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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0.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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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30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대표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4일 이성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10월 11일 홍복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홍복조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능률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제3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제6조】에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내용과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제9조】에는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홍복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위원장 김귀화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안면장애, 언어장애,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 혹시나 우리 달서구청 내에 이 분들이 인원수는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홍복조의원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고,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수가 9월 30일자로 1,194명이고 고용업무인원이 40.596%인데 이것이 지금 중증장애인이 7명이 있고, 경증이 35명입니다.

그런데 중증은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조례를 보면 1,000분의 34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 명 당 우리가 34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총 인원은 42명인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를 해서 배로 인정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 중증이 7명이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14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이 우리가 4.10%로 3.4% 초과해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중증장애인 7명을 체크를 해 보니까 시각장애가 두 분, 신장장애 한 분, 정신장애 한 분, 지체장애 한 분, 청각장애 두 분, 경증도 이렇게 있는데 경증부터 보니까 지체장애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구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 쪽에 보니까 중랑구하고 위에 지방을 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한 지가 벌써 5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결과가 아직까지도 많이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구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인데 한국장애인고용협회하고 업무협약식도 가졌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쪽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홍복조의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서민우 의원 질의 중에 중랑구에서는 업무협약식도 했다고 하는데 앞에 잠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과장님! 중랑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조례가 그냥 무늬만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달서구는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 예산이나 아니면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경증, 중증이 4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몸이 불편하니까 주차증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이 정도는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분들이 우리 동료로서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아까 홍복조 의원님께서 서민우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아까 홍위원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초과해서 달서구청에서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실제 채용은 모든 것이 대구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매년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받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계산을 하면 저희들이 경증이 35명이고 중증이 7명인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증은 더블로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고용비율은 조금 초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공무원을 우리 마음대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구시에서 채용해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주는 현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 달서구 의지에 의해서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보내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채용을 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죠. 채용을 해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초과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지가 아닌 대구시에서 주는 대로 채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이 저희들이 채용권한이 일반적으로 시장권한이다 보니까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고용을 초과하지 않고 그냥 적정선에서 받겠다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받은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2명 준다, 3명 준다고 내부적으로 불평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대구시에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주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언론에도 홍보도 하고 우리 달서구가 장애인 고용비율이 공무원 인원 대비 초과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언론에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언론에 홍보를 할 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홍복조 의원님하고 중복적인 것인데 우리 구청에 40분 가까운 분이 계시고, 그 대부분이 시각장애라든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데 지금 현 시점으로 해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뭔지……

○총무과장 김지수 지금까지 저희들이 특별히 이 분들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뭐 이런 자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 분들 중에서 시각장애나 뭐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냥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근무하면서 조금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동료들하고 같이 공유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김귀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업무협약식 계획은 한 번은 수립을……

○총무과장 김지수 우리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런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시행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나머지 궁금한 것은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자리에 계속 앉아주십시오.

아까 장애인 채용 고용률이 4.10%인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아닙니다. 고용의무인원이 수치상 계산은 40.596%, 그러니까 42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용을 해야 될 공무원이.

안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장애인공무원들은 채용할 때부터 다 장애 등급을 가진 분입니까?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최초 들어올 때는 장애인 등급이 없었지만 업무 수행 중에 이런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나요?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알기로는 들어와서 받은 것은 기억이 없는데 혹시라도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장애등급을 받은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와서 장애인, 채용할 때는 그냥 일반 비장애인이었는데 들어와서 장애인으로 변경된 분이 있는지 파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제가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자체를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6조】“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라면 어디까지를 중증입니까?

홍복조의원 지금현재 중증은 기존 1급에서 3급까지가 중증으로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사지가 멀쩡…, 사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휠체어를 타신다든지 아니면 일반 생활에 비장애인처럼 행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구청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홍복조의원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보조인원이 없었습니까?

홍복조의원 예.

○총무과장 김지수 예, 특별히 다르게 배치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홍복조의원 제가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만들다가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거의 다 이 편의지원 조례가 있는데 달서구가 유일하게 없더라고요. 지금 대구시는 거의 다 있어요. 전국에도 있는데 제가 시각 5급이다 보니까 사실은 경증이지만 남이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정말 지금 여기서 보면 얼굴이 윤곽이 다 안 보여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공무원이 있으면서 혜택이라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컴퓨터 큰 거 사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중도에 사표 쓰고 나간 이런 공무원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파악하고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편의지원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분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근로지원인이라면 공무원 중에서 옆에서 도와주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하는 개념입니까?

홍복조의원 그것은 활동보조인 중에 근로도우미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지수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배정해주면 근무시간에 계속 옆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식입니까?

