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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9.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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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6일(수) 16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복지문화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대국 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신자 의원 외 10명 발의)


(16시32분 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안대국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이산자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대국 의원 외 7명 발의)

(16시34분)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대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안대국 의원 외 7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36분)

○위원장 안영란 안대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의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 의원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 오타가 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5조4호〕에 보면 “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조의 구성요건….”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10조4항〕“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의 연구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3조”입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환경보호와 관련한 연구단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인원구성이었습니다. 구성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실제로 의지가 분명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3명 이상 5명 이하가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는 4명 이상 8명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안대국의원 왜냐하면 연구단체가 여러 개 되다 보면 위원님들의 어떤 참여하는 곳이 많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인원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종전에 되어 있던 부분들도 3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 어떤 연구단체를 하다 보면 자기 실적위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두 개 이상 하는 것보다도 두 개로 제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현실적으로 연구단체 한 개도 활동하기가 싶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대국의원 실질적으로 어느 연구단체를 하다 보면 6개월의 시한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것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어떤 연구단체를 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우리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종전에는 3개, 4개 가입을 해서 자기의 어떤 실적만 위주로,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떤 활동비도 회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놓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연구에만 몰두한다면 본 의원도 생각할 때는 1개만 가입하는 것이 제일 좋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너무 제한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두 개까지 넣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시기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내용 중 안 〔제5조제4항〕 중 〔제2조〕는 〔제3조〕로 하고, 안 〔제10조제4항〕 중 〔제14조〕의 연구활동보고서를 〔제13조〕에 연구활동보고서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신자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신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로 고생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신자 의원 외 10명)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50분)

○위원장 안영란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 의원들의 윤리와 관련된 겸직이 매우 구체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도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조례를 준비하면서,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경제 활동하던 직업이 있을 텐데, 이런 직업에 지장이 윤리를 떠나서 윤리와는 상관없으나 경제활동에 제한을 준다는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이신자의원 예,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의원으로서의 기본, 나름대로의 잣대를 만들다가 보니까 그리고 잣대를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겸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조금 부담을 가지고 의원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조례는 저희 의원들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는 내용으로 잠시 정회 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이런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5항〕에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은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토론회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일단 금액이 강사, 출판물에 대해서 사례적 기준은 40만 원이 되거든요. 40만 원 미만은 무관하게 하면 되는데, 40만 원이 넘어서면…….

박종길위원 40만 원 미만도 신고는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40만 원 이상은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박종길위원 40만 원 이상은 받아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40만 원 미만이라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신고는 해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박종길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의정팀장 최윤미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안영란 예, 우리 의정팀장! 설명해 주세요.

○의정팀장 최윤미 (집행부석에서) 예,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강의 등에 사례금 수수는 지금 달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와 이번에 윤리강령이 조금 중첩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외부강의 그러니까 전번에 행동강령조례를 바꿀 때 보시면 4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의원님이나 공무원이나 40만 원까지는 가능하고, 이 40만 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신고는 다 하셔야 됩니다. 외부강의 등에 관한 신고를 다 하셔야 되고, 토론회에서 사례금 받으시면 신고를 다 하시면 되는데 다 의장님한테 신고하시는 것은 똑같은데, 행동강령을 만들었을 때 4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의장님께서 다시 의원님께 드릴 수 있는 조항을 좀 더 넣어놓았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행동강령에 대해서 조례를 보시면 그 부분도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형위원 예, 덧붙여서…….

○위원장 안영란 예, 김태형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기준은 지급기준은 예를 들면 원천징수라든가 어떤 증빙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정팀장 최윤미 (집행부석에서) 예, 총금액요.

김태형위원 외부의 소득증빙이라든가 증빙이 된 경우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모임에서 어떤 강의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신고 대상입니까?

○의정팀장 최윤미 (집행부석에서) 일단은 저희가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하고 보고 신고를 하거든요.

김태형위원 좀 불분명한 대답을…, 기준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정팀장 최윤미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의원님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고, 그 직위와 그 직책으로 강연을 하시든지 토론회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가 들어올 때 저희랑 같이 논의를 하시든지 판단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저는 지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증빙이 다를 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최윤미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안영란정창근안대국김기열박종길
김태형박정환


○출석위원 아닌 의원
안대국이신자


○출석전문위원
김문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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