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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19.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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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6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

8.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형 의원 외 23명 발의)

3.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구청장 제출)

8.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9. 구정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민우 의원이 부위원장에 박정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시01분, 김귀화 의원 입장)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찬성의견,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서민우 의원, 윤권근 의원, 김태형 의원, 박재형 의원,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조복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거짓말이 재산인가요? 진실이 재산인가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난 8월 26일 제25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7월 월례조회 시 구청장님 훈시말씀 중 “온통 달서구 얼굴에 똥칠 다 했잖아요.”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인사 문제를 짚은 바 있습니다.

내용인 즉 “2019년 상반기 인사작업 기간이던 작년 12월 28일 인사결과가 발표되기 불과 몇 시간 전 국장은 직원을 불러 “가고 싶은 부서를 말하라.”고 했으며, 결과 그 직원은 원하는 부서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상담을 하는 과정도 아니고 2019년 상반기 인사발표 불과 2시간 전에 특정 직원에게만 이런 친절을 베푼 국장님 존경합니다.”라고요.

장시간의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발언한 데 대해 자치행정국장이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본 의원이 앉아 있는 자리로 찾아와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며칠, 아니 몇 시간, 몇 분이라도 생각하고 한 행동입니까? 대부분의 의원과 집행부 간부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의원인 본인에게 삿대질하는 국장을 보며 가정교육에서부터 직장문화까지 어디에서부터 잘못 되어 국장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괘씸함을 넘어 차라리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였습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그 국장의 마인드를 기초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국장과 이렇게 불합리한 달서구의 인사 시스템에 대하여 57만 구민의 판단을 받고자 지난 26일 1차 본회의 때 발언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10시05분, 김인호 의원 입장)

구청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달서구를 똥칠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특정 직원에게만 이런 친절을 베푼 국장이 자치행정국장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고요? 국장은 그날 정회시간에 모 의원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조복희 의원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발언 이후 며칠간 중간 중간 여직원들이 찾아와서 “정말 잘해주셨다. 바른 말 해 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28일 오전에 자치행정국장은 집무실로 찾아와서 본인은 인사를 정말 깨끗하고 정확하게 했다고 자신 있게 변명해 놓았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한 인사를 했는데 청탁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청탁을 하는 직원은 늘어가고 구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탁을 하지 말라는 발언을 밥 먹듯이 하여 왔습니까? 참 어이가 없어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인사를 정말 깨끗하고 정확했다는 말에 여직원이 한 말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번 화면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고민 좀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인사 행정에 잘못이 없었다면 공개석상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곳에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국장이 원하는 증거에다 몇 가지 추가해서 밝히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선 대구신문에 게재된 기사 중 거짓말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번 화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8월 26일자 기사 중 일부분입니다. 인사특혜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올 상반기 인사는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27일 이미 결재를 마쳤기 때문에 당일 결과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12월 28일 12시경 운영위원장실에서 집행부와 의회 직원 인사교류 대상자에 대한 구두 협의가 합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의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7일 결재가 되었다. 상식에 없는 거짓말 계속해서 만들어 내십시오.

다음은 8월 28일자 기사입니다. 3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A 국장은 지난 7월 기술직공무원 인사 때와 헷갈렸다고 해명했고 A 국장은 인사특혜 논란에 대해 당일 오후 4시경 상담하러 온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을 두고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추측한다. 해당 직원은 부서이동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동했고 한직 부서로 발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기자에게 이렇게 한직부서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국장의 한마디가 해당 직원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고 고통인지 생각이나 하고 말씀하신 건지요? A 국장에게 본 의원도 그 직원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4시경 상담하러 온 직원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26일 발언한 내용은 4시경도 아니고 상담하러 찾아온 직원 이야기도 아닙니다.

국장이 직접 전화해서 부른 직원이 있을텐데 왜 그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명심하십시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을.

존경하는 구청장님!

오늘 불우이웃돕기 1%나눔비 유용 사건이 언론에 방송되자마자 제보자 색출을 지시하시더니, 전기포충기 의혹 사건 관련 언론사에 내사 여부를 물어보는 전화를 하더니 급기야 찾아가서 관련된 중간업자 이름 등을 이야기 해 준 사람은 측근이라서 다 용서해 줍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미적미적 하시면 깨끗하고 정확한 인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앞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제발 행정 처리를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0시09분)

○의장 최상극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의회를 능멸하고 의회 질서를 짓밟는, 참으로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회의장 의원석까지 들어와서 여성의원에게 위협적이고 무례한 언행을 보인 자치행정국장 본회의 난동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 사건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심정을 결연하고 단호히 밝힙니다.

2019년 8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여성의원 5분 발언 후 본회의 진행 중 11시20분경 정회시간에 권순홍 자치행정국장이 여성의원 의석에 다가가 의원 24명, 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 직원, 방청석에 앉은 실·과장, 기자, 농아인협회 방청객 등이 지켜보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면서 큰소리로 “증거 있느냐? 증거 대보라.”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동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뭐하는 겁니까? 자리로 돌아가라!”고 몸으로 막아 제지 후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1차 본회의 산회 선포 후 다시 여성의원에게 다가가 “증거 내놓아라!” 지금 당장 달라는 식으로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여성의원을 협박하였습니다.

