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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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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8일 홍복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그리고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및 2019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각각 1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의안 철회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철회 여부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홍복조 의원님,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제정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치고 달서구에 거주하는 그런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구 시설을 이용하는 데 이용료, 입장료, 주차장 등의 혜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외에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더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홍복조 의원님 발의하시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예우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 [5조]하고 연관되는 관련 시설이 저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7개의 복지관, 가족문화센터, 웃는얼굴아트센터, 별빛캠핑장, 월배국민체육센터라든지 송현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공영주차장 이게 범위가 저희 달서구에서 운영하는 10여 개의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관련부서하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화덕위원 맞습니다. 한 가정에서 3대가 복무를 마치는 것은 요즘 시대에 흔치 않은 그런 좋은 명문가정으로 보고 또 별빛캠핑장 이용료도 우리 달서구민 10% 할인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런 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좀 찾으시고 아마 대구광역시에서도 병무청 운영지원과에서도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제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이렇게 들어왔네요.

아무쪼록 이 조례가 잘 통과 되어서 이 조례에 관한, 우리 3대에 그런 가정에 좋은 취지를 비추어 주었으면 하는 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홍복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발급되고 있는 상태지요?

홍복조의원 예, 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박정환위원 총 현재 한 몇 가구 정도가?

홍복조의원 총 달서구가 합계가 321가구 정도 되네요. 1대가 68, 2대가 126, 3대가 127가구 정도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보면 구에서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 조속히, 만전을 기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전문위원님께서 하셨잖아요. 차후에라도 또 [6조]에 준하는 시설물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해 가지고 보통 대문에 보면 명패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복조의원 이것은 지금 병무청 자체에서 그것을 달아주고 있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주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이렇게 있다면 조금 명패를 붙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조례에 앞서 휴전 국가로써 의무징병제를 통해서 국민의 의무가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명예로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점도 있고 아까 지금 대구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나 추진하는 것들이 지금 무엇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대구시에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대구시에 관한 시설에서는 그분들…….

○부위원장 김태형 아, 대구시에 관한…, 그 아까 명패를 달거나 이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홍복조의원 그것은 병무청에서 하고 있다고 아까 병무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알기로는 아까 시 예산인 것 같던데 아닌가요? 아까 병무청장님하고…, 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정말 참 좋은 조례이고 사실 우리가 명예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명예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고 진정한 명예에 대해서 대우를 해 주지 않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여기에 어떠한 논란의 소지가 있느냐면 군 가산점도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이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대구시나 아니면 이후에 지금 현재 2020년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어떠한 성적 차별에 대한 부분도 이 소지가 담겨있다는 것이지요.

홍복조의원 그런 게 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 들어가 보면 여기 여성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김태형 여성은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성은 의무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는 이렇게 좋게 하지만 이후에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명예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100%, 1000% 동감하는 바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혜택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것들이 2차적인 혜택이 주어졌을 때 사회적 파장도 조금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차원을 넘어서 그런 여성인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군 가산점도 얼마 전에 폐기가 되었듯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홍복조의원 저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 단서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홍복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서가 있더라고요. 다만 3대째, 그러니까 이제 1, 2, 3이 아니고 3대째 가족 중에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그러니까 남성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중에 1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그냥 남자 형제가 없는 가운데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받아주어야 되는데 의무복무를 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아서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군의 명예를 떠나서 남녀의 어떤 그런 성적인 차이 이런 면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약간 들었습니다.

홍복조의원 예, 그런 형평성이 있기는 한데 제 생각은 의무복무가 남성한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남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한 조례를 특히 여성의원이신 홍복조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정의 부분에 “3대째”라는 이 부분이 혹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가 1년에 걸쳐서 진행된 게 아니고 4대도 있을 수 있고 5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대째”라는 이걸 하지 말고 세대 중 그러면 중간에 2대 때 지금 부모 할아버지, 부모, 안 그러면 아버지, 딸, 아들 이런 경우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깜빡한 것 같은데…….

홍복조의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3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3대도 굉장히 힘든 게요. 할아버지 대에서는 병역의무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거의 없었고 지금 거의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 손자 세대 이렇게 내려가니까 근 100년 가까이 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희소성이 있는…….

