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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0회 제2차 본회의(2019.0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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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20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의사일정 변경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9.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안(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복지문화위원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5명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8명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12명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8명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5명 발의)

17.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태형 의원 외 23인 발의)

19.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0. 구정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김태형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특별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안영란 의원, 정창근 의원,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박종길 의원, 김정윤 의원, 서민우 의원, 김태형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의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거명하는 몇 개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 비하여 문제가 많은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자 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에 부합하게 작동하고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89개의 각종 위원회에 약 1,20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9개의 위원회 중에서 회의 개최일수를 살펴보면 연간 1회 개최와 미 개최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다수 있습니다.

물론 회의 개최일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개최되어야 할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개최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지도 않고, 작동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먼저 갈등 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임대주택분쟁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의 세 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세 위원회 중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해당 주민들이 구청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보았습니다.

이런 갈등 조정을 위해서 해당 위원회가 존재함에도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갈등의 당사자들을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면 투명성도 확보되고 분쟁조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갈등 조정과 관련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조정에 기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대정신이 부여된 대표적인 위원회로 자치분권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들 협의회는 자치분권의 실현, 일자리 창출, 학교폭력 예방 등 이 시대의 핵심키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 정도 개최하고 있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자치와 분권은 이 시대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역발전의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지역발전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치분권협의회가 1년에 한번 정도 열린다는 것은 겉으로만 자치와 분권을 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와 분권이 좀더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협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광주형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협상타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노사간의 관계 정립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런 중요한 위원회가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의도 1년에 한 차례 정도 개최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배후에 성서산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많고 클 것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과거보다 더 폭력화,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학교폭력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교육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그 역할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는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몇 년간 통계를 보면 회의가 아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0여 개나 됩니다.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위원회가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의 위원회는 위원이 공무원만 위촉되어 있고, 민간 위원을 위촉해야 함에도 위촉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비록 회의가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최될 때는 대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제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로 사료되오니, 하루빨리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3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사랑하는 60만 달서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달서구 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정윤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달서구의 민간 위탁사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8대의회가 개회됨과 동시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영장 요금 인상을 위한 조례가 저희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를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수영장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요금 인상 계기와 요금 인상을 위한 당위성, 그리고 요금 인상을 위한 지역주민, 특히 수영장 이용객들의 동의 내지 설명회 개최 여부 등, 관련 자료도 첨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는 수탁기관의 요구사항만을 설명하며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수영장 요금 인상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요금인상이 제도적 정당성에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특히 수영장 이용객에게 아무 사전 고지 및 동의도 없이 진행되는 것은 투명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공분하였습니다.

심지어 수탁기관은 요금인상 시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증감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어떤 운영방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조차 한 바 없었습니다.

이후 수탁기관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수영장 요금인상안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달서구에 민간위탁시설을 감시, 감독하고 운영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민간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에 발간한 민간위탁 실무편람을 보면 편람에 있는 민간위탁 업무 흐름도를 보면 준비단계에서는 적정성 검토 여부, 추진 계획 수립, 지방의회 동의의 절차를 거칩니다.

진행단계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후 단계에서는 성과평가 실시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과 재계약 내지 재위탁 과정을 거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달서구에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보면 목적, 정의, 적용범위, 민간 위탁 대상사무 등,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심사위원회, 계약의 체결, 수탁기관의 의무, 책임의 소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조례에서는 민간위탁 계약 과정에서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지방의회 동의조항과 위탁업무에 대한 사후 관리로써 성과평가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민간위탁 업무에 있어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 감시를 위한 지방의회 동의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60만 달서구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1등 달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8분)

○의장 최상극 김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동, 용산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반려견 1,000만 시대에 따르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사회에 반려견이 속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유기견 문제입니다.

유기견이 발생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준비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 즉, 반려견의 생활문제 등이 발생해 이를 감당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문제 중 털 빠짐, 배변 문제, 분리불안으로 인한 짖음 현상 등 다양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족처럼 맞이할 반려견에 대한 정보와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입양한 경우입니다.

한 예로 지난 9일 강릉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분양받은 견주가 반려견이 배설물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환불요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충동적으로 어린 강아지를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이 보기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반려견 문제 중 흔한 것이 배설물을 먹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구글에서 이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하면 0.31초 만에 500만 건의 글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영양 결핍, 또는 좁은 공간에 갇혀있거나 충분히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반려견이 가진 습성과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쁘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입양한 경우 유기견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유기견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 아닌 수습을 위한 예산이 많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유기견센터가 턱없이 부족하기에 15일 후에는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구에도 2017년 유기견은 2,345마리에 이르며, 유기견센터는 대구에 단, 두 곳, 수용인원은 410마리가 고작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유기견센터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유기견을 방지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3년 전 전국 11곳뿐이었던 반려견 놀이터가 33곳으로 늘었지만, 대구경북에는 지난해 구미 동락공원에 생긴 놀이터가 유일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반려인이 있는 반면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반려견 놀이터를 찾는 견주들이 직접 경험한 장점이 나온 기사들입니다.

강아지를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면서 탈모가 사라지고, 시끄럽게 짖던 강아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의 장점을 듣다보니 이 시설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강아지가 늘어나면 이웃간의 마찰도 해소되고, 여러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견 문제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무리는 아닐 듯싶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2016년 대구 달서구청 평생교육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반려견 전문양성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반려견 놀이터에 종사한다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반려견 등록, 반려견 사업을 활성화하고 우리 달서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5분이라는 시간에 반려견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늘 3시 대회의실에서 반려견 주제로 반려견 협동조합 대표님 등,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체력검사를 통한 체력인증센터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체력인증센터 홍보가 미약하고 거리가 멀어 찾기가 힘든 문제점이 있어 주민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각 동 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주민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바쁘시더라도 일정을 잘 활용하시어 각 동장님과 지역 의원님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 국민체력100 달서체력왕 선발대회 계획(안)

(부록에 실음)


(10시24분)

○의장 최상극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환경과 문화를 사랑하는 김태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서구의 지역특화사업인 선사시대로 조성입니다.

선사시대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브랜드로 조성하기 위해 곳곳에 관광콘텐츠 개발로 힘을 쏟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예산 165억 원의 문화체험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거대석상의 논란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3월 2억3,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물을 활용해 10여 개의 대형 입체조형물도 곧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사시대로의 장기적인 플랜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몇 년의 계획과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까?

마치 예고편만 화려하고 내용은 재미없기 짝이 없는 흥행참패가 100% 예상되는 영화 한 편이 아닐까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제안합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문화재콘텐츠 관리에 집중하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개발된 체험코스는 탁상에서 그려진 지도 한 장일뿐입니다. 돌덩이 위주의 석기시대 유적지는 최대의 단점이기에 고인돌버스나 코끼리열차 등과 같이 코스의 이동에 대한 유기적인 재미를 만들고, 스토리텔링과 체험이 연계된 콘텐츠의 내실화만이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과거 1980년대, 1990년에 관광의 개념이 없던 시절, 관주도형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현재 문화와 관광은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해 당사자들도 매우 확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관광거버넌스의 시대입니다.

