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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1.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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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4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총무과 소관 : 김지수)

(별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부구청장은 어떻게 임명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일단 부구청장님의 인사권은 시장님이 일단은 각 구에 승진, 경력,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는데 일단은 관할 단체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배지훈위원 관할 단체장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아닙니다. 만약에 협의를 할 때 달서구청장이 어떤 특정인을 ‘이 분이 어떠냐?’고 할 때 ‘그 분 좋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사인이 나야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라고 하면 달서구청장이 오케이 해야 승인이 난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배지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관행적으로 볼 때 대구시장의 입김이나 의지에 바탕한 어떤 부구청장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배지훈위원 저는 그 말을 듣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대구광역시하고 달서구는 엄연히 다른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죠?

별개의 자치단체인데 왜 다른 자치단체가 우리 구에 인사에 개입하는지,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어차피 우리 구가 2급에 해당되고, 타구에는 부청장이 3급에 해당되는데 3급에 해당되는 것이 시에 국장님하고 시 국장님도 대부분 3급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국장, 부청장 인사를 하려면 어차피 그 분들이 각 구로 돌리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시장이지마는 각 단체장의 협의죠. 인사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인사구조로 되어 있죠. 구조 자체가.

배지훈위원 지금 현재 이 시스템 하에서는 그러면 우리 달서구 간부들 중에서는 부구청장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더더욱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는 부구청장은 2급입니다. 여기서 국장은 4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구에는 3급이고 그러기 때문에 2급 자리는 우리 부구청장님, 시에 의회사무처장님, 시에 기획실장님, 그 다음에 안전총괄실장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4자리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부청장님으로 오시려고 하면 시하고 아주 긴밀한 어떤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은 3급이나 2급이 되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중구는 4급이 부청장입니다. 인구수가 10만 이하가 되어서. 50만 이상이 되면 2급이 부구청장이고 중구는 지금 4급이 부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이걸 자체적으로 인사가 되거나 하려면 관련법을 바꾸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방자치법 안에 시행령 안에 대통령령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지훈위원 저는 대구시에서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대구시장이 부청장을 임명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은 우리 달서구하고 대구시는 엄연히 다른 자치단체인데 왜 달서구 인사를 대구시장이 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올 초에 구정업무계획을 우리 상임위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구정업무추진상황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업무에 변화가 있다든지 큰 변화가 있으면 상임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선인지.

한 예를 들면 올 초에는 진천동 분동이 2020년 10월이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이다, 그러면 2년이라는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큰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 사전에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일단은 바쁘셔서 위원장님한테라도 먼저 일차적으로 보고를 했는지 까지는 제가 못 물어봤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우리 상임위에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위여야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지 참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실제 이런 것은 사전에 제가 인지를 하고 굉장히 협의를 했으면 제가 마음에 부담도 없고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 새삼스럽게 송구합니다.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하시니까 또 더욱 느낍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협의하면 충분하고 아무 부담이 없었을 텐데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언제 이야기를…, 저희는 따로 이야기를 들은 것은 며칠 전이라서 혹시 제일 빨리 정보를 아셔야 되는 분이 우리 위원장님인데 위원장님한테는 언제 보고를 하셨는지?

○총무과장 김지수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송구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제가……

서민우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신문보도가 났는데도 따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별도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대신 팀장이 가서 그 내용을 보고를…, 언론에 나고 정식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정도 사안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천동이라는 곳이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동에 비해 민원이 약50건에서 100건 정도인데 진천동은 하루에 700건에서 천 건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고, 민원도 약 10배 이상이 많다는 것을…, 그래서 빨리 분동을 해야 된다, 다들 초에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도 왜 갑자기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그리고 기간이 몇 개월 연기되었다, 혹은 진짜 1년이 연기되었다고 그러면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연기가 되었다는 것은 뭐 설계가 더 추가적으로 되었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유는 많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에 설계를 이유로 핑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가칭 유천동 부지를 실제 총무과장으로 와가지고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입 당시에 실지 그 앞에 도로가 아직 개설되기 전이고 개인적으로는 지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빨리 사야 되겠다,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그렇게 비싼데 이건 도로가 개설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빨리 사자, 그런 과정에서……

