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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6회 제2차 본회의(2019.11.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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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8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

12.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13.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19. 최적의「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촉구 건의안

20.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대국 의원 등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신자 의원 등 11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8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6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2.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9명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8.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김귀화 의원 외 23명 발의)

19. 최적의「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촉구 건의안(정창근 의원 외 23명 발의)

20. 구정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각급 국민단체 임원 여러분과 구민들께서 방청석에 자리하였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지방자치법」[제85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80조]에 따라 방청객은 회의장 내에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에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방청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김귀화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과 정창근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최적의「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귀화 의원, 안영란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성순 의원, 김인호 의원, 이신자 의원, 김태형 의원, 김정윤 의원, 배지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달서구 공직자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달서구 주요 도로와 소방도로,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 유발 등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대형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내고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광고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는 격입니다.

불법광고물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으로 2018년부터 1인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줄어들기라도 했습니까?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단속반에서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하는 달서구청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속할 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우리 달서구 관할지역이 넓을 뿐 아니라 무차별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의 인력과 단속방법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며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최근 4년간 불법광고물 설치 현황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383만2,802건, 2017년 1,156만9,784건, 2018년 2,547만3,237건, 2019년 9월 현재 2,693만4,836건입니다.

금요일 야간부터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광고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야간 및 주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말 현재 현수막 1만1,204장, 입간판 26건, 에어라이트 46건 단속하였습니다. 구청 단속직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야간업무와 주말과 일요일도 없이 365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지금과 같은 인력과 단속 방법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어려움이 많으며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불법광고물 단속방법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미 2017년 7월에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제주시 그 외 16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달서구도 하루빨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1등 도시답게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다음 달이면 대구시 신청사 부지가 252명의 시민참여단에 의해 최종 결정됩니다. 60만 달서구민 모두의 염원인 신청사가 우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11분)

○의장 최상극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함께 60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구민을 대변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 자유발언은 노인 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이어지는 현실에 시급히 노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4명 내지 5명 중 한 사람이 노인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선 거창한 정책 현실보다도 현실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로당에 지내시는 어른들을 위한 노인 정책은 앞으로 진취적이고 활동성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앞으로는 경로당 증설보다는 중형급노인센터로 전환시키는 일이 시급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노인 정책을 세워 우선이라도 중기계획을 세워 중급 노인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최소한 권역별로 세워야 합니다.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1개 동에 1개 정도는 중급 정도 노인센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대형급 청소년센터, 여성센터, 노인복지관은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그나마 청소년, 여성은 이동성이 조금 있어 먼 거리라도 되지만 우리 노인들은 먼 거리는 무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갑 지역과 병 지역에 복지관이 있으며 을 지역은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배 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을 시급히 해결하면 권역별 대형 복지관은 해결될 것입니다. 예산 문제 대형급 노인센터를 계속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나 권역별 중급 정도의 노인센터를 건립해야 하겠습니다.

중형급 노인센터는 국비 보조와 지자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시의원 협조도 많이 받아야 하겠지요. 노인들은 경제적 측면도 있겠지만 경로당 실내에서 지내다 보니 체력이 갈수록 쇠약해집니다.

우리 달서구만이라도 더 늦기 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노인센터로 모셔올 수 있는 정책과 노인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당연하고 의욕 상실로 우선 모든 것을 귀찮아하시는 어른들에게 목표 설정과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권역별 중형센터 건설을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입니다.

청명한 가을 햇살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풍요로운 가을 달서구민 모두의 가정과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은 행사와 축제의 계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행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부 부적절한 정치 발언과 정치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27일 옛 두류정수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건강걷기대회가 있었던 일입니다.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의 모 국회의원은 축사를 하며 본 행사 내용과는 무관한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중앙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잠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날 행사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행사였으며 장애인의 건강 도모와 인식 개선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본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사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제기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대구 포 유 운동 및 갑질 근절을 위한 공익 홍보캠페인 행사에서도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각급 민간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실시되었던 캠페인 행사 장소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중앙정치 현안으로 기습 피켓시위로 인해 현장을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대구·경북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과 민이 함께 진행된 행사에 이러한 기습적 피켓 시위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가 행사를 진행한 것처럼 비추어져 캠페인의 의미가 훼손될 소지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지역 행사와 축제의 주인은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그 목적 또한 지역 주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지역 행사와 축제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며 소통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발생한 위와 같은 사례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화합과는 무관하며 자칫 정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집행부는 향후 개최되는 행사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정치적 발언이나 행사에 본질을 흐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 또한 지역 주민들이 행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이 약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숙한 정치 문화와 정치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름에 대해 적대시하고 증오하고 상처를 증폭시키는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영화 킹스맨의 명대사처럼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성숙한 정치 매너를 지켜 내년 총선에서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1분)

○의장 최상극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대구의 백년대계 신청사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백억 원의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로 신도시 위주의 도시가 확장되어 상대적으로 기존의 도시중심지가 낙후되어 이곳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의 중심을 새롭게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합니다.

현재 달서구는 2014년부터 250억 원을 투입해 계명대 원룸촌 레드블록 조성사업, 두류동 미로마을 조성사업, 성서아울렛타운 활력증진 사업,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부터 추진되는 죽전동 죽전 대나무꽃 만발스토리 170억 원, 송현동 행복빌리지 조성사업 170억 원, 총 600여억 원의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중 두류동 미로마을 사업은 2013년 국토교통부 주최 발표대회에서 노후 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는 복잡한 골목길을 아름다운 골목길로 바꾸는 것을 테마로 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으며 이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무분별한 벽화마을 만들기의 실패작으로 관람객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어 2017년 재개발 사업시행 후 2019년 이곳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사례로 평가받는 부산 감천벽화문화마을을 벤치마킹 했다면 여기에 무엇이 빠졌을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생소한 사업방식이라 주민이나 구청 모두가 부족함이 아직은 많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도시재생이라 하면 ‘우리 동네에 골목을 정비한다거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주민협력 조직의 중심에는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과 수렴된 의견을 기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에도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프로그램,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하기 위함이며, 조례에도 정한 바 재정적 지원도 받아 마을재생 활동을 이어가는 주체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 시작되어 지금은 안착되어야 할 두류동 주민협의체가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2018년 12월에서야 모집공고를 하고 2019년 6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의 주체도 도시재생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바뀌었으며, 위탁교육 단체도 매년 바뀌어 2019년 2억5,000만 원의 마지막 예산도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지역에 만들어진 커뮤니티센터와 참여 프로그램, 마을축제 등의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각자의 다양한 꿈을 가지고 시작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위촉된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만 이수한 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민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 어떠한 도움을 주기가 힘들다.”였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는 필수가결의 문제이고 이를 갈등조정 프로그램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의 4가지 핵심 키워드는 주민참여, 지역특화, 부처협업, 민관협력의 뉴거버넌스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이어야 합니다.

