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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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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7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6명 발의)

2.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2020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김정윤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정윤 의원 등 6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김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제안 의원님께서는 여기 물론 설명서 있고, 검토보고서 있는데, 이 조례안 발의한 취지, 어떻게 했어요? 보행권 왜 만들게 되었는가?

김정윤의원 일단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한 이유는 현재 보행권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273개 지자체 중에 85개 지자체가 보행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그래서 보행자들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성구만 작년 4월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고 싶었던 취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인호위원 됐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점, 또 이것을 함으로써 없지는 않겠지만 단점도 있을 것이라오. 어떻게 좀 불편해서…, 이런 것은 좋은데 요런 것은 조금 그렇다든지 물론 단점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분명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하면 상대성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한 안 맞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김정윤의원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보행권에 대한 기본 내용을 이렇게 명문화함으로써 제도화하고 체계화한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이 시설관리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단점이라고 하면 보행자 우선 도로라든지 보행자를 위한 공간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일단 운전자들에 대한 불편함 아니면 주차공간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보다 국가정책 방향이 보행자에 우선하는 그런 정책방향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행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8조〕에 각종 보행편의시설을 연 1회 이상, 1회 이상이라고 해도 1회만 해도 상관없잖아요.

김정윤의원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이 교통시설은 수시로 고장 나고 부수어지고, 뭐 CCTV라든지 많이 그래요. 아예 그러면 연 1회하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 2회 이상은 어때요?

김정윤의원 처음에는 연 2회 이상 하려고 했었는데요. 2회라고 명시하게 되면 자주 고장이 나지 않는 그런 시설들도 무리하게 우리 구에서 행정력이 낭비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어서 1회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아닌데 연 2회 이상 해도 최소한 분기에 1번 정도는 점검을, 고장 나든 안 나든, 왜냐하면 물론 이 보행권이라고 하면 주로 이면도로도 있지만 이면도로보다도 큰 도로 차 다니는 위주로 이것이 아마 그것이 우선권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적은데 2회 이상 해야 최소한 분기마다 1번 정도는 안 하겠나 싶은데, 연 1회 해도 관계없겠어요?

김정윤의원 저희 생각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여기 한번 나와 보세요.

(최상우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교통행정과장 의견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은 적게 할수록 안 좋으나?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교통행정과장 최상우입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연 1회 정도 지금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성서권이나 월배권에 수시로 나가서 교통시설물을 점검하고 있고,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순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싶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보행권은 지금 조례로 준비를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계층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김정윤의원 저는 주로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담아보았습니다.

서민우위원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린이 지금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스쿨존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의원님이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55개소가 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좁은 골목이라서 아이들의 도로가 없는 곳, 인도가 없는 곳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김정윤의원 일단 저희 지역구에서는 검토를 좀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확인된 곳만 3개소 정도가 정문을 제외하고 옆쪽 길에 아이들이 다니는 인도가 없는 곳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달서구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달서구 전체를 보면 55개소 학교가 있고, 그 중에 13개 학교 일부 구간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는데, 나중에 의원님께서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역구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달서구 전체를 다 한번 보시면 의원님 조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월 1회 초등학교 스쿨존 나가신다고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서민우위원 제일 눈에 띄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과장님! 제일 먼저 보이는 문제점이 눈에 항상 보이는데, 월 1회 나가면 충분하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교통행정과에 오고 3월 25일 날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녀봤는데, 혹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버스통학로 초등학교 통학로 사업이라고 해서 송현초등학교, 본리초등학교, 내당초등학교에 사업비 7억을 들여서 학교 안쪽으로 담장을 물려서 학생들이 차와 교행이 안 되도록 안전하게 다니는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한 적이 있고,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면도로에 인도도 없어서 차하고 같이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그것이 상당히 위험한데, 일단 그것을 제 생각으로는 좀 확대를 해서 물론 우리 구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는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을 좀 확대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맞습니다.

