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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4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0.10.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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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5인 발의)

3.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평소 존경하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재형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박재형 의원님, 조례 가져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거리버스킹협회는 우리 달서구에도 협회가 있지요?

박재형의원 예,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현재 협회에서 공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재형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리문화공연이 거리버스킹공연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제5조]에 보면 지정장소가 있는데 혹시 장소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박재형의원 지금 현재로 버스킹단이 우리 대구 달서구 버스킹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버스킹단이 주로 활동하는 데가 수변공원이나 장미공원, 본리어린이공원 이런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 드린 대로 어제 서민우 의원이 우리 거리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공연 장소도 더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김화덕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우리 버스킹하고 같이 접목해서 공연하면 가장 좋은 그런 하나의 장소가 될 것 같고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수변공원, 장미공원, 본리어린이공원을 하는데 두류공원을 두었을 때 여기에서 버스킹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악기는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들이 달서구에서 지난 5년 동안 “거리버스킹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여한 부분은 악기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한 열 가지 넘고 마술, 저글링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류공원은 아까 말씀 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버스킹을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은 시끄러워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공연 허락을 아마 문체과에서 내주어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제 그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 허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민원이 있다, 어렵다고 하면 진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주말에만 합니까? 아니면 평일에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평일도 있는데 주말 위주로 하고 평일에도 화요일, 수요일에 자유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며칠 전에도 장미공원에 제가 버스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주민들의 버스킹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데는 주의를 하시고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주민들의 코로나로 인한 마음 치유도 되면 좋을 것이고 가을에 좋은 그런 음악회 겸 버스킹이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거리문화공연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의해 보겠는데 우리 신월성 지역에 월성네거리에서 지금 차량기지 쪽으로 가는 길을 보게 되면 느티나무가 병렬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오른쪽에…….

박왕규위원 예, 양쪽 다 그래서 저는 참 특색 있는 거리라고 생각했어요. 느티나무가 양쪽으로 있는 데는 달서구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동네의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데다가 여름철에 보게 되면 완전히 그늘이 지고 그런데 지금 느티나무가 빠져있는 곳이 많아 가지고 제가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검토를 해서 한 13그루 정도만 채워 넣으면 저는 멋진 숲의 거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옆에는 지금 이제 신 상가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문화공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면 저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쯤 검토해서 우리 월성동에서 거리문화공연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박재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문체과에서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조문 삭제에 관해서 제안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입장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의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제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예로는 우리 거리버스킹단에 대한 위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빠지고 했었는데 여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똑같은 부분이 아니고 유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집행부에서 수정 검토의견이 올라와서 유사한 것과 동일한 것은 좀 다르지 않나 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조]하고 [5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유사하다. 이런 내용이신데 [4조]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고요. [5조]는 거리문화공연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이영빈위원 이게 [4조]하고 [5조]의 내용이 현저히 다른데 만약에 행정을 집행하시더라도 계획 수립하는 내용하고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현장에 다른 내용인데 유사하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반적으로 보통의 어떤 기본 계획이라든지 조성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게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의 어떤 이런 내용을 실행 부분을 언급하시는 것도 상당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버스킹 문화 관련으로는 지난 5년 째 운영을 자율적으로도 일부 또 비용이 지불되는 것으로도 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은 사실상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계획이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이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하는데 이 1번, 2번은 위에 조성계획에 보면 5번과 내용이 같고 3번은 위에 7번하고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유사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5번은 4번에 포함되는 이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실행계획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계획을 세워야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조례 체계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기 버스킹단을 5년 째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기는 조금 송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자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조1항]에 3번 보시면 오디션 실시 내용에 있어서 문구만 봤을 때는 감이 잘 안 와서 오디션을 실시하는 게 만약에 어떤 유능한 음악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문체과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1번에 있는 거리문화공연과 발굴이라는 내용과 사실 유사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1번만 있어도 오디션 실시는 가능하다고 저도 이해는 되어서 이 오디션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1번의 내용과 차별화가 된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의원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거리버스킹단이 3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지만 우리 조직도 문체과에서 지금 오디션을 보고 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투명하고 유능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선발하고 발굴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박재형 의원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형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조]에 보면 거리문화공연에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이렇게 쭉 많습니다. 꼭 이게 버스킹에 한해서만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우리가 달서구에서 이게 각종 거리공연을 소규모로 하는 공연단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형의원 지금 현재로 파악된 부분은 한 31팀 정도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마술, 저글링, 미술 이렇게 31팀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6조]에 보면 거리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기관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재형의원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지금 버스킹단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달서구에서 30여 개의 거리공연을 하는 팀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면 다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박재형의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보다 할 수 있다는 좀 더 다른 의미로…….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6조3항]에 보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버스킹만 지원하고 다른 데는 지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지요?

