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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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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문장우입니다.

먼저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늘 지적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지적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상설위원회로 바꿀지라도 위원들의 위촉은 종전대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상설과 비상설에 차이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별도로 위원회에 쓰일 예산을 미리 본회의 때 배정받는 것 이외에 굳이 비상설로 바꾸나 상설로 두고 회의가 개최 안 되어도 이것은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것을 굳이 비상설위원회로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그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고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좀 정비하라는 내용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위원들 같은 경우는 8월 31일이 되면 자동 해촉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상설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원래 지명을 결정하는 일이 수년간 개최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원체 지명을 결정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10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더라도 충분히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을 할 만한 내용인데, 제가 좀 전에도 여쭈어 봤다시피 드린 질의가 맞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설로 두는 것하고 비상설로 두는 것하고 예산 운용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을 처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위원회를 존치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들, 그 위원마다 저희가 위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촉이 되는 경우에는 또 해촉도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영빈위원 그것은 비상설로 운영을 하더라도, 위원회 위촉은 비상설일지라도 위촉은 미리 해두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아닙니다. 안건이 상정될 때 그때 위촉을 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해촉 되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면 비상설위원회로 변경이 되면 필요시에 구성을 해서 안건 심의 완료에 자동적으로 해촉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과장님! 이 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기능을….

○지적과장 문장우 저희 위원회가 주로 하는 것이 자연지명입니다. 자연지명은 산 이름이라든지, 법정 동명칭이라든지 이런 명칭들이 과거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일제잔재 이런 이야기로 해서 한 번씩 지명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하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부위원장 박종길 대구시에서 하는 것과 달서구의 경계선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기초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고….

○지적과장 문장우 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달서구 단독일 경우는 달서구의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시 지명위원회 그리고 국가 지명위원회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달서구하고 다른 구간에 같이 결심 문제가 되면 시에서 그 안건을 내어서 시에서 결정을 하고 국가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4조〕 기능에 보면 〔1항〕에 보면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지역에서 일단 기초지자체에서도 지명을 제정은 할 수 있다.

○지적과장 문장우 제정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요. 시 지명위원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의결이 있어야 되고, 국가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8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왜 우리 녹지대에 걷는 길이 있잖아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그 걷는 길에 지금도 이름이 없고, 어느 지역에 어떤 길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모으고 아니면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그 걷는 길에 대한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대구시의 업무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포기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걷는 길에 대해서도 우리 달서구에서 그 이름을 지정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과거에는 공공용물이라고 해서 시에서 그것을 의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에서 건의를 하면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지적과장 문장우 지금은 아직 법이 개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 도로명주소법 지금 국회에 게류 중인데요. 그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도로명을 지금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기초 지자체에서도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등산로나 자전거길 이런 데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그 도로명을 지정할 수 있으면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삼성명가타운 앞에 길이 하나 있다. 걷는 길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부르는 것보다는 그 길을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짓게 해서, 그 동에서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또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짓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름을 명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대구시와 관계가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중도에 포기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실제 그런 이름을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도 그 작업에 착수를 할 겁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고유의 길 그런 이름은 지금 시에나 위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강변도로 쪽으로 보면 강정보 가는 길, 이렇게 해서 팻말을 세워놓고, 월성교 가는 길,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법적 근거 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팻말을 그런 식으로 붙여놓은 것이, 그러면 지금 꼭 그렇게 안 정해 지더라도 지금 동네에 이름이 예쁜 이름이 있다든지, 동에 유래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 길을 거기에 맞추어서 이름을 붙여서 지금 세워놓아도 될 수는 있는 것이네요?

○지적과장 문장우 그것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조복희위원 아, 잘못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철거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7대 때에도 무엇을 추진해 봤느냐 하면 지금 학산에 가보면 “전별제김재소영세불망비”라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이조시대에 어떤 부정부패가 심했을 때에 청백리처럼 훌륭한 일을 하셔서, 그 주민들이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겠다. 라는 불망비를 세워서, 제가 그 전에 “거기 비석을 한적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좀 잘 보이는 곳에 옮기자.”라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월성네거리”를 “김재소네거리”로 해보자. 라고 발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문장우 이런 부분은 공공용물 명칭에 해당 되어서요. 이것은 구에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시에 건의하게 되면, 시에는 공공용물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명칭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이쪽에 “월곡로”하고 저쪽에 “유천네거리” 일대를 “왕건네거리”로 하자고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월성네거리”도 “김재소네거리”로 한번 저는 추진해 보고 싶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예, 이 업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으로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계속)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 감사일정과 피감기관 선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오늘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토의하여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박종길 부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2020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공통사항 15건, 일자리지원과 소관 4건, 경제지원과 소관 7건, 교통행정과 소관 6건, 주차관리과 소관 5건, 청소과 소관 7건, 위생과 소관 9건, 환경보호과 소관 8건, 도시재생과 소관 8건, 공원녹지과 소관 7건, 안전도시과 소관 8건, 건설과 소관 11건, 건축과 소관 7건, 지적과 소관 6건 등, 총 10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왕규 박종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서로 저촉되는 문구 등,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4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위원 이번 회의 때는 현장 어디 감사도,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방문 감사.

○위원장 박왕규 예,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강호윤
지적과장문장우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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