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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0.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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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30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9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66회 임시회는 2019년 10월 18일 김정윤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원종진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재계약 보고 건, 그리고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정윤 의원 등 7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김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예,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명문화시키는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예, 모법에 있기는 하지만 이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부위원장 박종길 예.

○위생과장 최홍섭 이미 급식센터가 운영된 지가 한 6년이 되었고, 그에 따른 보수적인 어떤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상위법에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우리 김정윤 의원님의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모법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표시를 했고, 실제 조례에서는 저희가 우리 구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향후라도 추가로 첨가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올해 예산이 7억이지요?

○위생과장 최홍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맞습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올해 수혜급식소가 311개이고, 또 수혜아동은 1만3,023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만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지요?

○위생과장 최홍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되고 있고 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 지원대상이 영양사를 고용하는 기준이 100명입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급식아동이 100명 이상이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위생과장 최홍섭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라도 법에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긴 겁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100명 이상인 급식시설도 급식시설이 원하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생과장 최홍섭 예,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긴 그 목적이 기존 식품위생법에는 100인 이상은 반드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단지, 어린이 대상시설에는 배제되어서 영양사가 없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민간 위탁으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최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급식센터가 6년되었다고 했습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2013년도 처음…….

김인호위원 예, 한 육칠 년 되었으면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6년 동안 집무 유기했네.

○위생과장 최홍섭 조례 제정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인호위원 예.

○위생과장 최홍섭 지금 현재…….

김인호위원 그래 모법에 있는데 그것가지고 6년 동안 잘 해왔잖아요.

○위생과장 최홍섭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모법에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다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있는데 굳이 또 우리 조례에, 달서구에 뒤늦게 6년 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아까 앞에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김인호위원 그러면 새로 제정하는 우리 김정윤 의원님도 있고, 그것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담당 부서에서 6년 동안 방치한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옆에 김정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과장님이 말씀드리기 좀 입장이 곤란한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6년 동안 없이 모법에 근거해서 잘해왔는데, 굳이 지금 새삼스럽게 조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공무원들 6년까지 무엇을 했어요?

○위생과장 최홍섭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우리 앞에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법에서는 아주 큰 함축적이고 큰 부분만 나열을 했는데…….

김인호위원 그래도 문제없었잖아요.

○위생과장 최홍섭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김인호위원 그것은 옆에 지금 조례가 나와서 입장이 그래서 말하는 것인데, 6년 동안 조례 없이 잘해왔네요.

그리고 또 이제까지 6년 동안 조례 없이 잘해왔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은 더 거기서 세부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굳이 이것은 없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면 6년 동안 위생과에서 책임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내가 이 조례를 김정윤 의원님이 했다고 그 의원님 자체가 아니고 이 조례 자체를 내가 따지는 것이라요. 맞지요?

○위생과장 최홍섭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국 243개 자치구가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조례를 제정한 곳은 15개소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김정윤 의원님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250개 정도에서 열 몇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굳이 없어도 6년 동안 잘해왔고, 타 구 역시 전국적으로 없어도 위생과에서 잘해온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정윤 의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제안자님! 말씀하세요.

김정윤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2018년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추천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진행해가면서 조례를 검색해 보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관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모법에 급식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지만,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내용이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보다 명문화하고 제도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부여를 하여서 이 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당성을 부여하여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다같이 강구하고 마련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김정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 김인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제까지도 없었던 조례였었거든요. 그런데 없었을 때 무슨 많은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특별하게 법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너무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급식소 역시도 민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법으로 묶어놓는 이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쓰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다가 자꾸 법으로 묶어놓으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까지도 아무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관리감독만 한다고 개선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조례만 자꾸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질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 조례를 해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이 조례를 안 만듦으로 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홍섭 아까 김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실지 지금까지 모법에 의해서 했는데 방금 우리 김정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나름대로 좀 감안을 해서, 물론 두 가지 측면인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해서 위축될 수도 있지만 또, 더 나은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현재 급식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린이급식만 뿐만이 아니고 그 급식하는 데마다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급식센터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제안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윤의원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명문화하고자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명문화를 시키고, 약간 제도적 보완을 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조례를 구성하였고, 이 관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강력한 무언가를 통제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는 좀 덜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에는 센터 운영과 관리에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 조례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있습니다. 5년으로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예,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5년 이내에서 우리가 지금 6년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계명대산학단에 위탁을 할 때는 5년 동안 해왔고 이번에…….