이는 주민과의 협의, 개발을 위한 민관 파트너쉽, 주민의 참여와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장기적 계획 하에 차근차근 해나가야 합니다.

구청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1990년대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달서구의 문화수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는 신년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근래 보기 드문 참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특히 지휘자 선생님의 담백한 음악이야기와 블라디보스톡 오케스트라와 협연자들의 수준 높은 연주와 대중적인 프로그램 등 모두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꼴불견을 목격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공연이 이태훈 구청장님 자제 분의 결혼식 축하연입니까?

입구에서 내내 인사를 하시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는 관경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수많은 관 주최의 문화공연에서 단체장이 입구에서 인사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평소 인사성 바른 분이시기에 이해하려 애쓰며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준비된 곡이 끝나고 한 번의 앵콜,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또 앵콜을 외쳤지만, 연주자들은 퇴장이나 커튼콜 인사 없이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객들도 어색한 엔딩에 귀가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때 집행부 공무원이 서둘러 연주인들 앞쪽에 자리를 깔고, 구청장님 이하 단체촬영을 하는 희한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관객들의 감동의 여운을 이렇게 수준 낮게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신년음악회가 의전행사입니까?

어디 스포츠센터 개관식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57만 달서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고려하십시오.

때와 장소를 가리셔야 됩니다. 이런 문화행사 말고도 얼마든지 인사를 하시고, 치적을 내세울 수 있는 곳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 준비를 해주는 담당 공무원의 과잉의전을 질타하고, 시정하십시오!

앞으로 본 의원은 문화행사에서 과잉의전과 정치적 발언에 대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57만 달서구민을 위한 문화수준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달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오직 환경과 문화입니다.

백범일지의 마지막 장 나의 소원을 마지막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며, 이것이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안(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잠깐만요.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인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이것 특위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 최상극 예.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긴급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최상극 예.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김인호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위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준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서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오늘 본회의장에 와서 보니까 특위위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9명했는데, 여기 전부 초선입니다.

초선 의원님들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윤권근 위원장님은 존경합니다만 상임위원장이 특위 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재선이 들어가야 무엇이 되지, 전부 초선들이 여기 다 들어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의장님! 잠시 이 구성문제에 대해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3명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재선이나 다선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초선의원님들이 여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의장 최상극 특별위원회 선임은 위원회 조례 〔제9조〕, 특별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으로 선임하여 본회의에 의결된 그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김인호 의원의 정회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고 국권 회복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1일을 국기 게양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구민 공감대와 애국심을 확산시키는데 이번 조례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區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구성을 직제에 맞게 변경하여 편집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소식지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소식지관련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홍보전산과로 변경되어 區 소식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제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4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복지문화위원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발의)

(10시46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5건의 안건은 같은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조례안인 바,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개 개정조례안은 이들 해당 조례가 각각 규정하고 있는 구 보유 각종 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부 감면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5개 개정조례안 들은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구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해 주도록 하여, 이들에게도 보다 현실성 있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등, 같은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 들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공감을 하여 지난 해 12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구 체육시설 이용료 일부를 이미 감면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들 5개 개정안의 개정 적정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또한 이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러한 예우 조치는 자원봉사활동을 구 차원에서 보다 활성화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이들 5개 개정조례안 모두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우, 집행부의 수정 의견 요청을 수용하여 관련된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안대국 의원님 역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각각 우리 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개정조례안은 모두 상위법인「영유아 보육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같은 취지의 내용이었던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2건의 개정조례안을 함께 병합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동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이들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다음으로 현재 공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행정 집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에 규정된 공립어린이집의 위치, 조문 및 그와 관련된 별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한 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들이 또한 빈곤 소외계층으로 편입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새로이 마련할 필요성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지원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 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후, 이들 한 부모가족에 대한 세부 지원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달서구에 거주하는 이들 한 부모가족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본 틀을 새로이 마련하였다고 보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새로이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에 맞춰, 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는 한편, 더불어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도 새로이 그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실질적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 및 중앙부처의 행정 방향에 부합하게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있은 바, 이는 시의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5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5명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8명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12명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8명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5명 발의)

17.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안녕하십니까? 5. 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발언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광주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심사보고를 하지, 뭡니까?」하는 이 있음)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왕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과 관련 용어에 있어서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을 통틀어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시설”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양한 보행 안전시설로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에게도 안전을 제공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었고, 공사현장의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대상 정의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정된 기존 조례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수익창출과 기술력 확보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송현1동 지역에 대하여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키고자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지역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7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태형 의원 외 23인 발의)

(11시1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김태형 의원입니다.

전체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대구시가 250만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청사 부지를 확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지난주 2월 12일 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두류정수장 후적지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두류정수장으로 이동하여 주민 200여 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친 바 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60만 구민의 염원을 모아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반드시 대구광역시 신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김태형 의원 외 23인 발의)

(부록에 실음)


(11시12분)

○의장 최상극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은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인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특위구성은 그대로 하는데, 속기록에 상임위…, 아까 정회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재 논의한다는 그 안을 하나 넣어주세요. 명단 재구성.

○의장 최상극 그 특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오늘 심의를 거쳐서 가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위위원을 교체할 의향이 있으시면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다시 추천을 해주시면 다음 회기 때 선임하도록, 다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졍 제18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재형 의원, 서민우 의원, 이신자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윤권근 의원, 김태형 의원, 박정환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원종진 의원, 이영빈 의원, 정창근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20. 구정질문

(11시16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0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달서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희망찬 새해 첫 임시회에 안타깝게도 참담한 마음으로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 불법 사용”건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달서구는 작년 각종 수상 등 개청 30주년에 걸맞는 화려한 실적이 있었던 반면, 그 화려한 실적을 한 번에 무색케 하는 자율회비 관련 비리혐의가 최근 MBC, KBS, TBC 방송 및 영남일보,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따른 사건개요를 요약하면 지난 8월부터 달서구청에서는 악성민원 해결을 위하여 직원자율회를 악용, 기초수급자도 아닌 악성민원인, 이하 민원인 A씨라 하겠습니다.