서민우위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래서 좀 일찍 사자는 것이 첫 번째 있었고, 그런 과정에 조금 짓는 것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사는 것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만 짓는 것이 아니고 짓다보니까 그 부지에 또 다른 어떤 시설을 넣자는 의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건립비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첫째 그 부지에 들어올 수 있는 용도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사전에 동만 짓겠다는…, 우리 구에도 동에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사전 검토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뒤늦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은 약간의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천동에 공무원들이 그래도 최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진천동에 공무원이 더 들어가서 할 공간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굉장히 협소한 걸로 저희들이 지을 때부터……

서민우위원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앉아서 일을 하거나 최소한의 공간도 없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인원 보충도 두 명이나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공간적인 것도 활용을 안 하고 지금 인원은 확대를 하는 것은 일단은 제가 몇 번을 생각해 봐도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이후에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많으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동 분동 때문에 공무원 충원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구에 총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정원은 현재 1,194명입니다. 결원이 7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지금 1,194명 가지고 우리 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물론 부서별로 다 빡빡하게 돌아가겠지만 특히 아무래도 업무 대비 인원이 모자라는 부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업무량을 분석해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매년 적정량의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진천동이 아직 분동되기 전이라서 좀 몰리고 하는 이런 현상은 없잖아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 약간 조금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도 드는데 업무 분석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될 수도 있는데 조금 과하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늘리기에는 어려운 이런 부서도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기획조정실에서 분석한 표라든지 그런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면 부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정원 관련이라든지 조정은 기획실에서 각 과에 업무량 분석을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정원을 늘려야 될지 조정해야 될지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래도 한 번 본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나중에 되면 내려오고 합니다. 결과가.

○부위원장 박재형 지금 인구 대비해서 57만8천인가 우리 구 인구가 그렇게 되는데 1,194명으로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중구나 동구나 이런 데 비교해서. 그래서 2020년도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해서 지금 내년에 당장 3만 명을 증원을 한다는데 우리 구는 정원 3만 명이나, 지방직 포함해서 국가직 해서 증원을 하는데 우리 같이 큰 자치구가 증원이 얼마큼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증원이 되고 나면 우리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62만부터 해서 지금 57만8천까지 거의 10%정도가 빠져버렸는데 저는 지금 인구 감소 절벽이니 이런 이야기 때문에 계속 저출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 공무원 숫자는 지금 3만 명을 더 늘린다고 하면 우리 구도 분명히 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국장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근본적으로 업무량에 비해 직원들이 일이 많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전체 금액에서 그 범위 내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늘려놓으면 인건비 부담이 다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각 과에서는 인원이 적다고 증원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그 팀의 업무 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게 인력 진단을 해서 꼭 필요하면 인원을 늘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 번에 1차 본회의 때 인력중기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부청장님이 설명할 때 그 때 보면 연도별로 우리 구에서 2019년도에는 16명인가 연차적으로 증원 계획을 기획실에서 업무를 진단해서 증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3만 명이라는 공무원이 신규 채용이 되는데 아까 진천동처럼 1인당 업무량이 다른 동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뭐 다섯 배까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왕 지금 정권 방향이 그렇게 가면 우리 구가 빨리 나서서…, 그래도 일을 부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인구수가 많고 그렇지만 저도 옛날 진천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인구수하고 직원들의 일이 확 늘어나는 것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또……

