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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6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9.10.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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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31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4.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이것 조례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전문위원님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보훈정책자문위원회가 지자체 중에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니까 진짜 칠곡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들 달서구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제가 또 찾아보니까 달서구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훈정책자문위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1독립운동 100주년 되고 임시정부 수립도 100주년입니다. 내년에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써 우리 보훈가족들의 구성이 굉장히 연령이 많습니다. 6·25참전 용사들이 지금 거의 90세가 되어 있고 다른 보훈가족들은 한 74세 내지 75세가 됩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들도 나이가 많고 해서 저희들 보훈가족들이 구에만 해도 한 8,000명 이상이 되고 재향군인까지 하면 한 1만9,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보훈 기대여명이 여러 가지 많고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예우 증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특히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공헌과 헌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답을 해서라도 본 조례를 통해서 달서구만의 보훈정책을 선도하고 지방보훈행정의 발전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토론하고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도 지금 광역시 최초로 보훈전담팀을 신설했고 참전유공자 수당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금 계속 인상되고 있고 국가보훈대상도 저희들은 하고 있고 또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명예의 전당도 지금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에 의한 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해서 지역 내 보건의 가치 확립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나 유공자들이 보면 다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구에서 지금 예산 나가는 부분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결국은 이게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들 회장님이나 단체장들 뽑아서 수당주고 회의하겠다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도 보면 이 보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똑같이 국가와 이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중 책임 맞지요. 맞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전국 시·도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서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이렇게 제일 먼저 지금 그것 만들려면 진작에 만들어서 하지 지금 칠곡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10월에 이게 지금 제정이 되었네요. 지금 얼마만큼 운영 잘되고 있는지 자문을 구해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 보훈가족들 회장님들을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해 달라. 수당을 인상해 달라. 처우를 개선해 달라.” 이런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물론 상위법이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예우를 검토하고 있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대구지방보훈청에도 담당 팀장한테도 제가 이 조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도 거쳤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니까 결국 단체장들이 계속 들어와서 “운영비 올려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러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그것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달서구에서 예산이 많아서 그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분들이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외부 전문가들 또 보훈청에 임원관계자들하고 교수님들 또 우리 단체장도 물론 한 부분 들어갑니다마는 들어가려고 물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외부전문가들도 구성해서 정말로 우리 달서구가 보훈정책의 선도자치단체로 한 번 나가보고자 해서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저는 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밑에도 우리 위원장, 부위원장 있고 그 밑에 전·현직 대학교수, 법조계, 시민단체 이런 분들 다 하는데 저는 여기 이 조례를 개정을 좀 해서 여기에 보훈단체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을 한두 분 넣어서 같이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방금 그 조례가…….

홍복조위원 달서구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조례가 안 그래도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는 이 판에 이 조례 별로 특별히 그것 없는 조례를 또 이렇게 새롭게 제정한다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동료 의원 분들 일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통합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박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련의 기타 각 정책과나 어르신과 다 합쳐보면 불과 1년에 한두 번 업무내용도 거의 흡사하고 특히 조금 전에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다 되어 있고 지금 없어도 다 국비, 시비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정책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만일 이렇게 위원회가 남발이 된다면 내일부터 말이죠. 만들 게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루에 1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계획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나 검토의견서라든지 보면 꼭 필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굳이 왜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상위법에 없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늘 저희 구의원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요청을 하면 예산 부족이다 뭐 계속 입에 항상…, 우리 지자체에 지금 얼마지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것은 지금 파악을 안 해봐 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100억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지요? 이번에 보니까 100억 가지고 이 60만 달서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만일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복지라든지 기타 SOC사업부터 도로, 굉장히 많은 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진천동이라든지 신도시에 도로 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모 매칭사업에 의해서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분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것은 꼭 필요 하냐, 안 가져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남을 텐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굳이 예산을 더 아까 말씀했다시피 5,000만원 미만해서 추계비용 작성 안 했다고…, 얼마 예산 잡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 조례는 물론 정책을 수립하고 보훈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런 토론도 하고 자문하고 기구입니다. 이게 꼭 이 조례가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자문위원회라는 자체는 시작 아닙니까? 차후에 또 예산 편성을 하고 저는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하신 분들에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풍족한 국가나 시에서 충분히 요청하신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보훈청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굳이 여기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칠곡에서도 2015년 같으면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전국 256개 지자체에서 왜 안 하고 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고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분들 희생을 위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과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게 어제 아레 했다고 하면 저는 이해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지자체에서 하나도 조례를 못 만들고 있고,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통합을 해야 될, 정부에서도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여기 보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아무 필요 없는 이런 것 제가 작년, 재작년 것 받아보니까 왜 굳이 만들면서 일을 또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설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물론 그런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보훈가족이나 보훈대상자들은 일반 단체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 특별한 공헌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게 시발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넉넉하고 그분들이 저희들 구에서 안 해 주더라도 시나 국가에 더 높은 분들을 통해서 보훈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모 의원님께서 그전에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만 되면 우리 정치인들이나 모든 관심 있는 분들이 “보답을 잊지 않겠습니다. 