민원인 A씨에게 지급할 성금을 모으기 위하여 민원인 A씨를 생계가 곤란한 구민으로 둔갑시켜 직원 1%나눔운동의 일환으로 1인당 매월 5,000원씩 모금하여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 직접 입금하던 방식을 2개월간 중단하고, 구청 직원이 납부한 8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총무과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월광수변공원 자판기수익금 자율회비 200만 원과 합하여 지난해 추석 전 구청장실 옆방에서 직원 1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 “해당 합의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것과 다시는 보상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1,000만 원 수표를 민원인 A씨에게 전달한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극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안영란의원 첫째, 직원자율회의 구성과 운영, 사업목적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공무원 1% 나눔비 취지와 지급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일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직원자율회 구성, 운영,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일이 있은 후에 직원자율회의 회칙을 봤습니다만 회칙에 회원은 달서구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각 1명의 임원과 임원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회의와 의결을 통해서 각종 행사운영과 직원자율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부터 시작된 공무원 자원봉사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1% 나눔 차원의 운동은, 근원적으로 1%나눔운동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시간이라든가, 금전, 헌혈, 장기기증, 참여, 미소, 사랑 등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좀더 밝게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에 생활실천운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봉사내용을 주로 보면 목욕봉사라든가, 무료급식 봉사 후에 다과회라든가 위안잔치 등에 1% 나눔 비용이 또 쓰여지고 있고, 또 부서별 노력나눔 봉사단 구성에서는 실·과장 하에, 또 동장 주관 하에 노력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나눔운동이라는 차원의 분기별 1회 정도로 나눔 봉사활동을 하는데, 수요처가 필요한 지원부서라든가 또 봉사활동에 따른 경비 등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회비 납부는 부서별로 자율로 이루어지고, 또 실지적으로 많은 부서에서는 많은 직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서로 바빠서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못하면 또 남겨진 부분은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1% 나눔 선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고 있고, 이 사업이 꼭, 항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영란의원 예, 주요취지가 불우이웃돕기 사업이 주 사업이네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자율적 판단이지요.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자율적 판단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 A씨에 대하여 자율회기금 등으로 민원을 해결할 것을 간부나 팀장 등에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없습니다.

안영란의원 혹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로 직원의 정당한 업무추진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그렇다면 “저것은 왜 저렇게 어떻게 접근을, 처리를 어떻게 못하나?”라고 추상적으로라도 압력을 행사를 했다거나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압력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색한 그런 표현 같은데, 우리 달서구에는 하루에 865건의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어떤 것은 단순신고부터 해서 또 어떤 것은 우리 구청 앞에 집단 민원 꽹과리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악성민원이라고 해서 실·과에서 상당히 힘 드는, 그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 이태훈 내가 없다고 했잖아요.

안영란의원 예,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 이태훈 없습니다.

안영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정시간이 지나서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이 건이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간단히 들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는 청장님께서는 따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구청장 이태훈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하겠고, 장소는 내가 어디 나가다가 그렇지요. 문 거기에 나가다가 자치행정국장이 아마 “이런 식으로 했다.”하기에 나는 그런가 보다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안영란의원 그 시간을 기억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건이 다 처리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처리가 되기 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처리되고 나서니까 내한테 보고를 했겠지요. 나는 처리된 과정도 이것을 몰랐으니까요.

안영란의원 그냥 우리 청장님께서는 보시고 처리결과를 들으시고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구청장 이태훈 나는 “민원 참 골치 아픈 것이 해결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안영란의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이 차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전혀 판단을 못하신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사후에 심각한 내용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지금과 같은 사안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이 어떤 사안요?

안영란의원 지금과 같은 사안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건개요를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 이태훈 사건이 말이지, 사건을…….

안영란의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은 진실을 좀 그렇지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언론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에 두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의원께서는 계속적으로 제 말이, 언론 또 이 확인을 그렇다고 다 확인…, 그것을 자꾸 확인하라는 뜻인데, 나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밖의 해석은 그것은 자유고요.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예, 청장님! 저도 기사내용과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지금 진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물어보세요.

안영란의원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 나눔비로 보상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작년 8월달에 있었던 간부회의, 주무회의, 서무회의 등을 개최한 일시와 회의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지난해 8월 30일 직원자율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정 안건은 3건입니다.

한 건은 자율회에서 전 분기 자율회비에 대한 결산차원에서 올린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는 생계곤란 주민들 돕기 모금 차원이었고, 그다음 세 번째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머그컵 구입 건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회 세부사항, 누가 참여했느냐? 등은 제가 준비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율회 회원들이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그 서무회의, 즉, 자율회의 외에 간부회의, 주무회의도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간부회의.

○구청장 이태훈 자율회, 예?

안영란의원 자율회까지 이 건이 자율회에 오기 전까지 간부회의, 주무회의 개최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간부회의, 주무회의라는 뜻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간부회의, 실·국장, 구청장 그 다음에 부구청장…….

○구청장 이태훈 간부회의는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있잖아요.

안영란의원 예, 매주에 한번씩 하면서 이 건이 한번도 안 다루어졌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한번도 안 다루어졌습니다.

안영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본 의원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부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3일 구청장실에서 간부회의 시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 민원해결에 사용하기로 결정, 국장실에서 국별로 부서장 회의 시 간부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하였고, 부서별 팀장 전달 회의 시 일부 부서만 공무원 1%나눔비를 민원해결에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불법사용 결정사항을 전달하자. 일부 팀장은 “노조에 까발리겠다.”는 등 반대의견을 말했습니다.

주무회의 개최 시에는 “불우이웃돕기 1% 나눔비를 보상관련 민원 해결한다.”고 하자, 일부 주무들은 “왜 불우이웃돕기 1%나눔비로 민원해결에 사용하나, 말도 안 된다. 그것은 나쁜 선례다.” 등 반대의견을 냈으나, 간부회의에서 결정했으니 협조해 달라는 식이었으며,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회의가 아니라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형식의 회의였다고 합니다.

8월 30일 서무회의 개최를 하셨는데, 주무회의 시 반대의견을 의식한 듯 보상관련 민원이란 용어는 쓰지 않고 생계곤란 구민돕기모금이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서무들은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곳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서류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말함)

제가 이것을 주무회의, 제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주무 메신저, 그다음 서무회의 했던 내용 그리고 간부회의 한 내용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방금 구청장실에서 간부회의 했다는 뜻이 뭔지,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간부회의는 매주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간부회의는 일상적으로 제가 매주 월요일에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실에서 이 건을 두고 간부회의를 했다는 뜻이 뭔지, 그렇지요. 그것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이야기해 주세요.

안영란의원 이것은 청장님! 제가…….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확인된 사항인지, 그냥 있잖아요.

안영란의원 제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수집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은 해봤습니까?

안영란의원 예, 그 진위여부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이 자리는 사실에 두고 이야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청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기사내용과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진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신다고 라고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안영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본 의원이 수집한 이 자료들은 다 그냥 거짓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있잖아요. 아까 의원님이 구청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했다는 자체를, 그것을 내가 사실이냐는 뜻이고…….