대의기구인 달서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써 구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대변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본회의 5분 발언은 의원들이 각종 현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도입니다.

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의원 발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의회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장의 언행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차마 하지 못할 무례함과 의회 경시를 넘어서 구민을 우습게 본 이례적인 추태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의회를 농락하고 무시하는 자치행정국장의 언행을 규탄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단호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여러 지적도 있었으며 앞으로 의회에 대한 무례한 행동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상극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14분)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동, 용산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작년처럼 무더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작년에 비해 덥지 않았지만 “대프리카”라는 이름을 톡톡히 해낸 무더위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자 강창물놀이장과 대곡물놀이장을 새롭게 오픈하였고, 별빛캠핑물놀이장 및 두류정수장 내 간이물놀이장을 만들어 구민들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달서구에 물놀이장 1일 물 사용량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강창물놀이장 약 100톤, 대곡물놀이장 100톤, 별빛캠핑장 내 수영장 16톤, 두류정수장 물놀이장 80톤, 하루에 30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용한 물은 모두 버려집니다.

물의 사용 목적인 물놀이에는 사용을 하였지만 물 부족 국가이기에 재이용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원시에는 빗물을 모아 무더운 여름 자동 노면살수시스템으로 도로 노면의 열기를 10도 낮추어 열섬효과 완화와 먼지를 줄이는 등 큰 효과를 보여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수원시처럼 앞서나가는 달서구에 걸맞게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025년이 되면 세계 대부분 국가가 물 부족을 겪게 되며 이 가운데 절반의 국가는 수자원의 고갈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방식의 물 관리 정책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로 빗물과 중수 재이용 등일 것입니다.

우리 구도 야외물놀이장에 사용된 물을 재이용하여 나무에 물주기, 살수용 활용하기, 화장실 물 사용하기 등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물 부족 국가로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는 경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입니다. 동구는 동촌유원지 10경을 스탬프투어, 음악회, 각종 부대행사 등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재미를 더해주며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앞산 8경 및 대한민국 테마 10선 그리고 안동, 영주, 문경의 3권역을 대표 관광안내소로써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3권역 홍보와 함께 남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그래픽 이미지 9점, 8경 브랜드 디자인, 역사문화자원 상징 아이콘 22점 등 총 32점을 도시 이미지 업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달성군 명소 12경을 선정하고 활용하여 달성군을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구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타 구보다 아름다운 곳이 없어서 일까요? 아니면 가 볼만한 곳이 없어서 일까요?

2019년 달서구 사진공모 입상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달서구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과 가 볼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호산동 메타세콰이어 숲길,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인 계명대 한학촌, 월곡역사공원 박물관, 한샘공원의 선사문화체험축제, 그리고 도심 속 달서별빛 캠핑장 등 대구 52선 중 5개가 달서구에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곳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한다면 우리 달서구는 타 구보다 아름다운 경관을 많이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경관법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서구의 경관 기본방향 수립과 공공민간시설 건축 시 준수해야 하는 경관 설계지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구는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을까요? 만약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더라면 최소한의 일조권 등 보장은 확보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의장 최상극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달서구청 앞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에 반대하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시위가 10여 차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달서구뿐 아니라 대구의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할 때, 아파트 건축 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축이 인근 주민들에게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를 주고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문제 그리고 교통 혼잡의 우려, 주차장 문제, 학교 문제 등 헌법 [제35조제1항]에 명시된 국민이 누려야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전네거리 남서쪽 반경 600미터 안에만 아파트 6곳, 4,800여 가구가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10곳이 신축 추진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는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상복합 건물의 업무 공간 비율을 높이고 주거환경 기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90%인 주거용 비율을 70% 미만으로 지으라고 하면 상업 업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그 답변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발생과 아파트 건축 시 문제점을 구청에서도 예측이 가능하니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우리 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 드립니다.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민원처리 방안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승인 신청 시 행정예고를 7일 이상으로 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며, 사업주체가 주민의견 미반영 시에는 민원배심원 회의를 개최하는 절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현장에 찾아가 주변 환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착공 시에도 공사 및 교통대책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체와 주민 간의 갈등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 건축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법을 고치고 제도를 바꾸긴 어려우나 이와 같은 사례처럼 반복되는 공동주택 건축 민원 처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 혼잡이 나의 일, 우리의 일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 본인들의, 나 역시도 누구나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세심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달서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4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꿈을 꾸며 달서구민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김태형 의원입니다.

대구의 백년대계와 구민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달서문화재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입니다. 왜 아직까지도 이런 상태가 방치 되었는가? 최소 아래 3가지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탁자로써 문화재단 인적 구성상 전문성이 부족해서인가?

두 번째 아니면 재단 직원의 이직이 심한 점을 볼 때 전문가를 스카우트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부족해서인가?

