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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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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5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는 2020년 7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박종길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윤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6명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정윤 의원 등 6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김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난해 10월에 안타깝게도 부결된 조례인데,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소회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윤의원 일단 이렇게 조례를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발의를 할 때도 우리 지역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발의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부결이 된 상황이었고 그러나 구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운영될 때는 이 조례로써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에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명문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부 수정의견이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정윤의원 일단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을 처음에 제시를 했을 때 반영을 했다가 정의 부분은 사실 어린이에 대한 정의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번 더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조〕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우리 구 관내에 존재해야 우리 구에, 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런 효과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소재지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수정의견에 동의를 크게 하지 못하는 바이고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김정윤의원 그리고 〔5조〕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공감을 하고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7조〕 지원에 관한 부분은요?

김정윤의원 〔7조〕 같은 경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향후에 혹시나 구청장께서 아니면 다른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반드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정윤의원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2조〕 정의와 〔3조〕 설립을 의원님 판단에는 〔2조〕 정의와 〔3조〕 설립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5조〕와 〔제7조〕는…, 그러니까 〔제7조〕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김정윤의원 예, 원안대로….

○부위원장 박종길 〔제5조〕는 실제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김정윤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저도 사실은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의결을 거쳐봐야 되겠지요. 저는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된 지가 벌써 6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서울에 교육을 갔을 때, 조례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였는데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역할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김정윤 의원님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가지고 들어와서 부결이 되어서 또 들고 들어오셨는데,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가 6년여 동안 하면서 특별한 조례도 없이 운영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꼬집어서 이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저도 박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김정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시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그것이 참 그래가지고, 이 조례를 특별히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까 앞에 들었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나 아동들, 급식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에 대한 질의보다도 이 조례를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만들어서 참 조례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김정윤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의원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전국에 몇 개가 있고, 대구에는 몇 개 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김정윤의원 “…….”

○위생과장 노권율 지금 대구는 9개 정도 있습니다. 북구는 2개를 운영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1개입니다.

원종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김정윤 의원 이 사실도 모르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구군 중에서 조례가 제정된 구는 몇 개입니까?

김정윤의원 수성구하고 동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2군데, 8군데 중에 지금 2군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달서구는 2013년도 11월 6일 날 계명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위탁을 했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1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1년에 7억2,400만 원 정도….

원종진위원 7억2,000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작년에는 5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7억2,400만 원 작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비, 시비, 구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국비가 50%이고, 시비, 구비가 각각 25%씩이요.

원종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35%고, 시비가 35%, 국비가 30%되어 있는데요.

이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는 대체로 국비를 많이 받아서 구비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국에는 대부분 그런 추세입니다.

원종진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요지가 양천구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할 겁니다.

구비가 35%고, 시비가 35%, 국비가 30%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말씀하신 과장님은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각각 25%라고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원종진위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제가 양천구 같은 경우는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대부분이 국비가 50%고, 25, 25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원종진위원 일단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했으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런 부분은….

원종진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원종진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원종진위원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저희가 위탁 모든 관리를 하고요. 위탁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지금 한 6년 6개월, 7년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지금 없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한 7년 동안 조례 제정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지금까지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1조〕에 목적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이나 이것이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고,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는 용어의 뜻, 이 내용입니다.

“설립은 소재지를 달서구로 한정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쪽에서 수정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4조〕 사업내용도 센터의 기능,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내용도 똑같습니다. 위생, 안전, 순회방문 지도, 영양관리 순회방문, 대상별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소 컨설팅, 정보제공, 그러니까 교육자료라든지 식당 레시피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조〕 운영 및 위탁 지금 이것은 운영 위탁은 우리가 계명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센터장 등 종업원의 자격기준은 지금 그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봤을 때.

그리고 〔7조〕 이것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지원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위탁을 안 했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지원할 이유가 있지만 조례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의 사실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이것 조례로 안 한다고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부실이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생과에서 센터를 정확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서 어린이 급식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조례하고 관여가 없습니다.

김정윤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종진위원 예.