박재형의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 다른 단체라든지 공연하는 단체에 이게 지금 한 30여 개의 공연단이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자리를 공연에서 요구하고 재정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박재형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방금 정창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거리버스킹단 안에 팀이 30개입니다. 그 30여 개의 팀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게 달서구 거리버스킹단이고 거기에 우리 올해는 재정적인 지원이 없었고, 작년까지는 공연을 한 번 실시할 때마다 여비 정도의 규모로 해서 10만 원에서 20여만 원까지 이렇게 규모로 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행정적,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여도에 따라서 집행부가 예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집행부에 위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데 예산은 한 어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금액적으로 답변을 조금 제가 이제까지 있는 부분을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박재형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그동안 필요했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에 자구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저희들의 판단은 왜 그러냐 하면 5년 동안 자율적으로 버스킹단을 만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단에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우리 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커뮤니티의 어떤 조직으로 만드는데 그 만들 때 저희들이 매년 자체적으로 오디션을 봤습니다. 우리 계명문화대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왜 오디션을 봤느냐면 원래 버스킹은 자기가 흥이 나는 사람이 그냥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적정한 공간에서 자기가 거리공연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 흥 때문에 막 공연을 하면 불편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이 너무 실력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안 받을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그 오디션에 통과된, 선발된 팀들만 자율적으로 달서구 안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건이 허락하는 장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광수변공원, 와룡공원 일부 하고 본리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시청사 부지 앞에 삼각지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4년 동안은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이제 작은 인원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일부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올해 본회의 때 그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4년 동안 버스킹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을 우리가 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앞으로 돈 안 주면 버스킹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사실 저희들 예산이 전액 삭감도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 추경에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련 사업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버스킹에 대한 개별적으로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원은 금년에도 전혀 못 했습니다. 우리 박정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상당히 좀 버스킹단은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구를 핑계를 댈 수 없어서 이게 이제 한 4년, 5년 했으니까 이제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자율적으로 진행을 시켰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추진 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80회 자율적으로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지금 당장에 욕심내지는 않지만 예년 수준인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이 버스킹단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그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그것은 점점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그런 점인데 무한정 이걸 공연처럼 돈을 늘릴 생각은 지금 당장은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공간만 버스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 자율 버스킹은 그대로 병행을 해야 되지 모든 버스킹에 돈을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 부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튼…….

박재형의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창근위원 예.

박재형의원 문체과장님이 방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금액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조례안의 기본 취지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성구로 예를 들면 수성못 주변에 한 네 군데 정도 저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구경도 갔다 오고 했지만 수성구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지원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성못에서 버스킹을 하고 싶어서 젊은 사람이나 여러 가지 재주나 아니면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관객입니다. 버스킹을 하는 분들의 주목적이 돈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면담을 다 해 봤는데 자기의 재능을 누가 들어주는 그런 장소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취지와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돈을 목적으로 했다면 공연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 취지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거리문화공연이 활성화가 되었을 경우에 그분도 재정적이나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할 것이라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모 버스킹 공연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참 봉사를 하는데 구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내가 몇 번 들었어요. 어느 그것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러면 버스킹 하는 소규모 팀들이 재정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염려가 되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예술인들이 생각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그분들의 보다 나은 공연과 질 높은 요구를 우리가 추구하려면 약간의 실비 정도는 주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예산의 범위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예산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알다시피 심의를 받고 거기에 합당하게 좀 최소한 그런 어떤 지원이 되면 이분들도 보다 많은 용기를 가지고 안 낫겠나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욱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지원방안은 참 좋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혹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보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문제는 저도 고민했던 바가 과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제가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보류하고 지인으로부터 전화도 드리고 그분들의 고충이라든지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일 지금 버스킹을 하시는 분 아까 심사단이라 하셨나요? 보통 그동안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경쟁률은 한 3대 1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통기타나 이런 쪽은 4대 1 이렇게 되고 색소폰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은 좀 많고 이제 마술, 저글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2대 1 이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뽑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이 안 되면 아예 선발을 안 하고 될 때 뽑으니까 경쟁률까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체육에서도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전부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제 조례를 만들면서 과연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버스킹이 순수한 생활예술인지 아니면 전문엘리트 집단에서 하는 것인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 과연 선발했을 때에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이 거리버스킹단하고 이 조례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좀 더 큰 의미로 있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버스킹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버스킹단이라고 하면 물론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대중예술을 하시고 아마추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예술을 하신 분들은 대학에서 그렇게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서 물론 무보수 명예로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시간의 전문성을 찾으셔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지금까지는 100% 순수 아마추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팀 정도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통성악을 안 하고 약간 퓨전으로 변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을 좀 넓히려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은 마찬가지 보수는 일반 대중 음악가들과 똑같이 받고 아니면 없이 하고 하는데 하나 이제 조금 말씀 중에 드리면 수성구의 수성못이나 저희 달서구의 월광수변공원은 버스커들이 선호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공연을 하시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보수가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수성못은 그냥 2시간만 하면 50∼60만 원이 나오고 주말에는 80만 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경합이 되니까 타임스케줄을 짜줍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하고 월광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20∼3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차비가 나오니까 선호를 하고 그 외 지역은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정말 그런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우리 의원님 이 조례 외에도 저희들이 달서구를 좀 그런 버스킹 존을 여건을 성숙시키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서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시작은 비용 지원을 받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없어도 선호하는 그런 장소들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가야겠다.

