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67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9.12.04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4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구청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은 하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한편 동 보고서 내용은 복지문화국 전체 부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응답토록 하고 복지정책과 외 여타 부서 내용의 질의응답은 해당 부서의 예산 심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지적한 것 없이 오늘은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풍부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네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나 이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입니다. 평소 지역민을 위해 애쓰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복지문화국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로 각종 사업이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거복지향상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2019년도 주민생활현장에 공공서비스연계 강화사업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7,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한, 2019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도 3개 분야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받아 포상금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도 주거복지실천 부문 대상과 제1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도 주민생활편익증진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복지문화국 예산규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체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5,588억2,726만9,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69.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2.97%인 638억4,074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총 세입이 4,970억6,638만4,000원이고 전년도 대비 13.6% 정도인 59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국·시비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공적급여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복지문화국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계층에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우리 국 소관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내년도에도 더욱 더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97쪽에 보면 시민행복보장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4억4,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는 감액이 얼마 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작년까지는 그러면 2017년에서 2018년, 2018년에서 2019년도 할 때…….

박정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2017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4년간에 걸쳐서 보니까 이게 1,000∼2,000도 아니고 2017년도에는 2억이 감액되었다가 2018년도에는 3억3,000이 증액이 되었다가 또 작년에는 7,800만 원이 감액 되었다가 올해 4억4,000이 감액됩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감액 되었다가 증액 되었다가 들쑥날쑥 하는 게 장기적인 프레임이라 그럴까 계획 없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결정을 주로 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렇게 들쑥날쑥 예산을 가내시로 해서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구 사업이 아니라서 조금…….

박정환위원 가내시든 본예산이든 저희들이 각 구에서 어떤 지역의, 사실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박정환위원 그러니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요구사항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들 구에 맞는 정책계획을 세워서만이 시에서 가내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행정 시스템이 건의를 하거나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제도는 없고 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편성을 해서 가내시를 내려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이해가 안되는 게 아무리 시에서도 어떤 편성을 할 경우에 이렇게 들쑥날쑥한 금액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자료를 뒤지다가 여쭈어 봤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작년 10월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4억4,000이 감액이 되었다. 어떤 제도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은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된 분들에 대해서 시민행복보장 제도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당 이게 지금 장제비하고 해산비하고 이게 행복급여라고 일반 수준의 23% 생계급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난은 하나 취약계층인 부양가족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온 분들입니다. 이분들 지급대상이.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이게 이제 부양의무자 안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완화가 되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줄어듭니다. 지금 시민행복보장 제도 수혜자는 아마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내년 편성에도 또 많이 줄어들 그런 예측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제가 금액이 과다하게 증감이 됨으로 인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내년에 과장님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수고하십니다. 김태형입니다. 293페이지에 보시면 일전에 보고를 받기도 했지만 제가 이후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수요조사는 어떻게 해서 수요조사가 되고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게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구의 특수한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저희들이 뭐랄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인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16억, 4억4,000도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구비 25인데…….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소요예산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구 재정이 아시다시피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6억4,400만 원 중에서 4억1,100만 원을 저희들이 구비만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8개 구·군이 공동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팀과 협의해서 이것 지금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매칭비율을 10% 낮춘다든지 또는 이것을 바우처로 지급한다든지 지금 올해도 1억3,800만 원 어치를 구비로 편성해서 5억5,000만 원 정도 마스크를 구입해서 각 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부가 거의 완료 되었는데 동에서도 아우성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부피도 많고 전부 일일이 개인방문을 하고…….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 말씀은 길게 설명을 받기는 좀 그렇고 지금 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이 대상도 국가에서 지정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대상자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에는 한 3만3,000명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3,000명 인당 몇 개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인당 올해는 47명 지급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47매요? 지급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거의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일부 동에서는 배부하고 있는 중이고 배부 완료된 동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예산이 아직 통과 안 되었는데 지급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니, 그것은 앞전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네, 내년에 또 잡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 인구는 94만 명입니다. 수혜 대상은 3만5,957명되더라고요. 우리보다 인구는 30% 이상 많은 시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우리보다 약간 적습니다. 총 예산이 5억5,0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 구가 5억5,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성남시 전체해서 5억5,000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부위원장 김태형 인당 매수는 15매에서 35매 차등인데 대부분의 기초 구·군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매를 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수급자로 국가에서 한정을 정확하게 지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태형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곳도 굉장히 많고 지금 이 지침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이렇게 한정이 된 건 제가 못 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지침이 그때 시를 통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지금 또 예를 들면 구미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미시 인구는 42만 명입니다. 수혜자는 우리와 인구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1만3,00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억1,000만 원입니다. 이게 국가 지침인데 이게 인구수 대비하거나 각 수혜 대상자가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약간 많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는 9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에 3만 명이 수혜가 되었고 예산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은 극단적인 차이가 좀 나서 이게 배포하는 매수도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고 각 구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각 구가 다른데…….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다른 이유는 저희들이 다수공급자 계약 제한공고를 해서 나라장터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 이제…….