김정윤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저도 조례를 발의하면서 드려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 구 조례에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 사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재계약을 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구와는 다른 내용들이 있고요.

원종진위원 내용이 지금 여기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조례를 봐도 아무런….

김정윤의원 〔제5조2항〕에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5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김정윤의원 〔제5조2항〕에 “센터 운영을 위탁 및 재계약 할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없이 운영이 되었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민간위탁 형태로 가는 것이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민간 위탁하는 이 형태가 우리 구에서 좀 더 행정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 조례는 협약을 맺을 때 되어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근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꼭 있어야 될 조례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무 그것도 별 없는 그런 조례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본 견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김정윤 의원님께서는 어린 애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린이급식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립에 보면 달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리 구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러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계명대학교에 있으니까 관내에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우리 신청하는데 여기가 제일 시설이 좋고, 제일 월등하기 때문에 여기를 정하신 것이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관리 능력이라든지 종합대학이고, 인적이나 물적으로 제일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관내만이 아니고 우리 대구에서도 알아주는 데이니까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계명대에서는 우리 달서구 어린이급식만 책임을 집니까? 다른 구에도….

○위생과장 노권율 계명대학교는 지금 서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경대 같은 경우도 두 군데 하고 있고요.

조복희위원 우리도 지금 우리 달서구에 계명대보다도 더 탁월한 시설이 다른 구에 지어진다면 거기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정해서 달서구에만 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 입장에서는 장비이라든지, 인적자원이 좋은 데를 위탁하는 것이 우리 관내 어린이집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달서구에서도 우리 달서구에 온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도 수성구나 어디 북구나 서구나 더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옮길 의향도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달서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또, 타 지역에 대학교나 이런 부분은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 이것이 더 다른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조복희위원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렇게 조례로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안 그래도 위원님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상위법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전반적으로는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일부가 조례로 좀 제정을 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도별로 특색이 있다든지,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이니까 저희가 조례를 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우리 애들이 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조례로 정해진다면 우리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김정윤 의원님!

김정윤의원 예.

조복희위원 좋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조복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달서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시설이 있을 때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대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이 대학교와 제가 커넥션(connection)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역을 한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살고 있을 때 아니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울 때 이 지역에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고 이 지역에 사정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드벤티지(advantage)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달서구 관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물론 충분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대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만, 급식센터가 운영은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의 형태로 되고는 있는데 이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잘 봐 주시고,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어지간히 위원님들 질의를 한 것 같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든지 자구수정을 하든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니, 아직 의견을 말씀 안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해야지요.

김인호위원 또 있어요? 예,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박왕규 예. 아직 발언을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어떻게 김기열 위원님하고 이영빈 위원님이 발언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시겠어요?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위원 과장님! 센터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이것 계명대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다른 대학에 운영을 맡긴 적이 지금 없잖아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두 번째니까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향후에 그러면 다른 대학, 달서구 소재지가 아닌 다른 대학도 운영의 조건이나 역량이 맞으면 계명대가 아니더라도 맡길 의향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도 공업대학이라든지, 문화대 이런 데도 있으니까 굳이 거리를 먼 데, 조금 더 좋다 하더라도 타 구에서 또 두 군데 세 군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내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제처에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야 되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조례로 만들더라도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위법률에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전문위원님! 이것 설명이 혹시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상위법령에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조례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대로 법에 있는 것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달서구에서 달서구 관내에 두는 것이 우리 달서구 어린이급식을 관리하는데 지원하는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거나, 아까 김정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지역 실정도 잘 알고 지역에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그런 것 잘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제한을 둘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검토의견을 받으시면서 집행부에서 받은 것인가?

○전문위원 전억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받으시면서 이것…, 어떻게 이해하면 권리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위생과장 노권율 그 부분은…, 예, 센터 소재지 관련 부분은 지금 특별법이 상위법인데 위임이 아직 지자체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임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를 우리 상위법에 즉,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아미 이런 것도 못하면 지방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아니 상위법에 없는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부분은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 수정의견으로 가져 오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저희는….

