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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6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9.10.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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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30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김화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홍복조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및 2019년 10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계획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3건의 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화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김화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화덕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김화덕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공포하게 되면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기존에 저희들이 새일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인턴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여기에 대부분 많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비로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대국위원 구비로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국비하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새일센터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은 구비를 더 편성하셔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을 더 취직시키는 데 어떤 교육을 더 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새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더라도 조금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데 추가적으로 새일센터에 예산이 2019년도에 총 예산을 보면 4억7,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방비로 시비가 1억5,000 정도로 이렇게 되었고 올해 2018년보다 추가로 여성인턴제 추가를 한 3,000만 원 정도 늘어난 사항으로 이 정도로 2019년도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러면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지금까지 조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어서 다시 이렇게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례 없이 새일센터를 운영했고 우리 예산을 반영했다는 결론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조례 없이 운영한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정 받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박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의원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 12월에 상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가족문화센터에 신달서여성 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이게 “새일센터”라고 우리가 말을 줄여서 부르는데 2018년 달서구는 4월 12일에 개소를 해서 1년 6개월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 조례로 해서 처음에는 예산을 조례로 해서 우리 구에서 받아서 하다가 지금 8개 구·군에서 저희들이 북구, 동구, 남구, 달서구가 이번에 4번째 조례로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고 운영되는 데는 별 문제없이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현재 새일센터가 달서문화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향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속해서 달서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할 예정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현재로써는 기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딱 계속 문화재단에 위탁할 것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나중에 검토를 해 보고…….

○부위원장 김태형 시비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소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이것과는 별도로 달서문화재단에 가족문화센터의 이직률도 높고 특히나 새일센터 관련해서 실적 부분에 굉장히 힘든 점이 있어서 직원들 이탈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공통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작년 4월 12일에 정식으로 시작을 하고 1년 조금 지나고 이래서 지금은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비해서 취업 같은 경우도 이제 배로 늘어나고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라 점차 하면서 분석이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아직 1년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점차 분석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질의시간에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굳이 토론 길게 하는 것보다도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제가 김태형 위원님 말씀에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가 이제 문화재단에 있는데 문화재단에 지금 설립 조례에 보면 가족문화센터 관리하고도 재단의 업무지만 여성의 문화활동이라든지 능력계발, 취업활동 이것도 문화재단의 그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가족문화센터에 속해 있는 신달서여성새일센터 이 업무가 우리 재단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다음 쪽 민간위탁 주요내용 및 하단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번에 위탁할 운영자가 55명 정원하고 30명 정원하고 별도로 뽑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안대국위원 몇 명씩 지원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제일풍경채는 12명 지원을 했고 풍경그린은 5명이 지원했습니다.

안대국위원 풍경그린에는 왜 이렇게 적게 지원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곳은 규모가 조금 작아서 그런지 일단 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안대국위원 점수는 보통 몇 점씩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김상숙 씨는 93점 받았고 정승혜 씨는 85.44 받았습니다.

안대국위원 최고점수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안대국위원 차점자는 얼마 점수를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차점자는 위에 제일풍경채는 92.33 되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고 풍경그린은 83.78.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선정을 투명하게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차선 되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다른 민원 제기한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차후에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험으로 보셨을 때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연락은 안 오겠지만 저희들한테 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쉬움을 토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끔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투명하고 달서구가 청렴하다는 것을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추후에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국·공립을 자꾸 확장하고 있는데 계획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직은 내려온 건 없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전환을 좀 하고 해야 됩니다.

박정환위원 아파트 쪽에는 하기 쉬운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간 원장님들이 신청을 하고자 한다든지 열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수요가 좀 어떤가요? 내년도에 서른 몇 군데는 문을 닫는다고 아쉬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은 신청자가 좀 어떻습니까? 집행부에 연합회 회장님들이나 그분들하고 소통이 되실 것 아닙니까?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려고는 하지 않고 주로 일단은 현재는 500세대 이상은 새로 짓는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국·공립을 의무보육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많이 신청을 하지만 기존에 민간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신청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경영악화로 인해서 전환 요청이 많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국·공립으로 본인이 또 하시던 것을 전환하는 것도 딱히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요. 우리가 사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 봤는데 많이 궁금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고민은 많이 하시는데 말씀은 국·공립 전환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생각보다는 많이 신청은 안 하시는 편입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아파트는 의무적이지만 민간을 전환하는 데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할 때도 보니까 시에서 몇 군데를 막 마지못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하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세대수가 982세대인데 정원이 55명 정도면 그쪽에 젊은 부부도 많을 건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20세대에 어린이 1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인원이 적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 주변에 전부 아파트마다 국·공립이 지금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만 거의 수용한다고 보시면 정원 실제적으로 다 찰지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대부분 요즘은 주변 대곡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아파트마다 국·공립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되면 다 만들기 때문에.

