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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8.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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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7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제방세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의 연구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 축소와 불합리한 지방세제의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고, 재정 자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전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 협력사업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우기 구가 202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에 따라 전전년도인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198억4,110만7,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797만6,000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제 기반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므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에 이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5분)

○위원장 김귀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것이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 중에 어떤 언론을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이 부담감이 너무 크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방분권의 역행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 것을 몇 건을 읽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좀……

○세무과장 방호훈 어떻게 보면 역행한다기보다 저희들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보면 8:2의 비율로 사실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세수확충이나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들을 발전포럼을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과제를 연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재정분권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4에서 7:3, 마지막으로는 6:4까지, 8:2에서 6:4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6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48%입니다.

서민우위원 48%라면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세무과장 방호훈 금액적으로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가 예산이 63억7,6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민우위원 63억을 어디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방호훈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낸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낸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운영은 행안부에서 다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세무과장 방호훈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중에 한 분이 들어가 있고, 이사회 명단을 보시면 부이사장님이 자치단체장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8명의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담당 실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연 계획안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자체는 12명의 이사가 있는데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8명이 이사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1년인데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63억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서민우위원 이 인건비 부담은 지방에서 하고 언론에 보여 지는 것만 보면 언론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인건비는 63억이라는 큰 금액은 우리가 부담하고 운영이나 관리는 우리보다는 행안부에서 많이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좀 더 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박재형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9년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횟수로 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주요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주로 기본적으로 보면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지방세 세수 확대를 위한 연구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세목에 대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그 연구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1년에 평균 100건 정도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지방세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행안부에 건의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지방세 자체가 국세보다는 일천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많고, 해석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다 해결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질의 사항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에는 박사가 21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방세 관련 전문가 분들이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면 해석이라든가 대응방안, 이런 부분도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지방세 운영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명칭이 보면 공기업도 있고 기관으로 속합니까? 이것이 뭐 어떤 쪽에 속하는 조직입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공기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방세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기본법 상에서 지방세연구원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부위원장 박재형 직속기관입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직속기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별도의 어떤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안부하고는 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이 분들, 원장이나 부원장, 연구직, 관리직, 죽 이렇게 계시는데 이 분들은 공무직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기업 형태입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재형 사기업으로 됩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이윤을 남기는 기업입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그건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는 기업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인건비만 63.8%인게 개인당 1억 이상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방호훈 보통 급여는 평균적으로 7천만 원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상근직입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어떻게 보면 현재 직원 숫자를 보면 거의 60명이 넘습니다. 6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구직이 37명이고, 사무직 22명, 이렇게 있는데 연구직은 박사가 21명, 박사가 아닌 분이 16명 있고, 그 외 이사 분들은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 분으로 있는 이 분들에게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 분들은 그러면 통제라고 해야 되나 감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어디서 진행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세무과장 방호훈 그것은 자치단체에 모든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집행은 이사 분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사 분들이 선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도 행정안전부에서 한 명,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명, 해서 감사가 두 분이 전체적으로 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과장님 생각으로는 2011년도부터 설립․운영이 되었는데 이 연구원 활용이 우리 달서구에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도 업무상 정책적인 분야는 저희들도 필요하지만 행안부라든가 지방세 전반적인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방향을 정하지 못 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지 못 할 때 자문을 구한다든가 다음에 소송관련해서 그런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 직원들이 교육을 1년에 10명에서 15명 내외로 매년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우리 쪽에서 출연금을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8:2인데 앞으로 7:3, 6:4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비교할 때 수도권은 훨씬 더 많은 지방세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오히려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격차는 더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세수 자체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이 될 때 아무래도 국세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기 때문에 그런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을 할 때 자치단체별로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조정을 해서 전체 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세원이 시골 같은 데 그런 쪽에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아마 반영이 될 걸로 봅니다.

단순히 그냥 국세에서 수도권에 많은 거의 그대로 100% 넘어온다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아마 배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2019년도 중점연구방향이라고 해서 7페이지에 보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정분권 자체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아니네요?

오히려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재정부분권 정책으로 인해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세무과장 방호훈 예, 아무래도 단순히 현재 국세에 있던 부분을 그 구역 내로 지방세로 이양을 한다면 국세 자체가 수도권 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배지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금이 2019년도 올해 1,652만7,000원, 맞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이성순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 요구액이 1,797만6,000원.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금액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출연되지 않았을 때 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방세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사실 그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다 추진을 했던 부분들을 한계에 다다른 부분 때문에 별도의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을 해서 지방세의 전체적인 지방세의 제도개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세수 확충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연구,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기초자치단체별로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지방세 전체의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당장 우리 구청에서 출연하는 이 금액만큼 비용 대 효과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100%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전체적인 지방세의 확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방세 세수 확충하고도 본 위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비율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가 강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중앙정부에서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 그러면 8, 9년 동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못 느끼겠거든요.

지방세가 취․등록세하고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어떻게 보면 지방소득세라든가 지방소비세 같은 저희들 시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매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만 해도 지방세의 어떤 증대 효과가 있고, 또 지방소득세의 어떤 저희들도 독립세로 전환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정부에 제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본 위원하고 과장님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납부하지 않더라고 지방세기본법 상에서 저희들이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출연을 그 기금에서 출연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출연을 하지 않으면 일단 별도의 기금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부부에 대해서 안 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장 당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없지마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단체 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 출연하지 않은 쪽에 조금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법 규정 상에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규정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무슨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것이 지방세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되는데 행자부는 전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만약에 8:2 같으면 7:3으로 올려야 된다, 그걸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반영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이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져야만 정책 건의를 해도 반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세수 확보에서 세목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세 소비세를 신설해야 된다, 이런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일반 자치단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것을 해서 그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성순위원 국장님! 그 논리는 이미 다 끝났는 것입니다.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은 지방자치 행정을 해야 된다는 때부터 나온 이야기고, 지방자치 말이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미 8:2의 비율을 6:4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전부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주장은 하지마는 논리적 근거를 중앙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논리 근거를 만들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해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세무과장방호훈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첨부자료】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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