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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1회 제8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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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충감사(총무과 홍보전산과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일 시 2020년 6월 24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전에 조율한 대로 총무과, 홍보전산과,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므로 추가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사전에 요청이 있어서 참고인으로 김우종 비서관하고 김승범 주무관을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동 감사를 가니까 현원과 정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나 총무과에서 정원과 현원 기준을 못 맞춰주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거기는 직원이 열 몇 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여기에서 동장님께서 그 업무가 못 하는 업무가 동료 직원들한테 다 배분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위원장 김귀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어떻게 그걸 맞춰나갈 것인지, 계획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사를 할 때 동에는 우선적으로 채워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가신 데가 용산1동, 2동, 이곡2동, 이렇게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곡2동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최근에 사표를 내고 해서 현원이 모자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애인 한 분인데 민원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채워지려면 이번 정기인사가 되어야 보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정기 인사가 될 때까지 그러면 계속 결원으로 있어야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중간에 복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보충을 해 주는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정기 인사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우리가 시간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위원장 김귀화 그 분들을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부족한 인력을 메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나요?

○총무과장 강병걸 그 분들도 용산2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가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보고 있는데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근무하고 다시 또 오후에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뺄 여력이 없습니다. 필요한 시간선택제는 그런 부서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그 한 분이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그렇게 근무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병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강병걸 시간선택제가 용산2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두 사람이 오전에 4시간하고 그 다음 사람이 오후에 4시간 근무를 한다?

○총무과장 강병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일단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정기인사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총무과에서는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특히 동 업무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김귀화 위원장님 이어서 용산1동에는 두 명이 시간선택제로 해서 4시간, 4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월성1동에는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은 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4시간은 누가 근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를 사회복지직원이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보면 기사에도……

○총무과장 강병걸 월성1동에도 두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두 명이든 한 명이든 일단 4시간, 4시간씩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한 명이 일하면 될 것을 두 명이서 억지로 쪼개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국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7시간씩 근무를 하게 개정이 되었는데 243곳 중에 14곳만 시행을 안 따르고 있거든요. 97.4%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자체에 속하는 달서구가 도대체 여기 97.4%안에 왜 못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굳이 쪼개어서 한 명이 일 할 것을 두 명이 일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결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업무의 연속성 자체가 보면 뭐 사회복지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 업무는 만약에 A라는 분이 그 분하고 오전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뭐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오후 시간에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없이 오후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새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총무과장님은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두 분이 업무를 분담해서 4시간, 4시간씩 쪼개어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도저히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굳이 인사 때가 아니더라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이 이 정도로 안 달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분명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우종 비서관이나 김승범 주무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이신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승범 주무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김승범 주무관님! 앞에 나오셔서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주무관 김승범 총무과 김승범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귀화 잠시만요!

이신자위원 질의하기 전에 선서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우종 비서관 및 김승범 주무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대표로 김우종 비서관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김승범 주무관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총무과 김우종

김승범

(김우종 비서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귀화 김우종 비서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종 비서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승범 주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주무관 김승범 총무과 김승범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보충감사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김승범 주무께서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마 여기 보충감사 시에 김승범 주무가 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연두순방에 있어서…, 연두순방이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뭐 씨부렸든 시비를 걸었다고 하든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회 비하발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의미에서 아마 이신자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한 내용 안에도 제가 언뜻 그 의미를 본 것 같은데 이 의미에 대한 것은 어떤 집행부의 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신자 위원님께서도 더 짚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료 의원이 지금 법적인 사건에 휘말려있는데 저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상임위에서 함께 했던 존경하는 이성순 부의장님, 그리고 배지훈 위원님, 그리고 박재형 위원님, 그리고 서민우 위원님. 우리 동료 의원의 고충도 헤아리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귀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인데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모든 거짓은 밝혀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증인 선서까지 하신 김승범 주무나 또 이어서 하실 김우종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진실 되게 있는 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앞서서 안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김승범 주무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중에 기획행정 위원회 담당 직원인 박은주 주무관이 확인한 결과 김승범 주무관 PC에 진천동 서무 담당자로부터 받은 전체 녹음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저장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주무관 김승범 예, 그 때 답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제가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김승범 주무관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파일이 삭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어제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차원에서. 전체 파일이 삭제되지 않도록…, 삭제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주무관 김승범 예, 알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날 파일을 받으신 것이 맞죠?

○총무과주무관 김승범 그 부분은 제가 수사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영란위원 예. 그러면 파일이 보존되어 있으면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승범 주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김승범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우종 비서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우종 비서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총무과 비서실 소속 김우종입니다.

이신자위원 김우종 비서관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우종 비서관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중에서 안영란 위원의 질의 중에 전체 파일을 갖고 계시다고 그 날 발언을 하셨죠?

그 전체 파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휴대폰 자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틀어드리는 파일 이것은 김우종 비서관님의 발언 내용입니다. 파일 9초 정도 되는 파일인데 그 파일은 한 시간 되는 전체 파일을 줄인 거거든요. 그 파일을 잘라서 그 파일이 지금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예, 맞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김우종 비서관에게 요구합니다. 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파일을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잘 보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예, 알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우종 비서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김우종 비서관님. 혹시 그 파일 가지고 있습니까? 휴대폰에.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 해당되는 부분을 한 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아뇨. 더 이상 김우종 비서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지훈위원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제가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잠시만요. 그럼 김우종 비서관에게 질의하시는 건 아니시죠?

