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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3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0.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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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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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8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어느 때보다도 주거복지와 관련된 아젠다를 달서구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곳이 제가 알아본 바에는 지금 현재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꺼냈다는 것에는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복지센터 전국 운영 현황표를 뽑아주셨고, 전국에 9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대부분이 정부에서 LH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광역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광역 자치구가 64개가 있는데 이 64개 광역자치구 중에서는 단 한 군데도 구비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9개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준 곳이 16군데입니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이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은 하실 테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못 하는 이유들이 이 업무 자체의 성격이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나서야만 수행해야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상담 문제 아니면 예산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들을 다 고려하고서라도 달서구에서 자체 구비를 통해서 주거복지센터를 반드시 운영해야 할 당위성 그리고 명분, 타당성, 어떻게 분석하셨기에 이런 안을 올리게 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영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구는 세 번째로 큰 자치구로써 지금 영구임대로써는 대구시에서 저희 구가 한 52.6%를 차지하고 있고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다 합쳐도 한 36%가 저희 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로부터 의식주라고 해서 입고 먹고 자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생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주거 약자가 저희 구에 많습니다.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혜택을 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거복지센터는 올해 3월 20일 정부에서 2.0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이 있어서 2025년도까지는 광역시 안의 구는 전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자꾸 전국 최초고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천미추홀구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도 지금 준비를 저희들처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 대구시내에서는 수성구도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에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를 포함해서 서울시는 특별시입니다마는 다 하고 있고 전주, 원주, 청주, 천안, 시흥 이런 데서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크게 저희들이 두 번째로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함으로써 달서구의 이미지 제고도 있고 자랑스럽게 자긍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가 사실 신문 언론보도 상에는 항상 대구시 최초, 전국 최초가 사실 자랑스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뿌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국토교통부나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스마트챌린저 사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 요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 사업에 상당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건축을 우리가 송현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갖다가 국가에서 국가귀속분으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헌 사항으로 있다가 작년 연말에 합헌으로 결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국가귀속분 중에서 이 주거복지센터가 설치가 되면 상당 부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자체합동평가를 매년 합니다. 거기에서도 이 가점에 있어서 상당한 특별급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번 이걸 해보자. 어차피 할 것 빨리 해서 이런 혜택도 보고 사실 또 표창도 우리 기관표창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올렸고, 또 사실 저희 주공형서비스 우리 소위 말하는 혁신읍면동사업이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통합으로 합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보건이나 건강에는 집중되어 있지만 주거가 아주 미약합니다. 지금.

그렇게 있고 지금 시에서도 하는 것은 물론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 이용자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집수리 지원이라든지 또는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간다든지 낡은 집에서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는 물론 임대지요. 주거 약자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이용도,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만족도를 조사해서 민간하고 연결해서 협력 구축을 하는 그런 기능이 네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물론 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자치구에서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인 경우에도 우리 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주거복지센터를 처음에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자치구에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기타 여러 공모사업들이 존재할 테고 그런 것들을 공모 신청할 때 주거복지센터가 있으면 인센티브도 좀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한 조건에서 공모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준비하게 되면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서류를 꾸며서 대구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가 국토교통부로 바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구시가 신청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도시재생사업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해 주십사 하고 공모 신청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인센티브 가점을 받기 위해서라면 대구시에서 먼저 나서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8개 구·군에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서구에서 이러한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한다면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대구시는 이런 문제 인식에 대해서 어차피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25년까지는 모든 자치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광역시 안의 자치구…….

