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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9.08.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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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7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5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과 2019년 8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계약 보고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9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박종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의 어떤 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종길의원 실제로 저도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의 역할이 [제2조제9호]의 역할로 한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8조]의 아동급식위원회 설치·기능을 [제2조제9호]로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대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박종길 의원님,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동급식조례안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길의원 지금 2019년도 7월 1일 현재 지원받는 아동수가 3,585명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이 한 2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으로 있으면서 아쉬웠던 게 조례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35조]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우리 구에 조례가 없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급식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른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김정윤박정환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장춘자
여성가족과장김영혜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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