한편 노후 주택 밀집, 좁은 도로, 주차장 부족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어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표를 받기 위한 예산 낭비가 아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행정의 시행착오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에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주민 갈등 관리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철저한 전략과 실행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 최상극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 주민 여러분과 달서구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출신 김정윤 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는 걷기 좋은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행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보행자 안전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시 달서구 지역의 보행자 안전과 보행자 관련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근린 환경에서 보행의 안전과 편리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개발에서 벗어나 마을단위의 개발과 마을중심의 내생적 지역발전 그리고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개발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근린환경의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좁은 골목골목을 다니는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안전한 근린환경의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용진 등의 연구자에 의하면 교통 분야에 있어 보행자의 안전은 근린환경에서 가장 위협받고 있는 분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과 보행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발달된 나라이지만 보행안전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발생률이 2위에 달합니다. 최근 5년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보행자의 사망 비율이 그 중 40%에 달합니다. OECD 평균은 19.5%로 그 2배 정도이고요.

삼성 교통안전문화 연구소에 따르면 보차분리도로보다 보차혼용도로에서 교통사고 사고율이 3배 정도 높으며, 사망률은 보차분리도로의 경우 25.1%, 보차혼용도로의 경우 74.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달서구 주민들의 생활편의 확보와 보행 안전을 위하여 정책 지원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린시설과 마을재생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로의 정비와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보행자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서 보행자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경우 보행자를 위한 보행자 통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주로 골목길이 좁아 보차분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차분리도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행자를 통행이 많고 상가 밀집지역인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인구 비율이 높은 진천, 월성1동,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본리동, 성당동 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행안전 정책과 시설물을 도입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근린환경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배려문화 관련 캠페인을 통해 걷기 좋은 달서구, 사람이 안전한 도시 달서구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2분)

○의장 최상극 김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2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이제 곧 겨울입니다. 겨울이 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입니다.

특히 대형 화재의 경우에는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많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방청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사망자의 70 내지 80%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합니다.

지난 9월 26일 방송된 뉴스전문채널 YTN 보도에 의하면 최근 발생한 김포요양병원 화재사망의 원인도 질식사라고 국립과학연구소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서울 고시원 화재, 경남 밀양병원 화재 사망자도 모두 질식사였다고 합니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같은 유독가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두 모금만 마셔도 근육이 마비되고 움직이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시안화수소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생화학전에 사용되었던 사람의 인체에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이기도 합니다. 행안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의하면 화재발생 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재발생 시 수건 등을 물에 적시고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수건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을 찾아 헤매는 사이 골든타임 5분을 놓치기가 일수고 또한, 양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한 주변의 화재진압이나 위험에 처한 동료의 구출도 힘이 듭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현재 요양병원이나 공공기관,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 화면에 나오는 사진과 같이 소화시설, 경보시설, 방독면, 마른 수건, 생수병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턱없이 부족하고 질식사를 예방하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화재로 인한 질식사 예방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 있는 장소에는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재원이 문제가 된다면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점차 민간다중시설로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 부산 동래구, 광주 서구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과 개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우리 달서구가 현재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집행부가 고군분투하며 구의 살림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수천만 원을 쓸 수 없는 재정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달서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더 높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귀화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과 정창근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최적의「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촉구 건의안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대국 의원 등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신자 의원 등 11명 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영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들의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 지원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그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의 실효성을 제안한 것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안영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조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채용 시 공개모집 또는 기관 추천 조항 신설, 장기위촉 제한 및 해촉 규정 구체화 등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고문변호사 선정 과정에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잘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행정행위의 복잡성·다양성이 더욱 증대되고 민원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반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로 또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8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6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2.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구체적인 지원 사업 방향을 규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곡2지구 수목원제일풍경채 및 B블록 수목원풍경그린 아파트 관리주체가 의무보육시설의 공립신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의회로부터 사전에 위탁 동의 여부를 얻고자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 보육시설인 대곡2지구 수목원제일풍경채 및 B블록 수목원풍경그린 아파트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지난 9월 30일 구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기간 5년으로 공개모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에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도로명 주소 정비와 2019년 하반기 달서구장애인복지센터로 이전·운영되고 있는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위치 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성서와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위치를 현행 도로명 주소에 맞춰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보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본 틀을 새로이 마련하였다고 보아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은행권의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등 사회적인 정책 방향에 맞춰 융자금 대부 신청 시 연대보증인 조건을 폐지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경우 연대 보증 대출 제한으로 인해 융자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구가 출연해 설립하고 운영 중인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 재단에 지급하려는 내년도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총 출연금 규모는 3억 원으로써 전액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 규모인 3억 원을 매년 출연하였던 점.

또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으로부터의 후원금 모집 규모에 못지않게 구(區) 차원의 지속적 출연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장학 재원의 확충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 역시 구가 출연해 설립하고, 운영 중인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 재단에 지급할 내년도 재단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 총 규모는 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3억 원과 재단 운영비 6억7,463만2,000원, 총 9억7,463만2,000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 달서문화재단이 구의 각종 문화 공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 수행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달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선사문화의 중심거점으로써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선사유적을 지속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선사문화체험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재정투자 효율성 확보 및 역사자원의 관광자원화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기반을 동시에 마련하고자 집행부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2015년 12월 의회가 기 승인한「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선사문화체험관 신축」에 따라 매입한 부지 위에 선사문화체험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시설을 새로이 건립하고자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관내에서 구석기 및 청동기 유적이 지속 발굴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집행부가 선사유적을 지속으로 관리할 선사문화체험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관광자원화는 물론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2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각종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도시, 운영 이런 데는 공동발의자가 “누구누구 의원 등 몇 명” 해서 이름이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문화위원회는 “누구 의원 외” 이름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인데 달서구에 이것은 영원히 보장…, 의회의 입법서류입니다. 어떤 상임위원회 두 군데는 공동발의자가 이름이 게재되어 있고, 어떤 위원회는 삭제되어 있고, 사무국장! 이것 앞으로 검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문위원 없어요? 이 따위 서류 가지고 전문위원 행세하고 있어요! 왜 달서구에서 위원회별로 다 달라요!

앞으로 사무국장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외 공동발의자는 이름을 게재해 가지고 서류를 정리시켜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도 의원을 측근에서 보좌하면 서류 하나하나 이것은 영원히 보존하는 입법서류입니다. 입법서류를 갖다가 어떤 것은 이렇고 어떤 것은 저렇고 이렇게 통일이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9명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왕규입니다.

11월 14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우리 달서구수험생 5,743명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반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주민 주차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용산동 448-6번지 외 5필지에 조성하는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이용객 및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4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김귀화 의원 외 23명 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8항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참 조)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및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은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최적의「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촉구 건의안(정창근 의원 외 23명 발의)

(11시29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9항 최적의「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신청사 특별위원장 정창근 의원입니다.


