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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1회 제3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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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국 소관 홍보전산과 세무과


일 시 2020년 6월 19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입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홍보전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홍보전산과 소관 : 박찬식)

(별책)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먼저 팀장을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 늦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류근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인사)

박윤미 정보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권대욱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김동현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위원장 김귀화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L2스위치 대체구입이 있는데 저희도 이런 용어가 많이 낯선데 과장님은 용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낯선 것 같아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팀장님께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용어집을 가지고 있는데 L2스위치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 간에 PC 업무용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 되면 교체가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L2스위치는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업무용 PC 및 IP전화기에 네트워크 접속으로 인한 그런 스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내구연수는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만 PC라든지 모니터는 대부분 5년으로 내용연수는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여기는 내구연수가 7년으로 적혀 있는 것은 5년에서 좀 넘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책자에는 7년으로……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내용연수는 제가 못 챙겼는데…, 예, 정정하겠습니다.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청으로 넘어가는 데이터를 총괄하는 백본스위치, 그 밑에 L4, L3가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차이가 나나요?

당연히 금액적인 부분이야 차이가 나겠지만 내구연한도……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용도는 다르지만 다 스위치 개념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백본 스위치도 7년?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서민우위원 다 평균적으로 7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전산하고 통신 용어는 전문 용어가 있고 해서……

서민우위원 그걸 아니까 불편하시면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팀장 김동현 예, 통신팀장 김동현입니다.

조금 전에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라우터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라우터?

○통신팀장 김동현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에서는 91건이 발급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보니까 80개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런가요?

○통신팀장 김동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발급기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를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신종사이버 위험 방어로 해서 요즘 와이-파이(Wi-Fi)를 잡는 것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방화벽이 뚫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와이-파이(Wi-Fi)가 잡히는 데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구청 전체가 다……

○통신팀장 김동현 보안 규정 상 와이-파이(Wi-Fi)는 공무적으로 하는 장소에는 와이-파이(Wi-Fi)를 공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곳은 민원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그 공간만큼은 와이-파이(Wi-Fi)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와이-파이(Wi-Fi)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통신팀장 김동현 예.

서민우위원 아파트에 있으면 옆에 집 와이-파이(Wi-Fi)를 당겨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통신팀장 김동현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시는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와이-파이(Wi-Fi)가 터지면 바로 위층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와이-파이(Wi-Fi)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뭐 보안이나 특히 저희가 얼마 전에 가봤던 서버에서는 와이-파이(Wi-Fi)가 안 되는 뭔가 장치가 되어 있는지?

○통신팀장 김동현 우리가 PC로 쓰는 것은 행정망으로 해서 유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저는 와이-파이(Wi-Fi)를 여쭤본 겁니다.

○통신팀장 김동현 그런데 와이-파이(Wi-Fi)가 취약한 것이 와이-파이(Wi-Fi)를 통해서 우리 행정망이 PC에 무선 모뎀을 장착을 하게 되면 그 와이-파이(Wi-Fi)를 통해서 그 PC가 외부의 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안 규정 상 외부에 처음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에 올라가면 와이-파이(Wi-Fi)가 안 잡힌다는 거네요? 그 때 저희가 가 본 데이터 있는 곳에 가면.

○통신팀장 김동현 외부에서 와이-파이(Wi-Fi) AP가 설치된 것은 잡힐 수 있는데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설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팀장 김동현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민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예, 서민우 위원님. 아뇨,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서민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작년에 저희가 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예산 금액이 얼마나 들었나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2억1,600만 원 정도.

서민우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금액이 큽니다.