○부위원장 김태형 공고의 기준은 누가 잡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들이 공고의 기준은 5억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자꾸 매수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매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우리가 당연히 국가 지침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으로 인해서 추경에 6조7,000억이 잡힌 예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대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급조해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마스크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언론지상에 많이 나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맞습니다. 중앙일보 저도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이게 왜 우리 구가 과다하게, 대구시 자료도 그때 주었지만 이것에 수혜대상의 차이나 매수에 대한 차이나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수혜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가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아닙니까? 그분 대구시에 1만800…….

○부위원장 김태형 성남시에 94만 명의 기초수급대상자가 저희보다 더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1만80세대인데 거기에 하고 지금 본동주공을 비롯해서 성서, 월성, 상인동 저희들이 대구시내에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 구가 제일 분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예를 정확하게 설명 드렸잖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성남시는 94만 명입니다. 대상자는 3만5,000명 정도입니다. 예산 5억5,000에서 끝냈어요. 구미시는 인구수가 우리가 뭐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나지만 1만3,000명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공업지대임에도 불구하고 2억1,000만 원 정도에서 제가 이것 말고도 많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아까 매수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10매 미만으로 지금 구별로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미시는 2억1,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자가 1만3,000명이기 때문에 인당 45매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총 예산은 2억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을 제가…….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런데 매수 관련을 이야기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매수가 아니지요. 예산이 지금 구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산은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한 게 아니고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부위원장 김태형 매칭인데 이 수요도 일방적으로 내려왔다고 말씀 하시길래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제가 명수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복지부에서 일괄 추출한 명수입니다. 3만3,000명이라 하는 것은 저희 구에…….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그게 왜 인구가 우리보다 거의 1.5배나 많은 성남시에서는, 이것 대표적인 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것은 수급자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수급자수는 전국에 한 3위 정도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제가…….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수급자수는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인구가 그렇게 해서 수급자수가 성남시를 적다고 데이터는 제가 또 뽑아봐야겠습니다. 대상자는 비슷하다는 거지요. 성남시가 3만6,000명. 우리가 3만3,000명 아닙니까? 불과 3,000명 차이입니다. 예산은 지금 2배가 넘습니다. 성남시에 5억5,000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위원님, 현재 올해 사준 게 5억5,000이고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16억은.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예산 발표한 신문기사를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가 올해 사 준 예산은…….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제 말 보세요. 다시 설명 드리면 성남시의 5억5,000은 대상자를 3만5,000명으로 이렇게 발표했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성남시의 시비만 5억5,000이라는 말입니까? 총 마스크 액이 국비, 시비 합쳐서 5억5,000이라는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총 예산이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들도 총 예산이 5억5,300만 원 중에 구비가 1억3,800만 원 투입했습니다. 올해 지금 사 준 것은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부위원장 김태형 그렇다면 잠시만요. 보도자료를 발표함에 있어서 제가 시비, 국비, 구비를 나누어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예산을 따오거나 이랬을 때는 구분을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같이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쳐도 구비에 대한, 만약에 성남시가 성남시만의 예산이 5억5,000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3만5,000하고 3,000명 차이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아니요. 3만5,000에 5억5,000만 원이고 불과 2,000명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우리 구비는 4억1,000만 원 정도 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전체 예산이 저희가 5억5,000입니다. 저희 구가 전체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5억5,000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6억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한 것도…….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한 예산이 지금 추경성립 전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올라옵니다마는 5억5,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50%가 국비이고 나머지 25%, 25%가 1억3,800만 원이 구비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5억5,000만 원 가지고 마스크를 3만3,000명에게 사 주었다는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매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이게 국가에서 내렸다 하면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매수는 입찰 보는 업자의 가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가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1,000원을 잡고 단가를 내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850원 주는 업자도 있고 입찰을 받아 보니까 또 그것보다 싸게 들어오는 업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누다 보면 매수는 차이가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제가 나중에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는 지금 수급자 관련으로는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 자치단체의 기초수급자를 파악해서 예산이 일정 부분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성남시라든지 구미시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내려온 것은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수급자가 전국에 세 번째로 많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수급자가 적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이 들고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가 현행 수급자가 한 100명인데 만일에 그것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이 100명에 대한 것만 달라.” 이렇게 해도 이게 시로 예산이 내려오면 시에서 이것을 구 단위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연말 되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

○위원장 윤권근 이번에 마스크 저도 각 동에 파악을 해 봤거든요. 직접 노인정도 가보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왜 주는지 이해가 안 간대요. 실제 상황이…….

○부위원장 김태형 아, 예.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는 중이라서…….

○위원장 윤권근 예,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김태형 하여튼 이 수요조사에서부터 해서 저는 구비가 좀 과다하게 되는데 다른 시·구·군도 이렇게 되나…….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똑같습니다. 전국에 동일한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부위원장 김태형 전국에 지금 동일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니요. 매칭비율이 동일하다고 제가…….