이영빈위원 광역자치구에서는 모두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광역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2월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에 제가 건축주택과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팀장하고 가서 제가 구비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넣었는데 주택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는 코로나가 오기 전입니다. 코로나가 2월 18일에 터졌는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꼭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저희가 매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1년에 저희들은 연 초에 한 1억5,000만 원 듭니다마는 1년에. 그걸 50대 50으로 어떤 언약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대구시에서 난색을 표시하는 게 지금 대구시 재정이 거의 재난지원금으로 다 집행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다. 내년에 가서 다시 검토해 보자고 했고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 2개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4개 구청을 모아서 여기에는 서구종합복지관에 있는데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기는 하는데 거리가 멉니다. 저희들 우리 상담을 하려고 해도 서구종합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거기에 가야되고 또는 여러 가지 서구, 남구에 이분들이 좀 취약지니까 달서구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영빈위원 주거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서구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서구 무슨 동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내당동에 있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주거복지센터에는 사례관리라는 것이 어떤 주거 취약지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서 민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에서도 이렇게 한번 물론 비용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하고 노력을 해서 좀 예산을 같이 분배할 것이고 또 LH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LH하고도 콘택트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연유로 저희들이 지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내당동이면 그렇게 멀다고 판단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닙니다. 저희 달서구에서는 달서구가 물론 내당동하고 인접한 경계 지역에서는 가까울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이영빈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어 보이는 게 보통 영어도서관을 설치하든 청년센터를 설치하든 송현동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또 주거복지에 필요한 수요자들이 내 집 옆에 있다고 내가 그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깝다고 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물론 뭐 딱…,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거기에 지금 4개를 커버하는 것은 시에서도 상당히 지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6조]에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하여 1번부터 7번까지 나열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단지 단순히 우리가 공모나 세수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명분이 약하겠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되는데 각종 주거복지사업으로 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을 보면 1번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센터 설치의 유무와는 크게 관련 없이 우리가 상시 상담해 줄 수 있는 직원 1명을 채용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번에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번에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대체할 주택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나 가령 재난이 발생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상황이라면 안전도시과에서 주민대피용 쉘터(shelter)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또 우리 달서구청의 매뉴얼이기도 하고요.

4번에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지원 필요 계층에 대한 주거 환경개선 지원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도 단위에서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연간 사업비가 충남도 같은 경우에도 한 집을 많이 낡은 집을 수리하는 데 7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것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달서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한다고 해도 우리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연간 10채를 수리하겠다.

그러면 1년에 7,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건축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5번부터 7번 같은 사항은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주거복지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꼭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이것 설치하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통상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주거기본법에 근거해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법령에 따른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타당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기본법 시행령 어떤 조례든 지원 조례든 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니까요.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례나 이런 게 많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논리대로 말씀하자면.

그리고 지금 [6조]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 주민에게 최저생활 보장하는 게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긴급구조에 관한 것은 우선에 학교에 대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저희들은 LH에서 지금 공가가 제법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도가 나고 불이 났을 때 또는 아이들하고 갈 데가 없는 것은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현재 주거복지팀에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LH정도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3개월 이상,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불량주택이라든지 이런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저희들이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서도 국비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물론 LH 우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라는 예산이 있기는 있습니다. 5억2,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주거복지팀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접근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거복지팀에서 할 일들이 또 뭐 저희들은 이게 생기면 우리 달서구만의 특화된 사업도 발굴을 해서 지금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한 다섯 군데 이미 갔다 왔습니다. 전주가 지금 아주 잘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광역시 안의 기초자치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시흥시라든지 저희들이 가서 어떤 주택에 청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그런 집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매입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집을 매입하면 전주시청에서 은행하고 협약해서 보증을 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고 또 신혼부부가 전세 대출금으로 하면 시흥시에서 이자를 줍니다.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특화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거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들을 다 지원하려면 연간 예산이 1억6,000 정도로 소모가 되어 가지고 대부분 인건비로 빠져나가고 이제 주거복지센터 인건비 거의 1억2,000 정도 나갈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1억200만 원 정도.

