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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8.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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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8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등 6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예,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의원님! 옆에 누가 대신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입회를 합니까?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자면 관련자들이 모여서, 그냥 공무원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조성을 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합니까?

여기는 지금 어린이, 주민, 전문가 이렇게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어린이들의 활용도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싶어서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현재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는 지금 전문가가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첫째는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용역추진 과정에서 그 지역에 맞는 어린이들의 어떤 연령분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설계가 되었는지, 거기에 적당한 부분이 있는지, 감사부서에 설계에 따른 적정여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하는데 현재 발의한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대표라든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은 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을 어떤 대표하는 부분이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조복희위원 예.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지금 발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지역주민이 물론 참여를 하지만 전문가를 그 부분에서 적정한 시설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된다면 저는 전문가들도 물론 어린이에 대한 전문가도 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모, 그렇지요? 어린이들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놀 수 있는 부모,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부모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박왕규의원 예, 지금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조복희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박왕규의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불만도가 아주 높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맞아요.

박왕규의원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가 주인공인데 어린이는 배제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담장허물기어머니단에서 이 조례를 저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함께 주인공이 되어서 처음 설계 때부터 제가 의원 생활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공원을 네다섯 개 해봤는데 전혀 어린이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주민설명회 한다고 하지만 어린이도, 어머니도 안 오지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저 역시도 애들을 키워봤지만 공원에 사실은 정말로 애들이 필요해서 있는 것보다 어른이 설치하기 편한 것으로 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의원 예.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박종길 예,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박왕규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정창근위원 어린이라 함은 공원에서 노는 것을 몇 세를 기준으로 지금 어린이라고 합니까?

박왕규의원 주로 초등학생 중심이 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초등학생 중심이 어린이인데…….

박왕규의원 유치원…….

정창근위원 법적 어린이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박왕규의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 달서구 전체로 지난 공원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박왕규의원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각 공원들의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설명회를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 그러니까 어린이 부모들한테 안 하고, 주로 통장들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통장들 몇이 불러다놓고, 옆에 있는 사람 몇을 불러놓고 설명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이 조성되고, 지금 조성된 공원에 “놀이시설물을 철거해 달라. 이것 잘못되었다.” 이런 경우도 지금 우리 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박왕규의원 예, 그럼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충분하게 그 지역에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부모들이나 좀 그렇게 인원들로 구성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보통 보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해서 설명회를 하러 나오라고 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하는 데가 주로 통장들, 통장들은 사실 보면 애들을 다 키운 엄마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애들을 키우면서 지금, 제가 왜 위원장님께 어린이 나이가 몇 세인지 그것을 물어본 이유가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 부모들을 상대로 그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우리 권정숙 주임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저하고 그 지역에서도 여러 번 만나고 우리 앞에 이재원 팀장님 지금 승진을 해서 지금 교육받으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것은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해서 “이 시설물은 안 맞다. 철거해 달라.” 그 지역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도 그런 많은 검토와 생각과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의원 예, 제가 정말 의원이 되어서 한 다섯 개 정도를 했는데요. 제 마음에 드는 것이 한 번도 없었고요.

한 다음에 주민들이 예산 낭비라는 말로 저한테 많이 따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는 의원이 처음 되었고, 공무원들은 20년, 30년 되었으니까 저는 알아서 잘 할 줄 알았어요.

끝나고 나니까 제가 봐도 화가 막 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수십 년 된 나무를 다 베어버립니다. 다 베어버리고 현대라는 책상에서 한 설계를 그것을 적용시키니까, 이것이 옛날 맛은 다 사라지고 또 기구도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안 되겠다. 우리 동네도 몇 번 하니까 시에서 이미 결정한 것을 번복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고, 특히 의원님들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의견을 들어서 해야만 예산이 실리적으로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저도 우리 박왕규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고려하고 검토했을 때, 우리 권정숙 주임은 잘 알고 있지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동네 저 동네를 나가면 막 일부 주민들은 삿대질을 하고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동네 주민들은 공무원들한테 욕도 하고 이래요. 요즘은.

진짜 이것은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해서 공원을 조성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권정숙 주임!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공원 관련 작년에, 진짜 저하고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현장에 나가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의원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언제쯤부터 준비를 하신 것입니까?

