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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4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0.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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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8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위탁 보고

6.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자 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6인 발의)

5.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서민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동년 10월 12일 김귀화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다음 동년 10월 14일 박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다음 2020년 10월 15일 박재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신자 의원님이 발의한 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으로 같은 날 배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다음으로 구청장님께서 별도 제출한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2020년 10월 16일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각각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자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신자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 될 회의에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신자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이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및 다음 쪽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이신자 의원님, 우리 위원회에 조례를 가져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 조례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가 권익위원회의 권고로 5년 후에 2019년 7월부터 이제 지자체에…, 우리가 지금 대형 원시인 그것도 마찬가지 심의를 거쳐서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한 그런 부분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주민의견은 수렴했는데 이 공공조형물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김화덕위원 현재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위원회는 있는데 현재의 법은 지난 2014년도 권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에 이것을 제정할 때 자치단체에서 직접 조형물을 조성하는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민간에서 설치하는 부분만 조례심의의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설치한 그 원시조형물은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화덕위원 이 대형 원시인 조형물 때문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되고 본회의장까지 가서 철거하는 것으로 표결했지만 구청장님 권한으로 무산되어서 현재 잘 누워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누워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철거하라는 명령이 나왔을 때 철거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은 향후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렇게 적용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화덕위원 달서구에서 가장 논란이 있는 그런 조형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봐도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설치한 조형물이 문제가 되어서 철거하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아마 우리 이 조형물 조례가 통과되어서 명확한 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하여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일단 이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정창근 위원입니다.

저도 김화덕 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진천동에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진천동 코오롱하늘채 주민들이 아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 조형물을 철거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화덕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방금 김화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통과되면 무분별한 조형물을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철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 설치할 때 심의를 할 때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것도 이 심의를 거쳐라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여튼 지금 원시조형물…….

정창근위원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조형물이 설치되었는데 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게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게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나오면 철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정창근위원 우리가 보통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민 민원은 1번으로 해결합니다. 그것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정창근위원 그 조형물도 만약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에 진행하는 저희들 우리 이신자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부분에서 그 부분이 철거 때문에 이것을 만드셨다고 저희들은 인지하지도 않고 향후에는 그런 차원이니까…….

정창근위원 이신자 의원님 조례가 조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무분별한 조형물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신자 의원님 맞습니까?

이신자의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재정비 개념은 아니고…….

정창근위원 그러면 무분별한 조형물을 철거도 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과장님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정창근위원 그런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이제 저희들 이 조례는 지금 이신자 의원님께서 취지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향후에 저희들이 만약 그런 자치단체에서도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서 좀 더 신중하게 건립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지켜가자. 이런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재정비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사실 고민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정창근위원 조례를 보면 기존에 있는 조형물을 재정비도 분명히 조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자의원 제가 정창근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대형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기사라든지 제가 접해본 바, 그래도 우리 달서구 원시인조형물은 그나마 관리가 잘 되고 비용에 비해서 어떤 효과 면이라든지 물론 주민의견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례 없이 한 것을 앞으로 일어날 어떤 무분별한 재정낭비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충분한 사전검증, 주민의견, 사전타당성 이런 것을 따져서 제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좀 하시겠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김화덕 위원님이나 정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서 저는 현행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이신자 의원님의 개정 그 내용하고 관계없이 현행 조례에 있는 조문을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조] 조문입니다.

[제13조] 내용은 “주관 부서장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문에서 [제4호] “주관 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은 현재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나 집행부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다음 질의하실 분?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빈위원 이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개정안 [제11조 제2항]을 보시면, 이신자 의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11조 제2항]에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들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대상자 현황분석이 사업설치를 의뢰하는 신청인의 현황을 분석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대상지인데 오탈자가 나서 대상자로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자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신자의원 어디에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까?

이영빈위원 개정안 [제11조 제2항]에.

이신자의원 저는 여기…, 대상자인데 이것은 동상일 경우, 동상의 대상자일 경우 그것에 대한 분석으로 대상자로…….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대상자”가 아니라 “대상지”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신자의원 아니요.

이영빈위원 대상자 현황분석이라는 말이 어휘 자체가 매끄럽지도 않고 그 대상자라는 것은 “사람 자”자를 쓰는 것인데 사람에 대한 현황을 어떻게 분석한다는 것입니까?