서민우위원 우리가 홈페이지를 전면 개체한 이유가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교체한 것은 2009년도인가 개편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부분적으로 개편하다가 이번에는 전면 개편하면서 구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13개 분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리고 휴대폰이나 테블릿PC라든지 모니터에 따라서 화면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최적화시키고 그리고……

서민우위원 그리고…, 말 중간에 죄송한데 어쨌든 여기 홈페이지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그래픽화면 디자인이거든요. 그것은 작업을 하면 거의 뭐 막노동처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2억이라는 큰돈의 예산을 세워서 메인 화면에,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는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런 2억이라는 돈이 들었으면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전에 사용했던 홈페이지, 그리고 지금은 현재 최종 본,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수성구청 것을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똑같은 업체에서 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똑같은 업체에서 했는데도 우리 달서구하고 비교를 할 때 개인적인 시각의 차일 수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이 큰돈을 들였는데 전후 변화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 안에 휴대폰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런 것은 그 예산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배경화면에 있어서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후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A/S가 가능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도 11월말까지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런 디자인 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혹시나 가능하면 수성구를 예를 들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달서구민이나 달서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띠웠을 때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디자인으로 다시 한 번 A/S되는 기간 한도에서 부탁을 드려보고 싶고, 꼭 한 번 전후 사진 비교를 꼭 해보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착수보고회라든지 2차 용역보고회를 가지면서 거기에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위원들이 참여도 하고, 각 부서에 부서장이라든지 참여하면서, 그리고 각 부서의 실무자들하고 계속 그것을 여러 차례 공유하면서 보완이 되고 완성이 되었는데……

서민우위원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완성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디자인 부분에 알림창 부분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일부 의원님도 제기하고 해서 최근에 알림창 테두리 부분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색감 디자인 이런 부분을 조금 연하면서 통일감 있게 정비하고, 그리고 알림창이 여러 개 떠서 한꺼번에 순환되는 것보다 하나씩 순서대로 점차적으로 순환되게끔 그런 부분도 지금 보완했는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까지 조금 더 검토해서……

서민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회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회의를 했을 때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 괜찮다는 안을 갖고 오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1안, 2안, 어느 것이 예쁜지 골라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가보다.’ 라고 결정을 짓지, 제가 1안, 2안, 초안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것은 한번 전향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은 이제는 시각의 시대입니다. 음식도 눈으로 볼 때 맛있게 보여야지 먹는 시대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도 어차피 돈을 안 들인 상태에서 이런 상태면 상관이 없지만 돈을 2억이라는 큰돈을 들인 상태인데 그래도 누가 봐도 ‘아, 예쁘게 잘 해 놓았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1안, 2안 이렇게 던지지 마시고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에 우리 집행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당연직으로 위원장에 부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에 자치행정국장이 되어 있고, 편집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과장님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배지훈위원 매달 희망달서라고 해서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달서구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구정홍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든지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응하면서 참여 소통행정, 이런 쪽으로 실현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요약하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배지훈위원 그런데 최근에 편집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5분 발언 비중을 축소하고 의원들 사진도 싣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편집위원회에 3월호하고 5월호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결국은 사실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고 논쟁 중인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구민이나 공익에 궁금하다든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미게재로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고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의회에서 있었던 5분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집해부에서 그 5분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물론 요즘은 언론사에도 고충처리라고 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구독자의 어떤 신상에 관한 기사가 들어올 경우에 명예훼손 문제나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해당 당사자가 항의를 하면 싣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 5분 발언을 축소하고 사진까지 게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감정적인 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미개제 결정도 그렇지만 그 결정을 하는 편집위원회에서 구보를 좀 더 알차고 이런 쪽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편집위원들은 여러 가지 건설적인 그런 안건 중에 5분 발언이 타구보다 우리 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발언 내용도 조금 요약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결정이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의회에 통보하고…, 그래서 그 때도 좀 아쉬운 부분이 편집위원 중에도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도 남으면서 계속 지난번 개선사항이 의회로 통보되면서 계속 의회에서도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미 반영되고 해서 이번 7월호 회의 때는 어쨌든 간에 의회 의원님께서 사직을 하시고 새로 위원이 추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위원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의회에도 사무국의 관계자가 참여해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쪽으로 지난번 편집위원회 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는데 앞으로……