그런 내용이 실제로 이 조례에도 보면 버스킹 존이나 이런 걸 좀 만들라는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걸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꼭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갈 일에 많은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 최종보고회 문화도시 조성 계획안에서 이 버스킹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문화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문화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저같이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무언가를 배워서 어느 공간에 그것을 다른 제3의 주민들에게 봉사도 하면서 무언가 표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심혈을 기울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우리 박재형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다면 원안 가결하기를 희망하고 찬성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먼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가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귀화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김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김귀화 의원님, 조례 가져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 7대 때 저희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조례를 통과했는데 아마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지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예.

김화덕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 주민 반대의견에 저희들이 서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귀화의원 김화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7대에 들어왔던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권에 대한 게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하는 있는지에 대해서 온 것이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때도 우리 대답을 거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보고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화덕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도 아마 이 부분은 무슨 당 차원에서 서로 상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올라온 검토의견에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김귀화 의원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서로 상의를 안 했습니까? 수정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 노동인권을 근로권익으로 지금 수정안입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청소년기본법에도 근로권익으로 되어 있고 모든 상위법령에 근로권익으로 표기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걸 좀 일치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 부분을 할 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김귀화 의원님하고 이게 서로 이야기가 안 되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 과정은 조금 협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 조례가 이런 게 상당히 이번에 삭제 문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조례 지원자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다음에도 서로 논의할 때는 입법예고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번같이 이렇게 많이 삭제조항에, 수정안에 안 올라왔으면 하는 저희들 위원들의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김귀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용어정의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동인권보다도 완화된 근로권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노동인권이라고 주장해야 되시는 건지 또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 되어 있으면 완화하는 순화적인 그런 용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김귀화의원 안대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가 조례 제정이 법률적인, 국민에게 적용되는 획일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조례는 우리 기초적인 주민들에게 근접한 조례를 만들어야 주민들이 쉽게 알아듣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근로권익보다는 노동인권이라고 해서 우리 노동인권 이 조례가 청소년들 우리 특성화 학교나 처음 사회에 발 딛는 청소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에 와 닿는 이런 용어가 저는 충분히 근로권익보다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모든 것이 용어 자체가 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법적인 용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순화적인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김귀화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한테 좀 질문 드릴게요.

전국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64개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63개의 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1개 양산시에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근로권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작년이었나요?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고요. 전국의 41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중에서 40개의 자치단체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1개의 자치구에서, 인천에서 “감정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있습니다. 이 근로권익센터도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도 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근로권익센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프로그램 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강좌를 다 열고 있습니다.

근로라는 표현과 노동이라는 표현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현대사회의 아픔 때문에 노동이라는 표현을 자중해 왔고 그게 아직 법률적으로도 개정이 못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시대가 변했고 이번에 국회가 출범하면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꾸자는 발의 움직임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게 실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여부니까 제가 잘 모르겠으나 시대정신과 흐름 자체가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한테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면 딱히 거부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근로라는 표현으로 완화하기를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도 반대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지자체들을 비교해 보면 이미 그러지 않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이미 대구시에서도 노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왜 유독 이런 표현으로 정정해 주기를 그리고 만약에 정정하기를 바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 제안자하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한 끝에 제안자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의견서에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는 다 합의를 봐놓고 뒤에 와서 이렇게 검토의견을 가져온 것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현재 지자체 대부분이 노동인권으로 쓰는 것은 맞는데 최근에 양산시가 그렇게 했고 서울 강서구에서 제정된 조례를 보면 근로청소년 권리보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법률에서 쓰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여기하고 맞추고 다음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맞추어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지금 근로자의 날로 표기하고 노동자의 날로 이렇게 표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정확하게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은 근로자의 날로 제가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근로자의 날로 쓰는 것은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노동절이라는 표현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차후에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은 매끄럽게 되지 못한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이 조례 때문에 며칠 전부터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왔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1952년생인데요.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나온 교과서 보면 “동무 동무 어깨동무 사이좋은 동무”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다가 우리나라의 남북이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동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었고 친구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상황이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산업을 일으킨 박 대통령도 존경하고 또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전태일 열사도 아주 제가 존경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만일 올라왔다면 제가 과감하게 발언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우리 의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더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63곳이 노동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럼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63곳은 어느 곳이냐, 대구·경북이냐 아니면 경기도나 서울 쪽이냐고 제가 묻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경북은 구미만 지금 되어 있고 대부분이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늘 마음이 아픈 것이 저는 여기 이영빈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위원장 하면서 당 색깔을 따져본 일이 없습니다. 항상 주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자유한국당 위원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 사상 쪽으로 많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경북에는 구미이고 대구에는 다른 곳은 지금 이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국민의 정서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것도 좋아요. 좋은 조건 속에서 빨리 가는 것은 좋은데 달서구가 그만큼 그러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심각해 가지고 다른 어떤 곳보다도 심각한 상황인가 혹시 그런 건수가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달서구가 유달리 먼저 해야 될만한 그런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인권 유린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런 통계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런 인권 관련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은 지금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아마 발표한 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 지금까지 제가 노동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세뇌시켰어요.