박정환위원 제가 먼저 많이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4대나 5대가 있어진다면 중간에 혹시라도 3대째 못을 두셨기 때문에 차후에 5년, 10년 후에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짧은 생각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100세 이상 부모님을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가족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사는지 안 사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홍복조위원 요즘은 왜냐하면 주소는 같이 되어 있어도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는 꼭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그러면 우리 해당되는 달서구 장수노인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100세 이상이 한 27분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서 먼저 부양지원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한 열한 분 정도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스물일곱 분 중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부모랑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되고 생계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열한 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여기에 거주하지만 나머지 열여섯 분은 다른 데로 자녀들 밑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주소가 같이 안 되어 있는 독거 어르신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요.

김화덕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독거 어르신은 못 받는다, 그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못 받으시고 그 부양자가 받는 거니까 못 받으시고 아니면 병원에 가 계시거나 간혹 가다 스스로 안 받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지금 평균은 열한 분 정도.

김화덕위원 그분들이 부양금을 받는 게 몇 번 정도 받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2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자료를 뽑아보니까 통상적으로 20개월, 19개월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면 20만 원이 채 안 되죠. 그 정도 받으시다가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전출 가시거나 그렇더라고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장수축하물품은 뭡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물품은 만 100세 이상 되시는 장수 어르신한테 축하물품 예를 들면 이불이라든지 온열기라든지 방자유기세트 이런 물품을 1년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김화덕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100세 이상 사신다는 게 우리로서는 귀중한 이런 생명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런 목숨을 우리는 보는…, 아무쪼록 최고령 어르신들께 예산을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20만 원으로 되어 왔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돈 100만 원 주고 싶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장수하시는데,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이제 차후에 보고 좀 더 잘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서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시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의하신 조례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지역에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 [제4조]에 의하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장수축하물품 지급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거주기간 제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단 달서구민들한테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적어도 1년 이상은 여기 계시는 분한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1개월 잠깐 며칠이라도 있으신 분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년 정도의 거주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김정윤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장수축하물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 지급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양세대가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건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장수축하물품은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리는 거고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부양자한테 드리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드리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장수축하물품은 100세 이상 어르신한테 다 드리는 겁니다.

김정윤위원 취지라는 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은 하는데 향후에 장수축하물품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기준을 1년씩 이렇게 두게 되면 안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런 기준까지 두게 되면 좀 몇몇 어른들께서는 지원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고민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출산 지원 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장님께서 연중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이 일정과 겹쳐서 참석하지 못 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1년을 두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그 기한을 정했던 것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타 지자체에 지금 거주요건이 없는 것은 우리 달서구처럼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여기 예시라고 되어 있던 그 구에 있는 모든 구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시 조례 자체가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자체는 거주요건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만든 조례이고 저희는 달서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임신을 해 갖고 3∼4개월 지나서 우리 달서구에 이사를 오면 이걸 받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시행일 자체를 2020년 1월 1일로 할 경우 모든 기준은 출생일 기준으로 한다고 제가 예시를 했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으면 결국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돌려서 작년에 태어났지만 1년이 경과한 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또 앞에 2018년 출생아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제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홍복조위원 이것을 우리가 넷째 아를 2018년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다 못 받았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2018년에 태어난 아이 중에서 계속 거주한 아이들은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아이는 받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홍복조위원 이것도 어차피 지금 우리가 넷째 아가 태어났을 때 1년이 안 지나면 못 받는 이 조례인데 우리가 좀 독려하기 위해서 굳이 1년을 두는 게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1년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서 출산축하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데는 중구, 달성군하고 달서구입니다. 단지 출산축하금 때문에 잠시 이동할 수 있는 전입·전출 편법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은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이 조례의 개정 취지가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있듯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 나름에 일단 무언가 기준을 그러니까…, 법을 시행할 때는 기준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시점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했던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저희들이 추적해서 보면 이 지원이 없을 기준…, 만약에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한 것 같으면 결국은 2017년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들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어느 시점이든지 발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김정윤위원 출산축하금은 2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러니까 2017년이나 그 이전 자녀들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도 여기 대구시 관내 타 지자체 출산장려 관련 조례들을 보게 되면요.

출생아가 출생한 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부칙을 굳이 이렇게 2020년부터 한다는 이런 부칙을 굳이 담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는 단지 개정조례안을 낼 때 어떤 시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부칙을 달았습니다.

작년 출생해서 올해 1년 도래한 인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인원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태어난 아기도 사실은 누군가 어느 시점에 돌아가면 그럴 수 있어 가지고 2년 지급이기 때문에…….