배지훈위원 제가 말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평소에 우리 청장님 언어습관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 이신자 위원님이 주장하는 바도 맞고, 또 청장님 주장하는 바도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이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신자 위원님하고 오해 아닌 오해의 마찰이 있었고, 지금 현재 고소까지 된 상황인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직 이것이 본격적인 수사는 개시는 안 되었지만 판결 전에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로 하여튼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종 비서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앞서 배지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지극히 배지훈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예, 의견이십니다. 의견이시고, 다 동료 의원마다 의견을 다 달리할 수 있으니까 저의 의견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을 하고, 김우종 비서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음된 파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예.

안영란위원 편집한 파일. 편집되어 있는 파일을 혹시 전해 준 사람이 누군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파일을 전송한 사람.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이 사안은……

안영란위원 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죠?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말씀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너무 선택적으로 주지 않았나, 필요하신 분한테는 드렸지만 정작 이신자 위원님 본인한테는 그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파일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우종 비서관이 나왔기에 직접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위원도 그 파일을 받고 싶다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안영란위원 그래서 줄 수 없다는 말이죠?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수사 중이니까. 수사 전이었으면 이신자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요청하셨다면 당연히 드렸겠죠. 아무도 요청하지 않으셨고 혹자는 달라고 혹시 하신 분들은 떳떳하기 때문에 단 하나 오점이 없기 때문에 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수사 중이라서 불가능합니다.

안영란위원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그 파일을 전송하신 거네요? 수사 전에.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 분 정도는 계십니다.

안영란위원 한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한 분한테……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의원님은 한 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의원은 한 분을 드렸고……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고 있는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총무과비서관 김우종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안영란위원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미리 다 들으셨네요?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우종 비서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김우종 비서관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근무지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김귀화 위원장님이 아까 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이어서 동에는 인사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위원님들하고 동 감사를 나가서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저희가 심장충격기를 올해 전반적으로 각 동에 비치를 했는데 그런데 위치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데는 동 청사 안에 있고 어떤 데는 동 청사 밖에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 사용을 해야 되고 분실의 위험은 있겠지만,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또 심장충격기가 있으면 스티커를 원래 부착을 다 해야 되고 위치 체크까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간 동 중에 본리동은 규모가 많이 크더라고요.

본리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규모가 많이 크던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층층마다 여기에 심장충격기가 있다는 알림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 국․과장님이 꼭 체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안전벨, 제가 민원실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동에도 이제 악성민원, 폭력에 대해서 안전벨을 우리 구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제가 다 물어봤는데 실전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사용해 본 적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이것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낭패를 본 적도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두고 월1회 정도는 안전벨 체크를 꼭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답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올해 다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저도 모 동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이런 식으로 셔터문 안이 아니고 밖에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일부는 또 안에 해 놓았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유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이나 분실 위험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밖에 내 놓으면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그런 보관상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동하고 협의를 해서……

서민우위원 간 동 중에 한 군데는 동장님께서 입구 쪽에서 CCTV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촬영 중’이라는 스티커를…, 그런데 이것이 분실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위급한 상황에 쓰자고 동에 갖다놓은 것이잖아요. 당연히 분실의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급한 상황에 우리 동에 있다는 알림도 당연히 홍보도 더 많이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분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CCTV가 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람들 안 보이는 곳 말고 잘 보이는 곳 중에서도 CCTV가 그래도 분실 염려를 둬야 되니까 그런 스티커도 준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그것은 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다시 한 번 물색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악성민원을 위한 벨은 우리가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보통 일반 민원이나 사회 민원 쪽에 바로 책상 밑에 설치해서 안 보이는 쪽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건물 벽 옆으로 잘 안 보이는 쪽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해 놓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시험을 해 봤어요. 동에 가까운 파출소, 용산1동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다음에 이곡2동은 신당동 파출소, 이곡1동은 성서파출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가도록 출동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작동 여부가 혹시 안 될지 모르니까 한번…, 몇 개를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어제 동 감사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 배부라든지 또 재난지원금 신청 교부 등 여러 가지의 어떤 행정의 최전선에서 대민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제 저희들이 동에 갈 때 감사 위주보다는 이러한 행정으로 인해서 유래 없던 상황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충은 없는지, 또 현안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동에서도 바쁘다는 것을 알지만 저희들이 한 번 현장 방문을 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청취를 했는데 혹시 총무과에서도 동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현안들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강병걸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에서 매주 셋 째 주 월요일 날 확대간부회의도 하고 그리고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상담을 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인력 수급문제라든가 코로나 문제로 최초에 할 때 통장들한테 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물론 우리 직원들은 키트도 전달하고 직접 대면은 안 하지만 바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득도 많이 시키고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통장님이나 동에는 대민하고 접촉하는 그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번씩 크게는 아니지만 고충은 한 번씩 오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마스크 배부에 관련된 통장의 어려움은 초창기의 문제였고, 지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재난지원금이나 생계자금이 지급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이건 동마다 다 공통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돈이 지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억지민원이라든지 ‘왜 나는 안 주느냐?’ 그리고 주취자가 들어와서 돈을 달라든지 이것이 돈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도 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악성민원이라든지 억지민원이라든지 ‘돈을 내 놔라, 나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뭔가가 결정되기 전에 아직 내려온 지침도 없는데 우리는 위에서 지침 받은 것도 없는데 언론이 먼저 다 공개를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어떤 상황들을 먼저 공개를 하니까 언론에서 공개한 부분에 대한 감당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최전선인 동에서 전화가 폭주하는 겁니다. 문의폭주. ‘다 준다고 하는데 왜 안 주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달서구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앙에서 먼저 언론에 터진다든지 또 시에서 언론에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서구에도 힘들겠지마는 가장 힘든 것은 행정의 업무를 최전선에서 해야 되는 동에서 감당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물론 계속 건의를 했겠죠. 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하겠지만 더 강력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된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언제 지원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도 그 때 재난지원금 지급된다는 것이 언론에 나오고 그 다음 날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과마다 다. 전화가 그만큼 회선을 다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지침이 내려오고 언론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계속 건의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이하 총무과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동에 22개 동에 택배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혹시 팀장님이나…, 어느 팀에서 그걸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안전도시과에 안심택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안심택배를 위해서 각 동에 택배보관함이 아마 다 되어 있지는 않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사실 택배가 각 가정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든지 집을 비워야 될 경우도 있고, 특히 여성 혼자 있는 집에는 택배를 가장해서 가정 침입하는 경우도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안심택배, 이 제도는 저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안 그래도 동에 물어보니까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각 가정에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식지를 통해서든지 해서 통장님을 통해 이것을 많이 홍보해가지고 안심택배보관함이 있다는 것을 동 청사에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전보제한규정 외 전보 발생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본래는 공무원임용령에 전보제한이 1년 6개월이었는데 2년으로 바뀐 것이 언제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강병걸 19년 11월 1일자입니다.