이영빈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전에는 관내에 있는 것이 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신다면서요?

○위생과장 노권율 그것은 저희가 지리적인 그런 부분은 의뢰할 수는 있다. 하는 부분이지, 지금 민법 같은 경우는 다 열어놓았거든요. 사실은. 특별법에는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약에 권한위임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 조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지금보다는.

이영빈위원 됐습니다.

김정윤 의원님!

김정윤의원 예.

이영빈위원 저도 몇 가지 조례들을 2년 동안 발의를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조례 없어도 다 운영이 됩니다. 제가 따로 집행부를 찾아가서 “이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그것 고쳐서 하면 되거든요.

사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몇 년 동안 해왔고, 다른 구에서도 없이도 잘 실행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원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기초의원이 조례를 이런 안 만들어서 아까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모든 문구가 우리 달서구 실정에 맞게 이렇게 입맛에 맞추어서 바꾸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조항들이 있다는 말이세요. 그렇지요?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그냥 법령에 있는 것을 우리 달서구에서 그것 따라가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보다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런 점이 조금 더 유리하다든지, 어떤 없는 것보다 나은 점을 좀 몇 가지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윤의원 아까 이영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원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실 다른 부분들은 타 지자체나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내용이 정의라든지, 목적, 그리고 조직체계, 운영위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는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계약하기 전에 와서 한번 검토를 받는 그런 과정이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기존에 있던 업체가 정말 너무너무 잘못했을 경우에 한번 정도는 위원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리 구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김정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구가 의회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하는 문구네요?

김정윤의원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제7조〕 지원에 관한 안이 담당 과에서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진다고 하셨네요.

이 지원에 관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4항〕까지 천재지변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이 내용이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항이 있으나 없으나 되는데, 이 항을 둠으로 해서 사용자 측에 요구에 의해서 주어야 될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부분인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탁업소, 기관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것을 갖다가 임의대로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없지요.

김기열위원 공유재산에 보면 기부를 받았는데 기부자의 포괄승계, 사용 측의 허가가 있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 〔7조〕를 만든 것이,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일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지요?

김정윤의원 예,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판단했을 때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닌 사항에서 업체가 요구를 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대충 말씀을 다하신 것 같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례안 수정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라고 수정안을 냈고, 그 이유로는 자격요건을 구체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지금 그 부분 자격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요.

○위원장 박왕규 무리가 없고….

○위생과장 노권율 예, 수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예.

○위생과장 노권율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차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중복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상위법에 저촉되고 그런 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만 보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전국에 다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만은 만약에 조례에 정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현재 상위법은 〔제7조〕….

○위생과장 노권율 예, 〔7조〕하고 〔3조〕….

○위원장 박왕규 〔3조〕.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것이 저촉이 됩니다.

○위원장 박왕규 저촉이 된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런데 사실 집행부는 이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당연히 내게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만 또 우리는 의원이에요. 의원.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방분권 상황 속에서 지방이 매우 지금 중앙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꼭 상위법을 따라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표시할 마음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저는 한번쯤 우리의 권리를 한번 참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평상시 갖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하나만, 제가 왜냐하면 김정윤 의원님께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셔서 정말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것을 준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굳이 그 교수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근거도 없이, 개별 조례도 없이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서면질문도 했었거든요.

아무쪼록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려면 적어도 개별사업에 대한 이런 조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법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김정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제 이야기가 맞지요?

김정윤의원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저도 조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만들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마음먹는 것은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고 싶은 게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많은 조례에 대해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3조〕를 법에 위반이 되고 또 다른 데에다가 지역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나, 아까 우리 김정윤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 만이 자주 가보고 살필 수가 있고 그렇지, 멀리 있으면 아무래도 관심이 소홀하게 되고 또 이왕이면 지금 계명대도 잘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다른 데 줄 마음도 없는데다가 또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만, 아마 집행부로써는 안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할 일을 다 하면서 우리 지방의원의 권리도 찾아야 된다.

공무원이 못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나서서 자꾸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주 법령이 위반되는 것은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 얘기는 우선….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또 하십시오.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토론하든지 정회를 해야지,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토론해서….

