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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9.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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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5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공모) 보고

2.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계약 보고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공모) 보고(구청장 제출)

2.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익일 2019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공모)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오는 12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인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의안이 아닌 보고의 건인 관계로 우선 집행부로부터 보고 내용을 청취한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민간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작 전 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구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부문 최우수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박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으로 결정하셨다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한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우리가 [13조]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두 곳 이하일 경우에 재공모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 기존 업체가 단독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수의가 된다 할 경우에 이 조항은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기존 업체가 혹시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 그때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통해서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박정환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이해가 되거든요. 만일 기존 업체가 그러면 종료 시기에는 성과 평가가 필요 없습니까? 모든, 여기뿐만 아니라…….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사업을 하고 나면 성과 평가를 3개월 전까지 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지금은 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은 결재 중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을 종료하시는 단체에서 그만 두더라도 철저하게 그게 성과 평가를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집행부에서 따르는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만일 안 할 경우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성과 평가는 물론 사업이 끝나면 당연히 하고요. 성과 평가와 상관없이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적발되면 수시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기간 내에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마지막일 경우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은 염려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마지막일 경우에 성과…….

박정환위원 다음에 수탁을 포기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대처하는 방안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출장과 감사와 보조금 준 것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고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발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박정환위원 고발할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희들은 행정처분은 할 수 있고요. 고발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박정환위원 행정처분이라는 게 뭡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보조금을 잘못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가 애매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행정이든 형사고발이든 기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염려를…, 안 되면 다행이지만 사람이라는 게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쭈어 보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감사도 하고 마무리를 잘 하게끔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의도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관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도 될 것 같은 이 조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재위탁 하면 그분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잘해 오겠지요. 서로의 의견이 안 맞다든지 이런, 운영해 보니까 의미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둘 경우에 성과 평가를 철저하게 받고자 안 그러면 조기에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여기에 보면 마지막 만료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매년 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만료 때 성과 평가를 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혹시나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기존에 하셨던 업체하고 잘 공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에서 염려하는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하셔서 좋은 업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여기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홍복조위원 지금 이때까지 해 온 성과는 어떻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상담봉사 지원사업이라든지…….

홍복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알고 운영을 제대로 해 왔는지 어떤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체장애인협회의 이 예산은 사실 7,200밖에 안 됩니다. 1억도 안 되는 돈이고 그 예산은 거의 거기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이 되고 이 사업으로 크게 뭐 예산이 일단 적으니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현수막 사업을 하고 있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홍복조위원 실적은 좀 괜찮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현수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복조위원 구에서 좀 장애인기업으로 좀 해 준 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서 재활작업장에서 현수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쪽 기관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직접 협회장님이 기관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홍보를 하시고 여기를 이용해 달라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이 있는데 순수하게 거기에 있는 수익금은 직원의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복조위원 구청에서 그걸 해 준 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희들 행사를 할 때 여기 현수막을 이용을 하고 합니다.

홍복조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연 한 7,200만 원 입니까? 이 예산으로 지금 활동영역은 되게 많아요. 급식부터 시작해서 고충상담, 이·미용 봉사, 장애인 인식 사업의 실시, 물리치료, 재활운동 이런 것까지 상당히 많은데 주요활동 중에 재능기부자가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재능기부라기보다는 무료급식이나 반찬지원 이런 부분은 봉사단체에서 후원을 통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후원으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이·미용 이런 봉사자들은 재능기부로 충분히 가능한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그쪽도 후원으로 하고 계십니다.

배용식위원 재능기부자를 많이 이렇게 찾아서 하면 예산에 절약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소가 이번 달에 이전됩니다.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9월 20일에 개관식 할 예정입니다.

배용식위원 갈밭남로가 정확하게 어디쯤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월배국민체육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새 건물 지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새 건물 지었습니다.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개관식 때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까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연결해서 이 정성적 평가를 할 때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정량적 평가를 한 6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70% 정도 하고 정성적을 한 30∼4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공고를 내야 되는데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내부결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결재 올린 게 %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결재 올렸는데 제가 아직 결재를 못 했거든요. 진행 중입니다. 결재라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팀에서는 이미 결재가 올라왔고…….

○부위원장 김태형 정량적 평가가 몇 점이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정량이 한 7 정도 되고요. 정성이 3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정성이 3 정량이 7.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7. 7:3.