왜냐하면 많은 노동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되겠지만 필요하지만 우리 달서구가 이렇게 먼저 가야될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근로권익이라고 쓴다고 해 가지고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조례 발의를 많이 하시지만 저는 집행부가 이 조례에 제목을 바꾸려고 변경수정 요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의 이름을 옆집 이웃이 지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그 내용은 바꿀 수 있어도 조례 제명까지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은 어떤 입법과 행정에 있어서 행정이 선을 넘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목 수정안은 내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제목 수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 하신다면 검토의견에 아니, 혹은 사전에 제안자 의원한테 사전 동의라도 구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이고 근로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을 넘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김지수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 공무원들도 법에서 쓰고 내용적으로 쓰는 이런 데서 저희들이 준수한다나 그런 의미이지 그것을 어떤 내용을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평소 공무원이다 보니까 늘 쓰던 용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늘 쓰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그런 과정에 충분한 협의가 못 되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다면 그런 면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너그러이 이해를 구해 주시고 다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다면 차후라도 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이런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저…….

이영빈위원 앞으로 굳이 필요하다면 발의 의원한테 동의를 구하십시오. 동의하지 못 한다면 완곡하게 다른 표현을 이용해서 제명 변경을 요청하든지 참고자료를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뭐 공식적인 문서로 제목을 바꾸겠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행위이지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위원님들 저희들이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은 한 번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위원들이 판단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사전에 조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조율은 했는데 노동이나 근로권익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다가 법무팀에 늦게 검토를 거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 뭐 고의적으로 제명을 바꾸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복조 어제도 우리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했는데요. 이것 조례 만들 때 의원이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집행부에 조율해서 입법예고 하기 전에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뺄 것 있으면 빼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입법예고 다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제목까지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전부 다로 이렇게 검토보고서라 해 가지고 모든 조례를 바꾸듯이 해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입법예고 하기 전에 조율해서 조례를 제대로 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서로가 협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조례를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앞으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협의를 의원님하고 많이 하기는 했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이 조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뭐 저도 반대의견 온 것도 보고 했지만 달서구에서 대구에 처음 조례 통과한다고 큰 문제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통과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조례 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이 부분이 달서구가 앞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장학생들 장학금 지급 다 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올해는 상반기 10명을 했고요. 지난 화요일에 하반기 장학생 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예산은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한 1억2,000쯤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연간?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9월까지 수입이 여러 가지 이자수입, 잡수입 해서 환급금하고 이렇게 합쳐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만일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2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100억 원 정도만 출연하겠다는 말씀하셨고 만일에 지금 여기 우리 보고서에 보면 기준금리 때문에 만일에 이자수입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거기에 특별히 대처하는 부분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은 특별하게 뭐 저희가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아직까지 이자로써 될 것 같아서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어차피 제가 회의석상에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굳이 이게 3억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1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장학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염려가 됩니다마는 지금 차라리 5억이든 금액을 상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당초에 2023년까지 출연금을 3억 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또 후원금 3억 해서 그렇게 하면 목표달성은 2023년까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후원금이 아무래도 적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독려를 잘 하시고 우리 장학사업은 좋은 취지니까 그렇지요.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서 6쪽을 펴보십시오.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이 우리 달서구에서 지금 행하는 사업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임원진들을 쭉 보십시오. 이사장에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에 보면 복지문화국장 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비상임 감사에 대구시 의원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의원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럼 이게 우리 달서구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 달서구 여기 의원 중에서 들어가는 것도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대구시 의원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사라기보다는 감사로 추천되어서…….

정창근위원 그러니 감사가 왜 대구시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당초에는 감사를 대구시 의원이라서 시의원 자격으로 감사로 된 것은 아닙니다. 추천을 하다 보니까…….

정창근위원 추천을 하면 우리 달서구에 행해지는 일은 우리 구의원들 추천을 받아서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왜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제 말은 이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시의원 자격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은 것은 아닌데…….