세 번째 그도 아니면 관리 주체인 집행부가 문화 행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마인드에 부족함에도 예산 편성권과 이에 수반되는 관리감독권만 내세운 채 수탁자가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기 때문인가? 이러한 문제 제기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문화재단과 집행부 간의 현재와 같은 행정적 미스매칭 문제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웃는얼굴아트센터를 중심축으로 하여 달서구 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50%가 넘는 퇴사율, 재단출범 이후 직원 19명 중 10명이 퇴사하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업무는 과다하고 급여 및 승급이 낮기 때문입니다. 타 재단과 기본급 및 수당 등 임금 격차가 심하며 호봉 단가가 낮아 매년 심화가 되니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 최하위 수준을 평균 수준으로 임금 격차가 해소되어야 전문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재단의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공연사업 예산의 경우 2019년 웃는얼굴아트센터는 2억여 원입니다. 반면 북구 어울아트센터는 3억5,000만 원, 남구 대덕문화전당은 3억5,000만 원, 동구 아양아트센터는 6억, 수성아트피아는 10억입니다. 2018년 수십억을 투자하여 리모델링된 청룡홀에 비해 소프트웨어 투자의 단적인 현실이자 57만 구민을 위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연 콘텐츠 제작 환경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지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또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정관」[제25조]에는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2조] “재단은 수행사업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는 위탁받은 관리 및 단체는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에서는 달서문화재단이 아트센터를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수탁자가 맡은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못하면 패널티를 준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재단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을 보면 재단이 과연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지 수행사업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어떠한 현실적 장치들을 마련해 주었는지 의문입니다.

조례와 재단 정관에서 보듯이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은 재단의 운영 재원이다. 즉, 재단이 자기 책임 하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재단 예산절감, 수익사업 등을 하여도 현재는 집행부의 통장에 10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납을 하고 있으니 이게 타당한 위탁행정 방식인지 재단을 설립했던 당초 취지와 맞는지, 근본적 의문과 함께 재단이 과연 자기 책임 하에 소신껏 수탁 사업을 행할 동기가 과연 생길 수 있을까 반문해 봅니다.

이와 더불어 부천시의 조례와 같이 재단에 대한 경영성과에 따른 합리적 평가의 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재단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공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5분 발언을 마치며 다음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최상극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존경하는 57만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랑이 넘치는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리동, 본동, 송현1·2동이 지역구인 박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최상극 의장님 자녀 혼사와 이번에 셋째 딸 출산으로 다자녀 반열에 들어서는 서민우 의원님께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앞의 기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준다는 기사입니다. 저는 이에 우리 달서구에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일까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집행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3명 이상의 다자녀 세대수는 2019년 8월 현재 6,000여 세대로 전체 6만5,000여 세대 중 10%에 이르는 많은 세대수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자녀 세대에게 국가와 광역단체가 아닌 지자체 달서구에서 가장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달서구가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할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받은 달서구 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료를 검토해 보니 각 부서별마다 운영 및 위탁하고 있는 관내 시설의 할인 대상자 중 어느 곳은 할인이 되고 어느 곳은 할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달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관내 시설이라면 다자녀 할인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앞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을 보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다자녀 가구는 할인이 되고 달서별빛캠핑장 및 체육공원시설은 할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아이조아카드 소지자가 할인이라고 하나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할인대상자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달서가족문화센터는 다자녀 가구 아이조아카드 소지자와 평생교육과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출산 가정의 자녀만 할인이 되었지만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은 다자녀 할인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은 부서인 행복나눔과 소관인 달서구사회복지관에서는 다자녀 가구 할인이 되지 않았고, 총무과 소관인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기준에도 다자녀 가정 할인은 없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동일하고 일괄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으로 나누어 시설이 운영되고 또, 소관 부서가 각각 나누어져 있다지만 다자녀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안다면 왜 이렇게 방관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은 다자녀 가정을 할인해 주고 어느 곳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만 할인해 주고 또 어떤 곳은 아예 할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달서구청이 다자녀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예일 것입니다.

달서구를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공약, 달서구를 결혼특구로 만들어 미혼 남녀를 결혼시키려는 이유가 입니까? 출산장려 때문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첫째, 다자녀 할인 정책을 일괄되게 진행하기 위해 달서구 관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둘째, 다자녀 할인 정책에 대한 근거가 되는 관내 시설 조례에 다자녀 가정 할인 근거를 명시해야 할 것이며 셋째, 다자녀 가정 우대에 대한 정책을 다시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한 명 아니면 낳지 않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몇 년째 기록 중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점에 집행부에서는 무작정 결혼만 능사라는 정책에 목매지 말고 태어나 있는 아이들과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달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6분)

○의장 최상극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원고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은 구 정책에 대하여 오늘은 진천동 분동에 관련하여 발언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달서구청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은 물론 주민들을 경시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월배 신도시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대 동으로 주민의 행정 질 서비스가 심각하다. 시급히 분동을 하여 주민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7월 1일 분동한다며 간곡히 요청하여 예산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의회와 지역구 의원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분동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분동을 연기 결정하고 언론에 먼저 발표하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연일 달서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형태는 달서구 집행부의 행정 능력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달서구 관내 모 동은 공무원 1인당 800명 주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진천동은 1인당 3,50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배 반 거의 4배 가까이 담당하는 전국 초유의 업무 현실입니다.