김정윤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 이 조례 개정의 취지하고 부칙들이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시에 되어 있던 타 지자체에 대한 조례에 거주요건이 없던 부분은 대구시 출산지원금에 대한 기준은 이제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구만 조례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중구,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똑같이 거주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지금 이것 외국인 등록자 포함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직 출산축하금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민등록을 대구광역시달서구로 되어 있는 대상자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보편적인 추세고 대부분 외국인등록 포함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대구시 출산축하금도 그렇고…….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머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이런 취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우리나라에 출산장려금의 보편적인 기준이 외국인등록 아닙니까? 제가 조례를 대부분 봤을 때는 외국인등록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대구시하고 8개 구·군까지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외국인등록과 주민등록의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하고 국적이 아닌 외국인등록하고는 별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지금 국민의 배우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조례를 생각하실 때 달서구만의 특화된 무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달서구에 거주…….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검토는 지금 하는 거죠. 향후가 아니고.

그래서 국민의 배우자로 결혼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국가가 아니고 속인주의 국가입니다.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라는 말이지요. 미국은 속지주의지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의 국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법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깊이 있게 가면 이야기는 너무 깊은 이야기라서 한데 지금 외국인등록 조례를 잘 살펴보십시오. 기준이 보통 보면 다 외국인등록 포함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제가 다문화가정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 물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국적을 따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모르십니까? 보통 최소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배우자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주민등록증 안 나옵니다. 주민등록상에 저도 저희 와이프가 주민등록 등본 상에 기재가 되는데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재산도 보고 아이도 1명이 아니고 2명 정도 보고 거주기간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다문화가정도 달서구에 굉장히 많고 특히 외국인 등록은 이걸 떠나서 순수한 외국인인 경우에도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너무 폭이 넓을 것 같고 일단은 최소한의 기초 지자체의 어떤 조례 정도는 속도감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8개 구·군 중에 8개 구·군을 비교할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32%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약 1만 명 가까운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달서구에 출산장려금을 홍보도 할 겸 그게 되어야 되겠지요.

특히 거기에 있어서 사실 이 정도까지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외국인 등록 포함 불법체류를 제외한 합법적인 거주 여기까지가 보통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상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로 왔을 때도 어느 정도 거주기간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치더라도 거주기간만 경과를 하면 달서구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는 이러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달서구 관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래서 불법체류를 제외한 합법적인 거주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첫 질문에서부터 벌써 막혔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외국인등록 포함은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다문화까지는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외국인 거주자까지는…….

○부위원장 김태형 결혼하면 국적을 바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국적 받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하면 일단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지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태형 외국인등록이라는 말을 포함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조례 다른 데를 살펴보십시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괄호해서 외국인등록 포함이라고 대부분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예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에 등재가 되는 것은 외국인등록증 갖고는 안 됩니다. 국민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 받고 국적이 인정을 받았을 때 주민등록상으로 번호가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주민등록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서 출생…,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속지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민등록 번호를 못 받습니다. 이게 이 말 포함을 안 했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다문화가정에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뭐…….

○부위원장 김태형 그 경우의 수가 다른 경우도 많다는 거죠. 특히 우리 구의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위원님 말씀은 단순하게 외국인등록자가 달서구 안에 거주했을 경우에 그 지원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렇지요. 그게 이제 더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서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 배우자로서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외국인들도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1명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배제되는 것이지요. 이해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이혼했다 하더라도 부나 모 중에 한 분은 받을 수가 있는데…….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것은 정상적인 경우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깊이 있게 이야기 가는 것은 조금 그렇고 타 지자체 대부분의 나오는 그 단서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 폭넓게 불법체류를 제외한 합법적인 거주 이 말이 들어가 있는 조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그 정도는 해도 사실 어떤 크게 부담되는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출산장려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달서구만의 그런 부분은 인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김태형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1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별지 1호 서식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에 보면 외국인등록번호 기입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인데 조례상에 다른 타 구에서는 외국인등록포함이라고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예 빠졌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으셔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다문화가정일 경우에 부 또는 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분은 주민등록이 들어가고 한 분은 외국인등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지금은 훨씬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원래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관내에 계명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계명대학교에 교환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제 지인입니다. 두 분 다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이번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분들이 국적을 딸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거주를 약 10년 이상 계획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것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외국인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적용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달서구 관내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김정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영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12개월 미만 입니다.

김정윤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칙이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영아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칙이나 단서조항이 굳이 없어도 이 정의에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 2018년도에 태어난 영아들은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단지 저희는 기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단서가 없어도 문제없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김정윤위원 맞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시간에 협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일정을 잡아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홍복조
배용식김정윤박정환


○출석위원 아닌 의원
홍복조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복지정책과장우태성
어르신장애인과장김소희
건강증진과장박혜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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