○부위원장 김태형 매칭비율은 당연히 동일하겠지요. 지금 경우의 수가 다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구매하는 비용도 다르고 그러면 구매하는 비용에 따라서 매수의 차이도 난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저희 구에서 비싸게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의문점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싸다고 봐야지요. 싸게 샀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싼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3만3,000세대에 47매를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태형 예산은 2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받았던 자료는 우리 구만의 한정된 자료였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 세세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하루 정도 자료를 찾아봤을 때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와 구매비용 그리고 배포 매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굉장히 많은 부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훈단체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보훈단체요?

홍복조위원 예. 전체.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10개 단체입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다 구 소유 건물에 들어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거의 경로당에 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는 아까 안 계셔서…,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전몰미망인 유족회, 군경회는 자기들끼리 상이군경회 건물입니다. 자기들 건물에 지금 그게…….

홍복조위원 개인 소유 건물이라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그것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건물입니다.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개 단체는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단체는 우리 각각 최정경로당, 당산경로당, 전부 금봉경로당 있는데 경로당에 있고 광복회는 도원동사무소 2층에 있고…….

홍복조위원 그러면 경로당 건물 내에 사무실에 따로 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렇습니다. 우리 구 소유 경로당에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 소유 보훈단체 사무실 시설유지비 5개소 나가는 것은 어디에 나가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 5개소가 이제 광복회, 특수임무하고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홍복조위원 294쪽.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가 최정경로당…, 여기 성서경로당에 있고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이렇게 5개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이것 외에 특별히 시설비 나가는 것은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시설비는 주로 자기들이 요구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저희들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도 지금 상향 조정이 조금 되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운영비 상향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균등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구분이 있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는 각 단체 100만 원씩 인상을 해서 편성을 한 상태이고 재향군인회는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본래 3배 이상을 현실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올해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인상된 적이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 사항한 현실화 그것하고 약간의 물가상승률 또는 타 구·군에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거의 50% 이하를 감액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1,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러면 1,200만 원으로 예산을 확정하신 것에…….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1,200만 원…….

○부위원장 김태형 물론 예산 결정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배분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제안을 해서 예산서에 있는 것은 1,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의 단체인데 그중에 100만 원씩 균등으로 하고 재향군인회에는 300만 원으로 했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재향군인회는 사실 타 구·군에 비해서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뒤에서 한 세 번째 되지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그렇고 또 재향군인회는 회원 수가 한 1만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좀 그렇게…….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 만큼 재향군인회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많겠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자기들 협회의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없다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부위원장 김태형 우리나라에서도 재향군인회는 대단한 단체인데…….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없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예전에도 보훈단체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했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게 광복회와 그 이외의 상이군경회 이쪽은 사실 전쟁참전 쪽인데 너무 과다하게, 물론 단체가 국가의 어떤 지정이 되어 있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과다하게 많다.

그래서 보훈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했었고 한 2∼3년에 한 번씩 많이 이렇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했었지만 사실 힘들게 다 운영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이 엄청나게 큰 단체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준다는 것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아예 균등하게 하면 되는데 재향군인회 300만 원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재향군인회는 타 구에 비해서는 방금도 말씀했듯이 여섯 번째로 적습니다. 적고 기준이 이분들이…….

○부위원장 김태형 그 여섯 번째로 적다하면 다른 아홉 개의 단체에도 조사를 다 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8∼9개도 우리가 한번 100만 원씩 이렇게 적은…….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아까 여섯 번째로 적다고 상이군경회의 명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른 9개의 단체에도 순위를 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9개 단체는 순위가 조금 그래도 저희 구가 좀 낫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래서 추후에 하여튼 올해 10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에 또 이만큼의 열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쟁 참여 쪽 보훈단체들하고 그래도 광복회하고는 좀 구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하여튼 예산이 끝난 후에 잘 적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재향군인회도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현실에 비해서는 부족한 게 많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쪽에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작년에 카드가 다 발급 되어서 나갔지요?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고, 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체크카드 발급부터 우선 하시라고 하셔서 체크카드 발급은 올해 100% 완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수시로 동 지역센터의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도 많고 해서 주로 계도와 교육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100% 발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조만간 공문을 내리든지 해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홍복조위원 한 번 경비를 사용하고 나면 그것을 연말에 한꺼번에 다 보고를 받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니요. 수시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혹시 경비가 절감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비가 절감이라기보다는 일단 어느 곳에 쓰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데이터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자꾸 예산을 아껴 쓰시는 경향이 있어서 아껴 쓰시고 다른 쪽으로 자꾸 부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운영비로 쓰시면 된다고 이렇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껴 쓴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고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절감되었는지에 대해서…….

홍복조위원 카드를 하게 됨으로써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 아껴가지고 이때까지 다른 데에 계속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계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는 이게 운영비가 또 1억 정도 올랐나 왜 이만큼 더 올랐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로당에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은 국·시비가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 매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른 것은 다 국·시비,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국·시비 금액이 많거든요. 정확하게 몇 페이지…….

