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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0.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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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8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달서구 지정벽보판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

5.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달서구 지정벽보판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2020년 10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달서구 지정벽보판관리 재위탁 보고 건,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재계약 보고 건, 달서구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재위탁 보고 건,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박종길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박재형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4분)

○위원장 원종진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시설물의 내역을 명시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구민들의 이해관계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예, 시설물에 대한 것은 구민들이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건설공사에 대해서 규정해야 될 준공표지에 일단 설치해야 될 사항들이,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것, 이제 구민들과의 관계가 좀 관계될 수 있으니까 그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 분들한테 불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데, 표시할 내용을 좀 명확하게 준공 표시할 때 설치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박종길위원 개인의 정보 공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전문위원 전억희 예.

박종길위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비를 제외한 5억 이상의 공사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구청장이 시행하는 전체 건설공사에 한 몇 %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5억 원 이상의….

○건설과장 윤찬희 그 건수를 구체적으로 예단할 수 없지만 저희 건설과의 경우에는 한 일이 년에 한두 건, 구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년에 5건 미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4군데 지자체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달성군하고 북구이고요. 그다음에 창원시하고 거제시인데, 이 달성군은 실질적으로 표지를 설치하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달성군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았고요.

북구가 5억이고, 거제시가 1억이고, 창원시가 50억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5억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더라도 종합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업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평소 느끼기에도 어느 정도 도로라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설치장소나 여유도 좀 있는 장소 정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공원이나 건축물은 그래도 여유나 장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 도로에는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하면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종길위원 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제시를 안 했던데 보니까 왜냐하면 공사가 그렇게 적다고 한다면 이렇게 금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야 그 위원회에서 걸려주는 역할을 할 텐데, 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우리 구 기준에서는 한 5억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구청장 본인이 재직 시에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주자 설명에 기관의 명칭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절대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발주자는 거의 청까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달서구청 거기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표자 이름만 들어가는 것은 설계자, 감리자, 감독, 준공검사자 이 정도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발주처 대표자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박정환 의원님!

박정환의원 예.

박종길위원 그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듯이 시설물 설치공사는 그 건설공사라는 단어가 다 포함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시설물설치”라는 단어를 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정환의원 특정적인 건설공사 자구책이, 저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를 참고한다면 사실은 건설공사로 하는 것이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지요?

박정환의원 예.

박종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의 제목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가 아니고 그냥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박정환의원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환의원 예.

박종길위원 하여튼 박정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잘 활용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 그 우려가 있었는데, 하나의 머릿돌인데 과거에는요. 무엇 하나 만들면 “달서구청장 황대현”까지 다 넣었어요. 조그마한 것 하나 되면 3대 때부터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나와서 보니까 지금은 이름이 다 지워졌어요. 원래 무슨 장까지만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이 공직사회라는 것이 속된 말로 좀 잘 보이려고 할까? 좀 이런 것이 있어서 뭐 하나 만들었다 하면 전부 “달서구청장 황대현”, 내가 그때 속기록 찾아봤지만 이름 빼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끄떡도 안 하더니, 재임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자동 다 지워지더라만, 아직까지 진천동 선사유적지 옆에 소공원에는 공원녹지과에 지워라고 해도 아직까지 “달서구청장 황대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그마한 것 하나 있어도 이름 다 갖다 붙이는데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고, 또 우리 제안한 박정환 의원님이나 박종길 위원님과 같이 이것은 “시설물” 삭제하고 “건설공사”로 수정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머릿돌 거기에는 “달서구청장”하는 이런 것은 넣을 필요는 없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윤찬희 예, 필요 없습니다. 준공표지에도 보시다시피 전부 다 관리청까지만 그렇게….

김인호위원 건설과장님은 그렇게 하는데 과거 그런 경우가 달서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우려해서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먼저 우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신 박정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집행부의 수정의견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안의 “제7조(표지의 규격 등)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그런데 수정안을 보면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전억희 이것은 집행부에서 온 의견입니다.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사항을,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집행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전억희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성순위원 이것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찬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의 규격이나 재질, 글씨체, 크기 이런 구체적인 것은 사업장마다 각기 보일 수 있는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각기 조금씩, 지금 획일적으로 30㎝, 40㎝ 이상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원안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글씨체라든지, 재질 이런 것은 건설공사 상황에 좀 맞게 설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좀 세부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성순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보다는 지금 별표와 같이 글씨체도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음각하여 검은색으로 도장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규격자체도 40㎝×30㎝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별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렇게 해도 문제까지는 없지만 그 건설공사 규격이나 공사장 크기 상황에 좀 맞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이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우리 제안하신 박정환 의원님하고 충분히 어떤 상의가 있었습니까?

