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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9.0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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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6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대표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외 8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안대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019년 6월 13일 홍복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다음으로 2019년 7월 1일 김정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음으로 2019년 7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대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대국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안대국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 위원입니다. 첫 조례안에 있어서 안대국 의원님의 조례안은 요즘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많이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바람직하고 타 자치구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부심사위원회를 존속시키고 조례를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심사”와 “활성화”라는 단어 자체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는 어떤 규정을 해서 심사를 보는 것이고 활성화는 거기에 반해서 기부문화에 대해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운동하는 것인데 단어적으로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반대어에 가까운 이 단어를 수정안으로 채택하신 경우와 기타 제가 어제하고 오늘도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자치법규에 해봤습니다마는 기부문화활성화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수정안으로 채택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대국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의원이 애초 취지는 기부심사위원회하고 기부자예우에 대한 활성화를 동시에 하려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하다 보니까 원래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때 심의가 되어서 처리해야 되나 갑자기 집행부의 내부적인 결재 과정에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 가지고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본 의원은 곧바로 순서를 따진다면 한꺼번에 다 처리하면 징수과와 행복나눔과가 같이 되었으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징수과로 갔다가 다시 행복나눔과로 가다 보니까 일부분이, 기부심사위원회라는 조항이 빠지는 쪽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기부심사위원회부터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한 어떤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의 애초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지금 이게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최대한 맞추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심사위원회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원래 이게 기부금품 [1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구성에 대한 시행령에 보면 이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에도 할 수 있고 조례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행령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 어떤 조례를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봐서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해서 일괄적으로 했지만 집행부에서 좀 사실 기부에 대한 모든 것을 예우하는 것은 행복나눔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본 의원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으로 해서 본 의원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약간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것 어차피 조례 제정을 지금 하시려고 하니까 기부문화의 확산에 대해서 좋은 점은 여러 위원님들과 전 국민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기부문화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대국의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은 비밀로 하고 싶은데 공표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안 있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비밀로 하고자 하면 비밀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대국의원 예,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활성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예를 든다면 초대장을 보낸다든가 이랬을 때 오픈될 소지가 있으니까 본인은 안 받겠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비밀로 하겠다는 이거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접수단계부터 그렇게 의사를 밝히면 추후에 그 명단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심사와 활성화의 단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기부문화가 잘못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폐해도 발생하는 걸로 해서 조례로 이렇게 간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타 시도에서도 “활성화”라는 단어는 제가 본적이 없었고 대부분 다 기부심사위원회로 지금 조례 제정이 활성화되고 있고 밑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단체장을 기부자의 관리로 한 것도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90% 이상 제가 찾아본 법령으로도 대부분은 총괄부서에서 해서 전체 각자 부서에서 기부를 받거나 한 것을 같이 총괄적으로 보고자 함이지 단체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좀 확장을 해서 많은 인원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정성을 따지는 15인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15인인 것 같고 아무쪼록 처음에 조례안을 만드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안대국 의원님 처음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바이지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을 하다 보니까 부서가 달라서 사실은 징수와 행복나눔과로 되어 있으면 총괄부서로 하면 그냥 애초에 되어 있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징수과에서 모든 것을 하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각 부서로 나누어준다는 그런 취지로 기부자 관리의 예우 관리 이렇게 변경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안대국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인은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안대국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이 조례 중에 범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안대국의원 그것은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내부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간 얼마 이상 금액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아무 부서나 해당되는 거예요? 기부는…….

안대국의원 개인하고 단체에 다 해당되지만 되도록이면 본 의원이 이걸 발의하게 된 것은 특히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 다른 데는 행복나눔공동체로 들어가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지만 인재육성재단에 기부금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달서구의 큰 행사 때 예를 들어 초대를 해 줌으로 해서 그게 하나의 예우가…, 그렇다면 그분이 더 많은 주변의 지인 분들 ‘아, 이렇게 가보니까 달서구가 좋더라.’ 그런 홍보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그분을 예우를 하고 그런 취지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에는 기부금 얼마 이상 하신 분은 월, 연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안대국의원 예, 하더라도 전체 행사, 쉽게 말하면 우리 달서구에 어떤 예를 든다면 마라톤이라든가 어떤 우리 달서구의 전체 행사 때라든가 초대를 함으로 해서 예우를 하자는 세부적인 것은 여기 기부심사위원회라든가 더 활성화해서, 협의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자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여기에 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렇게 하면 금액 기부도 있을 것이고 금액 제한도 있을 것이고 얼마한 사람 이상에 한해서…….