홍복조위원 냉·난방비 빼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몇 페이지…….

홍복조위원 이게 냉·난방비에서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몇 페이지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홍복조위원 313쪽 위에 중간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로당 운영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복조위원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로당 운영지원은 거의 1억 정도가 올랐는데 이것은 시비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홍복조위원 시비가 운영비로 인상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중간에 장애인 거기에 보면 페이지를 표시를 안 해 놓았나, 장애인들 점자 책자 만들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난번에 내가 한번 전화를 했지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시각 3급일 때 점자도서가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5급으로 이게 바뀐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이 책이 계속 와요. 한 번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제대로 체크를 안 했는지 이런 게 전부 낭비고 앞으로 이것을 확인을 제대로 해서 보낼 때 좀 확인을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점자 책자는 저희들이 격년으로 발행하는 아주 두꺼운 책자인데 아마 위원님은 구정홍보 책자도 점자로 홍보실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아니, 그것 말고 복지 관련해 가지고 책자 보내주는 것 있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내년에 책자를 발간하면…….

홍복조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각장애인 중에 등급이 향상된 이런 분들은 빼고 3급까지만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낭비니까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신청자하고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 번 더…….

홍복조위원 저는 신청 안 했습니다. 안 해도 왔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3에 동 경로체육대회에 예산이 3,300만 원입니다. 경로체육대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3,330만 원입니다.

김화덕위원 그 정도인데 동마다 22개 동을 하면 한 150만 원 돌아갑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조금 이제 많은 동은 180만 원, 작은 동은 140만 원 평균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김화덕위원 동 인구에 따라서 돈을 나누어 줍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김화덕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늘 이 예산에 변동이 없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변동이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물가도 상승하고 장보기 하면 동마다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교통비하고 지급이 안 나가고 트레이닝 복을 구입을 안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절약되는지 몰라도 봉지 사야 되지, 뭐해야 되지. 이러니까 동마다 어떤 데는 지급이 잘 되고 그 동에 후원이 들어오는지 잘 되고 후원 안 들어오는 데는 못 하고 이런 데 대해서 불만도 많고 어른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 동결이 되는데 이것을 좀 올려주어야 안 되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이 예산은 일단은 시에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금액은 거의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물론 구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책정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김화덕위원 아마 시에서도 시에 안을 올려 보세요. 구에서 이렇게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인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구에서 조금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러든지 약간은 이게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우대업소 보상금에서 총 한 3,600만 원 정도 인상 되었네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총 3,600만 원 정도 인상되었고 경로우대업소에 전년도 예산에 1억900만 원 정도였는데 1,7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로우대업소는 한 2,8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이 증액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용소가 61개, 미용소가 51개네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우리는 한 10만 원 정도 해 주면 좋지 않나 싶었고 회장단에서도 10만 원 정도 인상을 요구를 계속 해 오는 상황입니다.

9만 원 정도 지급되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만 원 하신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게 작년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시는 말씀이 “경로우대업소에 점검을 좀 잘하라.” 왜냐하면 이용대상자들이 그만큼 이용을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가져가는 데가 많다는 취지로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우대업소에 대해서 실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 보고 또 실제로 경로우대업소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2만 원을 올리게 되었는데 타, 물론 달성군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는 비교하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중구나 동구 이런 곳에는 아직 금액을 올리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금액이 많이 올리는 데는 거의 이용소만 있는 데입니다. 아주 작은 개수의 이용소만 있는 데서 예산 부담이 크게 많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이용소와 더불어 미용소까지 있고 미용소에는 또 아무런 거기에 대한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전혀 없으시고 해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2만 원 정도만 올렸습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 이용소에는 사실 제가 보니 이용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고 미용소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좀 받아 보세요. 오시는 분 서명을 받아서 전화번호까지 적으라고 공문을 내려 가지고 오시는 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안 하는 업소는 빼 주시고 열심히 하는 업소는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1만 원이라도 다음에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는 동네에는 등록만 해 놓고 그대로 돈 받는 것으로 미용소는 나는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괜찮은 것으로, 구에서 그냥 돈을 주니까 이것을 아마 오시는 분 그게 이용자 분 어르신들을 분명히 확인을 받아서 구에서 분기별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인상되고 하면 미용업계나 이용업계에서도 더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걸 하셔야 이 예산에서 큰 변동 없이 나중에 부족하면 좀 더 올려줄 수 있고 안 하는 업소는 철회를 하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지금 나가는 이용요금은 7만 원 나가는데 거기는 저희가 동에서 담당자가 점검 나갔을 때 이용소라든지 미용소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해 주고 안 하는 데는 사실은 지원을 안 해 드립니다.

김화덕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것 더 잘 알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예, 실태조사도 저희가 꼼꼼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것 신경 써서 하시고 대한노인회 물품구입비가 6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앰프시설 교체비입니다.