아울러 민원서류 발급은 모 동은 심지어 50건에서 100건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천동은 평균 700∼800건 내지 1,000건이 넘을 때가 있고 무려 10배 내지 15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진천동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며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형편없다는 반증입니다. 오죽하면 전국에서 제일 근무하기 싫은 동이라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의 분동 연기론을 보면 예산 타령, 건축설계 타령, 선거에 주민투표 혼란 타령인데 분동청사 건립비 총 77억 중 37억 부지매입비는 이미 지난해에 확보했습니다. 아마 부지매입도 2월경인지 한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 국·시비 22억 확보하여 이미 59억, 60억 가까이 확보되었습니다. 18억 부족분은 아직 시일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시비를 요청하여 할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가 늦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달서구가 현재까지 행정 추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선거투표 혼란을 빙자해 애꿎은 주민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고 분동을 손꼽아 기다리는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져버릴 수 없는 현실에 주민과의 약속을 설명 한 번 없이 또한 주민의 동의 한 번 없이 헌신짝처럼 버린 달서구청에 대해 주민들은 허탈하다 못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한 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일은 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는 집행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의회도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초월하여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에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한, 달서구에는 달서구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달서구의회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집행부가 심기일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정상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애타게 주민과 함께 분동을 기다리는 진천동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안대국 의원이 사임하고 김정윤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형 의원 외 23명 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영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 사적 노무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규정을 구체화 하고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는 부당 행위를 금지하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 등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구 의회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안영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2011년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는바,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세무행정 협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통하여 우리 구 지방세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5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식지원 대상과 지원방법, 급식 신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등에 대한 사항, 그리고 급식업체의 위생·안전교육과 지도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은 물론 달서구 아동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바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급식지원의 대상 아동 중 안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만이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구청장 제출)

8.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8항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와의 불평등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는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던 것이 2016년 1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은 규칙 제정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령 정비에 따른 폐지조례안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 관련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라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총 사업비가 170억 원이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며 청년창업공작소, 든·들 문화센터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낙후된 송현1동 일원을 대상으로 구유지 활용과 사유지 매입, 주민 편익시설 건립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 기반이 확충 된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반고개구역의 건축물 노후화와 주변 지역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반고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입안 제안 신청과 주민 공람 및 공람의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구립 신촌경로당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철저히 하여 경로당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근린 생활시설의 위치는 주변상권을 고려한 배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붙임 의견으로 제안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 심사보고서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0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질문

(11시0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행,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의 청렴감사실에서 은행,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를 보면 첫째, 공원화장실 재정비 공사 발주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고,0 둘째, 계약 전에 기존 화장실 철거와 신축 기초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셋째, 건축 공사업체 또는 토목 건축공사 업체가 아닌 부적격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로 드러난 결과만 보더라도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구민들에게 사과는 물론이고 계약 비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에서 지적된 세 가지 문제점 외에도 은행어린이공원의 공사현장과 장미어린이공원의 공사현장 안내문 전화번호가 동일한 것 등 의혹이 제기되는 쟁점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변명보다는 거짓 없이 성실히 답변하여 구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우리 구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 업체로 계약했던 두 업체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고 A사와 B사로 지칭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김인호 의원 퇴장)

청장님! 지난 4월 달서구청에서는 학산어린이공원 외 2개소 화장실 재정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결재과정, 공고, 사업자 선정 등 사업개요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산공원 외 2개소 화장실 정비공사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서 각각 사업으로써 시비 5,000만 원씩 3개소에 약 1억 5,000만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 대상지는 학산공원, 은행공원, 장미공원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은 지난 1월에서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4월에 일상감사를 거쳤고 또, 지정정보처리장치인 G2B를 통해서 4월 29일 견적제출 공고를 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시행하는 일반 입찰 건과 달리 2명 이상이 견적을 제출해서 낙찰하한선 이상에서 최저 가격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계약 유형이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서 5월 2일, 3일 사이에 공고 후에 5월 3일 개최한 결과 220개 업체가 견적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1순위 선정업체가 현장 확인 후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어서 2번, 3번 순위 업체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약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 하고 입찰을 종료하게 되었고,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화장실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부득이하게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원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의원 지금 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학산어린이공원 외 2개소 화장실 재정비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로 금액을 기준으로 G2B 수의, 2인 이상 견적의 계약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이 발주계획에 따라 달서구는 지난 4월 29일 공사견적서 제출 공고를 하였습니다. 견적 제출 공고에 229개의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음에도 시공업체가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229개 업체가 되었는데 그 중에 98개 업체만이 낙찰 하한율인 87.745%를 적합하게 되었고 결국 131개 업체가 기준 미달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축공사에는 주로 개당 한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해당사업은 시의 주민참여 예산으로써 공원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아주 이윤이 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저 가격으로써 견적을 제출한 1순위 업체를 비롯한 2, 3위 업체도 동일하게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사업성이 없다는 소문으로 나머지 업체들도 계약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본 입찰을 종료하게 된 것이지요.

박종길의원 청장님! 1∼3순위 업체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4순위, 5순위 등 후 순위 업체에게도 기회를 줄 수가 있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예, 그렇겠지요.

박종길의원 그런데 무려 229개 업체가 모두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순위 업체들한테도 기회를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재공고 입찰도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131업체가 벌써 기준 미달이 되었고 98개 업체 중에서 순서가 내려왔는데 1∼2위 업체가 계속 포기하였기 때문에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수익이 없다는 차원에서 아마 또 재공고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박종길의원 4순위, 5순위, 6순위, 차 순위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청렴감사실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발주 계획을 공개하고 계약 사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공사는 발주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발주계획을 처음에 공개한 게 아니고 중간에 아마 급하게 바뀐 것으로 하다 보니까 착각한 것이고 저는 총무과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권 국장님, 답 왔습니까? 발주를 왜 갑자기…,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

박종길의원 원래는 발주 계획을 공개하고 계약 사무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절차가 무시된 일련의 이러한 과정이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박종길의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 그러는 아무 근거 없는…, 근거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명확히 우리 업무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자체부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참…….

