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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4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19.07.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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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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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8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윤입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3조제1항]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포츠클럽에 한하여”라는 조항인데요.

그렇다면 이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을 우리 구에서 추가로 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런데 잠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 중소도시형은 2억씩 해 가지고 6억을 지원 받고 대도시형 3억씩 해서 9억을 지원받습니다.

이제 그 3년 동안 자생력을 키우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3년 이후부터는 스스로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 어떤 사정으로, 예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지원을 얼마를 하겠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 달서구가 기존에 있는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아직까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공모된 클럽이나 정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걸 제대로 3년 동안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 예산만 끝나버리면 목적, 취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책임성을 가지고 너희가 향후에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노력을 서로가 이렇게 연계도 하고 상생해서 노력을 잘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라 이런 예방 차원의 의미가 사실 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돈을 꼭 주겠다는 개념보다는 안 주기 위한 중앙정부에서의 뭐라고 할까 지방자지단체의 노력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의 조례도 약간 내용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윤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어폐가 조금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돈만 받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은 이 스포츠클럽은 보조금 지원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제재나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향후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있으니 더 열심히 해 보자. 그런 취지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지 일단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장님이 이 스포츠클럽을 선정하는데 주요 의사결정자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특정 스포츠클럽에 이게 혜택을 줄 수 있거나 그러한 우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두 번째부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님께서 관심 있는 데에 따로 한다는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이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응모를 해서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스포츠클럽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 항목이 구청장님이 판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느냐면 예산 외적인 부분이 저희들이 법에 보면 네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항목 중에 사람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대회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예산 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언가 표현하려고 저희들이 그 문구를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구청장이 결정해야만 진행이 된다는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취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을 국비공모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체육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역할이 지역사회의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체육 활성화에 참여하고 체육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하라 이런 취지로 약간 선진국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보조금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일시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때 자치단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여기 3년 동안 국비 지원받고 그 다음부터는 구비에서 엄청난 금액을 넣지 않고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느냐면 동구나 일부가 이 국비 금액을 받고 자생력을 잃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달서구는 가장 전국에서 아주 에프엠 모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스포츠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공모된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달서구에 크게 말씀드린 스포츠 운영하는 게 3개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2개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예전에 생활체육회가 달서체육회로 바뀌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3년간 이렇게 3억씩 해서 9억을 국비로 받아서 운영하는 대한체육회 산하 달서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배용식위원 지금 이 두 가지 외에 제가 알기로는 송현스포츠클럽이 국비 2억씩 해서 3년간 추진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맞습니다.

배용식위원 그것은 오늘 왜 말씀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 부분은 기존에 3년간 9억, 달서스포츠클럽과 송현스포츠클럽, 클럽 이제 지금 스포츠관리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 2개를 말씀을 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달서구체육회는 이 클럽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배용식위원 아, 당연히 다르지요. 이것은 선진형 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육성하려고 대한체육회가 하잖아요. 그런데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선진형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이 선진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 그걸 선진형으로 한다기보다는 중앙 정부에서 선진국에 독일과 일본, 미국의 모델을 따와서 10년 전부터 이제 연구를 해서 실제로 저희들 응모한 지는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포츠클럽에 주 형태가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시설을 우리가 필요하면 그냥 돈 주고 빌려서 쓰고 돈 없는 사람은 결국 못 쓰고 또 결국은 한정된 사람만 쓰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점을 두고 거점을 근거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인들이 자기네들이 자치조직으로 해서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이윤을 남길 필요도 없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시설을 유지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비용만 내면 된다. 그래서 돈이 일반 사설기관이나 어딘가에 대관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원, 3만 원 미만으로 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운동을 평생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스포츠클럽 안에 있는 여러 종목을 월 3만 원 내면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요가도, 이런 시스템이 선진형 스포츠클럽입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에 거점으로 여러 군데 만들어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배용식위원 달서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하고 차이점이 그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여기에는 회비 3만 원만 내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종목마다 가입해서 해야 되고 이 차이네요. 아주 좋은 것인데 지금 송현스포츠클럽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지난 저희들이 1월 29일에 준공해서 3월부터 달서구체육회에 내년 연말까지 위탁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월 한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일단 수익이 올라오고 있고요. 6월 말 현재까지는 일단 순수익으로 1,200만 원 흑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용식위원 달서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달서는 이제 3년간 저희들 9억 지원받은 부분이 끝났고요. 2017년도로 끝났고…….

배용식위원 2015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래서 3년간 2017년도까지 끝나고 2018년도에는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일단 지난해에 6,100만 원 흑자는 나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에서는 이걸 꼼꼼히 안 들여다보면 잘 몰라요. 위원회 할 때도 한 번씩 정보도 주시고 그래서 운영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할 건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잘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중간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체육회 회장이 누구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달서체육회장은 지금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달서스포츠클럽 회장님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도 구청장으로…….