보훈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들은 난입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달만 지나가면 잊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그분들한테 예우를 해 주어야 된다고 5분 발언을 한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예산이 막 올라가고 예우를 해 주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첫걸음을 떼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구비가 많이 집행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제가 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홍복조 위원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같이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보훈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과장님 설명에 덧붙여 가지고 저희 구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또 보훈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일련의 운영비라든지 이 사업비 외에도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훈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좀 조정하고 보훈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단체가 보통 보면 그 위원님들의 회원 한 분의 그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보훈단체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보훈단체 전체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해결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우리 보훈정책자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안 되겠나, 그리고 올해 3·1운동 100주년이라든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이걸 맞아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대구에서 제일 많은 보훈회원을 저희 구의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경북 칠곡군 같은 경우에도 호국보훈의 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구에서는 저희 구가 보훈회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로써 저희는 이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그런 보훈정책을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위원회다 싶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칠곡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때문에 아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편성한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행감 할 때도 저희들이 보훈대상자들 형평성에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라는 조언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도 그분들한테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다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끝이 없습니다. 우리 복지라는 정책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연세 드시면 자꾸 연령대 높아지고 이번에도 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예산에 편성이 없어 가지고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이도 잘 운영해 오셨고 그분들의 예우를 최대한 반영하셨고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위원회를 축소하고 통합하려고 예를 들어 심지어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사견입니다. 우리가 지금 달서구에 관변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정치적인 차원에서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바르게 다 분산이 되고 그분들 이용했지 않습니까? 저도 봉사를 해 봤지만 그 하는 단체에 조금 더 통합해 보면 봉사하시고 관변단체 회원들이 없어서 일부 동네는 두 군데, 세 군데, 이중, 삼중으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금 일부 동네에 가면 관변단체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왜? 회원이 없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보훈단체하고 관변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박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데 그만큼 내가 전체를 보면 통합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했을 때에 파생되는 이게 하나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차후에 예산 문제라든지 다 문제 걸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방금 이때까지 보훈대상자한테 예우도 잘해 주고 충분히 보상도 했는데 굳이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예우해 준 게 거의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 보훈 정책은 사실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까지 매칭사업도 아니고 정부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닙니다. 방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가보훈기본법」[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외부전문가들과 우리 구의원님들과 다 의견을 모아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합당한 예우, 국가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할까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위원회 처음에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라든지 다른 정책적으로 또 거기에다가 틀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제가 예우가 아니라고…….

박정환위원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넘기고요. 제가 또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위법이나 칠곡군 조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분들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훈가족들 구성이 지금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자 이런 자문위원회를 하고자 하는데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방금…,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예우를 해 주려고 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구성을 하고 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용식위원 단지 예산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특별하게 예산을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고 비 예산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우리가 한 7,000명…….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보훈청으로써 8,559명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하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배용식위원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참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우리 달서구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같이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부족한 부분도 아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최근에 논란이 된 지뢰영웅 하재헌 중사가 실질적으로 그 규정대로는 안 맞다가 재심의 해 가지고 지뢰영웅이 되고 진짜 금메달을 따고 이랬을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다시 심의를 하는 폭넓게 하는 그런 대화의 장이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올해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진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100주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강조하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칠곡군보다도 먼저 추진했으면 우리가 더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뒤늦게 뭐 원래 조례라는 것은 타 지자체보다도 먼저 최초가 제일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토의해 가지고 결정할 부분들인 거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어떤 보훈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수립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이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토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위원장님! 덧붙여서 지금 독립 광복회에서 최근에 저희들한테 사업 아이템이나 우리에게 제안해 들어온 것은 우리 달서구에 독립유공자가 한 75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제일 많습니다마는 이분들의 기록을 우리가 유가족들이 연로하고 이러니까 독립유공자 기록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일단 그런 제안사항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이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리고 우리 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 구성 중에서 복지문화위원하고 연관되는 정책자문위원은 한 여섯 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부서가 7개 부서에서 복지나 문화예술 한 분씩 이렇게 전문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훈 관련으로 보훈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야 될 이러한 사항을 다루기에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역할하고 보훈정책자문위원회의 이분들의 역할이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복지 분야에 자문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 보훈대상자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하고 연관되는 시책이라든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별도로 이렇게 구성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김화덕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시간에 협의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쪽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님이 지금 다른 구·군에서는 폐지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장애인과 실버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대구 시내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해도 우리 2만8,000명이 넘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노인 분들이 한 7∼8만 넘지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7만 명 정도 됩니다.

