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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3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0.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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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7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4.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홍복조 의원 소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8일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2020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 진로진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으며, 또한 2020년 8월 21일 이상희 외 17명으로부터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저희들 후반기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회의가 오늘 처음 열린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중화장실 조례를 가지고 오신 박종길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이 조례는 지난번에 한번 복지문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채택되었다가 철회한 적이 있지요?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박종길의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용이 크게 보강된 것은 없지만 그 당시로써는 제가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때 사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이후 8개월 정도 흘렀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 불법촬영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도 늘어나서 특히 이것은 또 온라인상으로 유포되었을 때 2차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좀 제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제가 제정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지금 달서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조례인데 이게 지금 최근 N번방 성폭행 착취 등 불법촬영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에서 의회에서 이 조례가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여성가족과와 공원녹지과와 안전도시과가 있는데 타 구에서는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에서 이 조례가 거론되고 통과되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님 이 조례를 여성가족과에 가져오신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요.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도시과고 그리고 공중화장실만은, 공원은 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사례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제정한 데도 있고 공원 관리하는 과에서 제정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도 제정한 데가 있습니다.

제정 사유를 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들이 성폭력 범죄 관련은 거의 여성가족과로 일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저희들이 컨트롤 타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불법촬영기기…, 여성가족과에 얼마 정도 예산이 몇 대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21대인데 21대가 다 동에 12대하고요. 각 필요한 과에 1대씩 해 가지고 21대 지금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21대면 동에 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떻게 선택해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 저희 구에 125개가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있는 곳은 공원이라고 다 화장실이 있지는 않습니다.

월성2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화장실이 굉장히 많고요.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그래서…….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그래서 지금 현재 43개소 공원화장실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직까지는 위에 보고 드린다든지 방침을 받지 않았지만 5대에서 10대 정도는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조금 더 점검을 활성화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1대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60만 원입니다.

김화덕위원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무쪼록 그러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운용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 실과에서 그렇게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기 조문에 보시면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그 실·과하고 논의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직까지 논의는 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으면 그런 식으로 각 실·과에서 원래 공원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박종길 의원님 조례 한 8개월 만에 가져오셔서 이 조례가 오늘 무사히 통과해서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박왕규위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시대에 맞추어서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5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기준을 우리 박종길 의원님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박종길의원 현재 지하철역이라든지 공원 등 인구가 좀 밀집 지역 있는 데는 좀 대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말씀하셨듯이 대구시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화장실 지정, 점검에 대해서 대구시 공모계획을 보면 박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이나 공원의 화장실 등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하철역사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네, 어쨌든 저는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집행부에서 실행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우리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정창근 위원입니다. 박종길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서구에 공중화장실이라 그러면 참 분류가 많습니다. 그 분류별로 다 파악하셨습니까? 공원에 있는 게 몇 개가 있고 우리 본청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한번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현재 우리 구의 점검대상 공중화장실은 459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유소는 환경보호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은 총무과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은 공원녹지과, 병원은 보건행정과 이렇게 해서 총 459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불법촬영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에 다시 불법촬영 그게 설치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막으시려고 합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점검기기가 있습니다. 21개 세트거든요. 현재 21개 세트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전지킴이에 관한 사항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지킴이가 그 역할을 하는 우리 구에서는 시니어 몰카수색대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원 43개소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노인공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써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구에서도 물론 시에서 예산을 받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안전지킴이 숫자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안전지킴이가 있다가 나가지 않습니까? 공백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안전지킴이는 여기가 안전하다.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지킴이가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설치를 한다. 그것은 어떻게 막을 생각이십니까?

박종길의원 그런데 그것을…,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전지킴이가 실질적으로 점검기기를 갖고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와서 도청장치를 설치한다.

정창근위원 예, 그러면 안전지킴이가 점검하고 갔을 때 안전하다고 판명된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그걸 설치를 한다. 그 공백시간은 어떻게 그걸…….

박종길의원 그런 것까지 고려를 다하기에는 좀 힘든 것 아닙니까?

정창근위원 그렇게까지 힘들다면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심지킴이 표지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지자체에 최근에 방문했을 때 그 지자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위 식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모 시에서 방역을 준수하여 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식당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그 스티커를 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것 붙이고 나서 코로나19 환자 들어오면 어떡해.’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티커를 왜 부착하느냐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사실 예방의 목적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이라는 것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또 다시 와서 누가 물론 설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티커가 붙어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입장에서도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불법촬영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은 상시적으로 지속 점검이 되고 있는 화장실임을 표시하고 말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와서 붙인다는 것은 어지간한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음먹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 목적에서 스티커를 붙였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이게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고 제가 한번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안심지킴이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서 제안자께서는 우리 달서구에도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지킴이 운용에 필요한 인력들을 늘릴 계획이고 어떻게 늘릴 것이며 운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현재 안심지킴이가 시니어몰카수색대라고 해 가지고 30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박종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구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좀 더 그래도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한편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는 정확하게 협의된 것은 없지만 시니어몰카수색대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조금 더 확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시니어몰카수색대를 좀 더 확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심지킴이를 좀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몰카와 관련된 운영을 하고 있는 인력들은 이게 몰카 설치가 되어 있는 화장실인지를 판별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훈련된 어르신들께서 투입되어서 그 화장실을 점검하시나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것은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또 어르신장애인과에 소속되어서 그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른 분의 어른들이 거의 연 초에 바뀔 수도 있고 또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다시 고정되어 가지고 선발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되신 분들은 계속 이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으면 이 어르신들이 처음에 몰카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시니어클럽에서 다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몰카수색대는 시의 것이 아니고 저희 구의 시니어몰카수색대입니다. 우리 구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이영빈위원 운영에 대한 지원 예산들은 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주어서 그걸로 인력 운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그러니까 시에서도 총괄의 개념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운용을 하라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미 30명의 어르신들께서 아까 우리 제안자께서 말씀하셨던 459개의 화장실을 다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이미 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공원화장실만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그 인력운용 자체를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제정된다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박종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공중화장실은 체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민간화장실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에서는 문제가 발생되는 게 과거에도 없었어요.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이러다 보면.