○부위원장 김태형 추후에 이렇게 민간으로 예정이 언제쯤 이전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 1월 20일까지인가 지금 민간으로 체육회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스포츠클럽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당연히 스포츠클럽도 바뀌지요. 달서스포츠클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응모 주체가 그 당시에는 생활체육회였고 현재는 달서구체육회 안에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내년 1월 1일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바뀌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권고사항으로 1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강제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법상으로 해서 1월 20일 달서체육회 바뀌고 그러면 달서스포츠클럽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이제 체육회가 바뀌면 저희들이 왜 이제 스포츠클럽 회장을 같이 해 놓았느냐면 우리 체육회에서 어차피 또 정관을 해서 법원에 법인등기를 다 해야 되는데 다 따로 있으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엄격히 말하면 스포츠클럽의 회장은 다음 민간인 누군가 체육회 회장이 되신 분한테 그렇게 다 조정을 하면 됩니다. 구청장님이 꼭해야 되는 것은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송현은 별도 법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구청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3의 인물이 스포츠클럽 회장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아무튼 그래서 보면 같았기 때문에 이 조직도 약간 구분이 덜 되는 것 같아서 기존의 달서스포츠클럽 운영할 때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약간 지금 처음 초장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체육회나 대학교 그런 데 아니면 체육법인 이런 데서 스포츠클럽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대가 신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말렸지요.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활체육회가 응모를 하고 계대는 말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활체육회에서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되고 이 돈 9억 가지고 생활체육회를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8개 구·군은 아무도 안 하는데 저희들만 출자 5,000만 원 해서 지금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생활체육회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돈만 가지고 보조사업만 열어주고 그 돈에 따라서 남은 돈은 정산하는 좀 수동적인 역할만 했는데 스포츠클럽이 되니까 다양하게 능동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이게 정체성이 어떤 것은 수동적이고 어떤 것은 자기들이 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부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 업무적으로는 사무 분장이라든지 예산적인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파트, 쉽게 말하면 기존에 보조금을 주어서 집행하는 부분, 구청장기 대회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과 옆에 스포츠클럽 분야에는 별도의 그것은 민간회계를 따라서 저희들이 대차대조표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외형으로 보면 체육회인지 스포츠클럽인지 일이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업무적으로는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래서 그 지금 현 스포츠센터 월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체육회가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달서스포츠클럽이 있으면 이게 지금 조직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조직은 완전 분리는 아니고 안에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김태형 과장님 말씀으로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요. 그건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법인은 체육회 안에 같은 한 식구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스포츠클럽이 마찬가지 체육법인 안에…….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이제 법인 안에는 있는데 운영 인력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왜냐하면 회계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거기에 회계에 위·수탁에 대한 달서구체육회에 저번에 보니까 다른 것은 대충 보조금에 대한 운영비가 이해가 되었는데 체육관 시설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위·수탁자인 회계가 체육회로 가야 되는데 클럽 쪽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내부적으로 재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요. 한 집이니까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운영은 스포츠클럽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 위·수탁이라는 것은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유지 관리 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든 뭐든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은 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다만 몇 개의 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스포츠클럽 쪽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아무쪼록 선진형 스포츠클럽으로 스포츠클럽이 1달러의 어떤 투자로 향후 건강에 대한 복지가 3배의 가치를 얻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 체육시책에 있어서 체육회와 기존에 있던 대한체육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체육회와 이 스포츠클럽과의 관계를 어떻게 권고사항으로 조직을 어떻게 분리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권고사항은 없고 향후 2030년까지 체육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어떤 방향을 보면 저희들 지역에 있는 체육회하고 상관없이 스포츠클럽을 이제 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꼭 공공 스포츠클럽 외에도 사설적인, 쉽게 말하면 학교든 대학교든 개인적인 어떤 체육법인이든 이런 법인에서도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저희들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우리 이 조례처럼 일정 부분을 예산적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장기적인 비전인데 현재 지금 체육회하고는 처음 시작할 때 왜냐하면 지역에 생활체육회라는 단체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처럼 달서스포츠클럽이 체육회하고 이렇게 같이 한식구로 출발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번 송현 같은 경우에는 별도 법인으로 가는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체육회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구에 어떤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 지역의 어떤 큰 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같이 대한체육회하고 연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능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무언가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은 스포츠클럽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지금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여쭈어 보면 원래 조례안과 지금 수정의견에 있어서 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이라는 단어를 지금 법상으로는 문제가 조금 제한을 해서 되기는 하지만 공모사업이라는 단어로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공모사업 안에 공공의 성격을 띠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 스포츠클럽이지요. 그런데 수정의견에는 실제적으로 법상으로는 이런 게 배제를 시켜서 그냥 단순하게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비용 및 전부 또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지금 사설 단체까지도 스포츠클럽 양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이렇게 오픈되었을 때 공공이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설까지도 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수정안대로 해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지금 사설 단체들이 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과도하게 아니면 어떤 지원 신청이 좀 예상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공공에 우리가 공모된 것으로 한정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으셔 가지고 빠진다고 해도 저희들이 생활체육진흥법에 보면 이게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권한 사항입니다마는 체육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설은 사실 비영리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약간의 재단법인으로써 이윤을 추구해야 되지 사설에서 저희들처럼 이런 공공의 이윤 추구를 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정부의 지원, 자치단체의 지원을 일부 받겠다고 들어올 일은 현실적으로는 좀 없으니까 당장은 좀…….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 논리라면 지금 복지관도 비영리법인으로 만들 이유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 그것은 지금 복지관은 뭐냐 하면…….