정창근위원 아니지만 지금 현실이 시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당초 아마 구의원 할 때 그때부터 감사를 계속 아마 했지 싶은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정창근위원 내가 이분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황○○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이 달서구에서 출연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꼭 들어가야 된다면 복지문화위원장님이나 우리 복지국장님 여기 김○○ 누군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감사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는 고려해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왕규위원 마찬가지 이사 부분에 비상임 이사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분들의 이사가 된 자격 같은 게 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사가 될 자격은 특별히 그렇게 아마 정관에 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아니, 혹시 이사가 되기 위해서 이분들이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많이 낸다든지 그런 것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박왕규위원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현실은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일시적으로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한번 우리는 지금 출연금액을 높이는 데 많은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한 번쯤 우리가 잘 생각해 가지고 교육에 관심도 있고 재력도 있는 그런 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이사 분들이 보면 대부분 재력이 있는 분들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게 하시려는 의향이 있어야지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니까 지금 계속 이사를 위촉할 때 그것을 대부분 고려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분들이 출연도 감안하겠다.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이런 이사 자리에 있게 되면 서로 윈윈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올해 2020년도 12월 말이면 총 자산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올해 지금 9월 30일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이 한 85억9,0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보니까 예년에 비해 가지고 한 8,000∼9,000만 원 정도가 후원이 덜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 후원금으로도 많이 가고 이렇게 되어서 올해 87억 채 안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지금 현재까지 86억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작년도가 81억9,600이니까 82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 3억 원을 빼고 나면 기타 후원금은 얼마 안 된다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올해는 지금 현재 한 1억4,000만 원 정도 후원금을 받은 정도 됩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되면 2023년도의 목표가 많이 미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또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국내 전체적인 경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기타 후원금은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자에 박정환 위원님이 금액을 인상해서라도 우리 지자체에 지원금을 인상해서라도 100억을 채워야 되지 않나 또 2023년도까지 감으로 인해서 일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되니까 그때까지 맞추어 가지고 정 안 된다면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조금 4억이든 5억이든 올려서라도 100억 목표는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올해 연말까지 후원금을 받아보고 100억 달성이 어렵다고 하면 나중에 출연금을 조금 높여서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좀 높여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지원 사업도 못 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제까지 해 오던 지원 사업은 더 내실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수한 인재가 달서구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타 지자체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좀 다양한데 원래 정상적인 우리 임기가 얼마지요? 몇 년이지요? 지금 내용으로 임기 기간을 보면 다 다른데.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3년으로…….

○부위원장 박정환 4년짜리도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아마 연임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 기간으로 보면 연임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연임하는 것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촉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씩 차이나요.

혹시라도 기록상 잘못하셨는지 그런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참고하셔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여기 상임이사 모 분들을 보면 제가 알 때 이미 십 몇 년부터 들어와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사 하시면서 본인들의 이사, 개인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기부를 하고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기부를 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금액이 크게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여기 지금 이사라서 옛날의 그 이사의 금액 후원 테두리는 지금 이미 벗어난 선이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김화덕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이사진으로 들어왔으면 기본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내고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여기에 계신 거예요.

본인이 그만 두신다고 할 때는 빠져나가시고 그 외의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사진에 명단은 어느 정도 구성은 되어야 되고 하니까 여기 밑에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임기에 기한은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별도 계속 하신다고 하면 뭐 기한은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제2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고하시는 홍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조례 또 가져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사전에 보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어떻습니까?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저희들도 실은 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비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을 접하지만 그 안에 사소한 이런 저런 것은 다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저희들도 조금은 더 깊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있음에도 유사하게 있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했는데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더욱 더 살펴 가지고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추후에는 의견서나 서로 집행부와 의회와 전문위원과 잘 대화로써 오해가 없도록 순리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지난번 5월에 조례 부결되고 아무쪼록 좀 상심이 컸을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5월에 조례 부결되고 나서 타 지역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된 예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26개 구청이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한 40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를 포함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인천시 미추홀구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되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준비하는 것은 확실하고 또 우리 대구시 수성구에서도 지금 복지관을 지으면서 복지센터와 같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조례 주거취약 계층에게 상당히 또 필요하고 현실에 주거복지 정책 지원으로써 맞는 조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조례가 무사히 잘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취약계층이 제일 많은 곳이 어느 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 구입니다. 대구시 임대주택으로 말씀드리면 한 4만3,869가구 중에서 저희 구가 한 1만5,667가구입니다.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이 저희들이 한 52.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지금 한 인구는 저희가 대구시에서 23%를 차지하는데 임대주택 비율하고 취약계층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가 대구시에서 우리 달서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곳인데 수성구가 먼저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오죽하면 다시 올렸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들 집행기관으로써는 아주 절실하고 고심을 통해서 올린 그런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 제정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된 것도 우리 월성동 주민들에 의해서 되었는데 우리 월성동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월성동 주민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아주 기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또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말년이신데 참 저 역시도 본 조례가 이런 주거복지라는 아젠다(agenda) 자체를 다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복지 좋지요. 주거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저는 다 검토해 봤습니다. 대구시에서 시행도 하고 있고 서울에서 정말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너무 좋은 내용임에는 저도 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을 때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냐의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 과에서 올린 주거복지 조례안이 비용추계서나 그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구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갈 것인가를 따져보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그렇게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리고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먼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거복지센터가 대구시에서 운영되고 있고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지요. 대구시에서 지금 운영을 대구시 202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총 5억1,000만 원이었나요? 시에서 그 정도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고 2개소 운영되었지요?