배용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982세대 중에 55명이라는 말이에요. 규모가 큰 아파트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래도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다른 아파트에도…….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그에 맞추어서…….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및 다음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장애인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네요. 주요내용은 명칭 및 위치인데 성서장애인복지센터 도로명주소가 정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월배 장애인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도 이제 주소가 정비되는 것인데 여기에 도로명주소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여기 내용하고 별개로 기존에 있던 월곡로에 있는 복지센터는 차후에 어떻게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우리 구의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계획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되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현재는 상인3동에도 재생뉴딜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센터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사업이 무산이 되면서 아마 내년에도 그걸 한 번 더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정환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지금…….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아직 그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외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중간 부분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장애인생활지원센터도 설치해야 될 것 같고 운영에 대한 향후 예산이 상당히 어떤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또 우리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께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현재 시설에서 자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립생활체험홈이나 자립생활체험가정에 가시는데 우리 구에 지금 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있고 가정은 5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원을 대비해서 현원이 보면 지금까지 제가 3년 이상을 찾아보니 항상 현원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비어있습니다. 현원이 항상 정원에 모자라고 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시 전체 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한 76%, 가정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의 정원 대비 현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대구시 전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70∼80% 현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수요가 넘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그때 홈이나 가정 부분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의 경우에는 주로 하는 일이 체험홈이나 체험가정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홈이나 가정이 늘어나거나 하면 센터도 어떤 사업량이 늘어나고 이것을 소화할 수 없을 때면 우리가 센터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하거나 센터를 설립하거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자립을 위해서 주로 하는 업종이랄까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자립생활체험홈이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에 계시는데 자립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립생활체험홈”이라는 데서 6개월에서 2년 안에 단기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자립생활가정은 또 좀 더 자립이 준비가 되신 분들이 자립생활가정에 가시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자립생활가정에서 나오면 영구임대로 가신다거나 일반 사회에 완전히 복귀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동료상담이라든지 장애인생활체육이라든지 보장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정에서 할 경우에는 거의 외부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까? 보조를 안 해 주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자립생활센터에서 보장구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품을 교환수리 해 주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일반 정상인들이 다른 봉사라든지 협조해 주고 도와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마 센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분들은 정상인들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박정환위원 그런데 아까 많이 비어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사유가 무엇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홍보 부족이라기보다 어쨌든 이게 계속 거주하는 시설이 아니고 단기간 있다가 탈 시설을 위해서 잠깐 있다가 가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적응 준비가 되면 나가시기 때문에 이게 꽉꽉 차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자주 점검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담당 주무관 이하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주셔서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깨끗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우, 손을 듦)

전문위원 보충설명 하십시오.