(참 조)

최적의「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촉구 건의안 및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최적의 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은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최적의「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2건 건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송부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 구정질문

(11시32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0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3회 달서하프마라톤대회가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하여 당일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상식도 무너졌고 안전의식이 거의 없는 구청장으로 인하여 각종 신문, TV 등에는 달서구는 또 한 번 비난의 대상이 되는 보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태풍에 우의를 입고 뛰어라? 비난 쏟아지자 ‘달서 마라톤’ 취소” 중앙일보, “비난 여론 쏟아지자 ‘달서 하프마라톤’ 취소”, “태풍에 ‘마라톤대회’... 안전불감증”, “‘달서하프마라톤’ 논란… 태풍에도 강행하려다 뒤늦은 취소” 등 본 의원조차 정말 낯 뜨거운 보도였습니다.

항상 달서구를 위해 앞장서 봉사하시는 방청 오신 각급 국민단체 임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답변하실 때는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제17호 태풍 타파 예비특보가 발령되어 안전도시과 직원 2명 등 9명의 직원이 비상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가 시작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대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태풍이 오면 항상 취소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 태풍이 오면 항상 취소라는 그런 법이 있냐고 묻잖아요.

김귀화의원 그러면 태풍이 오는데도 계속해야 되는 원칙은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태풍은 국가 재난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재난 발표 그건 아는데 지금 그 당시에 다른 시·도에도 했잖아요.

김귀화의원 그것은 우리 영남권은 관통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관통해도 태풍은 항시 변하기 때문에 태풍 온다고 하는 날에도 비가 오더라도 필요하면 상황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태풍 오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논리 전개는 어디에서 그런 논리가 나왔습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토요일 오전 비바람에 불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왔었죠?

○구청장 이태훈 비바람은 그전부터 계속 불었지요.

김귀화의원 토요일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나가봤지요.

김귀화의원 몇 시에 가보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시간은 기억 안 나는데 나가봤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래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비바람 부는데…….

○구청장 이태훈 토요일에, 금요일부터 비가 왔잖아요. 비는 계속적으로 왔고 그러면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온다고 해서 그러면 취소하라는 그런 논리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냐고 묻잖아요.

김귀화의원 그럼 해도 된다는 논리부터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비가 오더라도 마라톤은 근원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또 행사가 아니고 일반 마라톤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또 지금 국내 조사하면 항상 과거에도 보면 비가와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와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김귀화의원 비가 아니고 태풍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태풍은 달리 말하면 비와 바람이다.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귀화의원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태풍이라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렇지요. 태풍을 분리하면 바람과 비인데 그 양과 정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판단은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의 판단은 대회당일 아침 새벽 1시 21분에 취소를 하면서 우리 전 참가자들한테 안내 문자를 날렸다. 알겠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관련 국무총리 지시 및 당부사항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태풍 링링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비 사물 등으로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 일상적인 외출까지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달라는 당부의 사항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6,500명의 선수와 구민 등 8,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태풍 속에서 경기를 진행한다면 인명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고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루 전에 대회를 취소 결정하지 않고 대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근거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지금 태풍이라는 것은 분리하면 비와 바람인데 비의 양과 속도는 또 항상 변화되는 건데 지금 그날, 쉽게 말하면 토요일 밤 9시에도 아까 총리 지시했지만 밤 9시부터 달성군에서는 1,000명이 도동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음악회를 했습니다. 등등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그 판단은 항상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봐서는 이 대회가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고 또 많은 마라톤 마니아들은 비 오는데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과거에 그래 왔고 그래서 한 건데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는 것으로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황을 달리한 것이지요.

김귀화의원 비 오는데 원하는 사람이 구청장 한 분이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 마라톤 마니아들은 비 오는데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의원님! 그럼 비 오면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데 비와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단, 정도 문제지요.

김귀화의원 그게 국지성 호우고 장마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장마든 아니든 문제는 비의 양이 중요하지 그 이름이 중요합니까? 장마든 태풍이든 양이 중요하지,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마라톤 대회 전날 저녁 아홉 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대회당일인 아침 8시에 태풍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충분히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 21일 새벽부터 대구 등 내륙 일부와 경북 동해안, 울릉도, 독도 순간 최대 시속이 초속 35∼4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게 우리 대구의 상황입니까?

김귀화의원 대구, 영남권을 관통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문제는 있잖아요. 지금 대구 상황에서,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요.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지금 대구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 등 내륙 일부에 온다는 일기예보를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대구라는 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최고 보니까 그날 밤의 계획이 최대 15m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동해안 일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귀화의원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대구 이야기하지요. 동해안 이야기하지 말고요.

김귀화의원 아닙니다. 대구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대구는 어디 35m 나왔습니까?

김귀화의원 대구에서 이런 일기예보를 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지금 그것은 동해안이 포함된 동해안이지요. 대구가 최고 많이 한 게 그날 저녁에 초속 15m라는 그 말이 나왔고…, 예.

(장내 조용함)

김귀화의원 태풍으로 인해서 마라톤에 참여하는 선수, 동호인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9월 20일 금요일부터 오전 10시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새올행정게시판에 우천 시 마라톤 개최여부에 대한 안내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우천 시에도 대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주말 태풍 예보됨에 따라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3회 달서하프마라톤이 취소될 시 9월 20일 토요일 오전 중 새올 및 크로샷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속행할 시 별도의 공지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는 별도로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대회를 지원하는 실무부서에서 대회당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내 목적으로 공지한 것뿐입니다.