안영란위원 18년이죠?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18년 3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18년 3월 20일이죠?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총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이 정도는 본 위원이 물으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보제한 규정 외에 전보발생 현황이 2019년도에 몇 건이었죠?

○총무과장 강병걸 145건입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총무과장 강병걸 146건입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나오신 건 맞죠?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전보제한규정을 공무원임용령에도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전보제한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무분별한 인사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영란위원 그 무분별한 인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총무과장 강병걸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보제한을 지키자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이 전보제한을 지키라고 공무원임용령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까지도 본래 1년 6개월인데 6개월 연장해서 2년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공무원이 그 부서에 가면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전보제한을 동에서 1년 근무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전보제한규정 외 전보발생현황에 과장님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전보를 하게 된 사유가 뭐냐 하면 업무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업무적임자이기 때문에 전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인사에 관련되어서 이러한 부분도 모르신다고 하고, 이 전보제한규정을 왜 두었는지, 이 전보기간을 왜 늘렸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정말 업무적임자여서 이 전보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아함이 듭니다.

전보제한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무분별한 인사에서 너무 부서를 옮겨 다니다 보면 그 부서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질뿐더러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1년 6개월을 전보제한규정을 두었는데 1년 6개월 갖고도 안 된다, 최소 2년 정도는 되어야 이 업무에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에서 정리를 해서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전보사유에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승진이라든지 신규가 시보기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정규임용이 될 때에 예외규정을 둡니다.

그 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에 제출한 자료, 전보사유들은 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전보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 전보제한규정 외 전보발생현황이 146건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상반기 인사만 했는데도 현황이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명히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박재형 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시간제 운영을 하면서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결국은 구민들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앞에 담당자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버리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든지, 의원으로서 불편함도 느끼지만 구민이나 우리 민원인들은 더욱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전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래서 그 피해를 구민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보제한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6건이나 되는데 혹시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전보제한규정을 어겨서 전보발생현황이 많아진 것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이것은 인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사라는 것이 내가 바로 앞에 인사만 본다고 하면 인사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전보제한규정을 어기지 않은 전보발생, 그리고 승진의 부분들, 인사는 멀리 내다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총무과장 강병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인사팀이나 총무과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총무과에서 인사팀을 맡고 있는 인사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인사를 잘 해야 그 다음 인사, 그 다음 인사에서 이런 규정적인 부분들도 최소화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불만, 뭔가 인사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사가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이 지침 자체가 규정이라든지 법령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준 것이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합리성과 공정성도 같이 부여를 한 것입니다.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라고 인사혁신처에서도 그래서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인사 관련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지금현재 말입니까?

안영란위원 예. 중앙부처에서.

○총무과장 강병걸 지금현재 받고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안영란위원 아뇨.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인사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나중에 연도별로 해서 예를 들어 행안부라든가 시에 감사를 나중에 적기에 받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행안부하고 시에서 감사가 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전보발생에 대한 지적은 혹시 받은 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영란위원 과장님이 지금 총무과장님이 아니십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제가 있을 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당연히 받은 적이 없겠죠. 이제 6개월 되셨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혹시 이 전보 때문에 어떤 지적을 받거나 그런 것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그것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영란위원 지금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까? 인사팀장, 혹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답변 가능합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총무과 최옥순입니다. 전보는 임용령 상에 2018년 3월 20일 이전에는 1년 6개월이었고, 필수보직기간이. 그 이후에 2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전보 필수보직기간 경과 전에 전보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걸 임용령 상에 또 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승진이라든지 또 승진 후에 동에 못 내려간 경우에 6개월 있다가 내려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것과 같이 대부분 승진 후에 동에 전보라든지 또 승진한 사람이 내려가려면 동에서 구 전입자가 생깁니다.