안대국의원 그렇지요. 연간 얼마로 따져야 되지요.

배용식위원 좀 적게 한 사람은 소외감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대국의원 금액이라는 것은 거기에 정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액 기부자도 보통 보면 어떤 기부자라고 하면 연간 한 100만 원이라든가 300만 원 이런 어떤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면 되니까 거기에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 봅니다.

배용식위원 다 좋은데 나는 이게 금액 한계점, 그러니까 주요행사 초청을 하고 표창장 수여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얼마를 한 사람은 올리고 그 밑에는 안 하면 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안대국의원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라든가 기부활성화 심의위원회라든가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부분, 소외되는 쪽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정리가 아니지만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대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 제출 시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 검토한 부분들은 발의하신 조례명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본래의 기능을 더 명확히 하고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검토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에는 법 [제5조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부금품은 우리 달서구의 예를 보면 주로 달서인재육성장학금, 건설과 소관 가로등, 또 환경미화원을 위한 방한복 및 신발 등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여부를 심의를 합니다.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구정발전회가 접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목과 목적에 적합하도록 기부심사위원회는 기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과에서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조례안 [제2조], [제5조], [제6조]의 내용을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검토 제출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배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선의 적용범위를 두고 예우를 할 것인가 지금 인재육성재단만 해도 1,000명 이렇게 되는데 “나는 1만 원 내었는데 예우를 안 하고 100만 원 내었는데 예우를 한다.” 이런 것은 나중에 계획으로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여기에서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배용식위원 문제가 되겠지요. 저는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은 검토의견에 주요내용을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의 주 내용인 기부심사위원회의 어떤 구성은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신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이것까지도 할 수 있느냐 한계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적용 범위는 그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예우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것을 기부문화심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 세무사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시행령에는 보면 당연직으로 구청장,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좀 하기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마당에 이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심의 활성화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배용식위원 이로 인해서 좋은 기부문화가 변질이나 아차하면 역행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우려해서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걸 조율을 잘해서 안대국 의원 대표발의 취지에 맞게 잘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제가 잠깐만, 지금 검토의견에 “입법미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는 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이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운영이라든지 구성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조례를 안 만들고 한 이런 징수과에서는 시행령에 근거해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때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복나눔과에 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쪽으로 저희가 검토안을 내었습니다.

배용식위원 예.

○위원장 윤권근 하여튼 배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위원님 참고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하고 시행령 가면 나름대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기부금품 시행령 [제1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시행령 [제15조]는 지금 발의 의원님도 첨부했던 뒷부분 “기부금품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라고 나올 겁니다. [제5조제3항]은 지금 의안 보면 9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품 법률 [제5조제3항]은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는 말에 대해서 시행령 [제12조]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즉 자치구의 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이하 내용은 지금 조례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나머지 위원들은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사람을 위촉한다. 다음에 임기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기타 이러한 내용은 지금 시행령 [2항] 이하에서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령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던 시행령 [제12조]에는 지금 시장·군수·구청장 포함한 자치구의 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것을 나열해 주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조례에서는 시행령이나 상위법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다른 조례에 가칭 학산 무슨 위원회라고 했는데 법에서 15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15명 이내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자는 아니지만 15명 이내라고 또 명시를 해도 됩니다.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같은 취지 범위 내에서 자치구 자치행정에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수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령, 시행령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 기부심사위원회를 두어라 거기에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내지는 단체장이나 여러 자의적으로 하지 마라 조례를 만들고 나면 조례는 집행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상황을 보고 수정도, 개정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틀을 만들고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나 시행령에 있어서 조례 없이도 구청 행정을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대구시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54곳 중에 거의 52곳이 대구시, 영등포구 전국이 다 이 조문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빼자 그런데 아까 김태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행부가 제안했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 남구는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우리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했던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전국에 두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가 똑같은 이런 문구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자료 전체 조례 현황을 보니까 54군데 중에 약 50여 군데가 지금 안대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같은 내용이고 그것도 대구시 조례고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OOO은 도시입니다. OOO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 제명 자체를 기부심사위원회까지 못을 박아서 한 곳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대구시 같은 경우에 조례 제명을 보십시오.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닙니다. 똑같이 저희들하고 제명이 똑같습니다. 예우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기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다 우리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법에 있으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라면 대구시나 50여 곳이 다 안 할 거고요. 다른 데에 안 하더라도 우리의 판단대로 법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조례 관계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희들 달서구 조례에서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목이 예우가 있어도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 설치”라는 조문 [제5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는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왜, 상위법에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의로운 구민 등에 관한 예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관계되어 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도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 [제5조제1항] 의로운 구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예우라는 제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서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무엇 무엇에 따라 가지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대상자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확정한다.” 지금 달서구 전체 조례의 틀이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은 나름대로 위원회를 거치는 형태를 갖추면서 조례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현행 안대국 의원님 조례안은 법에 있는 규정을 일부…, 일부라는 것은 15명 이내로 한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손을 듦)