○부위원장 김태형 복지관 위·수탁을 받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체육 쪽에는 보면 체육법인이 몇 군데 있기는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 지어서 궁금한 점은 그런 것들이 이제 주무부서에서 예측되는 건 없느냐 제가 그 말씀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향후 한 몇 년 안에는 저희들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부분이 악용을 해서 온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구에 재정상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수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만 저희들 집행부에 부담은 좀 있지요.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올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어쨌든 잘 응대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좀 예측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만큼의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김태형 부위원장님과 제가 같이 말씀드린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주시나 영월이나 부산 북구, 대구 남·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다는 이 문구 자체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지원 대상자 자체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굳이 공모사업이라는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신청자의 폭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 어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같이 우리 구에서 특정 범위를 규정하는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저희들이 공공을 한 조례가 전국에 한 20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공모사업에 한정을 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기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상위법에 큰 위배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 선택을 참고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왜 이 말을 넣었느냐면 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물론 이 조례에 의해서는 다른 데는 안 하지만 법에 의해서 일반 스포츠클럽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는 있는데 다만 조례로써 우선적으로 이 두 군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해서 굳이 이게 다른 데를 하지 않겠다. 배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법은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했는데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나 여러 가지 약간의 논란성이 있는 부분을 굳이 저희들이 달서구 조례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은 그리고 해서 저희들도 이 수정의견을 할 때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한정된 재원에 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막 너도 나도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사실 방어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또 뭐 당장 그런 부분이 어느 단체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올 것이라는 예측으로 그냥 막연하게 어떤 추측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어쨌든 이렇게 응대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윤위원 일단은 집행부 입장은 스포츠클럽이 지원요청의 난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지금 판단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맞습니다.

김정윤위원 저도 우리 달서구에 스포츠클럽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스포츠 문화가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포츠클럽”이라는 이 문구가 어떤 특정 스포츠클럽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의 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처럼 보여서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혁신위에서 발표한 5차 연도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제가 잘…,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박정환위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필요한 혁신위가 17일에 이게 크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1차부터 4차, 5차까지 발표가 크게 되었습니다. 보면 스포츠 성폭력 시스템은 1차, 학교 학습권이 2차, 3차는 국가적 전략 실행방안, 쭉 이어서 오늘날 5차까지 어제 아레예요. 한두 달 전이 아니고 아, 이것 안 보셨다고 하면 곤란한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2030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내용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스포츠클럽을 아까 지난번에 할 때는 계대에서 신청하는 것 만류하고 체육회에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신문 언론에 난 것 보면 공공기관이 아닌, 예를 들어서 다양한 계층에서 등록제를 개방할 경우에 우리 김 위원님이나 두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들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박정환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제 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고 시행하면 지원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만일 이 조례를 확대했을 경우에 무분별한 동호회가 신설될 수 있고 또한 예산이 굉장히 생각지도 않은, 이것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그것은 지금 거기에 등록된 부분은 법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혁신위에서 말씀…….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그걸 지금 계류 중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런데 그걸 제가 왜 언급을 안 드렸냐면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고 저희들도 2030 장기적인 비전에 제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일반 스포츠클럽, 사설까지도 확대하는 그런 취지로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등록이라고 애초에 넣은 부분이 사실은 대한체육회에서 너무 성급하게, 법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았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게 확대를 하는데 그냥 법인만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제 시장한테 할지 구청장한테 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내가 지역에서 공공 스포츠클럽처럼 이런 스포츠클럽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구청이나 시에서 관에서 심사를 해서 그런 능력과 그런 의중이 있다고 인정 될 때 등록을 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등록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공모된 스포츠클럽처럼 그런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니까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을 중앙 정부에서는 갖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그렇게 등록을 한다.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대외적인, 법적인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언급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다만 방향성이 그렇게 30년까지 2030비전에는 그렇게 확대되어 나간다. 사설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장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고 만약에 중앙 정부에서도 이것을 만약 확대한다면 거기에 따른 일정 부분 비율을 저희들한테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보통 일반 동호회에서 서류라든지 이런 게 많이 힘들겠지만 특히 계대 같은 경우나 그쪽에서는 충분히 이 조례를 보고 내년에라도 신청할 여지가 있다면 개방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없어요?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계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체육관 빌려달라고 해도 하루에 300만 원 주고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줍니다. 돈이 아쉽지 않기 때문에 계대는 절대 하지 않고…….

박정환위원 아니, 이게 비영리라고 해서 수익보다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요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도 우리 모 위원님께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태권도 지도 선생님조차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대에서 태권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개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클럽을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구성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 조례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이 조례 때문에 당장에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상위법에 바뀌어서…….

박정환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그러면 아까 수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송현스포츠클럽을 위한 조례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현재 저희들은 스포츠클럽이라고는 달서스포츠클럽과 송현스포츠클럽 2개가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지원이 된다면 아마 그 2개의 스포츠클럽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대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올해 송현 같은 경우에 수익이 1,000만 원 전후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월 1,100.

박정환위원 순수익은 얼마 나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4개월 운영해 가지고 순수익이 1,200만 원 조금 안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박정환위원 다 포함해서 4개월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출 빼고 나머지 순수익이.