○위원장 박왕규 저도 일개 의원이기 때문에 할 얘기를 해야 돼요.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회의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간단한 의견 제시는 있는데, 정회해서 토론 때 얼마든지 하시면 되는데 조금 그것은 문제…, 토론 합시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 점도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원종진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었겠지요?

원종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제가 그 점은…, (웃으면서) 잠깐 열을 식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깨친맛음식점의 지정조건의 모범업소가 위생등급제로 전환 예정이고, 2020년 5월 14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세대별, 글로벌 관광외식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전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련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특정업소에 대한 개별 지원 조례가 불필요하여 본 조례 폐지를 제안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9분)

○위원장 박왕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곡히’라는 말은 원안에 없는데 하시네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꼭 폐지해야 하는 이유, 또 있으면 안 되는 이유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가 올해 5월달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생업소 전체 업소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이므로, 조례로 또 만들었고 또, 작년도 1월에 국회에서 모범음식점제도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위생등급제로 간다고 하는 그런 의안 발의가 또 있었고,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폐지하게 된 배경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깨친맛음식점이라는 우리 지역에서, 저희 구에서 만든 것인데도 국회에서 하지 마라, 마라 하는 것이 있나 보죠?

○위생과장 노권율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든 것은 국회하고 연관 짓는 것은 아니고요.

조복희위원 의원님이 발의해서 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깨친맛음식점 조례를 보면 저희가 일반음식점 중에 모범업소 중에 170개 정도 되는데, 그 업소 중에 10%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옥상옥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앞으로 전체 업소를 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안을 낸 겁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달서맛나 음식점이라고 새로 저희 브랜드하고,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것하고 깨친맛하고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는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업소를 더 많은 업소를 업태별로 지정하고 운영하자 하는 차원이고, 현재도 지금 50개 정도를 지정해서 테마별로 하려고 하는데, 그 업소가 지금 신청이 130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태를 보더라도 한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식육이라든지, 중식, 회, 그 다음에 제과점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고요. 카페 이런 부분이 다 업태별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많이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타 지역에 방문객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조복희위원 새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전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다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을 듣고 좀 질의할 것이 생각났는데요. 이 깨친맛조례 폐지에 제안이유를 죽 보면 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별도로 개별 지원하는 조례가 불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제안이유에 있는 이유로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면 달서맛나사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달서맛나사업도 개별지원이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음식점에 지정된 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달서구 전체에 업소를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든 성격이잖아요. 달서맛나도.

그러니까 깨친맛하고 달서맛나사업은 사업의 성격이나 정책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방법의 차이인 것뿐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는 하는데, 폐지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달서맛나사업은 맨날 깨친맛사업하고 같은 성격인데, 이 사업을 더 육성하기 위한, 더 잘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대로라면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이것 그냥 폐지하기 위해서 억지논리 만들어온 것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말의 논리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그 법적인 사항은 지금 국회에서 모범음식점이 이제 깨친맛조례 근거가, 대상이 모범음식업소로 정해진 업소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니까 그 바탕이 되는 모범음식점 법제도가 폐지되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또 법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저희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달서구 관내에 지금 현재 트렌드에 좀 맞는, 그 음식도 변화가 있고 세대도 변화가 있으니까 또, 외국의 방문객들이나 안 그러면 저희 생활패턴도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업소들을 발굴하고 해서 자꾸 업그레이드 해가자고 하는 부분과 또 업소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해서 저희가 인프라를 좀 많이 확보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이영빈위원 압니다. 아는데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얼마 전에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 다 압니다.

그 내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것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위생과장 노권율 예, 위원님! 그것만으로 만은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예, 모범음식점 그것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차라리 그냥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서맛나 신규사업을 역점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에 깨친맛음식점사업은 구에서 추진할 계획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솔직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봐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까지도 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안 하는 사업이니까 필요 없는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이 제안이유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이것 뭐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모르고 여기 쳐다본다고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생과장 노권율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근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또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도대체 지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도 이 모든 업체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 항시 주장을 하고 독려를 하는 편인데요.

