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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9.04.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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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복지문화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창근 의원 외 23명 발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9일 정창근 의원 외 스물세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창근 의원 외 23명 발의)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정창근 의원 외 23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를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예, 제안자인 우리 정창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8조〕에 보면 〔1항2호〕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원”이라는 것은 여기 표준안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전원”은 우리는 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전원 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꼭 명시를 하는 것보다 1명이 가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전원 가는 것은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도 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타의회도 똑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표준안에 어떤 전문만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한번 좋은 의견이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정창근의원 이것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이라고 함은 우리가 달서구 전체 24명의 의원이 있는데 전원이 의회를 비웠을 때 민원이라든지 그런 우리 민원인, 지역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제까지 보면 비회기 중이 있고 회기 중이 있는데, 비회기 중에 보통 국외연수를 갑니다.

국외연수, 여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 출장으로 명칭만 바꾸어서 해놓은 것이에요. 이것 자체가 회기 중에는 당연히 못가지요. 갈 수도 없을 뿐이고, 비회기 중에 가는데 전원 가는 것이 어떤 우리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10조1항〕에 보면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다 말입니다. 심사위원회에 가기 전에 심사를 받고 또 갔다 와서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정에는 여기에 어떤 조례는 갈 때만 심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갔다 와서 어떤 보고서에 대한 심사하는 것은 없어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문구를 넣든가 아니면 강제조항이라면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창근의원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타 시·도에서 의원들이 국외출장을 하면서 물의를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국외나 국내에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면 우리 의원들 자신이 먼저 자기 위치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옛날에 하던 행동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 심사보고서는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가기 전, 갔다 온 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안대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형 위원, 손을 듦)

예, 박재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예, 정창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대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출장지를 한 군데로 정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날짜가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정창근의원 출장지를 한 군데, 두 군데 한 것…, 의원 전원 24명이 동일한 날짜에 달서구를 비운다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연수 간 것처럼 일본, 유럽 이렇게 갔을 경우에 그 날짜가 겹치게 이미 갔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창근의원 예, 그렇지요.

박재형위원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함이란 말씀이십니까?

정창근의원 예,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그러면 연수나 출장목적지가 두 군데 이상인데 날짜가 겹치지 않게끔 3명, 8명 이런 식으로 3월달, 6월달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창근의원 예,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날짜라면 동일 날짜에 우리 24명 전체가 달서구의회를 안 비운다는 그런 취지이지, 분산되어서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박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다음은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도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10조1항〕출장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서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별 의원에 한한 것입니까?

정창근의원 예, 이것은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개별 의원 전체가 출장보고서 작성을…, 지금까지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의원 전체가…….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이 각자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창근의원 대표로 작성을 하면…….

안대국위원 단체로…….

정창근의원 대표로 작성을 하고 각자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박종길위원 그냥 “귀국한 의원은….”하면 이런 문구로 봐서는 각 개인들이, 각자가 다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별지2호 서식을 보시면…….

(「13페이지.」하는 이 있음)

보니까 출장자 인적사항 기재해서 전체 목록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갔다 온 사람은 이름은 다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나와 있네요.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대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니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안영란안대국박종길박재형박정환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창근


○출석전문위원
김문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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