○부위원장 박재형 대기표가 뭐 천 번까지 가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건 민원, 단순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도 무인민원발급기인가 그것도 우리가 별도로 설치를 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 그런 것이고 총괄적인 일의 양하고…, 항상 보면 각 부서에서 인원을 기획실로 인원이 적다고 요청이 들어오고 기획실에서는 항상 그것을 보고 자료를 매일 분석하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 많은 3만 명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저희들도 문재인 현 정부를 보면 주로 기술직하고 경찰, 소방, 이런 전반적인 숫자고 실지 행정직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진천동에 대해서 분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민이자 그 지역 진천동 의원으로서 제가 늘 동에 갈 때마다 사실 업무가 과다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사실은 인원을 두 사람을 증원을 하자니 공간도 협소하다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인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하게 들은 바는 없지만 늘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가 아까 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3만 명이 증원된다고 했는데 물론 행정직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달서구가 얼마 전에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 한 명당 대구시 전체 평균 주민을 담당하는 업무량이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380몇 명인가 그렇고 달서구는 평균 공무원 한 명 당 400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만큼 달서구 인구에 비해 공무원들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증원을 하자니 인건비 부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자주도 자체가 낮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증원을 하지 못 하는 것도 있다고 봐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아무래도 나중에 가면 인건비 부담은 실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증원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나중에 그런 부담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조금 힘들더라도 직원들이 조금 더 일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늘려주면 좋기는 좋은데.

이신자위원 제가 물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과 연계해서 37페이지 ‘맞춤형 복지향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요즘 직장 내 복지수준을 보고 입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것이 1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위가 연봉을 따지겠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전 직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복지포인트 지원하는 것 중에서 아까 잠시 언급하신 말씀 중에서 구의원이 복지포인트가 150, 공무원이 13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기계약직과 검도선수단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복지포인트가 얼마죠?

○총무과장 김지수 130입니다.

이신자위원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이신자위원 그럼 뒤에 검도선수단도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리고 뒤에 추진했던 상황 중에서 출산직원이라든지 축하포인트가 결국은 현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포인트가……

○총무과장 김지수 결국은 현금입니다.

이신자위원 이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20만 원입니다.

이신자위원 세 자녀 이상 직원은 포인트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20만 원입니다.

이신자위원 다 동일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이신자위원 이거 외에 다른 복지포인트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다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제가 여기에 일일이 나열을 해 주셔서 포인트도 혹시 다른가 싶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일괄 똑같으면 제가 이것으로 참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박재형 위원입니다. 이신자 위원님 이어서 2019년도 퇴직 예정자, 그간 공직생활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드리고 했는데 열다섯 분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2020년도부터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도 30년 이상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를 잊을 수 없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목을 일치는 안 시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타구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우리가 가장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늦었는데 지난번에 여의치 않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데 하여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위원장 박재형 저 또한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으셨던 분들이 퇴직하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한번 꼭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복지향상 내용인데 업무계획에 보면 복지향상을 한다고 1박 2일 기수별로 나누어서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은 있고, 지금 여기는 포인트 내용 말고는 내용을 접할 수가 없는데 복지향상에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지금 원래 계획이었던 1박 2일 연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된 것이 있는지? 혹은 우리 직원 분들을 위해서 연수가 만약에 안 되었더라면 다른 힐링프로그램을 따로 구상을 이 전까지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10월 30일, 31일 해 가지고 14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청송에 가서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거 한 건?

○총무과장 김지수 그거하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은 노조지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할 예정인데 아직은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민우위원 날씨가 추워지고 하는데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달서구 의원님들은 요즘 공무원들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6시까지가 원래 정규 근무시간이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청사에 9시, 10시가 되어도 사무실에 불이 안 꺼지는 이런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획실에서 업무 강도와 이런 세밀한 분석에 의해서 직원들 배치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스물 몇 시간인가 그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똑같지는 않죠?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몇 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부서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통상 저희들이 30시간에서 35시간, 그 정도로 부서 특성에 따라서 정하고 일부 부득이하게 더 하는 분야별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대구광역시 안에서 거의 비슷한 초과근무를 할 때 비슷한 시간입니까? 인정되는 시간이.