○부위원장 김태형 통상적인 어떤 입찰이나 계약하고는 반대의 점수 체계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도 이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성적 평가가 30%고 정량적 평가가 70%라면 규모가 있는 업체가 대부분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설계에 따라서 보통은 정성적 평가를 6에서 5정도 이상을 두고 보통은 계약심의를 한다거나 입찰, 위탁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 최저가 가격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한을 보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7을 정량적 평가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어떤 일을 해 왔고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곳에서 할 확률도 훨씬 높아지지요. 거의 90% 이상.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장애인복지센터의 기능, 업무와 조례에 정해진 대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거의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에 현수막 같으면 몇 건을 했는지 장애인근로자 현황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을 정량적으로 수치로 일단 평가를 하고 나머지 정성적은 사업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단체장이 뛰어 다녔는가 이런 정성적 평가는 일부 한 30%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 운영의 고유목적에 맞는 평가를 하다 보니 정량적 평가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정량적 평가가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정량…….

○부위원장 김태형 정량적 평가는 그 업체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법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수행 실적이 있으며 이런 걸 보통 저희가 정량적 평가라고 그러고 정성적 평가는 이 기관을 가지고 과업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보통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성적 평가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아까 뭐 현수막을 하고 이게 왜, 업무를 실행한 게 왜 정량적 평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사업추진 실적을 받아볼 때 저희들이 인쇄물이나 실제로 그런 제작 건수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실적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받아보고 평가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한 공통의 어떤 기준이어야 되지요. 아까 현수막을 예로 드시길래 제가 놀라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예시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시설을 이때까지 몇 개를 했었고 연간 보조금 집행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을 했었고 상근직원 인력은 몇 명인가 보통 이걸 우리가 정량적 평가의 기준이라고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업체에 문제없이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준을 내리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 기준이 크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높아버리면 기존에 하던 곳에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이라면 재계약에서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30%의 새로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정성적 평가의 과업지시의 제한을 가지고 이 점수를 뒤집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위원님이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기본 재위탁, 재계약 그리고 입찰, 계약에 대한 룰을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재계약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성과평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재계약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20년 동안 재계약을 계속 추진을 해 온 상황이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단체나 이런 부분을 찾아보자 새로운 수탁기관을 한번 선정해 보고자 재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평가 부분을 어차피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재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재계약보다는 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걸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게 이제 수탁기관의 능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정량적 평가를 그 정도 규모를 두고 저희가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탁기관의 능력이 부실한 그런 수탁기관에 운영을 맡겼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능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능력을 우리가 모르지요. 아직 공고를 한 게 아닌데…….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러니까요. 그런 걸 저희가 아까 정량적 평가의 비중을 7, 정성적 평가 3 이렇게 둔 것은 수탁기관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또 한 것이고 그런 수탁기관에서 이때까지 그런 실적이라든지 계획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7에 대한 어떤 점수라든가 심사표에 대한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그 부분은 결재 중이라서 아직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오늘 내일 결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그거 제출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지금 조례상으로 김태형 위원님 충분히 말씀드렸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성과 평가가 만일 기존 장애인 업체가 들어온다면 원래는 3개월 전이니까 이번 회기에 의회에 우리 보고해야 되는 게 이 조례상으로 안 맞습니까? 언제 가능하지요? 12월 31일 같으면 또 공고하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 지금 공모는 언제 하실 거예요? 10월에 하신다면서요. 10월에 하는 것 같으면 이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여기 조례에 재위탁, 재계약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 한 경우에는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성과 평가를 이야기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13조]에 보면 성과 평가는 3개월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만료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성과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위탁 재공고가 10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럼 기준을 위탁기간 만료를 기준으로 삼는 거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위탁 기간 만료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9월 말까지 자료 평가를 잘하셔서 개별적으로 그때는 회기가 아니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의 건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 취합을 해야 할 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포함된 3개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해 집행부는 재계약 방식이 아닌 재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이 지난 9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새로이 제출되었고 이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보고 및 질의응답 절차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추가 논의는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가 오는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개 시설 재위탁 여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앞서 한 보고의 건과 마찬가지로 우선 집행부로부터 보고 내용을 청취한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청소년시설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달서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보고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 저희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언급했던 내용이고 또 다시 과가 다르다 보니까 또 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10월 중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이번에 5월 21일자로 개정된 조례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제13조] 한 번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평가 부분 말씀하십니까?