박정환의원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에는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조례를 입법화한 후에 제 조례뿐만이 아니라 타 조례도 마찬가지로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에 과장님 이하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넘겨드리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추후에 입법 예고한 후에 오니까 저도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수정안은요.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규격을 딱 정해주는 것도 좋은데, 공사장 가보면 다리 같은 것은 표지석이 엄청 크게 따로 있어요. 커다란 하게 뒤에 돌로…, 이것은 아마 구청장 권한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사항에 따라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정환 의원님!

획일적으로 해놓으면요. 안 맞아요. 쉽게 말해서 한실공원 옆에 거기도 무슨 큰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대리석이 m 50, 커다랗게 뒤에 글을 새겨놓았더라고요. 그 사항을 봐가면서 해야 돼요. 건물이나 봐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내 개인 생각은, 하여튼 그것은 토론할 때 한번 상의를 하든지 건물이 비슷한 것 같으면 획일적으로 이성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건물은 소규모도 있고 대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것은 융통성을 좀 부리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석재 또는 금속으로 40㎝×30㎝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설치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는 표지의 내용을 다 넣으려면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일이 되어 있어야지, 구청장의 생각에 따라 바뀐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달서구 전체를 생각한다면 통일된 안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잘 해 놓았잖요. 석재 또는 금속으로 40×30㎝이상의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글자가 있을 것인데 크기라든지, 지금 현재 표지내용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상기후나 이것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 글자를 다 감안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고, 통일되게 같은 내용들이 표준화되어야지 이게 구청장의 의견에 따라서 구청장이 바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수정안 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전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위원장 원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의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가 8대, 1대, 1이였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부담액이 약 110억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30억 원은 일반회계, 80억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기금이 한 11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추경 때 추경을 통해서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이 31억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31억 있고 그다음에 내진 점검을 하는데 시비에서 50% 부담하고 구비로 50%를 부담하는데 일단 구비로 먼저 지출을 하고, 시비가 얼마 전에 일부 내려왔습니다.

박종길위원 특수 목적을 가진 기금을 그렇게 집행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내진 진단하는 것은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에서도 50%를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하고 이래서….

박종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이런 위기상황을 감안했을 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잔액이 현재는 너무 적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33억 정도 됩니다. 매년 적립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이 한 46억 정도….

박종길위원 내년 초에 또 이렇게 11억 정도 넘어오니….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46억 정도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될 의무 예치금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얼마까지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야 된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재난관리기금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년 보통세에 3년 치에 평균에 100분의 1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적립된 금액은 15% 정도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는 그것도 관계없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의결을 해서 사용을 했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보통 15% 정도는 적립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일단 연 초에 적립금이 약 90억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맞으시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일단 코로나 이후 위기상황에서 80억 정도 집행을 했다. 그러면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인데,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적어서는 되겠느냐? 그 당시 저도 아쉬운 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어쨌든 원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써야 되고, 또 적당하게 우리 구에 필요한 만큼 재난관리기금이 실질적으로 적립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전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든지 또 안 그러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은 아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이성순위원 민간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연간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2,500만 원 지원하는데 운영비로 5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매년 지원을 합니다.

이성순위원 그럼 범죄피해자한테 실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000만 원 이 범위 내인데, 그러면 이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성순위원 그럼 지금 최근 한 5년간을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 규모가 충분합니까? 아니면 좀 모자랍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현재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매년 이 정도로 신청을 해서 자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더 확대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 규모로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범죄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됩니까? 아니면 정부 예산이 별도로 시나 안 그러면 국비가 더 있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별도로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만 2,000만 원입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그러면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 피해를 알고 그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인 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그 피해자가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고, 구제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지 싶은데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포함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이 지원할 때는 판결을 하고 나서 그 피해자가 확실하게 인정이 되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그러면 수사 중인 상황에는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실하게 가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0시55분 윤권근 의장, 입장)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피해자가 나는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요구를 하면서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피해자보호지원센터에 저희가 2,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이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개 지원 사례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산을 받는데 어떤 지원에 얼마 몇 건에 어떻게 사용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산을 받지, 개개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지원한 것이, 이런 것은 우리가 보고받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순위원 당연히 보고받아야 될 것인데요? 지원을 해주고 그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모른다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여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민간이지만 어떤 공공성을 띤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는 사업이.

이성순위원 물론 공공성을 띠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문가들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렇지요.

이성순위원 전문가들인데 사실 이것이 우리 달서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이런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있는지 조차도 대부분의 우리 구민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다들 모를 겁니다.