○위생과장 최홍섭 재위탁했습니다.

저희는 5년 이내인데,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영빈위원 3년을 기준으로 해왔습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예, 그러니까 재위탁, 재위탁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이영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위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항상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제정하는 지방의원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법에서 담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 또 우리 달서구 상황에 맞게 또 입혀서 담아야 하는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조례가 아니라면 사실상 우리 달서구에 이런 조례…, 방금 김정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같은 조례는 사실상 제정이 되어도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없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상위법에 있는 법령에서 우리…….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내용은 토론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니, 발언하게 하세요.

계속하세요.

이영빈위원 예, 그래서 지방의회 기능을 생각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인 조례 제정,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협력적으로 도와주시면 조금 더 우리 달서구 지방의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인호위원 지금은 없네요.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김인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방의원이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하면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려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방의원의 어떤 권리를 찾으려면 저는 조례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산이 많이 들고, 우리 달서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예산이 7,000몇 백억이라고 하지만 신규 예산할 수 있는 것이 한 80억밖에 안 돼요.

정말 가난한 동네가 우리 달서구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라면 또, 의원들이 만들어왔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더 이상…….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 조례가 계명대학교에 센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례입니까? 그러니까 센터가 굳이 계명대가 아니어도 안 됩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2년 후에 재계약할 때, 지금 왜냐하면 계명대학에서는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거든요. 성서는 지금 난리입니다.

그 반감이, 민원이 대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대학에는 지금 저희 지역에는 “나보고 어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계약에는 계명대학과 체결할 때 저도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제 임무이기도 하지만 관심도 가지고 제 의견도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조례가 여기 센터장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위생사도 있고, 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야 되고, 여기 센터장은 업무 보고하도록 하고, 각종 제약이나 이런 일들이 계명대학과 맞춤형 조례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휘용 조례라는 것이 계명대학교라는 특정한 것을 해놓아 놓고 거기에 맞춘다는 조례는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이 어떤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이나 운영비나 지원하는 공적인 어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이 있으면 시설과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례는 거의 이렇게 같이 묶여가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봐 주어야 되지 어떤 계명대라고 해서…….

김기열위원 이 조례의 규모가 특정이 됩니까? 이 조례가, 그 시설에 평수나 그 시설 규모가 규정이 되는 조례입니까?

○전문위원 김휘용 그것은 위생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홍섭 일단 거기에 식품의약부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김기열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지요?

○위생과장 최홍섭 특별하게 시설면적 이런 것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력은 지원 금액에 따라서 바뀌어 집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대형화된, 지금 약 300개 급식소를 관리하지요? 계명대학교에서, 이 센터에서?

○위생과장 최홍섭 예, 315개소요.

김기열위원 300여 개 되지요. 그 300여 개 되는 게, 이 센터가 달서구에서 한 개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없지요?

○위생과장 최홍섭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직원, 사업규모나 금액에 따라서 급식소 수가 몇 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보면 7억인데, 7억이면 220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 50배 더 이상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센터 2개도 가능하고, 지금 상태의 법률로는, 가이드라인으로는…….

○위생과장 최홍섭 그것은 일단 급식소 수가 그 가이드라인에 맞아야지요.

김기열위원 우리 달서구는 지금 센터가 몇 개가 가능하지요?