박정환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3개월 전에 성과 평가 자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법률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게 또 위탁 기간 내고 이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평가를 하는 부분이 기간을 정해놓고 이런 규정에 없어서 상위 평가로 저희가 좀 대체를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위에 보면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답변을 하셨고요. 그럼 이 3개 기관에 동일한 상위기관의 어떤 평가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 날짜가 3곳 다 다른 걸로 들었습니다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은 9월 중 평가결과가 나오고 상담복지…….

박정환위원 9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올해 9월 중에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박정환위원 상담복지센터는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상담복지센터는 10월 중에 발표 예정이고 청소년쉼터가 지금 내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박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규정에 아까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9월 같은 경우 재위탁 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평가 나오니까 좀 더 면밀하게 현미경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공모하기 전에, 이후에 발표가 된다면 어디에 기준을 두실 거예요? 현재 3년 동안 운영하셨던 평가도 없는데 또 제로 상태에서 다시 위탁하실 건가요? 평가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가 지금 내년에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체 평가를 할 예정…….

박정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요. 지금 만일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10월에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기존에 3년 동안 했던 평가표를 보고 이 부분들 다시 정량적 평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모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되겠지요. 저희들도 참고하실 거고 그럼 만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부터 해서 공모기간을 언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 내에 발표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 이후에 공모 절차 이후에 발표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발표가 시기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평가표를 만들어서 한번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3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다 따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해당되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인사이동도 있으셨고 아직 적응도 못 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누구는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조례상에 절차가 있다면 아까 위에 뭐 다른 법령이 있느니 평가 기준이 그런 말씀은 자꾸 우리가 이유를 달려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 조례가 개정된 시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의회가 보고와 동의가 또 이게 지금 개정을, 저는 분명히 좀 수정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한 번 논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부 잘못되었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만 보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짚고 넘어가겠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사전에 미리미리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위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조례가 또 개정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 그런 공부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청소년쉼터가 내년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표에는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상담복지센터가 내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것은 제가 조금 거꾸로 이야기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평가결과가 우리 조례에도 1년 치를 본다. 3년 치를 다 본다. 이런 평가가 그게 없어요. 세부적으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은 여기가 평가결과가 작년도 청소년수련관도 최우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A등급, 청소년쉼터는 2016년도에 최우수 이렇게 기관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위탁하는 기간 동안 받은 결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걸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하실 것인지 기간을 3년 치를 보는 건지 1년 치를 평가하는 건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답변하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 평가기간 내에 위탁기간 내에 평가를 받은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의견 차이가 저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조례상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저희도 그게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되었다 이런 정확한 조례의 기준이 없으니까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개월이라는 것 자체가 2018년도 올해가 마감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위탁계약 종료면 대체적으로 3개월 전이라면 전년도, 2017년도에 어떤 평가결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당해 마감도 안 된 상태에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게 평가 부분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 놓으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위탁기간 내에 평가를 받았으면 그걸 좀 대체하는 걸로…, 법령에 보면 이게 딱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탁기간하고 재공고 할 때 기간하고 이게 평가가 뭐 어떤 것은 3년마다 평가하고 어떤 것은 2년마다 평가를 하고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재량이 있었으면 합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아직 여기 조례에 어떤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혼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청소년 3개의 재위탁 보고에서도 재위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위한 준비도 병행해서 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평가 심사표라든가 이런 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평가 심사표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위법령에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기간이 2017년도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발표 시기도 10월 중에 하는 게 있고 11월 중에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부위원장 김태형 그 부분은 기존에 하던 기관을 기준으로 평가표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그 설명은…….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어떤 말씀?

○부위원장 김태형 공개모집도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에 있어서 아까 다른 부서에도 물어봤지만 이 공개모집에 다른 모집에 대상이 되어 들어올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기준이 나와 있느냐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평가표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3년 전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아마 평가기준하고 다 들어있을 건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부위원장 김태형 거기에서 큰 변동은 없이?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거기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또 보완을 하고 하겠습니다. 3년 전에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실 예정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태형 아까 그 3년 전에 평가했던 그 서류는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장춘자
어르신장애인과장김소희
평생교육과장박영수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공모) 보고의 건 및 제안설명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보고 및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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