안영란의원 간부회의 한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간부회의 자료는 매주 한번씩 합니다.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하는데, 이 사건을 두고 간부회의 한 일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안영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간부회의 시에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진위여부는 나중에 청장님은 “사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석 전에 구청장실 옆방에서 직원 1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서 “해당 합의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것과 다시는 보상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1,000만 원 수표를 민원인 A씨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어떤 장소였으며, 배석한 직원 10여 명은 누구였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 11일 날 오후에 자치행정국장과 직원자율회장, 자율회 총무, 총무과장, 건설과장이 참석하였다고 하며, 자율회장의 명의로 수령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령증 내용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서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자치행정국장실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이태훈 장소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어디입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실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영란의원 예. 그래서…….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방금도 구청장실이라고 하고 자꾸 자꾸 있잖아요. 아닌 것을 자꾸 자꾸 하는데, 그것은 좀…….

안영란의원 예, 제가 기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며칠 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국장실이었다고 하시고, 또 기사에는 구청장실 옆방이라고 나와 있기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하지 않고 수표를 직접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데, 문제가 있는 돈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 자율회는 직원자율로 개인 돈을 내어서 회비로 자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저는 깊이 관여하지 못했지만, 그 시스템이 부정확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자율회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또 저희가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자율회는 근원적으로 법적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이 부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영란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다시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보상문제가 강조되어 있는데 확인서에, 이 말은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를 생계곤란 구민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민원인 A씨에게 부족한 보상금을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 이태훈 나는 보상금으로 안 봅니다.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보상금으로 안 본다고요.

안영란의원 아, 보상금으로 보시지는 않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계곤란 기준이 어떤지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 문제고…….

안영란의원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 그러면…….

○구청장 이태훈 생계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도 아니고 각기 다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건강하더라도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돈을 쓰고 건강해지는데, 여기에 불우이웃성금 이것이 불우이웃성금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많은 것이 개인적인 판단에 맞추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안영란의원 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민원인 A씨는 생계곤란구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인 A씨는 보상에 불만을 품고 구청장실을 찾아온 민원인일 뿐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구청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어한 가운데서 아마 공무원들이 한 것이지, 구태여 여기서 불우이웃돕기라는 그 의미보다는 우리 공공사업을 통해서 가정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시달리니까 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불우이웃돕기라는 그런 틀에 매인 것보다는 좀 있는 그대로 봐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영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 2개월분 800만 원 정도를 정상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했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수많은 직원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이태훈 원래 1% 나눔운동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아마 여기서는 근원적으로 회의하면서 그런 것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제가 “잘 했다. 못 했다.”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실속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안영란의원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7만여 구민 여러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가 취지에 맞지 않게 불법사용 됐다는 겁니다. 지급방법 또한 마찬가지고요.

구청장님!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련된 간부 공무원님!

1,200여 달서구청 직원들은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 모금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해결을 위한 불법사용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다. 란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희망달서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부 간부공무원을 제외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비밀은 보호하되 비리는 제보하는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36분)

○의장 최상극 안영란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당, 두류1.2, 두류3, 감삼동 정창근 의원입니다.

60만 구민 여러분!

1,2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황금돼지 기해년을 맞이하여 바라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더욱 더 희망찬 달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한 해의 씨를 뿌리는 봄이 시작되는 뜻 깊은 새해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도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으로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 불법사용”건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극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정창근의원 청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정창근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여기까지 온 것을 참담하게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1,200여 공직자의 수장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잘했든 잘못했든 수장인 청장님께서 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면 공직자가 밑에 하위직 공직자 분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청장님의 사과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구청장 이태훈 사과하고 떠나서는 제가 아쉬운 것이 많은 사안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이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저희가 약간 좀 그런데, 물론 이 시끄러운 데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좀더 투명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의원 청장님! 그런 사과의 말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과라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은 잘했든 잘못했든, 이것이 합법적으로 쓰여졌든 불법 쓰여졌든 청장님께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공직자에게 사과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공직자는 나는 근원적으로 자율회는…….

정창근의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

○구청장 이태훈 자율회는 자율적으로 제가 존중한다고 보고, 상당히 사회가 소란스러운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창근의원 그러면 본 의원은 청장님께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 라는 전제 하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내가 말했잖아요. 일단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정창근의원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언론기사를 보면 “이 사건은 악성민원을 해결한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발표한 간부가 있는데, 그 간부가 누구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마 모범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정창근의원 청장님! 간부가 누구입니까?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구청장 이태훈 내가 말할 기회를 주세요. 나도 말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창근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모범사례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원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소중히 여기라고 했지요. 두 번째는 민원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사실에 취해 달라는 주문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민원인이 우리 각 방에 오거나 또 구청 울타리를 나갈 때 마음에 느끼는 감이 자기가 부탁한 것이 안 되더라도 공무원이 돕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은 개인이 통화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그렇게 우리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니고, 사람은 제가 당장 짚을 수 있지만, 그것은 여기 공식 석상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사례라고 하면 희망달서나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모범사례, 개인적으로 모범사례라고 하는 것도 꼭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정창근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청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구보에서는 구보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아마 별도로 모범사례라고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정창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모범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모범사례는 개인 모범사례라고 하는데, 그것을 개인의 것을 우리가 다 홍보를 해야 됩니까?

정창근의원 구청에서 보통 보면 모범사례라고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모범사례 판단은 각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모범사례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아마 모범사례로 본 측면은 내가 볼 때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민원에 공무원이 하도 시달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취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한 이야기가, 통화 중에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정창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청 고위간부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어떻게 개인의 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 간부가 언론에 사실은…….

○구청장 이태훈 아니, 구청 간부가 통화하다가 말 나오면 그것을 꼭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단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일시적으로 개인적인 활동하면 그럴 수도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범사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통화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이지,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정창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금담당공무원이 언론과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민원인 A씨에게 돈을 건네면서, 구청 측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안 그래도 서류를 파악해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라는 그런 말은 없고요. 이 보상 이런 데서는 더 이상 민원 제기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포함되어서…….

정창근의원 본 내용에는 각서를 받았다고 왔는데, 그 각서를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정창근의원 그러면 그 각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각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자율회에서….」하는 이 있음)

아마 직원자율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자율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 불법사용 건은 직원자율회 회의 결과 각 실·과 서무를 통하여 전 직원에게 공람된 내용으로 공무상 기밀도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비리 또는 그에 준하는 부당한 사례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당연히 부당하고 불법인 것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내부 우리가 검토해 본 지금까지 사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창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영란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잊었습니까? 청장님!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가 취지에 맞지 않게 불법사용 됐고, 지급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영란 의원님의 그 발언은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불법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동의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정창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청 직원들은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 모금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했지만, 민원해결을 위한 불법사용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율회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소통이 부재한 것 같은데, 그것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창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내부 비리를 발견한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내부 비리한 것은 그것은 뭐, 불법이면 또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창근의원 내부 비리를 제보한 공무원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정창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이나 국민이 알지 못하도록 쉬쉬하고 덮어야 됩니까? 이 사건을.