박종길의원 사업 발주 계획을 하고 설계 수정이 끝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게 발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까 설명이 갑자기 포기하니까 뒤에 설명 더 하겠지만 시간은 6월 조기집행이 다가오고 주민들이 자꾸 빨리하라고 하다 보니까 착오인데, 그걸 고의적으로 우리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정확하지 못한 거라고…….

박종길의원 청장님! 저하고 청장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질문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청장님은 청장님 입장만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저도 입장…….

박종길의원 집행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다가 생긴 착오나 실수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라면 누가 보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뭐 저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실 올해 상당히 업무가 좀 많이 확대되어 있고 내가 볼 때는 근원적으로보다는 아까 말처럼 근원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박약하니까, 포기하니까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일부로 한 것은 아니라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박종길의원 절차를 무시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혹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당초 공사견적서 제출 공고에는 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 제한하여 공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종합업종이 시공해야 한다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은행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을 분리해서 발주하면서 전문공사 업체인 A사와 B사 등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처음에 공사를 원래 3개 하던 게 별도로 분리 발주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합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들 포기하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 생긴 그런 사례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착오로 보는 거죠.

박종길의원 제가 이 답변서를 보니까 공사 규모가 작고 공정이 단순해서 실내건축공사업의 전문공사면허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셨는데…….

○구청장 이태훈 그게 이때까지 말한 착오지요.

박종길의원 그런데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종합업종이 시공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편적인 상식을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3개 합해서 1억5,000으로 했는데 이게 각기 1개당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하니까 시간은 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착오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박종길의원 집행부 설명에 의하면 마치 이 공사가 업체에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서 억지로 시공을 부탁한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진행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박종길의원 6월 18일 은행어린이공원 화장실 철거, 6월 25일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철거, 7월 4일 품의를 내고 7월 12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 철거와 신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시행 품의도 받지 않고 계약도 하기 전에 철거부터 시작한 이유가 예산 신속집행과 관련이 있다는데 상부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특별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종길의원 혹시 이게 뭐 과장님의 지시라든지 나중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겠지만 그런 의미로 제가…….

○구청장 이태훈 “상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 상부를 말하는 겁니까? 무얼 말하는지…….

박종길의원 담당 주무관이 아닌, 과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과장님이 또 업무상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상부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은 안 하셨다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

박종길의원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받고 했습니다.

박종길의원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는 공사품의를 결재하면 회계팀에서 계약 의뢰하여 계약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맞습니다.

박종길의원 사실 이게 왜 안 지켜지지요?

○구청장 이태훈 실제로 모든 계약은 시스템 속에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처럼 처음에 갑자기 포기해 버리니까 이런 경우 포기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아까 말처럼 조기집행은 다가오고 급하니까 하나의 착오로 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게 무슨 고의적으로 자꾸 하는데 그것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하다 못 해 고의성이 있으면 그에 대한 말씀은 지금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런데 매뉴얼도 있고 시스템도 있을 텐데 그 매뉴얼이 전혀 무시가 됩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요. 저도 상당히 좀 불쾌한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어떤 착오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통 우리 달서구청이 밖에 참 상당히 죄송하게 되는데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착오해서 일으켰는지,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8월 2일 은행 및 장미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 계약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계약 해제한 이유를…….

○구청장 이태훈 이 화장실 공사가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정비공사 소규모 공사로써 실내 건축공사비 전문면허로써 시공이 가능하다고 아마 그때 잠깐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검토결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후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그걸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길의원 결국 무자격 업체가 시공을 해서 해제를 하였다는 이야기지요?

○구청장 이태훈 일부는 그런…, 맞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수많은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런 수많은 공사를 했지만 저도 아마 이런 경우가 그렇게 저도 처음이라고 보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착오인 것 같습니다.

박종길의원 엄격히 말하면 부적격 업체가 시공하다가 약 40%의 공정에서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시공된 부분에 대한 기성분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법률자문 결과 전문가의 감정서와 사진 등으로 기정 타절 조치 후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서 잔여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대금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성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를 약정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기성공사에 대해서는 인도 또는 원상회복 여부에 따라서 기성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격 미달되는 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 가능여부를 지금 대구시 감사실에 컨설팅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집행부에서 40%의 공정이라고 하니 본 의원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남은 60%의 공정이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남은 공정은 보다시피 겨우 이제 시멘트 구조물만 해놨을 뿐이지 다른 것은 지금 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제는 우리가 설계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구청에서 시공을 맡긴 업체는 부적격 업체임은 확실하잖아요. 이걸 확인하지 않고 발주한 달서구청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공사 시행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시행한 업체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제가 알기로써는 아마 그 업체는…, 없지요?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전혀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부적격 업체가 시공 중인 건물에 대하여 잔여 공정을 자격을 갖춘 종합공사 업체에 발주가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지난 건축위원회의 위원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장검증 등 건축시공 및 구조분야에 대해서 품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8월 16일 자문결과에 따라서 시공업체의 보수사항을 통보해서 이행조치를 완료하였고, 아울러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성분에 대한 안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잔여공정을 시행할 예정인데, 한편 8월 2일에 잔여공정에 대한 발주 가능한 업종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질문을 했는데,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종합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전문공사로 발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건설교통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만약에 공사 계약 해제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구청장 이태훈 사업비는 아마 공사한 것만큼 우리가 지불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별도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박종길의원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사업한 것보다 더 이상 돈이 낭비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은행어린이공원 공사현장과 장미어린이공원 공사현장에 표기된 전화번호가 동일인의 것입니다.

