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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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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6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세무과 소관 : 방호훈)

(별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김귀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야간세무민원하고 연관되어서 있는데 지금은 민원신청이 홍보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많이 늘고 있는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비슷한 건가요?

○세무과장 방호훈 현재 그렇게 증가폭이 지난번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서민우위원 줄지는 않았고요?

○세무과장 방호훈 예, 줄지는 않았습니다.

서민우위원 세무 고민해결을 위해 상담실도 운영하는데 이것도 주민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방호훈 예. 저희들이 주로 국세 위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마을세무사 두 분을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세무사를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개최를 하는데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이거 하면서 몇 분 정도……

○세무과장 방호훈 보통 두 차례 했는데 올해 국세 관련해서 44분 정도가……

서민우위원 두 차례에 44분이니까 한 차례에 22여 분.

○세무과장 방호훈 예.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6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납세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가는 공적으로 다 사용하는 상가잖아요. 그 아파트 상가에 한 점포가 있고 그 옆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건물을 옆에 지어서 그런데 이 옆에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로 해서 좀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A라는 점포가 불법적으로 임대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B라는 곳에.

그러면 이 세금은 B는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A라는 곳은 여기에 대한 증빙도 없는데 이 부분은 세금을 어떻게 체크를……

○세무과장 방호훈 그것은 임대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국세니까 지방세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그것이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데 보통 건축과에서 신고가 되든지 항측으로 해서 무허가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를 하는데……

서민우위원 10년 동안 이 과제를 못 풀고 있는데 10년이면 전기세도 제대로 안 내고 하면 누진세도 점점 붙고 하는데 이것은 더 붙고 하는 경우가…,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따로 더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 취득세와 재산세는 어차피 건축물은 면적으로 해서 세금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

서민우위원 10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더라도 세금을 더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장 방호훈 사실 저희들이 우리 구 안에도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지만 사실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서민우위원 신고 된 것도 납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세무과장 방호훈 허가된 건축물이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당연히 취득세와 재산세를……

서민우위원 불법건축물인데도…, 무허가 건축물을……

이것은 과장님한테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구 소유 땅에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본인이 사용하다보면 어느 순간 본인인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건축을 한다고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처럼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무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네요. 신고를 해야만 서류상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방호훈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 소유 토지는 재산세가 시 소유기 때문에 비과세니까 부과를 하지 않지만 건축물은 만약에 개인이 건축해서 개인소유의 무허가 건축물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과세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이 되어서 과세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

그런데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든가 건축과에서 적발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부분은 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힘들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건축과 따로 이 쪽 따로 그러니까 서로 업무가 매칭이 안 되니까 서로 모르더라고요.

이것이 서로 안 되는 겁니다. 몰라서 못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못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렇게 해서 방치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본인인 것처럼 세금도 안 내고 사실 우리 구 소유 땅에 자기가 건축을 해서 하면서 일반인들은 비싼 세를 얻어서 세금도 내고 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이 분들은 당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료도 안 내고 있고, 또 이 분들이 불법 건축을 해서 우리 구 것을 사용하면 사용료도 내야 되는데 이 사용료도 사실 몇 년 째 안 내고 있으면 이 과태료도 몇 년 밀리면 강제로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은 혹시 있나요?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 구 소유 토지나 시 소유 토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징수과하고 뭐가 매칭해서…, 이것이 건축과, 세무과, 징수과가 되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 빈 공간에 우리 주민들은 또 세금을 안 내고 계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이것이 복합적으로 업무가 연관되는 것인데 무허가 건축물도 사실 과세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실이 있으면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잠시만요! 용어가 뭐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사실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면적이 얼마라고 하면 그대로 부과할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 자체가 사실상 건축과에서 불법 건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원상복구명령, 그런데 일부에서는 좀 달아내고 해가지고 묵인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부수토록, 그리고 계속 고지를 했는데도 안 되면 집행해서 부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땅에 시유지를 점유할 경우에는 아마 건설과라든가 점유지에 따라서 변상금,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는 변상금, 또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은 사용료 형식으로 해서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과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 경우에는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계속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도 안 될 경우에는 대집행을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땅을 점유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변상금을 내라고 하잖아요. 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내라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안 내고 있을 때에 대한 조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우리가 일반 체납세에 준해서 나중에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물권을 압류하고 이런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아마 체납세 징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체납을 안 냈을 때 징수 파트로 넘어가버리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일단 해당되는 부서에서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귀화 아, 그러면 땅을 점유해서 무단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부서가 어딥니까? 건축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건설과에 시유지 관리가……

○위원장 김귀화 구유지도 같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건설과인지 그것은 제가 지금……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주로 했는데.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오랫동안 이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서 일이 뒷다리를 잡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것이 부서가 내부서, 네 부서를 떠나서 이것이 되면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 더 강하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압류를 하거나 이런 조치가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본인의 부서에서 끌어안고 있으면 계속 누적이 되니까 더 악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서는 우리 국장님 주관 하에 국장님들이 공조를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보통 지방세라고 하면 자동차세, 재산세, 기타 등등 죽 있는데 면허세하고.

