하게 못한 것은 다음에 보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전통시장이 19개소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19개 중에서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올해로 끝나는 데가 지금 4군데고, 또 다른 시장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다른 시장은 저희가 조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 용산종합큰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상인회에 위탁계약을 하고요. 저희는 여기 4군데가 다입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이 4군데가 전부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시장도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공영주차장이 없는 시장이 더 많지요. 사실 와룡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인근에 있지만 시장에는 아니거든요. 공원이용객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용산종합큰시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위원장 원종진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대구시 전체로 시장마다 공영주차장이 다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면 최근에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가급적 만들고자 하는데 사실 시장 쪽에 지가가 평당 2,0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는데 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성순위원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하는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대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성순위원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데는 이 시장이 제대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월촌역시장 말고 나머지 시장에는 시장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한데,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확보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대구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구별로 안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장 아케이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조금 공영주차장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있는데요. 저희는 부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동시장에 그 옆에 공원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되면 부지만 확보되면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대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접에 공원이 있어 지하화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아케이드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데, 아케이드사업은 이것 좀 어렵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데 조금 힘들고 이런 것은 이 단체장의 의지가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현재 성서용산시장에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 여섯 채를 매입해서 지금은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그것을 조성합니다. 예산은 벌써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가급적이면 바로 전통시장도 근접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기 힘들면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하여튼 다각도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위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 그래도 “왜 이것은 언급을 안 하지?”해서 지금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원래 올 5월달 정도에 끝나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성서용산시장이 2019년도에 건물 매입을 했고요. 올해 예산을 4억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은 저희가 예산이 1억5,000 정도 부족해서 대구시에서 교부금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 교부금의 일부가 월배신시장 쪽으로 오는 바람에 그것이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추경 확보하고 착공하려면 너무 늦어서 지금 우선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많이 늦어지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안 그래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시장에 지금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급한데, 저는 “5월달에 분명히 준공되었을 텐데 왜 이번에 여기에 안 올라왔지?”했는데 아직도 이제 겨우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좀 안타깝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박종길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었지요? 이제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산이 지금 3회추경에 1억5,000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구비로.

박종길위원 더 해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박종길위원 부지 매입은 다 끝났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총 4억 든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5억5,000정도 듭니다.

박종길위원 또 1억5,000 더 늘어났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완성 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3항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재위탁 보고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재위탁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달서구, 동구, 남구, 북구 이렇게 해서 유기견을 보호하는데, 여기 업체는 120두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달서구만 봤을 때 유기견이 연 몇 마리, 월 몇 마리나 대충 파악이 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유기견은 전체 한 연간 700마리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달서구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달서구만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전체로 나머지 4개 구로 보면 두수가 엄청나게 많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이 자체적으로 유기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기견이 생기면서 예전에는 안락사가 15일이었는데 지금은 더 줄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0일.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10일 이상 보호를 하고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5일 이상이었는데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유기견 수가 점점 더 늘고, 보호해야 될 공간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안락사 수가 점점 더 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물관리팀도 새롭게 편성되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유기견에 대해서 혹시나 분양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놓으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이 업체에서 알아서 인터넷망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쁜 강아지들만 분양이 되지, 나머지 상위 1% 강아지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 90% 이상의 강아지는 다 안락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혹시나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동물보호센터는 우리가 동구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앞에 간판도 없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한적한 도로에 주변에 인적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다 논밭인데 왜 이것을 안 붙여놓았느냐 하면 인근 주민들이 “밤에 산책을 하면서 이 간판만 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대도시 안에 넣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복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부산에 제가 작년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직접 현장 방문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유기견을 분양할 수 있는 센터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 현장을 방문하니까 유기견을 콘택트(contact)해서 이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분양시켜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이런 구 같은 경우에도 구 차원에서 안락사 되기 직전에 강아지를 분기마다 한 번씩 다 모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분양을 또 안락사가 되기를 방지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과장님 한번 신경을 쓰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지금 고양이 TNR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군집 TNR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상 군집 TNR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1년에 350두인데 그래도 고양이 개체수가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350두 이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예산은 없고 그래서 군집 TNR로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군집 TNR을 하려면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얼마 전에도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공간에다가 해서 군집 TNR을 했다고 하는데, 매번 그 분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간적인 확보라든지 지금 중성화사업을 하는 거기에서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능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내년에도 그 분께 도움을 청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이 어떻게 좀 우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라는 부분이 군집 TNR,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오면 한 마리당 15만 원 정도 주잖아요.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서민우위원 그리고 군집 TNR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그만큼은 소요가 안 되고 같이 캣맘을 동원하든 봉사단을 동원하든 그 모으는데 있어서 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공간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위탁업체에 공간적인 것을 좀 준비해라. 해야지 군집 TNR이 가능하지, 한 사람한테 이 큰 짐을 그 좁은 공간에 고양이 사오십 마리를 일주일 동안 그 한 사람이 봐야 된다는 것은 그 분이 진짜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맞는데,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그 분한테 책임을 넘기느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올해는 저희 예산이 사실 군집 TNR 예산도 없었고, 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장소 제공부터 해서 그다음에 수의사협회에서 무상으로 중성화수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고요.