김귀화의원 예, 금요일에 하겠다고 해서 토요일 오전에 온 문자입니다. “달서하프마라톤 정상진행 내일 마라톤 대회는 정상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우의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마라톤 대회를 전 참가자가 우의를 입고 뛰는 것 보신 적이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우의”라는 우리가 마라톤 대회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프하고 10km, 5km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말은 5km 있잖아요. 가족들이 올 경우에 희망하면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입고 뛰라는 말이 아니고요.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비 오는 날 뛰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지금 마라톤을 보세요. 마라톤 큰 데는 뛰고 있잖아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이번에 지속된 태풍 타파는 여름에 국지성 호우도 아닙니다. 장마도 아닙니다. 태풍 특보였습니다. 특보임에도 불구하고 “우의제공, 마라톤 한다.”고 문자를 날린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안전 불감증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마라톤 제가 뭐 우의 날리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한 건데 지금 자꾸 엉뚱한 자꾸 말 불려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지요. 태풍이든 특보이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태풍이라는 그 말로 자꾸 덮어씌우는데 태풍도 지역 따라 상황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한 건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 잘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의원님이 자꾸 엉뚱하게 태풍이다 특보라고 하는 건데 그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토요일 오전에 현장에 갔을 때는 그 비바람 부는 데는 마라톤 진행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구청장 이태훈 비바람은 현장에 안 가도 여기에서 비바람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판단을 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체육회 있잖아요. 상임위원장하고 또 최상극 의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했고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9월 20일 토요일 밤 10시 13분에 대구지역에 달서하프마라톤 개최되는 달서구에 속해 있는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여름에 잠깐 지나가는 호우도 아니고 태풍이 북상한다는 호우주의보였습니다. 달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구 본청 직원 62명, 동 행정복지센터 91명 비상근무를 지시합니다. 아무리 판단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없는 지휘관이라 해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직원들한테 비상근무 명령을 내린 시점에 마라톤을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취소결정이 늦어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직원 비상근무를 지시한 9월 20일 10시13분에 달서마라톤 취소 결정도 동시에 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마라톤 대회의 핵심은 아까 말처럼 방해되는 게 천재지변 가운데 비와 아까 말처럼 태풍인데 우리가 비는 보통 과거에 보면 거의 많은 비와도 큰 대회는 보통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단지 태풍 속에, 비속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속 15m/s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바람이 세게 안 불었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정도로는 아니었겠지만 작더라도 지금 다른 데는 벌써 했잖아요. 그런 등등 볼 때 우리가 취소한 결정적인 동기가 이제 아까 말처럼 호우주의보라는 이것은 재난 단계에서 말한 거고 우리는 별도의 마라톤을 결정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데는 계속 해 왔고 단지 김해에서 한 게 취소한 경우인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갑자기 풍속이 15m/s였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한 건데 지금 질문이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니까 지금 대화가 덜 되는 거지요.

김귀화의원 비가 오고 태풍이 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우리가 전국이, 그리고 그 태풍 타파는 대구·경북을 관통한다는 일기예보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질문에 비상근무를 시작하는데도 대회개최를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마니아들을 생각할 때 대회취소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서면으로 그랬겠지요. 예. “신중”이라는 말이 왜…, 어떤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김귀화의원 아닙니다.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달서구에 하프마라톤 신청자 수가 몇 명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번에 6,000여 명 되지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김귀화의원 전체를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김귀화의원 청장님! 전체 신청자 수를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마라톤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정도는 준비해 오셔야지요.

○구청장 이태훈 6,500명 된답니다.

김귀화의원 그럼 구청장님 답변에 마라톤 취소할 수 없는 이유가, 취소가 늦었던 이유가 “신청한 마니아들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마니아만 아니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지 그것만으로…….

김귀화의원 청장님! 구정질문서에 답변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답변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더 정답 아닙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줄여서 말한 거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김귀화의원 그러면 의원이 미리 질문서를 줄 때 질문서에 답변을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답변서는 중요한 서머리(summary)만 한 거지 답변서를 일일이 다 정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은 제가 지금 답변한 거고 그것 앞에 서머리(summary) 그것은 중요한 것만 정리한 겁니다.

김귀화의원 좋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마니아, 서면에. 그럼 우리가 이번에 마라톤 신청자 6,582명 중에 마라톤 마니아 신청자는 몇 명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마니아는 보통 하프도 주로 마니아고, 10km 맞고 지금 5km는 주로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주로 마니아라고 하면 하프를 말하는 것이지요.

김귀화의원 그렇지요. 마니아는 몇 명입니까? 몇 명 신청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어디 회의장 와서 그따위로 행세하고 있어!」하는 이 있음)

2,990 몇 명이랍니다.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2,999명 아니지요.

국장님! 똑바로 주세요.

자료에 보면 마니아는 979명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을 때 마니아는 979명입니다.

6,582명 중에 마니아는 979명 15%입니다. 마니아들을 위한 달서하프마라톤대회입니까? 나머지 85% 신청자는요? 그들의 안전은,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마니아만을 위한 게 아니고 마니아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그런 말로 표현하다 보니 그런 것이지 그게 마니아만을 위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귀화의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21일 토요일 23시50분에 취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참가신청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취소결정이 통보된 것은 9월 22일 01시14분이었습니다. 취소결정 후 후속조치를 누구에게 지시했으며, 지시 후 최소 통보 도착까지 왜 80여 분이나 소요가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걸 당일 11시 50분에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제가 통화로 계속적으로 사무국하고 통화하면서 또 과장님 통화하면서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시50분에 결정되어 가지고 내가 마라톤 지원 총괄 부서장인 문화체육관광과장에게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곧바로 사무실로 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통고할 사람이 8,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라든가 하기 때문에 유선, 문자 공지 등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비상근무 1단계 발령에서 동 직원 3분의 1이 출근을 합니까? 비상근무 1단계가 발령이 되면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매뉴얼에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우리가 처음에는 도시국 반틈 등 직원의 2분의 1, 3분의 1 등 단계 조치별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단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가재난이 났다. 그럴 때는 비상근무 1단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김귀화의원 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게 종류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는 도시창조국의 2분의 1, 경제지원과에 2명, 동에서는 4분의 1 되어 있고, 2단계에서는 구청직원 2분의 1, 동에서는 2분의 1 그렇게 되어 있고, 3단계는 구청, 동의 전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니 이번 타파가 비상 몇 단계까지 발령 내렸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1단계 우리는 호우주의보까지 갔지요.

김귀화의원 1단계밖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 대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대구시에서 태풍 타파로 인하여 우리 구두로 공문이 온 것은 전 직원 비상근무 영상회의를 하셨지요? 안전관련, 재난관련 회의 안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는 참석 안 하고 아마 과에서 한 모양이네요.

김귀화의원 재난특보를 내렸는데도 구청장님은 하지 않고 과에서만 영상회의를 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영상회의는 따라서 부청장이나 과장, 국장이 앉기 때문에 저는 참석대상이 아닌 모양입니다.

김귀화의원 그 단계별로 그것은 저희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상근무 몇 단계 되어야 구청장님 참여하면서 재난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합니까? 재난, 비상 몇 단계가 발령이 되어야 구청장님이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단계로…, 구청장은 항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몇 단계라는 그런 기준은 딱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비상 1단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라톤이 있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과 부서장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매뉴얼대로 한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재난단계에서 비상분류 되어 있고 단계별로 할 때마다 회의를 하는 건 없고 그것은 부청장이 하고 저하고 통화하면서 항상 지시받고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꼭 구청장이 모아서 회의하라는 그런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우리는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했다고 하셨는데 청장님, 우리가 9월 22일 아침 8시 45분에 비상 2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22일 그것은 우리가 취소하고 난 뒤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제가 전체적인 태풍에 대한 위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자 구청장님한테 여쭙는 거였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우리가 취소를 하고 난 뒤에 그걸 거론한 자체가 그것 뭐 있습니까?

김귀화의원 질문에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청장님! 10월 1일 아침 9시에 개최된 직원 월례모임에서 마라톤 관련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수고했지만 참 아쉽게도 취소돼서 죄송하다고 했지요.