이영빈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으로 자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제가 예를 들어서 특화 사례를 발굴하자면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고 당장 그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하면 또 예산을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국장님께 먼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례를 특히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타 위원회에 비해서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정도 있고 제정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사실 저희들보다는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고 전문성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으신 것 같은데 이처럼 조문 하나하나 상위법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6항까지지요. 이렇게까지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 과연 국장님께서는 이런 경험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김지수입니다. 저도 이런 조례를 개정을 물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많이 받고 했는데 때에 따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했습니다. 이번에 근래에는 가장 많은 이런 어떤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어떤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어떤 사례가 지적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조금 문구라든지 자구를 수정해 가지고 좀 내용을 보완하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오늘 이 논의가 되기 전에 물론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하고 설득을 하고 내용을 보완해 주고 설명을 추가로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수정할 내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위법과 충돌되는 문제부터 해서 일일이 우리 검토의견서를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제3안에도 마찬가지이고 제4안 전부 다 주거복지센터, 주거지원센터, 같은 조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만든다면 과연 어느 것이 맞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간단하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두 가지를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정도 같으면 차라리 철회를 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저희들의 입장은 어차피 어떤 사업의 목적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수정이라도 해 가지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런 또 한 번씩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또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이만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여기에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수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상정되었을 때도 내용을 보면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내용 문구 하나 내용들이 수정할 게 너무 많다고 하면서 후반기 위원장 위임하게 된 계기를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간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었다가 너무 조급하게 한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일단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각자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부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예.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럼 [6조]까지 6개를 지적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 집행부 의견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 의견 좋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토의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법무팀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늘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도 법률전문가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두세 번 특히 "나". 이번에 이런 검토의견이 나오고 나서도 그분한테 가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결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전문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물론 검토 대상은 되고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자체가 물론 여기에서 심도 있게 토의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만 지금 위원님들은 들으셨기 때문에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 규정과 [6조]의 주거복지사업에 지원되는 방식은 [제2조]의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이 [6조]에 복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규정과 달리 적용될 소지라든지 어떤 그런 해석할 우려가 없다고 저희들은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 관련해 가지고 2개 입안이 왜 문제가 되나 이런 건데 [제6조]의 주거복지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제14조제3항]은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범위가 큽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물론 전문위원님 말대로 위·수탁 조례가 꼭 표시가 된다면 수정해서 해도 본래의 제정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 [14조] 주거복지센터 관련에 대해서는 이게 주거기본법 [제3조]하고 [제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에서 국가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거기본법 [제16조]에서 [2항]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다른 법률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모법이 되기 때문에 주거기본법이 같이 장애인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거복지센터를 썼습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를 별도로 표시 안 해도 이 장애인들은 다 포함되고 있다. 이 조례 안에서, 그렇게 저희들은 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7조]에 주거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13조]에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 조례입니다. 물론 타 조례와 자꾸 충돌, 상충이라고 하는데 이 성과평가는 위탁기관 만료 3개월 전 위탁기관이 만료되었을 때 조항을 넣어둔 겁니다.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평가다.

그런데 저희들 안 [7조]에서는 위탁관리 평가는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 수시라든지 매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송현동에 든·들 행복빌리지라든지 죽전동에 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이런 데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주택이 들어섭니다. 그럴 때 어떤 우리 선정기준에서 동점이 나온다든지 다른 여타사항이 나왔을 때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LH에 공공임대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쪽방촌, 고시촌, 노숙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도 추천 시에는 우리 주거복지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개념의 주거복지위원회의 그것이지 일반적인 우리가 공공임대, 전세임대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거실태 조사 이것은 맞습니다. [제5조2항제2호]인데 주거실태 조사는 물론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한테만 상위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의 구청장은 없습니다마는 주거기본법 [제22조2항]에 보면 주거실태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위법에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면 이 우리가 [5조]의 [제2호]에밖에 넣어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태조사에 관해서는 예산을 지원한 위탁을 한다. 이런 말들이 조문에 아예 자체를 뺐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그래서 이 [2호]를 넣은 것은 주거복지실태 지원에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한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거복지법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꼭 위원님들이 [5조]의 [2호]는 삭제를 해도 저희들 조례 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비용추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 추계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6조]에 있는 주거복지 사업에 [1호]에서 [4호]까지 비용은 저희 지방비는 대부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활사업이라든지 후원사업. 지금 우리 경보수라든지 지금 어사또출동팀에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일단 후원을 하게 되겠고 이 비용추계는 사실 향후 3년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해 보고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추계는 지금 누락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6조]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1호]에서 [4호]까지는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5항]에 이런 부분은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주거복지 관련 단체는 우리가 사실 물론 주로 LH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한국에너지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지금…….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범위를 물론 저도…….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혹시 지금 이제 집수리봉사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에도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 것 건축과도 있고 우리 어사또라든지 달구벌복지기동대라든지 그건 시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단체나 기관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제7항]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이분들은 우리 근무하는 요원 외에 다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지금 LH에는 마이홈센터에 보면 상담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3년을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집에도 방문하고 강의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주거복지아카데미 사업을 신규로 해서 지금 양성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4회, 8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있고 주거복지사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자격증이 있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주거복지사를 시험 쳐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시험 치기 위한 전 단계로 이런 데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주거 약자들을 모셔놓고 어떤 안내라든지 정보제공 이런 차원에서 지금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수정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는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직까지 배부는 안 했습니다. 일부 좀 하고…, 지금은 바로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주세요.」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박정환 일단 한번 배부해 보시고요. 저는 이것 보고 질의 다시 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사실 주거복지 사업 이것은 우리 국가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대구시에서 우리 달서구가 차지하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영구임대아파트는 53%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평균적으로 전세 임대나 매입 임대를 하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가 사는 지역구는 많지요. 월성동 같은 경우에 당장 앞에 보이는 이런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공공임대 주택뿐만 아니라 청년들, 신혼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귀가 번쩍하는데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 아파트 사는 것을 거의 지금 포기한다는 그런 상태까지 들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가지고 도와준다. 아까 전주를 벤치마킹한다고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전주시는 참고로 중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10억을 받아가지고 이런 주거복지센터를 잘 하니까 10억 인센티브를 받아서 전주시에서 다가구주택을 사가지고 청년들한테 아주 저리로 거의 무료로 24호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남구에서 보니까 남구는 공공임대 주택이 아닌데 일반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저소득에게 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것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주거복지 사업은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특별히 자원봉사센터를 보게 되면 물론 행복나눔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생겨가지고 전문화 되어 가지고 우리 달서구가 자원봉사특구까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런 일이 진행되면 달서구 주거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매일신문에 보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살고 싶은 구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1등이 수성구예요. 2등이 중구입니다. 3등이 달성군, 4등이 달서구예요. 달서구가 지금 주거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더 전문화시키면 우리 달서구 주거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서구 인구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달서구를 진단해 보면 어찌 보면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거복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좀 기대가 되었고요. 특히 어차피 아까 2025년도까지 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어차피 할 거라면 미리 해서 우리가 지금 달서구는 제가 지금 마음 아픈 것은 하고 있는 여섯 군데를 제가 아까 재정자주도를 다 조사해 봤는데 재정자주도가 물론 좀 높습니다.