○위원장 윤권근 예.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어떤 경우든 영 및 조례로 만들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조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하기 편한 것은 맞습니다.

단지 지금 입법예고 된 조례가 예를 들어 지금 조례 목적이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구청장, 부구청장 공무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자발적으로 오는 기부금품은 접수를 할 수 있을까 말까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공무원은 기부금품 사용제한에 의해서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오는 것은 받을 수 있다. 그것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기능들이 활성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과연 자발적 이외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심의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 중에 일부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부문화 활성화로 하는 게 맞겠다는 검토 내용을 제출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은 안대국 의원님 안하고 같은 취지입니다.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도 마찬가지 예우에만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기부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련의 절차, 즉 기부심사위원회를 필히 구성하도록 상위법 취지에 맞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안대국 위원님 조례가 [제1조] 목적 여러 가지 예우에 관한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제3조]입니다. 안 [제3조]에서 지금 이 조례는 법 뭐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안 [제3조]에서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가 뭐냐 하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 이것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스스로 적용대상자를 안대국 의원님이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예우에 방점이 아니라 예우는 두 번째 단계고 첫 번째 단계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경우에 선정된 자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을 지금 [제3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경우를 삭제해 버리면 안 [제3조]가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면 집행부가 말씀드리듯이 예우에만 신경을 쓰겠다. 이런 취지로 수정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우를 하려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행적으로 누가 누구를 예우할 것이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집행부가 되든 우리 의원님이 되든 필히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기부자 심사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선행적으로 별도로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우에 관한 조례만 먼저 해 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집행부 행정하시는 데 오히려 힘드실 거고요. 다음으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만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우는 구청장님이 단독 결정해 가지고, 그리고 개별 조례에서 일례로 든다면 주차장 요금을 깎아 주겠다. 청소년수련관 이용료를 깎아 주겠다. 달서문화재단 이용료를 깎아 주겠다. 그것은 개별조례에서 다 예우를 해 주면 됩니다.

그 예우하는 내용까지 특별 무슨 OO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을 하게 하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한편으로 건드릴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행정하시는 데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조례를 스톱시키고 필요하시면 기부자 심사위원회 조례를 먼저 지금 만드시는 게 집행부도 행정을 하시는 데 편하시고 오히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근거에 따라서 행정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따로 안 만든다면 현 안대국 의원님 조례에서는 예우에 관한 것도 반영해 놓았고 그 앞에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도 다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 행정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수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 전적으로 이 조례에 동감한다는 취지를 계속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제가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우리 조례안 [6조3호]에 기부자의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 및 등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까지 이걸 할 수 있는 기능,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조례에 대해서 근본목적은 다 똑같이 이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단지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었을 때 기부심사위원회가 [6조3항]까지도 할 수 있을까 우려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이 문제가 지금 상반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잠시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한번 또 심도 있게 토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조용함)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안 1안과 2안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본 안건을 1안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은지 2안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의 의견,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그래서 이 1안과 2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부위원장 김태형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정회 때 말씀하신 수정안 조문에 원래 원안에서 수정안이 되신 것을 한번 읽어주시고 그 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아까 처음에 그렇게 하신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수정안 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홍복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우리 홍복조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전원이 공동 발의한 바가 있어 이에 대해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결해 주실 것을 그냥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홍복조 의원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에 추영임 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게 아마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급식경비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아마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급식의 질을 가지고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규정 틀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발의자 우리 홍복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박영숙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장 박영숙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평생교육 육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중이신 박영수 과장님을 대신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는 것인데 이때까지 6등급에서 2단계로 구분하게 되면 심한 장애가 1∼3등급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가 기존 4∼6등급인데 그러면 장애인 지급…, 현재 말하자면 연금 같은 것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변경이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그것은 맞는데 지금 2단계로 묶어 주면 연금 지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이 그대로 지원 나가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1급에서 3급까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1급에서 2급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우리 [6조]에 보시면 사업자 의무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매점에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이분들에게 우선권을 줄 때 2급까지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홍복조위원 시각은 3급까지 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3급까지 표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원래 장애인복지법에는 1∼3급이 심한 장애이고 4급∼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공공시설물 내 매점 자판기 이것만 2급으로 주고 있다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정윤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김정윤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공원이나 녹지 등에서 음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트 이런 데서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못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구매해서 마시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클린판매점을 규정해서 표지알림을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클린판매점”이라고 지정해서 붙이라는 것이지요?