김귀화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월례모임에서 하신 말씀이 아쉬운 게 1개 있다면 마라톤이 중간에 취소된 것이 맞습니다. 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사실 저는 원래 마라톤은 비 오는 가운데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구청장 이태훈 합니다.

김귀화의원 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우의를 제공한다. 태풍에 우의를 입고 뛰어라.” 우리 구청장님 말씀도 비 가운데, 비가 보슬비도 있고 이슬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제가 있잖아요. 그 우의를 입고 뛰라고 말한 것도 없고 우의를 갖다가 하여튼 내 말은 가족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지 꼭 그걸 입고 뛰라는 말은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청장님, 뛰라고 말씀을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본…….

○구청장 이태훈 지금 방금 의원님 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귀화의원 아니요. 언론의 보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언론 보도도…….

김귀화의원 우의 제공한다고 하니까 우리 언론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우의 입고 뛰라.” 또 댓글에 “구청장도 우의 입고 뛰자” 이런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렸지…….

○구청장 이태훈 아니, 있잖아요. 의원님이 댓글로 지금 의정활동을 합니까? 댓글로 의정활동 합니까?

김귀화의원 사건에 대한 댓글을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댓글은 무수히 많다. 그렇지요. 다 개인 의견이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구청장님도 비 오는 날 마라톤 하시는 것도 개인 의견이신 거죠?

존중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거야 아니 내 말은 비 올 때 하는 말은 마니아들이 보통 큰 대회 할 때는 비가와도 뛴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귀화의원 혹시 우리 구청장님은 월례모임에서 하는 훈시를 짐작해 보는 마라톤 대회는 애초에 비가 오니까 본인이 비오는 날 뛰는 걸 좋아하니까 취소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뜻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참 아쉬운 가운데 특히 또 마라톤 대회는 우리 큰 대회고 명품대회는 비가 좀 와도 보통 강행한다는 뜻으로 아마 담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저도 그 뜻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어렵게 준비했던, 해마다 하는, 전국적으로 많은 마니아들, 동호인들, 가족들 우리 58만 중에 마라톤을 좋아하고 달서구의 축제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기는 축제가 어쨌든 기상악화로 취소된 것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좀 더 일찍 취소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구청장님! 마라톤 예산과 집행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마라톤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13회 달서하프마라톤 예산은 총 2억7,2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대회준비를 위해 집행한 금액은 한 1억7,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회 취소에 따른 환불 예상액이 한 7,500만 원 그렇지요. 그리고 최종 집행잔액은 2,1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예.

김귀화의원 그러면 지금 마라톤에 대한 우리가 환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불이 몇 % 이루어졌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원래로 우리 대회요강에는 그러니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환불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우리 대회 차기 명품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이미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환불을 하도록 결정했고, 지금 현재 한 94%가 환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신청자의 94%입니까? 아니면 환불 신청자의 94%를 뜻하는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환불 대상자의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환불 대상자의 94%.

그러면 구청장님, 우리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환불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구청장 이태훈 한 7,5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환불금액이 7,500만 원. 그리고 환불 신청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신청은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지금 일부는 또 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앞으로 남은 과제인데 지금 환불하면, 대상이 되면 우리가 다 돌려주지요.

김귀화의원 아까 말씀하신 환불 대상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환불 대상자는 3,002명이요.

김귀화의원 94% 환불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거의 100% 환불이 다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남은 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또 안내해 가지고 신청할 때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 주지요.

김귀화의원 그러면 이 환불금액 7,500만 원의 예산은 어디에서, 지금 어느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본인들이 돈을 낸 것이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우리 마라톤 예산에 보조금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보조금이 한 1억4,500입니다.

김귀화의원 1억4,500하고 참가비가 얼마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한 1억2,700인가 되지요.

김귀화의원 그래서 우리가 2억7,200만 원 정도로 마라톤을 치르고 있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거기에서 지금 제가 마라톤 관련해서 예산 및 집행액을 봤습니다. 받아 보니 거의 집행이 다 되었더라고요. 이게, 납품이 완료가 되어서 재사용되는 것도 재사용 가능하다는 표기를 받았고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취소가 늦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들도 당연히 시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송으로 우리 행사장으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청장님! 만약에 토요일 현장에 오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오전 중으로 안내에 대한 말을 하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마라톤 오전 중으로 그때 금요일 저녁에 할 때 오전 중으로 안내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오전 중에 우리가 보고 현장에 나갔을 때 저도 현장에 두 번이나 나갔었습니다. 나갔을 때 그걸 보고 판단할 수는 없었는지?

○구청장 이태훈 개최 여부를 말하는 겁니까?

김귀화의원 개최 여부를요. 토요일 오전에 현장에 나가봤으면 그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구청장 이태훈 현장은 저도 나가봤지만 현장하고 여기하고 상황이 똑같잖아요.

김귀화의원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내 말은 비바람은 똑같잖아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비바람은 그쪽은 금호강, 낙동강 쪽에 넓게 트였기 때문에 강을 끼고 달리기 때문에 훨씬 바람이 셉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바람은 세더라도 근원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느끼는 것하고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보한 상황하고는 예보 상황에 따라서 바람이 별로 큰 의미 있게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김귀화의원 아, 그 예보했어도 이 예보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두었다. “이 정도 바람은 뛸 수 있다. 우리의 신청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상황을 우리가 최상극 의장하고도 몇 번 대화했습니다.

김귀화의원 참가자들 하고요?

○구청장 이태훈 최상극 의장도 같이 몇 번 논의하면서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제가 지금 최상극 의장님하고 논의한…, 논의를 분명히 하셨겠지요. 지금 구청장님! 질문 드린 겁니다. 결국은 달서마라톤 체육회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저입니다.

김귀화의원 예. 최상극 의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결정한 걸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논의했다는 뜻을 말한 겁니다.

김귀화의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정은 구청장님이 논의 후 거기 의견을 취합을 해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있잖아요. 금요일 그 당시에도 등등 볼 때 의장님하고도 몇 번 대화하면서 우리가 체육회에 다 같이 논의했다는 뜻을 말한 겁니다. 결정은 물론 제가 했지만…….

김귀화의원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관련돼서 구청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직원들, 그리고 국민단체에서 봉사하는 우리 58만 구민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만약 여기에서 환불 처리에 대한 7,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7,5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우리 회원들이 낸 각자의 돈에서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보조비로 댄 1억2,500은 행사비로 다 지출이 되었다.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같이 합해서 했기 때문에 합해 버리면 거기에 구별이 없지요.