자동차세를 한 번 미납을 하게 되면 한 달 뒤에 가산금이 붙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그 한 달 뒤에 또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가산금이 붙어서 나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가산금은 30만 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다음 달에 가산금 한 번 붙는 걸로 끝이 나고, 3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매달 가산금이 5년동안 가산금이 추가가 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데 왜 30만 원 이하는 가산금이 더 이상 붙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그것은 지방세법에 가산금 규정 자체가 소액까지도 지나치게 가산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가산금을 30만 원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4대 보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건 세금도 아니지만 강제로 만약에 10만 원만 체납이 되어도 계속 2년이면 2년 치 가산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안 붙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악용할 경우가 뭐 30만 원 체납되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압류를 하고 이러지는 또 못 할 것 아닙니까? 당장. 너무 많은 분량이 되다보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미만이라도 일단은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에 압류를 합니다. 미납이 되었을 경우에.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주택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주택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액의 경우는 드물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도 금액이 조금 쌓이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일차적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지방관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마는 그것을 자꾸 제기를 한다든지 하면 언젠가는 30만 원 이하, 더 이상 가산금 안 붙는 것도 바뀌고 그럴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가산금이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 적용하는데 예전에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로 지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줄이는 것은 정부에서 방향 자체가 줄이는 쪽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 상태에서 그대로 당분간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우리가 지금 2019년도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세무과가 보면 지방세도 그렇고 60페이지에 실적이 나오는데 9월까지 실적에 대해서 결산전망도 당초대비 거의 100%, 당초에 대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놓았는데 등록면허세 징수율이 9월까지 실적이 낮지 않습니까? 주민세도 그렇고.

연말까지 가면 100% 달성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지금 10월은 통계가 들어가 있지 않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안에 100%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목표달성 100%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징수과 소관 : 장인수)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9분)

○위원장 김귀화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77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작년하고 대비해서 기준이 없는데 제가 작년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지난 연도 번호판 영치 실적은 전년도 동기 2018년도 동기는 967대를 영치 했고 타 구·군 것은 633대……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니까 8월 31일 기준입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2018년도 1년 동안은 2,650대 정도를 영치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1,443대를 영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하면……

○부위원장 박재형 달서구만 기준으로 해서……

○징수과장 장인수 달서구 것이 1,443대, 그리고 타 구·군 것이 1,214대를 영치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작년보다 훨씬 더……

○징수과장 장인수 작년보다 우리 구 것도 아마 더 많이 영치할 것 같고, 타 구·군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이 목표액 대비해서 부족하더라고요. 한 1억 정도를 영치하려고 하면 1억 정도의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타 구·군 번호판을 전략적으로 많이 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타 구·군 번호판 영치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물론 영치실적이나 징수실적이 높으면 좋지만 열심히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니신다고 저도 보고 싶은데 실제로 경기가 어려워서 자동차세를 미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이런 경우도 있지 싶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가?

○징수과장 장인수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민경제와 연관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민원으로 보면 특별히 점점 갈수록 저항이 심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민원은 발생시키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향이 많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본연의 일이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경제회생이라든가 선량한 납세자들의 일시적인 납부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처럼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를 하고 번호판 반납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예전보다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래서 저번 행감 때인가 징수과에서 세금차량 영치할 때 현장에 어려움이 없는지 싶어서 한번 같이 가보기로 한 것 같은데 올해가 이제 다 갔는데 그런 계획은 그러면……

○징수과장 장인수 내년도 계획입니다. 2020년도.

○부위원장 박재형 2020년도 언제쯤입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2020년도 상반기에 위원회가 하반기에 바뀌니까 상반기에 3월이나 4월 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실지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많아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적은데 만약에 체납세원 관리에 정리현황에 보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징수과장 장인수 예, 저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가 자동차세 납부환경이 타구에 비해서 가장 안 좋은 편입니다.

자동차 대수가 28만 대 가량, 대구시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있는데 영세민이 많고 타구에 비해서 차량 자체가 기본적인 자동차세, 예를 들면 수성구에 비해서 자동차세 건당 세액이 한 5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만큼 차량이 노후하고 또 차량이 배기량이나 이런 부분이 낮고 영세한 생계형 납세자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의식이 조금 천천히 내도 된다는……

○징수과장 장인수 그런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어떻든 세금을 형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한 번도 체납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금 체납이 일상화되고 반복되면 세금이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이 차량도 30만 원 미만이면 과태료가 가산금이 계속 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 되는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산금이 더 붙지 않고 또 압류가 되어 있어도 번호판 영치가 되거나 견인되어서……

○부위원장 박재형 그런 경우가 없으면 계속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타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고……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아까 세무과 소관에서도 질의 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30만 원 이하가 되어도 계속 가산금이 붙어나가야 그걸 알고 의식을 전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징수과에서 지방재정계획 우수 사례 전국대회에 참가도 하셨네요?

○징수과장 장인수 다음 주입니다.