박정환위원 순수익이 분기별로 한 1,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연 4,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박정환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현재 기준으로는 대관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사실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달서스포츠클럽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여러 가지 강사료라든지 다 지급하고 수익이 한 6,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공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것 비교하자면 굉장히 몇 배의 차이가 나는데 아까 분기별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1년에 4,000만 원, 여기에 달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작년에 6,1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6,000이 아니고 최소한 6억 정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6억 정도 남아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그것은 이제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영리 추구가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달서스포츠클럽은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자생력을 키우도록 자기네들이 하는 선에서 6,100만 원의 흑자 유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송현스포츠클럽은 현재 그런 활동이 월 회원이 지금 350명에서 400명밖에 안 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간의 적자성 사업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흑자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스포츠클럽 응모를 해서 6억을 3년 동안 지원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외형을 키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시설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요. 송현 같은 경우에는 시설만 생각한다면 스포츠클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관만 해 주고 그냥 오는 사람 받고 이렇게 하면 제일 안전한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송현스포츠클럽은 장기적으로 지금 새본리수영장이나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관, 그리고 야구장이나 이렇게 해서 자체적인 어떤 다양한 타 장소를 승마장까지 연계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록 내 시설은 아니지만 다른 주민이 일반적으로 갔을 때 5만 원을 내는 것 같으면 3만 원을 내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스포츠클럽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을 해 나가려고 이런 응모사업을 한 것이지 그 조그마한 시설 하나 가지고 그 안에서만 무언가 할 것 같으면 굳이 응모를 하고 일을 확대할 이유도 없고 그냥 관리자 한 사람만 있으면 오는 대로 빌려 주고 이렇게만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생활체육 거점으로써 체육진흥이라든지 건강증진 이런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향성이 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송현스포츠클럽에 어떤 아까 여기에 추계 비용은 안 한다고 하셨지요? 작성을 생략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추계 비용은 생략하셨는데 나름대로의 지금 송현클럽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고 준비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법인화 만드시고, 현재 모든 경비는 그러면 달서스포츠클럽의 비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다 이용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지금 6월 30일까지는 달서구체육회에서 위탁을 했고 그래서 달서구체육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달서스포츠클럽하고는 상관없이 달서구체육회에서 했고요.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송현스포츠클럽이 이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매니저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송현스포츠클럽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해서 아마 예산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만일 이렇게 송현클럽에 가면 재수탁이 되는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모든 건물이나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하고 2층에 탁구장, 1층에 프로그램 두 군데 그 3개를 송현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밖 신나는 주말 학교 수업이라든지 또 일반 학교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그 체육관을 거점으로 해서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새본리수영장에 레인을 빌려서 하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추계 비용 정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월배체육관이나 신축 건물이라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보수, 만약에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보수는 구청에서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기존에 저희들이 계약에 보면 위·수탁은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적 형성이 되는 보수는 다 건물 소유자가 합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수해서 이게 자산적인 어떤 형성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될 거고요. 다만 유지관리 하면서 유지보수 차원이 되는 부분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달서구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스포츠공정거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환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스포츠공정거래가 아니고 스포츠공정위원회라고 체육회에 있습니다. 공정위원회 분과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많은 타 구·군이 있어 가지고 인준을 못 받은 경우가 많고 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이해충돌 때문에 달서구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뭐 이해 충돌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떤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책임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그럼 1개 구·군에 1개 클럽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달서구만 유독 2개인데 그게 상관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유독 2개는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4∼5군데가 2개까지 하고 있고 전국에 지금 한 80여 개가 있는데 금년까지 쳐가지고 그런데 234개 자치단체 중에 아직까지 1개도 못 하는, 여건이 안 되든 관심이 없든 이렇게 지금 대구만 해도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하지 않으니까 또…….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추진 근거 보니까 하나로 되어 있던데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문제가 근거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그것은 1개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성서 쪽에도 나머지 클럽 하나 또…, 그러면 3개까지도 구상 중이시라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들이야 중앙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호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자생력만 갖출 수 있는 어떤 저희들의 판단이 있다면 당연하게 확대를 해야 되고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결국은 중앙 정부에서 돈을 줄이든지 아니면 지원을 안 하는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확산이 되면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무래도 지금 송현동 같은 경우에도 교통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 해결방안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주차 공간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직 저희들이 한 350명의 회원이 송현동에 계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큰 민원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의 구상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인근에 청구제네스 아파트에 주간에는 좀 주차 공간이 비워져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하고 한번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입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비용을 주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접촉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구상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조만간에 접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통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런 공공의 부분들을 좀 멀더라도 요즘 자가 운전을 다 하시니까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인 것 같은데 비용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과 타 구·군의 스포츠클럽하고 제가 자료를 뽑으니까 이 가격이 좀 수업료가 차이 나던데 그게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한 3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 물론 광역권이나 이렇게 보면 주변에 사설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격 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지금 그건 저희들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니까 하는데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정원과 실 수강생들의 비율은 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원이 15명 같으면 거기에 각 종목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현재는 이게 송현스포츠클럽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대관 형태로 해 왔기 때문에 정원 대비 수강생이라는 개념은 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무쪼록 우리 스포츠 활성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조례도 제정하고 계시는데 저 또한 체육인으로서 많은 공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달서구로 봐서는 이런 부분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아까 가면 갈수록 2030이 되면 공공뿐만 아니라 사설, 개인, 여러 단체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국고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1년에 3억 받았다. 이번에는 광역은 3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일 것 같은데 2억밖에 못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것은 면적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도 아주 좋습니다. 잘 이용하면 좋은 법일 수 있지만 악용을 한다면 없는 것보다는 못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셔서 자신 있게 과장님께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것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박정환위원 예, 그런 말씀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잘 참고 하셔서 저희들이 위원 분들은 나름대로 항상 예산, 예산 타령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다 보니까 질의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잘 이해해 주셔서 원만하게 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중복발언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것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제를 좀 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질의할 것 있으면 의원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조정해서 회의가 다른 것도 많이 남아 있는데 시간 배정을 하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된 말은 좀 삼가주시고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이지만 앞서 질의응답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포츠클럽에 한하여”라는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현재 김정윤 위원님 말씀은 너무나 확대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검증이 된 데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하여”라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전문위원 박성우 김 위원님 [3조]만 수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김정윤위원 예, [3조1항]에 대해서 제한된 문구 부분을…….