배지훈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좀 더 알차게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구정이라는 것이 지금이 관선시절도 아니고 집행부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합쳐져야 하나의 구정이 나오는 것인데 집행부 개인 돈으로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 개인 돈으로 발행하는 것도 아닌 주민의 세금으로 발행하는 달서 소식지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민들한테 충실하게 소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음 편집위원회에 과장님이 참석하시면 분명히 의견을 제시하시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이번에는 심도 있게, 또 위원도 재정비되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에도 관계자가 참석하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예, 국․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환실에 잠깐 들렀다가 행감을 시작하는데 사실 저는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전화교환실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 전화교환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지금 여성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 분들이 정규직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한 분은 비정규직인 공무직이고 한 분은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기간제라고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무기계약직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많게는 지금 단계적으로 1년 기간제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이 되면 2년 범위 내에서 그것은 그 때 가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뭐 몇 가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질의를 하는데도 그 중간에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제대로 묻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제가 궁금했던 것이 하루에 전화교환실로 몇 통이나 전화가 올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런 통계는 수치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저희들이 타구보다 아시다시피 구민 수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영향도 우리구가 방대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600여 건, 지금은 세금고지서라든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많게는 천 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많게는 코로나 때문에 제 생각은 천 건 이상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서 그 정도의 업무량을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러모로 알아보니까…, 그 분들이 연차는 사용하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연차는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중식 시간은 어차피 상황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교대 근무를 하고, 그리고 연차라든지 연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분은 상황 유지하고, 통신팀에서 직원들이 시간제로 해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렇게 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가요?

이제 보니까 구청 전반적인 내부 상황을 꿰뚫고 있어야 빨리 빨리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지금은 직원들은 그런 공무원들 기본 마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전화 받는 그런 친절도나 그런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근무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평소에 그렇게 배치하기에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로 대체를 해가지고 상황유지라든지 문제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지난 업무 보고 때 타구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인지를 비교를 했는데 우리 구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타구하고 비교를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우리는 인구가 57만 얼마고 뭐 중구나 남구, 달성군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10만 이하인 데도 있고, 20만, 30만,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두 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면 사실 업무 만족도 조사에서 조사라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업무가 괜찮느냐? 힘 드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익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원 충원이나 이런 계획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조금 설명 드리면 정규직 채용은 사실상 어렵고,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거기에 저희들이 한 명 보강하는 쪽으로 자료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보강이 되면 두 명이 근무할 때 하고 한 사람이 충원되었을 때하고 비교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2018년도에 감정노동자 법이라고 해서 일반 사기업에도 전화를 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라고 하면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종합민원실이나 이런 데 대면으로 업무를 보는 것보다 사실 공무원들이 감정노동자에 속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자기감정을 드러내지 못 하고 항상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보니까 실지로 대면보다 전화가 사실 저는 응대하기가 더 힘들다고 봅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바로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달서구가 자꾸 타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얼굴 아닙니까? 제일 먼저 얼굴 안 보고 전화를 걸어서 처음 시작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이 전화교환실인데 그 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보도 자료가 나가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보도 자료에 대한 해명도 하고 아니면 이런 저런 보도가 나갔다고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목이 ‘달서구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 했는데 부서명은 홍보전산과, 뭐 ‘달서구 음식점 위생 수준 선진화 지원 사업 추진’인데 부서명은 홍보전산과. 다 홍보전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수성구 원아에게 마스크 지원’하면 안전총괄과. ‘고산2동 희망나눔 건강한 여름나기 밑반찬 지원’이라고 하면 홍보소통과. 이렇게 실제로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도를 낸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전부 홍보전산과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보도이기 때문에 홍보전산과라는 그런 개념으로……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보도 자료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보도 자료를 저희들이 기획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 과에서 보도 자료를 홍보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보도 자료, 나름대로 체계가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최종 보도 자료 제공은 저희 홍보전산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만약에 위생과에서 보도 자료를 낸다고 하면 홍보전산과하고 협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컨펌을 맡고 검사를 받고 보도 자료를 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출입기자라든지 언론사, 이런 현황이라든지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 앞쪽에 보면 담당자, 팀장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저는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구청 홈페이지 특성이 우리 구민들이 빨리 빨리 화면을 보고 인지를 할 수 있을 만큼 깔끔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서명이 홍보전산과다, 만약에 ‘달서구 1기 희망캠퍼스 강좌개설’한다, 그러면 구민이 희망 캠퍼스를 개설하는 구나, 한번 문의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홍보전산과에 문의할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명 옆에다가 홍보전산과 옆에 작게 담당 부서라고 해가지고 ‘무슨, 무슨 과’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배지훈 위원님 이어서 달서구 소식지가 발간되는 이유는 과장님 생각은 왜 이것을 발간하는지 간단하게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이것은 저희들 구정홍보 강화라든지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 그리고 구민들이 이런 정보를 알아야지 저희들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소통도 하고……