○구청장 이태훈 덮으라고 안 했는데요.

정창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비리재발을 위하여 시정할 수 있는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제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사건을.

○구청장 이태훈 불법이라고 하는 사안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이 사안인데, 이 사안이 절차상 약간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불법으로 우리는 보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창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서무를 통하여 전 직원의 입과 귀를 통하여 공공연히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해결의 의지는커녕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화자찬의 뜻이 나는 누가 자화자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안을 볼 때 사실이 약간 왜곡된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정창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러한 비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보를 한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하여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보자 색출을 지시해야 할 사항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오늘 본 사건의 초기 보도내용을 보면 근원적으로 이 사건이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이루어졌고, 다음에 이 사건이 불우이웃돕기 절차를 이행 안 했고, 또 근원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면서 공을 세운 공무원들이 지난 12월말에 인사에 특혜를 받아서 승진을 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정창근의원 저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저는 그것을 두고 사실 안 맞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작년 12월달에는 사무관이…….

정창근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내가 배경을 설명하는데 좀 들어보세요.

정창근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작년 12월달에 공무원들은 사무관이 12명, 서기관이 2명 참 상당히 큰 규모였는데, 결코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창근의원 이 건은 청장님! 공무원 승진 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래 그것을 두고 아마 왜 이런 사건이, 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느냐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창근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1월 23일 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 이태훈 대책회의 한 것보다 내가 볼 때는 이것 뭐 인사를 자꾸 흔드니까, 아니 없다고…, 물었지요.

정창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책회의 그 자리에서 제보자 색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분이,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제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하면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창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사건이 심각한 문제를 넘어 불법 혐의가 다소 있음이 언론을 통하여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제보사실과 제보자도 수없이 말씀 많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불법이라고 하는 뜻이 의원님은 무엇을 두고 불법이라고 하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창근의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취지하고 상관없이 불법이라는 것은 사용되지 않아야 될 처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어느 법에 의해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창근의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잠시 있다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짧고 질문할 사항은 많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정창근의원 경찰과 사법기관의 수사와 별도로 관련자에 대한 즉시 감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공무원 신분사항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밖에 시민단체 주관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다른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다해 갔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정창근의원 이 대목에서 청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밑에 문책을 한다기보다도 “제가 공무원의 수장인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청장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회비와 불우이웃돕기 목적인 공무원 1%나눔비를 민원인에게 주기로 간부들이 미리 안건을 정해놓고, 각 부서를 대표해 주무회의, 서무회의에 참석한 실무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는 일방적으로 하는데서 제도 아직 깊이 세부내용을 모르겠지만, 그러면 있다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인정이 되겠지요.

정창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1%나눔비를 왜 민원해결에 사용하나?” 향후에도 청장실에 찾아오면 민원들은 다 이렇게 해결할 것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이런 근원적으로 실·과에 이 사건 때문에 직원들이라든가 상당히 힘들어해서 자기네들끼리 불만을 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내 방에 와서도 수차례 그렇지요. 제가 부청장일 때부터 문제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했는데 아마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공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마따나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공무원이 시달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차원이라고 봅니다.

정창근의원 그러면 청장님! 민원인 이렇게 “내가 청장실에 가서 떠들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면 청장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구청장 이태훈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자기 개인 자유지요.

정창근의원 아, 개인 자유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매달 공무원 1%나눔비로 걷고 있던 5,000원을 모아서 한두 달치를 1%나눔계좌에 넣지 말고 총무과 직원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아마 그 실·과에서 자발적으로 아마 2004년도 참여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의원 여러 번의 회의에서 직원들이 그 정도의 반대 의견을 내놓았으면 한번쯤 청장님은 고민을 좀 이렇게, 직원들이 이것에 반대했던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이태훈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중간에 보고를 안 받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정창근의원 청장님!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청에서 이 돈을 쓰면서 청장님이 전혀 모르고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 돈은 우리 세금이 아니고 있잖아요. 자율회에서 모아서 자율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그것을 보고 받습니까? 내가 간부회의를 했는지, 또 거기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고 안 하면 내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창근의원 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청장님! 너무 변명 많이 하지 마시고, 여기쯤 되면 솔직하게 그냥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있는 대로 말한 것이…….

정창근의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몰고 가지 말고, 있는 대로 말 합시다. 그렇지요?

정창근의원 청장님! 기존에 부서별로 지원받던 어려운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돈에 지원 받았던 어려운 구민들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상당히 보람된 일이지요.

정창근의원 아니오. 그 말고 기존에 지원받았던 구민들이 그 돈을 다른 데로 썼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직원자율회 나눔운동은 그렇지요. 꼭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돈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형태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한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보람되게 쓰면 그것도 하나의 항이라고 봅니다.

정창근의원 정말 어려워서 우리 구민들이 지원받아야 될 돈을 구청장실에 와서 행패 부리는 이런 민원인에게 먼저 지급을 하면 그 어려웠던 사람들은 진짜 더욱 힘들게 됩니다. 청장님! 그 점 생각한번 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 돈은 자율회원들이 자기들 자기대로 의결해서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그렇다고 강제성보다는, 어려움보다는 우리 공공사업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각을 돌리고, 또 아까 말마따나 공무원들이 하도 시달리니까 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자꾸 자율회비로 우리가 뭐…….

정창근의원 그러면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자율회비는 자율회원들이 자기 돈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창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2개월간 지원이 중단된 주민들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 주민에 대한…….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창근의원 조치를 안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무엇을 갖다가 해서 말입니까?

정창근의원 직원자율회비를 그 주민들한테 이제까지 썼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썼는데.

○구청장 이태훈 자율회에서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정창근의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계속 써왔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구청장 이태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창근의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종류가 다양하게, 자율회비 활동은 다양합니다.

정창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달서구청 개청 30주년까지 이렇게 황당하고 불미스런 사건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57만여 구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의 원인과 향후 재발방지, 내부제보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이것이 아마 근원적으로 자율회비에서는 그런대로 자율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쓰는 것으로 되지만, 가능하면 좀더 논란이 적게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아마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공공사업을 통해서 어떤 가정파괴, 공무원의 시달림 속에서 이것이…, 앞으로 좀더 신뢰성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하도록 노력하고, 하여튼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로써 저도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창근의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도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일선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은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돈을 악성민원인들에게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하위직에 돈 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창근의원 각 행정복지센터에 가면요. 지금도 어려운 민원인들이 동에 찾아와서 7급, 8급, 9급 공무원들에게 조금 이렇게 도와 달라. 그렇게 지금 악성적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많이 있습니다.

