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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9.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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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4일(수)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복지문화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형 의원 외 23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2일 개최된 제26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이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을 원안 가결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기 통보하였으나, 9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협의 요청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형 의원 외 23명 발의)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재형 의원 외 23명)

(부록에 실음)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위원장 안영란 박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부위원장 정창근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시행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타 시도, 타 구군에 시행한 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의원 예, 전국 지자체에 119군데가 지금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우리 대구에는 12개 구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박재형의원 대구에서는 일단 대구광역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성구, 서구 이렇게 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9월 3일자 MBC뉴스에서 대구시 구군 의원 행동강령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의원 행동강령조례는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활동이 핵심인데, 8개 구군이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구에서는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이번 조례에 보면 대통령령에는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표준안에는 둔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 둔다는 의무규정이고 이래서 둘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는 “…둘 수 있다.”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안이 있고 중대하다 싶으면 지금 민간인 위주로 해서 위촉할 계획으로는…….

박종길위원 지금 대구시에는 구성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대구시에는 “…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대구시는 “…둔다.”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지금 다른 대구시나 서구, 수성구, 동구 전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초에서는 다 지금 “…둘 수 있다.”라고 이미 개정된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기초에서는 “…둘 수 있다.”라고 하고, 대구시에는 “…둔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대구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박종길위원 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하지 않았을 때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은 이 조례를 준수할 의지가 없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원칙상은 두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면 의무규정에 들어가서 확실히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뒤에 수순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조금…….

박종길위원 지역 언론에서도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두는 것이 합당함에도 “…둘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안 두는 것은 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구성…….

박종길위원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조금 언론에서는 질타가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박종길위원 그러면 구성하시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타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종길위원 타구의 형평성을…,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의원들이…….

박재형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박재형의원 저도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전부 개정을 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행동강령 조례안에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대구시 외에 우리 8개 구군 그리고 전국에도 조례안을 보면 “…둘 수 있다.”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이런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때 그 시기가 되면 탄력적으로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어야 된다. 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면 계속 이 사항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종길위원 지역 언론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를 참고해 보십시오.

조례에 의하면 자문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1조3항〕에 보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문위원회에 구소속 공무원과 의원이 들어가면 셀프심사 등 문제점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제3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이것이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해서도 안 되었을 때이니까 실제 또 구성 자체가 저희가 공개모집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 안 되었을 때 우리 내부의 의원님하고 또 공무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벗어나서 하기에는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대구시 조례에도 이 조항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위촉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구성을 하게 되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임기기간이.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임기가 외부인은 3년이고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3년으로 딱 정해져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되면 3년 동안…….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임기가 3년입니다.

김기열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합니까?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이 나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회의수당은 당연히 우리 조례에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많고 하면 당연히 또 거기서 기준을 심의해서 또 공정하고 객관화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상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님하고 이렇게 시기에 탄력성 있게, 그런 건이 발생을 많이 하면 좋은데, 안 할수록 더 좋은 것이라서 사실상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김기열위원 워낙 이 조례안이 중요한 행동강령이기는 합니다. 우리 구에 위원회가 총 몇 개있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수당 지급되는 이런 위원회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약 8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위원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각 부서마다 심의하고 이런 수당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위원회가 89개이면 각 위원수하면 총 몇 명 쯤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한 개 위원회당 보통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에서 30명…….

김기열위원 연인원으로 따지면 거의 1,000명에 가깝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각 부서마다 업무기능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사안이 있고, 어떤 것은 해놓고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조례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시에는 언제든지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둘 수 있다고 하니까…….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예,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예, 박정환 위원입니다.

언론에서 저도 유심히 봤고 프린트해서 읽어봤습니다만 항상 이 문제는 저는 당연히 이것도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바라봅니다.

우리 해외연수라든지 여러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전국 지자체에서 다 이 국가권익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지금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표준안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거기서 “…둘 수 있다.”하고 “…두어야 된다.”하고 차이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물론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언론이라든지 통해서 그 분들이 보는 시각과 지역민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것도 선두로 해야 되고 나쁜 것도 선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주위에서 먼저 언론에 떠든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 다른 단체에서 앞서서 제일 먼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혜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어도 안 되겠지만 너무 앞서서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의 칭찬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보다는 주위 지역민들하고 각계각층을 통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한다면 즉시적소에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구성요인에 보면 여기에 민간위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여러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들…, 왜 이 분들만 추천을 해야 됩니까?

추천할 조건은 더 훌륭하고 달서구를 관심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도 왜 이 분들만 지식인이고, 지역을 생각하고 걱정하겠습니까?

나는 이 문구도 차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좀 더 면밀하게 각계각층 다양한 그런 분류의 지역민들도 포함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영란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떳떳해지려고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달서구가 선도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의원 예, 방금 박종길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떳떳해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상위법에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이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지금 이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한 오늘 심의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짊으로써 두어야 될 사항이 생기면 두면 됩니다. 두면 되는 것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나 언론에서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 설치할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영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주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정회시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한 내용 중에서 회의 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 조례에 위원회 구성의 요건, 구성을 하자,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예,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예, 박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문위원회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셨고, 시기 부분은 차후에 적정한 시기가 된다면 운영위를 통해서 한 번 더 어떤 시기를 적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기열위원 위원회 구성은 이 회의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의원님들의 논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협의를 우리 정회시간에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안영란정창근안대국김기열박종길
김태형박재형박정환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재형


○출석전문위원
김문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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