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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9.07.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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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7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점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및 다음 쪽 2쪽에서 3쪽까지 구 전체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및 3쪽 하단 특별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성 복지정책과장이 지난 8일자로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가셔서 복지정책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로 발령 받은 복지정책팀장 천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우태성 복지정책과장님이 지난 8일자로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가셔서 제가 오늘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7월 1일자 복지정책과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 부서에 황윤섭 어르신복지팀장 새로 오셨습니다.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02쪽에 월성수복정경로당 신축에 따른 건데 이게 언제 개소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사전에 준공 예정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니요. 편성은 사업비하고는 6억300만 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이미 다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 이것은 이제 개소에 따른 물품, 안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사업이 올 11월로 준공이 확실시되니까 추경에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 201-02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차량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박정환위원 스티커 발부와 더불어서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제가 주차 이렇게 가보면 ‘과연 저런 분들이 장애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 발부라든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격요건이라든지 구체적인 내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시면 저희들이 관련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급수와 상관없이, 예를 들자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다든지 가족이 동행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본인이 발급 받을 수도 있고 아마 운전을 못 하시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발급을 받아서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보행상 저희들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상지나 하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몇 급까지 이렇게 발급을 할 수 있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상지 관절 같은 경우에는 1급까지 발급을 하고 하지 절단은 4급까지 발급을 하고 이런 기준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 같은 경우에도 1급 같은 경우에 발급을 하고 자폐성 장애인은 2급까지 발급을 한다. 이렇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신고랄까요. 그걸 누가 직접…, 우리가 관에서 직접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특별한 지정시간이랄까 장소랄까 이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주차위반?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주민들이 거의 다 합니다.

박정환위원 자발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1년에 한 4,000건 넘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여기 219만6,000원이 독촉장을 위한 우편 요금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이게…….

박정환위원 지금 징수 %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징수는 80% 넘습니다.

박정환위원 다른 데보다 80% 같으면 적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니요. 비율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위반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특별한 앱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특별한 앱이 있어서 그쪽으로 신고를 하시면 저희 부서로 연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사진 첨부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미비한 부분은 현장에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한 후에 증거물을 확보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박정환위원 직원들이 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주차를 하루 며칠 대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하는 과정들인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사진상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박정환위원 이 스티커를 발부할 때 자격요건을 말씀하셨는데 크게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자가 운전하시는 분 보면 일반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기도 하고 한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저도 솔직히 사진 몇 컷 찍어본 적도 있고 한데 참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과에서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그렇게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30∼40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2쪽에 성서 어르신전용스포츠관 건립에 현재 몇 % 정도 진행되었고 3월에 특별교부세로 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설비 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스포츠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 중입니다. 공사는 8월 이후에 아마 착공이 될 것이고 공사완료는 내년 한 6∼7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41억인데 이 중에 국비 12억3,000은 이미 확보가 되어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시비 14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에서 지금 2회 추경에 올려 있는데 아마 거의 승인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구비 14억 중에 특별교부세 지금 이번에 4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는 시에 교부금 신청을 좀 더 해 본다거나 정 안 되면 구비 정도로 10억 정도 투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실시설계 중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주민들과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로 화합을 해서 필요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모자란 공간에 스포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안 그래도 성서 어르신복지관에 계신 이용자 분들하고 거기 있는 회장님 분들하고 몇 번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성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한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지금 우리 여기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몇 분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주차단속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홍복조위원 구에서는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시민제보추진단”이라고 해서 그쪽에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홍복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어디에서 이걸 들었는데 요즘은 장애인 아닌 차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면 무슨 기계가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검색이 되어서 장애인 차 아닌 차가 대면 그걸 바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구나 시로 바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런 것 같아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직은 그러한 시스템이 저희 구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주차 보조도식”이라고 해서 주차구역 안에 장애인 표시가 들어 있는데 주차를 해 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앞부분에 장애인 표시를 해서 그것을 하는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할까 검토 중입니다.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전입 오신 팀장님들이 있어 행복나눔과 팀장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신 이명희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7월 1일자로 오신 이지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해숙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어사또출동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 소규모 주민모임 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개별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러면 공공시설에 준해서 가능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박정환위원 이게 규정이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규정은 자산취득비라든가 공간 물품 구입비 등은 우리가 회계에 준해서 하고요. 주민 연계형 사업을 하고자 우리가 행자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동은 주민 스스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민공간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내용을 올려서 승인 받아서 공모에 선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박정환위원 주민이 별도의 공간이 필요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송현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락방을 만들어 가지고 리모델링 개선 사업한 그것은 부족해 가지고 책 같은 것 주민이 모여 가지고 마을에 대한 일을 갖다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마련코자 이번에 이 예산도 편성된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뭐라 그럴까 경로당 설치하기에는 노인 분들이 적고 확대하면 가까이에 있고 과 한 10명 미만의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게 제가 선뜻 저희들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현재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 영역에서는 포함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 주민모임 공간이라 그러길래 그렇게 가능하다면 송현동 근처 한두 곳 정도가 저희들이 찾아가 보면 어르신들이 오갈 데 없어서 도로가에 소방도로에 평상을 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한 200m 가면 복지관이 있고 우측으로 조금만 가면 노인정도 있고 이런 분들이 오갈 데 없을 때 실질적인 공간을 어떤 시설을 갖추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금 차도 다니고 위험한 부분도 있고 기껏 하면 저녁시간 되면 그냥 몇몇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와서 삼계탕을 해 드신다든지 저녁으로 국수를 삶아 드신다든지 도로에서 한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가능하신지 검토하셔서 조치를 한번 할 수 있다면 제도권 안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저번에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고 이번에 초복 때 행복나눔과의 직원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닭을 분배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음식 무료배급 시설을 사설, 쉽게 생각해서 지원을 받지 않는 데가 열 몇 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구비의 지원이 거의 없거든요. 없으니까 실제 지원 실태 파악을 한번 다녀보시고 토요일이나 일정을 보셔서 견학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제가 지루지 급식소라든가 만민교회 이런 데에 지금 다니기는 다니는데 저희들 행복나눔과에서 그 시설에 후원 연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노인이라든가 무료급식소 사업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이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시설 현황들 또 실제로 어르신들이 공급하는 식료품 이런 게 부족 하느냐 안 부족 하느냐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야 지역에 후원품이 오면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환경도 열악하고 행복나눔과에 기부품이나 기탁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복지시설 시스템은 잘 있는데 이런 취약계층에는 이런 데 좀 보살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장춘자
어르신장애인과장김소희
행복나눔과장이승철
복지정책팀장천지영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첨부자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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