김화덕위원 앰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그게 2003년 식으로 거의 10년 이상 훨씬 넘어서 소리도 잘 안 나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화덕위원 아 맞아요. 그리고 아까 홍복조 위원님 노인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경로당에서 어른들끼리 싸웁디다. “정산하라. 우리 돈 남는 것 나누어 가지자.” 이럽니다. 경로당마다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카드를 써도 식당에 일괄적으로 몰아넣고 쓰고 하니까 그러니 어쨌든지 하여간 경로당에서 돈을 나누어 가지자. 남는 돈 밥 먹는 것도 그것은 충분히 하고 그런 식의 말도 돌아가는데 어느 경로당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내역서를 확실히 해서 아마 좀 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314페이지에 307-05민간위탁금에서 매회 운영지원금이 지금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시비, 구비는 균등이라서 이렇게, 매칭사업이라서 올라가는데 우리 구비도 매년 계속 올라가네요. 1,500만 원씩 해서 작년에 비해서 1,500만 원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2개 복지관의 운영금은 시비 60%, 구비 40% 해서 시비에 따라 구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 밑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은 말씀하신 대로 구비입니다.

4억5,200만 원인데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460만 원이 내년에 증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 처우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달노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행복나눔과에서 하던 어르신 동요라는 사업을 내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700만 원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작년대비 증액을 하였는데 여기에도 역시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과 처우개선 일부 약간의 사업을 신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것은 지금 추가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측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김태형 인상률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원래 원안은 매해 어떤 수준으로 제안을 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본인들이…….

○부위원장 김태형 수용률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올해 편성한 사업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큰 사업이 있다든지 안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건비 상승분 그 정도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부위원장 김태형 그 외에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물론 제안을 하고 하실 수는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같이 판단을 해서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한지를 같이…….

○부위원장 김태형 그 수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예, 이번 경우나 이전 경우나 그쪽에서 보통은 어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은 여기 올라온 금액들은 그쪽이랑 합의를 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쪽에서 올라온 안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한 것은 없고요.

○부위원장 김태형 100% 수용해 준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100% 수용은 또 아니고 저희들이 올렸을 때 전체적으로 기획실로 제출을 했을 때 기획실에서 전체 구 예산에 따라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은 복지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얼마나 수용했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될 것을 예상을 하고 수용할 만큼만 제안을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요. 초도에 어떤 제안들이 오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거기에서 물론 인건비 상승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것 말고는 크게 이제 사업을 신규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많이 올라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그게 수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올해 올라온 한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 하면 그 정도 인건비 상승분이 매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상승률이 얼마인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

○부위원장 김태형 인건비 상승이 얼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호봉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고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쪽에서 계산을 다 한 후에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외에 별도의 우리가 받아주는 사업들은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런 부분은 없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없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추가로 어떤 사업을 신규로 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부위원장 김태형 올해는 없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올해는 시니어재능발표라고 달노복에서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인건비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올려주는 부분은 그게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스포츠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 아마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당장 임박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일단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편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내년 11월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추경이 한 두세 번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편성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쪽에 307-05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 현재는 어디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은 15개소에서 하고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총 15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7개 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그분들은 한 구역만 맡아서 아까 말씀드린 4∼5개의 사업들을 그냥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하던 15곳에서 7군데로 축소하고 기존에 하던 생활지도사 분들은 연계가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분들도 우선 지원을 하셔서 공정한 룰에 따라 선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박정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다고 그럴까 출근 문제라든지 제2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해 왔었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젊은 층으로 신규 생활지도사 분들은 지금 공모가 다 되어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박정환위원 인터넷상으로, 제가 그동안에는 보통 60대 전후한 분들이 많이 생활하셨고 급여는 동일하지만 이제 소식을 듣기로는 젊은 분으로 교체하겠다. 심지어 여기 센터를 7군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에 15군데에서 연계된 곳은 몇 군데 있을 것이며 신규로 지정된 곳은 몇 군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기존에 저희들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5군데는 저희 기관에 하게 되고요. 대덕노인복지센터와 대구노인복지센터는 타 구에 있는 기관이 저희 구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나머지 10곳은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한다는 말씀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못 하면 그분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공정한 기회를 주고 채용을 하면 될 것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돌봄사업 편성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하고 있는 통합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유사한 사업들을 각 기관에서 달서구 전체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효율적인 게 많다고 복지부에서 판단을 하고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냥 구역을 나누어서 1개 기관이 모든 사업을 다 하라.” 이렇게 된 거라서 물론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지원을 하셔서 거기에 맞추어서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결론은 지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교육을 받고 현재 하는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15군데에서 하는 내용들과 아까 사업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완화되었는데 불만이 주 3일 정도 업무 보고 출근하면 충분했었는데 이제 매일 출근 더불어서 해야 되는 굉장히 타이트한 그걸 또 시급을 최소 시급도 아니고 급여도 굉장히 박하지요. 얼마지요 이분들이? 100만, 110만 원?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급여를 한 11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1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몇 분을 제가 만나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아쉬운 부분 토로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고요.