○위생과장 최홍섭 지금 320개가 저희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센터, 급식소 말고 센터가 지금 계명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위생과장 최홍섭 지금 현재는 그것을 이렇게 어디 센터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이 없으면, 어쩌면 예를 들어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급식센터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 센터가 꼭 계명대학이 아닌 다른 어떤…….

○위생과장 최홍섭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기열위원 복수협약도 가능하지요? 1개소나 3개소나 2개소나…….

○위생과장 최홍섭 그것은 저희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고를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홍섭 예, 그때는 어디든지 그 자격요건만 되면 대구시 어느 대학도 다 상관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렇다면 이 기준이 센터가 여러 개가 가능하다면 다섯 개도 되고, 열 개도 된다면…….

○위생과장 최홍섭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몇 개까지 됩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급식소 수에 따라서 센터가 정해지는데, 우리 달서구 같으면 급식소 수가 매년 32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개가 정도가 소요되지요. 최대한 맥시멈이요.

김기열위원 1.5개.

○위생과장 최홍섭 예.

김기열위원 1개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위생과장 최홍섭 그렇지요.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면 반으로 나누어서 두 개까지는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김인호위원 1.5개 같으면 예를 들어 성서권, 월배권해서…….

○위생과장 최홍섭 그렇지요. 개소수를 맞추어서 기준이 330개인데 180개로 해서…….

김기열위원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계명대학교에 맞춤형인지 아니면 두 개로 나누어서 센터가 두 개면 이 조례가 가능한지, 적법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봤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최홍섭 그런데 이 조례하고 지금 시설규모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별개입니다.

김인호위원 질의 종결하지요.

(김정윤 의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제안자님! 말씀하세요.

김정윤의원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무래도 모법에서 정하는 부분과 우리 위생과에서 논의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제5조〕에 운영과 위탁 부분에서는 “달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중요하게 들어있는 것이 재계약이나 재위탁시 사전에 우리 해당 상임위에 논의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번 재계약을 하거나 재위탁할 때는 이 상임위에서 한 번 더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의견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운영과 위탁에 대한 내용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때는 사전보고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음 재위탁 때에는 계명대학교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최홍섭 예, 그것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에 보니까 지역센터 사업규모별 급식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소 수가 300…, 지금 기준이 있어서 딱 정해져 있네요.

○위생과장 최홍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어서 7억 정도 되면 220개 이상.

○위생과장 최홍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9억 정도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원래 사업비가 9억 정도가 나가야 되네요?

○위생과장 최홍섭 그렇지요. 예산이 그렇게 반영되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310개 되니까, 예산이 원래 한 9억 정도, 이 기준표에 의하면…….

○위생과장 최홍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7억 정도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제일 많은데, 다른 구도 실지 이 급식소보다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자치단체별로 평가기준을 붙여서 경쟁을 시켜놓았어요.

○부위원장 박종길 혹시 그러면 지금 8개 구군에서 저희는 계명대학교로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서구나 중구는 어디서 합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수성구 경북대학교요. 중구 경북대학교, 서구가 대구과학대학교 하여튼…….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계명대학교는 우리 달서구만…….

○위생과장 최홍섭 예, 혼자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해당 됩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예.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토론하는데 여기 의원님이 있어서 좀 나가면 안 좋을까요?

조복희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박왕규 토론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토론 없어요.

이영빈위원 아니, 반대를 하실 위원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토론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반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6년 동안 없어도 잘 해왔고 하니까 굳이 이것 없어도…, 그러면 이것을 하면 어떻게 역으로 생각을 하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까지 없었으면서 그러면 위생과에서 잘못했다하는, 내 생각으로는 결론이 나옵니다.

조례없이, 이것 없어도 6년 동안 잘해왔는데, 역으로 내 생각에는 위생과에서 6년 동안 일을 잘못했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저는 굳이 이 조례가 현재로써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 반대합니다.