이신자의원 이것은 괄호 속에 보면 동상의 경우 그 동상의 대상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영빈위원 동상이라는 것이…….

이신자의원 일반 특정 인물에 대한 동상 그러니 대상자, 그 대상자로 저는 그래서 대상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여기에서의 이것은 우리가 이제 권익위에서 안이 나온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이신자 의원님 말씀처럼 동상을 만들 때는 어느 한 사람의 인물을 부각하는 경우에는 인물이 과연 그런 동상을 세울만한 공적이나 그런 지역에나 국가적으로 그런 대우를 받을만한 사람이냐 이 대상자에 대한 어떤 현황 분석이라는 그런 차원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치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어떤 다른 공간의 적정성이나 이런 쪽에서 다루고 동상을 세울 때만은 사람을 세우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영빈위원 인물 동상 세울 때 그 인물에 대한 현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처리지연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나 행정·재정적 부담가중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미 사전조사 의견서라는 내용은 기존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개정안을 보시면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라고 하면 저도 이게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아래 내용에 보시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11조2항]에 보시면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아래 내용들은 포함을 시켜달라는 것이 사전타당성조사 내용이고요.

그런데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냥 사전조사 의견서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간략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좀 분석을 한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나 재정적으로 봤을 때나 사전조사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내주신 검토의견서에는 이게 많이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왜 부담이 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조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과거의 경험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용에 사전조사 의견서를 그때 그렇게 포함한 내용이나 이번에 2019년 7월에 내용에나 내용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표준조례안에 사전타당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왜 저희들이 부담을 가지느냐면 이게 타당성조사 의견 내용이 보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타당성 용역의 내용이 다 포함되는 모습을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사 의견서는 말 그대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용어가 단순한 말이지만 타당하려면 이해당사자 개인의 생각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객관성을 부여하려면 외부의 전문 어떤 객관성이 있는 용역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서나 이런 내용에 보면 이것이 주관부서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권고에는 보면 이 내용이 건립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주민의견을 보완해서, 종합해서 우리 위원회에 총괄부서로 보내면 저희들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전타당성이라는 것이 조례를 아직까지 안 만든 데도 있고 이 공공조형물 조례 권고를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빨리 만들었는데 단지 이신자 의원님께서 이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것은 좀 부담되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유보하고 기존에 없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 지켜보고 한 번 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면 다른 구에는 안 가는데 우리 구만 가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행정가로서는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부서에 이렇게 좀 너무 겁을 낸 어떤 소극적인 생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이 조례 취지에 반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전타당성 조사라는 아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굳이 용역을 의뢰할만한 내용도 아니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커다랗게 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역내용에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상만 설치한 경우에는 충분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노력을 기해 주셔도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좀 과하게 해석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설립 주체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잠시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권고안에 보면…….

이영빈위원 예, 다른 위원 질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이신자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대로 지금 작성하시다 보니까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 어떻게 보면 외부위원은 위촉을 하지만 내부 위원은 임명을 해야 되는데 해임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이것이 임명으로 변경되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총괄 부서장은 해임이 아니고 어떤 내부위원이니까 임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신자의원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신자의원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내용을 봤는데 저는 제가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꼼꼼하게는 못 봤지만 대충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조례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조례에서 신청서는 접수는 신청인이 하되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가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재정 부담이 있다 없다는 나중에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어차피 이 조례 개정의 기반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르니까 그 권고에는 보면 설립주체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혹시 저희들은 그런 아까 저희들이 물론 과도한 걱정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생길까봐 그런 말씀을 저희도 드린 부분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걱정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이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는 조례를 보고 하면 되는 것인데 우선 개정안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거기 부분에 보충설명을 전문위원님이 조금 드리시겠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익위가 보낸 그런 글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요. 현행 조례 [제4조]를 일단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현행 [제4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건립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법 [7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조문 다음에 내어야 될 서류 두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1번 공공조형물 건립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두 번째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여기에 지금 이제부터 이신자 의원님께서 하셨던 취지대로 만약에 이게 사전타당성 조사를 건립주체가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제3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신자 의원님이나 권익위의 해석이 그게 아니라면 아까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석이 되면 현행 조례 [제4조]를 그냥 두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차원에서 지금 수정여부를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금 검토의견을 보니까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현행 조례 존치로 실효성 도모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박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개정안 말고 원래 있던 현행 이것을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단순하게 저희들 안을 낸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제 타당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향후에 좀 저희들 관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직접 설립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어쨌든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외부 민간에 앞으로 어떤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체가 타당성을 좀 객관적으로 오픈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에다 설치한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문화체육관광과장한테 “이렇게 심의해 주세요.”하고 보냅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면 되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러나저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오면 받아서 그냥 위원회만 열어주면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좀 더 우리 달서구 전체를 봤을 때 이게 대한민국 전체 모든 자치단체에 조례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 타당성이 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신자 의원님께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조금 한번 이렇게 기존에 있는 대로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가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조례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죄송합니다.