정창근의원 그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설득시켜서 서로 그러니까 법 범위 내에서 도울 길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없으면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창근의원 그러면 그런 악성민원들이, 그런 어려운 민원이 다음에도 청장실을 찾아오면 떼를 쓰고 이렇게 하면 또 도와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도와주는 것은 자율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창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거 한때 어두웠던 밀실행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의사결정이 투명한 사회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소통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불합리에 맞서는 내부 비리 제보자의 용기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악성민원을 대처하는 방법과 진정 어려운 구민은 위하는 방법은 분명 구분 되어야 합니다. 청장실로 찾아오는 악성민원을 일부 간부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직원들의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그것도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이를 지적하는 내부제보도 통제하려 하며, 각종 언론과 여론의 충고에 귀를 닫고 있는 일련의 행태가 희망달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6분)

○의장 최상극 정창근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 본리·본동 김귀화 의원입니다.

60만 구민 여러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무원 1%나눔비 부당사용 건의 개략적인 사건개요에 대해서는 안영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역시 악성민원인을 민원인 A씨라 지칭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본 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 같은 법 〔제355조〕 배임,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정당국이 수사를 개시하면 관련 직원은 사법처리 가능성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직원자율회 회의자료를 보면 ‘생계곤란 구민돕기 모금운동’ 명목으로 기초수급대상이 되지도 않는 주민을 위하여, 그것도 보상과정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민원인 A씨를 위하여 직원자율회 회원을 기만하면서까지 8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모금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형법상 사기 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등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자료를 보면 “해당 간부들은 이태훈 구청장의 지시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거뒀다.”고 해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해당간부는 누구를 말하며, 자발적으로 모금했다는데 대한 구청장님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 누가 아마 특정한 사람이다. 하는 내가 당장 말하기는 좀 힘들고, 필요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방금 구청장 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예, 아니, 해당 간부가 “구청장님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지시한 적이 없으시지요?

○구청장 이태훈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예. 그러면 이것이 자발적인 모금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부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모금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자발적으로 모금했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우리 1%나눔이 계속 사회공동에 넣지 말고 그냥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발적인 모금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자발적으로 아니고 자발적인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그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이다. 아니다. 확인된 바는 없고, 난 그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김귀화의원 그래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1% 나눔관련 해서 구청장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1%나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1%나눔 성금이 아니고, 단지, 과정이 자율회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자율회의 결정과정에서 아마 일부 공무원들이 동의 안 하는 분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사항이 다 100%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있다고 보는데, 좀더 아쉬운 것이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고, 제가 그것을 듣고 자율이다. 아니다. 그렇지요? 자발적이다. 그런 것은 내가 판단하기 힘들고, 좀 더 소통을 했으면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렇지요. 소통이라는 것은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은 것부터 우리 구청장의 내부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이것은 차차 다음에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원자율회장과 담당과장, 담당팀장, 관련 국장 등이 기초수급대상도 되지 않는 민원인 A씨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되어야 할 2개월분 800만 원 정도를 총무과 직원 개인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고 하고, 타 용도로 부당 사용한 것은 형법상 배임혐의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배임 혐의 및 구성요건을 갖다가 의원님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근원적으로 이것이 내가 파악했지만 자율회할 때 이 이야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 배임혐의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왜 그렇게 배임혐의라는…….

김귀화의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배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에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앞에 말씀한 것과 같이 징역 또는 1,500만 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자율회에서 시스템상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결정된 사안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김귀화의원 아까 우리 정창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자율모금이 아닙니까? 자율. 직원자율 모금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위에 간부들이 틀을 짜놓고 거기서 맞추어서 모금한 것이 자율모금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율회는, 자율회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의견을 아마 내 생각에는…….

김귀화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청장님한테 이것이 배임에 관련된 사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내 상식으로는 배임이라고 안 봅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배임이라고 안 봅니까?

구청장님! 솔직하게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협조를 구했다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협조를 구했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겠지요. 이렇게까지 비하되지도 않았겠지요.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소통의 문제도 여기 또 한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상당히 소통의 부재가 되었다고 봅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는 민원인을 생계곤란자로 포장을 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구청장 이태훈 “생계곤란”이라고 하는 개념을 의원님이 어느 법에서 기초수급자로 정의합니까? 그렇지요? 생계, 공공사업상에서…….

김귀화의원 청장님! “생계곤란자”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석상에서 나온 그런 발언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공공사업을 통해서 있잖아요.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그런 차원이지, 자꾸 생계곤란자, 꼭 기초수급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귀화의원 생계곤란자를 제가 기초수급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방금 말했잖아요.

김귀화의원 아니오. 생계곤란자라고 표현을 한…….

○구청장 이태훈 “기초수급자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김귀화의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생계곤란자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회의석상에 논의된, 회의석상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생계곤란자.

○구청장 이태훈 지금 의원님께서 묻는 것이 “기초수급자가 아닌 생계곤란자를 왜 주느냐?” 이런 뜻인데…….

김귀화의원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생계수급자는 이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공공사업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계에 부인은 도망 가버리고, 애들은 집안에 맡겨놓고, 자기는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자꾸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자꾸 생계지원이라는 거기만…….

김귀화의원 청장님! 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달서구에 이런 일로 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을 하고, 이런 가정을 조사해 봤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공공사업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귀화의원 청장님! 이 분이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모릅니다.

김귀화의원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1,000만 원 때문에 가정이 이혼을 하고 파탄됩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식당을 하려고 식당을 임대해서 외부수리와 인테리어를 다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김귀화의원 청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5,200만 원에 대한 인테리어비가 들어갔어요. 행정 절차상 3,900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1,300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이 1,300을 주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1,000만 원에 합의된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설을 한다고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그만 두게 되면 그 100% 다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 비용 1,300을 주기 위해서…….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보상금을 정확하게 처리를 했지요. 했는데, 그 사람의 억지 때문에 악성민원이라고 합니다.

김귀화의원 억지를, 악성민원을…….

○구청장 이태훈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김귀화의원 악성민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집행부에서 악성민원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한 것입니다. 왜, 자기가 5,200을 들여놓고 3,900의 보상받고, 들은 돈 마이너스 1,300을 위해서 본인이 자기 것을 취득하겠다고 와서 벌린 것을, 그것을 악성민원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악성민원이 있는데, 있으면 한번 한 과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힘들어하는지요.

이것 때문에 수년간, 수세월 동안 힘들었는데…….

김귀화의원 듣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다 이해도 갑니다. 심증적으로는.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무엇이 악성민원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행정적으로 절차에서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떼를 쓰면 다 줍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이 악성민원이 아닙니까? 내 말은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구청장 이태훈 법적으로 했잖아요.