그리고 토론에 찬성, 반대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 생각대로 두루뭉술하게 가는 의견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찬반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토론입니다.

입장이 곤란할 때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토론인데, 여기 찬반 따지는 투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의사발언을 하면 조금…….

이영빈위원 찬성과 반대의견을 충분히 나눈 후에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지요.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더 공부하세요!

조복희위원 정회를 하고 토론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인호위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찬반 따질 때 찬성 반대이지, 토론은 찬성의견 할 수 있고, 반대도 있고, 이것도 중립 의견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토론인데 어떻게 딱 부러지게 하는 것이 토론이고…….

(「맞아 맞아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요. 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영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반대하면 전부 싫어하고, 찬성하면 좋아하고 그러면 토론을 뭐 하러 해요.

김기열위원 지금 내용이 회의 중에 나눌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투표한 결과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9명 발의)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의원 이것도 처음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안녕하십니까? 원종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원종진 의원 등 9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위원장 박왕규 원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월에 개정되었고, 또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1월 8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이 6개월 유예를 두어서 7월 9일 시행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7월 9일 시행,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그다음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내용들인데, 아마 의미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달서구에 전통시장은 19개 있습니다만 상점가하고 합치면 33개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진흥공단에서 시장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능상실 시장도 좀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한번 인정을 해놓고 나면 시장의 기능을 철회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만들었고, 상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인회 자체 내에서 다툼도 있고 소송도 있고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한번 상인회장이 선임되고 나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저희가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해촉시키고, 해지시키고 이런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 시장을 보면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가등록, 아파트 상가, 상점가 등록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이 작업을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2000년도 중반쯤 와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반쯤 기준했을 때 그전부터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시장진흥공단에서 협의를 해서 그전부터 한 것은 이미 되어 있었으니까 등록시장으로 하고, 그 이후에 된 것은 2006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시장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시장을 그 당시에 인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기준을 1,000㎡ 안에 50개의 점포가 있으면 일단 자격요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시장이 나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맞으면 인정해 주고, 말 그대로 상점가는 아파트 상가 이런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있으면 아파트 상가이고, 그리고 상점가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무슨 맛집 골목이라든가, 이렇게 상점가 죽 밀집되어 거리형성이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를 상점가라고 하고, 상가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상가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성서아울렛타운 이런 데를 상점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께서 우리 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33개라고 하셨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방금 얘기한 것을 다 합치면 33개, 기능상실까지 합치면…….

○부위원장 박종길 예, 그러면 기능상실까지 합쳐서 33개라고 하셨는데, 시장등급을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름 판단을 해서 그 기능이 손님이 왕래한다든가, 빈 점포가 몇 개 있는가? 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공단에서 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각종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많이 열악한 데가 있으면 화재 같은 것은 등급이 낮은 데 먼저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이 중에서 기능상실 시장이 6개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앞으로 이 시장들은 시장의 역할이 없어졌으니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그 인정이 취소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취소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혹시 기능상실 시장이라도 지금 현재 남아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점포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사람들이 언제나 바로 점포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바뀐 조례에 의하면 1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인정절차에 의해서 인정을 취소하더라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가게가 한 곳이라도 있다면 충분한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해서…….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하여튼 저는 좋은 조례라고 보고 우리 원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종진 의원님! 좋은 조례를 갖고 나오셨는데, 과장님! 제가 좀…….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조복희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투자하는 데만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통시장에 그렇게 선별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만 투자를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구비는 20%고, 때로는 15%가 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을 10% 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70, 80%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상인회의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시장해라. 저 시장해라. 하지는 못하고…….

조복희위원 그러면 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공단에서 공고를 합니다.

“올해는 화재시설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하시오. 아케이드 하니까 신청하시오.” 그것을 위해서 공단에서 상인회장들 불러서 교육도 시킵니다.

공모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에 맞추어서 상인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복희위원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요. 신당시장이라고 아시지요? 계대 앞에 동문 앞에…….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조그맣게 있는…….

