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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8.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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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7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신자 의원 등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11명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2019년 8월 14일에 이신자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정윤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과 송현동 든들행복빌리지 조성 사업관련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그리고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신자 의원 등 8명 발의)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으로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신자 의원 등 8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예,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우리 구에는 이 조례안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이신자의원 예.

김기열위원 이 조례안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인가라는 것을 잠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신자의원 예, 먼저 지난해 작년이지요. 4월달에 산업안전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어떤 이슈화가 많이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 구에 민원이라든지, 지난달 노동에 관한 어떤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업무파트 별로 다 다르지만, 이런 감정소비가 많은 파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물론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 실태조사라든가 어느 분야까지,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될지를 약간은 우리가 조금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의외로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 라는 직원들이 많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해주신 부분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예, 그런 좀…, 안 그래도 그것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잘 들었고요.

이신자의원 예.

김기열위원 조례안 중에서 몇 조에 몇 항이, “제가 꼭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이신자의원 “…….”

김기열위원 〔1조〕부터 〔14조〕까지 있다.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예.

김기열위원 이 범위도 넓습니다. 저희가 다 보기도 그런데,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도 의원님이 우리 달서구와 아니면 우리 대구, 우리 국민으로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조례를 발의할 때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조례다. 라는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신자의원 우리가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해서 보호를 일부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공무원 외에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똑같이, 같이 여기서 일을 우리 구 안에서, 지자체 안에서 일을 하면 차별 없이 이런 부분은 감정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보호를 받았으면,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이신자의원 〔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대해서 “우리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공무직과 기간제는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신자의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김기열위원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달서구에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우선 우리 달서구에 공무직은 현재 한 30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80명이 환경미화원인데, 숫자는 조금씩 한두 명씩은 차이가 납니다. 180명 정도에 퇴직이 있으니까요. 환경미화원이고, 그 위에 125명 정도가 일반 방금 말씀하신 공무직에 해당이 되고요.

기간제는 좀 사실은 많이 들쑥날쑥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불이 끝났습니다만 산불시기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숫자가 350명씩 늘어날 때도 있고요. 그 외에 통계조사, 인구조사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갑작스럽게 한 달서구 전체로 하면 한 500명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고, 비수기 때 겨울에는 공원청소도 낙엽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때 적을 때는 한 150명 정도도 있고, 기간제는 숫자가 좀 왔다갔다 합니다.

그 중에 공무직은 참고로 우선 감정노동자에 관계되는 업무가 사실은 처음으로 제정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에 지금 전국적으로 한 20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하고 중복, 비슷한 것을 보니까 우리 달서구에 300명 중에 환경미화원 빼고 한 50명 전후가 공무직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도 있고, 청소과에 폐기물 단속도 있고, 이런 분들은 단속을 하면서 민원과 트러블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민원인들은 항의를 하고, 이 분들이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공무직으로 보니까 한 50명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 감정노동자의 기준이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활동의 직무가 50%를 넘는 경우를 감정노동자라고 규정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 선정은 못합니다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위원회가 저 뒤쪽에 보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저희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범위는 저희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범위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사실은 100%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서구민, 대구시민을 위해 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다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공무원은 민원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인하고 직접 응대를 하고, 대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면 그 분들이 한 100명 전후가 민원 수당을 받고요.

또, 민원수당을 받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택시운송업 허가를 낸다. 주민들이 택시 타고 나면 불편사항이 있어서 신고를 하러 온다. 이 분들 사실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분들은 민원수당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계속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범위에 넣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범위는 정할 때 감정노동자의 그 범위에 어느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감정노동자인지에 대한 이런…, 나중에 데이터도 나올 것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여기 몇 조인가? 실태 조사 조가 있는데 타 시도에는 사실은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방금 50%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단순 계량화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타 시도에는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3,000만 원씩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구 단위에는…, 광역단위는 그렇게 하는데 구 단위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저희는 직접 수행을 할 생각입니다.

김기열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고충처리 전담부서는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감정노동자 고충 전담부서는 아니고 종합민원과에서 최고 많은 데가 종합민원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응대를 최고로 많이 하니까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구청 앞에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리치료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거기서 준비도 하고, 총무과에서 올해 상반기에 인권교육을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 직원들 공무원 포함해서 공무직들이 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강사를 모셔서 특강을 한 것이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디 힐링프로그램 참여가 있었습니다. 당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한 120명 정도 해서 그런 민원 쪽에 많이 응대하는 분들, 힐링프로그램 하루 계획을 잡아서 정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었습니다.