홍복조위원 7만 명 정도 되지요. 지금 달서구에 저희들 비둘기아파트, 월성주공, 신당주공 이렇게 해서 어르신 임대아파트들도 많고 이래서 여태까지 이 조례가 있었지만 사실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들한테도 갑자기 입원했다가 돈을 좀 뭐 어떻게 하면서 하는데 구청에 오면 전부 대출이 안 되니까 정말 긴급자금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게 좀 제대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연대 보증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나중에 대출 이후에 연대 보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의해서 나중에 환급받을 때는 사고 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연대 보증인이 없으면 결국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해 주는데 신용대출을 다 100%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타 은행의 거래실적이라든지 대구은행 거래실적 또는 카드사용, 연체여부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분들도 있으면 기각을 합니다. 대출기각을 하는데 다만 박정환 위원님께서 우려한 대로 신용대출인데 빌려주고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인가는 저희들도 조금 우려되는 바이고 고민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이 주로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은행거래라든지 카드사용 그게 자료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분들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이 조건에 안 맞다고 보는데…….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박정환위원 일반인들이 가능하다면 작년에 저희들이 대출된 게 몇 %라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2015년 이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신청자는 있었습니다마는 없었던 이유는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대구시에 거주해야 되고 또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되고 담보물건이 있어야 해서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이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에 1∼2%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런 장벽을 이번에 철폐를 해 보고 그래도 홍보도 부족한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벽을 없애고 홍보도 강화해서 실적을 보고 2년 뒤에는 폐지 수순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올해는 대출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올해는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완화하면 홍보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가능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고 잘못하면 악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결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다른 데보다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이럴 때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안 된다면 타 구·군 같이 폐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활성화된다면 예산을 더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 잘 하셔서 서민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 부분은 예전에도 저희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대출이 안 나가는 부분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 조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자금은 거의 대부분 신용대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환영하는 바이고 그런데 아까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어떻게 회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있고 독촉을 보내서 우리 금융소득이 요즘은 다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환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신청할 때 그 압류에 대한 재산서류도 다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개인 신용에 있어서 그걸 다 확보한 상태에서?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것은 은행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정도 되면 일반대출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해서 마련해 놓은 예산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쓰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조례와 같이 객관적인 수치가 안 나오는, 아까 보훈단체 자문위원회와 같이 객관적으로 수치가 그런 조례보다는 이것은 사실 객관적인 수치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오가 있더라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변동을 해서 회수가 안 된다든가 그런 문제는 시행을 한 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제가 1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초수급자들이 생계비가 지원되면 거기에서 일부 환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소득 부분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안 갚을 경우에는…….

홍복조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우리 구에서 기초수급자들은 생계비가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몇 %라도 얼마씩 한 달에 공제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는 최대 50%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니까 50%까지는 안 되더라도 50만 원 나가면 10만 원 정도는 공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환수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께서 2015년부터 실적이 계속 없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2년 뒤에는 그대로 실적이 없으면 폐지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되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만약에 실적이 없을 때는 폐지조례안을 스스로 가져오셔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는 준비 잘 되어 가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출연금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료에 보면 10월, 11월, 12월에 집중되어서 많이 후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윗분이라든지 잘 접촉하셔서 올해도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목표치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올해 지금 출연금만 한 3억 원 달성을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현재 제가 9월까지 2억1,000만, 작년에 비해서 한 1억1,00만 원 조금 더 부족한데 아무쪼록 힘드시겠지만 우리 저소득층이나 장학재단을 위해서라도 조금 노력하셔서 우리 팀장님 이하 힘드시겠지만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에서 기금이 지원이 되어야 운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반 민간인들의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전년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동별로 홍보대사도 임명하고 해 가지고 지금 후원자도 한 70명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지금 9월까지는 2억1,000만 원쯤 되는데 10월 23일 기준으로 하면 2억3,700만 원 정도가 지금 달성이 되고 있고 지금도 조금 후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원래 목표는 거의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이걸 여쭈었던 이유는 많은 단체의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민간후원을 했을 때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을 했을 때 메리트 같은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실질적으로 해당 동에 후원을 했을 때는 좀 뭐랄까 동에서 예우를 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민간 출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목표 달성보다 더 많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들에 대한 예우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출연 계획안이…, 그리고 출연 계획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매년 3억씩 출연해 가지고 우리 일반 후원자들을 합쳐서 목표액은 6억이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박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몰리는 게 12월에 기업체들이 다 기부금 처리를 하려고 연말에 보통 몰립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좀 더 올해 경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꼭 목표 달성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매년마다 장학금 출연을 