지금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 대상에 보면 “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 그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단체 및 전문기관, 그 다음에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달서맛나음식점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이럽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이 조례 말고도 저희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만으로는…, 이 조례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달서구만의 약간 특색이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자 하는 차원이고요.

저희 지금 달서구가 아니더라도 타 구에서도 자체적인 맛집이라든지, 명품음식점이라든지, 대찬맛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지역에 특색에 맞는 그런 부분을 좀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렇게 보면요. 깨친맛음식점을 달서맛나음식점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규모만 좀 크게 해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달서맛나음식점 선정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할 계획입니까? 별도 조례 제정합니까? 안 합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조례 제정은 안 합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부위원장 박종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생과장 노권율 달서맛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는 제정할 계획은….

○부위원장 박종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럼 여기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됩니까? 여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 대상에….

○위생과장 노권율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4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경비나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사실 진짜 논리적으로 너무 어설픕니다. 지금.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제가 한 말씀 보충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깨친맛 관련과 우리 달서맛나와의 그 충돌 때문에 당연히 생각들이 다 다르고요.

지원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깨친맛이 되었든 달서맛나가 되었든 어떤 브랜드가 다시 만들어져서 되었든 간에, 선정이 되고나면 지원 방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깨친맛을 저희가 배제를 하고 달서맛나를 만들게 된 배경 자체가 사실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기는 드렸습니다만, 깨친맛이 확장성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깨친맛이 달서구 깨친맛인지 어디 깨친맛인지를 우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확장성이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깨친맛 이 업소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는 한 20개, 25개까지 갔다가 20개 정도로 운영이 되었는데,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큰 개편을 통해서 정착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집행부에 어떤 행사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물며 깨친맛 그 회원들이 반기를 들고 우리 구를 매도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판단이 사실은 들었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손님들, 내부 손님이나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손님들이 달서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달서라는 명칭을 넣어서 우리 달서구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바꿀 필요가 되었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지, 깨친맛 자체가 나빠서 이것이 과연 명칭을 꼭 바꾸어서, 바꾸어야만 한다. 이런 취지의 접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깨친맛 자체의 그 내용이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는”이라는 이런 기본 베이스를 굉장히 좋은 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처음 만들 때부터 저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이 깨친맛을, 그때 제가 기획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관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는” 이 베이스는 우리 음식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항상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는 당연히 달서맛나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는 것은 항상 그 안에 정신을 집어넣어서 당연히 우리가 취지로 하고요.

다만, 이 달서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핵심요소가 원칙에서 좀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달서”라는 말을 넣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달서맛나”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부위원장 박종길 깨친맛이 그들만의 리그라면 결국 달서맛나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 책임을 깨친맛 업소에 돌리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예를 들어서 깨친맛에 지역적 관계가 있다면 달서깨친맛이라고 하면 지역적 한계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똑같은 지원 사업인데 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달서맛나도 지원을 할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본다면 대개 아쉽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깨친맛이 없어지고 달서맛나가 생기는 것이에요. 솔직히.

그 규모가 조금 확대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본래의 취지하고 맞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것이고, 또 시장이 바뀌면 바뀌는 것이고, 구청장이 바뀌면, 군수가 바뀌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논리로 어차피 바뀐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구청장이 필요한 것이면 “희망달서”라고 하는 “희망”이라는 그런 문구를 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구청장이 하고 싶은 어떤 멘트를 넣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고유의 달서구라는 어떤 명칭을 좀 넣어서 맛집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정책들이 나빠서, 또 과거에 청장님이 했던 그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꾼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달서구라는 이 고유명사 자체를 대외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어차피 바꿀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좀 더 어떤 과거 청장님, 현재 청장님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것은 안 되고요. 이제 흐름에 따라서 정책방향이 바뀌고 이러면 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검토를 했고요.