반반 나누면 대략적으로 1개소 당 2억5,000만 원씩 정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달서구에서 올린 비용 추계서를 보시면 하나에 평균적으로 1억6,000에서 1억7,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고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질의가 끝나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재원비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는데…….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총 금액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도 이제 자료를 시에서 못 받아서 모르는데 전화통화로 물어보니까 5억1,000만 원 중에 대략 절반 정도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민간위탁 사업하면서 센터 운영의 인건비는 보통 70% 이상씩 되거든요. 그런데 절반을 쓰고 있다고 하기에 놀라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무엇 무엇 운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사비 지원하는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주거개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집수리 비용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사비 지원하는 것하고 집수리 해 주는데 대구시에서는 이 대상자 범위를 어떻게 선정했냐면 주거취약 계층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조례를 보시면 [제2조] 정의를 보시면 2번을 보시면 주거지원 대상자를 명시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2조] 정의 2번에 나와 있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가 우리 달서구에는 몇 명 되는지 인원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대략 저희들이 현재 한 1만5,667가구 중에서는 한 2만5,000명 정도로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새로운 주거 취약자가 계속 발생되기도 하고 또 소득이 생겨서 주거약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우리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기급지원 대상자도 사실은 아주 취약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나 번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서울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으로 과장님, 주거사다리 지원 아십니까? 국토부 훈령에 나와 있는 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업무 처리지침에 보시면 주거사다리 지원이라고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부득이하게 지금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취약한 사람들을 LH공사나 서울주택공사인가요? 거기에서 임대를 알선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달서구는 보면 지원대상자 범위가 너무 폭이 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들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 예를 들어서 전세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사업내용이. 지금 구청에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1,000만 원을 사업비로 2022년부터 하겠다고 사업비를 잡아 놓으셨는데 그 수많은 전세 살고 계시는 신혼부부들한테 1,000만 원 가지고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까? 이사비를 지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수리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대구시에서도 주거취약 계층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달서구에서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설정해서, 폭넓은 설정했다면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1,000만 원으로 턱도 없습니다. 1억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절실함의 진정성은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추진 의지는 저희 집행부로써는 아주 강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크게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로는 예산집행이 1억6,000∼1억7,000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 사람 것 국토부에서는 권고사항에 7명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3인에서 7인인데.

저희들이 지금 1억 정도의 예산을 인건비로 잡은 것은 센터장이 우리 공무원이 6급 수준 그 나머지 직원 둘은 8급, 9급 이렇게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물론 원년부터 세 사람이 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2인에서부터 출발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대구시하고 관련 건축주택과 하고 협의도 하고 제가 10월에 대구시에 건교위(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우리 달서구 출신 의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원 포인트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대구시의 주거복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절실하다. 이러니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지금 시의회에서도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협력 전화가 오고 오늘 또 이런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될지를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것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도 그것은 시에 또 예산을 매칭을 해서 그렇게 좀 보충을 해서 그렇게 나갈 생각이고요.

신혼부부 7년 이내 무주택 구성을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저희들 예산만으로 이걸 다 해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LH에서도 지금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해서 매입 임대나 다가구 주택을 해서 많이 이율을 싸게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연계를 저희들이 해 준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마 우리 달서구에 인구가 많아서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다 저희들이 니즈에 맞추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이 엄청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1억5,000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최소한으로 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 시에 매칭을 받으면 적정한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전부 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불투명한 미래에 어떤 확실성에 미리 투자를 한다. 이런…….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닙니다. 신혼부부는 불투명한 게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산을 대구시에서 받을 수 있다는 확실성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대구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서부권을 커버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인데 달서구에서 주거복지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이미 하고 있는데.”라고 해 버려도 끝날 문제인데 이게 뭐…….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달서구만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고 그래서 8개 구·군청 공익 지원해야 됩니다. 앞으로 2020년도까지 이것은 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방향입니다. 흐름이고, 그래서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현 정부하고도 아주 부합되는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주거복지 정책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해 주면 다른 구에서 완전히 반발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8개 구·군을 다 지원하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에서. 그래서 전화를 받고 있고 계속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심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비용추계표에 대해서 이 비용추계표를 작성하시면서 우선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수를 명확하게 파악해 오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답변을 하시면서 어떤 주민들한테는 어떤 집수리를 해 줄 것이며, 아니면 이사비 지원이 됐다면 이사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서 오셨어야 위원들한테 설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구청에서 진정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지원하기 힘들다는 점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셔서 예산을 시에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정도 말씀하셨지요. 그것 아주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원년부터 이걸 완벽하게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것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조금 부족하게 출발을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해 가면서 저는 조금 더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확실히 해서 이 조례도 지금 출발할 때는 저희들이 군살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고 삽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자는 것이지요.

이영빈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구에서 책정한 이 예산으로는 원활하게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거복지센터 운영 자체를 2022년부터 시행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 달서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조례가 출발하면 저희들이 후원 사업도 있습니다. 자활사업도 있고 후원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예산이 안 들더라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LH에서 후원 사업 또는 에너지재단에서의 집수리사업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도 지금도 연계를 합니다마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돈만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3억이고 5억이고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하면 좋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집행부의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주거복지팀 가지고서는 우리 구민들의 니즈에 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한번 전문적으로 시작해 보자는 그런 뜻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당장 올해 12월 되면 1억6,000만 원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올리는데 내년에는 사업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홍보비고 교육비고 운영비고 위원회 수당인데…….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도 할 것이고요.