박왕규의원 저는요. 7대 때부터 의원을 시작하자마자 공원을 조성해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나오고, 또 그 상황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까 말한…, 저는 또 10살짜리 손녀가 있습니다.

가보니 또 실질적으로 해놓은 것이 어린이들이 원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부족하고 뭔가 새로운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7대 때부터 한 오륙 년 정도 가졌습니다. 가진 데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되어도 학원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이들의 정서가 점점 메말라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때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때만이라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해왔고요.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미국 영화감독이 있는데 두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쥬라기공원을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 그다음에 제임스카메론 타이타닉과 아바타를 만들어서 1년에 18억9,740만 달러를 벌어들인 그런 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현대 자동차 1년 수출한 것이요. 타이타닉 이것 하나만 못하답니다. 이익금이,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제임스카메론처럼 영화감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은 무한한 상상력, 호기심 그 사람들이요. 숲속에서 뛰어놀아서 쥬라기공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에서 그 카메론이,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수영을 좋아해서 공부는 안 했습니다. 매일 바다 속을 들어가서 다녀서 타이타닉을 만들어냈어요.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은 왜라는 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린 아이를 포기하지 마라.”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재정을 살리려면 영화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가장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입시제도가 잘못되어가지고 찌들어가니까, 지금 제 손녀도 10살인데 학원 서너 곳을 다닙니다.

그러면 유치원 때 이것 한 번 이런 맛을 안 보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구의원이지만 이런 조례 하나를 만들어서 어떤 위대한 출발의 발걸음을 만들자 라는 고민을 한 5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 방금 하신 말씀이 어린이 참여프로그램을 공원에 한번 적용해 보자. 이런 의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박왕규의원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문단 구성이 있는데요. 자문단 구성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있는데, 7명이면 자문단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까?

박왕규의원 그 내용에 대충 있는데요.

김기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자문단의 위원에는 어린이의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되려면 어린이와 직접 관련된 학모,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박왕규의원 아! 그럼요. 당연합니다.

김기열위원 의원님! 이 조례를 제가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어린이공원에 재생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기 재생사업에 필요한 조례라고 보이거든요.

박왕규의원 예.

김기열위원 그러자면 이 재생사업이 지역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자문단에 위원이 지역적인 안배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7명의 숫자로는 안배가 제대로 될까라는 걱정은 조금 됩니다.

박왕규의원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느 특정지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2020년도에 지금 안 한 곳이 한 10군데가 되고, 2021년도 할 곳이 26군데가 있거든요. 모두 해당되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예.

박왕규의원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신속히 시급한 어린이공원에 재생사업을 혹시 생각해 두신 곳이 있습니까?

박왕규의원 올해 안 한 곳이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그래도 2020년도부터는 지금 조례가 벌써 8월달인데, 2020년도에 해당되는 것이 모든 것이 저는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열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자문단의 역할이 어린이공원 재생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새로운 안도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자문단일 것 같은데, 이 자문단의 이름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왕규의원 (웃으면서)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김기열위원 달서구의 미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문단의 이름을 한번 공모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박왕규의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수성구는 보니까 수성구 한 군데 해놓았더라고요. 수성구는 “미래참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놓았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상징성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조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복희위원 제가 한번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길 예, 조복희 위원님 하십시오.

조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의원님!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 조례안이 공동주택에도 해당이 됩니까?

박왕규의원 이것은 공동주택까지 생각은 못했고요.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제가 생각을 제안했습니다.

조복희위원 공동주택에도 놀이터가 구청의 제약을 받습니다.

박왕규의원 아! 그렇습니까?

조복희위원 이것이 권 주임! 맞지요?

몇 년 지나면 보수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라. 강도를 얼마로 하라.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이 바닥에 공을 던져서 공이 얼마를 올라와야 된다는 강도라든지, 재질을 무엇으로 쓰라든지, 구에서 다 내려와요.