○전문위원 박성우 그것 그런 취지로 했을 때 그 문구를 빼 가지고 저 나름대로 수정의견을 적어드렸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도 좀 거쳤던 건인데요. 말씀하시는 그것은 [3조]에서 수정의견을 채택해 주시면 그대로 됩니다.

김정윤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전문위원 박성우 그 외에 제가 좀 앞서가서 말씀이지만 [4조]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은 김 위원님은 이대로 반대하셔도 관계없지요. 다른 위원님께서 [4조]도 수정하자고 하면 최종 다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에 위원님들 취지 다 모아가지고 수정의견을 지금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3조]만 수정하자는 말씀만 하신 거네요.

김정윤위원 다른 조례들을 검토 해 본 결과 구청장이나 지자체의 장의 권한에 대한 내용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만 굳이 또 그 부분을 수정하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기존에 제안한 그대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김정윤위원 아니요. 저는 수정안을…….

박정환위원 수정안대로…….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이게 조례라는 것 자체가 그게 한정되는 게 조례인데 그걸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조례 주체가 구청장인데, 구청인데…, 지금 주체를 빼자는 이 말씀이잖아요.

김정윤위원 아니요, 아니요!

안대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되었듯이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8쪽에 금호강변 생활체육공간조성 사업인데 7억5,000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금호강이라는 것은 발원지가 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포항…, 예. 맞습니다.

배용식위원 첫 발원지가 포항이고 영천을 거쳐서 경산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우리 달서구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금호강이 우리 달서구 정확하게 구역 어디에서 시작 돼서 어디에서 끝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들 달서구에서는 이제 강창교 물론 행정구역 선이 강 중간으로 달성군하고 경계가 있습니다마는 길이로 생각하면 강창교에서 강정보 있는 경계 낙동강하고 합류지점까지가 금호강이 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화원동산 그 주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거기는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되는 지점까지가 금호강 구역이 되고 나머지는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우리 구역은 대충 몇 km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한 4km 정도 길이 호산지구라고 해서…….

배용식위원 전체 우리가 보면 금호강이 한 117.5km 되네요. 꽤 긴 강인데 물론 대충 우리 구역 내에 들어오는 게 짧으니까 금호강이 크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금호강변이 생활체육공간조성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는데 7억5,000 증액까지 됩니까? 정확한 사업성을 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전체 사업비는 25억입니다.

배용식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25억. 국비 7억5,000, 시비 7억5,000 그 다음에 저희들 구비 10억 원 이렇게 해서 25억인데 여기에 시비 부분은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이 7억5,000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기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조성하는 것은 요즘 가장 동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파크골프장과 신종 스포츠로 또 저희들 달서구에 자생력이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 그리고 거기에 다른 약간 편의시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명확하게 주차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만 이게 부산지방국토청과 하천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런데 주차를 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목적 경기로 해서 프리테니스나 일반 테니스 등, 안 그러면 또 인라인스케이트 등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고 기존에 있는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도 조금 연계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겠습니다.

배용식위원 강변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잘 이렇게 증액된 만큼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01에 달서구종합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달서구종합관광안내 지도가 기존에 만들어진 것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없습니다.