저희는 내년에 물론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내년에는 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편성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관심 있는 수의사회에 장소나 여러 가지 확보되어 있는 수의사회에 10개 정도 해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군집 TNR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지금 현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 맞는 것이고 그러려면 공간적인 확보가 필요하니까 그런 공간이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별 TNR은 이렇게 길고양이와 관련해서 민원 접수가 있으면 TNR을 실시합니까? 민원 해결차원에서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하고요. 집단으로 서식지, 재개발이나 이렇게 하는 쪽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 접수된 지역도 다 이 예산으로 충당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계획이 다 끝났고, 지금 민원이 계속 와도 내년으로 다 이월해서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올해 예산은 4,500만 원 정도 되었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올해 총 5,200만 원정도 됩니다.

박종길위원 군집 TNR은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제공을 하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군집 TNR 우리가 지역별로 소규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소가 되고, 전반적으로 해소가 안 되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그 한 지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그 지역에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까 싶어서 내년에 시도해 보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저도 몇 달 전에 민간의 영역에서 하는 군집 TNR 현장에 가봤었는데, 지금 저렇게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구청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민간에서 영역이라고 하시면 중성화수술….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개인이 기르고 있는 것은 중성화수술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하거든요.

박종길위원 아니오. 몇 달 전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기 이율리시아 씨가 한 그 중성화수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박종길위원 그것은 민간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지 공적인 영역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은 개인이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 분 같은 경우에는….

박종길위원 그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를 예로 들었을 때 공적인 영역에서는 구청에서 350마리 정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민간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이번에 군집 TNR을 하면서 43마리 정도 했었는데, 그 민간 영역에 대해서 개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개체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민간의 영역에서 하는 역할들이 참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현재까지는 동물보호업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같이 단체에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분리해서 위탁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실제적으로 중성화수술은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물병원을 관할하는 수의사협회에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박종길위원 아, 수의사협회에….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중성화수술은 수의사협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어디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염두에 두고 구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업무가 많이 늘어났으니 동물보호업무와 길고양이 중성화업무를 분리해서 위탁을 주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한 보호소가 있으면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대부분 동물보호센터에서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개별 TNR보다는 군집 TNR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이제 예산도 확보했다고 하니 하여튼 TNR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산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양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명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서덕교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용산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산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택 및 원룸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여기에 현 도면은 나와 있는데 위치가 괜찮습니까? 맨 앞에 몇 m 도로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제가 어제 가봤는데 한 6m 정도 도로입니다.

김인호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특별회계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김인호위원 마을단위 공영 주차장은 절대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많이 사는 게 좋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에.