지금 그러면 만일 7군데 권역에서 한다면 우리 어장과에서 예산을 주니까 관리를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그분들이 생활지도사의 애로점을 한 번 더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원하는 거라든지 아쉬운 부분 거의 다 왜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이 센터장님들의 권한이 엄청나게 센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도, 복지사 분들도 신규 채용할 것 같고 굉장히 거기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러한 직장을, 황금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된다고 이렇게 생활지도사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특히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요. 만일 그분들이 저하고는 이렇게 생활지도사님 토로할 때 한두 분, 몇 분을 만났으나 다는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내년도에 결정을 하고 그분들 12월 31일되면 다 종료되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그전에 아마 종료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제가 염려하고 우리 어장과에서 민원이 제기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이것을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 하시는 분들은 생활관리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혜택을 보시는 구민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노인이 노인종합서비스에 급식이나 목욕 때문에 시간당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다른 부분이 외출 이런 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합이 되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게 필요하고, 이것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다 맞추어 주니까 어르신들은 더 편한 면이 있고 대신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하시던 사업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분들이 염려하는 게 바로 그 점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급여가 적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큰 불만이 없는데 통합이 되면 일은 몇 배 늘어나고 급여는 동일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관리감독이 너무 타이트 하니까 안 하겠다. 그런 쪽에 많은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라도 중도에 낙오 없이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교육을 잘 하셔서 착오 없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도 준비한 질문이 좀 있어서 재가복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같은 315페이지에 여기에 지금 6억3,800만 원 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대상시설 2개에 이렇게 315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대상 시설인 상록수기억학교하고 대구샘기억학교 이것은 무슨 위·수탁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관내 위·수탁 기관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던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시의 위·수탁 시설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대구시에서 기억학교로 지정한 시설이고 대구시에 한 14개 정도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정한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시에서 지정한 시설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위탁이나 수탁 이런 쪽은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지금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금, 시비, 구비 다 합쳐서 운영비 2개에 이렇게 두 군데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2개의 시설에 있어서 분배는 어떤 정도 비율로 됩니까? 이게 시설에서 통으로 합쳐서 되어 있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 금액도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혹시 5대5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대상자 상관없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정원이 40명입니다. 똑같습니다. 상록수, 대구샘 각 40명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시설이 되기 위한 제반조건은 평수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은 뭐 보고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어떤 부분이 구별이 되지요? 권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매에 대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올해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중첩되거나 이런 부분에 차이점은 없는가요?

이게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시에서 관할하는 기관, 저희 구에서 관할하는 기관도 있고 이래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여기 기억학교는 치매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물론 아까 말씀하신 센터랑 비슷한 사업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것은 프로그램 시간이 10시부터 4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일주일에 몇 번을 까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는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정기적으로 사람을 받아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보던 중에 사실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정원 40명에 운영비 3억 이상은 참 대단한 지정 시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지정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자세한 자료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들 얼마 전에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서 치매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해서 주시면 추후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 가지고…, 우선 푸드뱅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쭉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상록수에서 추가로 들어온 것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네,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자격조건이 작년 6월까지 사업실적이 3억 원 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장부가액 3억 원 이상 실적으로.

박정환위원 여기에는 최초로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상록수 푸드뱅크가 한 1년 반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간의 실적을 장부가액 3억 이상으로 6월 18일에 신고해 가지고 시로부터 내년도부터는 공식 당연시설로 해 가지고 시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장부라는 말씀이 그러면 매입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비자들이 직접 수령하는 금액을, 어떻게 3억을 책정하신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원가기준…….

박정환위원 원가기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박정환위원 원가기준 같으면 3억은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원가기준으로 3억은 힘든데 저희들이 이번에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성서공단에 2,900개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59개 업체가 식품업에 제조를 하고 있었고 기업체로부터 다량으로 받기 때문에 장부가액으로 원가를 계산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3억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보통 상록수나 본동 같은 경우 거래처가 몇 군데 되던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평균 기업 거래처는요. 본동달서푸드마켓이 많고 상록수가 좀 부족한데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개수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서 받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주신 건데 공부를 안 하셨나 봐요? 본동은 28개, 상록수는 18개 이렇게 쭉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파악하고 오셨으면 답변하기가 수월…, 제가 어차피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질의한다고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죄송합니다.