박왕규위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개정안 [2항]을 삭제해 달라. [11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

박왕규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2항]을 삭제하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개정안 [2항].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제가 좀 몸이 부실해 가지고 나이가 69세다 보니까 이 글을 보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글을 보기가 신경이 쓰여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 [2항]을 좀 삭제해 달라 이 뜻입니까? 집행부 의견은. 무얼 삭제하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 [2항]이 아니고 [11조]에 [3호].

박왕규위원 아니 2를 적어 놓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타당성조사하고 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기존의 사전조사 의견서로 하면 이 타당성조사하는 항목이 필요 없거든요.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니까 당연하게 물려 가면 삭제를 한다. 이 뜻입니다.

박왕규위원 집행부는 그렇게 요구를 했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니까 검토의견서를 보면 결국은 집행부 의견하고 같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제안자 이신자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신자의원 잠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조형물이라고 제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이라 함은 일단 불특정 다수 누구나 이것을 보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써 우리 사회 모두가 이렇게 한다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전조사 의견서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그 민간에 했을 경우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것은 결국은 우리 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민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전타당성이 들어가야지 이 주 취지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왕규위원 저도 우리 이신자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내용 중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임하고”를 “임명하고”로 수정하여 가결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이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 집행부 검토의견서 보고 많이 충격 받았습니다. 이런 오만한 검토의견을 내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발의한 의원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될 내용일지 조례에 명시해야 될 내용일지 구분도 못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재량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못을 박아서 반드시 그 내용만큼은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조례에 담아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권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판단은 의회가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못을 박는 행위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부적합할 수도 있다도 아니고 부적합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이러한 각 호의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 문화의 거리라는 것이 각 호의 시설물이 다 설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셔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면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조례의 이 조항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못을 박으면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게 낼 수가 있는데 표현이 부적합하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문장을 쓴 것은 아니고 일단 그 표현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다만 그 과정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입법을 발의를 하셔서 저희들 집행부 검토의견을 검토를 요구하시든 아니면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개정이나 제정을 할 경우에도 구의 여러 유관부서와 또 총괄부서인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조례에서 위임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담아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좀 아직까지 우리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무언가 고민을 해서 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드린 부분이지 이것을 위원님이 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가볍게 생각해서 한 것은 다시 한 번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말씀처럼 위원님께서 결정하시면 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변호사께서 법에 대해서는 잘 아실지 몰라도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조]가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삭제를 요구할 정도면 단지 법리적으로 삭제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해서 쓴 내용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이 문화의 거리가 저희 구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일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 [3조] 조성계획에 이런 다양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구청에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쉬울까 그래서 저희들이 [3항]에 구청장에 시행규칙을 좀 위임을 해 주십사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물론 이 시행규칙에 이것을 담을 때도 분명히 의회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 시행규칙 할 때 자문을 구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 어차피 위원님 만약에 이 내용이 보면 조성계획에 이런 내용을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시면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더 확대할 수 있고 더 구체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서민우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조성계획 수립에 보면 우리 [2항3호]에 보면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이라 그랬는데 문화예술 공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연은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우의원 공연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리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그마한 시설이 있어야…….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제가 보기에 문구 자체가 시설이라는 그것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제안자한테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공연이라고 그러면 공연 그 자체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시설이 있어야 여기에는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명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문화예술 공연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서민우의원 네,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내용을 적은 건데 안대국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시설 부분은 적는 게 저도 똑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예, 박정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상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입법예고하고 사전에 조례 개정이든 제정이든 하기 전에 집행부와 팀장님, 과장님, 모든 분 법무팀까지 항상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집행부의 의견서를 보면 상당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법하기 전에 문구를 뺀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은 하시지만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점도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추후에라도 이런 조례 제정, 개정할 때에도 이런 내용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아까 자꾸 회피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서의 입장과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차례 자료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최종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셔서 저희들한테 집행부로 의견을 검토해 보라고 넘어오실 줄은 저희들한테 최종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는 않잖습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알았다.” 이렇게 정도의 어떤 범위는 정하시지만 구체적인 문구까지 주시지는 않으니까 그 문구가 넘어오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관련부서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이야기 나눈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좀 문서화해서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행부 의견을 내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행부 의견을 낸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반대하고 무조건 이게 아니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의견을 저희들이 내드리고 이 심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도 있구나.’는 것을 고민하시고 의결을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 조례에 따라서 세부적인 행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견 내는 자체가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좀 일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입법예고 할 시에는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소한의 의견서가 나올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 부분에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특히 이런 [3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빠지면 이 조례 자체에서 나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서민우 의원님은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2조2항2호], [3호] 이것 삭제로 하고 [3항]을 신설해 달라고 그랬는데 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민우의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려고 자료도 준비해 왔는데…….