김정윤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이제 선사시대로 관련 탐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있는데 달서구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지도라는 것이 보통 자치단체에는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구는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금번에 저희들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윤위원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비용 감당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기존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찾아서 업체에서는 디자인 비용에 상당한 부분이 좀 되고 그걸 인쇄물로 하는데 한 5만 부 정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당 단가는 한 400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5만 부를 일단 준비하고 향후에는 디자인 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인쇄비만 들어가니까 향후에는 같은 5만 부를 만든다면 한 1,000만 원 정도로도 가능하다는 게 일단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리플렛식 지도를 크게 할 것인지 작게 할 것인지 길게 할 것인지 그 나름대로 약간 디자인을 색다르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2,000만 원 이면 수의계약?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윤위원 이미 업체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업체를 컨택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광적으로 해서 한 50∼60개 정도의 리플렛을 전국에 괜찮다 싶은 것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는 고민하고 있지만 예산이 되어야 이제 저희들이 어느 업체하고 하는데 혹시 좋은 자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달서구 전체 관광지도가 없다고 해서 제가 오늘 좀 놀랐는데 아무쪼록 이 지도 제작을 잘해서 우리 달서구에 관광 상품을 안내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 설명은 문화재단에서도 간단한 설명을 이어서 했으면 좋은데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셔도 되니까 같이 질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에 “초등학교 가상현실VR스포츠실 보급”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한 7,200만 원 들어서 대구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확정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확정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교대부초하고 조암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으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평가에서는 교대부초가 사실상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는데 아직 최종 공문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화덕위원 여기 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도원동에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요즘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좀 비어있는 교실에 가상스포츠체험시설 장비를 활용한 스포츠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골프나 승마나 여러 가지 자기가 직접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도움으로 해 가지고 안경을 쓰고 그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보통 우리가 어디에 가면 AR, VR 체험실이 있듯이 그렇게…….

김화덕위원 그럼 여기 두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 학교 내에 학생들만 일단 운영을 하고 체험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은 운영방향에 대해서 타 학교까지 한다. 이런 말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 하고 저희들 생각은 방과 후나 이렇게 오픈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마 이게 신설이 되고 설치를 하고 학교가 선정이 되고 하면 이 스포츠실에 대해서 각 학교의 학생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만약 그렇게 되어서 학교에서 신청이 쇄도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 하게 되면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폭넓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문체과에서 염두를 두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에 이제껏 왜 이런 계획수립이 없었나 싶을 정도로 달서구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1억2,000정도 편성되었는데 아무쪼록 제가 선사시대로나 기타를 했을 때도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큰 장기적인 플랜 없이 가는 게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시·도에 이런 심사도 많이 갔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광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비용이 한 2∼3억 정도에서 관광용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억5,000 미만으로는 사실 본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기초 같은 경우에도 1억5,000에서 군 단위 경우에는 거의 2억, 3억 정도인데 지금 1억2,000 같으면 예정가액의 실제로 입찰되는 낙찰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예정가에서 실제 낙찰률까지 10% 이상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 예측으로는 9,000만 원대나 그 이하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시·구의 예산 같은 걸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광역권은 당연하게 적어도 2억, 2억5,000, 3억까지 있고 기초도 시·군에는 맞습니다. 한 2억도 정도 이렇게 되고 1억5,000, 2억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대구의 지역에 파악을 하고 동구지역에 계약이 한 이 정도 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산 편성은 한 2억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업체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단 구상하고 있는 입찰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한 10% 정도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부분은 어떤 수행능력이라든지 저희 구와 의견의 그런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쪽에 성과평가도 가고 가격경쟁력은 10%로 하도록 해서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가격을 너무 낮추어서 그런 경쟁되는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면 조금 9,000만 원처럼 그렇게 경쟁은 되지 않을 것 같고 혹 저희들 생각에 예측은 한 94% 정도에서…, 1억2,000이니까 그것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9,000정도 그렇게까지는 저희도 우려는 안 하는데 하여튼 가격의 비중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이나 저희 구에 도움이 되는, 저희들이 이걸 또 계속 용역을 할 수 없으니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그렇게 하여튼 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체험관이나 한 200억 가까운 대단위 사업도 예상이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어떤 질책을 받았던 선사시대로에 대한 부분이나 별빛캠프, 여러 시설들이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의 로드맵이 되어서 향후에 전체적인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 어중간한 예산을 책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례로 동구처럼 2억 정도를 기초 시도단체처럼 2억 정도를 잡아서 1억5,000에서 2억 정도 해서 이 사실 용역이라는 게 시설과 달라서 금액에 따라서 나오는 용역에 대한 설계로 자체가 많은 차이점을 제가 심사를 보면서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아무쪼록 많이 우려가 되는 편입니다.

1억 예산으로 2억의 가치를 사실 뽑아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상향 조정을 좀 하든가 고려를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리고 재단에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이게 보조금 신청이 언제 되었지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3월 29일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3월 19일입니다. 제가 보조금 신청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문화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네.