박정환위원 이번에는 상록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구비, 시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박정환위원 제가 일전에 관심이 8대 들어오면서부터 해서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아쉬운 부분은 복지사 분이 순환이 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겠지요. 본동 같은 경우 28개라는 것은 대구권은 불과 물론 상세한 업체명은 제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달성군에 있기 때문에 대구 업체라고…,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에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성서식품에 59개 업체에서 우리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거래업체가 많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 안 하고 일단 저번에 위원님께서 푸드마켓, 뱅크의 활성화를 주문하셔 가지고요. 일단 기초작업으로 그러면 관내 성서산단 지역의 음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체가 몇 개냐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최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푸드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잉여식품을 요청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그래서 성서산단 지역의 푸드업체도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재고 상품이라든지 좀 부족할 것 같지만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현장에 직접 방문했을 때 보니까 물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데는 상품이 많이 다양한 제품이 구비된 반면에 어떤 곳은 그냥 필요 없는 물론 다 필요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적다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복지사 부분이 네트워크 계에 아까 말씀…, 대구가 많나 물어보니 어떤 분은 전라도, 밀양, 부산, 대전 이렇게 다니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가까운 데서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한 곳은 10년 가까이 종사하시다 보니까 계속 거래처가 담당자는 안 바뀌더라도 이분은 10년 이상 하는 분하고 1년 6개월 한 분하고 네트워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사로서의 어떤 철저한 그러한 업무를 하지 못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관리는 각 복지관에서 복지사 분을 담당 분을 어떻게 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한 곳은 10년 이상 계신 반면에 한 곳은 불과 1년, 10개월 이런 분들이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또 내년되면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른 두류라든지 성서, 달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으니까 10년 이상 된 거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한 곳은 잘하고 있는 반면에 한 곳은 1년도 안 되는 복지사 분들이 변동이 있느냐, 나는 이것도 한번 고민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일단 달서푸드마켓이 2007년도에 생겼고요. 다른 상록수라든가 두류가 2014년, 2017년도에 생기고 설치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들이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직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이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이 푸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단은 종사자 인력이 좀 안정되게 꾸준히 가야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의 물량 확보라든가 이런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주체인 복지관에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이라든가 계약직 직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고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한 게 보면 불과 본동, 성서, 두류 같은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거의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를 주로 제가 여기에 3,300만 원 있던 게 주로 인건비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직이 많다는 것은 자기가 희망하는 급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직한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직이 급여 부분도 있지만 계약상에서 급여는 계약을 하고 들어왔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에 계약직원들이 있다가 다른 데에 정규직으로 직업을 갖다가 구했을 경우에 그런 이직도 더러 많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와 저희들이 예산 운영비를 지원한 금액도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주로 인건비로 충당된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연봉을 1년씩 계약할 때의 연봉과 운영비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차이 나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연봉에 따른 계약기간의 호봉 차이이고…….

박정환위원 1년씩인데 호봉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1년씩 하니까 평직원들 인상분을 갖다가 계약직도 그 정도로 금액을 인상해서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근무연수가 우리 본동 달서푸드마켓 같은 데는 11년째 근무하고요. 성서 이런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반, 2년 되어 가지고 그 근무기간의 차이이고 그래서 이분들도 만약에 10년 가까이 차면 인건비는 그렇게 상승될 것으로 봅니다.

박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여기 본동 같은 경우에는 3,3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계약직은 3,190, 3,200만 원 가까이 돼요. 차액이 불과 100만 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렇지만 두류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로 3,120만 원을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계약한 게 2,160만 원입니다. 이게 불과 1,000만 원 가까이가 차이난다 이 말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본동푸드하고 달서푸드는 1명이 2개 시설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000만 원 하고 3,320만 원 해서 총 6,320만 원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두류푸드마켓 인건비가 차액 1,00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1,000만 원은 이제 차량 운영하는 관리비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임대료하고.

박정환위원 본동은 그러면 불과 1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본동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록수 푸드 같은 데는 계약직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박정환위원 상록수는 이제 시작하니까 그전에 또 저희들이…….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본동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1명이 공익근무 요원 2명, 3명하고 이렇게 근무를 해 가지고 한 계약직원이 2개의 시설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2개의 시설이 3,32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6,320만 원이 지원되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3,000만 원 연봉이 되고요. 나머지는 차량 운영비, 임대료, 건물 임대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두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과장님 여쭈었던 게 운영비가 주로 인건비로 소진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2개든 1개든 떠나서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까 본동은 3,320만 원이 작년 예산에 편성이 올해가 되었고 두류는 3,120만 원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로 연봉이 책정된 것은 달서는 3,193만8,000원이고 두류는 2,160만 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1,000만 원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차량 운영비, 유지비에 쓴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과연 무슨 돈으로 하느냐 이 말이지요. 1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논리가.

이게 내말은 이 운영비를 오해할 소지가 월급을 적게 주니까 이 사람 이직이 빠른 것이고 정규직이나 더 좋은 자리로 간다는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두류푸드마켓은 임대로 해서 임대료가 나가고요. 다른 상록수 푸드 같은 데는 저희들이…….