김인호위원 동네별로 막 사서 투기 개념이 아니고, 주민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우리 재산 없으면 팔아도 되고, 이것은 지금 대형 짓기는 무리가 아닙니까? 대형 크게 하는 것은 솔직히 무리고 예산도 엄청 들고 하니까,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은 대곡동이고 월배권에도 지난해도 많이 지었는데 상당히 주민의 호응도가 좋아요. 특히 이런 것은 아파트는 자체 관리가 되니까 보통 단독주택 마을 이런 데는 이리저리 보고 괜찮은 것이 있으면 사들여서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은 좀 많이 짓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100%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가 시에 시비보조금으로 요청도 해놓고 또 며칠 전에 홍석준 국회의원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하고 시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아마 구비는 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거기서 보충하면 어제도 구청장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을 쪽에서도 윤재옥 의원이 국비를 주차장 이것을 하든지 각 과별로 전부 구청장한테 기획실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도 맞지만 여러 가지 받아서 일괄적으로 넣어서 교부세 신청을 하도록 이래 했는데, 이것 역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다른 지역도, 동도 전부 검토해서 살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국․시비를 좀 요청해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것은 위탁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소형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직접 관리를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지 대곡동도 지난해 3개하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이런 것은 달서구에는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산가치가 많은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게 달서구가 더 이상 문화센터라든지 이렇게 지을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일단은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데 몇 군데를 보니까 정말 좋은 위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다른 지자체도 봐도 땅이 없으니까 그 지하를 파든, 지상 1층을 하든 거기에는 주차장을 원래의 목을 가지고 다음에 지상 2층, 3층을 이제 건물을 지어서 문화센터를 활용한다든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을 여러 부서에 던져보니까 그것은 역시나 다를까 그 후 주차관리과는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또 주차관리과에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만들어지는 그 부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그 자산 가치가 높으니 언젠가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토목공사를 할 때 어차피 공사비용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토목공사를 할 때 양 사방에 지지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즘은 H빔으로 건물을 쉽게 튼튼하게 잘 지어지니까 혹시나 솔직히 저희 지역구다 보니 저는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같이 활용하고, 위에다가 문화센터와 같이 동에서 하는 수업을 조금 더 확산해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할 때 토목공사로 조금 올릴 수 있는 것을 같이 할 때 겸해서 할 수 없느냐? 그것이 가능한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건축물에 딸린 지하 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문회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건축을 할 때 건축물에 딸린 부설 주차장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어떻게 의견은 회의를 한다면 내겠습니다.

내는데, 저희가 거기서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차관리과에 와서 거의 한 달에 매일 같이 출장을 나갑니다. 지금 민원인의 전화가 계속 오기 때문에 현장을 안 가보고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지금 현장을 가는데 갑 쪽에 이렇게 가본 결과 예를 든다면 용산동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뒤에 공간이 많이 큰 경우 그런 경우는 지상에 현재 주차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앞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건축물에 안 딸려있더라도 한번, 부지가 협소하고 이런 것 같으면 지하에 필요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장소가 큰 곳, 큰 곳은 아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기분 좋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박종길위원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위치를 보면 인근에 용산2동 행정복지센터 그 다음에 용산파출소가 있지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이용할 확률이 대개 높아 보이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지금 용산우체국 위치는 파출소하고 용산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옆에 붙은 것이 아니고 뒷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낮에는 민원인도 좀 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택밀집지역에 보면 야간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어떤 주차 공간 문제도 조금이나마 한 18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좀 규모가 작습니다. 적어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공공용지가 아니면 주차장 부지 구입이 정말 어렵습니다.

감정평가 금액하고 현시세하고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낮에는 주민들하고 민원인들 좀 편의를 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 저녁에는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쨌든 주택가와 원룸밀집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니 공영주차장을 좀 확대해 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과장! 공영주차장, 마을주차장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시되, 앞으로 우리 달서구 관내 22개 동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김인호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 데, 개인 것은 실지 사기가 힘 드는데 왜 공익용 있잖아요. 공공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데 죽 한번 검토를 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거든요. 우리 돈 좀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국시비도 요청받고 해서 지역 국회의원들 뽑아놓으면 그런 데 사용해야지 그냥 폼 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시킬 것은 시키고 또 더 해줄 것은 더 해주자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팀장하고 이래 의논을 해서 죽 각 동네별로 공공용도의 그런 땅을 한번 죽 확보해 보세요. 서류상이라도 검토해 놓아야 나중에 수월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공영주차장 복층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전에 전통시장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경제지원과하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한 면당 1억여 원이 소요되는 여기에 있어서 용적률을 충분히 해서 그 어떤 복층화, 지금 제주도라든가 여러 군데서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이기도 한 두류1․2동에는 그 마을주차장을 미로마을사업으로 통해서 하고, 2층에는 어린이놀이터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좋은 본보기도 되었고 이렇게 한데, 지금 그런 마을단위주차장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주차장에 있어서 복층화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구청에서의 논의는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논의는 많이 없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월배2동 행정주민센터 앞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하, 시에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거든요. 지하 주차장으로.

