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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0회 제1차 본회의(2019.0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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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2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제2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두류정수장 후적지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영란 의원 외 7명 발의)

3. 두류정수장 후적지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정창근 의원 외 23인 발의)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홍복조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태형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권근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박정환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대국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복조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발의 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의원외 4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김정윤 의원 외 4명으로 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등 6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영란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 박종길 의원, 윤권근 의원, 이신자 의원, 배지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17분)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는 대구신청사를 달서구에 기필코 유치해서 새로운 달서구가 도약하는데 결정적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1909년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입니다.

1932년 4월 29일은 윤봉길 의사께서 상해 홍구공원에서 천장절에 일본지도부를 폭사시킨 날입니다.

2019년 1월 7일은 30년 계속된 달서구의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청와대, 국회의사당, 행안부에서 재정분권을 실시하라고 1인 시위를 본인이 한 날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저는 청와대에서 1인 시위할 때 담당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보통교부세를 30년 동안 받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비율이 높아서 전국 최악의 상태다. 이 60만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하소연 하러 왔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72학번 경기대 동기동창이며, 노영민 비서실장님은 제 청주고등학교 후배이므로 제가 왔다는 사실을 꼭 전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국회의사당에 가서는 단상에서 당당하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경비원이 저를 제지하는 바람에 쫓겨 쫓겨서 문 밖에서 초라하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행안부에서도 문 밖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사실 보통교부세를 받게 하는 법령 개정은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데, 저 같이 힘없는 일개 구의원이 앞장서니 앞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광역시에 있는 구가 오늘날 이렇게 열악한 재정이 된 것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의 소식이 날라 왔지요.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1월 21일 매일신문사 기사를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재정자주도 35% 미만 사회복지비율 55% 이상인 곳이 4곳인데, 바로 대구 달서구, 부산 북구, 광주 서구, 북구 4곳인데, 기초연금 확대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기사내용입니다.

우리 달서구로써는 고맙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달서구의 재정을 챙긴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요.

이것이 1월 16일자에 정명희 부산 북구 청장이 대통령께 하소연 편지를 써가지고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앞선 1월 7일 날 청와대에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활동이 대통령께 보고되었다. 라고 강하게 짐작을 합니다.

저는 “달서구에 지금 기초연금 국가보조 70%를 100% 보조해야 된다. 그리고 법률을 개정해서 보통교부세를 받게 해야 된다.”는 편지를 2월 7일자 문재인 대통령님께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2월 8일 날 전국 시군구 구청장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대통령께 편지를 쓴 정명희 부산 북구 청장님이 복지비율, 기초연금 90%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잘 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고보조가 90% 된다면 달서구는 매년 165억 부담하고 있는데, 55억만 부담하게 되므로 연간 110억을 절감하게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큰 통을 써가지고 제 의견대로 100% 해준다면 우리 달서구는 165억의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60만 구민과 함께 기쁜 소식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안대국 의원님! 수상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4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나 시스템은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천군의회 의원의 일탈행위는 해외연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천군의회의 아픈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기회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대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평소에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준비에 충실하고 목표로 하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외연수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보통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다 알 수 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고 배우는 것보다 가슴에 와 닿고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장체험을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느끼는 지적인 감동은 인터넷 검색에서 느낄 수 있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식의 변환이 되지 않고는 솔직히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편이 낫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식의 변환이라는 것이 제도나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관행에 익숙해진 의원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화두인 시대에 살고 있고, 풀뿌리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이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결국 우리 지방의원들의 책임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들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철저하게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 시 지방의원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각 지자체에서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만들 때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좀 더 철저히 심사를 했더라면 “자신들의 국외여행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심사.”라는 비판도 면하고,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도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의회도 이번 기회에 “달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여 현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정을 민간위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이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도 같이 동행한 의회사무국 직원이 작성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탈피하지 않고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무용론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외연수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계획서도 결과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의회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해외연수는 잘 활용하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기존의 좋지 않은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인식의 대변환을 모색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한 동료 의원이 언론사에 기고한 글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같은 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지만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당, 두류, 감삼동 지역구를 둔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달서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을 집행부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구 재정을 어떻게 하면 더 확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방세 징수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달서구 살림살이를 2019년도 예산서를 통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7,100억으로 잡았는데, 이중 국․시비 보조금이 65%를 차지해 구 자체로 확보할 세입은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보다 깊이 살펴보면 확보하고자 하는 구 재원 중 지난 몇 년간 누적되어온 체납액이 많아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실제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향상되고, 지방세 징수는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발언함)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체납세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별도 징수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미납된 세금을 징수한 결과, 2018년도 남구는 재정수입을 크게 확충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럼, 우리 구의 미납세금의 징수실적은 어떠한지 집행부가 보내준 자료를 통해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내용입니다.