○총무과장 김지수 시라든지 달성군 정도 외에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68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너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타구에 비해 많이 적은 편인데 이것을 아주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만 어느 한 쪽에 너무 지나치게 업무가 과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다음 인사할 때도 그렇고 잘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직 공무원하고 국가직 공무원하고 보니까 근무시간 외 수당 문제는 지금 국가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한이 20시간, 30시간 이렇지는 않죠? 더 시간을 토․일요일 근무하면 모두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알기로는 국가직에 대한 정확한 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특정 부서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광고물 단속반 같은 경우 보면 토․일요일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단속이 심하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일요일 날 이렇게 단속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엄청나게 게릴라성 현수막을 부착하면 이삼일 간 안전하게 부착이 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도 토․일요일,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하는데 업무가 과중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시간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시간외를 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몇 시간인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진단할 때 그런 부서는 충분히 가감을 하고, 또한 그런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가산점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34쪽 ‘찾아가는 주민아카데미 개최’가 21개 동인데 본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동이라서 제외되고 21개 동.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포(FOR) 유(YOU)운동 및 갑 질 근절 캠페인’을 9월 10일까지 총 4회 하고 10월, 11월 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회 정도가 남아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지수 12월 1일 정도 해 가지고 한두 번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안영란위원 왜냐하면 아침에 날씨가 추우니까 그걸 고려해서, 아니면 만약에 남아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그걸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지난번에 우리 업무계획 할 때 주민행복발굴단이 우리 동네 원탁회의 운영한 것이 이 취지로 한 것이 맞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그 때 의제가 279건이 나왔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때 관에서 어느 정도 조금 개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의제를 던져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러면 272건, 이것이 다 관에서 어느 정도 리드를 해서 던져준 의제인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중요한 의제만 이야기했지 속속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279건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본인들 의견을 개진한 사항,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어떤 판을 벌렸다고 하나 계획은 했지만……

안영란위원 큰 주제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하다보니까 부족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안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큰 주제만 정해 주시고 그 안에 어떤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의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이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이것은 혹시 자료화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박재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를 본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주민자치위원은 우리 주민들의……

○부위원장 박재형 아니 주민자치회.

○총무과장 김지수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6시간 받고 희망하는 사람하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교육을 받고 희망하시는 분들로 해서……

○부위원장 박재형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다,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 동네에 관심이라든지 발전방향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부위원장 박재형 주민자치회가 자치위원회에서 바뀌어서 자치회로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권한도 더 생기고 지원도 되고 더군다나 사업에도 관여할 수 있고, 그런 자치회로 바뀌는 것인데 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특히나 그 동네에 관심이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과자까지는 뭐 그렇지만 파렴치범이라든지 성폭력자라든지 이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당연히 그것은 배제하는 쪽에서 했는데 법적으로 시킬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당연히 그런 분들은 제외되어야 위원회가 건전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 받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분들은 배제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리고 자치회 회장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죄송합니다. 각 구·군에 하나씩 해가지고 아직 시범으로 운영해서 문제점을 보완․발전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금방 그런 문제점을 수렴해서 개선하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점점 자꾸 보완해가는 단계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부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권 모 분 관련해서 우리 구청하고 중앙노동위 판결을 가지고 소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제가 우리 구에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판단할 때 항소를 해도 패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변호사 자문료부터 해가지고 소송비용, 이런 것이 우리 구비로 나가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 때 당시에 배지훈 위원님께서 신중히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주문은 근로자의 원직 복귀,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배지훈위원 최근에 판결은 안 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2차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또 항소심……

배지훈위원 판결은 났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배지훈위원 패소했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배지훈위원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 때 고문변호사들이나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내용이 불성실하게 자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고 그러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소송이 진행된 것 같아서 이것은 자문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고문변호사 계약할 때 이 부분을 참조해가지고 계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진천동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상임위 내용이기 때문에 41페이지 내용을 간략하게 봐도 설계공모 하는데 8개월, 공사 착공 준비하는데 17개월, 개청 준비하는데 7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올 초에 이것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지, 그러면 그 전에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맞죠?

올 8월에 이것을 번복을 어쨌든 연기를 한다고 발표를 했으면 불과 2020년 10월이면 1년 딱 남은 시기인데 1년 안에 착공준비, 준공, 개청 준비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니까 그 전에 지금까지 설계는 충분하게 안 되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도면, 원래 본 계획 수립했던 그런 일정 지금 41페이지처럼 원래 계획했던 일정하고 도면, 현재 들어간 예산, 인건비, 설계도면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배지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번에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때 집행부 공무원들 국내 선진지 견학 갈 때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 임청각, 방문하는 것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 일제 강점기 민족항일 독립운동 관련해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보수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대표적인 분인데 이 분의 일대기하고 활동했던 그 때를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때는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올해는 벌써 당초계획에 의해서 추진했고, 내년에 현장에 우리가 취지가 있어도 전체 직원들이 갔을 때 정말 교훈을 배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답사해서 장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재산관리관이 예를 들면 국토부도 있고, 농림축산부……

○위원장 김귀화 우리 공유재산.