○부위원장 김태형 문화원에서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특별하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문화원보다는 저희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공연을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위원장 김태형 예, 작년에 제가 또 문화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적용하신 것 같기는 한데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문체과에서 오갔으면 이 보조금 신청을 작년 연말에 그런, 언제쯤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가 언제쯤 이루어졌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아마 지난해에 그때 말씀이 있으신 이후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고 2019년도 사업은 문화재단하고 컨택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보조사업자 하는 게 맞겠다고 아마 이야기는 그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보조금 사업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전체 편성이 되면 이걸 공고를 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한 2월말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그게 결정되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마음은 문화재단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문화재단이 최종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보조사업자로 확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는 지난해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논의는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끝난 이후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들 본예산에 우리 출연금이나 위탁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줄 수는 없는 부분이 되었고 그래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더 질문할 것 있기는 한데 사실 집행부와 재단 사이에는 추경 성립 전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라든가 당연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을 이 단어를 쓰는 것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달서구 재무회계규칙에 준용을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 달서구에 관련 법령이나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는 표현이 저희들 재단의 출연기관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달서구 재무회계 규칙에는 각종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시기가 의회시기하고 예산시기하고 좀 차이가 있을 때 요구를 하게 되면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추경 성립 전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준용 규정에 근거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좀 해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 설명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당연하게 재단에서는 추경 성립 전으로 받을 예산으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래서 집행부와 같은 산하기관 사이에서는 추경 성립 전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렇게 법적인 근거까지는…,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달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른 어떤 추경 성립 전 예산의 사용을 할 때는 기획조정실장이나 구청장님 결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달서구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에 [86조] 준용에 보면 이 규정에서 행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달서구재무회계 규칙에 추경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특별하게 규정에 없으니까 저희들도 이 문화재단에서 달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했다고 그렇게 이제 일단 저희들이 명확한 자구적으로, 명시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준용의 근거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했는데 향후에 일단 이런 부분이 조금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좀 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 안 그러면 기다렸다가 추경으로 하든지 아니면 재단 자체의 사업을 하든지 그리고 또 이걸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자체가 저희들이 몇 년을 해서 올해 종합적인 재평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 공고는 언제쯤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 일괄로 하는데 아마 1월 중하순 정도에 구청 전체에 각종 사업이 다 같이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때 이 항목이 들어가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택된 공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도 일괄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전체 달서구에 공고된 부분을 총으로 해서 일괄로 아마 공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발표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시로 만약에 저희들이 별도의 추경 예산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공고를 내고 따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연 초에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각 수십 개의 어떤 보조사업을 동시에 받아 가지고 공고도 하고 심의하고 결과를 그렇게 동시에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언제인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2월 아마 정확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기획실 쪽에 공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중하순 정도에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227쪽에 이번에 시설비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거의 한 3억7,000 정도 이렇게 캠핑장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캠핑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 있는 위치에 그 공간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카라반 올라가는 왼쪽으로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캠핑장이 카라반인데 오른쪽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거기 그러면 다시 다 평탄 작업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거기는 평탄화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게 저희들 우리 공간이거든요.

박정환위원 그쪽으로 밑에 가면 데크 있는 그쪽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숲속데크 위에 약간 완만한 공간.

박정환위원 그게 저희들 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 외에 적어도 한 25% 정도 더 저희들 땅이 있습니다. 군부대의 옛날 특성상 펜스 외에도 우리 땅을 더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더 있고 저희들 이게 이제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은 이제 연간 수익이 한 4억에서 4억5,000 정도 지금 금년도에 올라오는데 어차피 기본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카라반 6대 정도 주민들 수요도 많고 더 설치하게 되면 같은 고정비에 수익은 더 높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추가 6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정환위원 시설비하고 공사비하고 전체 다 포함 한꺼번에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품목이 세부적으로 온수기, 취사장 따로 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은 그것하고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기존 시설을 운영하면서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취사장하고 온수기 증설은 그런 용량 부족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고요. 카라반 6대 증설은 기초시설이라든가 그런 설비시설과 카라반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박정환위원 보통 1대 얼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은 많이 내려가서 4,000∼5,000 정도로 내렸는데 과거에는 거의 한 배 가격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경쟁도 있고 가격대가 조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포충기 설치는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5대 설치하셨는데 예산이 잡혀 있길래 한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 기존에 별빛캠프에 설치한 포충기는 호응이 좋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달성군 구지 야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고 효능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번에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선사시대 조형물 주변에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아까 캠핑장에 포충기 집행잔액을 보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신설하는 5대는 선사시대로 선사 거대 원시인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선사유적공원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 생각은 거대 원시인 쪽에 한 3대 정도 하고 나머지 2대 정도는 그 앞에 식당이 영향을 많이 좀 받고 있으니까 식당하고 진천교회하고 그쪽으로 연결해서 한 2대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5대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외부 민원은 딱히 많지 않은데 식당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4월에 면담을 하니까 우리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가 이 포충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많은데도 이렇게 당당히 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이 업무 처리가 잘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후에라도 외부의 어떤 의견에 상관없이 소신껏 이렇게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민원이 가능한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한 후에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집행부가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의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재단에 3페이지에 보면 일반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우리 관장님! 이 예비비가 주로 어떻게 많이 사용되나요? 예비비가 보니까 2018년 결산 후에 편성이 6,7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저희가 지출금액 제외한 뒤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책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박정환위원 예.

○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이재근 예비비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 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 중에 1억500만 원 중에 앞서 본예산에 약 3,000만 원 정도가 기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잔액 6,700만 원 정도가 이번 2차 추경에 결산 4월이 끝난 후에 이번 2차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경 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여성가족과)

(별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은 이민호 센터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안녕하십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가족문화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구비,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해서 7,000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다문화교류 소통공간으로 이렇게 사업비로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다문화소통공간에 저희들 운영비가 4,000만 원이 내려와 있고 또 설치가 7,000만 원이 있는데 설치를 하면 자조모임이라든지 다문화가족 또래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공간만 마련해 놓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도 1명이 파견 나가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약간은 돌리고 이제 그분들의 의견 같은 걸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런 것도 수용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장소는 지금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파트 쪽이나 이런 데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성서 쪽으로 일단은 정할 예정입니다.