총무과하고 종합민원과에서 딱 지정은 아닌데 많이 응대하다 보니까 총무과는 직원의 대상으로 후생을 담당하니까 해왔고, 종합민원과는 민원을 담당하니까 했고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피해가 지금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런 조례도 올라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이런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처음에 이 조례가 되었을 때부터 담당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담당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서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청 내에 직원에 대한 복리도 총무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서산단에 사업자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모범견학을 간다든가, 표창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기진작을 하는데, 구청 내에 직원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종합민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런 담당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총괄적으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5년마다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 그래요?

조복희위원 다 물어보면 뒤에 물을 것이 없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제가 먼저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그 조례가 정해진다면, 정해진다는 과정 하에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3조〕에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혹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그 권리보호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감정노동자들의 그 감정을 갖다가 한번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20곳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광역시 중심으로 한 10군데 정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 달서구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힐링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심리 상담한다. 사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강사를 모셔서 “자!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세요. 민원인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우리는 시민봉사로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또 공무직은 공무원을 보조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 자체가 시민봉사다. 이런 마인드를 일깨워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이런 강의를 하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 달서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타 시도 10군데 정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상 벗어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다 그정도 범위 선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감정노동자의 분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작정이십니까? 무조건 다 100% 응대하는 분을 100% 다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거기서 선별을 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우선 산업보건안전법에 보면 50%이상 감정업무를,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업무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개인의 업무분장을 보고 그다음에 사실 그대로 파악을 하고, 아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 분은 이런이런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민원창구는 무조건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택시 하나의 예를 든다면 택시업무는 인허가라든가, 불편사항 민원접수 왔을 때 그 처리하는 것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고, 그 외에서 혼자 스스로 내부적으로 서류 검토하고 서류 작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퍼센트하고 한 달에 민원처리를 몇 건하는지, 한 건 처리하는데 소요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새올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구민들 불편사항이 올라왔을 때 처리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조복희위원 외람된 소리이지만 바깥보다도 지금 우리 구청에는 감정노동자가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우선은 민원수당을 받는 직원이 96명, 100명 정도니까 100명에서 플러스 삼사십 명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같은 경우는 타 시도의 사례를 아까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하니까 한 45명에서 50명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많으면 200명 적으면 150명 정도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저는 조례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 우리 직원들부터, 감정노동자부터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감사합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이신자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라는 정확한 뜻과 정확한 감정노동자란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감정노동자에 대한 저서나 논문 같은 것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까?

이신자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라고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것은 자기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면서 회사나 조직의 입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종사자라고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저서를 소개 된 것을 따로 찾아보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례라든지, 우리 직원들과 많은 대화에서 제가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창근위원 예, 아직 감정노동에 대한 책은 발간된 것이 없고요. 2015년에 감정노동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분이 논문을 발표했고 그것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고 2015년에 그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위주가 우리 구청 공무원이라든지, 이쪽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청 노동조합도 있고 모든 것이 그래도 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의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감정노동자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청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 취지에 벗어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감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물론 도움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중점을 콜센터라든기 민간 쪽에 더 해야 만이 형평성에도 맞고 안 그러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신자의원 예, 원종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이 감정노동자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공무직을 하고 있는 어떤 공무원에서 나온 내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서비스직 콜센터라든지, 회사에서 무한 서비스, 무한 봉사, 고객이 왕이다. 라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나온 단어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그런 것이 먼저 나왔던 얘기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과 콜센터라는 그런 부분에서 업무강도를 생각한다면 감정소비가 그쪽이 많은 것이 맞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제가 조례로써 어떤 산하 기관 외에 일반 민간회사까지 이렇게 케어하고 이런 것을 하기가 제도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제도부터 만들어놓자 라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를 자꾸 만들고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감정노동자의 숫자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고 내가 제일 처음에 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숫자가 없는 모양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감정노동자라고 기준을 정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범위라는 것 엄청나게 크게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아주 콜센터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대구 달서구에 콜센터가 몇 개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으로 봐서는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저도 시장에 시장 그것으로 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자꾸 사문화되는 조례가 지금 엄청 저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단체별로 다 조례를 만들어서 다하면 그것도 문제가 안 있느냐? 싶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시장에 상인들만 해서 상인들 보호법이라고 해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신자의원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신자의원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내부에서부터 실천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지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다음 날 어느 은행에 현수막을 하나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근로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폭언하지 마세요.”라는 이 문구만 걸었는데도 막말이나 고성 등이 50%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사를 제가 보고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개선, 어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좀 수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 걸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은 상식밖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몇 명뿐이 있는 것이지,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상식적으로 벗어난, 도리에 벗어난 그런 폭언을 하고 그런 사람은 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최근에 식당을 가보면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이나 어떤 서비스업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식당의 입장을 감정을 숨겨가면서 우리 식당 친절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억지웃음을 지어오면서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정당함을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폭언이나 심할 경우에는 구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서 법률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생기기를 사전에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도울 수 있는 사후관리방안 그리고 사업주는 예방조치를 필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신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달서구에 가져오시게 되면서 또 달서구청에 맞게끔 옷을 입히다 보니까, 조례 내용을 보니까 계획 또는 실태조사라든지 지침 가이드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내용이나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담긴 것 같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니까 조금 전에 이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라벨을 만들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입구에 부착을 하고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당신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응매뉴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용산구 사례가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을 만들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칼부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만약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러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우리 이 조례인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에 “내가 국가와 지방기관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실감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거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만 기준으로 했을 때 민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민원이 숫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없습니다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을 보면 숫자도 상당히 늘었나고요.