3억씩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사문화체험관·청소년문화의집 복합시설 건립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평생교육과에서 하신 달서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 계획안 보고와 마찬가지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서도 달서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출연계획 검토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출연 계획안을 예산 전에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매년 지난 정기회의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에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단하고 저희 부서하고 조금 업무의 어떤 소홀로 인해서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여러 상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가 안건으로 해서 의회에 요청을 드리고 7일 정도쯤 일정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안건을 저희들이 좀 요구를 드려도 될는지 그걸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선사문화체험관·청소년문화의집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사업 내용 3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이것이 2016년도에 약 589평을 매입한 건데 그 당시에 평당 450만 원에 매입해 가지고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선사문화체험관으로만 어떤 지정이 되어서 부지 매입을 했었거든요. 7대 때 의결을 우리 상임위에서 했었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시설로 선사문화체험관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타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달서구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야지 이것을 신축할 수 있지 이것을 확보하지 않고 우리 구비로만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공유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더라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구비가 한 64억 정도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사실 부지는 기 매입을 했습니다. 잔여금액에 대해서 지금 16억은 일단 이번에 특교세를 확보를 해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층하고 2층만 선사시대로 체험관으로 이용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약간 복합시설이라서 1·2층이 2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층이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은 1층부터 4층까지 해 가지고 1∼4를 다 쓰고 그렇게 약간 이원화 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2022년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현재는 지금 우리가 부지만 매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늘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공건축물심의까지 거치고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들어갈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저는 사실 여기 선사시대로 체험관이나 청소년문화공간 제가 정말 제일 바라던 것이고 제가 의회에 처음 7대 때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계속 말씀드려서 이번에 건립이 되어서 우리 복지센터에 다 들어가시고 이게 청소년복합공간은 사실은 우리 달서구에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은 있지만 그리고 상담센터 이 정도 있는데 이 문화의 공간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변경되어 가지고 너무 좋고요.

지난번 우리 7대 때 은평구에 갔을 때 청소년문화공간이 정말 잘 되어서 운영이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부시설 쪽에 들어가는 것도 한 번쯤 방문해서 보시고 좀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 달서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인 선사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선사문화체험관을 짓겠다고 하고 이후에 복합공간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들이 부지면적이 사실 589평 정도 됩니다. 요즘 평을 안 쓰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선사문화체험관으로 짓는다고 당초에 진행하고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땅값이 비싼 지역이고 그리고 그 공간에 저희들이 선사문화체험관만 이렇게 있는 부분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이후에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구청 안에 다양한 통로로 해서, 물론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저희들이 조금 전에 홍복조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문화의집이 한 구에 1개씩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간에 저희들 구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건립을 못 해 가지고 상당히 밀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지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같은 공간에 이렇게 2개의 시설로 하는 것도 좋겠다,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할 때 사실 사업비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88%가 의존재원으로 주고 저희들이 구에서는 12%만 부담하면 되니까 저희 돈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지만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타당성조사용역까지 거쳐서 시에 투융자심사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현재 시에서는 진천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한샘주차장에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시에서 그렇게 말씀은 있으셨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해당부서에서도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이고 아마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그런 건의가 있어서 검토는 하고는 있는데 그게 실현가능성이 당장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저희들은 그것이 확정이 어떤 식으로 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하든지…, 저희들이 굳이 이중적인 공간을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시에 저희들이 알아본 내용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검토 정도, 건의 정도 이런 정도이지 그게 구체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역 환승 주차장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한샘공원에 선사체험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지금 계획이 되어 가지고 부지매입도 다 끝났고 그런 상황을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환승주차장에 할 수 있는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관련으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선사문화체험관이 약 300평 정도 되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이 7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 선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자 부지도 매입하고 관련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300평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장구나 사무실 공간을 제외하고 나면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 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선사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선사체험관이 지금 한샘공원 안에 바로 옆 부지에 이것을 건립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그 한샘공원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한샘공원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를 정해 가지고 체험관을 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한샘공원에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되고 안에 있는 시설 1·2층에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면적은 좀 작지만 한샘공원도 하나의 같은 바운더리(boundary)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윤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박물관이나 전시공간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좀 더 선사문화체험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달서구에 약 한 2,000평방미터 대지에 선사문화체험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들어올 계획인데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선사문화체험관에 들어와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선사유적을 