이 전화번호의 주인은 A사, B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계약 이전에 시공이 시작된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당초에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에게 공사를 발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은행과 장미공원 공사현장에 안내 현수막에 표기된 전화번호 확인 결과 A업체 사무실 전화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 시공사가 다른데 어떻게 현수막에 동일한 전화번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데, 아마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다수 사람들이 뒤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방심해서 실수로 동일 번호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시공사는 관련성이 없는 2개 업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종길의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전화번호는 두 업체 중 한 업체로 확인은 지금 해 주셨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그럼 결국은 한 업체가 두 현장의 안내문 현수막을 기획사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두 업체는 어떤 관계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내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별개의 업체입니다. 관계는 알 수 없고요.

박종길의원 청렴감사실에서 대구 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보낸 감사 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두 공사 현장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 출력 시 동일 전화번호로 잘못 인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기존의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제가 바뀐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무얼 바꾸었습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청장님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 이태훈 아니, 실수로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내가 바뀐 것 없습니다.

박종길의원 아니지요. 언론에도 이렇게 다 났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언론에 난 것하고 지금 제가 답변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까? 실수로 아마 착오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입장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대구 경실련하고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감사 요청을 했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했지요.

박종길의원 거기에 대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회신에 보면 출력 시 동일번호로 잘못 인쇄되었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구청장 이태훈 잘못 되는 게 그러니까 무언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이 말이지 내가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틀리게 말한 것 없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런데 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한 업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구에서…….

○구청장 이태훈 아니,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착오로 되었다는 이 말이지 내가 그 업체를 갖다가 2개 업체라고 말했고 무언가 착오로 잘못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출력이든 입력이든 간에 일단은 무언가 좀 혼선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잖아요.

박종길의원 제가 받은 답변서에도 보면 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업체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전화번호까지 여기 적혀 있거든요.

○구청장 이태훈 아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업체가 2개거든요.

박종길의원 아니, 표기된 전화번호가 A, B 중에 한 업체의 것 맞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설명이 내가 볼 때는…….

박종길의원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실제 지금까지는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언론에서는 그냥 기획사에서 실수로 한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구청장 이태훈 하여튼 무언가는 분명히 업체가 2개 맞는 것 같은데 무언가 착오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겁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많은 사람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사의 현장은 두 곳이지만 한 업체에 맡겼고 두 현장의 공사금액이 1억을 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G2B 2인 이상 견적에 해당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분리하였고, 실제로 발주를 받은 업체는 다른 업체의 면허를 빌려서 시공할 가능성이 크다. 각각 계약은 별도로 되어 있지만 결국 한 업체에게 두 현장을 맡긴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업체의 이름은 달라도 편의상 동일한 전화번호를 표기한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구청장 이태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마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2개 업체로 분리되었다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2018년 한 해 동안 공원녹지과에서 150건의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이 중 1인 수의계약은 100건입니다.

혹시 위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언급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좀…….

박종길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아까 어떤 내용 말입니까?

박종길의원 그 면허를 빌려주고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실제로 모든 사항이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하겠지만 저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기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만약을 대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한 장치나 시스템이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과에서 상당히 착오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지난 7월 18일 대구 경실련과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대구시에 위 건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였고,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7월 25일 달서구에 자체감사를 하라고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청에서는 계약 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개요와 그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모 시민단체에서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그 요청된 서류가 우리 구에 이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 내용은 아까 의원님이 몇 번 말씀했던 그 사안입니다. 계약 전 선공사 그렇지요. 그 다음에 종합공사 면허가 없는 부적격 업체와의 계약, 발주계획 비공개 등을 확인해서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를 하고 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일반적으로 사무관이 관련되었거나 중징계 이상의 감사 결과가 예상되는 감사 건은 대구시에서 감사를 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사무관 감사보다는 2개…, 몇 개 연관된 업무는 시에서 하는 것 맞지요.

박종길의원 1억이 넘는 공사를 계약도 하지 않고 철거부터 시작해서 지방계약법을 명백히 위반한 이 건이 팀장 이하 직원이 자의로 저지른 경징계 범죄로 예단하고 시에서 스스로 달서구에 이관을 결정하였는지 아니면 달서구에서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이관 요청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제가 일단 조치한 것도 모르고 제가 감사실장 보고 조사해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게 아마 뒤에 보니까 감사 요청을 했더라고요.

박종길의원 그러면 저희들 달서구에서 한 것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제가 일단 지시를 했지요. 나는 시에서 요구한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신문에 났기 때문에 조사해 보라고 지시했지요. 내가요.