조복희위원 예, 거기에는 원래 전통시장이었습니까? 그냥 상가의 일부였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것까지는…, 원래는 전통시장이 아니었는데…….

조복희위원 맞았었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니오. 아니었다고요.

조복희위원 아, 그냥 일반적인 상가였습니까? 지금 거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에 등록이 되어야지만 인정이 취소되고, 등록이 취소되고 이런 경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렇지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상점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지요?

조복희위원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까 전통시장은 1,000㎡ 안에 50개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상가점포가…….

조복희위원 거기도 50개 점포가 되지 싶은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것은 될 겁니다. 상점가는 2,000㎡ 안에 30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당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소매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격이 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상인회를 구성하고 자기들 나름 회비도 받고, 이렇게 정관도 하고 정기총회도 하고 해서 회장도 선출하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맞으면 인정해 주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데가 달서구에 몇 군데 있는데 전부 상인회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비를 얼마 내라고 하니까 서로 안 내고, 그것이라도 좀 되면 저희가 그런 쪽에 지원할 생각은 좀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신당시장하고 와룡시장하고 그 옆에 있어서 비교가 많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외를 시키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다 모르니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봤거든요. 혹시 주택 옆에도 상가가 많이 들어서면 상인회를 구성하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조복희위원 그것도 상인회에 여기다가 인정을 해달라는 그런…….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신청할 때는 자기들이 점선을 그어선 도면을 가지고 옵니다. 2,000㎡ 안에 상점가 20개 이상 되고, 아까 음식점 이런 것 빼고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인정을 시켜 줍니다. 상인회 구성되고 하면은…….

조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전통시장 아케이드공사 잘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통로가 거의 다 소방차 진입로라든지 긴급 차량 진입로인데 거기에 노점상들이 죽 깔려있어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인 서남시장, 와룡시장 다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긴급한 차량 진입로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다가 노점상이 깔려 있어요. 우리 시장가가 서문시장 보면 잊어버릴만하면 한 번씩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와룡시장, 서남시장 같은 경우나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방로는 지금 확보를 해놓았는데 노점상이 차지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여기 2월 18일이니까 거의 한 8개월 정도 경제지원과장을 했는데, 8개월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전통시장 화재부분은 제가 경제지원과장 하는 동안에는 아주 치밀하게 좀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3.6m에요? 4m에요? 도로가…….

(「4m」하는 이 있음)

4m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조금씩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선을 그어서 4m 확보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기 전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현장을 나와서 “이것은 되었다.”하고 OK를 했고요.

달서시장 같은 데는 전체시장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남신시장 같은 데는 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노점을 100% 밀어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은 무조건 확보를 하도록 해서 시설현대화사업 한 곳은 노점상 안쪽으로 다 밀어 넣고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그러면 서남신시장이나 서남시장, 와룡시장 같은 경우 그 중간쯤 불났을 때 소방차가 어디로 진입을 합니까? 진입할 통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어느 시장요?