○부위원장 박종길 행동도 과격하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렇지요. 행동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민원의 수준이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교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민원은 또 상당히 좋아졌고, 나쁜 쪽으로 가시는 분은 옛날보다 더 악질로 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저희도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1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실은 그런 장면들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직원들하고 과격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간에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가 오히려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김인호 위원님 방금 들어오셨는데, 지금 의견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인호위원 나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됐어요.

○위원장 박왕규 예, 그래요.

(웃으면서) 그렇다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고등학교 앞에 가서 수험생 힘내라고 제가 아침 7시20분부터 8시20분까지 어느 고등학교 앞에서 하이파이브하고 그랬고요.

그러다 보면 중학생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데, 그 쓰는 언어들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주 안 좋은 용어를 많이 쓴다 그 말입니다.

그 예쁜 여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용어를 보게 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랩니다. 왜 아름다운 말을 쓰지, 순화된 용어를 쓰지, 천박한 단어를 쓰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갖게 되고요.

저는 늘 마음먹기를 사람의 언어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는 경어를 쓰려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경어를 씁니다. 늘 반말하다 보면 사랑이 싹틀 때는 모르는데 격할 때는 그것이 더 강하게 나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반말을 하라고 해요. 여자 분은 반말을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남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어를 쓰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제가 문자를 받을 일이 있는데 문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받았어요.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것인데, 받으니까 제가 새벽 3시50분쯤에 그 글을 봤는데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또 페이스북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상대편들을 폄하할 때 쓰는 용어를 보면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일체 그런 용어를 안 쓰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감정노동자의 사업장이 달서구로 국한되었다. 이 뜻이지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부터라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든지 한 번에 다 시작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항상 상대편이 제가 7대 의원을 하면서 제 조례를 깎아 통과 안 시킨 일도 있고, 또 제가 한 5분발언을 희망달서에 안 싣겠다고 한 적도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제 감정을 계속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부터라도 이런 감정노동자, 사실은 다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해요. 의원들 자체도, 우리 의원들도 저한테 약간 심도 있는 민원이 오게 되면 제가 전화를 끊습니다. 불안해서요. 계속 같은 내용을 하니까 제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전화가 올 때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에게 닥칠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점점 갖추어나가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좋은 시발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생략 합시다.」하는 이 있음)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의사방법이 위원장인 제가 간곡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투표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투표로 하겠습니다.

(11시02분 투표개시)

(11시04분 투표종료)

민주주의는 어떻든 표결을 하는 것이니까요. 찬성이 세 분 나왔고요. 반대가 다섯 분 나와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11명 발의)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정윤 의원 등 11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김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데 준비하는 과정,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김정윤의원 제가 지난 6월쯤부터 교통안전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를 검토를 하였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출마를 하던 당시에 출마공약 중의 하나가 교통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조례를 공부하였고, 그것이 아마 지난 6월쯤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자체 중에 이 보행자와 관련된 보행권과 보행안전관련 조례가 전국에 82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도 지역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마련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의원님!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혜택이 한두 개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김정윤의원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달서구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개정되었고요.