박정환위원 아니지요. 본동은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요. 두류는 구 소유입니다. 구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전혀 안 나갑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박정환위원 그런데 뭐 임대료 말씀하시나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아니요. 임대료는 제가 본동푸드하고 달서푸드를 합해서 말씀드리고요. 두류는 저희들 무상 임대하니까 그런 차이가 나지요.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까지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서 소명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달서 같은 경우에는 본동복지관에서 이 인건비 주면 나머지 임대료 130만 원 하고 두 군데 다 주잖아요. 그러면 자체비용으로 충원가능한데 내 말은 두류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만 나가고 임대료가 안 나가는데 1,000만 원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이 금액 소명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건 두류푸드마켓은 하나의 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본동푸드하고 달서푸드마켓은 둘이 합해 가지고 2개의 시설을 1명이 관리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의 갭이 임대료도 주고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이 사실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두류 같은 경우에는 여유금이 1,000만 원 있는데도 다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도하는 말씀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내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질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도별 장부가액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쭉 보니까 작년에 본동 같은 경우에는 36억을 이렇게 원가를 계산해서 물품을 기증받았습니다. 그에 반면에 성서라든지 달서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는 거의 유사한 금액을 지원하는데 반해서 2억9000, 3억3,000 이것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충분히 이 1,000만 원 소명을 인건비로 충당할 경우에, 충당한다면 그 사람의 이직이 적을 것이며 직업에 대한 소명도 있을 것이고 책임감도 가질 수 있고 네트워크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걸 정확히 소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 이직을 안 하면 한 군데가 두 군데 되고 다음에 해서 3년 되면 네 군데, 다섯 군데 늘면 이런 똑같은 3,300만 원 지원해 주는 곳이나 3,1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이나 이게 금액이 원가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제가 먼저 2007년도에 생긴 달서푸드마켓하고 지금 2017년도에 생긴 두류푸드마켓이 후발자가 물론 인건비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을 미리 선점한 데 대해서 많이 확보해서 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도가 지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성서산단에 식품업체를 갖다가 계속 컨택 해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게 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이 부분에 이직을 안 하고 어느 정도 호봉이 되면 저희들 주체시설 복지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구비 지원이 인건비에 맞도록 하면서 이직률을 낮추고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복지관이나 기관에 위탁하고 할 때는 관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리 감독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지인을 통해서 협찬을 구하는 게 일 아닙니까? 왜 과장님이 바쁜 행정적인 업무를 놔두고 거기에 무엇 하러 다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제가 푸드사업을 주었지만 결국 그 수혜자는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이 더 좋은 푸드의 어떤 이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복지관의 한계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해 준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예, 저는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그러니 이 담당자 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뛰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꾸 생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런 업체가 신규로 계속 생긴다고 보면 지금 나머지 두류나 달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게 좀 지나면 여기에도 달서 같은 경우 다른 데도 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올라가면 또 새로 구비를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보니까 달서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게 자료 본 사람들은 아무도…, 저도 이걸 관심 있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 늘어나야 될 부분을 가지고 역행하는 그런 자료가 나온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 운영비는 자꾸 증액이 되고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게 또 자료 갖고 계시지만 2017년에는 7억으로 2016년보다는 한 3억 늘어났다가 이게 기업의 어떤 경기하고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물론 그걸 감안해서 저도 말씀…, 지금 그러니까 본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36억을 후원받았다가 올해는 10월말까지 11억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푸드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것 진짜 소명을 왜 처음에 제가 이 금액이 어디에 쓰냐고 여쭈어 본 이유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3,320만 원을 지원하니까 3,193만8,000원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에 반해서 두류푸드 같은 경우에는 3,120만 원의 운영비를 주는데 인건비는 2,16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이 1,000만 원 갭이 나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고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 저희들이 주체…….

박정환위원 한 번 더 복지관이나 관에 한 번 확인하셔서 저한테나 우리 복지위원님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소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32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작년도보다도 1,500만 원씩 증액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종합복지관 운영비 이제 구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저희들 종합복지관에 구비 지원을 8,500만 원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5년 전부터 종합복지관 측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타 지자체와 비교해 가지고 구비 인상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 상태도 이렇게 안 좋고 2∼3년을 갖다가 함께 고통 분담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같이 고통 분담을 해 주십사 이래 가지고 계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2010년도에 비하면 최저인건비가 2010년도에 4,11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104% 정도 가까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고요. 2010년도 대비 2019년에 물가상승률이 14.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계속 요구했던 부분들과 타 지자체의 비교 또 우리 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올해는 인건비 상승분을 갖다가 올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특히 또 계기가 된 것은 대구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지관의 부담을 갖다가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각 복지관별 1,500만 원을 인상해서 복지관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안 그래도 원래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어떻게 보면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에서 운영비를 매년 복지관별로 8,500만 원씩 했는데 인건비 차액이 나면 시에다가 더 요구를 하셔 가지고 꼭 우리 구비가 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야만 시에서 해 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시에서는 인상 안 해 줄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바로 인건비가 이만큼 인상이 되었는데 시에서도 그만큼 지원을 올려주어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홍복조
배용식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복지정책과장우태성
어르신장애인과장김소희
행복나눔과장이승철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첨부자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및 제안설명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