서민우위원 우리 달서구를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안에는 달서구가 주된 내용이지마는 요즘은 시에 홍보사항,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민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민이 대구시 사업이라든지 대구시 내용이라든지 달서구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달 목적이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리고 또 중앙에 예를 들어서 법령개정이라든지……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똑같이 알림을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구정소식지를 재고가 있으면 한 부씩, 없으면 출력해서 한 부씩 부탁을 자료요청을 드리고, 이후에 것은 추가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서공동체 FM은 계속 제 기억으로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300만 원이 언제부터 지원되었죠?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2009년도부터…,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8년도 포함해서 이전부터 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300만 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저도 제 기억에 제가 의원되고 재선인데 그 때부터 계속 300만 원 지원한 걸로 기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민들을 위한 방송이나 장애인을 위한 방송, 사실 우리가 다 미치지 못 하는 부분에 성서공동체FM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부터 계속 이 금액이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살피지 못 하는 부분을 이런 단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그 분들한테도 우리 달서구에 소식이라든가 홍보가 TV만 보는 사람들이 아닌 이런 취약계층한테도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 3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혹시 과장님이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예산 부분이, 증액 부분이 약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예산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된 그런 과정이었고, 지금은 2009년도부터 11년 간 계속 변동 없이 3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 온지 1년 되었지마는 그 전에 이런 단체에서 언론사에서별도로 요구가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서공동체FM하고 그리고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시키는 쪽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작년에 홍보전산과에서 시청사 관련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도 거두었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57만 구민들, 전 직원들이 다 함께 했지만 특히 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그 전에 우리가 얼마 전 언론에 표절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한 때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또 홍보를 하거나 달서구를 알리는 부분에서 영상이라든가 뭐든지 다시 한 번 더 세심히 살펴서 그런 부분에서 표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더 정확하고 엄밀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것은 저희들도 총괄 부서가 기획조정실인데 저희들도 그런 검증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 홍보수단을 강구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SNS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기획조정실하고 협업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면밀히 챙겨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하여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관리팀장 정기현 팀장입니다.

(인사)

김기동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정재호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자동차주민세 팀장 전중석팀장입니다.

(인사)

지방소득세 윤취원팀장입니다.

(인사)

세무조사 이만호팀장입니다.

(인사)

과표 황주현팀장입니다.

(인사)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세무과 소관 : 장인수)

(별책)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위원장 김귀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재형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에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안 깎아주면 착한 임대인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임대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좋은 이름으로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정이 그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관계의 문제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호칭을 부르니까 지방정부도 그렇게 따라서 한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신청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7월 달 재산세 10%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신청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7월 달에 과세 처리가 되어서 과세를 하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7월 달에 고지서가 나간 이후라도 신청이 되면 그걸 반영을 해서 세액을 조정해서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기간이 무한정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올해 2월이나 3월 달부터면 올해 10월, 11월, 진정세가 없으면 계속 임대료를 인하해줘도 세제 혜택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현재 제도를 갖춘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내년에도 지속이 되거나 하반기에도 지속이 되어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면 아마 내년도에도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했듯이 금년도 재산세만 일단은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행안부나 중앙정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물론 권유가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구청장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청도, 봉화지역, 이런 쪽은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형평을 생각해서 통일을 시켜서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구비서류에 보면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상공인 확인서는 왜 필요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주택도 임차를 하는데 ‘집값도 내가 할인을 해 주는데 이것은 재산세를 왜 감면을 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 다양한 임대료 인하가 있겠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다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통상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으면 확인서를 굳이 받아오지 않아도 저희들이 확인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사실 요즘 힘든 업종이 많겠지만 뭐 병원도 사실 매출이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병원 같은 경우나 약국이나 이런 경우는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왜 우리도 힘든데 분류를 안 시켜주느냐?’ 분명히 이런 민원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은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의원이다 보니까 홈페이지도 자주 들어가고 해서 이런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구민들은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분명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수막은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 하면서 많이 붙여놓았던데 감면 혜택을 안내하는 현수막은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현수막 설치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현수막은 설치를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실컷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그래도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싶은데……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홍보를 하고 그것이 세제지원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쪽 경제과에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서 저희들은 다른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신청 건수는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인구도 많고 소상공인들이 많지만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 현재까지 받은 신청 건수는 두 배 이상 많은 실정이고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12페이지에 미등록 건설기계 조사 및 추진현황을 보면 과세 물건이 전동지게차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사유는 취득세 미신고 추진인데 취득일자하고 부과일자를 제가 계산을 해 봐도 부과세액이 다 건별로 달라요.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적게는 10만 원 이하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새 것이 있고 중고로……