접하면서 홍보 역할도 더불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은 아주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 165억 들어가는데 부지가 26억7,000만 원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게 3년 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기지창 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주위에 땅값이 한 2,00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한 100억 정도 땅값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아주 싸게 잘했고 그 부지가 달서구청에 자산이 이렇게 새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또 그 부지가 저는 무엇보다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샘공원이 있고 조암선돌공원이 한 300미터 가까이에 있고 또 1km 안에 진천동 선사유적공원이 있고 해서 공유를 하면서 그쪽으로 선사유적의 길을 이렇게 탐험하기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 문화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선사문화유적인데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고인돌 유적지가 고창, 화순, 강화가 200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좀 다른 것과 연계를 해서 우리 달서구에도 세계문화유적에 등재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셔서 좀 달서구가 좀 더 다른 지방에 알려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제대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도 김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시에 투융자심사가 계속 부결되면서 처음에 선사문화체험관으로 출발을 해서 땅도 매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2번 정도 투융자심사에서 지금 부결되면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까지 변형된 복합청사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조건부승인으로 승인이 나있지요? 완전한 승인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 조건부라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에 조건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균특회계 예산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시하고 국가하고 정리가 국가에서는 이양 하는데 지방 이양 사업으로 그게 법적인 게 안 바뀌어서 조건부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저희들이 구에서 71억이 금년도 확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제가 이걸로 가용할 수 있는 게 71억 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업무 중에서 일부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시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이 시비화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시비로 보이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 돈의 파이가 71억으로 우리 구에는 결정되어 있다. 그것은 매년 증가가 조금씩 되겠지만 일단은 71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만큼 안에서 균특회계 사업들을 구에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2022년까지 향후 자금조달계획은 어떻게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는 균특회계 예산을 당장은 설계만 하면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특교세 1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본예산에 올릴 것 같은데 특교세를 올리게 되고요. 내년에는 다른 돈은 필요 없으니까 설계만 하고 내후년 2021년, 2022년 해서 전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내년 하반기에 6월말 지나면 시에 도시공원일몰제가 좀 끝나면 시에 재정이 조금 숨이 트이니까 그때 실비 지원을 좀 받고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 해서 저희들이 균특 관련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재원은 진행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무쪼록 이 복합청사라는 게 처음부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변형이 되어서 2개가 되었는데 지금 달서구에서 관광자원으로 선사문화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서 이 공간에서 충분한 활용성이 있는지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선사문화체험관에 지금 비치될 문화재가 대충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게 보면 아까 시설 중에 수장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장구가 있어야만 문화재를 저희들이 보관도 하고 전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발굴한 것 중에 흑요석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사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에 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서울에 가 있고 또 일부는 대구국립박물관에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가 경북대하고 발굴단체에서 수장구가 있는 데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려면 그만한 수장구의 면적과 전시공간이 나와야 되어 가지고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선사박물관 형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체험관보다는 전시로 해서 다 수장구하고 그러니 거기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시골 단위가 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대구박물관이 있고 얼마 전에 국립대구박물관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신임 관장님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도청 자리에 지금 대구박물관 분관을 짓는 걸 문체부에서 결론이 나있답니다. 그런데 만약 도청이 시청이 뭐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 스톱 상태인데 그렇게 분관을 지으면 좀 더 많은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더 다양한 콘텐츠를 넣으면 사실 저희들 이 유물을 무조건 다 욕심으로 가져오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백두산 흑요석은 지금 공주 밑으로는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남방한계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달서구에서 문화재를 발굴한 걸 경북대나 대구박물관이나 서울중앙박물관으로 많이 갔잖아요.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한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배용식위원 회수를 해서 몇 가지라도 전시를 해 놓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 부분도 그렇게 하려면 아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우리는 박물관이 아닌 체험관으로 한 이유가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체험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변형을 하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박물관에서는 진품이 아닌 모조품도 정교하게 해서 전시하기는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은 하고 있으니까…….

배용식위원 그래도 이렇게 영 없으면 또 뭐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것은 당연하지요.

배용식위원 괜찮은 걸 갖다가 몇 가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것도 미리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정윤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진천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시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는데 거기에 지금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처음 접하는데 거기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진천동 환승주차장 부지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은 나오셨는데 시에서도 시의원님께서 생활형SOC사업으로 거기 노인종합복지관을 시 차원에 거기 건립을 하면 어떠나, 노인종합복지관만 건립을 하면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것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선사체험관 여기에 청소년문화의집도 같이 하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으로는 거기에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용식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들어서면 문제가 되니까 이쪽으로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행복나눔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홍복조
배용식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복지정책과장우태성
평생교육과장박영수
문화체육관광과장박철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제안설명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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