김귀화의원 보조금 1억4,500을 미리 다 지출이 되었다. 맞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정산을 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김귀화의원 청장님, 예산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전국대회인 마라톤에 참가신청인 6,500명 중에 원거리에 거주하시는 분은 토요일 태풍 집중호우 등 악천후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에 오지 않아도 되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도,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수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 우리 태풍은 비와 바람을 몰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태풍 타파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초속 35∼45m의 강풍이 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강풍이라고 하는 그것은 있잖아요. 같은 진로에 따라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우리 지역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화의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우리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일에 우리가 자료에 보면 우리 그 당시에…, 잠깐만요.

일요일에 한 8시, 9시 경우에는 강우량이 3.5mm 왔고 풍속은 3.3m입니다. 등등 이 상황이 계속 바뀐다고 볼 때 그 당시에 할 때는 그날 저녁에 토요일 밤 11시 경에 보면 15m로 예측했지만 실제로 한 것은 3.3m이거든요. 3.5m 그것은 어디에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동해안 이야기인거지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아닙니다. 기상예보에 나왔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대구 이야기가 아니고 동해안인 거지요.

김귀화의원 아닙니다. 자, 구청장님! 초속 2m의 바람에는 기왓장이 뜯겨 날아간다고 합니다. 30m의 바람에는 가로수가 뽑히고 낡은 집이 부서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의 비 오는 날도…, 마라톤은 비 오는 날 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우선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질문이 내가 언제 비 오는데도 뛰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거지 자꾸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해 주세요.

김귀화의원 저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 이태훈 제가 안전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김귀화의원 청장님! 마라톤 대회도 다 끝나고 10월에 직원들 월례모임 자리에서 구청장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아쉬워서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9월 말에 마치면 곧바로 10월 1일 같으면 며칠 안 된 뒤의 문제인데 그걸 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비가 오는 데도 못 뛰어서 아쉽다가?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와가지고 못 뛰게 되어서 아쉬움이 참 많다. 그런 뜻이지요.

김귀화의원 보시면 청장님, 대구의 근교에 영남권에 대해서는 거의 다 취소를 했습니다. 영남권에 행사 있었던 것 거의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영남권에 있잖아요. 토요일 날 안 있습니까? 달성군에서는 1,000명 오는 일반 행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비가 오는 가운데 했어요.

김귀화의원 예, 청장님 아까 예보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예보도 우리 일기예보는 어떻게 했느냐면 9월 20일 오전부터 대구에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예보를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태풍 진로가 바뀌고 영향권이 확대된다는 예보도 있었습니다. 예보는 비켜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전날 토요일에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을 때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장님 답변에 “당일 현장에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한 10여 명 있었다.”는 질문서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답변서 한 10여 명 왔다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답변서에 답을 해 주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세부사항하고 저는 서머리(summary) 해 가지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은 다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뒤에 그리고 나서 마라톤 마니아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또 뛰고 코스도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귀화의원 예, 저도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동료 의원님의 발 빠른 정보 공유로 정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그보다 더 많은 마니아들이 참석했다는 왜, 우리가 새벽 1시 반에 연락을 하면 과연 그 다음 아침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주무시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렇겠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사랑하는 58만 구민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시는 국민단체 여러분들!

하마터면 마라토너와 동호인,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었던 이번 마라톤 대회를 보며 이 대회가 앞으로 더 성숙하는 데 이번의 판단이 더 큰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복잡한 차량 속에서 교통통제를 해야 하는 등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국지성 호우도 아니고 여름철 장마도 아니고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최종 결정권자의 잘못된 판단과 그 판단에 일부 간부들의 일방적인 맹종으로 12회 동안 쌓아 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달서하프마라톤대회의 얼굴에 똥칠을 다 해 버렸습니다. 구청장님 월례모임 때 발언에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면질의는 서면질의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00명 공직자와 24명의 구의원뿐 아니라 58만의 구민, 그리고 대구시민 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한 걸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14분)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KBS전국노래자랑 달서구편 녹화와 관련 KBS전국노래자랑에 대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서는 지금까지 개최된 KBS전국노래자랑 달서구편 녹화 및 방송은 1999년 청소년수련관 개관기념을 시작으로 2002년 월드컵 4강 기념, 2008년 달서구출범 20주년 기념, 2017년 달서구출범 30주년 기념 등 제4회 녹화방송과 지난 10월 19일 진행한 신청사 유치기원 녹화가 있었습니다.

금번 10월 19일 녹화와 집행부에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한 2008년 제3회 녹화 및 방송 이유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해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9일 KBS전국노래자랑은 어떤 명목으로 언제 누구의 제안으로 유치 결정을 하고 신청,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번 대회는 우리가 2년 전에 했지만 특히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두류정수장 부지에 우리가 시청유치를 앞두고 홍보하는 겸 우리 달서구민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자부심을 심어주고, 특히 많은 동의는 우리 의회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도 많이 요구를 했고 그런 열망을 담아서 유치를 신청한 겁니다.

안영란의원 예, 2008년 10월 26일 달서구출범 20주년 기념 녹화방송과 2017년 10월 27일 달서구출범 30주년 기념 녹화 시에 구청 추산으로 그때 참여관객이 한 몇 명 정도였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마 2년 전에는 1만 명 정도로 잡고 있고 이번에는 아마 최종집계는 1만8,000여 명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안영란의원 2008년에는요?

○구청장 이태훈 1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2008년이 아니고 2007년 아닙니까?

안영란의원 2017년도에는?

○구청장 이태훈 2007년도입니다.

안영란의원 2017년?

○구청장 이태훈 1만 명했잖아요.

안영란의원 2008년?

○구청장 이태훈 2008년에는 안 했잖아요.

안영란의원 청장님, 지금 답변요지하고 조금 인원수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요지서는 보셨지요?

○구청장 이태훈 요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영란의원 답변 요지에는 제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의정활동 참고자료에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전달되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2008년도 말입니까?

안영란의원 그렇지요. 2008년도지요. 2008년 10월 26일에 구청 추산으로 3만 명이었지요.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그때는 제가…….

안영란의원 예, 맞습니다. 2017년도 10월 27일은 1만5,000명 구청 추산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맞지요?

○구청장 이태훈 강당에 300명 올 수 있나요?

안영란의원 네?

○구청장 이태훈 구청 강당에.

안영란의원 야외음악당에서 했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 2008년도 말입니까?

안영란의원 청장님! 일전에 있었던 달서구 녹화 역대 상황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오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갖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구청 강당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2008년도에 야외음악당 3만 명, 2017년도에 야외음악당 1만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KBS전국노래자랑 유치신청을 옛 두류정수장에서 한다고 7월 5일에 KBS방송국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9월 19일에 녹화확정 통보를 받으셨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그 녹화확정 통보를 받으신 후에 대구광역시 두류공원관리소에 두류정수장 사용협조 요청은 언제 하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녹화확정 통보를 받은 것은 9월 23일입니다.

안영란의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9월 19일 녹화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저한테 서류를 첨부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럼 이 서류가 잘못 온 건가요?

