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2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본문

제26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23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7월 4일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9년 7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7월 22일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2019년 7월 2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편성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과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정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서안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위원장 박재형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전국노래자랑이 지금 급하게 이걸 하셨는데요. 이게 결정이 언제 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결정은 8월 중순쯤에 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상임위 보고를 예산 심의를 하는 전날 저녁 오후쯤에 저희들이 정보가 대구에서는 한 군데도 자치단체에 신청한 곳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저희가 확인 받고 그래서 달서구만 있으니까 그러면 대구에 지역안배 차원에서라도 우리 달서구가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50∼60%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희들이 아침에 부랴부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복지문화위원회에 심의할 때 그런 사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남은 것은 수정예산안밖에 없으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대를 갖고 저희들 이 시청사 유치에 생각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가를 한번 여쭈어 보고 거기에서 이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단 방법은 좀 급하지만 가능은 안 하겠나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수정예산안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보통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6개월 전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결정이 그렇게 났으면 언제쯤 한다는 그것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전국노래자랑은 1년 전에 결정은 아니고 보통 2달 전에 이 사람들이 방송국의 특성상 신청이 많으니까 항상 많은 것 중에서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2달 전에 그렇게 자기네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느 시점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개최는 10월 구민의 날 주간을 1순위로 잡고 차 순위로 날짜를 한 3개 정도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10월에 저희들이 원하는 날짜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10월 중에는 꼭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하여튼 이 어려운 것 유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유치를 하셨으니까 우리 시청사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조복희위원 확정이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10월쯤 한다는 것만 저희들이 1순위라는 말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조복희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치하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다음 정창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구시청 유치를 앞두고 전국노래자랑 유치에 미리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저번에 정수장에서 행사했는데 5,000만 원짜리 행사 저번에 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4월 20일에 한 3,000만 원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노래자랑이 3,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이것은 저희들 3,000만 원은 전국노래자랑은 KBS 비용을 다 댑니다. 모든 무대나 음향이나 다 대고요. 이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전국노래자랑은 예심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예심을 거치고 그 다음에 본선 하는 홍보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전국노래자랑 유치도 되면 우리가 두류정수장을 지금 시청 유치로 알릴 수 있는 크나큰 홍보입니다.

이제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왜, 예산을 좀 더 해 가지고 꼭 3,000만 원 이것보다도 조금 더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전국노래자랑을 하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저는 이게 뭐 짧은 생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지 싶어 가지고 왜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게 저희들이 2년 전에 2017년 10월에 야외음악당에서 할 때 예산이 한 2,6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은 이게 급하게 예산을 잡는데 무조건 예산을 풍족하게 잡을 수는 없고 그 근거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홍보를 하면 홍보 노력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한 최소비용으로 하면 3,000만 원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에 예산적인 준비를 하면서 가는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수정예산안으로 하다 보니까 최소비용을 잡다 보니 금액이 조금 부족한 듯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각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성과는 꼭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에는 무대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 두류정수장에서 한다면 거기에는 다시 무대를 갖다가 전혀 백지 상태에서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런데 그것은 KBS에서 다 비용을 댑니다.