그런 전입자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필수보직기간 미 경과자고, 그리고 저희가 인사기준을 정할 때도 2년이면 2년, 2년 6개월이면 2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또 인사를 하다보면 인사권자가 거기에 따라 여기에 적합하다, 하는 분들을 발탁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필수보직기간이 미 경과자가 나오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구 전입합격자는 아까 말씀하신 시보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구 전입은 시보인 경우에 6개월 만에 시보를 정규 임용을 하게 되는데 정규임용을 하면서 바로 옮기는 경우에는 이 전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이 경과하고 뭐 6개월 더 있다가 구 전입을 한다든지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보제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도 다 포함해서 필수보직기간 미 경과자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보 6개월하고 승진에 따라서 전보를 한 사유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안영란위원 6개월 미만인 자는 없는데요?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6개월 미만인 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최소 단위가 6개월, 발탁인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6개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동에서 9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 임용 때 동에 배치를 하면 사실상 구에서 승진해서 내려가고 해야지 다음 번 인사 때 구청에 전입할 수 있는 인력이 생깁니다. 직급별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미만인 자도 구 전입을 시켜서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또 승진하면 요즘에는 승진 자체가 흐름이 좀 빠르다보니까 9급에서 8급 승진하는데 2년 정도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에 한 1년 있다가 구청에 올라오면 6개월 만에 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보를 이 전보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은 승진하고 바로 안 내려 보내고 6개월이라든지 조금 더 유예를 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에 의하면 전보제한규정 자체를 지키기가 구조상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지금 신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신규 인력은 힘들지만 그 위에 인력들은요?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그 위에 인력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는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승진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된 부분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를 일단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리가 5급 자리가 3자리 정도 된다고 하면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은 이삼 배수 정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력이 장기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거기에서도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1년 미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용권자의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입니다.

안영란위원 전보사유에 그래도 구 전입합격자라든지 교육 복귀, 복직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유가 있는 것이고, 업무 적임자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뭔가 여기서도 정확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업무적임자로 기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안영란위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업무적임자라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업무의 적임자가 적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적임자로 어쩔 수 없이 적어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업무적임자가 적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64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 7월에 구 소유 주차장 부지를 좀 활용을 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조치 완료 내용으로 주차관리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건설과, 부서에 협조를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1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 앞전에 기획실 소관에서도 말을 했지만 우리 구에서 SOC사업으로 이런 것이 있었는에 우리 구에 땅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못 한 건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데 비용이 약 얼마 들죠? 평균적으로.

○총무과장 강병걸 1억 정도.

서민우위원 그러면 30대를 대려면 거의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우리 구 소유의 주차장이 얼마만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꼭 주차관리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정말 비속어로 노다지 땅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을 활용하면 거의 건물을 못 짓는 이유가 땅 매입비가 거의 50% 이상 차지하니까 건물을 못 짓는 데가 많은데 주차장부지가 생긴 것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맞지만 거기를 지하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캐노피(canopy)를 활용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 정도 지났는데도 이렇게 행정을 펼쳐나간 부서가 한 부서도 없는데 혹시 국장님! 답변 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서민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부지에 대한 생활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과 관련 부서와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진천동 환승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생활SOC 일환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월배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지금 주차장하고 복지관하고 복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일환으로 한 가지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우리 달서구가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땅이 많이 없습니다. 달서구에 땅이 많이 없는데 그 나마 유일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구 소유의 주차장 부지니까 방금 말씀하신 한 건이 잘 되어야 하겠지만 이 이후에도 계속 이런 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서민우 위원께서도 이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동 청사가 비어있는 경우에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여러 부서하고 단체장하고 협의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자꾸 팔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공공기관의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 가까이에 과거에 법원 등기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샀으면 아주 활용도가 높은데 안 했고, 또 월배초등학교 운동장을 그 길이가 백이삼십 미터는 될 겁니다. 폭도 상당한 폭으로 해서 그 운동장을 매각을 할 때 우리 달서구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서 그걸 매각을 하다가 중도에 또 수년이 흘러서 일반 개인들한테 분양을 했는데 왜 그렇게 멀리 안 내다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2년, 3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자기 있을 때는 무탈하게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 된다는 이런 무사안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저걸 못 샀을까?’. 단체장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관심을 못 가지면 참모들이 귀띰을 해 줘야 됩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지적하신 동사무소 통폐합 관계, 그래서 남은 동사무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실질적으로 성당1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동은.