안영란위원 다음 주에 참가를 하시고 자료 준비를 하고……

○징수과장 장인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주에 이걸 발표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시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징수과장 장인수 전체적인 시상만 남았습니다. 입상이 되면 연말에 교부세가 한 1억5천정도, 시상금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대포차량 일제 정리라는 주제를 통해서 작년에도 중앙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하고 같이 경합을 하다가 밀렸습니다만 올해는 세무조사 쪽에 해서 지금 PPT하고 시나리오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발표내용이 보니까 주민세 기획조사하고 추징 관련된 사례발표 내용이더라고요.

○징수과장 장인수 예. 전년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징수한 사례, 재정혁신 사례는 어떤 아이디어를 경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징수활동을 세무조사라든가 활동했던 사례들을 발표해서 타 구·군에 전파하는 그런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무과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업무는 세무과에 세무조사팀 업무입니다만 자료 작성하고 발표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수고가 많으시고 좋은 결과를 저희들이……

○징수과장 장인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기대해봅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감사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징수과에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는데 경기불황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납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긴급생활자금 구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는 이런 미담사례도 그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생계형 체납자가 조사를 해 보니까 비율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대민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생계형이다, 아니다, 아니면 선량한 납세자다, 이런 부분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서 대민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런 현재 상황이라든가 또 과거에 체납했던 이력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과거에 체납이 잘 없던 분들이 최근에 와서 체납을 간간이 시키거나 이런 분들의 사정을 듣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강하게 아니면 유연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내용들은 12월이 다 지나고 또 내년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자동차 공매 관련해서 8월 31일 기준이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징수과장 장인수 공매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서민우위원 그러면 공매사이트에 징수과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올리는 개수를 보면 단순하게 봐도 3월 달, 그러면 5월 달에 포기가 세 건 있었고, 8월 달에 포기 두 건에 낙찰 안 된 건이 한 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하기를 단순하게 해도 숫자가 여기는 64대고 공매 건에 올라온 것은 60대, 거기에서 포기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잘 안 맞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공매 올라온 것만 여기에……

○징수과장 장인수 공매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배분이 끝난 건인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합이 60건이고 여기는 64건이고……

○징수과장 장인수 이것이 아마 그 차이는 전년도에 와서 등록되어서 올해 초에 아마 낙찰되어서 배분된 건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의 정확한 차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수치상으로는 올린 것은 60대인데 나와 있는 것은 64대고 하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도 있고 낙찰도 되지 않은 공매차가 있는데 그런 차들이 끝까지 입찰자가 없으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그런 차들은 결국 낙찰이 안 되면 결국 소비자한테 환원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달리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반환하는 거죠.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압류를 해서 한 것이라도……

○징수과장 장인수 그만큼 공매가 안 된다는 것은 공매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시 돌려줄 때 그 분한테 다시……

○징수과장 장인수 그 분이 뭐……

서민우위원 그 분한테 받아야 될 세금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징수과장 장인수 다른 물건을 압류한다든지……

서민우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징수과장 장인수 예, 있습니다. 간간이. 차량이 납세자들이나 아니면 제3점유자들이 공매요구에 따라서 차량을 인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정말 차량 상태가 안 좋은 경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이 중고상사나 이런 데서 그런 차들도 인수해서 수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판단해서 중고상사조차도 가지고 가지 않는 차량들은 아주……

서민우위원 그래도 보니까 대부분 중고차상사가 많이 낙찰을 받아서 가는데 우리 구 소유 차량은 지금 10년이나 어느 기간이 지나면 공매로 올리나요?

○징수과장 장인수 우리 구 소유 차량 말입니까?

서민우위원 그것은 관리 안 하시나요?

○징수과장 장인수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공매를 합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리고 아까 수치 안 맞는 것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 따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20년 특수시책으로 의원들하고 체납징수차량을 하겠다는 것, 전반기에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연 초에 다시 한 번 시기를 협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국 발표대회에 나가시는 정복원 주무관님이 혼자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징수과 팀이……

○징수과장 장인수 시에서 발표를 할 때는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전국 경연에 가서는 발표라든가 PPT를 현재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발표를 신입 여직원하고 파트너 십으로 발표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좀 바꾸어서 참여할 계획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같이 도와줄 직원들로 해서 같이 5명이 지금 참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저도 시상금이 뭐 교부금이 한 1억5천정도 있는 것 같으면 징수과에서 파트너 십으로 당연히 가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분동 청사 건립 변경계획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진천동·월성1동 분동 추진계획

(총무과 소관 : 김지수)

(부록에 실음)


(11시10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설계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기가 많이 걸리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통상 8-9개월 걸리는 걸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전문적 기술은 없습니다만 건축과에도 여러 의견을 개진했는데 뭐 설계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도 예를 들면 5개월 안에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돌봄, 원래는 어르신들에서 갑자기 바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서로 손잡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조금만 저희들끼리 협의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후에 변경사항이 없겠지만 혹여나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세심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사전에 부탁을 드리면서 청사 분동 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처음에 저희들이 접할 때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할 때 우리가 밖에서 보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달서구의 전체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먼저 저희들하고 알고 있을 때 대응에 대한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매뉴얼, 변경이 되었을 때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더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총무과장김지수
세무과장방호훈
징수과장장인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첨부자료】

【진천동·월성1동 분동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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