이 조례에서는 횡단보도나 안전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교통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측면이나 그런 교통약자를 특정 한다거나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히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에 대한 규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본 조례안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제가 또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달서구에는 보행자 전용거리가 성서아울렛에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젊음의 거리에도 보행자 전용구간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통이나 보행자 전용구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하던 기간 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젊음의 거리라든지 어떤 맛집 거리라든지 그런 곳에 보행자 전용구간을 설치하게 된다면 보행자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통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거리에 쾌적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관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취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같이 첨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로 혜택은 그런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현재 잘못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김정윤의원 제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김기열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불만족스럽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이런 권고를 할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이지요? 그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김정윤의원 예를 든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교통시설들이 어린이들 안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는 부분들이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자동차 중심의 우리 교통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 8월 23일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보행 중 교통사고율이 OECD국가 총 35개 중에 31위를 했습니다. 10만 명당 8.4명인데요. 평균 5.5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통정책 자체가 보행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교통흐름이나 운전자 중심의 교통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행자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들도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 조례안 중에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지금 건설과나 도로담당 부서에서 다 기본적인 보행권 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에 접근하게 되었습니까?

김정윤의원 예.

김기열위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도 법령에 운영과 규칙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어떤 것이 우리가 없어서 이것 지금 만든다고 만든 부분이 있나요?

김정윤의원 일단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준 같은 것은 있지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문화한다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윤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나 지금 우리 성서아울렛 거리나 그쪽에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차도 오는 것 보통 길거리를 걷다 보면 차가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필요한데, 이 보행자 전용도로를 하기 이전에 내가 만약에 차를 가지고 가서 젊음의 거리 그 근처에 차를 대놓고 거기에 다닐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이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류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녁 되면 주차대란이 그쪽에 일어납니다. 저희 지역이니까 저는 자주 나가보는데, 거기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버린다. 지금 상가 앞 어디 빈틈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술을 먹거나 그 흥을 즐기면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주차를 하고 갈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주차장을 확보 안 하면 전용도로 만들어버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예,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달서구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모다아울렛 한 곳에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해서 조성이 작년 5월에 완공되었는데, 이것이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내년도 보행자 전용 우선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젊음의 광장 일대로 했는데, 그 사업내용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조성 이런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상권이 활성화되고 하려면 보행자 전용 우선도로 이것이 지정되어야 지금 현재보다는 나을 것이고, 정책을 하다 보면 저희 주차장까지 다 조성을 해서 하면 좋지만 그것까지는 다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있고…….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행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제가 우리 젊음의 거리를 봤을 때 한 육칠십 % 이상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근처 어디 불법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놀다가고 이렇거든요. 그 젊음의 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성서 모다아울렛 같은 경우는 뒤에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쪽은 많기 때문에 어디에든 다 댑니다. 보행자들 남의 가게 앞에 안 대더라도 거기 앞에 주차장이 두 개,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영주차장이, 그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보행자 전용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주차장 계획은 없고 거리는 먼저 만들어놓고 그것은 뭔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상가번영회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담당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공모신청하게 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정창근위원 공모신청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말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먼저 만들려고 신청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타 부서하고 의논해서 주차장부터 확보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두류젊음이 거리를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동에 관변단체 회의를 가보면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차장이 사실 과장님이 알다시피 확보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각 동별로 지금 거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대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하더라도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그러면 최소한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청하게 된 그 안에 세부사업내역에서는 교통시설팀장님이 설명을 잠깐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두류젊음의 광장에 시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막 포장해 놓은 것, 거기에 차하고 사람들이 혼용으로 다니게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보행자 전용도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년 전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 쪽에서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차장 먼저 확보를 하고 해라.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도 했고, 그 희망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한번 했었고요.

그것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주차장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구청장 방침도 받아서 경제지원과에 이첩을 시켰고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확보하기 전에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사실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해놓았던 사업을 조금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도, 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노점상하고 노상의 적치물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이번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저희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그리고 걷고 싶고 걷기 편한 거리 조성으로 도시를 만들어나가려는 기본방향을 제시한 조례라고 해서 저희가 제정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에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일을 안 하고 있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기본업무로, 구청장의 기본책무고, 그 사항을 추진해 나가는데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더 뭐라고 합니까? 기본권리 보장에 대한 그 내용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 부서별로 저희가 불법주정차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세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행자들이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부서별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노점상을 단속만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전에는 저희도 일반적으로 그냥 살 때는 “저것 좀 안 치워주나! 안 치워주나!”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가게를 얻어서 하는 사람은 아주 괘씸하지요. 밖에 가게 세도 안 내고 하니까 한데, 또 그런 분들로 해서 그 주위가, 또 가게가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탄력적으로 단속도 좀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제가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조례 취지라든지…….