매년 초 징수해야겠다고 목표로 잡은 미수납액 규모는 400억에서 450억 수준이고, 매년 못 받겠다고 결손 처리한 규모는 2017년까지 평균 50억 수준이었으며, 매년 연말에 미납액을 다 거두지 못해 내년으로 넘겨 징수하겠다고 넘긴 규모는 평균 150억 전후의 수준입니다.

미납, 연체된 세금을 보다 자세히 보면 자동차세와 재산세에서 특히 체납금액이 많습니다.

이 두 개 세금 미납액을 합치면 평균 60억에서 80억이 매년 미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현재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채권 및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납된 세금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 두고 보면 여전히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앞으로 미납세금은 줄이고, 못 받겠다고 결손 처분은 줄이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구의 재원을 더욱 확충은 물론이고,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확산시켜 건전한 세무 행정의 모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실한 세금 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세금은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을 뉴스에서 보거나 주변에서 듣게 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앞으로 세금 징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구 자체 재원인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세입을 더 늘린다면 우리 구의 주요현안사업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해만큼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납세금을 눈에 띌 정도로 줄이도록 보다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5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존경하는 달서구 60만 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신자 의원입니다.

올 한 해 달서구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길고양이와 조화로운 공존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 명 시대 이르렀습니다.

반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동물은 사람의 동반자로서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증가속도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으로 유기되고 유실된 동물이 100만 마리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버림받는 고양이도 증가하였습니다.

고양이는 일 년에 두 번 임신과 출산으로 2마리에서 6마리까지 새끼를 낳는 번식력이 강한 동물입니다. 버려진 길고양이들이 번식으로 인해 야생고양이 개체 수는 급증하였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지 못한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찢고 주변을 더럽히고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 예입니다.

봄, 가을 발정기 때에는 고양이 소음으로 인해 밤잠 설치게 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각 지자체에서는 자연스러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TNR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NR이란,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중성화수술 후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분별한 번식으로 증가하는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동물복지사업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2017년에 144마리, 2018년 216마리 중성화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체 수 조절효과를 보려면 전체 길고양의 70%이상을 실시해야 감소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현재 TNR사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남일보 2018년 7월 5일자 기사를 보면 달서구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동물유기와 길고양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해결노력은 부족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시 각 지자체 관련 예산 편성을 보면 2018년 기준 수성구가 4,800만 원, 동구 4,500만 원, 서구가 4,455만 원이며, 달서구는 시비와 구비를 합쳐 3,750만 원 책정되어 실행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길고양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달서구 예산은 타 지역의 2/3수준에 머물고 있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길고양이와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길고양이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TNR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급식소를 설치하면 지속적인 개체 수 확인이 용이하며, TNR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길고양이들에게 깨끗한 사료를 제공함으로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길고양이들이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들이 음식 찌꺼기 및 쓰레기봉투 훼손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 주의가 깨끗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홍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관련 예산 TNR 사업과 사업비 관련 각각 5,000만 원과 1억500만 원이 편성되어 모범적 지자체로 손꼽히고 있는 서울 강동구처럼 달서구도 예산을 늘려 적극적인 길고양이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국내 반려동물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2조 원대에서 2020년에는 약 6조 원대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려동물시장의 빠른 성장과 커지는 규모만큼 늘어나는 민원을 해결하려면 동물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합니다.

전담부서가 있어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함께 지속·신속한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동물보호에 앞장서 주시는 길고양이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0분)