이영빈위원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창고 안에 공구도 사야 되고 집기도 사야 되고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물론 최소한 적게 3,000만 원 잡아 놨습니다마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주거복지센터가 있다는 걸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적게나마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는 저희들이 LH에 한 5억2,000만 원 정도로 올해 있습니다마는 또 통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시키고 이런 점도 해야 되는 것이 주거복지 조례의 내용입니다.

이영빈위원 대구시에서도 후원금을 받아서 집수리해 주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대구시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달서구에 주거복지센터 생겨가지고 “우리는 달서구에 후원을 해주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후원금 받아가지고 당장 일단 센터 설립해 놓고 방금 하셨던 말씀들 준비하는 과정의 기간을 1년으로 잡은 것도 기간이 너무 긴데다가 후원금으로만 사업하기에도 2021년 한 해가 너무 복지센터를 설립해 놓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일자리 만들려고 이 사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거복지센터 일자리……,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물론 세 분이 취직을 하면 일자리도 아마 도움은 안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면 좋은데 결국에는 구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면 이게 굳이 2021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기에는 너무 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나가시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차라리 2021년도에는 대구시의 방향도 보고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지도 살펴보면서 2022년도에 한 3억 예산 올리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이제 저번 9월 회기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1년이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저희 공무원으로서 또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때도 설명 안 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재건축부담금 국고귀속분 이게 큽니다.

이영빈위원 인센티브 좋은데요. 여기 오셔가지고 계속 인센티브만 말씀하셨지 뜬 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 하죠.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 한번 못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니요. 그때 조례 설명할 때 지금 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니고.

이영빈위원 이야기는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인센티브가 있는데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은 재건축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정상 주택 비용을 공제하고 넘어서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50%를 배분을 합니다. 이게 있으면 가점이 20점이 넘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수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세 가지의 혜택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 국토교통부에 국장님하고도 영상 회의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영빈위원 그것 제대로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번 회기 때 자료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내용도,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지 그런 것 설명하신 적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번 회기 때 자료를 별도로 배포를 했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 언급을 하셨지 어떤 인센티브가 어떤 구체적으로 있을 것이고 이 주거복지센터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이점이 있다면 그 이점은 어떤 이점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하고 달서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주거복지센터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게 물론 저희들이 지금 대구시청이 있고 달서구청이 있고 또 대구시의회가 있고 우리 구의회가 있듯이 지역자원봉사센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는데 다 여기에 어떤 자원배분 관계나 업무영역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비교표가 있는데 이것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대구시는 주로 주거 취약계층에 집수리하고 후원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시는 그렇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서구, 남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달서구는 실적을 보면 적게 하고 있고 저희 달서구주거복지센터는 앞으로 하게 되면 주거복지센터의 기본 개념이 정보제공, 상담, 취약계층 발굴, 집수리 지원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사후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평가 이런 위주로 많이 하고 또 저희들만의 특화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도 회기 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주시라든지 시흥 같은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에 특화된 발굴 사업이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걸려서…….

이영빈위원 예, 시간이 걸려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구시 주거기본조례를 보시면 이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주거지원 대상자를 명시했어요. 대구시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에 따른 주거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달서구 조례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파장이 대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고 그걸 지금 정의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이런 폭으로 설정하셨는지 과장님께서는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그것보다 “그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범위를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해 놓고 선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우리 주거복지팀에서는 지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명확한 답변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대로 라면 지원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고 다른 지역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 부족도 예산 부족이지만 선심성 지원 사업 행할 우려도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업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되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거든요. 해도 위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서울 중구라든지 타 구에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저희 구와 비슷한 정의를 더 폭넓게 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도 참조를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1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서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위원장 홍복조 3쪽에 보면 상위법과 중복 또는 유사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조문을 전부 삭제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조례 발의에 전부 이렇게 이번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15조]에 보면 이것 지금 상위법 주거기본법하고 주거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삭제해도 전부 상관없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똑같이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 중에서 보면 [15조]에 [1호]는 저희들만 넣은 것이고요. [4호]도 저희들이 시행령이나 없는 이것은 조례안하고 같이 해서 한 것 맞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시행령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시행령하고 주거기본법에, 이 주거기본법 시행령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러니 이게 지금 [15조]는 주거기본법하고 유사하면 지금 다 삭제하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것 삭제해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번에 우리 의원들 조례 했을 때 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형평성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제가 물론 집행부에 총 그것은 아닌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 온 것도 제가 몰랐습니다. 그 위원장님하고 만나서 이 조례를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요.

○위원장 홍복조 저는 그것 몰랐다는 말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니,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이걸 알았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하자 또 이렇게 가는 것을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보고하지도 않고요. 다른 부서장들이. 다른 부서에서 낼 때…….