우리는 226개 중에서 213등 지금 어려워요. 예산이 없는 게 참 문제인데 이것 예산만 저는 허용된다면 참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 또 어차피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가 예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지요.

방법이 바뀌었어요. 공모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못 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아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방분권 때문에 서울에 두 번 가서 투쟁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 앞에 가서 투쟁했고 또 국회에 가서 투쟁했고 행안부에서 했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 가지고 겁을 미리 내거나 물론 엄연하게 위법이 되면 또 조례를 만든 구청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다 구청에서도 그 정도는 감안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만 지방의 입법을 강화시켜나가야 되지 저는 중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방분권을 위해서 계속 투쟁할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해당하는 것은 조례를 만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가능하면 우리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의사를, 우리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강화시켜 나가는 길에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런 투쟁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무엇보다 좀 전문화시켜서 우리 달서구가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충분히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조례안에 상정해서 논의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위원님들 개인 간에 통과하자, 통과하지말자는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 조례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적정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모여서 수정안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이것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할 경우에 어떤 제가 조금 수정의견을 보니까 드는 생각이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를 해버리면 3개년 동안 예산 계획을 세우셨을 때 주거실태조사와 관련된 예산이 2억 원인데 이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용역사업 중에서는 대규모 용역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실태조사가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센터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실태조사가 저희들이 2억을 비용 추계한 것은 전주시하고 시흥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거실태조사를 물론 해서 하면 아주 탄탄한 주거복지센터가 될 수 있겠지만 물론 여기 상위법에서 지금 전문위원 의견에 보면 없다. 위반된다. 상충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상위법에 없는 것도 조례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익이라든지 어떤 권한이라든지 넣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청주에서 아주 히트를 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주거실태조사는 시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재정 상황이 나아지고 시에서 조사를 할 때 저희 달서구를 특정하게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게 법이 어떻게 바뀔지 2025년도까지 광역시 안에 주거복지센터 정부안이 나온 것을 보면 아마 국비도 지원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다 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재정 부담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대로 좀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갖다가 좀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안을 냈습니다. 부디 수정하시더라도 좀 가결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상위법 근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조례를 많이 입안을 해 왔고요. 그런데 보면 보통 광역시, 군 이렇게 해서 상위법에 명백하게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무에서 빼버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광역시에서 추진해서 그 시 자체는 한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며 그리고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사무로 하기에는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자치구에서는 사무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사무도 사실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거실태 조사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에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제가 굉장히 높이 삽니다.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위원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22조]에도 보면 주거기본법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다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자치구를 포함해서 실태조사가 [20조]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주거관련 조사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자치구는 좋지만 방금 이영빈 위원님 100% 공감합니다. 시에서 하면서 저희 구의 사정에 따라서 주거실태조사를 좀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정창근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조례가 각 과에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무언가는 우리 달서구의 주거복지가 사실 달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거에 대한 그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고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논한 다음에 그렇게 다시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마이홈센터가 마찬가지 같은 주거복지센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마이홈센터는 주로 상담을 위주로 하고 정보제공만 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런데 지금 월성주공2단지 학산복지관 옆에 마이홈센터가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저희들이 3년 동안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잘 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LH에서 해서 저희들이 주거복지 아카데미를 내고 주거복지포럼을 하고 지금 올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합교육을 못 해 가지고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리고 제가 여기에 수정안 중에 [제1조]에 보면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을 수정, 빼자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주거복지기본법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이걸 삭제를 만약에 전문위원의 의견에는 넣어놓았는데 여기에서 수정이…….