그리고 위에는 공원이고 와룡공원 같이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배노인복합센터도 지금 현재 주차장에 건물이 들어서면 지하 주차장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 기관이나 지상에 공원화는 지금 당연한 추세고, 그 별도로 할 때 복층으로 좀 올라갔을 때 민원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김태형위원 어떤 마을단위이니까 그 마을단위에서 의견이 좁혀지면 복층도 지금 상태에서도 어차피 땅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김태형위원 저희가 공시지가에서 많이 넘어서는 것은 보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 금액을 많이 지불하더라도 하면 되는데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매입을 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용적률을 높여서 그 주민들의 동의하에 공청회를 열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이 마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싶은데 그 시도를 왜 안 하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사실 보면 면적이 좁아요. 면적이 좁으니까 지하를 파서 하면 그 효율성이 지하에 그 들어가고 나가고 빼버리면….

김태형위원 지하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아, 지상으로….

김태형위원 지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김태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복층화는 그 지하는 돈이 많이 들고, 사실 상위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더 밑으로 파는 것보다는 더 낫지 싶어서 그런 어떤 복층화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용적률도 늘어나고 하는데 그것이 주택가 가까이 붙어있지만 않은 땅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적은 돈을 투자해서 땅 매입비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복층화가 전체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김태형위원 많은 추세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아예 선행적으로 지금 진행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 6층까지 지금 올라간 공간도 있고 한데, 저희도 전체 그 마을단위가 몇 개소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현재 36개입니다.

김태형위원 36개의 마을 주민들과 그 근교에 있는 마을 주민들과 해서 그 인접해 있는 주택들만 수용을 한다면 충분히 마을에 좋은 그것을 공급하는, 주차장을 더 공급하는 것이라서 아까 매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근간에 한번 이야기를 주민들과 나누어 보는 것은 충분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층화까지는 사실 검토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지금 주택가 공영주차장에서 최근에 발생한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까지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위원님도 염려하신 그 부분입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아마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가림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대로 안 세워주면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은가?

김태형위원 그 부분은 W병원 뒤쪽에 가면 W병원이 임의로 3층 그러니까 4층에 되는 공간에도 주차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4층 공간이지요. 그것을 임의로 주민들과 공청회도 없이 오픈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제가 그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김태형위원 그 가림막 얼마 안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김태형위원 제가 민원을 직접적으로 처리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병원에서 협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도 좀 했었고, 했기 때문에 6m 도로 같으면 한 2층 정도 단위만 올라가도 사실 주차장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김태형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땅을 매입하는 이상으로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보니까 토론 찬반할 것도 없고, 그대로 가결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있음)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산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발재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재형 의원 등 7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박재형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려면 자전거 교육 현장이 많이 필요한데 다른 지자체를 떠나서라도 혹시 대구에는 우리 자전거 교육을 해주는 데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박재형의원 예, 우리 대구에서 자전거 이용 교육이나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데를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구시에서 두 군데, 그리고 남구에 한 군데, 우리 달서구에서 두류공원하고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관이 달서구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은 달서구민 전체를 위한 교육이었고 그래서 우리 두류공원에서 체육회에다가 이관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인원이라든지 연간 한 80에서 9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변경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도 중요한데 우리 자전거가 활성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우리 구민들을 위한 교육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서구에서는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위치는 어딘지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상리공원 내에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맞습니다.

상리공원은 구는 서구지만 대부분 달서구 관내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서구이다 보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은 학교를 찾아가는 그런 교육 말고 서구처럼 이렇게 직영을 두어서 우리 달서구민들이 현장에 가보면 자전거가 30대, 50대 정도 아이들, 성인들 다 비치를 한 다음 거기에서 교육을 해주고 있던데, 우리 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나 한번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에 와서 자전거교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대구광역시에서 두 군데 동구 망우공원하고 신천 동로에 희망교 밑에 거기서 대구시에서 두 군데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서구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데 타 구에는 그런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그 두류야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시설이 우리 것이 아니고 대구시 것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도 힘들고, 그래서 좀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자전거교실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달서구 관내에 공간될만한 곳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성서공단에 삼성물류센터 뒤편에 호림공원이라든지 그 뒤편에 보면 주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자전거교실을 우리 구 관내에서 조금 더 확대시키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에게 자전거교실을 한번 운영하고 싶은 그런 열의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다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인호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렇습니까? (웃으면서) 그러면 김정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윤위원 일단 집행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박재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재형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정윤위원 일단 검토의견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의견 중 안 〔제3조7호〕 자전거안전모 착용 유도에 관한 사항이 현행조례에서 〔제3조제6호〕에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방금 확인을 한 결과 〔6호〕에 있는 “자전거 이용시 자전거안전모 착용 등.”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수정의견이 타당한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지금 당초에 있는 〔3조6호〕 내지는 〔제4조제3호〕 안전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자전거 안전에 대한 윤리사항이라든지 되어 있고, 수정 발의하신 박재형 의원이 하신 것은 자전거 안전모라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의견은 그렇게 내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제6호〕에서 자전거안전이용 윤리사항과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그러니까 〔7호〕에 새로 박재형 의원님께서 삽입을 함으로서 책무를 조금 더 강화하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저는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집행부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집행부 수정의견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례안은 우리 박재형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이, 이 조례안이 맞지요? 그렇지요?

