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7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9.0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본문

제27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7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일 박정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우리 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안【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및 적용대상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안【제4조】와 안【제5조】에는 사업주의 책무와 임금 및 임대료 지급을 사전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제6조】에는 구청장과 사업체,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제7조】와 안【제8조】에는 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임금체불사업체의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10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위원장 박재형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임금체불 방지라는 조례를 만들기까지 임금체불이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환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7월 29일자로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달서구 관급공사 시 체불 민원 내용은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환의원 지금까지는 현재 정부에서…, 북구하고 동구, 대구시, 이렇게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타 구·군에 보면 연도수로 볼 때 5년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도 있고, 일전에 복지위원회에서도 어린이집 무료급식센터도 지금까지 없이도 잘 활용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다른 구에는 8개 구·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정환의원 예, 그렇죠.

조복희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먼저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환의원 동구하고 북구는 먼저 사전에 2011년, 12년에 발의되었고요, 대구시는 지난 19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다른 구에 조례안을 제정해서 안 한 구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박정환의원 타 구·군에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꼭 필요도 하고 제도적으로 방지를…, 지금 경제사정으로 볼 때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염려차원에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관급공사 근로자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정환의원 지금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민간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해서 먼저 관급을 통해서 시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민간까지 확대한 것으로 합니다마는 사실 민간은 관에서 관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 개인 생각입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볼 때 관급공사에서는 임금을 안 주는 일은 거의 100% 없지 싶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박정환의원 그것은 지난 박종길 의원님께서 파악한 바로는 중간에서 보조금을 줄 때에 중간에서 임금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인원에 비해서 급여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박종길 의원님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박정환의원 그렇죠.

조복희위원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환의원 조례에 보시면【7조2항】다음 연도 1월말까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구까지 구에 보고하는 걸로 제가 삽입해 넣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난번에 청소인력에 특별한 다른 관급공사하고 다르게 아마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예, 박정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기에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러한 현황이 있었느냐? 그것이 궁금했는데 현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방차원에서 미리 조례를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박정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없더라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제7조】에 보면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해서 근로자의 문의가 있을 때 성실히 상담하고, 고용노동부와 관련 부서로 안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가 문의를 어디로 할 수 있을 까요?

박정환의원 임대료를 어디서 할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총무과나 담당 부서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문의를 할 경우에 이것을 안내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근로자가 그냥 달서구청 대표번호로 문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대표번호로 문의를 했을 때 어디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명시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정환의원 그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총무과에 회계팀, 계약하시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께서 회계팀장님께서 주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영란위원 여기에 대한 명시가 없다고 하면 이거 또한 문의가 왔을 때 서로 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고요, 이어서【7조2항】에 보면 계약업무 부서의 장이 임금체불 등이 있을 시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한테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에 이어지는 [1항]과 제가 의아한 것이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가 문의를 할 것이고 즉시 보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체불에 대한 현황을 다음 연도 1월까지 보고한다고 이렇게 의원님께서 내용을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환의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때 14일 이내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앞에 보면 정의 부분에.

특히 임금지불약정서도 기술하게 되어 있고요, 서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달 할 수는 없고 해서 총 1년 과정들을 총 정리한 후에 구청장한테 보고함으로 해서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 사건마다 한다면 행정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영란위원 그렇다면 임금체불 등이 있을 시 현황이 아니라 임금체불 지급현황을 근거로 우리 부서에서는 또 자체에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즉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어가 뭔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박정환의원 말씀은 꼼꼼하게 제가 살피지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문구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 대구시에도 보면 하도급 관련 자료가 상세히 되어 있는 자료를 봤고요,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제가 여기【2조】에 보면 금액을 2천만 원 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동안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하자 없이 다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논의했을 때.

그렇지만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해서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금액을 2천만 원으로 낮추게 되었고요, 그럼으로 해서 하도급지킴이와 더불어서 한다면 좀 더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박정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제3조】대상 사업에 대해서 공사금액은 2천만 원 했는데 용역도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정환의원 그런데 지금 대다수 타 구․군이나 대구시 하도급을 보면 거의 다가 용역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은 이것이 임금이라기보다는 용역을 받은 시행하시는 분들, 교수님이든 거기에서 임금을 공식적인 것 외에, 우리 관급공사는 일 급여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용역회사에 따라서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최소한 용역비는 제외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집행부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의원님이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용역에 대해서 금액을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에 보면 공사금액은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한 금액은 거의 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 분들 업체가 영세업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건 약간 규모 있고 이런 분들은 이런 작은 금액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영세업자가 더 임금에 대한 것이 더 취약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체불된 임금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죠?