각 부서별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활용계획도 만들어보고, 또 매각계획도 검토를 했고,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만 탁구장으로 현재 지하는 활용되고 있고, 건물은 사실 1, 2층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가 있다가 지금은 비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나가보니까 사실은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굉장히 보강공사를 많이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활용계획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 매입을 왜 안 하느냐. 사실 맞습니다. 등기소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일부 매입하면 안 좋겠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구 재정력도 굉장히 열악했고, 사실은 우체국에서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입니다. 등기소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권을 아무래도 우체국 쪽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뒤편에 월성초등학교 같은,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폐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부지를 확보하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복합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달서구청에 인접해 있는 학산초등학교하고 월성초등학교하고 두 개 학교가 있는데 두 개 학교도 인원이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폐교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을 폐교할 것인지 아마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월성초교를 폐교한다는 말이 있다가 또 그 다음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학산초교를 폐교한다는 말이 있다가 지금은 두 개 다 존치를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학생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폐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형들은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운 학교가 존치되기를 희망을 하지만 지역 여건 상 어쩔 수 없이 폐교되면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 검토를 국장님과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과장님은 또 진급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급하신 것은 축하드립니다. 또 진급을 하셔서 6개월 과장으로 계시다가 가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남아계실지 모르겠지만 인사팀장은 업무를 보든지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업무를 보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적임자라는 부분이 인사를 할 때 능력과 업무의 적임자인지를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외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과 청장의 직권이라고 하고 청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청장 옆에 있는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멀리 내 보낸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집행부에서는 고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아마 이번에 성과급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 추가 답변 회신에 대한 답변 요구를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똑같이 지침에 있는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확한 추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 공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 답변을 다시 공문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오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공문으로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께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안영란위원 국장님! 이것은 일전에 의회에 우리가 사무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제4조】“의회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항], [2항]은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어제 공문을 보냈고, 그것도 같이 참고로 해 주시는데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못 찾아서 찾은 규정 좀 제가 바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사무직원 추천 조례를 의장만 협의해야 된다는 규정을 혹시 본 위원은 못 찾았는데 국장님은 규정 찾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관계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안영란위원 임용령 몇 조 몇 항인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조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용령에……

안영란위원 아니 뒤에서 자료 주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임용령【제91조】에 보면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안영란위원 【제91조】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지방자치법【제91조】입니다.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자치단체 장은 사무직원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있고, 그 임명권은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기직과 운전원, 관리운영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이 누구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별정직 공무원, 옛날에는 별정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같으면 박성우 전문위원 같은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속기사, 그리고 운전원, 그리고 관리운영직이 있습니다. 옛날에……

안영란위원 예. 저도 이걸 봤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것은 의회사무국장한테 인사권, 임명권이 있고, 나머지는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추천권이.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을 의장하고만 협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의장님한테 추천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영란위원 추천권은 의장님한테 당연히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의장님한테 있죠.

안영란위원 협의를 의장하고만 해야 된다는 협의가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인사 협의를 운영위원장님하고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의장하고 하라는 그런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법에……

안영란위원 추천은 당연히 의장이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추천하는 걸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안영란위원 그 자리에서 의장님이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하라고 했는데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협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천은 당연히 의장이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추천권이 의장님한테 있고, 또 위원장님은 의회 내부에서 조정하는 것은 의회 내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추천은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장한테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추천은 있죠. 협의하는 것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협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영란위원 왜 협의가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협의사항도……

안영란위원 의장님께서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하라고 그렇게 위임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런데도 반드시 의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기에 그 규정을 여쭤본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인사권을 지방자치법……

안영란위원 추천은 당연히 의장한테 있는 것이고, 그럼 협의에 대한 규정은 지금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하고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죠.

내부적인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그 내부적인 부분들로 다 이루어져서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어떤 도장이 찍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일이 다 구청장이 와서 협의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의회 운영위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인사기록카드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저는 가지고 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분명히 하셨습니다.

안영란위원 의장님에게 득해서 전달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분명히 제가……

안영란위원 의장님께서 그 날 분명히 이러한 인사기록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했습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 지금 사무국장이 안 계시니까 대행으로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카드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협의하는 것은 규정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 총무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서구에 이 조직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공정성과 합리성, 물론 100% 공정과 100% 합리를 맞추기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공연히 눈에 드러나는 불공정과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과급, 이번에 성과급 지급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성과심의위원회 자체가 다 국장들로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성과심의위원회에서 상급자의 어떤 평가만으로 그 요소만으로 상․하향 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국장님께 궁금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지만 아까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연결되는데 의장님이 인사를 운영위원장한테 위임을 하면 그러면 저도 의장님이 서민우 의원한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협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하고 의장님한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해 질 상황도 생기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민우위원 부의장님도 계신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입니다. 의회운영. 의회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맡는 것이 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라는 업무와 전반적인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기에 추가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유투브, 올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는 우리 구에서 코로나 때문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구 홍보는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지금 유투브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번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지난 2월 달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달서TV’를 개설해가지고 예산에 하반기에 천만 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어제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반기가 아직 코로나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월 두 건 정도로 주요 시책이나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투브로 제작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서민우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달서구 홍보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문체과에서는 작게나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를 우리 홍보팀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SNS에 그런 행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SNS나 페이스 북……

서민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행사를 홍보를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최근에 성서에 장미축제라든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서민우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장미축제하고 몇몇 구의회에서 알리기 위한, 저도 달서TV를 보면 ‘와! 정말 장미축제를 사람들이 못 보는데 이런 유투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나!’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칭찬의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과장님이 부서에서 한 일이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현재 위탁업체하고 계약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51건 정도 저희들이 유투브에……

서민우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에 장미축제가 있었는데 행사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달서구민이 내용을 보면 달서구민들이 장미축제를 보고 싶은데 TV로 안방에서 유투브로 보라고 해서 제작을 잘해 놓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한 것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저희들이 한 것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좋은 아이템을 저는 행감이지만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제가……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서민우위원 과장님! 장미축제 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지금 문체에서 보니까 베란다, 혹시 그것도 보여 주잖아요. 저희들한테.