박재형의원 예.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현행 조례안이 아니고….

박재형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수정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정안이 지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박재형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도 우리 박재형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보다는 지금 수정안이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14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시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스쿨존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현행 조례 존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행 그렇지요? 우리 박재형 의원님이 개정하기 이전의 조례에는 보면 “구청장은 시범학교로 지정한 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3조〕, 〔4조〕, 〔14조〕에 지금 집행부의 수정안이 더 현실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재형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형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위주로 이렇게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고등학생이 대부분 자전거로 통학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초등학생들도 저학년 이상 한 4, 5, 6학년 정도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도 또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도 학교에 자전거 거치대까지도 다 마련이 되어있었고,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위주로 밖에 갈 수가 없는데 이대로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통안전표시나 안전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거의 초등학교란 말이에요. 중고등학교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들보다는 초등학생, 어차피 이 학교는 이런 교통안전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실제 많이 이용한 중고등학생들의 입장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자전거 통행이 원활할 수 있게끔, 그 학교에다가 안전표지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박재형의원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 지금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가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100% 만약에 우리 달서구 초등학교에 그러한 시설물이 다 완료가 되었으면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더 시설을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료된 학교부터해서 구청장님이 지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 이유는 일단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별문제 소지하고 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미연에 차단하고자 그런 오해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과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스쿨존에는 이런 안전시설 등이 거의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오늘 조례는 자전거 부분에 좀 한정시켜서 이야기할 필요는 있는데, 기존에 시범학교 지정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올해까지 전부 중고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에는 자전거시설에 관련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고 2018년까지는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시범지정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우리가 직접하고 콘택트(contact)해서 하는데 초등학교에도 고학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초등학교에도 자전거보관대라든지 태양광공기주입기라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조례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집행 내지는 수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번 기회에 초중고 좀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호위원 저는 제안보다도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제안자에 대해서 박재형 위원장 제안자가 아니고 박재형 의원 제안자입니다. 여기서는. 맞지요?

그것도 확실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호칭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박재형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일찍부터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 〔제4조5호〕에 보면 “자전거안전모를 착용할 책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전거안전모에 관해서 법으로도 지금 자전거안전모 착용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도로교통법에 보면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보면 자전거 헬멧 의무화법이 2년 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잠시 학교에서도 교육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지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학교 통학로 길을 보면 귀찮아서 그러는지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보기가 극히 드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 미착용에 따르는 어떤 범칙금도 없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헬멧을 쓰기가 학생들이 굉장히 귀찮아 여겨요. 그런데 이것을 책무로 넣은들 어떤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착용에 의무화는 시켰지만 사실 벌금은 없습니다. 이륜차라든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교실 운영에 보면 달서구체육회에 올해 같은 경우는 2,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교실과 또 학교에 찾아가서 애들한테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대면교육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별도로 교육CD라든지 이것을 제작해서, 어린애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안전모가 꼭 벌금은 아니더라도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쓰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런 우리 조례가 있더라도 학교하고 연대해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냥 우리 구에 조례만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처음에 2018년도 9월 28일 시행된 이 자전거헬멧 의무화를 할 때는 갑작스럽게 전부 학생들이 헬멧을 다 쓰고 등교를 했어요. 등하교할 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교육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점은 좀 유의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김정윤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종길박재형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경제지원과장정온주
교통행정과장최상우
주차관리과장김문식
환경보호과장김채환
유통지원팀장박성배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재계약 보고 제안설명서】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재위탁 보고 제안설명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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