그런데 특히 민간화장실에서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보다 보니까 민간화장실에 보면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관이라든가 커피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발생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공중화장실은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거의 다 어떤 노령인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영화관이나 커피집은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민간 화장실도 조례 [6조]에 보면 명시를 했거든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이 점검을 원할 경우에는 장비를 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가 여기다가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민간화장실 중에서도 아시다시피 일부는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곳도 있거든요.

안대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정에 맞추어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디든지 가보면 화장실 청결 상태가 양호, 양호 이렇게 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어떤 점검주기를 명시를 해 주어야만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점검을 해 주어야만이 매번 청소하시는 분들의 다시 한 번 몰카 탐지기 가지고 점검하고 여기에 필요할 때는 안심화장실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주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주기가 좀 있었으면 안 좋겠나, 예를 들면 민간 화장실에 최소한 주 1회든, 월 1회든 해줌으로 인해서 파악을 좀…, 이게 관리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내용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상시운영점검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하실 때에 규정을 조금 보완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길의원 그런데 현재로 우리가 점검대상 공중화장실이 459개소인데 그중에 시니어 몰카수색대가 할 수 있는 화장실이 공원에 43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민간건물 화장실이 약 한 1,11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공중화장실 점검만 하기에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로 어쨌든 조례에 규정된 대로 민간화장실은 거기에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이 요구를 할 경우에 우리가 점검 장비를 대여한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지금은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몰카 탐지기 자체가 21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갖고 추가 필요하다면 더 해서 각 동별로 1대씩이라도 배부가 되어야만 거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예를 든다면 민간 어떤 업체에서 자기네들 대여를 한다든가 당일에 해서 당일 곧바로 하고 나서 점검하고 보내주는 게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충분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박종길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이영빈 위원님도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안심하다. 이것으로 다들 위안은 되겠지요. 그런데 그 몰카를 공중화장실에 왜 찍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느끼는 바를 대답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개인의 심리적인 사항이잖아요. 그것은…….

정창근위원 그게 이제 개인의 심리도 있고요. 몰카를 찍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것을 판매도 하더라고요. 한 커트 당 얼마씩 불법사이트 업자들한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박종길의원 그게 2차 피해거든요. 2차 피해가 정말 그게 더 크고 무서운 겁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니어 몰카수색대나 어르신 일자리는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지금 다른 것 어르신 일자리 가동을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을 몰카 그것을 하는 데 투입시킨다.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르신들은 자주 바뀌고 사실 전문성이 없는데 교육을 시켜 봐도 얼마나 시키겠습니까? 어르신 일인데.