그리고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것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달서구 58만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 피해자가 무지하게 일어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런 지원센터에 활동이라든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지원의 적정 여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에 대한 상위법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정의에 보면 우리 조례에 〔2조〕정의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것이 행정안전부에 자치법규과에서 전국에 이런 범죄피해자보호관련 조례를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해서 상위법하고 안 맞는 그런 조례를 정비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내려오면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상위법에 정확하게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이라는 이 사항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상위법에 대해서 대개 민감하시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때는 상위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로 민감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역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조례가 김성태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전국 94개 지자체에서 이런 단서조항을 안 넣고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을 아마 검토를 했을 것인데 안 넣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안 넣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이 조례가 상위법과 맞지 않다고 정비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상급부서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조례를 만들 때 더 명확하게 강조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들을 검토하면서 거의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항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해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달서구 지정벽보판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4항 달서구 지정벽보판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달서구 지정벽보판관리에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달서구 지정벽보판관리 재위탁 보고 제안설명서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면서 옥외광고물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달서구 지정벽보판관리 재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궁금한 것,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 벽보판의 디자인을 보면 일반적으로 미관상 예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도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 디자인 쪽으로 벽보판 디자인 변경은 혹시 가능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전체 70개가 있는데 또 줄이자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지금 좀….

서민우위원 줄이자는 의미가 저도 역시 이 벽보판을 보게 되면 눈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디자인시대인데 이 벽보판 디자인이 과거 한참 전인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약간 색감도 넣고 이제 간판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해서 이쁘게 많이 다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던데, 지금 줄이는 것은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줄인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 디자인을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은 변화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동의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공개입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공모를 하게 되면 단체라든지 기관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광고물협의회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심사를 하고, 본인들의 어떤 3년간의 운영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위탁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위탁금액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탈부착 수수료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없어진 것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500에서 800만 원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큰 수입은 아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하는 LED전자게시대 위탁하고 있지요? 그것은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은 재생센터가 아니고 그것은 LED….

박종길위원 아니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그 위탁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에 관한 것도 합니까? 위탁?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그것 합니다.

그것이 대구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금액이….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이것은 안전 점검하는 것 24개의 위험한, 규격은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24개 정도 하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지정벽보판이 시민하고 문화하고 나누어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이것이 똑같은 지정벽보판인데 시기에 따라 그때 할 때는 “문화”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다음에 만든 것은 또 똑같은….

박종길위원 예, 같은 벽보판인데 이름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름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박종길위원 별도로 이것을 위탁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인사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위생과)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앞전에도 한번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궁금한 것 몇 가지 과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깨친맛”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 미흡했다는 점에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해서 “달서맛나”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깨친맛 브랜드 이미지가 미흡했다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그 이미지가 안 좋다고 글을 바꾼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변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든 이것을 더 예쁘게 관리하고 포장하고 예쁘게 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지, 이 글을 바꾼다고, 제목을 바꾼다고 해서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깨친맛 음식점이나 깨친맛 이미지, 로고지요. 로고는 이게 사실상 전국적인 음식브랜드, 음식문화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달서구의 대표음식 브랜드를 이렇게 각인해 준다든지, 이미지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민우위원 아니오. 과장님! 이렇게 미흡할 때마다 이름을 바꾸시지는 않으실 것이잖아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렇지요.

서민우위원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깨친맛을 이후로 해서 달서맛나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미지 마케팅이며, 홍보며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폐지조례안이 있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친맛 지금 제일 처음에 등록된 개수가, 가게 숫자가…?

○위생과장 노권율 가게가 초창기에 21개소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16개소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16개소, 그러면 이 깨친맛 업주 분들께서 달서맛나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연결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지금 안 그래도 달서맛나 음식점 신청을 131개소 받았는데, 그 중에 깨친맛음식점이 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개 업소가 일단 1차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16개소 중에서 7개소가 왔다면 50%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뭔가 불편함이라든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또 연이어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말이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친맛 등록하신 분들 혹시 마무리까지 열여섯 분 중에 일곱 분은 하셨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당초에 우리 시작할 적에 저희가 공문도 업소에 다 냈고, 설명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7개소가 들어왔고요. 이 마무리는 저희도 그 표지판도 수거를 해야 되고, 처음에 배부되었던 지정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한번 개별로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깨친맛에 이어서 달서맛나가 되었지만 한번 변화가 되었으면 그때 못했던 그런 부분을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달서맛나가 조금 더 달서구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위생과장 노권율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추진상황을 참고해 보면 달서구의 모범음식점이 136개입니다. 136개 모범음식점 중 맛나 브랜드에 선정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가….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깨친맛도 모범음식점 중에 지위를 획득하잖아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된 업소 중에서는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전체 중에서?

○위생과장 노권율 예.

박종길위원 15%하면 지금 한 20개 정도 업소가….

○위생과장 노권율 예, 20개 정도가…, 예.

박종길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이 깨친맛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음식점을 굳이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그러면 대부분의 음식점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잘 되는 음식점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6,000개가 되는 다른 음식점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달서구 대표 음식브랜드를 만들어 선정해서 육성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들이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또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음식점에 대한 배려가 무엇입니까?