다만, 이것을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깨친맛을 지금 현재 구 정책방향으로는 깨친맛을 안 하는 쪽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조례를 살려놓은들 불필요한 조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한다는 그런 취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몰라도 어차피 이 달서맛나도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오히려 그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했어야지, 이렇게 이름 바꾸고 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우리 박종길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확장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깨친맛에 달서만 더 붙이면 확장성이라는 것, 큰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조복희 위원님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이것을 더 상세한 것을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으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저는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의원이니까 정책을 새롭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적어도 깨친맛사업 만큼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도 조례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조례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일을 열심히 추진할만한 그런 의지도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의원들도 조례를 근거로 집행부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깨친맛은 조례를 없애는데, 달서맛나는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달서맛나를 지원한다는 근거는 너무 너무 미약합니다.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봤을 때 종합적으로 달서맛나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집행부에서 “저희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이 달서맛나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조금 그렇습니다. 의회가 생각하는 바는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우선은 저희가 지원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 같으면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달서맛나 없어도 아무 문제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맛집으로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올려놓으면 되기는 되는데, 그냥 맛집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냥 명칭을 “달서”라는 명칭을 넣자는 그런 취지로써 만들었는데요.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사실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미미한 어떤 그냥 우리 주민들에게, 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달서구에 이런 음식점들이 그래도 경쟁력 있는 음식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내하는 차원에 사실은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 여건들이 좋아져서 좀 확대된다면 당연히 조례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깨친맛 지금 현재 조례 자체도 만들어서 운영을 10년간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원한 내용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에 어떤 성립요건에 사실상 만들어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은 좀 과거의 어떤 정책과 현재의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충돌로 봐 주시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달서구로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쉽게 안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폐지안을 제 앞에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깨친맛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화했습니다. 프리미엄화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지금 이것을 폐지한다는데 달서맛나가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김기열위원 추진 중에 이 깨친맛의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에게 달서맛나에 대한 동의와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강요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의 동의를 선제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설득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그럼 깨친맛에 그 회원업소에는 이 폐지안을 전달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지금 정리가 되어야 저희가 또 전달이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맛나음식점 선정 신청과정에서도 지금 참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깨친맛 회원들께 그 폐지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전달하는 것과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상정하려고 합니다.”라고 상인회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위원님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도 민간인한테 공문이 나가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임의로 또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기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그가 뭔데 우리한테 이것을 폐지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 부분은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지정을 받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의무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정책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정책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정책방향이 바뀐다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폐지가 된다면 당연히 폐지에 따라서 지정취소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통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김기열위원 행정절차는 그렇다.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김기열위원 고지할 의무는 없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다만….

김기열위원 연락할 수는 있겠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이해도 더 구하고 더 낫지요. 당연히 낫지요.

그렇지만 그 분들을 통해서 그 분들이 “아이쿠 이것 계속 좀 살려도.”했을 때 우리 정책방향은 이미 바뀐다는 것이 내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계속 살려도.”했을 때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기열위원 그래서 정책방향을, 달서맛나를 처음에 정책을 세울 때 저희가 많은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성급하게 하지 마시라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하셔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저희가 위생과에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전 집행부에서 하던 것을 흔적지우기 하는 것처럼 이 일련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름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어갑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동의를 요구함에 있어서 나름의 시간도 필요하고 절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요하듯이 조례안을 올려서 지금 과연 이것이 꼭 폐지안이 필요할까요? 추후 1년이든, 2년이든 후에 해도 안 될까요?

왜 지금 이것이 올라와서 이렇게 사람들, 위원들을 압박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제가 위원님 말씀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기 달서맛나라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면 깨친맛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깨친맛을 계속 존속시킨다면 달서맛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방향이 달서맛나 쪽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미 정해져서 그렇게 준비를 다했고,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깨친맛사업이 사실상 한 2년 가까이 중단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하나는 접고 하나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동으로 2가지 다를 존속시키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깨친맛은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행부에서는 깨친맛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저희가 어떤 예산 집행을 비롯해서 추가로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업소를 더 선정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죽어버린 조례인데 죽어버린 조례를 계속 그냥 놓아두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것은 국장님 의견이고요. 저희는 죽어버린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진행형이라고 보거든요.