정창근위원 하여튼 간에 미리 정보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유치에 노력한다는 것은 과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다음은 배용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도 정창근 위원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웃에 있는 달성군하고 우리하고 경쟁입니다. 다른 데 물론 네 군데 있는데 노래자랑 사회자가 송해 씨입니다. 송해 씨는 달성군 명예군민이에요. 또 석옥이 씨가 옥연지 바로 윗동네 반송이 고향이고 해서 아주 밀접합니다. 우리 김문오 군수님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내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 저들의 방해 작전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철저하게, 좀 빠르게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잡았는데 아까 정창근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좀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유치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면 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심도를 기울여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체계적으로 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다 우리 위원님들 전국노래자랑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사의 어떤 유치 갈망이 큰 만큼 적은 비용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 역시 ‘이런 금액으로 이만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궁금한 것이 녹화는 10월에 예정이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제가 전국노래자랑을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녹화를 하고 본방송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몇 달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면 이 본방송이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본방송도 사실은 녹화하고 한 2개월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룰이 그렇고 늦어지는 것은 3개월까지도 가는데 저희들이 10월 초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0월 초까지는 복장 자체가 가을 복장이기 때문에 사실 겨울에 방송을 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겨울인데 가을 옷을 입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은 9월 말, 10월 초를 고집을 해서 그렇게 녹화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순서를 조정해서 두 달 하면 보통 12월 되는데 12월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 신청사 유치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절적인 앞에, 그래서 이제 적어도 11월 말 전에 방송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절적인 감안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걸 우려하셔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질문 드렸는데 혹시 그런 계획까지 치밀하게 갖고 계셔 가지고 잘 핫(hot)하게 우리 좀 홍보될 수 있는 기간에 방송에 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전국노래자랑이 이때까지 몇 번 개최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4번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혹시 가장 최근에 개최된 연도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2017년도 10월에 저희들이 두류야외음악당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2017년도 전국노래자랑 개최할 때 예산안은 어떻게 과정이 편성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때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는 2회 추경이 지금 이렇게 연중에 없고 보통 1회 추경 한 번 하고 연말에 결산 추경을 하는 이런 시기였을 때 4월인가 1회 추경을 해서 그걸 가지고 10월까지 집행을 하고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그 당시 개최할 때는 복지문화위원회나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좀 되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과거에 저도 그때 제가 업무를 본 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의 파악에는 사전에 물론 의회에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사실 이게 참 시청사 유치하는 데 꼭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일 텐데 일단 우리 편성 시작부터 의회하고 사전 협의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조금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에는 꼭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해당 부서장이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잠시 변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게 연 초에 생각을 이 행사를 미리 생각을 한두 달 전에 실무적으로만, 저희들 부서에만 사실 있고 했습니다. 옆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도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섣불리 요즘 말씀을 잘못 내었다가 신청사에 모두 예민해 가지고 계신데 아까도 배용식 위원님 말씀처럼 송해 선생님이 달성군에 명예군민이고 해서 저희들이 무언가 잘못 말을 꺼냈다가 실현도 되지 않고 오히려 소스만 주는 상황이 될까봐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했는데 KBS 쪽에서도 그렇게 흔쾌한 답을 안 주고 “그냥 신청은 해 보라. 일단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입 밖에 내기가 참 조심스러워서 사실 그런 상태였고 결국은 저희들도 추경 예산에 넣지 못한 부분도 50%의 승률도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계속 연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성의가 좀 있었는지 어쨌든지 다행히 대구에는 저희들 말고는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되겠네.’ 이렇게 좀 매달리다 보니까 약간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급하게 수정예산안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갈등을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리면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이렇게도 했는데 기회는 지금밖에 없고 올해밖에는 시청사 유치라는 게 없고 저희들 과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향후에 어떤 저희들 과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라도 사전에 우리 의장님과 의장단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이렇게 번거롭게 해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어쨌든 절차는 다 아는 사실이고 시청사 유치 대승적 차원에서 꼭 좀 노래자랑이 유치가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지금 우리 신청사 유치하려고 하는 옛 두류정수장에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행사를 많이 하는 것 하고 또 특히 전국노래자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이 전국노래자랑 유치하고 신청사 유치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노래자랑에 오시는 분은 통상 1만 명에서 1만5,000명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 옛 두류정수장 부지는 야외음악당처럼 그렇게 1만 명이 올 수 있는 여건은 조금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홍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KBS전국노래자랑 달서구편을 어디에서 하느냐면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서 한다.” 이게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 위에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염원하는 KBS전국노래자랑을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서 한다. 이 홍보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달서구나 타 구에나 저희들이 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KBS전국노래자랑 예심 때문에 KBS하고 협의된 홍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노출이라고 홍보를…, 그러니까 사실은 유치를 위한 현수막은 저희들이 24시간 안에 지적 받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방송국하고 켄택 되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효과가 사실 더 크고 그 장소에 오시는 분은 결국 오신 분만 인지를 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전국노래자랑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만 그보다는 현수막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에 합법적인, 감점요인이 없는 홍보를 할 수 있다. 이것에 저희들이 좀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4개 자치단체에서 서로 자기네 쪽으로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홍보는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큰 행사를 유치한다고 해서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신청사가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두류정수장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요. 이제 그 공간을 저희들 두류정수장이 많이 펜스가 쳐져 가지고 보안시설로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것을 알리고자 행사를 사실 하는 부분이지 이 행사한다고 거기가 더 괜찮아지고 공간이 더 넓어지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니 지금 어떤 항목으로 해 가지고 신청사 유치를 하는데 나중에 시민참여단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250명이 참여단에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가항목에 “행사를 많이 했다. 많이 알려졌다.” 이것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까? 그 항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생각은 지금 두류정수장 부지라는 부분을 두류라는 말이 있으니까 ‘두류동 어딘가에 있겠구나.’ 정도로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그 위치가 정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지하철 역사에서 한 200m 떨어지고 두류공원하고 인접해 있다. 이런 지역적인 여건은 사실상 모르거든요.