○부위원장 박재형 아, 취득금액에 따라서……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를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1번에 95만8,000원짜리는 얼마짜리 전동지게차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이것은 미등록이기 때문에 취득세 표준세율 2%를 적용해서 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지난해까지는 세무서에서만 신고를 하던 것을 202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업무를 하고 있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세무과에 있는 직원 중에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서 직원이 한 분이 파견을 옵니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 한 분이 오고 저희들 직원 두 분을 세무서로 파견을 해서 상호 협조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국세청 소속인 세무서는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데 가보면 하루에 정말 수백 명이 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정말 많이 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올해 어느 정도 민원이 올 것이라는 것은 처음이라서 예측이 거의 불가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하루에 제가 보기에는 찾아오는 민원이 아마 이삼십 명 미만인 것 같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세무과에서 직원이 몇 명 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당초 예측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득세 팀에 직원 두 분하고 다른 팀에서 차출을 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첫 해라서 그런지, 그리고 익숙한 발걸음이 익숙한 대로 가다보니까 그런지 구청을 방문하는 인원이 위원님 말씀처럼 극히 적어서 현재는 그냥 소득세 팀 두 분하고 세무서 직원 한 분, 그 다음에 일을 돕는 기간제 몇 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세무과 소속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국세 부분에 가는 교육을 작년도에도 수차례하고, 또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도 지방소득세 직원이 국세청에 파견을 자주 가서 업무 협조를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이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걸 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서 교육 받고 온 직원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이 업무가 잘 아는 것도 사실 환경이 바뀌고 하면 좀 미숙합니다.

그런데 이 미숙함을 넘어서 이 업무 자체를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올 때마다 국세청 직원한테 물어서 하는데 현재 다 철수해도 돼요. 매뉴얼에 다 나와 있고 이미 지난 1월 달입니까?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1년 소득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전체 신고를 해놓았는데 매뉴얼대로 입력을 하면 금방 나오는데……

○세무과장 장인수 이제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야 되지만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국세전산망 회선을 한 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직원 그 자리에만 국세전산망 회선이 깔려 있어서 거기에서 내용인 국세 기본 자료를 당겨 와서 처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다른 저희들 직원들은 단순한 것들을 처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내용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은 국세담당자가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보완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렇게 하고 상담을 하고 못 마땅하고 하니까 여기서 충족을 못해서 세무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믿음을 주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이성순위원 지금 시스템 같으면 우리 직원이 거기 갈 필요가 없고 세무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세무를 잘 아는 기간제입니까? 이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든지, 우리 고급 인력이 거기 가서 지금 형태로 할 것 같으면 국세전산망이 컴퓨터 하나에 깔려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100명 정도가 온다고 하면 처리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하고 해당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회선을 더 깔든지 또 그리고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첫 시도를 의욕적으로 했지만 실제로 국세청하고 협조가 잘 안 되어서 회선도 하나 조차도 안 주려고 하고 이래서 시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실제로 저희들 외에 다른 시도는 다 5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자치단체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한 건은 극히 적은 걸로…, 당초 행안부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신고 현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성순위원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세 소득세납부는 납세자의 인식 속에는 세무서에 가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멀리 갈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한다면 다 이리로 오겠지, 왜 그리로 가겠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금년도에 실시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신고 건수가 많이 더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근거리에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먼저 회선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세무과에서 민원을 상담하는 직원들이 국세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력이 증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무과에 이 업무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 스톱 신고센터 실치 운영으로 인해서 증원 조직이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에게 배분된 인력이 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명이 충원된 그런 상태입니다.