달서맛나도 진행형이고, 깨친맛도 진행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 폐지안이 성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깨친맛음식의 조례를 제정할 때도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게 제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했을 때 그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생소한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이것을 폐지시킨다고 하니까 서운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을 하고 할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등 9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께 좀 여쭈어볼게요.

쓰레기봉투 무게 제한과 관련해서요. 보통 성인 남자가 25㎏정도 하면 적당히 조금 무겁지만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달서구가 주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도 있잖아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무게는 통상적으로 조금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제 25㎏이라는 무게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산업단지에서 25㎏이상 배출되는 것이 잘 없더라. 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서 다르게 배출되는 경우가 많고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경우에 보통 무게를 ℓ당 무게로 환산하는 것이 25%정도 잡거든요.

100ℓ같으면 25㎏정도로 환산을 하는데, 산업단지 내에서 좀 무거운 그런 것들은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사업장폐기물도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공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장에서 하다가 나오는 부산물이나 그리고 섬유업체에서 나오는 먼지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들이 100ℓ가 나올 일이 잘 없으니까 괜찮은데, 공단에서는 100ℓ를 많이 쓰니까 거의 대부분이 100ℓ를 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100ℓ를 쓰는데 25㎏ 이하면 혹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25㎏, 25㎏는 이것은 좀 무리인 듯, 우리의 쓰레기양으로 봤을 때는 좀 쓰레기종량제봉투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좀 현장은 어떤지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실제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수거하시는 분이 돌면서 무게의 부담을 느끼기가 이것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는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관계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단 내라고 특별히 무겁지는 않고요.

이영빈위원 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이영빈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쓰레기수거하시는 분들 무거운 경우에 2인 1조로 들어서 차량에 실어 올립니까? 아니면 모든 경우 혼자서 합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많이 무거운 경우에는 같이 듭니다.

이영빈위원 같이 듭니까? 많이 무거운 경우에는. 운전자 1명, 수거하시는 분 1명 이렇게 갑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박종길 의원님!

폐기물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100ℓ는 25㎏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실 생각이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저희 단속반들이 많이 무거운 부분은 이동용 저울로 일단 감지를 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단속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복희위원 무게에 비해서 봉투가 굉장히 얇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좀 얇은 편입니다.

조복희위원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25㎏ 더 들어가면 터져버린 그런 것도 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청소과장 황윤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ℓ짜리에 밀도가 1이 되는 물건을 넣으면 100㎏까지 넣을 수 있겠지요. 물을 넣으면, 그런데 쓰레기는 밀도가 10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 정도를 부피 대비 무게를 25% 정도 환경부에서 측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00ℓ에는 25㎏ 정도 들어가면 적정 무게다. 하는 기준이 있어서 25㎏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은 모아놓으면 차가 와서 다 가지고 가니까 별 그것이 없는데, 문제가 일반주택 때문에 이런 무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보통 가게에서 사실은 좀 큰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의원님께서 개정한 취지가 환경공무직들의 근골격계 작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자 하는 취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100ℓ봉투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무게에 상관없이 저희도 아침에 나와 보면 쓰레기차를 지나가면서 왜 100ℓ짜리 이렇게 보면 올리는 것 굉장히 버거워 보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봉투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100ℓ에 들어갈 그것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나 본데,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100ℓ 25㎏ 이하 이것은 환경미화원 쪽으로 보면 맞는데, 주민들로 보면 불편하지 않아요? 주민 편의주의로 일을 해야지 환경미화원 쪽으로 일을 하면 안 되지.

○청소과장 황윤섭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ℓ 안에 보통 일반쓰레기를 넣으면….

김인호위원 그러면 25㎏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벌금 매겨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과태료 나갈 예정입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이 좀 문제가 안 있어요? 타 구에 이런 경우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타 구에 다 거의 무게 제한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조례 이것은 저도 찬성인데 이런 것을 너무 세부적으로 잰다고 하는 것은, 25㎏ 이하는 권장사항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는 이런 것은 25㎏에서 1㎏, 26㎏되면 과태료를 내어야 되네. 그러면 내가 쓰레기를 내면서도 ㎏을 재어가면서 내어야 되네.