‘이것은 어떻게 하지?’ 궁금증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천동 세 군데인가 네 군데 하는데 전부다 을 지역에만 되어 있던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서민우위원 갑하고 병은 한 군데도 없던데 네 군데가 어떻게 다 그 쪽으로 모였는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질의는 못 하겠지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시작은 뭐 반복되는 말이지만 과장님 부서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한 부분은 자랑할 수 있는 거리는 진짜 자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오히려 흠이 잡히는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매년 실시하는 달서 마라톤 대회가 작년에는 일기 관계로 취소가 되었고, 올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 올해는 또 예년보다 다소 날짜를 뒤로 해서 9월 27일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올해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것은 지금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체과 소관인데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대부분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큰 행사는 취소되는 분위기인데 우리 구가 그렇게 또 우리 구로 봐서는 가장 큰 행사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아닙니까? 한 팔구천 명 가까이 모이는데 해도 되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메니아들이 자기들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과연 달서구에서 예정대로 실시하겠나, 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명확하게 실시 여부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접수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산이라든지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은 판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 인터넷뿐만 아니라 길거리 현수막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던데 처음에 홍보할 때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다가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전, 충청도, 이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마음을 놓아도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것은 소관 부서하고 저희들이 홍보 이 부분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재하고 접수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참여를 하라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대대적으로 할 경우에는 문체과하고 그런 진행 상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안 할 것 같으면 미리 나중에 취소하고 할 것 같으면 미리 해야 되는데 접수했다가 또…, 마라톤 마니아들에게 허탈감을 줘서 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하여튼 논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들의 관심이 서민우 위원님께서 홍보전산과에 관심이 많아서 달서TV를 통해서 장미축제가 잘 홍보되어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다 모를까, 라는 아쉬움. 그것이 홍보전산과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유투브라는 것이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활동을 못 하지만 우리 다양한 축제, 달서구의 행사를 유투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하기 전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발언 요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난 6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선서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엄숙한 자리에서 불성실한 복무태도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구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1,2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귀화 부구청장님! 혹시 우리 상임위원들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셔도 답변하는데 부담이 없겠습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예.

○위원장 김귀화 자유롭게 부구청장님한테 평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 기회에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기에 추가로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혹시 작년에 예산전용 건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작년에는 없었고 2018년도에 두 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빠트리고 확인 못 한 것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소관 8번 예산전용 현황에 175쪽에 보시면 작년에는 없었고 2018년도에 총무과에 구청사 유지비 보수비 1,400만 원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달서별빛캠프장 통신장비 관련 120만 원, 두 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직원혁신 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라든가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마이포바 활용 자기 주도학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것이 2018년도 때 있는 사업인데 마이포바 활용 자기주도학습은 직원들의 개인 역량강화도 하고 창의적 마인드도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공제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지식재산 마이포에버라는 것을 활용해서 인터넷 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때 개인학습이 2,192건 있었고, 또 단체학습도 두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우수자들에게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직원 두 명을 선발해서 최우수 5만 원하고 우수 3만 원으로 해서 인센티브로 포상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런 교육을 받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포상하는 것 말고 위에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포상금이 나오는 이런 제도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은 역량강화라든지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발자에 대해서 우수 인센티브를 주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브라운 백 미팅이 반응이 좋아서 젊은 층이나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리고 갔다 오신 동료 의원들도 아주 좋은 시도였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던데 혹시 이것이 올해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혀 브라운 백 미팅은 실시를 하지 못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브라운 백 미팅을 용어에서 암시하듯이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점심 먹으면서 하는 것이고, 특히 작년에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외부 민간위원들도, 국민디자인단이라고 외부에서 참여하고 해가지고 두 번 개최했습니다.