안영란위원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충원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후에 충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아직은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 과연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자체 신고센터로 오는 건수도 몇 건이 될 것이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도 현재 했다고 하면 건수가 미비하다는 거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에는 모두 5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뭐 너무 저조해서……

안영란위원 저조도 했고, 민원인들도 분명히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했던 바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업무 처리가 안 되니까 들렸다가 다시 또 아마 세무서로 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을 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을 계획할 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달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방세 착오과세가 100만 원 이상 건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건은 이의신청을 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 외에는 자체에서 과세가 발견이 되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이 부분 착오과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한 건도 없어야 바람직한데 이 건은 고지서가 나간 이후에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 과세 부분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 결과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맞아서 직권으로 바꾸어서 정정 고시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착오가 되었다고 발견이 된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한 건은 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건이고.

재산세 토지 본리동에 이것은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접수되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감면 대상인 건은 납세자의 감면 신청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과세 사실 확인을 통해서 감면 절차를 밟아서 감면 처리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혹시 착오과세 감면 내역이 작년에는 얼마였죠? 2018년도에.

○세무과장 장인수 10건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영란위원 사실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건도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고지서가 나왔을 때 그냥 나왔으니까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납세자가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낼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부과를 하실 때 착오가 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부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를 하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것이 의무대상입니까? 취득세 납부가.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 분들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 ‘무허가로 지었으니까 세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장인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무허가 건물을……

○세무과장 장인수 항측을 항공촬영해서 적발된 건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과세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현재 무허가 건물이 달서구 관내에 몇 건 있는데 부과를 얼마나 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현재 불법건축물이 별도로 있는 것보다 기존 건물에서 그냥 하는 말로 가데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달아내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 과세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너무 심하게 건축물이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가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매년 항공촬영을 통해서 우리부서로 통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를 하고, 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에도 존치를 하고 있으면 재산세에서도 반영을 해서 과세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세금을 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양성화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건축 부서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적법하든 안 하든 그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고, 또 과세기준일 현재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과세를 하는 겁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정확한 건수는, 통계는 지금 안 잡힙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아마 몇 백 건 이상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462페이지 지방세 기한 연장이나 고지 유예, 분할고지, 분납결정 실적을 보면 작년 기준에 10건 정도 늘었고, 금액도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분납결정을 해서 1차, 2차 나누어주면 그 분들 스스로가 1차, 2차 본인들이 일시불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납부를 하는 것이 얼마죠? 몇% 정도가 납부를 합니까? 100% 다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세무과장 장인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분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사도 있고, 납부 여력이 조금 부족해서 분납 신청을 해서 조금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납부율은 일반 고지 다른 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납부율 분할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차로 분납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어떤 금전적인 여력이 안 되어서 남은 금액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남은 금액에 대한 분납은 안 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규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납이 된 이후에 체납처분 과정에서 납부여력에 따라서 조금 낼 수는 있지만 법적 규정으로 가산금이 붙지 않는 그런 분납은 추가로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보통 비율을 보면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1차 분납 내고 2차 분납까지 못 내고 나면 혹시 이것이 업체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만 분납이나 이런 부분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분납을 그 이상 외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면 징수유예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 금액을 6개월 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분납보다는 더 효과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귀화 분납할 때 그런 안내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기간 내에 납부가 어려우면 금액이 큰 것은…, 올해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 주민들에게 잘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보면 연번 7번인데 과세 면제 비과세 신청 처리내역이 작년 대비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죠? 작년 대비해서.

○세무과장 장인수 연번 7번입니까?

○위원장 김귀화 예. 과세면제 및 비과세 신청 처리내역. 부동산 건 당 500만 원 이상. 한 50건 정도가 늘었거든요.