○청소과장 황윤섭 일반적인 쓰레기를 담아서는 25㎏가 잘 넘지를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지, 그것도 넣기 나름이지, 내라도 조금 더 넣으려고 눌러서 테이프 붙이고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조복희위원 (웃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이것을 내가 그렇다고 환경미화원에 힘든 것을 그것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너무 환경미화원 쪽으로 가면 실지 업무라고 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가 되면 안 되고, 과태료는 규정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환경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과태료 매기라고 하는 것….

○청소과장 황윤섭 예,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깁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 이것이 조금…, 저는 막말로 100㎏라도 20㎏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은데, 과태료 이것, 아니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25㎏를 권장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딱 정해버리면 25㎏에 100g 들어가도 과태료를 내어야 되잖아요. 규정상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청소과장 황윤섭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계도기간을 좀 두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계도기간, 홍보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계도기간이 1년이나 6개월이 지나면 26㎏, 1ℓ라도 더 들어가면 내가 과태료를 내어야 되니,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10만 원입니다.

김인호위원 10만 원?

○청소과장 황윤섭 예.

김인호위원 생각한 것보다 안 많네요.

박종길의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용량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의 양을 초과해서 테이프로 붙여서 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제는 무게에 제한을 두겠다는 지금 의미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보통 가정이나 혹은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25㎏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공사 현장이나 리모델링 현장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김인호위원 그런 것은 산업폐기물 이렇게 해야 안 되나?

○청소과장 황윤섭 가정에서 자기가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은….

김인호위원 그런 것은 밉다고 중과세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청소과장 황윤섭 (웃으면서)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가 순수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조례에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홍보하고 계도를 통해서….

김인호위원 그래 조금 더 넣다가 보면 예를 들어 26…, 고의성은 아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 있으면 조금 더 넣고 심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하니까 조금 그것은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데요.

이 쓰레기봉투는 얼마만큼 넣어 라는 선이 있거든요. 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넣으려고 테이프로 붙이고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은 다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왜 저희는 정확하게 버리는 사람인데, 그것을 거기에 묶으면 되는데, 그것을 해서 더 넣어서 찢어지는 것을 또 옆에 테이프를 붙여서 이러거든요. 이런 사람은 본보기를 보여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지난해에 저희가 용량 초과되어서 과태료를 매긴 건수가 한 85건 정도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느 수준까지 해서 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 이만큼 쌓아서….

조복희위원 예.

○청소과장 황윤섭 비닐봉지를 더 크게 쌓아서 묶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복희위원 공동주택에도 지금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정확하게 버리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것이 터져버려서 그 안에서 엉망진창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따라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25㎏ 많다. 19㎏도 그런데, 50ℓ 같은 경우는 무게 제한을 없애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미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 취지가 무거워서 근로자들이 힘들다면 75ℓ까지는 무게가 과다하다고 보이고, 50ℓ는 왜냐하면 가정에서 일반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내는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25㎏ 초과하는 데가 하다 보면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특정지역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부피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가내공업하는 데서 원단 뒤에 남는 여유분 이런 부분들이 부피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것은 제한대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무게가 우리 달서구 내에서는 무게가 특별히 많이 나오는 사업장은 없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특별히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장에 이렇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조례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조례는 선진화된 이런 조례라고 보여 집니다.

단지, 50ℓ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혹시라도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상입니다.

박종길의원 충분히 김기열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저도 사실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무게에 중점을 둔다면 저는 여기에 수정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저도 듣고 보니까 김기열 위원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100ℓ 이것은 당연히 하더라도 75ℓ, 50ℓ 이런 것은 굳이 안 해도 하여튼 토론할 때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박종길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듣고 보니 조금 그런 내용을 인지한 것 같은데, 이것은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혹시 원종진 위원님! 뭐 없습니까?○원종진위원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정윤박종길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위생과장노권율
청소과장황윤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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