김정윤의원 예, 맞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런데 보통 청소년들이 술을 살 때는 나이 적은 사람은 안 사요. 많은 사람이 가서 사서 그걸 공원 등지에서 마시거든요. 원천적으로 사실은 이게 좀 시행되자면 조금 판매자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뒤에 쭉 서있고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술을 사가지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데 사실은 판매자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도록 좋은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지금 음주청정지역으로는 어디어디가 되어 있지요?

김정윤의원 달서구에는 현재 없고요.

○부위원장 김태형 없어요?

김정윤의원 네, 지금 전국적으로는 천안시에서 올해부터 공원이나 녹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지에 청정지역을 설치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이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숲공원과 제주탐라공원 정도로 음주청정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없으면 지금 저희들이 변화가 무엇이 되는 거죠?

김정윤의원 음주청정지역 부분은 이미 기존 조례에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제가 추가로 하고 싶었던 것은 청소년클린판매점이 가장 주요한 쟁점이고요. 이 청소년클린판매점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슈퍼나 가게 같은 데서 음주를 하고 술을 구매하는 그런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이 청소년클린판매점으로 인정받는 곳에서는 향후에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청소년클린판매점에 조금의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기존 조례에서는 음주문화환경 조성에서 포함되어 있는 곳이 도시공원 및 녹지 그리고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요.

저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 부근에서도 음주나 음주에 의한 소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장치로써 이 조례에 항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질문 드린 것은 클린판매점을 조례에 만드신 부분은 너무 환영하는 바이고 그런데 이 청정지역에 있어서 사실 제가 있는 지역구에 두류야외음악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달서구 지역 내에서도 사실 이 음주청정지역에 빨리 지정이 되어서, 물론 지금 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각지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청소년야외음악당 그리고 앞에 두류젊음의 거리 해서 상업지구 외에 사실 두류공원, 이 달서구에서 대구시 관할이기는 하지만 술을 판매하는 곳들 주변 상인들이 있고 야외음악당을 이용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거의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도 제가 항상 운동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눈에 띱니다.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조례로 인해서 청정지역에 대한 부분도 우선시해서 관할 과와 원활히 해서 약간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 주변에 지금과 같은 클린판매점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윤의원 의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이유보다는 여기에 [제4조2항]에 보면 [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이라든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오해한다면 이 지역 200m 이내라든지 50m 이쪽만 혹시 클린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요.

그러니까 이 [4조]에 의하면 [2항], [3항]에서는 [8조], [12조] 여기에 보면 관계법령에도 직선거리 200m 이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외적인 부분은 잘못한다면 괜찮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해결책은 방안이 있으신지요?

김정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생각하지 못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 공간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지 청소년들…, 이 음주청정구역이라는 것은 굳이 청소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술을 먹고 주취 상태로 학교 주변에서 소란을 일으킨다든지 좋지 못한 모습들을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최대한 금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공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조금 허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청소년클린판매점, 우리가 지금 깨친맛이라든지 달서구 전체에 모든 음식점들이 파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참고하셔서 좀 차후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윤의원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위원 아닌 의원
안대국홍복조김정윤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장춘자
행복나눔과장이승철
어르신장애인과장김소희
평생학습팀장박영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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