○총무과장 김지수 공유재산도 저희들은 잡종재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도로는 도로 부서, 구거면 구거, 관리부서가 하는데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송현1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구 소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이 무단점유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분들이 본인의 소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되면 행정적이든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계속 금액만 누적이 되고 흘러버리니까 이 또한 거기에 대한 폐해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법도 검토해보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재개발이나 구에서 필요할 때 이 분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데 이거까지 자기들이 보상을 받고 싶은데 엄밀히 따지면 100평 중에 50평은 구유다, 이러면 본인이 50평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이 뭔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무단점유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그 분들 또한 인식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행정을 하는 직원들도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상위법도 확인을 하시고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분동 청사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11월 6일 추가로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렴감사실 소관 : 이재범)

(별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위원장 김귀화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달서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처럼 청렴감사실이 집행부에 존속된 시스템 하에서는 아무리 감사 제도를 잘 운영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외국에 보면 감사 제도가 잘 이루어지는 데는 보면 다 집행부하고 별개로 독립형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는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독립성은 최대한 하지만 그러나 어떤 모든 기관에 독립기관이 아니고 부속조직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민들이 원하는 100%의 만족된 청렴감사실의 활동을 다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배지훈위원 작년에 일상감사가 23페이지 보니까 277건이 이루어졌는데 일상감사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일상감사는 대표적으로 공사가 대부분이고 예산기준이 있는데 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1천만 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일상감사라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사업의 공정 기법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계약심사는 거기에 대한 단가 적용이나 이런 것을 잘못 했는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배지훈위원 최근에 화장실 공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요건을 보니까 화장실 공사도 그러면 일상감사요건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니까 물론 업무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일상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올시스템에 저희들은 볼 수 없지만 직원들이 공유하는 방에 갑 질 관련해서 감사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지만 혹시 감사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이 그 날 11월 1일 날 아침에 제목이 “갑 질 공무원 신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본인이 아니고 옆에서 보니까 모 팀장이 평소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갑 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신고는 꼭 당사자가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궁금한 점에 대한 새올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사실에서는 일단 혹시 그 동안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공문으로나 청렴 공문으로 안내를 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그 제도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것은 조직에서 어떤 사항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다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체 시달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가지고 매일 보는 직원끼리 서로 불신하고 불편하고 하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우선은 전 공무원이 특히 간부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한 행위,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불편한 것이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로 하자고 제가 공문도 보냈지만 또 제가 과장을 찾아가면서 상황도 듣고 이야기를 하고 부탁도 하 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연 초에 우리가 특강, 11월 1일 날 청렴교육에 청탁금지법하고 행동강령을…, 공무원은 갑 질은 법이 아니고 행동강령에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 몇 번 집합교육도 하고 했지만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인이 조직 내에서 어떤 상황을 우리 조직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업그레이드되고 조직이 그 동안 돌이켜보고 이런 계기를 통해 더 발전되고 조직 간의 문화가 좀 더 개선되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서로 갈등되고 불신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자기 스스로 돌이켜보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답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저희들이 그 소식을 접하면서 의원들 안에서도 놀랐고, 그걸 보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댓글에 보면 유추를 해 보면 다양한 의견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또 누군가는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누군지? 에 대한 유추도 할 것이고, 그 팀장은 또 누굴까에 대한 유추도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총무과가 국민운동단체에서 매월 아침에 대구시하고 같이 하는 갑 질 근절운동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갑 질 근절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위원장 김귀화 그 기간에 그런 내용이 올라왔다는 자체도 아쉬움이 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누굴 찾고 이러지 않는 그 위에서 반성하고 스스로도 성숙할 수 있는…, 본인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화를 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청렴감사실에서 동 감사라든지 특정감사를 하고 난 뒤에 감사실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최고의 조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위 있지 않습니까? 비위가 발견되면 어느 기관이나 저희들이 제일 엄단합니다. 엄정히 하고 나머지는 행정사항의 업무를 추진하다가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저희들이 컨설팅도 직원들 몰래 하는 것도 있고 또 업무를 하다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다음에 애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개선을 하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동 행정에 감사를 많이 합니다.