○세무과장 장인수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보다 내역을 보시면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업 간에 합병도 많이 늘어나고, 또 산업단지 내에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해에는 감면 건수가 많아지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취득세나 이런 건은 일시적으로 그런 변동이 많으면 과세 건수도 많아질뿐더러 감면 건수도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내용을 보다 보면 과세를 해야 우리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고 하는데 점점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과세감면에 더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박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매주 목요일 6시부터 세 시간 동안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장인수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부위원장 박재형 작년에는 운영을 했죠?

○세무과장 장인수 작년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세가 국세와 달리 대장 과세를 하고 하다보니까 대면해서 상담을 받거나 취득세 같은 뭐 과점주주라든가 깊이 있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대면해서 상담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적게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보통 두 분이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목요일 날 세 시간 근무를 하는데 몇 건 정도 상담 신청이 들어왔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작년에는 거의 10건도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이 부분에 안 그래도 서민우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걸 지속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사실……

○부위원장 박재형 효율적이지 못 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고민을 해 봐야 될 단계인 것 같고……

○부위원장 박재형 저는 보통 상담실을 운영하는 취지가 낮에 업무 때문에 따로 업무를 보지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구민 배려차원에서 업무를 세 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하는 걸로,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야간민원상담실을 굳이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낮에 전화 상담을 하다가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상담을 하겠다고 하면 근무시간 이후에 약속을 잡아서 기다려서 상담을 하고 하니까 발생하면 발생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납세자가 방문하겠다고 그러면 다 남아서 같이 기다려서 상담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도의 그런 것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맞습니다. 정책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좋게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구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또 지금 재산세나 그런 납부를 하는 기간이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민들 불편함이 없이 잘 안내될 수 있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아까 박재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11번 미등록 건설기계 조사 및 추징현황에 보면 올해 총계가 취득세 부과가 40건이고 작년에는 11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별히 더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전동지게차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몇 년 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면서 안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해서 최근에는 추징건수나 이런 것이 많이 줄은 편입니다. 통상 매년 이 정도, 19년도에는 40건 정도 발생되는데 금년도에 특별히 늘어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그 이후에 규칙적으로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19년도에는 특별한 요인 없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이런 미등록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영치는 단속 차량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찾아내죠?

○세무과장 장인수 전동지게차는 미등록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동지게차라고 하는데 큰 지게차가 번호판이 있는 지게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들은 등록된 건설기계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등록번호판이 있는데 이 전동지게차는 구내에서 영내에서 물건들을 상․하차 할 때 쓰는 전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전동지게차로 규모가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납이 되더라도 뭐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는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단속을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진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세무과장 장인수 법인들 세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동지게차를 공급하는 업체가 관내에 한 10여 개 업체가 됩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공급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공급받은 사람이 취득세 납부를 확인을 해서 납부 사실이 없으면 과세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가산세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가산세는 모든 취득세는 가산세 납기가 있고, 신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따로 아까처럼 기계 등록하는데 그런 데 아는 방법과 자진 신고해 주기를 바라는 안내라든가……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공급업체에 매년 공급을 하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하도록 저희들이 공급업체에 매년 공문을 보내서 홍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공급업체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타 용도로 불법 변경된 건축물 조사 및 과세실적에 보면 건축물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현장조사를 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현장으로 다 가서.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안영란위원 그런데 감삼동에 11.09평방미터 현장조사를 해서 부과한 세액이 3천 원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건물이 오래되고 전체 건물 중에 일부 변경된 건물만 세액을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이 부분까지 현장조사를 하려고하면 1층 주택을 상가로 쓰는 부분인데 혹시 신고가 들어와서 가셨나요? 아니면……

○세무과장 장인수 그것은 설명을 드렸다시피 개별주택, 과표팀에서 매년 개별주택을 조사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는데 전수, 별도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주택에 변동사항이라든가……

안영란위원 고용된 인력이 가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여기에 세무과에서 과세를 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3천 원이 과세가 되어 있기에……

○세무과장 장인수 금액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거 낸 것은 사무실이 주택으로 되거나 그러면 가격이 줄어듭니다만 그 부분을 세액이 변동된 세액을 기재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지로 사무실이나 상가가 주택으로 바뀌는 경우는 전체 세액이 줄어듭니다.