박왕규위원 간략하게 해 주시면 돼요.

서민우의원 저는 전문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왕규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도 여기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항상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전문위원한테 보내고 집행부에도 한 부 보내서 검토해 주고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라고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하기 전에 항상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입법예고 하기 전에는 받지는 못 하고 이야기는 나누었지만 최종 자료는 결국은 입법예고 하시고 전문위원한테 가시고 저희들 받고 그때 같이…….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그것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런 수정의견을 안 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통상적으로 그랬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서민우 의원님한테 이 [3조]의 내용은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기 전에도 받았는데 다른 의원님들하고 할 때는 보통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조례에서 담길 수도 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렇게 인지를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집행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너무 세세하니까 이것을 조례에서 다 정하면 나중에 이걸 현실에서 접목시킬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규칙에서 해도 충분히 이 조례의 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의견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보통은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문위원실에 보내고 집행부에 보내서 의견을 구합니다.

그럴 때 보통 의견을 주어서 입법예고 하고 나서 조례 통과하기 전에는 거의 원안 가결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독 의견이 좀 많이 올라오고 조례가 제정되지 못할 정도로 의견들을 올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올리면 사전에 논의를 좀 해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입법예고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내용 중 [제3조 제2항 제3호 가 목] 중 “문화예술 공연”을 “문화예술 공연시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우리 박정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좀 더 정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시켰다가 12월에 다시 상정하는 그런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자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일정을 잡아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일정을 잡아 심의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집행부의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 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3년으로 결정하는 것이 조례로 정하는 게 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법 위반 소지가 높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검토 주셨고요.

본 위원이 따라서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을 봤습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그 취지와 목적 자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단체장이 민간위탁 그 수행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재량권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제2조의2]를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근간인 법인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104조]에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 근간이고 그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수많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법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이미 설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두 법령이 충돌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결정할 때 5년 이내의 범위만 지켜준다면 조례나 규칙으로 2년을 할지 3년을 할지 4년을 할지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 기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결정을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넘겨주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본 내용이 조례로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그런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동일시 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유관부서에서 보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저희들이 포항하고 몇 군데를 지금 해석상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 이내라는 기간을 법에서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별 조례에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해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영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법의 [104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조례를 하는 것은 사무의 위임이고, 위탁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법에서는 사무의 위임일 수도 있고 사무 외의 시설의 위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시설을 같이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무와 시설이 같이 위임되는 케이스가 되어서 이제 아까 말씀 중의 하나 자치법과 공유재산법이 충돌할 때는 위원님께서는 자치법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재산 관련이나 사무에서는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이것을 수용하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수용이 불가하다고 우리 제안하신 박정환 의원님께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3년으로 지금 이번에 또 하는 이유가 애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국비를 저희들이 3년간 9억을 받고 또 3년간 6억을 받고 그 3년의 응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주기를 3년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도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한번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실적으로 법제처에서의 해석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표현을 드렸고 다만 저희들도 공부를 해 보니까 제가 국회도서관에 이런 자료에 학리적으로 논문이나 이런 법률학적으로는 조례로 5년 이내에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저는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것은 상위 국가부처에서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석을 낸 부분인데 반대의 해석은 나온 적은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만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검토의견서는요. 그냥 이게 한번 해 보자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조례를 입법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이걸 모르는 의원들은 이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행정 하루이틀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이런 검토의견서를 쓰면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고 하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아시면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아까 이제 어쨌든 집행부에서 저희들 검토의견을 내는데 달서구만 생각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 전체를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보제공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명확한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시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신 우리 제안한 의원님께는 저희들의 상황을 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하게 무조건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정무적으로요. 의원들한테 참고자료를 주는 것하고 공식적인 서류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쓰는 것하고 다르지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요. 물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손을 듦)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좀 표현에 안 그래도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문구로 남겨야 될 게 있고 말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이것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런 표현 좀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랄까 이런 것을 사전에 또 표현할 수 없는 것은 함부로 사전에 삭제하고 그런 것을 더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과장님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성우 일단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우리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금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그동안 수많은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이니 보고의 건이 수차례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누적되어 가지고 일단 해결도 해야 될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복지문화위원으로 계시는 박정환 의원님이 이의 필요성을 느껴서 개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의원님의 판단이나 각자 있으시겠지만 집행부가 법 위반이라는 이 단어가요. 무슨 근거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지금 박정환 의원님 조례를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하면 안 됩니다. 부결시켜야 되는 상태고요.