제가 성서에 살고 있는데 제 주변에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도 아는 분이 제가 운동을 하는 우리 클럽에 80명 중에 물었는데 1명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낀 상황이고 제 이 답변이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생각까지 겸해서 알린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저는 지금 시에서 이런 형태로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여기 열정을 쏟아 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게 지금 시민평가단 최종적으로 250명이 평가를 해서 하는데 이 평가단 정도 같으면 어느 위치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덜 되었다. 홍보를 지금 하지 않고도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은 현 시청사입니다.

대구시민 누구나 대구시청이 있는 지금 동인동에 그곳을 제일 많이 알고 지금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홍보 외에 그럼 이 250명이 평가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곳보다도 우리 옛 두류정수장 그 위치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리적으로나 교통편이나 또 면적이나 모든 것은 어디에 안 뒤집니다.

이것 홍보 많이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돈만 낭비하고 시민평가단 250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시청사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들이 추진은 그렇게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도 방향성을 그 한 가지만 바라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결과치는 어쨌든 지역의 문화행사로써 또 소외된 지역에 그런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 부의장님 그것도 같이 겸해서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냥 문화행사 같으면 얼마든지 달서구를 알리고 하는데 저는 시청사하고는 무관하다고요. 지금 현재 다른 행사 같은 것 뭐 시청사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행사를 다 하는데 그런 행사하고 우리 시청사 유치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뭐 결정적인 영향…….