○위원장 홍복조 아니, 이 문항이 들어가면서 다른 문항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간 이것은 기본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아울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로진학센터가 민간 동의안을 동의를 해 주어야만 민간 위탁이 가능해진다는 이 뜻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박왕규위원 동의해 주어야만 진로진학센터가 된다.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진로진학센터는 제가 7대 때부터 이것을 만들자고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수차례 발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때가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더니만 8대에 와서 경제도시위원회에 간 이후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4년 만에 통과가 되게 되었는데 참 아쉬운 것은 지금 뒤에 표도 나오지만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모든 게 조례가 이미 진로진학센터가 지금 동구입니까? 동구 빼놓고는 이미 다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동구는 지금 위탁을 공고해 가지고 지금 위탁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달성군은 지금 진로진학센터라고 설립은 안 했지만 임기제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진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된 게 2012년도 수성구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박왕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느낀 것이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월성동, 진천동에 10년 전에 새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열이 수성구 못 지 않았지요.

그런데 달서구에 명문 고등학교가 없는 바람에 하나둘 이사를 가가지고 지난번에 발표한 것 보니까 대구시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데가 달서구이고 청년인구가 없는 데가 달서구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수성구로만 이사 가다가 다음에는 달성군으로 다 이사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 무엇보다 진학에 대한 명문학군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서 이게 너무 늦었다.

2012년도에 벌써 수성구는 시작했는데 우리는 지금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도 우리보다 재정자주도가 약한 동구마저도 지금 시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늦어도 한참 늦은 거예요.

과연 달서구가 교육도시에 의지가 있는가 할 정도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늦었고 지금 제가 달성군에 며칠 전에 가보았는데 26만을 돌파했어요. 이 모든 인구가 달서구 거의 제가 아는 80%가 달서구에 청년부부가 빠져나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집행부가 너무 정말 직무유기를 할 만큼 늦었다.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집행부가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뒤에 보니까…, 이번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 비용도 보증금 2억에 연 600만 원을 구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북구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에 LH에 무상으로, 앞으로 평생교육센터 생길 때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늦었고 달서구 청년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에 와있다. 그래서 너무 집행부에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동의안이 되게 되면 수탁기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제가 수탁기관 같이 갔지요. 과장님이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성구 범어도서관에 가서 그 수탁기관을 보고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성구가 왜 이렇게 발전하는가를 보고 수탁기관의 능력이 매우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안도 중요하지만 수탁기관 선정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달서구의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참 다른 구보다 많이 늦었는데 그리고 LH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 그러고 9월에는 업무협약까지 했습니다.