김귀화의원 그것이 무슨 법적, 아니 공동모금회에서, 자율회비로 모아서 1,000만 원 주는 것이 그것이 절차적으로 한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법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계 파괴되었다고 자꾸 떼를 쓰기 때문에 그 일을 악성으로 처리한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은 떼쓰면 다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김귀화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원인 A씨를 경찰 또는 사법기관에 서면으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할 때 우리가 악질 민원처리 할 때 경찰에, 또 우리 바로 옆에 경찰도 있고, 또 전화를 해서 우리가 민원 조치하지, 서면으로 우리가 별도로 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과 사법기관에 법적으로 증거를, 이 분이 상습범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상습범이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해서 그 증거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 사람의 민원은 우리 구에 와서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리고 많은 소동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가 채증한 자료라도 이 분은 우리가 조치할 수…, 법적으로 대응할…, 조치할 자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무조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국장님!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돈으로 처리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과정은, 지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보자가 그 언론사, 또 단체, 정당,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제보한 내용의 핵심은 “구청장이 지시를 통해서 직원자율회를 동원해서 성금을 모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김귀화의원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구청장님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지금 질문이 모두 잘못된, 왜곡된 언론보도라든지 이 내용을 근거로 질문하시고, 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한 이야기는 다 배제하시고, 제보자와 언론에 나온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귀화의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사법기관에 고발한 적이 있느냐? 사실 있나, 없나를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고발은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예, 그런데 왜 언론에 아까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 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만 대답하세요.

우리가 민원A씨한테 정당한 감정평가를 거쳐서 평가한 건에 대해서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고 해서 모금한 현금 1,000만 원을 수표로 직접 지급한 근거가 어느 법, 어느 조례, 어느 규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우리 간부회의에서 구청장님 이하 간부회의에서 아까 언론에는 구청장은 모른다. 했으니까,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구청 간부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직원자율회에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리 의원들이 계시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실체적 진실이 굉장히 왜곡되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것은 다음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 지급한 근거나 법이나 어떤 조례, 규정도 없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1%나눔비로 악성민원인 A씨에게 1,000만 원 수표를 전달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간략하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이것이 진실과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 왜곡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서, 저는 옆에 듣고 있으면서도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좀더 의원님들한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설명을 좀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귀화의원 아니오. 국장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김귀화의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요. 이 사건이 발생되고 언론에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께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김귀화의원 그때 말씀하셨지요. 모범사례라…….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야기를 해도 다 외면해 버렸지 않습니까?

김귀화의원 모범사례다. 말씀하실 때 모범사례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러니까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실체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김귀화의원 우리가 기회를 주어야 됩니까? 찾아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전 과정을 1% 주게 된 배경을 지금 설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을.

김귀화의원 전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우리 방에, 그러니까 언론에 나는 날 기획행정위원장실로 제가 내려오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이 “모범사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국장님이 아니십니까?

○의장 최상극 질문하신 우리 김귀화 의원님하고,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 진정을 하시면서 사실에 근거해서 서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김귀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지금 우리 전달하는 경위 이 자체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 그것은 다음 질문에 있으니까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율회비 일부하고 공무원 1%나눔비로 민원을 해결하자고 최초로 제안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우리가 관련 부서장과 팀장 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던 중 그 이야기가 개진되어 나왔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공동 제안자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는 민원총괄부서,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총무과 부서면 총무과장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총무과장이 그때 참석이 총무팀장하고 둘이 참석을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나누어보면 되겠습니다.

김귀화의원 같은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있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 위법성을 인지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저희는 위법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보고받을 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 사항을 우리가 과정을 전체 설명을 하면 그 이야기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앞에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원님!

김귀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선까지 보고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민원처리하고, 자율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순수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어서 나온 이 안 들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보고는 사후조치 다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께서 다 처리하고 난 뒤에…….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김귀화의원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전하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김귀화의원 예, 그러니까 총무팀장, 자율회장, 총무과에서 이 안이 맨 처음 나왔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그때는…, 그 외는 다른 부서에서도 다 있었습니다. 건설과도 과장님도 있었고…….

김귀화의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회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민원 우리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우니까, 너무나 악성민원이고 이러니까 이 문제를 벌써 그 민원이 4년째 됩니다. 4년이 되어서 너무나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자. 해서 관련 부서장하고 팀장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이 아마 8월초 쯤 되지 싶습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김귀화의원 저는 이 자율회에서 했다. 라는 것이, 이 자율회가 맨 처음에 설립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이것이 지금 직원자율회가 당초에는 직원자율회에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그 자율회기금은 월광수변공원 자판기 수입 그것가지고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자율회에서 1% 성금모금운동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율회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목적은 “직원 상호 간에 화합과 단결, 정례조회 등 자율적인 각종 행사운영과 의견 수렴,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업을 도모하고, 구정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김귀화의원 그러면 이것이 목적에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직원자율회를 통해서 목적에 일부 맞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김귀화의원 구정발전에 기여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 민원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몇 번이나 사표를 각오할 정도로…….

김귀화의원 대한민국에 법이 있고요. 달서구에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집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제12조〕에 불우이웃돕기가 아닙니다. 불우동료돕기, 위로금, “회원 본인이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성금모금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거기에는 순수한 자율회 회비를 모을 때의 근거고, 1%모금 성금나눔운동에 그 취지는 또 그것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김귀화의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1% 성금모금운동은 자율회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별도로 자판기 수입으로 하는 그 자율회 운영기금하고는 성격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귀화의원 성격이 다른 용처가 한 통장으로 입금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러니까 늦게 우리가 1% 성금운동 그것은 그 안에 보면 사회적 어떤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1% 나눔운동 그 자체가 명확하게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005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시책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내는 부서도 있고, 5,000원 내는 부서도 있고, 3,000원 내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그 부서에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또 용도도 직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결의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회공동모금회에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논의된 이야기가 이 1% 나눔운동이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여기에 지급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전제 하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취지가 전혀 다릅니다.