그래서 그 기준이 해놓고는 또 담당자가 바뀌니까 또 다른 기준을 갖다 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도 중간에 한 10년, 20년이 되어서 보수를 하라고 구에서 내려올 때 이 조례가 된다면 저희 공동주택에도 이 조례가 해당이 된다면 참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박왕규의원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박종길 예, 원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의원님!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일반 마을단위 공원하고 아까 전에 거론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공원을 보수를 하면서 사실 어떠냐 하면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자라서 아주 보기 좋은 나무를 다 잘라버려서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바닥을 시멘트로 안 했고, 거의 황토벽돌로 했습니다. 구운 황토벽돌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시멘트로 해버리니까, 저도 우리 동네에 보면 대남전원공원이라고 1억5,000만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완전히 망쳐놓았다고 동민들한테 제가 욕을 얼마나 얻어먹고, 그 공원에 가기도 싫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이 조항에도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냐 하면 조성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위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나무를 벤다든지 어떤 이것을 하지 말고, 어린이공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도 좀 삽입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왕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지금 보면 비용추계서가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참고사항에…….

박왕규의원 예.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보면 〔4조〕에 어린이공원 설계 디자인이라든지, 주민참여 교육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그 다음에 관련 기관단체에다가 사업을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비용추계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박왕규의원 저는 이것을 위탁할 이유가 있겠나? 생각을 해서, 그 자체 내에서 어린이공원 자문단이 생기면 충분히 위탁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종진위원 여기서는 할 수 있다고 해놓았네요?

박왕규의원 할 수는 있지만…….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의원 예.

○위원장대리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충실하려면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고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도적인 장치도 없이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왕규의원 자문단이 저는 앞으로 담장 허물기 그 분들이 주로 학부형들이거든요. 그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네에 예를 들어 월성동에 있다고 그러면 월성동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동행정복지센터 그런 데만 할 일이 아니고,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그러한 방안을 앞으로 하고, 아이들에게도 학교에 알려서 이런 공원을 만들 테니까 무엇이 필요한가를 사전에 공지를 해서 의견을, 주민설명회도 중요하지만 학교로 현장에 가서 그런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왕규의원 예.

○위원장대리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길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입니다.

평소에 저희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전도시과)

(부록에 실음)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1분)

○위원장 박왕규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예,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1조〕 목적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누구입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구청장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구청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이 사업이나 개발 행정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 주변에 재해영향을 주는지, 재해저감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재해위험 요인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다면 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려면 일정한 규모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 구에도 실제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예,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고요.

○부위원장 박종길 올해 3건입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예, 작년에는 1건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없어질 텐데, 그 역할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위원회는 규칙으로 제정해서…….

○부위원장 박종길 아, 그 위원회는…….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이 모든 영향성평가나 모든 것이…….

○부위원장 박종길 이 조례의 근간이, 기본이 되는 것이…….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대책법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위원회인데, 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은 행정안전부 권한인데, 그 권한은 기관장에게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위임이 된 상태거든요.

○부위원장 박종길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이 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규칙으로 위원회는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규칙으로요?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폐지하는 이 어떤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재협의하라는 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이다.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조례로 정하는 것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또 위원회 역할은 필요하니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겠다.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평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정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199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보완작업도 한번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잘 만들어서 1996년도에 시행을 했고, 2005년도에 보완해 오면서 지금 위에서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조례에 그렇게 한다니까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다른 그러니까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의 발생건수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 사전영향평가검토 외에 다른 위원회를 또 상위법에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폐지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필요 없으니까 막연히 폐지를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는 규칙으로 운영을 해도 상위법에서 다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해서 추진을 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삭제되었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예.

김기열위원 이것이 2016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일부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러면 삭제됨으로 해서 지자체의 조례가 다 존치하지 마라는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예, 그러니까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금…….

김기열위원 법률적으로 조례에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예.

김기열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것은 조례로 할 수 없는 조례다. 그러므로 다 삭제해라. 이것은 상의가 아니고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라는 명시를 해놓은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예.

김기열위원 이것을 먼저 조례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하지요? 조례가 저 위에 상위법에서 안 만들어가지고 조례로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잘하고 있는데, 왜! 지자체 조례가 더 좋은데 상위에서 상위법에서 만들어서 지자체에서는 다 없애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행안부에서 기관위임 사무로 다 위임을 했는데 행안부 차원에서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고 표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상위법령보다 현재하고 있던 조례가 더 낫지 않나요? 우리가 법령을 거부할 수는 없나요?

과장님! 요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규칙은 규칙으로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 조례로 운영하는 것과 규칙으로 운영하는 차이가 있나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 예.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정창근
원종진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왕규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강호윤
안전도시과장함영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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