○위원장 홍복조 다른 부서에서 똑같이 전체적으로 냈다는 것은 이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니,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복조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전혀 모릅니다. 정말 그때도 개인적으로 어제도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변명이 아니고 제가 이것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부서장끼리는 이런 게 저한테 협조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전혀 모릅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리고 여기 앞에 2쪽에 보면 5월 조례안과 10월 조례안이 함께 심의하게 될 경우 위원장은, 제가 하겠지요. 10월 조례안이 5월 조례안과 어떤 점에서 달라 별개의 안건을 보게 되었는지. 5월 조례안은 어떤 사유로 부결 처리되었는지 10월 조례안은 어떤 사유로 가결 처리되었는지를 구분하여 회의에 심사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가결시켰을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4페이지에 별첨에서 최민수 물론 옛날에 국회의 수석 전문위원입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을 압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동일한 안건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번 회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안을 동일 안으로는 제출할 수 없어서 저번 회기에서 논쟁이 된 그런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 안으로 해서는 제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계류 중에 있는 것은 나중에 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저는 이걸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저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성우 위원장님, 집행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다른 조례라고 조문도 많이 수정해 가지고 별개 조례로 봐가지고 일단 넘긴 것은 맞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도 인정을 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5월하고 10월하고 무엇이 다르다. 위원님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기 때문에 5월 조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결했다. 그런데 10월 조례안은 이렇게 자구가 바뀌었고 했지만 근본적인 점에서 5월 조례안과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다.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제가 그런 뜻입니다. 그것 없어 가지고 나중에 심사보고서를 올릴 내용이 없어집니다. 이게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나 집행부 국장님이 답을 할 것은 사실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기록을 좀 남겨주셔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회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심사보고서가 올라가야만 위원장님이 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래 가지고 이게 맞아 가지고 가결시켰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신 게 제가 지금 오히려 당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5월 조례는 부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조례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상정해서 회부를 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전문위원님 방금 조례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박성우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조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살아 있더라도 그러니까 본회의 7회가 지나면 자동 폐기가 되는데……,.

○전문위원 박성우 아직은 그런데 7회가 지나려면 내년 2월이 지나야 됩니다.

안대국위원 알고 있으니까 7회가 지나면 굳이 자동 폐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고요. 조례가 다른 건데.

○전문위원 박성우 아닙니다.

안대국위원 조례가 안 다르면 다시 상정해서 올릴 필요가 없는 거고 회부…….

○전문위원 박성우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조례는 다른 것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안대국위원 왔으면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성우 왔는데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 가지고 심사보고서를 넘겨야 안 됩니까? 안 그러면 5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내년 2월까지 살아 있다 보니까 동일 조례에 대해서 가결된 것 이것만 가결시켜 주었다고 해 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본회의장에서도 5월 조례안을 올려 가지고 그날 2개 동시에 5월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고 우리 10월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면 의회도 깔끔해지고 집행부도 행정 하는 데 아무 하자가 없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차 본회의 때 두 가지 안건을 다 상정해서 그것은 폐기하고 그러자는 이야기인데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고 이것만 상정해서 가결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놔두면 7회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더 이상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예,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가결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회기 내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회기 내에 우리가 다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잠시 보류하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지금 최민수 박사 들어온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출 가능여부 여기 답을 보면 A에 1번, 2번 이것은 단체장이 별개 안건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올려서 의결이 임시회에서 우리 지금 10월 안건만 해도 가능하다는 답변…….

○위원장 홍복조 아직 회기가 남았기 때문에…….

김화덕위원 그런데 다른 전문위원한테 물어요. 아니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다른 전문위원한테.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박성우 전문위원님하고 그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다르고 최민수 박사께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보냈는데 “별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위원장 홍복조 저는 일단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 일단은…….

○전문위원 박성우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님!

김화덕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하시면…….

(「그건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물어보세요. 한 분 한 분!」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홍복조 제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다고 했습니까? 제안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안 드렸습니다. 그럼 말씀하십시오!

김화덕위원 전문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장내소란)

○전문위원 박성우 회의진행 절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5월 조례하고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부결한 사유가 목적이라든지 정의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하고 그 당시에 저희가 부결할 때에는 이런 여건에 안 맞다고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고요.

이번에 저는 가결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특히 정의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이라든지 또 조례 관계 좀 더 명확하게 확대해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가결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0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본 위원도 5월 조례하고 지금 10월 조례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조례에서는 5월 조례보다는 많이 어떤 내용들이 삭제된 부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주거복지지원 조례안 저는 지난번에도 매우 시급한 조례안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지했고 또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제2조]도 보게 되면 사업을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빨리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왕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조례 취지가 주거 취약계층에 달서구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주거복지지원 조례안이므로 그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는데 주거복지 사업 수혜 대상자의 지원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예산이 비용추계에 예상된 예산이 너무 적은 바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 확보에 대해서 더 심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와의 차별성은 무엇이며 그 차별성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똑같은 사업을 할 것이라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대구시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소개를 시켜주는 어떤 센터 설립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구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절세할 수 있는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제정되더라도 집행부에서 더 많은 고민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재형김귀화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문화체육관광과장박철희
평생교육과장박영수
복지정책과장우태성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1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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