○의장 최상극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도원동, 상인2동 선거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기해년 올해도 각 가정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단체장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4월이 총선입니다.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명절을 전후해 각 당의 선거준비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고, 정치적 행위와 발언들에 대한 서로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각 자치단체는 중앙의 거친 정치격랑 속에 휘말리지 말고 오로지 구정에만 전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사진은 이태훈 구청장님께서 KBS 수신료거부운동에 대해 “좋아요”를 누른 장면인데 KBS가 공정해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공정한지는 정파적 시각에서 보면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제7조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SNS에 특정후보가 올린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올리거나 좋아요를 눌러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 자치단체장도 포함됩니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리인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요구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기관은 공정선거를 보장하고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정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의사형성과정에서부터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없이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선거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유선거 원칙은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선다면 자유선거의 원칙은 실현될 수가 없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도 구현될 수 없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정치활동의 금지나 완전한 정치적 무관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단체장은 정당의 당원이나 간부로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고 또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정치적 의견표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장이 정치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제7조1항〕의 요청과 자신의 언행이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절제와 자제를 하여야 하며, 주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직무 외에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장이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장이 훨씬 크므로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지방의 큰 화두는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은 재정적인 면에서의 독립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독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앙정치의 격랑 속에 자치단체가 흔들린다면 결코 완전한 지방분권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연희 강남 구청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치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면 내부분열은 물론이고 조직기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방분권의 실현과 안정적인 구정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엄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선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성실히 구정을 이끌고 있는 구청장님을 포함한 집행부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다.

오로지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달서구가 가진 모든 인재풀을 활용해 달서구 발전을 이끌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말이라 이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달서구의 행사나 페이스 북을 포함한 SNS상의 정치 활동 등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처신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6분)

○의장 최상극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안대국의원님!

안대국의원 (의석에서) 원래 10일 전에 안건이 제출되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한다면 의장님이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어요.

긴급사항이 아닌데도 굳이 긴급 사항으로 해서 추가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어떤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의장 최상극 예, 김인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될 수 있는대로 의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이 결정 때는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조금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가능한 의장님을 따라가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입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의장님이 결정하면 개인적인 조금 마음이 언짢더라도 가능한 의장님 뜻에 따라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안대국 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대국의원 (의석에서) 오늘 안건 자체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했을 때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김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사전에 상의를 하고, 왜냐하면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본 회의 때 의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안건에도 없는 사항을 긴급으로 해서 받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회의규칙사항 달서구 회의에 관한 규칙〔16조2항〕에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19조2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무시하고 의장님이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서만 받아준다면은 의장님 고유권이 너무 세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건 때문에 긴급을 요해서 넣기로 했다든가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삽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최상극 안대국 의원님의 의사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오늘 상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사항이라고 간주를 하고,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대국의원 (의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60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영란 의원 외 7명 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제1항〕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20일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안영란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두류정수장 후적지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정창근 의원 외 23명 발의)

(10시55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두류정수장 후적지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전체 의원 발의로 제출된 두류정수장 후적지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두류정수장 후적지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류정수장 후적지 대구광역시 신청아 유치 촉구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안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은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두류정수장 후적지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 방법은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형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의석에서 일어나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은 펴서 들어 다 함께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은 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을 낭독할 때는 결의 항마다 마지막 단어를 선창에 따라 오른손 주먹을 쥐고 위로 들면서 세 번씩 크게 재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태형의원 오늘의 이 결의가 달서구와 대구의 백년대개를 위해 후세에 남을 역사의 한 장면이 되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두류정수장 후적지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문”

두류정수장은 2009년 8월부터 정수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된 이후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학관 건립 등 장밋빛 공약만 무성한 채 10여년 동안 아무 진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인근 상권 침체와 건물 노후화 등으로 주민의 폐해와 불만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이 시설의 일부인 5만여㎡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임시 개방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땜 질 처방을 하고 있는 대구시 행정에 분통에 터뜨리고 있다.

최근 대구시가 250만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올해 12월말까지 신청사 부지를 확정한다고 하니, 우리 달서구 의회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지선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달서구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지하철 2호선, 달구벌대로와 인접해 있고, 주요 고속도로 및 KTX 서대구 역사를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요충지로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대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에 있어 청사이전 최적지로 판단된다.

또한, 두류정수장 부지는 활용가능 면적이 13만여㎡로 활용도가 높아 예술성을 살린 복합행정문화를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면 대구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으며, 대구시민이 즐겨찾는 도심을 녹색문화공간인 두류공원과 연계하여 대구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는 60만 구민과 함께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대구시청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시 신청사는 부지 규모 및 위치, 접근성, 주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달서구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최적지이며, 이곳에 대구시청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임시방편과 무계획으로 일관하지 말고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대구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선택임을 인식하고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 제8대 달서구의회는 대구시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지하며 달서구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대구시 신청사가 유치될 때까지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엄숙히는 결의한다.

2019년 2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두류정수장 후적지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11시03분)

○의장 최상극 김태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김정윤 의원, 배용식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도시창조국장윤인섭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속기사이주미
지방행정서기안준모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첨부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두류정수장 후적지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두류정수장 후적지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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