안영란위원 부과세액이 얼마 미만으로는 감한다는 그런 것은 없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최소 단위 뭐……

○세무과장 장인수 전체 금액이 일부만을 변경된 부분만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지로는 전체 세액 2천 원이 안 넘으면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박재형 위원님이 미등록 건설기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감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 부과한 이유가 보니까 취득세 미 신고로 추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 취득하신 분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지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해서 작년에는 2017년도보다 2018년도 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40건으로 오히려 더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동지게차가 갑자기 과세 물건 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공급업체에 공급 시에 납세자들한테 늘 공지를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전동지게차가 중고나 이런 걸 취득을 하면 거의 과세 미달되는 50만 원 이상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만 금액이 적고 이러다보니까 신고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혹시 신고 대상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추징을 못한 사례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전에는 그것이 발견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금씩 과세를 하고……

안영란위원 지금은 이 부분이 누락되거나 이럴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지금도 그러면 누락될 수 있어요?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공급업체의 자료를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몇 대를 팔거나 하면 거래내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누락이 안 되고 있는 편인데 신고……

안영란위원 그 전에는 누락될 수도 있었나요? 시스템 상으로.

○세무과장 장인수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과세 추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공급업체가 현재도 사실 거래내역을 납세자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거래내역을 잘 안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현재도 100% 추징한다고는……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100%에 가깝게 한다고는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내역을 그 쪽에서 성실하게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데 납세자가 과세를 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고 등록이 안 되니까……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얼마든지 납세자의 생각에 따라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지만 현재 처음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그래도 공급업체에서 나름대로 매년 이 부분을 제출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나마 잘 제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과세가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건수가 작년 행감할 때보다 너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과장님이 거기에 따른 이유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또 2020년도에 자료가 어떻게 나올지 보고 하여튼 추징해야 되는 것은……

○세무과장 장인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저희들이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해야 되는 부분은 부과를 해야 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미등록 건설기계 조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000 해서 2017년도에 취득을 해서 미신고 추징액이 95만8,000원이 나왔는데 2년 정도 늦게 취득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산세가 제 생각인데 상당액이 붙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붙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기본적으로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 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 건으로 해서 미 취득 신고로 해가지고 세금을 추징 받았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지금처럼 업체를 통해서 거래내역을 보고 확인하고 추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때하고 조금 다른 것이 그 분들이 내역서를 잘 안 준다, 납세자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하게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납품한 업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업체가 그 당시에 제대로 안내를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분명히 모르고 못 냈을 경우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전혀 사실 가산세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감안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분들이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그 분들한테 계도를 전동지게차를 판매를 할 때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꼭 이런 것에 대한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고 안내를 해야 된다고, 이것은 필히 구청에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취득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희들도 홍보를 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늘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특히 이렇게 미등록되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전동지게차, 이런 부분들은 실지로 공부상에 나타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누락의 염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더 과세를 하는데 애를 쓰고 또 납부를 자발적으로 신고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취득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있어야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거래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어서 정기분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과세 시기가 있고,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있고 해서 홍보를 쉽게 할 수 있는데……

○부위원장 박재형 업체에 홍보하면 안 됩니까? 파는 업체에다가.

○세무과장 장인수 결국은 업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체크하셔서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업체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수단, 그런 방법보다도 최대한, 사실 저는 업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방법을 굳이 강구를 하자면 공급하는 업체가 법인이면 그 업체의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부위원장 박재형 달서구에 전동지게차가 제 생각인데 몇 천 대까지는……

○세무과장 장인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업체에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하면……

○부위원장 박재형 지게차 한 대씩은 있는데 거기에 실지로 제가 알기로도 세금 내면서 운영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모르고 안 내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모르고 안 내는 겁니다. ‘번호판도 없는데 우리 마당에서 내가 사용하는데 왜 이걸 세금을 내야 되나.’ 그것은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모르고 안 내는 것인데 전동지게차 같은 경우는 중고 거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모르게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세무과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충분히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징수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홍보전산과장박찬식
세무과장장인수
통신팀장김동현


○감사보조직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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