조복희위원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리로 사람이 다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있어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니까 그 방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탄력적으로 돌아봐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조례 취지도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주차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차 수량이 주차수용 대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주차금지선을 그어놓았다고 해서 전부 다 100%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탄력적으로 모퉁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거기에 집중단속을 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하듯이 보차도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가 교통이라든지 보행자가 걷는데 안전문제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여기에 노점상도 꼭 단속해 주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 꼭 단속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계속하는 데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참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런 데는 좀 놓아두어도 되겠다 싶은 데는 그렇게 열심히 단속을 하는데, 꼭 없어야 되는 데 그런 데는 한 번씩 좀 돌아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너라든지, 횡단보도 건너는 데라든지 신호등 있는 데는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단속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더 돌아봐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원종진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가 꼭 제정되어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정확하게 몇 가지 무슨 뜻으로 이것이 제정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례 제정취지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자는 기본방향에 저희가 제정취지에 동의를 하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는 의원님들이 입법 조례 제․개정, 입법 발의권에 대해서 안에 법령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기본방향에서 추진 이런 쪽으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해서 그다음에 알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더 나은 방향으로 해나가자 하는 그런 조례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이 조례가 있어야 될 이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종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그런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요즘은 사실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조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자 하는 입장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아무 필요도 없는 조례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차타고 출퇴근하고 하지, 도로에 가보면 사람 몇 사람 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많이 투입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해야 되는데 사람이 도로에 한번 가보세요. 몇 사람 지나가는가? 그러면 그 도로 넓은 데다가 사람 몇 사람 안 지나가는데 편의를 위해서 다해놓고 차는 밀려서 계속 빵빵거리고, 연료 때가면서 공해물질 발생하고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부분만 생각해 가지고 약자 보호한다. 이것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도 나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지금 거리에 가면 차가 밀려서 출퇴근 시간이 되면 신호 두 번씩 세 번씩 받고, 기다려서 매연 공해문제 그런 데서 그런 식으로 발생이 엄청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행자를 위해서 인도를 넓혀야 된다. 인도를 넓히면 차로 못 다니는데, 차 못 다니면 에너지 소비도 되고 공해 발생도 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한 부분만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 외에 없는 도로는 도로를 좁혀서, 인도를 좁히고 도로는 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교통 확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 항상 한 가지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인도로 다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차도에 차가 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교통뿐만이 아니고 인도, 보행자, 차량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은 시대의 패러다임이 차량위주, 소통위주에서 좀 소통도 안전한 가운데 보행자 중심으로, 뭐라고 합니까?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사람이 차로서 모든 거리를 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로 이동도 가능하고 이동 후에는 반드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인도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도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차도가 있는 가운데서 인도를 만들고 있고, 물론 지적하신 내용대로…….

원종진위원 정부에서 방향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것이 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도 잘못된 것이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지, 정부에서 이런 보행자만 위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도 안 다니는데 도로를, 인도를 예를 들어서 6m, 7m 만들어놓고 차는 빵빵거리면서 밀려있으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그 안에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흡하다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거기에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그렇게 무엇이든지 좀 양비론이니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상관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A지역에 보면 차도가 있는데 인도를 갖다가 우리 6대 때인가 7대 때인가 의원님들이 그것을 아마 한 것 같더라고요.