무조건 어떤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은 저희들 방향이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빨리 가느냐, 그런 데 중점을 둡니다. 일을 나태 안 하는 쪽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더 완화하려고 규칙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어떤 불법 현수막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현수막 내용이 요즘에 문제가 있는 노노제팬(no no japan)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단체에서 게시를 했습니다. 그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구청 담당이 이건 공익목적이다, 자기 자신이 그걸 단정을 지은 겁니다. 공익목적인데 좀 게시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언성이 좀 높아져서 구청에서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민원인한테 훈계하듯이 당신은 이런 것도 하나 같이 협동, 국민단결이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되받아쳤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 접수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실 확인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감사는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객관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뢰인데 객관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훈계를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조사를 해 보면 안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관점이 다른데 사실 그것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듣는 쪽하고 하는 쪽하고 다른데 공무원은 대부분 다 어떤 법이나 안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듣는 쪽에서는 그걸 자기는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훈계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훈계 들었다고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젊은 분은 훈계를 하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공무원한데 이런 일이 없도록 별도 이야기를 하고 교육도 합니다.

어차피 사람 관계에서 언행이나 말의 관점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더 민원인의 말을 들어주고 조심하고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부위원장 박재형 만약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 다 말을 들어보고 실장님께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실제로 훈계를 하고 아니면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훼손이 되고 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감사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사실조사를 객관성이나 어느 정도 사안인지 종합적인 판단, 그 사람이 평소 하는 행동, 업무 과정, 동기나 배경 등 다 종합적으로 보고 신분상도 징계까지 가느냐, 아니면 1차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상으로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신분상으로 주의, 훈계, 이렇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집합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교육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11월 1일 날 어제 월례모임을 할 때 특강을 합니다. 분야별로. 거기에 저희들이 청렴문화라고 큰 제목은 청렴교육인데 실무적인 교육은 청탁금지법 강의를 하고 두 번째는 행동강령 관련 사례 중심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같으면 일단 가장 많은 것이……

안영란위원 실장님! 그러면 매월 월례모임 때마다 이런 특강을 하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특강은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꼭 해야 될 의무교육 있지 않습니까? 연간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죠.

안영란위원 월례모임 때에 특강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 특강의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강의 주제는 대체적으로 어떤 주제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청렴감사실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고 과마다 다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특강의 주제를 정해서 나오는데 이번이 청렴감사실에서 정하는 담당이어서 청렴하고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에 대한 특강이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사례 중심으로. 그것은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잡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태까지 여기 관련해서 집합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닙니다. 매번 한 번씩 합니다.

안영란위원 올해는 처음이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올해는 처음이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니 처음이 아니고 조회 때는 처음이고 우리가 체험교육도 있고 6월 달에 집합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6월 달에 집합교육은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맨 내용은 똑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여기 자료에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20페이지 집합교육, 청렴제고를 위한 부패방지교육이 있습니다. 공감과 참여에서 시작되는 집합교육 2회 408명.

안영란위원 21페이지에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20페이지 ‘나’에 공감과 참여에서 시작되는 선순환의 청렴생태계 조성.

안영란위원 이건 부패방지교육이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것이 맨 그 내용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실장님! 혹시 7월 16일 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집합교육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그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처음 생겼고 공무원은 작년부터 행동강령에 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그 다음에 행동강령. 거기에 준해서……

안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이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규직원 말고 밖에 환경미화원이나……

안영란위원 공무직.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이런 사람이 해당됩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모 구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형식적인 그러니까 허위 수당 문제가 불거진 기사를 봤는데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 안에 동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최근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동 감사를 매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평소에도 감찰하는데 혹시 밤에…, 요즘 밤에 할 수 있는 것은 초과근무거든요. 초과를 허위로 하는지 이런 것을 체크합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동 종합감사에서는 성당동, 두류3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2동, 본동을 했고 하반기 동 종합감사는 감삼동, 본리동, 장기동, 이렇게 했네요.