박종길의원 이게 대구 경실련에서 감사 요청을 대구시에 한 것이잖아요. 우리 달서구에 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 이태훈 아니, 했는데 저는 계속 신문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론에 나고 난 뒤부터 일단 감사실장 불러서 조사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별도로 한 겁니까? 대구시에서 이관을…….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러니 대구시에 일단 이관, 나는 뒤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왔다고 보고 받았는데 저는 일단 보고 받고 난 뒤에 감사실장 보고 조사해 보라고 지시를 내가 했지요.

박종길의원 지금 청장님 답변에서,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각각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과장님, 팀장, 담당 주무관은 지금 어떤 징계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거기에 이제 그 담당자하고 팀장은 경징계를 요구했고…….

박종길의원 구체적으로 경징계…….

○구청장 이태훈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은 내가 이제 훈계 처분했습니다.

박종길의원 과장은 훈계, 팀장하고 담당자는 경징계, 경징계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구청장 이태훈 경징계는 그 속에 3개 있지요.

박종길의원 시설환경녹지 등 기술직에 대한 인사권은 대구시에 가지고 있더라도 청장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마무리 될 때까지 과장이나 팀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인 두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이동하는 것은 책임회피와 사건 덮기로 보입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갔습니까? 구청장님의 전출 지시가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먼저 기술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기술직렬 인사는 대구시가 총괄하고 직렬별 인사요인에 대해서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전·출입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대구시 인사는 공로연수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대구시 인사방침에 따라서 장기근속자의 시와 구·군 간의 교류를 했고, 승진자는 구·군에 우선 배치하도록 그렇게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녹지과장은 이미 6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장기근속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항이었고 또, 공원2팀장은 이미 1월에 아마 보고받기로는 타 구 전출을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아마 반영되었겠지요.

박종길의원 답변서에 보면 화장실 재정비 공사는 상시적인 업무 분야로 후임자가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문제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이런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재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옳은 접근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팀장은 우리 구에서의 근무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들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인사 발령을 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나는 그에 대해서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그 사람을 꼭 잡아 근무시켜야 된다는 그 논리는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나는 그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이지요.

박종길의원 그런데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청장 이태훈 뒤에 사람이 이 업무가 있는 상태 같으면 9,400만 원을 2개 했는데 이 업무가 뒤에 사람이 없고 실제로 보수공사 하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밀도 업무도 아니고 있잖아요. 뒤에 오는 사람이 더 잘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사고 나면 그 사람을 꼭 근무시켜야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저희들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 이태훈 어떤 논리에 의해서…….

박종길의원 이 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묻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묻는 차원은 그것은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계속 있어야 됩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지금 새로 오신 과장이나 팀장은 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를 못 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문제는 있잖아요. 의원들이 질문하기 위해서, 자료 구하기 위해서…, 업무상 필요하면 인사의 큰 흐름도 있을 것이고 뒤에 오는 사람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건데 꼭 그 사람을 갖다가 질문하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있으라고 하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박종길의원 차이가 정말 많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차이는 많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차이는 의원님이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질문사항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논리이지 그게 무슨 답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안이지.

박종길의원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추진했던 분이 그 자리에 계셔야 질문이 쉽지요. 새로 온 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새로운 업무 단순히 정리하면 명확한데 그건 간단한 화장실 업무인데 그걸 그 사람이 계속 있어 주어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죠.

박종길의원 청장님! 작년 10월에 우리 성서바이오SRF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해서 참 논란이 많을 때 그 업무를 추진하셨던 과장님께서 병가를 내고 출근을 안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병가 내면 출근을 당연히 안 하지요.

박종길의원 3개월 동안 환경보호과장님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도…….

박종길의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셨는데 그러고 떠나시면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묻고…….

○구청장 이태훈 그분은 이제 갔지만 이 사람 가고 또 두 분이 새로 와 가지고 업무 파악하면 또 간단하게 그렇게 해결, 파악이 가능한 업무 아닙니까? 우리가 9,400만 원 화장실도 간단한 2개인데 그걸 뒤에 사람이 인수를 못 받는다고 하는 그건 논리에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박종길의원 그만큼 책임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시기라면 설령 과장이 원해도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부탁해야 할 것이고 또, 과장 입장에서도 우리 구에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구청장님한테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저는 뒤에 사람도 충분히 앞 사람 못 지 않게 해결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해결이라는 게 어떤 일을 말하는 건지 현황 파악을 말하는 건지 이 문제의 수습을 말하는지 무얼 말하는지…….

박종길의원 그렇지요. 전반적인 것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 지금 현재 수습은 구에서…….

박종길의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론적으로는 새로 오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잡아놓으라는 그 논리는 안 맞다는 말씀이지요.