정창근위원 와룡시장이나 서남시장을 예를 들어서 그 중간쯤에 불이 났다. 소방차가…….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지금 서남신시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 열어놓았거든요.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정창근위원 서남시장 같은 경우는 자주 갑니다. 제가 유심히 보는데 소방차가 들어갈 통로가 거의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 맞네요. 방금 원종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할 때 시설현대화하면서는 노점상할 수 있는 매대에 바퀴를 달아서 다 이동시키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아까 선 그어놓은 것은 그것은 당연히 지켜지는 부분이고, 노점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다 이동식으로 해놓았습니다. 매대 맞습니다. 바퀴로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동식 바퀴도 물론 저는 그 점을 못 봤습니다. 이동식 바퀴를 못 봤는데 그리고 가게에서 앞으로 매대 깔아 내놓아서 하는 것하고, 지금 중간에 이동식 노점상 있으면 진짜 양쪽에 사람 지나갈 틈밖에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이번에 금요일 날 서남신시장을 가보시면 그 확보된 것, 어떤 식으로 되었는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원종진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개정하시려고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아주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의원들께서 첫 조례로 제정이나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원종진 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의 현장에서 실무도 많이 겪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애착도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려 주셔서 달서구 전통시장이 좀 더 활기차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조례 조문내용을 조금 살펴봤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제가 되기도 하고, 신설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리셨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법률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이렇게 해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한다.”라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원종진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정철학이 “법률에 있는 내용은 단순 재명시하는 조례를 사실상 좀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평소에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철학과 조금 배치되는 이런 조례 개정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종진의원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무엇이냐 하면 전통시장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기능상실시장이 달서구에 지금 여기서 6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상인회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서구 모 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장이 지금 자기 혼자 완전히 왕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인회장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배 째라. 하고 있으면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을 재정비한다든지 이랬을 때 한번 우리가 동의를 했을 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만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냐 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이것을 안 하고는 지금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 답변 중에 한 가지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인회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현재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종진의원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 상인회의 회장을 제재할 수 있습니까?

원종진의원 다른 회장의 선임을…,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2분의 1이상 상인회하고 상점가…….

이영빈위원 예.

원종진의원 그 주인 상점가하고 상인회 회원들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상인회를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것이 법률에서 정한 법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로 정한 법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 “법에 있는데 조례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은 법에는 지금 특별법이나 방금 말씀하신 상인회를 취소할 때는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을 하면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상인회를 없앨 수도 있다. 바로 없애는 것은 아니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법에 있는데 지금 조례를 하게 된 배경은 그 특별법 제일 아래에 보면 그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방자치는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그 절차에 대해서 문서로 안내를 하고 이런 것을 담으신 것이고, 그것은 법령에 있습니다.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무작정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분한테 청문을 하고, 또 사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해서 저희가 상인회를 해촉한다든가, 사실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법률에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근거는 있고 그 절차만 조례에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특별법에, 그 위임해 놓은 것을 이번에 의원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절차는 청문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청문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대표자에게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런 내용은 법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례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종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문제 많은 상인회장이라고 했나? 거기가 상인동 거기입니까?

원종진의원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상인 무슨, 시장 이름이 무엇인지…….

원종진의원 시장을 밝히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상인동 쪽입니다.

김인호위원 하여튼 그 시장 쪽이 내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옆에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20년 솔직히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시장 기능상실 위기까지 와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그 회장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뭐 저는 조례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 회장은 내 개인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현장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것이 일이 년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했으니까 시장 기능상실, 손님이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없어요. 자꾸 싸우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위원들이, 또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좀 인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합시다.」하는 이 있음)

생략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경제지원과장 김산주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재계약 보고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부위원장 박종길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의 선정방법을 일반 입찰이 원칙이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원칙은 모든 꼭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사무는 공개에서 모집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상인회에 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상인회에 운영을 위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실제적으로 일반입찰이 원칙인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서 상인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주차하고 관련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어떠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지금 매년 위탁료 산출용역을 계명대 산업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용역금액은 23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쯤은 다른 데 용역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까지는 계명대 산학연구소에 주었으니까 객관성을 확보해서 다른 자료도 좀 얻는다는 의미에서…….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여기 서남시장, 서남신시장, 월촌역시장, 달서시장 여러 군데서 하네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조복희위원 한번도 일반인한테는 안 해봤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12년째인데 계속 그렇게 했고, 한번 일반인한테 가버리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상인회에서 한번하면 계속 그냥 상인회에 맡기고 그렇게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상인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불편한 것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방금 박종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탁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연간 3,000만 원 구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주차관리요원이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는 5명 정도하고, 보통 두세 명씩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이렇게 운영을 단순하거든요. 주차장은, 요즘은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찍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차라리 민간한테 주고 일자리 창출…, 모든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복희위원 불편한 사항도 없고 사고도 없고 그렇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오히려 다른 데 주어버리면 상인회하고 다른 위탁받은 사람하고 마찰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조금은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그것은 저희가 올해 계약을 할 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어떨 때 보면 완전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친절하면 우리도 가면 이용자인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것은 분명히 한번 짚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저는 그 사람 개인인줄 알았어요. 개인 땅에서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상인회에 하는 것 같으면 조금만 친절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19조2항〕에 상인회가 관리하도록 지금 하는데, 민간하고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어떤 마찰이 생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가 3개소, 아무래도 거기 수익금 나오는 것 가지고 시장은 운영하다 보면 조그맣게 수리할 데가 자주 나옵니다.