김화덕위원 성서에도 우리 사회적기업 이런 걸로 해서 식당 같은 것도 오픈하고 또 실패도 하고 이랬는데 아파트 쪽에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도 혹시나 아직 우리 다문화하고 주민하고 서로 소통하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들은 와룡시장에 많이 오지만 남자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건데 아마 낮 시간에 주로 이용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관리사무소나 자치회에 만나 보니까 보통 인식이 잘못되어서 외국인 남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줄 알고 그러니 그게 아니고 우리 한국인 가족이다. 한국인 자녀를 두고 있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아파트 쪽이라면 어차피 아파트 동의를 구해서 그런 걸 사용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잘 운영하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센터장님 총 아까 근무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현재 8명.

박정환위원 채용은 이번에 하셨어요?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저희 센터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개소해 가지고 작년에 총 7명을 선발했습니다. 최초 선발할 때는 1년 계약으로 해서 금년도에 1년 심사를 해 가지고 재단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 7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1명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 구에서 센터 지정할 때 인력계획을 7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1명분의 인건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총 8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시급이라든지 총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저희 가족문화센터도 있기 때문에 가족문화센터 안에 가족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팀이 있고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명절 휴가비에 대해서 차등이 있네요.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이것은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제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보면…….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인건비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8쪽하고 10쪽에 보면 같은 명절휴가비가 1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앞쪽에 명절휴가비 40만 원은 국비보조금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 지침에는 4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전액 시비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에는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부 결정이 내려오면서 국비에 명절휴가비가 잡혀서 내려왔고 시비 이 부분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새일센터 종사자들을 생각해 가지고 시비로 따로 편성해 가지고 내려준 부분입니다.

그러니 사실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최종 시비를 조정하든지 국비에서 조정될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여기에 보기에도 종사자를 질의한 이유가 이렇게 되면 금액 차이도 있고 중복되어서 이중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에다가 또 시비에다가 이게 세출에서는 좀 의아해서…….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저도 이 부분이 이중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시에도 제가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시에서 금년도에 집행을 할 때 상반기에는 시비에서 집행을 하고 양쪽 다 집행을 안 합니다. 한쪽에서만 집행을 하도록 각 센터별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예산이 세출에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료를 봐서는 이중으로 지출한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제가 편성할 때 이걸 명절휴가비로 일괄 다 편성을 하려다가 국비하고 시비가 섞이기 때문에 그게 또 나중에 정산하고 할 때 혼동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주셨네요. 그것은 당연히 중복이 되어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한 거고요. 그것은 센터장님께서 현명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우리 218쪽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아동센터에는 보급률이 몇 %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지금 아직 보급은 하지 않았고 시하고 수요조사만 해 놓은 상태이고 차츰 이제…….

박정환위원 이 예산 2,8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본인들 신청해 놓은 데는 다 나갑니다.

박정환위원 이 예산 갖고 되던가요? 신청률은 몇 %되던가요? 100% 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지금 현재 신청한 27개소에 61대 신청했습니다.

박정환위원 61개소에 그러면, 평균 1대 얼마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1대 50만 원입니다.

박정환위원 50만 원 같으면 기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르신 경로당은 금액이 상당히 어린이집하고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면적하고 관계있으니까 어린이집도 다 50만 원…….

박정환위원 자료 받아보니까 50만 원대보다는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면적이 큰 경우에는 70만 원도 있고 그거 위원님 받으신 것은 큰 면적, 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또 그런 것…, 보통은 50만 원 기준입니다.

박정환위원 시설 당 최대 200만 원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우리 보조금은 180만 원이고 자부담이 또 10%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는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어린이집은 20%였는데…….

박정환위원 어린이집도 수익이고 지역아동센터도 수익사업이라고 봤을 때 열악한 쪽은 저는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가보면 현장에 너무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너무 열악하고, 그걸 감안한다면 자부담도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규정에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섬세하게 잘 해 주세요. 저도 현장에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얼마 전에 가보니까 올해 냉·난방비가 그래도 지원되어 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하절기만 냉·난방비가, 동절기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원래는 난방비라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게 나와서 이제 난방비라고 했지만 냉방비로 이제 20만 원 지원이 되었고 또 하반기에 20만 원 지원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공익요원 문제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지금 8군데인가 9군데 들렀잖아요. 지금 거의 다 그러면 센터장님 한 분하고 선생님 한 분이서 30명 가까운, 물론 주방에 어르신도 계시던데 사실 열악하게 두 분이서 아이들 얼마나 초등학생부터 날뛰겠습니까?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하는데 거의 다 봉사자들 대학생들, 봉사자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한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면 시 규정이 25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익요원 쓸 수 있게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재학 중이라든지 유능하고 참신한 분이 있다면 물론 다 공익 요원이 훌륭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학생 지도가 기존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대로 25명 이상의 정원이 되는 그런 센터에는 내년에라도 안전도시과하고 병행하셔서 꼭 한 분이라도 공익요원 배치하셔서 그분들의 힘을 덜 수 있도록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문화체육관광과장박철희
여성가족과장김영혜
달서가족문화센터장이민호


○참고인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이성욱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이재근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달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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