이것이 무슨 패턴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동을 선정을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올해 하면 내년에 쉬고 그 다음 해에 하고. 반반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배지훈위원 대상지 선정 관련해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러니까 전에 올해 했으면 내년에 못 하고 그 다음 해에 하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감사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 지적내용 말씀입니까?

배지훈위원 예.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알겠습니다. 전체 동 다 말입니까? 아니면……

배지훈위원 저번 것은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하반기……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22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종합복지관 운영 실태감사를 하면 감사결과가 행정상 43건, 재산상 7건, 신분상 한 건을 했는데 복지관에 문제가 신분상 한 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 복지관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복지관 직원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귀화 아니 재정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재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분상에도 조치가 가는 것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런 것이 신분상 조치 대상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복지관을 지도 감독하고 정산을 하는데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감독 소홀로 해서 공무원한테 하는 것이지 복지관 직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관리감독 소홀로 공무원이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위원장 김귀화 그렇게 되면 복지관에서는 쉽게 말해 재정상을 보니까 뭐 785만2,000원을 회수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에는 복지관을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것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복지관에 해당하는 것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에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상시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제는 복지관에도 직원이 보통 열 몇 명에서 스무 명 정도가 되거든요. 상근직원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많이 지적되었는데 매년 3년 주기적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감사 사례도 있고 해서 다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많이 미숙했죠. 그런데 요즘은 해당 부서에서도 우리 사례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많이 하고, 감사도 주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정착되고 개선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번에 특정 감사를 한 복지관이 6개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위원장 김귀화 우리 구 안에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6개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본리복지관이 빠졌는데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거기는 작년에 한 번 해서 올해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6개면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도 올해도 포함된 복지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없습니다. 보통 행정 동에는 2년 주기로 하고, 복지관은 3년 단위로 감사계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3년마다 못 했지만 그 전에 하고 한 5년 주기로 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못 했어요.

감사계획을 세울 때 보통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3년이나 5년 정도는 한 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5년 주기는 너무 긴 것 아닌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러니까 최대한 5년인데 왜냐하면 공무원은 3년 정도 되어야 비리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되면 못 묻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하고, 민간은 사실은 금품 이런 것은 5년까지 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귀화 우리도 어차피 우리 구에서 우리가 구비라든가… 아니죠. 나라세금으로 운용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3년 단위 감사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감사계획을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지관이 달서구에 동처럼 22개 동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일정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더 청렴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사후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한번 감사를 나갔다는 자체가 그 기관에서는 상당히 뭔가 개선이 됩니다. 예방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렇죠. 사전 예방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제안합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께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공무원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우리는 지방공무원법, 행동강령에 그런 내용으로 직장 갑 질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행동강령에 법체계의 별도 조항이 마련되어 있네요,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하여튼 똑같은 맥락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직장 내 위계질서를 이용해서 발생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법 체제에 대한 조항은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렇죠.

안영란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조사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렇죠. 공무원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선서, 뭐 복무, 복종, 성실의 의무, 그리고 그 밑에 행동강령, 복무규정이 다 있습니다.

갑 질은 행동강령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맥락으로 법 체제 조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청렴감사실에서는 조사를 하는 거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공분야 갑 질에 대한 해석이 자꾸 다르니까 작년에 전국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내려 온 것을 이번에 새올에 다 보내줬는데 다시 두 번 이상을 공지해 놓았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그걸 보면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다 한 번 되새겨봐야 된다, 저도 그렇고 저부터 평소에 내가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옆에 우리 직원들한테 좀 상처나 마음에 아픔은 준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되새겨봄으로써 앞으로 조직사회에서 이걸 가지고 침체되거나 서로 간에 갈등이나 분열되지 말고 서로 가족 같이 더 친화적인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려면 다 같이 함께 노력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청렴감사실장이재범
총무과장김지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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