깨친맛하고 달서맛나에 지정해서 육성한 것하고, 또 깨친맛에서 선정되어서 육성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달서맛나 음식점은 깨친맛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은 그때 외식환경하고 지금 외식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업소수도 그때 20개 업소에서 50개 이상 정도해서 업태도 좀 다양화 시켰습니다.

박종길위원 몇 개 업체로 할 생각이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한 50여 개 할 겁니다.

그리고 외식환경에 맞추어서 업태도 한식 위주가 아니고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연령층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업태로 선정할 계획에 있고, 또 이미 1차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또 맛식객단도 20명 모집을 해서 이런 업소들이 이제까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전문가인 맛식객단 민간인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해가고, 관리도 해나가고, 또 홍보도 더 집중적으로 해서 조금 더 전국적으로도 알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영세 외식업소도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입식테이블 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100㎡이하 영세업종에 포인트로 맞추어서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이것 말고 다른 부분의 시책을 통해서도 또 할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차피 시장을 봤을 때는 이것이 제로섬 게임일 텐데, 어쨌든 이렇게 50개 업체는 선정이 되어서 지원도 받고 하는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좀 논리에도 안 맞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나머지 업체에 대한 아까 사업에 대한 예도 들어주셨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좀 제가 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7월 15일 부결된 조례안을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상임위에 위원들의 변동이 없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 아쉽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음식점에 대한 지원정책을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깨끗하면서도 작은 음식점들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생과가 아닌 경제지원과에서도 착한가게업소를 저희가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80여 개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착한가게업소는 영세하면서도 음식도 맛있으면서 가격이 낮은 것, 그렇지요? 그런 업소를 찾아서 저희가 하수도요금 1년간 무료로 다 지원을 해주고요. 또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렇게 해서 1년에 연 50만 원 정도의 어떤 혜택을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도 병행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추진을 종료를 해야 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 “달서맛나”라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달서맛나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좀 더 연기를 시킨다면 시기적으로 내년에 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업 같으면 예산도 반영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반기에 굳이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아까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기 때문에 하반기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7월달에 저희가 부결한 안을 다시 갖고 들어오니 우리 의원으로서는 좀 황당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기 깨친맛은 폐기되고 달서맛나, 달서맛나 여기 로고 겸 글씨입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앞에 이태훈 얼굴 사진은 없어요?

(장내웃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깨친맛에서 사진은 없습니다. 깨친맛에서 곽대훈 사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식객단 해놓았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맛식객단.

김인호위원 20명 돼요?

○위생과장 노권율 20명 모집합니다.

김인호위원 여기 실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하기가 좀 그렇잖아. 식객단 이것 운영에 예산을 좀 더해서 운영을 잘 하면 스무 분이 다양한 분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김인호위원 가서 자기가 한번 먹어보고 이래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활성화를 시키면 많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윤위원 저도 사실 박종길 위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어제 저희 방에 과장님이 오셨을 때 직전에 부결된 것을 또 금방 이렇게 다시 가져오는 게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브랜드는 개발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깨친맛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거의 소멸되는 수준이다 보니 이 조례안의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이지만, 앞서서 김인호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브랜드도 깨친맛처럼 이렇게 흐지부지 하면서 이미지 하락이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우리 구에서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셔서 좋은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드린 내용 중에 무엇이었나 하면요. 사실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시 안에 구 단위에 어떤 음식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군 단위 같으면 아시다시피 어떤 정체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원지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을 개발해서 확대할 수 있는 확장성이 넓은 데요.

대구 같으면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대구광역시 전체를 커버해가는 그런 역할이 더 바람직하다.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라는 고유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그래도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의 지역을 알리고 우리의 맛을 좀 알리자는 어떤 그런 근본취지가 자치단체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과거에 깨친맛을 만들었고, 또 어떤 변화에 따라서 달서맛나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도 하자. 이런 취지로 갔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행정 자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과거 것을 청산하지 않고 간다면 같은 게 두 개 같이 살아있을 경우에 행정에 어떤 말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상정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더 매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달서맛나 사업 충분히 저는 단체장의 어떤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구에서 하는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널리 알려진 큰 식당, 대중적인 식당 굳이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잘 할 수밖에 없는 식당, 그런 식당에 지원하기 보다는 동네마다 동네주민들하고 깊은 신뢰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오랫동안 운영해온 식당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당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스토리가 있고, 그런 식당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 지방자치도 살고, 지방자치 자체가 우리 동네에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부합할 것 같고, 앞으로 이 달서맛나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부위원장 배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0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김정윤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정환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도시창조국장강호윤
위생과장노권율
도시재생과장김철균
안전도시과장문태호
건설과장윤찬희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설물설치 및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달서구 지정벽보판관리 재위탁 보고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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