맞다면 다음부터 집행부가 이게 고유 권한이라는 해석을 더 이상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꼬이면 다음에 우리 문체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분명히 보고의 건도 올 수 있고 동의안도 올라올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때 지금 다르고 그때 다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집행부가 맞다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 검토보고서는 거기에 적었던 게 저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근거, 법제처 의견,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관련 자료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에 대한 권한이 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법제처가 옛날부터 다 정리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맞습니다. 국회법도 그렇고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지금 사실 공유재산법하고 이것을 좀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박 과장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아직 안 바뀌어 가지고 밑에서 해석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헤매고 있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이고 우리가 지금 달서구에 행정을 할 때 그때그때 달라지면 큰일 나니까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조례가 어떻게 개정되어 가지고 진행될지는 제가 모르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계속 이제 아마 다음에 여성가족과가 또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를 대변하시니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우리 박정환 의원님이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전문위원님과 이영빈 위원님도 충분하게 공부를 하셔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고 이 부분을 볼 때는 여기에서 삭제해 달라는 그 항목은 우리 집행부에 어떤 이 모든 자료는 구청장님께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내기 전에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이 부분은 합의 선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앞으로 모든 조례는 어떤 부분에 손 없는 그런 껍데기 같은 그런 조례는 집행부에서 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넘어올 때는 충분한 의원님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속에 집행부하고 해서 안에 삭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고 이런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도 결정은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을 위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 위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있던데 우리 박정환 의원님 이 조례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답해 보세요.」하는 이 있음)

집행부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은 “법을 위반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해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고 지금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저희들도 왜 지난해부터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무가 구청 전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받아야 되는지 저도 그런 고충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의견을 이번에 저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2주내도록 이걸 가지고 그럽니다. “왜 공유재산법을 따르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우리 구는 구의회에서 우리 민간위탁 사무 해 가지고 민간위탁 조례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니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법을 둘 다 위반 안 하지만 굳이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좀 더 비중을 두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 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나는 너희 것만 감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2주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끝에는 이런 현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자기네들이 경위만 받고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고 갔는데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법에는 보면 생활체육법에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관리위탁을 스포츠클럽에 줄 수 있다고 시행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구에 우리 달서구의 어떤 의회 위원님들의 관심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이 민간위탁의 어떤 규정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절대 그런 의중을 헤아리지 못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집행부의 오늘 이런 상임위에서 의논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차후에는 그런 게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 차원에서 노력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임위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논란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정창근위원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박정환 의원님은 제안설명만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게 된 이유와 우리가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토론하게 된 소감을…….

박정환의원 결론을 내리자면 사실 이게 우리가 법적근거를 나름대로 고민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마는 “5년 이내”라는 애매한 자문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내에서는 몇 년을 정함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고요.

한 예로 저희들이 체육회에 되어 있는 게 송현동 체육관과 월배 두 군데 있습니다. 동일하게…, 월배는 3년으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송현동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하나의 생각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추후에라도 우리가 달서구 관내에 체육시설부터 더 이상 많은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 없이 그냥 또 과장님 말씀으로는 맞추기 위해서 위탁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2년, 3년 했다. 이런 말씀하시기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 통과한다고 별 문제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우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이게 꼭 집행부가 원안을 원한다면 아니, 이 체육시설만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집행부가 5년을 만들어 와도 되고요. 그러니까 근거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맞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첨에 보여드렸듯이 지금 가능하다면 다른 조례에도 이 체육시설 조례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 복지하고 관계되는 몇 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보고가 온다든지 동의안이 왔을 때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지려면 그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면 시행규칙에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적어드렸고요.