공감대도 좋고 역점사업 홍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두 번째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홍보라든지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작년 한 해에 특수시책으로 했고, 올해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올해는 어떤 사업으로 대체를 한 거죠? 이것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착각했습니다. 브라운 백 미팅도 올해 계획되어 있고, 헤커톤 토론회라고 하면서 그것도 업무 특수시책으로 해서 두 건,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서 상반기는 개최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우리가 비대면 수업도 하듯이 이 또한 회원들이 요즘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해서 일반 외부 인사들, 국민 디자인단 6명도 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도 비대면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비대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대면 정보매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예산도 주민참여예산 신청 받을 때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고 하는데 비대면 방법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보통 큰 회의를 하면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하면 카톡은 연결시켜서 의견을 바로 바로 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의 그런 것은 방법을 알려주면 소통이 다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카톡이라든지 휴대폰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본인 생활거리두기로 해서 범시민실천운동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나가고 있는데 구정업무에도 그런 방법을 도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것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기획조정실이 다양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이 예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심사도 돈으로도 하지만 사업 부분도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닌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전반적인 도시 전체에 디자인,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식사하면서 잠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서구라든가 달성군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쉽게 말해서 첨단화 된 것, 발전되어 간다는 느낌이 그 도시를 한 번씩 이동할 때마다 느끼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도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점점점 왜 쇠퇴해질까, 라는 느낌, 그런 느낌, 슬럼화 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공공건축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브라운 백 미팅을 할 때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를 정해서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도 섭외를 하고 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가 구정전반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느끼셨듯이 지금 달서구가 역동적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 정책이미지도 확산시켜나가야 되겠고, 하는 가운데서 특정 분야에 소관 업무가 아니고 외에 구정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충분히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것이 큰 틀에서 미래를 보면서 도시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61만에서 지금 57만 인구를 자랑하는데 그런 느낌이 한두 사람이 아닌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를, 시선을 심각하게 다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구 전체 전반적인 것을 할 때 장기계획……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보충감사에 임해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있으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자료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정부에서도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대구시에도 다음 달에 7월 달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구정 전반에 대해서 예산 소요사업이라든지 추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임시회 때 상정시킬 걸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는데 반해서 너무 지원 대책이 미비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대구도 시도지만 우리도 기초단체로서 우리 달서구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따른 지원책이 있는지를, 그것은 또 각 부서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검사하는데 검사비용을 자체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등록금을 일부 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각 지자체에 아마 우리 실장님도 검색을 해 보시면 여러 가지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정말 필요한 곳에 많이 나와 있던데 또 우리 구가 다른 지자체를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그런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런 면을 전부 염두에 두고 저희들 참고로 이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국시비하고 구비까지 포함해서 풀린 돈이 3,360억 정도가 우리 구민들한테 풀렸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구비는 30억 정도를 부담하고 전부다 대부분이 국․시비인데 구비 부담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당초에는 중위소득 70%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80%, 시 10%, 구비 10%, 해서 거기에 매칭되어 있던 비율이고 80%에서 전 국민 100% 다 상향되면서 상향되는 부분은 국비에서 부담했는데 당초 70% 계상했을 때 저희들 구비가 30억 되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피해를 제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대구에 산다고 해서 손해 보고 경기도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재정 여건이 좋은 데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보존도 되고 하는데 저희 달서구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22.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도 시청사 정비기금까지 600억 당겨서 여기 코로나에 넣고 하다보니까 그 외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가능하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건의토록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짚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특히 추경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선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인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시기와 속도조절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178페이지 다양한 대학생들하고도 문화도 의견도 듣고 하면 여기에 제안건수가 6건 있지 않습니까? 6건 중에서 혹시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안한 건수 중에 6건 중에 혹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은 톡톡아이디어방하고 새올에 상시적으로 게시한 거기에 제안되는 건수 중에서 좀 있었는데 이번에 디자인 씽킹 운영 관련해서 6건에 대해서는 아직 도입된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6건 중에 괜찮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이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작년에 저희들이 6건 받은 것 중에서 제안사업 중에서 포인트 적립되는 캔이라든지 전용 회수기계 설치, 이것은 시범적으로 신규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다가 송현동에 도시재생사업 ‘든들 행복 빌리지 조성사업’ 거기 세부 사업에 포함됨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포인트 적립되는 캔, 페트 병 회수되는 기계 설치는 대학생들이 많은 거리, 젊은 층이 많은 거리에는 우리가 제안을 했으면 제안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업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고 제안만 하고 나서, 제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캔, 페트병 회수 기계 설치가송현동 뉴딜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뉴딜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그 기계 설치하고 하는 것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것은 뉴딜사업 안에 있는 예산인 것이고 이거하고 왜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뒤에 있는 팀장님! 맞습니까?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인구혁신팀장 박정미 안녕하십니까? 인구혁신팀장 박정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 씽킹을 진행을 하고 나서 6가지 제안사업이 나와서 청소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이 네 번째 항목에 있는 포인트 적립이 되는 캔, 페트병 전용회수기기 설치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청소과에서 제안을 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현동 ‘든들 행복 빌리지 조성 사업’ 안에 하기로 처음에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여기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해 봐야 되겠다, 하고 진행을 하다가 중간과정에서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송현동 든들 빌리지 사업이. 그러면서 이 사업이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계획이 저는 뉴딜사업 안에 포인트 적립되는 캔, 페트병 회수기기 설치 자체가 그 안에는 실용성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우리가 대학가에 계대나 그 쪽에 대학가에 이걸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이 기계를 설치해놓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이 예산이 없다면 제가 이것을 예전에 송현여고에 갔을 때 송현여고 학생들이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제가 분리수거 관련해서 제가 그건 아니지만 학교 앞에 뭔가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런 것은 도시재생뉴딜 사업 안에 청소과에서는 뉴딜사업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범으로 거기서 하자고 해서 세부사업에 빠졌다고 하니 저도 여기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지만 다음 예산에 분명히 반영시켜서 시범사업으로 꼭 해서 설치를 해서…, 이것이 서울에 가면 캔을 넣으면 여기에 대한 적립 포인트가 쌓여서 이걸로 커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많아서 일반 주민들도 일부러 캔을 모아서 그 쪽으로 가더라고요. 집에서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워도 거기에 가면 이것이 몇 포인트가 쌓이니까 이 포인트로 다시 커피를 사 먹거나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 또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참 좋은 것을 우리 의원들도 벤치마킹, 해서 오신 의원님들도 있는데요, 실장님! 우리가 젊은 디자인 씽킹 운영 팀에서 제안 건수 6건 중에 꼭 필요하다고 선정한 네 번째 안을 다음 사업에 꼭 포함을 시켜서 시범 운영이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실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감사이기에 추가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보충 감사에 임해주셔서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실장님한테 안 그래도 보충감사 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청렴감사.

