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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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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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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15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복지문화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0일 김기열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8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고, 6월 10일 이신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달서구교통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심사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15시04분)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김기열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인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6분)

○위원장 안영란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안이 반영된,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진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제13조2항〕에 보면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례금을 받는 강의라도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회 요청으로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나 또 금방 거기서 하는 것이나….

박종길위원 대구시의회는요? 대구시의회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사례금은 있는 것이겠지요?

박종길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사례금은 있는 것이겠지요?

박종길위원 당연히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그것은 아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거기에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걸려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도 포함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제가 그것까지는 여기서 지방단체가 의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더 물어보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하네요. 아니면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대상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대구시의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의회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제가 발제자로 참석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사례금을 받는 신고고, 지방자치단체 분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그것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 답변의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19분)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의회업무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영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을 전체 비교했을 때에 집행률도 상당히 높고, 상대적으로 타 과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낮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이것 지금 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는 우리 순수 의원님의 순수 교육비, 민간단체라든지, 역량교육이라든지 교육에 관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이라도 12월까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말에 다 일정이 안 되어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 집행이 사전에 예측이 되었다면 미리 깎을 수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한 분이라도 또 역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금 끝까지 절감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박정환위원 작년에 우리 의원 스물네 분 중에서 의회교육에 미참하신 몇 분 계신다는 사유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몇 분이?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장님이나 그다음에 김정윤 의원도 한 번 못 간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분이 있고 중간에 교육을 반만 마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전체가 세 분은 못 갔지만 그 경비에서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저희 예산절감액이 5%가 있거든요. 거기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좀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체 의회세미나, 보통 교육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또 이 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비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겠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후반기에는 의회 회기 외에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박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31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 기본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넉넉하고 집행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용품하고 전산소모품 등에 집행되었는데, 전산소모품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우리 의원님의 스물네 분에 따르는 그런 내용하고, 의회사무국에 경비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전산소모품해서 행정사무용품, 집행잔액이 얼마 없고 이런데, 좀….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지금 그런 경우는 저희가 미리 12월이 되면 사전에 못 쓸 것은 제일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부위원장 정창근 전산소모품들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용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의회사무국도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해야 될 것은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편성 때 맞추어서 매년 하던 정례적인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또 왕성한 의정활동 때문에 전에 7대하고 8대하고는 활동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최대한 목표치는 거의 다 완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231페이지 의회 발전 및 교육 및 교류 사업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의원연수비, 타시도 비교견학비, 수행직원경비, 의원역량개발비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아쉬운 게 의원역량개발비의 공공위탁 자치교육비 집행잔액이 245만 원 남았고, 의원역량개발비의 민간위탁비가 52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의원이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그 당해연도에 또 다른 분이 안 갔을 때….

박종길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박종길위원 아까 의장님하고 김정윤 의원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그것이 마지막에 그 분이 포기하고 이럴 때 수요가 그 인원수에, 다른 분이 안 가신다고 할 때 그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소비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대개 아쉽거든요. 사실은 이 잔액이.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개발비가 필요한 의원들도 사실 있거든요. 사실 이런 정보를 좀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팀장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의정팀장 최윤미 (집행부석에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미 의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의정팀장 최윤미 의정팀장 최윤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 교육경비가 1,92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 528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세 분이 교육을 미참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예산이 80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어서, 240만 원은 그대로 남은 상태고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80만 원으로 다녀오시다 보니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개인적으로 약간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연말에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실 수 있게, 2차 정례회가 12월 20일 경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각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런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었고, 의원님들도 이 교육과정에 남은 비용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 가시면 좋겠다고 저희가 안내를 드린 상황이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가신다고 하셨다가 중간에 연말이고 이래서 너무 바쁘셔서 교육의 일정부분 진행이 되다가 최종 불참하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의원님들 역량개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최윤미 의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등록을 위한 심의 대상은 이신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접수된 달서구교통연구회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달서구교통연구회 대표이신 이신자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신자 의원입니다.

먼전 안영란 운영위원장님, 정창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원연구단체 달서구교통연구회의 대표를 맡은 이신자 의원입니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에 의거하여 달서구교통연구회를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참 조)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달서구교통연구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신자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신자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열위원 연구활동 영역에서 제가 참고사항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안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팀장과 교통행정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잘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체가 달서구 교통행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구에서 할 수 없는 경찰서와 대구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안을 낼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단체가 되어서 성과를 좀 잘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신자의원 예.