이러니까 참 이게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왕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LH에 무상임대로 이끌어낸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달서구에 진짜 명문 고등학교도 하나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보면 몇몇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가는 그런 게 수성구 다음으로 우리 달서구가 많은데 아무쪼록 이것을 잘 우리가 통과가 된다면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달서구의 교육열을 높이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잘 챙겨 가지고 민간위탁 해 가지고 그분들이 혹시 잘 하시겠지만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 보고 할 때 보고 자료를 꾸리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굉장히 좀 적시해야 될 내용이 적절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게 맞아요. 과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자료 준비에 부실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제가 그 점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참고자료를 해서 늦게 드린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빈위원 위탁기관과 관련해서 1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가 처음에는 3년으로 검토를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1년 정도 평가를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하면서 1년 단위로 계속 평가를 해보고 계약을 해서 3년 동안은 계약을 1년 단위로 3년 했고 2015년부터 지금 3년 계약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대구시에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시비를 받다 보니까 시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는 합동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합동평가를 해서 그게 평가 결과도 나오는데 시비 관련도 조금 있고 해서 시에도 저희가 북구 같은 데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너무 좀 불합리한 면도 안 있나 해서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첫째로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좀 잘 해야 되겠지만 선정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운영해 보고 잘 하는지 못하는지 해서 재계약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처음 해 보는 업체가 잘 하는 업체를 뽑아야 되겠지만 이 업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긴 기간의 수행기간을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할 여부는 우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그럴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난번에 진로진학에 관한 지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거기에다 위탁기관에 관한 것은 별도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렇게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하고 충돌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이영빈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례를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자치사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임사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위임사무는 아니고 자치사무지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또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런데 이제 시비를 받다 보니까 시하고…….

이영빈위원 자치사무인데 시비를 받는 것은 보조금의 성격인 것이지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런데 평가를 다 합동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구만 시비 받으면서 우리는 평가를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것도 맞추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해서…….

이영빈위원 평가를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센터를 공통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전부 다 1년 운영한 데 대한 평가를…….

이영빈위원 평가를 시행하는 주체가 이 사업의 주체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사업의 주체는 아니지만…….

이영빈위원 달서구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사업의 주체는 아니지만 시에서 자기들이 시비를 주었으니까 제대로 진로진학센터가 운영되는지 그것을 시에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이 진로진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집행부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두 가지의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면 처음부터 3년을 계약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1년으로 해서 그래도 아이들의 진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한 3년간은 1년 단위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장기적으로 잘한다 싶으면 위탁기간을 한 3년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제271회 회기 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를 대표하면서 많은 질의를 한 기억이 나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결과 원하는 대로 나오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결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위원님도 많이 염려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시에도 온갖 노력을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하고 했지만 사업비를 많이 확보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제가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58만 달서구에 올해는 굉장히 예산이 1,000억 넘어갔지 않습니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것도 그냥 대충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예산과 계획 하에서 모든 것이 예산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시의원님을 통하고 여러 분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고 질의를 했는데 책임을 지고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예상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그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자면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한 3억 예산 시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확정이 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시에서 하는 중인데 올해 저희가 받게 되면 물론 교육격차 해소에 따라 가지고 많이 주는 데는 남구, 서구 이런 데는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는 예년 수준으로 아마 될 것 같고 저희는 거기보다는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교육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낫기 때문에 시에서 그쪽보다는 적게 주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3월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50대 50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제가 또 5대 광역시를 다 해서 직영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이걸 어디에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거의 5대 5로 매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물론 타 구·군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예산 보조금을 주는 데가 대구시 아닙니까? 시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왜 타 구·군에 그 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5대 5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우리 총 산출내역에 보면 소요예산은 3억이고 혹시라도 만일 안 된다면 구비로써 보충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서두에 말씀을 당연히 드렸고요. 우리 달서구가 좀 더 교육열을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제 SNS에도 제목이 수성구를 넘어보자는 그런 단체방도 하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방침을 많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쪼록 또 다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집행부와 더불어서 시와 예산팀과 관계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관련 과하고 예산부서하고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걸 아까 검토보고 부·가 둘 중에 할 수밖에 없는 현 조례 때문에 저희들 논의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민간위탁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 노력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 때문에 제가 1개가 말씀드리면 예전에 원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심의를 결정해서 이렇게 점수가 매겨져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조례가 지난번에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바뀜으로써 우리 아까 박왕규 위원님께서도 수탁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재위탁도 아니고 신규 위탁인데 수탁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동의안이 올라와서 사실은 이게 동의가 물론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먼저 집행부에서 올라온 진로진학센터 설치·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실히 그리고 구민들의 어떤 진학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의지가 명확히 보인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민간위탁 조례안에 명확하게 동의안에 어떤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각 호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재위탁 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로 곧 시작할 사업인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의회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동의안을 가지고 온 점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탁사업을 보고할 때는 자료 준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또 다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료를 준비해 온다면 의회에서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복지정책과장우태성
평생교육과장박영수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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