그것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상시 배치해야 되지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과가 다 다르고 하면 이게 다 활용 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우리가 여러 과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하는데 과에서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협조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정창근위원 노력을 한다. 그럼 노력해 가지고 만약에 사건이 한번 딱 터졌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것은 어느 과에서 질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 어려움은 다소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정창근위원 그러면 최고 결정권자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책임질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래서 점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시라고 하더라도 주 1회, 월 1회 이런 개념이지 늘상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 어르신들의 역량이 안 된다고 보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만큼 집행부에서 어르신들의 교육이라든지 민간화장실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창근위원 우리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연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0대 초반은 거의 없고 거의 65세 이상에서 75세 그 정도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다른 일자리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0대에 어른들이 그걸 똑바로 소화해 내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제 그게 어르신의 몰카수색대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공원에 가면 공원관리를 하시는 공공근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간제로 해 가지고 9개월 채용한다든지 그렇게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원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또 그런 식으로 공원에 저희들이 지금 12개 동에 나가 있지만 지금 확대하면 19개 동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러면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충분히 그래도 좀 점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한 과에서도 모든 게 관리가 어려운데 여러 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의원 여성가족과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주체별로 예를 들면 시장이나 마트는 경제지원과면 이분들이 수시로 점검합니다. 몰카수색대가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주유소 화장실을 점검하든지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영빈 위원님이 정말 소중한 말씀해 주셨는데 예방이 목적 맞습니다. 불법촬영이라는 이 큰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뜻이지 이게 뭐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막 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것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한번 불법촬영을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만약에 이런 준비도 안 되어 가지고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어떻게 그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혹시 방해가 안 된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먼저 오늘 새롭게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이 자리에 인사드리게 되어 굉장히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업무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고언과 직언도 마다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공중화장실이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실제 우리가 운영을 책임 있게 안 해 봐서 상세하게는 모르나 이런 어떤 어르신들의 운용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어르신도 그 일자리 사업에 조금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여기에 어떤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우리 기간제를 운영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소중한 목적이 희석되지 않게 또 요즘 불법촬영 이런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이것 조례가 되면 우리가 관련 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가지고 어떤 사건, 사고를 하나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더 또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그런 부족한 점을 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지금 안 그래도 질의시간에 다들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지하자는 그런 목적인 것이니까 본 위원은 생각은 그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복조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구민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여성, 아동, 가족 친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오는 12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인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의안이 아닌 보고의 건인 관계로 우선 집행부로부터 보고 내용을 청취한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별도로 의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민간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구민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여성, 아동, 가족 친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위탁 모집 공고를 하실 텐데요. 위탁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쪽 관계되는 업체들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재신청을 해서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때는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기관이 점수가 높으면 그쪽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대국위원 보통 보면 위탁공고를 내면 기존에 하던 업체밖에 안 내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고 보통 보면 다른 어떤 사세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경우 빼고는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재공고 한 번 하고 그래서 그냥 1개 업체를 기존에 어떤 위탁한 업체를 심사평가 해서 공고를 하는데 이번에도 1개밖에 접수가 안 된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1개만 접수되면 2주간 공고를 하고요. 1주 더 연장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1주간 더 연장해서 공고를 해서 그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70점 이하면 계약을 하지 않고 재공모 형태로 갑니다.

안대국위원 70점 이하면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안대국위원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제 어느 업체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업체가 신청하다 보니까 모 업체는 우리달서구에 수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제재도 있어야 된다는 과거 논란이 있었는데 하지만 더 좋은 업체가 공모할 수 있도록 많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1개 업체만 가지고 재공고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이제까지 어떤 가정복지회도 잘 했어요.

본 위원이 복지문화위원회만 6년 동안, 이제 7년째 하고 있지만 쭉 봤지만 가정복지회가 잘 했지만 그래도 더 나은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홍복조 의원 소개)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열악한 고용 환경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기대가 높아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도 게시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사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청원 내용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해 주신 홍복조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달서구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소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청원 요지 및 청원 소개의원 의견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복조 의원님이 해당 청원의 건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청원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이게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아동복지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권고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매뉴얼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이라든지 재정여건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지자체에도 전국에 상당수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별다른 이유라고 할 것 없이 재정 부담의 문제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복지교사들에 대한 고용 자체가 단기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이 아니라 수년간 동안 계속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아동복지교사들의 현재 노동에 대한 처우들이 조금은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사업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아동복지교사 사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원에 따라 저희들도 검토해 본 결과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렵다고 저희들 입장을 밝혔고 현재 아동복지교사의 기간제 채용 형태가 「기간제 및 단기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지금 현재 상태가 위배되지도 않고, 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도 현재 채용의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제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시하셨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부합하다는 몇 가지 의견을 주신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동에 대한 교육서비스 그리고 복지서비스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들을 언급한 몇 가지 건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동복지교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건을 노동의 질의 문제로 바라보셔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고용불안 해소에 우선 목적을 두어야 되지 달리 말하면 적절한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할 부분들은 사실 담당부서에서 책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 복지교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같은 것을 놓고 다른 관점에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아동복지교사들께서 요구를 하고 계시는 본인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노동의 질의 문제로 봤을 때는 좀 이미 다른 데서도 정규직 전환한 데도 있으니까 우리도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은가 그런 고려할 시점이 왔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청원서에 보면 아동복지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여야한다고 청원인이 적은 내용도 있지만 모니터링 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전체 고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진짜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잘 관리하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처우 개선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이영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불안 해소는 어느 누구나 비정규직과 공무직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튼 아동복지교사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장들의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데 양쪽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자기 입장에서만 다 이야기하니까 맞는 겁니다.

하지만 공무직 전환에 대한 어떤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해 나가시되 지역아동센터장들의 교육과 특히 또 아동복지교사들의 교육도 같이 겸해서 그 거리가 먼 것을 좁혀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자료에도 아동복지교사들의 아동들에 대한 교육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과 또 센터장들의 교사들의 어떤 문제점들에 나온 것과 다 같이 처우개선의 한 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공무직 전환이 다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시간선택제로 해서 2년간의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해서 재계약 하는 그런 룰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청원의 건으로 인해서 우리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 청원자로서 수고하셨고 집행부와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 그간에 많은 심적과 마음에 부담이 있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이 시간에 논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잠시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 데 모아서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집행부 부담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청원인의 입장도 고려하여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일어날 출산율도 집행부에서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이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건의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청원의 건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예산 부분이나 시행해야 될 부분 그런 점에서 저희들 적절히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은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종길홍복조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여성가족과장이선미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및 제안설명서】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 제안설명서】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 검토보고서】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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