김기열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신자의원 예, 조언 고맙습니다. 김기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적인 부분도 잘 연구해서 우리 구를 넘어서 시에 잘 소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이신자 의원님 참 좋은 안을 이렇게 연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 이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어린애가, 학생이 참 희생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국회에서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각 자치단체에 따라라. 지금 하는데 이 민식이법이 됨으로써 우리 지자체들이 모든 골목이라든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 놓아버리고, 내 집 앞에도 내가 차를 못 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을 여러 각도로 의견수렴을 진짜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서 우리 민식이법을 어디까지 개발해서 연구를 할지 그것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교통정책을 진짜 우리 김기열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우리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 잘 좀 하는 연구단체로서, 이것에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연구단체에는 안 들어갔지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자의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어린이집도 297개나 있고, 유치원도 78개소, 초등학교 56개, 중학교 29개, 고등학교 23개, 특수학교 1개까지 많은 스쿨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식이법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법을,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그 희생이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른 어떤 좀, 지금 청와대 청원도 어마하게 많이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방향으로 잘 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그것까지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예, 저도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 주변이라든지, 스쿨존을 설치하고 야간 표시등도 달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른들이 거기에 대해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법인지, 그것이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어린이를 보호하지만 반면에 어른들도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의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런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못합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차단속을 계도기간해서 스쿨존 안에 계도 홍보용지를 다 붙여놓았어요.

언제부터 이 지역에는 주차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차는 그러면 어디에 갖다놓느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어린이들을 보호하면서 또 그에 따른 어른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짜 이것은 아주 좋은 연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신자의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헌법도 개정을 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결코 그 선한 영향력으로 또 다른 어떤 피해가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것으로 잘 해서 국회까지도 좀 소통이 되어서 대안이 잘 나와서 이것도 한번 올려서 그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소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영란 예,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신자 의원, 연구단체 구성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두 단체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두 단체에서 느낀 점이나 혹은 이신자 의원님께서 오늘 연구단체, 이 단체에 대해서 느낀 점이 활동계획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6개월 동안에 이것을 다할 수 있을까? 라는 제가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신자의원 (웃으면서) 예, 사실은 저희가 처음 시도할 때는 그냥 민식이법에만 조금 초안을 두어보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너무 범위가 약한 것 같아서…, (웃으면서) 이렇게까지 넓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1년 동안 해야 될 일을 6개월에 걸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을 낸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까지 무엇인지 범위를 넓힌다기보다 거기서 처음에 민식이법을 했으니까 그것하면서 어떤 대구시내 전체적인 어떤 교통현안, 다 한다기보다는 우리 달서구에 조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좁혀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연구단체 주요활동계획을 참고해 보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에 교통정책을 점검하고, 또 교통에 대해서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도 하고 또, 교통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달서구교통연구회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자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예,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 우리 연구활동 산출내역서가 다른 연구단체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유가 무엇이지요?

우리 의원 한 분당 연구개발비가 얼마지요?

(「250요.」하는 이 있음)

250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일곱 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제안자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서요.

○위원장 안영란 예, 이것은 제안자가 답변해 주실 사항입니다.

이신자의원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 7명인데 거기에서 다른 단체랑 2분이서 중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250만 원 곱하기 6을 하면 1,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것이 연구비인데, 이것이 여기서 토론회를 한다면 간담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박정환위원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비만 책정되고 나머지는 별도로 개발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신자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한번….

박정환위원 설명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안영란 참고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은 각 연구단체에서 산출근거라든지 금액을 제출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정책토론회라든지, 회의비가 이 안에 들어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신 것이지요?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안영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팀장님보다 전문위원님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영란 예.

○전문위원 김문식 5번에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예산 플러스 그다음에 간담회라든지, 전문가 자문료, 저희가 연구단체마다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마 전체적으로 다 산출내역을 낸 것 같습니다. 교통연구회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박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5번에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서에 보면 연구용역 발주비가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정책개발비입니다. 맞지요?

이신자의원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위에 있는 전문가 자문료나, 다과비나, 의원간담회 회비는 우리가 한 단체당 200만 원씩 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활동비로, 그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신자의원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하지요.

○전문위원 김문식 예, 제가 부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용역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개발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98만 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의정공통경비, 예산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대로 달서구교통연구회를 등록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은 등록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의정활동 등에 바쁘시겠지만 오늘 등록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안영란정창근김기열박종길박정환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기열이신자


○출석전문위원
김문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달서구교통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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