그러면 청렴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실 자체 감사 기구는 보통 대외적으로 자체 감사기구입니다. 그런데 청렴은 그 공무원의 기본자세, 인성의 문제고 자체 감사,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의 기본이 청렴인데 우리 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사회 변화에 청렴도에 청렴 인식을 향상하는 노력하기 위해서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기본은 감사지 감사원에서……

안영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렴감사실이 청렴이 먼저고, 먼저 청렴을 강화시키고 감사라는 부분은 약화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부분은 작아지고, 왜냐하면 청렴에 관련되어서 더 크게 하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건은 더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렴 부분들, 그리고 감사실에 아마 들어오는 건들이 여러 가지가 접수가, 자체로 어떤 상황들을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특별지시도 있을 것이고, 또 언론에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자체에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뭔가 감지를 해서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혹시 이루어집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보통 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서류로 하는 것이고, 보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영란위원 일상감사라고 해야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일상감사도 우리가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보통 주민들이 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자기의 어떤 민원처리 과정에서 약간 만족스럽지 못 하다거나 그런 사항을 해당 부서에 한번 재차 해도 변하지 않고 또 그러면 감사실에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라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인지수사,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혹시 우리 감사에도 청렴팀, 감사팀, 확인평가는 어떤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일 것이고, 인지적으로 뭔가를 캐치를 해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혹시 이런 업무도 진행을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언론보도사항입니다. 언론보도가 되면 저희들이 첫째 기본적으로 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조사를 다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이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구청장을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것은 뭐……

안영란위원 국장이라든지 4급 공무원들은 가능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도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은 다 되지요.

안영란위원 감사 대상이 구청장은 안 되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구청장, 부구청장은 기관장, 부기관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4급부터 가능하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진행함에 있어서 이례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달서구에.

역대급 처음으로 성과급 때문에 이의신청 한 건이 있었고, 그러면 성과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서류를 보시면 이의신청 할 때 글자가 몇 글자도 안 됩니다. 뭐 ‘수긍할 수 없음.’ 그냥 이렇게 이의신청 내용이 ‘수긍할 수 없음.’ 이렇게 보냈는데 답변이 아무 내용도 없이 ‘상향조정 되었음.’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성과심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아주 기본도 없이 기초도 없이 쉽게 말해서 ‘엉성하게 일을 처리하나? 주관대로 처리를 하나?’ 도대체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잣대가 무엇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성과급 관련된 자료를 청렴감사실에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볼 때 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

상급자 평가에서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도록 하라는 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렇다면 올해에 그 부분이 적용이 되었느냐고 볼 때 올해는 더 심한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로 근평, 성과평가. 객관적인 부분으로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자료로 해서 부서로 송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평가가 상급자 평가가 20%가 있습니다. 이 20%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주관적으로 했으면 그 잣대도 없고 규정도 없고 물론 주관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관성 안에 멋대로 하라고 하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도 인사혁신처에서 준 그 지침이 다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라, 합리적으로 하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청렴감사실에서 감사를 잘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관련해서 감사가 언론에 보도도 되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신분상 감봉이나 견책, 훈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걸 일상감사로 화장실 공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타 시도에도 그런 예가 많아서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화장실이 평당 단가가 금을 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공원 공사가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화장실 공사를 하느냐, 라는 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 내용에 보면 110페이지에 어린이공원 관리 실태를 특정감사 했다, 관리 실태를 특정했다는 이런 부분은 굳이 감사실에서 안 하셔도 이것은 될 것 같고, 관리 실태야 공원에는 항상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실태라든가 통해서 보면 되고, 차라리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 우리가 2019년도 화장실 공사에 대한 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원 안에 화장실 예산은.

도대체 이것이, 저도 자료를 감사실도 하지만 제가 자료 요구도 할 것인데 화장실 공사가 일반 어린이 공원에는 도대체 이 금액으로 과연 가능한가,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우리 상임위는 한 번씩 보고 화장실 관련해서 감사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상감사에서 감사실 차원에서도 부서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상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일상감사를 해 주십사……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 일상감사는 금액에 따라서 일정 이상 되면 다 감사를 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공사는 1억5천, 뭐 용역은 3천, 물품은 2천만 원 이상 되면 일상감사를 다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장실을 지방자치단체마다 집을 지어도 똑같이 지을 수 없으니까 자기 특색이 있고 산정하는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평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천만 원에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제품 내역에서 차이가 나고 디자인도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적정한지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대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달서구에서 하는 것은 보통 화장실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면적에 따라서 원가 산정이 너무 높게 되어 있는지 같이 비교해가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화장실을 짓는 것이지 공사가 집에 호텔을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상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저번에 감사실에 자료 요구도 했는데 오전에 제 방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1% 나눔에 자율화에 통장에 91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잔액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것이 확인해보니까 사회복지공동회 대구시 계좌가 있고, 달서구 계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달서구 계좌에 들어가서 달서구 주민,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활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그 때 자율회 통장에 남아 있는 910만 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달서 계좌로 입금을 시켰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위원장 김귀화 확인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위원장 김귀화 통장 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어디로 했느냐고 하니까 공동모금회로 갔다, 모금회에서 우리 달서구 지부 계좌로 들어갔다, 이렇게 확인한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청렴감사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피감사부서참석자
부구청장정원재
자치행정국장정창식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청렴감사실장이재범
총무과장강병걸
홍보전산과장박찬식
인구혁신팀장박정미
인사교육팀장최옥순
총무과비서관김우종
총무과주무관김승범


○감사보조직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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