○구청장 이태훈 예, 9월 23일입니다.

안영란의원 9월 23일 통보를 받으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협조 요청은 언제 하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다음날 24일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24일에 하셨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24일에 통보결과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그 사이에는 통보 받지 못 했지요.

안영란의원 그럼 통보하실 때에 참여인원을 몇 명이라고 통보하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아마 우리가 예상인원은 5,000명 되었습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3,000명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5,000명…, 3,000명 되었겠지요.

안영란의원 청장님! 이것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구정질문을 하실 때는 이 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요청을 하실 때에 참여인원을 3,000명이라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셨어요. 통보결과는 언제 받으셨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9월 24일 요청을 했고…….

○구청장 이태훈 통보결과는 10월 10일입니다.

안영란의원 10월 11일 통보결과를 받으셨지요?

○구청장 이태훈 10월 10일.

안영란의원 10월 11일 통보결과 받으셨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그 통보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안전상 사용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요지겠지요.

안영란의원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나에게 공문이 전혀 없습니다.

안영란의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폐·정수시설 존치 및 녹지대, 시민 편의 공간, 광장 등의 협소로 KBS전국노래자랑 녹화와 같은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부적절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그러면 청장님, 녹화장소 사용 확정 통보를 받은 후에 KBS녹화 신청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구청장 이태훈 KBS녹화 이것은 안 있습니까? 몇 개월 미리 해도 될 동 말 동인데 우리가 지금 가을에 한다면 날씨가 지금 가을이어야 되는데 몇 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녹화일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0월 14일 노컷뉴스 기사에 의하면…….

○구청장 이태훈 녹화 신청을 할 때는 장소가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안영란의원 예, 그 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장소 사용을 관할하는 곳도 모르게 행사홍보가 나가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정하고 사후 통보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타 기관이 소유·관리하는 부서에 사용 동의도 받지 않고 녹화 신청부터 한 것은 누구의 발상이었을까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의원님 어디에 이야기를 듣고 질문 보고 한…….

안영란의원 신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까 거기에서 뭐 안 받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올해 봄부터 계속 우리가 써 왔는데 4월에 한 번 이외에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별도의 통보 없이 썼어요.

안영란의원 그러면 대구시 정수장에 최대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통보를 받았지요? 몇 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최대 인원은 없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할 때 기본 방향 있잖아요. 중간에 흙덩어리, 흙 섬을 들어내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안영란의원 그것을 들어낸다는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을 협의하려고 했지요.

안영란의원 사용 승인을 받기도 전에 그것을 들어낸다고 협의를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구청장 이태훈 아니,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봄부터 계속적으로 음악행사를 해 왔고 어떤 것은 3,000명 행사를 계속 해 왔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같으면 우리가 앞에 흙무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약간 시에 협의해 가지고 들어내는 게 안 맞나 싶고 우리가 계속 협의해 봤고, 시에서도 소나무 있는 그 이외에는 이쪽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 하다가 이제 갑자기 뒤틀린 상황이지.

안영란의원 10월 11일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부적절 통보를 보냈어요. 그런데 10월 14일에 우리가 재요청을 신청했더라고요. 부적절 통보를 안전상의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도 재사용 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왜 여기에 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의원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하려는 이유를 뭐라고, 의원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 마라는 뜻으로 자꾸 하는데 우리 대구 있잖아요. 달서구 60만 구민의 시청 유치가 열망 같은데 의원님은 자꾸 찬물을 붓는 그런 말이잖아요. 의원님은 그럼 여기에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안영란의원 청장님! 대구시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로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재신청을 넣었지요. 저는 이 과정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사용 신청을…….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의 기본 사고가 있잖아요. 여기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안영란의원 그런 사고는 없으니까…, 예.

○구청장 이태훈 그런 사고에서 그동안 계속 주장했는데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기본방향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간에 흙도 들어내고 좀 멋있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그동안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안영란의원 청장님, 그러면 재사용 신청하고 다시 회시가 왔지요. 그때 왔을 때 내용이 어떻게 왔습니까? 언제 왔지요? 10월 15일 내용은 똑같네요. “대규모 행사 장소로는 사용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왔습니다.

2008년도에 출범 20주년 기념으로 유치한 전국노래자랑에 참여관객이 구청 추산 3만 명, 2017년도에 달서구출범 30주년 기념으로 유치한 노래자랑 참여관객이 1만5,000명이라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 2017년 참여관객이 평균적으로 2만2,500명이고 적은 해를 참고하더라도 1만5,000명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류정수장 사용 요청 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019년 10월 11일 청렴감사실에 요청한 일상감사 요청서에 관람인원을 똑같이 3,000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원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참여 관중을 이렇게 적게 추산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구청장 이태훈 우리 참고로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노래자랑을 통계 보면 2,000명, 3,000명 규모고 우리 하고 난 뒤에 2주 뒤에 달성군에 한 것도 한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과거 2년 전에 한 번 여기에 말하는 야외음악당 그게 이제 1만 명 했는데 여기에는 특수합니다. 평상시에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게 포함된 것이고 여기는 또 별개로 떨어져 있고 이것은 공간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 적기 때문에 홍보하는 차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하려고 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까?

안영란의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 이태훈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안영란의원 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기본 세부 조그마한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런 기회에 우리 시청 유치를 위해서 마음먹고 온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건데, 의원님은 조그마한 것을 자꾸 집어서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안영란의원 그 마음과 지금 구정질문은 별 건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런 논리를 어떻게 해서…….

안영란의원 별 건으로 봐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때까지 구청 추산에 1만 명, 1만5,000명, 3만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이태훈 3만 명은 과거에…….

안영란의원 왜 3,000명을 넣어서 일상감사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심의를 받을 때 왜 이렇게 인원수를 적게 축소해서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우리 법상 이게 안전심의 사항입니까?

안영란의원 1,000명 이상이 될 때는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하는 건 관계없잖아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안영란의원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는데, 지역 축제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되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안전 계획을…, 시에서 안전에 문제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전 계획을 스스로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지…….

안영란의원 그렇지요. 안전계획을 해서 일상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일상감사를.

○구청장 이태훈 법상 안전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영란의원 그렇지요. 이런 권고사항이 왜 나왔을까요?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이런 규정이 왜 나왔을까요?

○구청장 이태훈 어느 규정 말입니까?

안영란의원 지역에서 축제를 할 때 이런 안전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왜 나왔을까요?

○구청장 이태훈 그건 안전사고 예방 차원…….

안영란의원 안전사고 대비지요. 그렇지요. 지난 언제입니까? 우리가 매스컴에도 봤다시피 여러 번의 지역 축제에서 압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안전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아마 심의를 받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참고로 KBS노래자랑은 있잖아요.

안영란의원 왜 인원수를 적게 추산을 해 놓았느냐…….