박정환의원 예, 제가 7월 29일자로 받은 자료에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제가 전에 민원 들어온 것을 본 기억이 있어서 언론 뉴스를 금방 찾아보고 느꼈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가 19년 10월 1일자로 언론을 보면 달서구청 체불임금 존재 알면서도 공탁으로 피해 생겼다, 이거 관련이 우리 민원에 보면 이 분이 구구절절이 민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본인이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500인데 이것을 계약과정에서 우리 달서구청 직원이 실수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도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되게 의문스러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체불임금이 전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현재까지 체불금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급공사 외에 개인 개별공사 업체 사정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발생해가지고 관급공사 대금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한 그런 사례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다고 하면 어차피 이분들도 임금 때문에 압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 조례를 만든 의원들한테는 이것 또한 보고의 하나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면.

그런데 이 업체에 의원님들도 성서공단 안에 있는 업체인데 작은 영세업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체불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라고 했을 때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없다, 이런 보고 자료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걸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약에 압류도 들어오고 할 때 임금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서로 논의가 되고, 우리 위원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데 관급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귀화위원 관급공사 말고 제가 물은 이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찬식 일반 개인공사에 대해서 그것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급공사 대금 중에 지불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압류라든지 채권추심이라든지 이런 요청이 올 경우에 그래서 발생한 압류한 이런 사례는 지난번 사례처럼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A업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먼저 공탁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인건비가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제도가 인건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먼저 가져가버리고 본인들에 대한 대금을 못 받았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거기에 저희들한테 압류요청을 했으면 그것을 진행상황을 고지를 해야지 그 분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지금은 관급공사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공사금액 말고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1천만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정환의원 모든 계약금액을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집행부와 더불어서 다른 데는 많이 높더라고요.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금액을 상향시켰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구에서 조금 낮춘 걸로 해서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도 보면 공사는 1억, 5억 이상 굉장히 금액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적다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되어 있고, 뭐 종합검사 거의 2억, 1억, 8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가 소규모다보니까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2천만 원까지 낮추게 되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것은 광역단위고 구 단위의 사업을 보면 용역은 거의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의원 광역마다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많게는 5천만 원도 있고요, 2천만 원, 3천만 원, 금액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제가 조례를 만들 때는 2천만 원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개정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제가 이 조례를 잠시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뭔가 이어져서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4항】에 보시면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근로자를 사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근로자 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와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내역서에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성명, 연락처야 기본이고 금액이라는 부분에서 이 금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기간이었으며, 뭐 사역을 했다고 하면 사역일은 언제인지, 그런 부분이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에도 뒤에 상위법에도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도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6조2항】홍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임금을 지급했는데 정상적으로 지급했는데 이것이 왜 우수사업체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어서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7조】에 보시면 [2항]에는 “임금 체불 등이 있을 시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말에 구청장한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제8조】공개를 보시면 “구청장은 매년【제3조】사업에 따라 임금체불사업체 발생 시 이건 발생 즉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뭔가 용어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박정환의원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별로 홈페이지라든지 당연히【8조】에 공개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차기에 총 정리해서 매 사업마다 보고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서류로서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하시는 분께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세분화시킨 것도 그 때 그 때 상황은 홈페이지에 하되 그걸 가지고 되짚어가지고 또 구청장님한테 모든 것을 보고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일이기 때문에 총 정리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때 그 때 하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총 망라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하듯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을 보고하는 것이 맞다싶어서 그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게 따진다면【제7조2항】과【제8조】가 서로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 계약부서의 장이 자체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평가결과에 따른 것을 게시를 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뭔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문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박정환의원 그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제가 제정할 때도 아까 전문위원님과 타 구․군에 어떤 조례를 비교하면서 이 문구가 이중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사건 사건마다 그것은 당연히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외에 모든 사업, 수의계약 모두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총 정리해서는 사건의 문제가 크다 싶은 경우는 세부적인 문제는 일괄적으로 구청장님한테나 의원들한테 보고한다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건마다 의원님한테 일일이 다 보고한다면 너무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건마다 보고가 안 되니 어떤 평가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른 것을 게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 사건마다 게시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것, 평가결과.

아마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하실 때는 이런 용어적인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있겠지만 집행부나 전문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조례 조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피고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에 조례가 발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집행부나 전문위원님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좀 더 꼼꼼하게 조문에 대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재형 예,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이신 이신자 위원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신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안【제3조제2호】중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용역’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용역’으로 하고, 안【제4조4항】중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는 ‘근로자 사용 및 건설기계 사역내역서’로 하였으며, 안【제7조제2항】중 ‘임금체불 등이 있을 시 현황’을 ‘임금체불 등 현황을’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형이신자김기열안영란
배용식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정환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박찬식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