박종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팀장, 과장이 아니라 담당 주무관을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청장님! 또 다시 이런 일이 재현 되었을 때 그때도 부서를 책임지는 장이 자리를 옮긴다면 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일을 마무리 할 것을 지시하거나 부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또 사안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이런 규모의 공사에서 7급 담당 공무원이 과장, 팀장의 허락 없이 일을 진행시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책임을 담당 주무관에게 미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각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업무가 담당자하고 팀장, 과장님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담당자는 공사 시행 전에 일체의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업무를 추진함에도 계약 이행 전에 화장실 철거 등 선공사를 진행한 것이 인정되어지고 또한,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서 적격 업체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못하여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약부서에서는 선정된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는바 담당자로서 관련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직무 태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은 공사 관련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정에 맞게 업무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화장실을 철거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하였고, 담당자로부터 기초 작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과장은 공사 시행품의 결재 시 담당자에게 계약을 빨리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 전 선공사를 부당하게 지시한 사항은 확인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업무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그래서 계약 체결 후에 계약 이행이 이루어져야 함은 행정의 기본사항이고 또한 회계 실무에도 매뉴얼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규정 위반은 정책결정 사항이 아니고 단순·반복적인 사항이므로 담당자가 업무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담당 팀장은 계약 체결 전에 화장실 철거를 지시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 및 업무수행에 따라서 아까 말씀처럼 3가지로 분류되어서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수의계약 된 업체의 추천을 누가 혹시 아시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추천했을 것 아닙니까? 이 업체에 뭐 지시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박종길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과장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과장이 추천했다는 것은 저는 지시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시에 따른 담당 주무관을 지시한 과장보다 책임을 더 무겁게 묻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저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길의원 누군가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천…….

○구청장 이태훈 저는 아직도 그 세부사항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답하기 힘들고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이런 일은 과장이나 팀장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정도의 일을 담당 주무관이 상사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내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과장의 책임이 무겁습니까? 담당 주무관의 책임이 무겁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아까 파악하기 다르겠지만 아까 우리가 그런 파악에 의해서 그렇게 처분한 겁니다.

박종길의원 관리자가 담당자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번 일만큼은 제가 이 결과를 보고 ‘담당자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우는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님! 질의시간 4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매뉴얼을 조성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독려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고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달서구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예, 구정업무에 상당 부분은 위임, 전결 되지만 이번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담당자들이 좀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갖다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하는 등 보다 나은 구정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 등 우리 구 전 분야에 걸쳐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또 신뢰 받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구청장께서는 책임을 느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의 교육과 소통 화합을 위해 매뉴얼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조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서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화장실 정비 요구 민원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이런 일이 반복해서 진행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위에서 지적했던 일들이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과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하여 책임을 묻는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김귀화 의원입니다.

박종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 허탈감을 넘어 무력감을 느낍니다.

2019년 1월 20일 언론에 보도된 불우이웃돕기 공무원1%나눔 유용 및 횡령의혹 사건, 전기 포충기 구매의혹 사건, 허위공문서 작성 건과 이번 선 공사 후 계약 상인동 은행 및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구민들의 마음을 생각이나 하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57만 구민들은 구정비전이 “웃는 얼굴 행복달서”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로 바뀌었을 때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본 의원 또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분노와 개탄 그리고 한숨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알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재생함)

이것은 지난 8월 14일 MBC뉴스에서 은행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관련 보도한 의혹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기사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의원님의 질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사실 또한 구청장님께서 파악하지 못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송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감사 요청에 대한 8월 8일자 우리 구청 청렴감사실 회시내용을 보시면 본 의원의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회시내용 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주문 시 업체 전화번호가 달랐는데 출력 시 동일 전화번호로 잘못 인쇄되었다. 그런데 계약 전 선 공사, 부적격 업체와 계약, 발주계약 미공개 등 위법 행위를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회시공문 어디에서도 담당 부서장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그래서 본 의원은 57만 구민과 함께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께 누굴 엄중 문책한다는 말인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추후 답변도 구청장님께서 직접 공개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현수막 전화번호가 아까 존경하는 박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단체의 회시내용과 우리 박종길 의원님의 질의 답변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구청에서 구청장님의 보고 사항에 대해서 다 봤을 텐데 왜 감사실에서 했던 현수막 관련 내용이랑 박종길 의원님의 구정 내용의 현수막 내용이랑, 왜 답변이 다릅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모르쇠로 부인하는 부서장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건이 온 세상에 알려졌는데도 대구시 북구로 관련 공무원을 전출 동의해 놓고서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등은 인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전보로 인한 책임회피 및 사건 덮기는 결코 아니다.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달서구청에 인사 업무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사건에 담당자가 구·군으로 발령이 나 있으면 시에서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이 우리 구에 전출되지 않고 있었다 하면 우리 구에서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담당 부서장은 6월 말경 화장실 공사 2건을 A건축업체에 계약을 지시했다고 했고, 담당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진술이 있었으나 회시내용에 넣지 않았는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조사 진행 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구청장의 지시를 받는 우리 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직원들의 비아냥거림, 예상과 같이 청렴감사실에서조차 역시 공공연한 거짓말과 덮어 주기, 꼬리 자르기식 감사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한숨이 나옵니다. 청렴감사실은 1,200여 명의 공직자, 24명의 구의원뿐 아니라 57만 구민 그리고 대구시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인사, 감사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꿈이 무너집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정확한 답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56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 권순홍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오늘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사과 발언하겠다는 의사가 접수되었습니다.

권순홍 자치행정국장의 사과 발언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지난 제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조복희 의원님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비록 정회시간이었지만 본회의장에서 저희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조복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복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인사 의혹을 여러 가지 제기하셨습니다. 그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전체 의원 간담회 등에서 일부 신문의 기사 내용과 여러 가지 의혹과 구의회와의 인사협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당시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의장 최상극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계속된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도시창조국장윤인섭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지방행정서기안준모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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