이성순위원 뭐 좀 도움이 된다. 저는 봤을 때 전혀 그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시청사하고 관련은…….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위원님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순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지금 두류정수장에 대구시청사 유치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구에, 의회에서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민들의 염원을 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고 또 시청사 유치를 위해서 지역에 우리 구민이 58만여 명이 되는데 58만여 명이 모두 그 자리에 대구시청사 유치를 하는 장소라는 것을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노래자랑이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전 국민들이 다 아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나의 홍보에 아주 큰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유치를 하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청소년스탬프볼런티어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옛 두류정수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게 되면 그래도 대구시민들이 ‘아, 두류정수장에 대구시청사가 꼭 유치가 되겠다.’ 하는 하나의 염원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한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아마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청사 유치는 옛 두류정수장이 저는 거의 확실시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옛 두류정수장에 유치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아마 후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봐도 우리 신청사 최적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곳보다 월등하게 지금…, 점수를 받는다면 완전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을 능가한다니까!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신청사를 유치하는 그런 염원을 담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3,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지 싶은데 어쨌든 잘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원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위원 원종진입니다. 3,000만 원 예산으로 전국노래자랑을 시청 유치 홍보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청을 유치하려는 달성이나 북구나 중구에는 많은 견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속전속결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 데 빨리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원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위원 예, 아까 놓친 것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4개 구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합 중인데 지금 대구시설공단에 이렇게 사용허가를 결국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두류정수장 부지 자체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전국노래자랑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할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난 상반기 때는 산발적으로 건당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허락을 받고 지난 4월 20일 행사도 그렇게 했는데 지난 6월 말쯤에 우리 시장구청장협의회 때 저희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허락을 받고 허락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건의시지만 좀 항의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은 “전혀 몰랐다. 왜 안 빌려주나?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후로 공간을 쓰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빌려주고는 계시는데 문제는 딱 그 목적만 빌려주고 부대적인 주차나 이런 것은 또 안 열어주어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26일 아마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물놀이장 관련으로 주차를 할 때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으로 하여튼 주차도 이제 협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노래자랑 때 10월에 쓸 때 자기네들이 KBS하고 하는 거니까 그 문화행사에 안 빌려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주차나 이런 문제를 그 안의 것은 당연하게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안의 공간 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주변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고민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두류에 행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정된 주차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결국 그 장소를 빌리고 협조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해 나가면 되는데 이게 방송국하고 저희들이 컨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국하고 이 장소가 협조가 되었다고 하면 시에서 그걸 거부한다든지 다른 의견을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신자위원 그렇겠습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좀 치열한데 우리 우호적으로 생각해 준다면 몰라도 그 전에 축제 부분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허락을 하더라도 이 시청사 유치 부분 가지고 전국노래자랑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미리 걱정이 되기도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이 다 옳을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더 감점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일단 다른 데도 다 어떤 노래자랑을 유치할 때 약간 숨은 뜻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과거에 노래자랑을 네 번 할 때 달서구 개청 10주년, 2002월드컵 4강 기념, 20주년, 또 저희들 30주년 물론 딱 그해에는 아니지만 한 해 앞이나 한 해 뒤에 해서 대충 저희들도 그런 의미를 담고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신청사 유치 부분을 그런 감점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 효과가 최대에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장소 협의도 이것 어렵게 해 가지고 장소 협의 안 되면 절대 안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다 열망이 큰 만큼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조복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려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날 강창교 다리 밑에 “달성군민의 날” 해 가지고 가수도 오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쪽 사람들이 중간 중간 멘트에다가 “대구 시청사는?”이라고 하면 “화원! 화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 끝나고 강창교를 지나오면서 내가 “대구 시청사는?”이라고 하니 여기 사람들조차도 “화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사람들도 엄청…, 여기 말씀 들어보면 홍보가 다 된 것 같지만 구석구석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다가 그런 가수를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처럼 관에 관여가 있다든지 동네에 관심이 있으면 몰라도 집에 있다든지 직장 다니든지 이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놀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니까 두류정수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답니다. 이쪽 안에서는 저희들은 달성군과 경계선 아닙니까?