송현초, 본리초, 내당초 세 군데 한 것, 국비보조금사업으로 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7억으로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부족한 학교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정윤 의원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청장님이 며칠 전에 기사도 보니까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월 1회 나가면서 가장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을 말했는데 펜스, 그것 한번 꼭 가서 펜스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안내가 있는지 한번 꼭,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셔야지 또 체크가 되니까 그 부분은 별개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올해 시에서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사업비 1억으로 우리 관내에 159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펜스부터해서 민식이법에 맞는 교통시설물에 어떤 것이 하자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 얹어서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하세요.

서민우위원 용역이 들어가는데 전문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 앞전에 팀장님한테도 전달을 했지만 그 현장에 계신 분,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감선생님, 그 학교에 맞는 맞춤형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구의 생각을 담으면 안 되고요.

그 학교에서 무엇이 필요한 지가 중요한 것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알겠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민원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토론 생략하고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원종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잠깐만요. 긴급 회의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위원 제안 설명하기 전에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나는 지금 우리 지역구는 비상이라서 잠시 가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데 하나 부탁을 할게요.

지금 시에서 용적률 관계있지요? 좀 알지요? 그 관계 1,200에서 400이라고 하는데 그 현재는 상황이 어떻게….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아, 예.

김인호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지금 상업지역 내에 주거복합건축물에 따른 도시계획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 내용은 주거용도 용적률을 400%로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보면 최고 중심상업지역에 600% 정도까지 가능했는데, 주거용도 용적률을 400%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옛날에는 업무용 시설로 넣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오피스텔이 주택하고 내용이 실제적으로 보면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용도로 같이 400% 안에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최종적으로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업지역에 고층 한 48층까지는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 층수도 한 10층 이하로 낮아질 것 같고, 지금 상업시설을 많이 지어서는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외에는, 아파트 외에는 사실 분양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업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부분 조례를 3년 전에 대구시에서 손을 한번 대었습니다. 대어서 이게 최종 의회 승인을 못 받아서 폐안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시에서는 계속 민원이 많아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재는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 공포는 10월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김인호위원 일단 너무 오래하지 말고….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김인호위원 우리 부탁은 지금 우리 달서구는 고층을 많이 짓습니다. 물론 48층, 50층은 무리이지만 시에서 갑자기 유예기간이라든지 조금 줄여나가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갑자기 600에서 400, 또 1,200에서 또 400, 1,20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문…,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잠시 봤는데, 그 정도로 줄면 지금 수성구는 개발 다 된 상태고 달서구에는 한참 지어나가는데 그렇다고 내가 건설회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회사이든 민원이든 그 절충안을 찾아야지, 물론 저 개인 생각도 48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바로 방금 국장이 말씀하셨는데 한 30층까지 하면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40층까지는 가능….