그렇다면 집행부가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김화덕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지만 저는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는 데 저는 이견이 없다고도 말씀드려놓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5항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오는 12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인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의안이 아닌 보고의 건인 관계로 우선 집행부로부터 보고 내용을 청취한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별도로 의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민간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월배체육시설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위탁 보고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지금 월배체육공원하고 월배국민체육센터하고 송현체육센터 재위탁에 대해서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위탁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수익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위탁료.

박왕규위원 위탁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료가 지금 월배체육센터는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이 수익의 10분의 1 해서 2,000만 원을 지난해에 받았고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익 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오히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공고를 낼 때 우리 3년간 수익을 분석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탁료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2,000만 원이니까 저희들이 조례에서 수익을 당장 개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조금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기획홍보하고 문화예술기획비가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떤 모든 부분들이 중단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어떤 아마 그럴 것이라는 게 전체적인 추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기획하고 홍보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또 출연안을 해 주시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문화예술기획에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문화재단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할 업무가 신규 사업으로 “희망달서합창단”이라는 아직까지 이름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합창이나 이런 활동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린이나 시니어, 장애인, 다문화 이런 파트로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지휘자가 가서 지도만 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사업을 전국에 한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성과가 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내년도에 이제 특수한 사업으로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7,800만 원 정도를 잡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저희 집행 잔액이 금년도에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400만 원 정도 있는 이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보다 전체 순증액 표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신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어떤 이런 것을 출연금에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출연금 자체가 내년도도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떤 행사하기가 어려운 시점인데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출연기금이 30억5,0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적립금액이.

박왕규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적립해 나갈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30억5,000이라는 것은 2021년도 적립이 되는 걸 포함해서 30억5,000이라는 말씀이고 현재는 27억5,000인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출범한 2014년도에 100억을 목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매년 3억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아까 전문위원님 내용도 있으시고 하지만 저희들도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문화재단 이사회 때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 정도 이 부분을 이렇게 적립만 계속해 가는 게 맞느냐 100억을 모으려면 3억 같으면 30년이 걸리는데 그때 100억이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어떤 좀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당장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적립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서 한번 또 의회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룡홀이 몇 석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475석 정도 됩니다.

박왕규위원 수성아트피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거기는 한 1,000석 정도 됩니다.

박왕규위원 1,014석입니다. 그런데 명성황후라든지 제대로 된 오페라를 올리려면 1,000석이 넘어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7대 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2,000석 이상 되는 우리가 문화회관을 건립해야만 달서구가 제대로 된 문화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춘천에만 가니까 춘천에도 벌써 천 몇 백 석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문화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서구는 지금 서울에 있는 문화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쪽에 우리 월배차량기지 권영진 시장님이 임기 내에 옮기겠다고 했는데 안 옮겨가지고 제가 1인 시위 13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로는 최소한 5년 이내에 옮기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차량기지 옮기면 거기에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을 짓자고 제가 지금 10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이번에 나오시면서 거기에 공약 거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3억보다 더 지금 적립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적립률도 높이지만 또 가만히 있는 것만은 금액을 높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금액을 좀 더 잘 운용해서, 잘 높여가지고 그 차량기지를 옮기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게 평상시 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현황을 보니까 아시다시피 상임이사님이 그만 두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만 두신 것은 아니고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자연…….

○부위원장 박정환 잘 다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이 공고가 나가 있고요. 아마…….

○부위원장 박정환 마감이 언제…, 내일까지 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네, 접수 마감이 내일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많이 들어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이제 아직 저희들이 뭐 내일 마감이라서…….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마감인데 아직 접수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만약에 없을 경우 어떻게 추가 공모를 하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재공모하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접수를 안 하는 사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요. 그것은 이제 내일이니까 마지막 날 접수를 하신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전 접수를 하면 노출이 될 거다. 이런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혀 안 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응모하셔서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또 최고의 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무쪼록 많이 접수하도록 하셔서 훌륭하고 달서구의 문화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분을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신자서민우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문화체육관광과장박철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위탁 보고 및 제안설명서】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1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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