홍복조의원 예. 본인이 원하면 그걸 해 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무조건 중증장애인이라고 옆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홍복조의원 자기가 업무를 할 수 있으면, 휠체어를 탄 공무원들은 업무 하는데 그냥 밖에 다니고 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밖에 다니고 할 때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조례는 굉장히 꼭 필요한 조례인데 궁금한 사항을 여쭙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근로지원인이 옆에 배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홍복조의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컴퓨터 워드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럴 때 서류작성을 한다든가 이럴 때 많이 도움을 받죠. 주로.

○부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박재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근로지원인이라는 것은 내가 중증 3급이라고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시간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홍복조의원 거의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9시부터 6시까지.

○위원장 김귀화 풀로 다 지원합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홍복조의원 중증일 때 다 지원합니다. 제가 우리 시각장애인 복지관에도 가면 근로지원인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보면 아침 9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위원장 김귀화 그렇게 되면……

홍복조의원 급여지급은 국민연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에.

○위원장 김귀화 우리가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급여는 우리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분들이 오시면 그 분들의 편의시설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그 분들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발의되면 더 면밀하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은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이성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채용 공모방식 도입, 위촉제한 근거 및 해촉 규정 구체화 등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법률고문 위촉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의 내용 중 일반고문변호사를 3명 이내로 조정하고, 전문분야별 위촉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 위촉제한과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기관추천 방식 도입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시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고 위촉현황 및 소송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4조】에는 장기위촉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이성순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1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변호사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6급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공무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임기제공무원 6급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그러면 급여를 임기제공무원이니까 거기에 맞는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서,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급여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우리가 일반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25만 원씩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일이 있거나 없거나 일괄적으로 25만 원.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렇죠. 왜냐하면 기타 현안사업이라든지 자문을 받기 때문에 자문수당으로 매월 25만 원씩 나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건 실적에 따라서 소송수임을 하게 되면 수임료가 또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지금 구청에 상주하고 계시는 변호사가 계시는데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임기제변호사를 채용한 이유는 사실 고문변호사 두 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종 현안사업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일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달성군이나 수성구, 지금 동구에서도 임기제변호사를 채용해서 각종 현안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문변호사만으로 사실 복잡 다양한 행정 민원에 대한 대응, 이런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기제변호사가 있어서 바로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반고문변호사와 더불어서 임기제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구청에 고문변호사 두 분 계시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두 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앞으로 여기에 5명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두실 계획이나 방안이라든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지금 현재 기존 조례상으로 5명 이내로 되어 있고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 3명 이내로, 또 전문분야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여기에 따라서 민원도 같이 병행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고문변호사도 질적으로 지금 현재 두 명이지만 물론 임기제변호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결이 충족할 만큼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수성구 같은 경우도 고문변호사가 3명입니다. 그리고 북구는 고문변호사가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5명 이내로 현행대로 그 부분만큼은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만큼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서 하시는 일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이신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여기 계시면 비용처리를 25만 원씩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이신자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인 것은 변호라는 것이 사실 난이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해결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를 제가 보니까 난이도라든가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25만 원 나가는 것은 수시로 각종 현안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자문도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간단한 자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당이고, 사건 수임에 따라서 우리 조례 별표에 나옵니다. 사건 수가에 따라 금액 차등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신자위원 아, 그건 따로 별도의 금액으로……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보통 우리 직원들이 제가 평균을 보니까 한 서너 건 정도를……

배지훈위원 한 번호사 당?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한 변호사 당 그 정도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30분당 그렇게 책정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런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 점이 사전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일정을 잡습니다. 보통. 일정을 잡아서 그 시간대에 나가면 충분히 변호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고문변호사의 장점입니다. 그것이.

배지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부 검토의견에 보면 행정이 복잡성, 다양성이 더욱 증대되고 민원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5명 이내의 일반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도 자주자주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딱 규정을 정해두기 보다는 그 때 그 때 필요한 변호사를 상황에 맞게 위촉할 수 있게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일반고문변호사가 있고 특별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특별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특정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진짜 중대 사건, 구정에 진짜 심각한 재산상 그런 것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안별로 특별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일반고문변호사를 분야별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환경문제라든지 복지라든지 도시문제, 이런 분야도 사실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도 지금 당장은 전문분야별로 위촉은 안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열어놔야 나중에 전문분야별로 위촉을 해서 좀 더 소송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문분야별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배지훈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이성순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보면 3명 이내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5명에서 3명으로 줄여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성순의원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두 명 변호사로 다 소화를 해내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 변호사가 한 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이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 폭을 늘려두면 나중에 더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행정이 복잡해지고 소송사건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 갖고도 사실은 전문적으로 다 처리를 못 하는 사항이 있고, 일반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보면 대부분이 두 명 정도 있고, 또 규모가 있는 자치단체는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명,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심지어 동작구 같은 경우, 마포구, 이런 데는 15명, 대부분이 10명 이상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5명 정도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이성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셨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기 보면 임기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시점이 내용을 보면 2년을 하고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뽑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혹시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성순의원 임기가 내년 되면 2020년, 한 분은 3월 말로 끝나고 또 한 분은 5월 말로 끝납니다. 4월 1일 날 새로 시작되고 6월 1일 날 시작되는데 이 두 분이 2년 전에 할 때 공개모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것을 1회로 치면 연임이 두 번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앞에 것은 안 하고 세 번을 하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 한 것을 1회로 먼저 인정하고……

이성순의원 그렇죠.