무엇이 고장이 났다든가, 아케이드 간단하게 보수하는 것,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하려면 지금 경제도시위원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다보면 몇 달씩, 6개월씩 걸리니까 사실은 주차장요금 그것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즉시즉시 보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인들에게 가버리면 1년 동안 정산하고 상임위에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상인회에서는 그 일반인들을 좀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마찰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특별법 〔19조2항〕에 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할 수 있다고…….

정창근위원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하게 되면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옛날에 대부할 때는 할인요금 80% 할인도 해주고, 50% 할인도 해줄 수 있는데, 일반인이 만약 입찰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수익금은 내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할인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조금…,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0원, 이렇게 장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상인회에서 하는 것도 참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좋은데, 연간 일반입찰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저희가 하여튼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입찰을 해야 되는…, 다시 하다가 또 상인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창근위원 이제까지 그러면 상인회 말고 일반 입찰을 한번 해봤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우리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일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에 50% 감면이라면 전통시장 장보고 오는데 지금 500원 내면 되는데, 그다음부터 1,000원으로 100% 인상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일반인이 만약하게 되면 그 부분이 되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일단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들도 조그마한 아케이드 보수할 것, 큰 것이야 당연히 합니다만 간단한 것은 이삼 일만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예산 잡아서 하려면 추경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6개월씩 이렇게 딜레이(delay)되니까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는 무인 쪽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지금 노인 일자리처럼 연세가 좀 있는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좀 섞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는 무인으로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지켜보고 이 상인회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하고 이렇게 통솔이 안 되고 하면 저희는 방법 없이 일반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노인 일자리 금방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리하는 데 보면 노인들은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연세 있는 분도 있고, 좀 젊은 분도 바란스를 맞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지, 노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점도 고려해서 무인으로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인한테 한번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제가 나중에 관련된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나다

주차면이 보면 서남시장, 서남신시장, 월촌역시장, 달서시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와룡시장에 와룡공원 아래 지하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에서 관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이면 와룡시장에 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지요.

그래서 운영은 시에서 하나, 우리 와룡시장에 고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이 혹시 있나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방치입니까? 시에 위탁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 시설은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공원 활성화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께서 우리 와룡시장하고 연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복합적으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에 추진하는 사항을 그대로 따라가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라도 어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가 건의사항 형태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시에서 관리규정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견이 잘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고, 혹여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시하고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릴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상인회에 지원하는 분야는 많지 않습니까?

그 상인회에 이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을 월 몇 사람 정도가 이용을 한다. 라든지 그 통계가 나온다면 그러면 그 주차요금에 10%를 할인을 하면 할인비용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어차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용에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잠깐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 추석명절에 보면 저희가 무료 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면 전통시장에서 미리 무료개방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하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명절 전에는 대구시에 요청을 해서 “이 주차장은 전통시장 손님들이 이용하는 시장이므로 특별히 다른 주차장과 동일시해서 2주씩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미리 당겨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김기열위원 그것이 와룡시장에는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구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혹시 규정을 바꿀 사항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전에 검토해서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정윤원종진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경제지원과장김산주
위생과장최홍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재계약 보고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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