○전문위원 박성우 위원님! 저도 궁금해서 참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마련해서 대구시 조례에 따라서 마련한 홈센터 생활가정이 지금 국·시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센터 한 곳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구광역시 조례는 전체 장애인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요즘 바뀐 것으로 말하면 정도가 심한으로 바뀌었던 것이지요. 1급∼6급에서 그것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대구광역시 자립생활지원 조례는 그 대상자를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홍복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중증이 아니라 옛날로 표현하면 경증 장애인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을 안 [제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법에 보면 약 한 15가지로 규정해 가지고 시각, 청각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은데 혹여라도 대구시에서 커버하는 중증장애인의 대상자와 홍복조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전체 장애인이 있을 때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국·시비 받아서 하는 그쪽에서 다 커버가 가능한지 저도 이게 약간 궁금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홍복조 의원님 조례에서 정의 규정을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을 시켜야 될지 자구수정까지도 해야 될지 그런 논의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게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올 초에 저희들이 장애인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그래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중증, 경증 이런 말은 없어졌습니다.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제일 주요하게 생각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은 지금까지는 중증 1∼3급까지만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요. 모든 장애인들이 이런 걸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그렇게 할 때 종합서비스조사를 해서 이분이 실제 필요한 급여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한 후에 맞는 것을 해주자. 이런 취지로 등급제가 없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농아 같은 경우에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말씀만 못 하시잖아요. 그럼 굳이 활동지원이 필요 없는데 중증이라고 해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장애 6급이라도 활동지원이 필요하신 분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뇌병변이나 다른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맞춤형 복지를 하자고 해서 장애인 등급을 폐지했고 그러다 보니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안에 보면 수성구하고 서구가 같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수성구는 저희 홍복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과 똑같이 “장애인”이라고 포괄적으로 같이 잡아놓는 데 반해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같은 경우를 보면 [제2조제1항1호]에서 먼저 중증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일단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읽어드리면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물론 지금 용어상 중증장애인 용어가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1급∼3급, 4급∼6급 그 개념이 구분은 되어 있지만 “정도가 심한, 정도가 그렇지 않은”으로 용어정의가 바뀐 것은 알고 있는데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이 조례가 2019년 8월 12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 서구도 제대로 정의를 한다면 중증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법에서 바뀐 용어를 정의하면 좋겠지만 핵심 내용은 서구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수성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우리 홍복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수성구와 같이 중증, 경증 옛날 표현입니다. 다 커버하는 것으로 규정이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달서구가 수성구처럼 같은 맥락에서 움직였을 때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한 커버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가 한 번 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홍복조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에는 지금 개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폐지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라는 것은 시설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중증입니다. 중증장애인 분들이 나와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험홈을 하든가 아니면 체험가정에서 자기들이 생활을 해 보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그렇게 우리 달서구에서 많은 중증장애인 분들이 계시지만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시설에 계시다가 나오는 그분들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시설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단은 여기 조례안을 보면 자립생활지원 부분에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제7조]에 활동지원급여, 그 다음 [제8조]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여기에 물론 심한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애인의 정의를 말할 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예전의 개념으로 중증, 경증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침이나 거기에 보면 시설별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거나 할 때 지원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것까지 표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조금 전에 중증이나 경증 이런 부분들이 등급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1·2·3급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상을 어떤 종합서비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별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럼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를 합니다.

안대국위원 체크리스트가 있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세부적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직접 가지고 가서 그분이 내신 자료하고 맞는지 실상을 다 확인하시고 그렇게 한 후에 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자립생활가정 지원이 여기에 사업위치가 주로 아파트라고 되어 있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아파트입니다.

박정환위원 주위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견해 차이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파트별로 다른데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있었고 이해 잘해 주시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주로 한 가정에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정원은 2명이고 지금은 한 분씩.

박정환위원 두산위브나 이런 아파트에 평수가 꽤 있을 텐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아파트 거의 24평이 있고요. 24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층에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거의 1층에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복지부에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선천적인 장애인 분들이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선천적도 있고 후천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원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래 되셨는데 혹시 후천성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폐단은 없던가요?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등급을 정할 때?

박정환위원 그것부터 해서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면 무궁무진하고 좋은 뜻인데 그것을 악용을 한다든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후천성까지 다 이렇게 아까 1∼6급 다 여기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장애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 의료기관에서 일단 판단을 하죠. 그런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한 번 더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장애인으로 통보를 오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현재 1급, 중증, 경증 이게 다 포함이 되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저분이 장애인이 맞나 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진짜 꼭 필요한 그분들을 우선순위를 팽개치고 순위를 앞당겨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분이 없지 않나 싶은 염려에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의료기관의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중증, 경증”이 이제 “심한, 심하지 않은” 이렇게 바뀌었고 사업을 저희들이 할 때 전체적으로 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박정환위원 법이 바뀌면 일부 분들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쁜 뜻으로 접근을 할까 싶은 염려에서 이렇게 폭이 자꾸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고 좋은 뜻으로 하는데 그걸 잘못 생각해서 접근할 경우에 아까 정원에 대해서 아직도 76%, 80% 가까운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갈까 싶은 염려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5쪽을 보면 7 수정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8조]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 조례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고 사유를 이렇게 기재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 수정안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입법예고 하신 걸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저희 집행부가 냈습니다.

김화덕위원 수정안 동의를 합니까? 우리 제안자님도?

홍복조의원 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미처 발견을 못 해서…, 예.

김화덕위원 저도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이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홍복조
배용식김정윤박정환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화덕홍복조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락경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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