김인호위원 한 40층 중간쯤 이래, 그것을 달서구에서도 특히 우리 타 지역 구에 비하면 달서구는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것을 제일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구청장하고 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제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은 맞아요. 너무 한 번 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년 단위로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 이렇게 나가야지, 아무리 법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너무 제재를 하면 나는 건설회사 사장들 한 사람도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여러 가지 문제, 결과적으로 층수 적게 너무 줄이면 땅 값이 줄어지면 우리 달서구 주민들 팔 때 단가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크게 보면, 아파트를 두둔해서 말하는 것은 아닌데 업자는 놓아두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에게 그만큼 피해를, 용적률 줄인다는 자체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본다는 겁니다. 달서구에 개발될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연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구에서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 의견제시 서류해서 바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참 조)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위원장 원종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계획 변경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제가 미팅도 몇 번 했었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이렇게 8m 보행자 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지금 바로 뒤편에 거의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분산시키는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현행과 같이 유지를 해야지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견 청취를 그렇게 잘 수렴하셔서 원안대로 하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정비계획사항과 열외로 아까 중심상업지역 바로 옆입니다. 지금.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까지 김인호 위원님이 가외로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용적률을 낮추어서 그렇게 되면, 만약 통과가 되면 수성‧본리 구간에 중심상업지역은 사실 거의 개발이 스톱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제 예상에서도 저희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은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사업성이,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 달서구 아파트지구에 있어서 20층으로 제한해 놓은 것들이 풀린다는 계획안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이 달서아파트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80% 정도는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은 성당 우방하고 앞부분에 몇 군데 아파트들이 20층 이상으로 갔을 때 앞산을 가리면서 뒤쪽에 기존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하고 갈등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용적률을 270%로 제한한 것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적률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는 판상형, 판처럼 성냥곽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지금 층수 20층으로 풀어주면 탑상형, 요새는 탑처럼 생긴 게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고층은 될지 몰라도 그 틈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세대별로는 약간 차이 나겠습니다만 크게 전체를 가리는 것보다는 탑상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현재 용적률로 봤을 때는 몇 층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계획하는 분들이 한 7층에서 잘하면 10층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층에서 10층 정도로, 잘하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대로를 끼고 건너편 쪽에는 사실 지금 여기 그린맨션 옆쪽으로 해서 개발이 되다가 지금 재개발 진도가 좀 더딘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린맨션도 향후에 재개발을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앞쪽 지구에 재개발 과정에 있는 부분은 그것도 이해가 된다만 지금 성당 우방이나 옆쪽에 아파트들은 뒤에 롯데캐슬하고 센트레빌이 지금 완공된 센트레빌하고 제가 봐도 상당한 갈등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은 이후에도 많은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잘 좀 챙겨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조금 죄송합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처럼 판상형이 되면 높지는 않지만 전체 다가 성냥곽처럼 딱딱 옛날 건물처럼 길쭉하게 있으니까,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면 오히려 전망이 가려질 수도 있거든요.

김태형위원 예.

○건축과장 황홍규 그런 우려가 좀 있고, 성당 우방 중간 도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뒤에 첨부물 추가로 드렸는데 보면 사진을 드렸는데, 현재 12m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발계획 때 12m 도로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2001년도에 8m 보행자도로로 하는 게 구마도로에 교통량의 이원화를 덜 주지 않겠느냐? 라고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구마도로 영향보다는 뒤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도로를 막으면 롯데에서 나오는 차들이 우회하는 길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교통영향분석이 최근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 우방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아파트가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현재대로 12m 도로로 놓아두어야지 그것이 8m 보행자도로면 조금 더 교통에 혼잡이 올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다음 또 질의를 하세요.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층수를 풀어준다고 하면 다른 데서도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때문에 분쟁이 많고,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가더라도, 6층 이상 20층 이하 하는 것이랑 지금 현재 변경하려는 6층 이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다고 표현을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그 분들이 더 이득을 얻을까요? 아니면 건설업자들이 이득을 더 얻을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황홍규 건설업자보다는 조합이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조금 공사비를 떠안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든지 그렇게 보죠. 그것이 시공업자가 땅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업자에게는 어차피 공사물량에 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시공업자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조합이 조금은 득을 볼 수가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달서구경관조례라는 것이 2020년 6월 1일 자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김태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앞산에 전망이 가려진다든지 이런 분쟁도 이제는 경관 때문에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경관조례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하고 여기 지금 현재의 내용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혹시 있는가요?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건축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들은 건축계획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상충이 안 되도록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우위원 무조건적인 높은 층보다는 이제는 우리 구도 경관조례라는 것도 있으니까, 얼마 전에 이 옆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주변에 전부 다 주택단지만 있는데 뜬금없이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더라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법상은 문제가 없지만 경관상은 문제가 있으니 그런데 그 건물은 경관조례 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 건물을 올리면서도 경관이라는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양쪽 두 개가 상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서민우위원 별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그 부서에서 돌려야지 아까 조금 전에 그런 행동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김정윤이성순김태형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정윤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강호윤
교통행정과장최상우
건축과장황홍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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