금방 원종진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 폭을 너무 넓혀놓아서 차가 한 대 오면 저쪽에서 기다려야 돼요.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인도에는 사람들이 하루에 다녀 봐도 얼마 안 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선심성 행정이랄까? 지금 의원들이 양쪽으로 1m이삼십을 당겨 놓아버리니까 중간에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양쪽 교행이 안 돼요. 그 골목이 한 200m, 300m 되는데 지금 전에 한 그것을 어떻게 보행자 인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것을 좀 줄여 달라. 아니면 전처럼 해 달라.”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양쪽 교행이…, 그러니까 하루에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인도 폭이 넓은 만큼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보통 차도가 있으면 인도 폭은 최소 2m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창근위원 골목인 데도요? 골목길.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차도, 인도 구분이 되었을 때 인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2m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세부내용하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도로, 차량이 다니고 좌우로 인도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인도 폭과 차도 폭을 포함해서 법률적으로 도로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차도가 있는 곳이고, 이제 보행자 혼용도로가 있는 곳이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 곳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행자 혼용도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젊음의 거리 정도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 말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폭을 무차별하게 줄여서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신설하는 도로의 경우에 보행자 통행량이 많다고 예상이 된다거나 보행권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보행환경을 좀 조성하자. 라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구 시가지에 건설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량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보행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라고 했을 때 보행환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저는 눈에 보여 지는데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저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도로 폭을 무차별하게 줄여가며 보행권을 확보하자는 법은 우리나라 법에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저는 조례 제정 취지를 지금 있는 도로에 좀 더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따라서 보행자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차량이 못 다니게끔 기존에 개설이 되어 있는 도로이니까 당연하게 보행환경이 잘 조성되게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맞을 것이고, 보차 혼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주차장 조성이 마련되었을 경우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설정도 저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행환경을 조금 더 보행자들이 걸을 때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자. 라는 취지에서 무분별하게 모든 도로를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사업적으로도 예산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고요. 필요한 보행량이 많은 도로라든지, 신설되는 도로에 한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정말로 달서구민들이 걷기 좋은, 보행환경이 좋은 도로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기본적으로 도로여건이라든지, 지역여건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 보차도라든지 조성할 때 보행환경,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이제 발언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전에 제가 일본을 가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차 정지선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보면 그 정지선에 차를 바짝 대거나 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m 전에 차가 서더라고요.

이 말은 보행자에 대한 어떤 우선권, 안전권 그것이 정착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보행자에 대한 존중, 그것이 지금 흐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옛날 10여 년 전에 TV프로그램이 생각나는데, “이경규가 간다.”든가 그 프로였지 싶은데 아무도 안 지키는 야간이라든지,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차선 정확히 멈춤이라든지, 이런 국민운동이라든지 이런 정신운동이 좀 더 활발히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저는 또 아침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아이들이 신호등을 건널 때에 어떤 차는 좌회전, 우회전할 경우에 파란불이면 우회전 경우는 사람이 없으면 갈 수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되지 그 사람이 오는 사이에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운전만큼은 좀 즐기자. 여유를 갖자. 운전을 하면 양보를 해야 된다. 라는 철칙을 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앞에 차는 끼어들기를 많이 해요. 저의 어떤 미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행안전이라는 이 의도가 난 참 의미가 있다.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오히려 저는 차를 가진 분들은 조금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 때문에 사고가 나지요. 또 매연가스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보행자 안전…, 그렇다고 제가 보행자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자 안전도 좋고 다 좋은데, 또 교통운전자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법에는 상위법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상위규정도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상위법도 있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특정, 이 조례뿐이 아니고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한을 상당히 받을 수도 있어요.

상위법에도 안전을 생각 안 하면서 법을 정한 것도 아니고, 자꾸 조례를 너무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실지 사업연장선에서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는 사업진행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우리 제안자 의원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김정윤의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안 그래도 원종진 위원님과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김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답변했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중에 35개 국 중에 보행자 교통사고 사고율이 31위입니다. 그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39.9%인데요. OECD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평균보다 두 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동차 위주가 되다 보니까 보행자들의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 보행자들의 보행권과 안전권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 토론을 하면 좀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반대의견이 계시면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논의과정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알아봤을 때 그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기대하는 의정활동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더라도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좋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합시다.

○위원장 박왕규 토론이 끝나면 바로 정회를 할게요.

김인호위원 예.

○위원장 박왕규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 생각은 앞으로 보행자 중심이 되는 저는 자유한국당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간 중심,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제 초등학교 딸이 학교 다닐 때에 그 같은 파란불인데 자동차가 와서 그 아이를 사망시킨 일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차를 아파트에서도 10㎞, 20㎞로 모는 사람이고, 자동차도 저는 시속을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또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에서 사고 제일 많이 나는 그 중에서도 또 저것도 제일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달서구에서 이런 보행권 조례는 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가장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꼭 필요하면 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자체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세부사항을 조례를 통해서 명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토론하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없는 조례안이 있나요? 과장님! 이 내용 중에서, 오늘 올라온 조례안 중에서 상위법에 없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조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토론시간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하는 이 있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권 보장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서도 기본방향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아시겠지만 법령에서 모든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조례도 있고,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는데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세부 나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이번 조례에서는 기본적인 방향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더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5표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신자김정윤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경제지원과장김산주
교통행정과장윤영호
교통시설팀장강성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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