김귀화의원 과장님! 아,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언론 인터뷰에 보면 우리 구청 간부들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민원의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생계곤란자가 되어 모금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원인은 보상 건 이전에 아파트가 두세 채 정도의 소유자고 그리고 투자를 좀해서 재산을 탕진하였다”.라는 것도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잘못되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동 1%나눔모금에서 후원을 할 만큼에 대한, 우리가 직원들의 모금으로 이 분들한테 돈 1,000만 원을 주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재산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장하고 팀장 회의를 했을 때 희망이음팀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사전에 이 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분은 지금 월세에 살고 있고, 지금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세에 살고 끼니를 겨우 이렇게 하고, 부인과 이혼을 하고, 두 아들도 오랫동안 생계유지가 안 되어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은, 그 전에 과정 있던 것도, 지금 처음 왔을 때는 이 분이 혼자 단독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상태였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까? 그 앞에 과정은 전혀 이 분이 본인 앞으로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을 전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때 우리 사회복지제도라든가 우리가 하도 안타까워서 사회긴급구호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면서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담당 팀에서 우리가 그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모색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아이들이 가출을 했지만 호적상에 등록이 아직 두 명이 되어있고, 또 시위하는 시간 외에는 주유소에서 시간제로 또 하기 때문에 그 보수로 해서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 결론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는 민원인이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생계곤란자로 둔갑시켜서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자율회원을 모아놓고, 월광수변공원 자율회비 200만 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되어야 할 8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입금시키지 말고 이쪽 다른 통장으로 보내라. 해서 모아놓은 800만 원, 이것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사용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선관위,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또 선관위에서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대로 조사를 다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종결은 안 되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것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그런 일이 더…,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죄도 성립되지 않고, 잘 앞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노조 등에서 사과와 관련하여 공무원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장님만의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저한테 질문하니까 그런데, 문책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잘못이 정확하게 드러났을 때 문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지금 사실과 너무나 왜곡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실제적 진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징계는 추후에 발견되면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김귀화의원 공무원 문책 건은 우리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이나 시민단체, 노조 등에 사과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실무 담당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유감의 표시라든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의원 이 일련의 과정에 걸쳐지면서 국장님! 안을 내고, 추진하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어떤 공무원 사회에 있었느냐 하면 “서로 본인의 치적으로 민원을 해결했다.”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내가 민원을 해결했다.” 이런 말이 떠돌아다녀서 “내 치적이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의원님 말씀은 어떤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특정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것을 사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귀화의원 아니오. 공공연하게 다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김귀화의원 저도 누구인지를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그 분들의 보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누가 내부 고발자다. 밝혀라.”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 제가 여기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분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아까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그 돈이 구민이 낸 돈이 아니라서 구민한테 사과할 것도 없다. 왜 구민한테 사과하느냐?” 이런 말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 언론에서 제보자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 보도된 내용을 계속 인용하시고, 또 지금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지 모르지만 그 들은…, 개인적으로 들은 그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왜곡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귀화의원 그 설명할 기회를 여기가 아닌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와서 의회에 상대로 24명 의원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내가 언론보도가 나고 난 뒤에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를 해서 이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기회를…….

김귀화의원 국장님! 언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저는 그 날 신문나기 전날 밤에 인지를 하고, 그 날 아침에 기획행정위원장실에 정보를 알고 있는 의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김귀화의원 모범사례라고 한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의원님도 앞에 내가 설명한 그 내용은 다 제거해 버리고, 모범사례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제가…….

김귀화의원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하겠습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이야기의 발원지가 저입니다.

김귀화의원 맞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다 들었습니다.

모범사례라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너무 힘들었다.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국장님은 달서구를 대표하는 공무원들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의원님!

김귀화의원 아니오. 저는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모범사례에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되겠습니까?

김귀화의원 나중에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월 23일 언론보도를 보면 모금액이 민원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모르는 직원들이 있는 이유는 부서별 서무담당자가 직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우리가 관련 부서장하고 팀장이 회의를 해서, 우리가 왜 직원자율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했지만 본의 아니게 이 가정이 거의 파산 지경이었습니다. 이혼하고 가정도 이렇게 되고, 매일 이것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정당한 공무수행을 했지만 굉장해서, 거의 자기는 “가정이 파탄해서 달서구에서 모든 책임을 져라.”하면서 거의 막무가내 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내가 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김귀화의원 국장님! 아니오. 저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듣고 나서 회의 끝나고 나니까, 서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간부들이 잘못해 놓고 우리한테 덮어씌우느냐?”라고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거기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서무들은.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러면 앞에 것을 생략하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직원자율회 회장님한테 직원자율회를 통해서 이 취지라든가, 이 모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총무과에서는 노조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취지로 우리가 모금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매주 티타임 때…….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부청장실에서 간부들한테도 우리가 지금…….

김귀화의원 국장님! 안 듣겠습니다.

금방 노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국장님하고 끝나고 나서, 그 전에 노조위원장님을 제 방에 모셨습니다.

모셨을 때 노조위원장님이 이것이 불우이웃이라고 했지, 1% 모아서 이것이 그 민원해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냥 생계곤란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노조위원장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무들도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하니까 서무들이…, 새올에 올라온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서무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지…….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우리가 서무담당자 회의를 해도 우리 자율회장이 그 취지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상 그 서무담당자들이 각 부서에 가면 여러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팀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통에 대해서 문제가…….

김귀화의원 국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공무수행 중에 수행에 인하여 본의 아니게 절망과 파탄에 들었다. 가정이라고 하자, 그러면 보상절차에서 보상의 집행절차에 따라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구제해 주어야지, 우리 공무원 1%나눔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우리가 1% 모금에 취지에 부합하다고 회의에서 판단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귀화의원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MBC보도 내용을 보면, 언론 제보자 색출기사를 보면 보도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의향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사실상 우리가 언론을, 공무원이 언론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 보도내용이 사실과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항의를 하면 또 다음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항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MBC에서 저한테 전화 왔을 때…….

김귀화의원 제보자 색출관련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색출관련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구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직원 색출하라는 지시를 했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대번 질문을 합니다. 앞에 다 차지하고, 제가 그 앞에 MBC 보도에 나갔을 때 저희가…….

김귀화의원 국장님! 언론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귀화의원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그 생각은 우리 국장님도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설명을 하는데 차단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김귀화의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정리해야 될 말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래서 그 전화를 하면서 저희가 청장님…, 그렇게 다중 물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 MBC 방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공적인 언론이 정말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왜 제보자의 어떤 근거로 해서 보도를 하느냐? 저는 참 공직자를 떠나서 한 국민으로서 정말 안타깝다.” 이러면서 저도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그러니까 청장…….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김귀화의원 안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건이 입건되어 수사가 아까 결정 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사가 계속되고 있겠지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자율회나 관련 공무원이나 자율회 담당자나,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구청장을 정도로서 잘 보좌해야 할 사람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표명을 듣고 싶지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김귀화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번 사건은 결정 과정과 방법도 논란이 있지만 사후 대처 방법 또한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미담이니, 모범사례니, 제보자 색출이니,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돈이 구민이 낸 돈입니까? 그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할 정도로 당당하다면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1% 나눔의 지원 대상이 진정한 우리 구민이어야 되고,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한 직원도 구민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우리 달서구 구민입니다.

구민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진심으로 구민께 사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혹 없이 경위를 낱낱이 밝히는 것 또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습 또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의회 전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법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 거기서 사건의 잘잘못은 시시비비는 가려지겠지요.

늦었지만 그때 또한 반성하는 계기이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과 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구청장님과 자치행정국장께서 상황들을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질의자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계급장을 떼고 어느 날 3월달에 한 날을 잡아서 계급장을 떼고 끝장토론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의원님!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3월달에 계급장을 떼고 끝장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계속된 9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23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도시창조국장윤인섭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속기사이주미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지방행정서기안준모


○방청인(3인)

윤재식 우리복지연합 외 2인


【첨부자료】

【2019년 국민체력100 달서체력왕 선발대회 계획(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김태형 의원 외 23인 발의)】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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