○구청장 이태훈 아까 말처럼 우리가 아주 유명한 가수가 아니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안전이지만 그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의 그런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KBS전국노래자랑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전국노래자랑을 제외하고라도 달서구에서 4번이나 유치해서 축적된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뭐 타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숫자를 기재해서 일상감사 요청을 의뢰하였고 청렴감사실에서는 적정하다는 통보를 또 하셨네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데 이건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상감사 요청 시에 동네 가요제도 아니고 전국노래자랑 참가인원을 3,000명 정도라고 추정한 자료로 요청한 일상감사 요청에 대하여 청렴감사실에서 의심 없이 적정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제가 한 번 과정을 챙겨보겠습니다.

안영란의원 예, 챙겨보셔야 됩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참고로 KBS담당 PD님하고 와 가지고도 장소가 합당하다고 자기가 한 말도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이태훈 KBS에 이 프로 담당하는 책임자도 와 가지고 이 장소에 하면 그렇게 무리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KBS 담당자와 장소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현장에 와 가지고 체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책임자…….

안영란의원 예, 구청장님께서는 2008년 7월 2일 취임하시면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서서 기본이 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는 2016년에 취임했습니다. 2008년이 아니고 그것은…….

안영란의원 2018년도에 청장님, 또 선서하셨지요?

○구청장 이태훈 했지요.

안영란의원 예,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안전은 기본이지요.

안영란의원 안전은 기본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안전과 아까 말씀하신 시청사 유치에 관한 것은 별 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번 KBS전국노래자랑 녹화에서는 구정 추산 1만8,000명 정도의 관객이 참여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예, 구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챙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가진 구청장께서 1만8,000명 구민의 관객이 참여한 녹화행사를 3,000명 정도 수준으로 축소하여서 안전심의를 피하고 행사장소 사용승인을 요청하였으며, 대구광역시로부터 안전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청한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1만8,000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한 경우에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코오롱음악당이 아닙니다. 아니고, 코오롱야외음악당은 평소에도 수천 명이 뒤에 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것은 비교하면 안 되고 있잖아요. 시에서 안전에 문제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보완해 가지고 한 번 더 요청해 본 겁니다.

안영란의원 청장님, 막연한 비유가 아니라 앞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산한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2년 전에는…….

안영란의원 혹시…….

○구청장 이태훈 2년 전에는 1만 명이 코오롱음악당에 했고, 이번에는 1만8,000명이 왔는데 그것은 코오롱야외음악당의 경우이고, 여기에는 코오롱음악당이 아니고 여기 별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턱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그러면 청장님, 여기에는 야외음악당이 아니고 두류정수장이기 때문에 3,000명이 온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3,000명보다는 그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안영란의원 그것은 그럼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추산하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예상한 거지요.

안영란의원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자를 놓으면 그 정도로 아마…….

안영란의원 그럼 의자를 놓은 수만큼 인원이 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것은 과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했지 싶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처럼 막연하게 비교하지 말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안영란의원 막연하게 비교가 아니지요.

○구청장 이태훈 그게 어떻게…….

안영란의원 앞에 있던 자료 추산으로 한 거지요.

○구청장 이태훈 야외음악당하고 아니, 어떻게 해서…….

안영란의원 청장님! 부적합 통보 받았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신청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여쭈어 봤는데 또,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구청장 이태훈 부적합한 이유가 있잖아요. 안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보완해 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그런 거지요.

안영란의원 그러면 안전 보완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청장 이태훈 안전 보완을 갖다가 우리가 요원을 더 늘리고 문을 다 지키면서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안영란의원 통제를 한다고요? 거기에 오는 관람객을 통제할 수 있어요?

○구청장 이태훈 아니, 저쪽에 문이 몇 개 있잖아요. 이건 통제된 지역 아닙니까? 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 필요하면…….

안영란의원 그러면 관람객이 와서 나 저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통제가 가능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할 수 있지요.

안영란의원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영란의원 관람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3,000명까지 남기고 3,000명 이상 올 경우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3,000명 하다 보면 5,000명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상황을 봐 가면서 그것은 현장 판단인 것이지요. 자꾸 의원님 말꼬리 잡는데…….

안영란의원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안전에 대해서 시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자고 한 것은 실무자의 건의였습니까? 아니면 청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논의했지요.

안영란의원 논의했습니까? 최종 결정은 청장님께서 또 하셨네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당연하지요.

안영란의원 예, 그러면 다음은 갑질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괴롭힘 즉 “갑질”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청장 이태훈 갑질은 의원님이 다 알지만 그렇지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안영란의원 그러면 부서장이나 팀장이 직원을 다른 직원들 보는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참여를 강요한 행위는 갑질 행위에 해당 되나요?

○구청장 이태훈 갑질은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관계인데 관련법규라든가 당시 상황 또 공식 사이의 관계, 인권존중 등 여러 가지 포함되기 때문에 당장 그런 포괄적인 말을 듣고 여기에서 먼저 답할 수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안영란의원 본 의원은 이유 막론하고 이 상황은 갑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갑질 행위에 해당되는 부서장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구청장 이태훈 갑질 행위로 파악된 게 아직 없습니다.

안영란의원 없습니까? 우리 조직에 그런 부서장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한 번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1차 본회의 시 발언한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재된 갑질 문제 조치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지금 우리가 새올시스템에 익명의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그걸 현재 그 사람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에게 어떤 자기가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안내하는 그런 걸 올려주었고, 만일 그 사람이 확인이 되고 또 상황이 파악이 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영란의원 예. 시간이 없어 갑질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갑질, 미투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서 11월 2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김기열 의원님이 5분 발언한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갑질 문제와 미투 운동에 대해 우리 구는 예외인지 점검해 보시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나 조치가 없어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관련 자료를 보여줄 테니 엄중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기에는 부적절하여 자리에 이동하여 구청장님께 서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네, 내용 압니다.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것 새올에서 떠온 것 아닙니까?

(안영란 의원, 이태훈 구청장에게 자료를 건네 줌)

안영란의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58만 구민 여러분!

구청장의 임무는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1만8,000명 정도의 관객이 참여하는 전국노래자랑 녹화행사를 참여인원 3,000명 정도로 축소 신청하여 특정 장소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부적합 통보를 하였기에 다행이지 3,000명 정도 수용가능 공간에 1만8,000명을 수용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재된 갑질 문제도 구청장이 주변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구청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제대로 된 가치관만 있으면 공무원은 그대로 따라 갑니다. 작년 말부터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언급했는데도 의원 만났다고 모 부서장은 직원에게 치가 떨린다는 둥 자정 노력은커녕 갑질의 선봉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상급자의 관행을 그대로 배울까 무섭다.”라는 직원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안영란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계속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 청 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도시창조국장윤인섭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지방행정서기안준모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및 제안설명서】

【최적의「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촉구 건의안 및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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