서민우위원 그 다음에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다?

이성순의원 그 내용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인원을 늘려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지금 계시는 고문변호사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이성순의원 지금 제가 볼 때 한 분은 잘 모르고 한 분은 한 60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륜이 많은 변호사고 평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두 분 다 연령대는 비슷합니다. 한 분은 62년생이고 한 분은 64년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여기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인원이 몇 명 없을 때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인원을 예를 들어 조금 늘인다고 가정하면 청년변호사도 한 명 정도는, 젊은 층 변호사 생각이 노하우가 있는 분들 만큼은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것이 청년 변호사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분들께 구청에서 자문을 보통 한 달에 네다섯 건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집계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으면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절차가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잡아서 바로 찾아가서 직접 대면상담을 한다든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화상담을 한 내용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전화상담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화 상담하는 경우는 사실 사건실적부에 거의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전화로 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대면 상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면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 상담할 경우에 고문변호사가 자문 사항을 기록해서 팩스로 저희들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건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기록부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 기록부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내용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위주로 자문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비공개로 해가지고 제가 보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공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비공개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법률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이해충돌이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맞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변호사들 의견도 보니까 임기제 변호사도 있지만 고문변호사도 있고 사람 별로 조금 의견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도 전문 분야별로 좀 더 확보를 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박재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개인 사생활에 관한 자문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렇죠.

배지훈위원 대부분 공공에 관한 어떤 사무나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하셨을 것인데 그러면 그런 정보들은 다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런데 왜냐하면 고문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매월 25만 원 수당이 나가는데 이 분들이 물론 같은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해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개는 하는데 비공개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공개는 제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변호사 별로 조금 의견도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변호사 누가 자문을 했는데 이렇다, 어떤 변호사는 이런데. 이렇게 상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가령 대구시하고 리클린 대구하고 지금 소송이 붙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달서구가 혹시 보조 참관인으로 참가하고 있어요? 소송에.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것은……

배지훈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고문변호사한테 관련 법률을 만약에 자문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도 공유를 해야……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렇죠. 그런 부분 같으면 보여줄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은 당연히 보실 수 있죠.

배지훈위원 그런데 못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매월 서너 건씩 나오면 전체 다 공개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별로 의견도 일부 차이도 있고, 내용이 외부에 공개할 경우에 민원인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우려해서 그런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비공개로 해서 보실 경우에는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아니 비공개를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가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러니까 민원 당사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 당사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민원인한테 전달되었을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예를 들면 있다는 겁니다.

배지훈위원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아는 것하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렇죠. 의원님들이 보셔도 관계없죠.

배지훈위원 민원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렇죠. 맞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는 것은 제가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제2조】위촉에 관해서 위촉에 [제3항]에 보면 “위촉대상자가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징계의 종류에 보니까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기에 변호사를 우리가 위촉을 하려면 청렴서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여기 보면 아동 성폭력이나 성범죄 관련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것은 거르는 것이 없다…,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여기 또한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청렴서약서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법에도 징계의 종류에도 그런 것이 없고.

이것이 딱 그것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관련해서 기소된 적이 있거나 이런 분 또한 우리 고문변호사로 쓰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거를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은 방법을 집행부 안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아쉬운 것이 수정사항에 왜 조례가 처음에 발의되었을 때 수정사항이 오기 전에 제안하신 제안자나 집행부에서 먼저 조율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점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매월 25만 원, 그러니까 매월 자문을 받으니까 자문료가 매월 25만 원이 지급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다른 데 보면 10명, 15명씩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0명씩, 거의 10명 이하는 없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또한 다양한 아까 집행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속에서 많은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지금 만약에 5명으로 한다면 이 5명한테도 매월 25만 원이라는 자문료가 계속 지급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를 들어서 추가 위촉이 되면 자문수당은 나갑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5명 정도는 아직까지 우리 달서구가 58만 인구를 커버하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김귀화 위원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촉하는데 위촉을 해제하는 그런 내용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성순의원 예,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성순의원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한다거나 자문 또는 소송 수행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를 명시해놓았습니다.

이신자위원 안 그래도 고문변호사라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내용이 얼마만큼 구체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순의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은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앞에서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종전처럼 5명 이내를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저도 3명은 적은 것 같습니다. 5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제2조제1항】중 ‘3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이 경우 일반변호사는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여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도록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위원 아닌 의원
홍복조이성순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기획조정실장정창식
총무과장김지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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