그래서 두류정수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대요. 그런데 화원은 달성군 같은 데는 “화원”이러니까 단번에 알아듣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옛 두류정수장”이러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그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다리만 건너만 “두류정수장” 이럴 줄 알았는데 다리 건너면서 같이 오는 사람들이 “화원” 이럴 때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어디 전화를 한 군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 그 늘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한테 두류정수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쯤 그리고 우리가 꼭 시청사를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것쯤은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도 저희들은 시청사 유치 그걸 붙여 놓았어요. 붙여 놓았지만 두류정수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성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사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때 달서구 개청 10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그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배용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전 협의가 그 당시에는 잘 되었었고 이번에는 사실 수정예산까지 들어오게 된 것은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수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어떤 팀장이 가서 보고를 드린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꼭 하다가 안 되면 전국노래자랑 자체를 멘트를 두류정수장에만 개최하면 돼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다 옵니다. 오면 감점요인이 된다. 시청 유치 이런 것을 빼더라도 안 그러면 지역문화행사로 이것 대체하면서 하면 되니까 하여튼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여덟 분 위원님들이 다 좋다는, 흔쾌히 승낙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58만 구민을 대표해서 다 같다고 생각하시고 좀 승인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대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를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재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정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교통행정과 202-01 국내여비 첫 번째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교통과와 분과되고 주차관리과로 예산액을 50대50으로 이체함에 따라서 부서 정원에 맞게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부족분 619만9,000원을 갖다 증액 편성하였으나 저희들 상반기 지출액과 하반기 추가 지출 예상을 검토해 본 결과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조정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에서 설명을 하셔 가지고.」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정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저희들이 31명을 4회에 걸쳐 1,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 또한 시청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폭넓은 공감대 형성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62쪽이요. 보시면 총무과장님, 지난 금요일 기획행정위원회 예결심사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토대로 본 위원도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곱하기 31명, 4회 해 가지고 1,240만 원 계상하셨는데 안영란 위원의 질문에 “이유인 즉 시청사 유치되는 데 보탬이, 일하는 데 수월했으면 좋겠다.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고려해 주십사 간절함이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제가 편성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 그런 이유에 과장님이 편성하셨다. 그 말씀인데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께는 예산 설명을 하시지 않고 과장님 임의로 편성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통상 각 과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부서로 넘기고 그렇게 합니다. 통상 모든 기초적인 자료는 과에서 다 편성을 합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도 그렇게 설명을 똑같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우리 예산 편성 과정은 그렇게 하고 결재도 그렇게 받았고, 예.

조복희위원 그럼 제가 또 수당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 구성된 위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지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주로 단체장, 관변단체장이다 보니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33인은 대부분 구를 대표하는 관변단체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관변단체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있고 전직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고 이래 가지고 폭넓게 구성하였고 또 이 임명 자체가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단체장보다도 교수나 사업가나 이번에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아니, 그게 어떤 자문위원님들이 교수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전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든지 건축에, 토목에 이런 분들 두루 구성하였습니다.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준다면 어느 위원들에게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하고 답변을 좀…….

○총무과장 김지수 우리가 현재 구청장이 임명된 33인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구청장님은 제외입니다. 나머지 31명에 대해서…….

조복희위원 31명. 그럼 먼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이어서 저도 신청사 관련 수당에서 아까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33명, 그러니까 구청장님하고 두 분 빼시고 나면 31명이지 않습니까? 31명인 것에 비해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110명 정도 구성이 되었고 거기 일반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만 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신자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33인 전체적으로 관변단체장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어긋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는 그러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거기에 몇 분 정도 포함되어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명단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당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라든지 건축, 토목 이런 분야에 골고루 구성하였습니다.

이신자위원 상당한 수라고 말씀하셔서 수치를 가늠할 수 없지만 제가 그날 발대식에 갔을 때 보니까 그렇게 전문가 분이 많이 계시지도 않으셨고 대부분 우리 지역의 단체장님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신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수당을 한 번 지급하셨지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위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 임기, 어느 법령,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임기를 정하셨고 수당이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조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저희들이 지출하였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맞고요. 지난 범구민추진위원회 수당이 관계 법령, 어느 근거의 수당에서 지급을 하셨는지 김귀화 위원장님께서 지난 우리 심사 때 수당 근본적인 법을 자치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 있다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로 했는데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 팀장이 막 바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그 관계법규에 해당하는 것에서 나가고 모든 게 다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 관계 지방자치법에 [116조의2]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수당을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달서구 기본조례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상당 부분 연관이 있을 겁니다.

이신자위원 아까 그것은 나중에 질의 드리고 그러면 신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그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근거하여서 구성하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제2항]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항]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특별한 것 없으면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하였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럼 다음 같은 조례 [제15조제1호]를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당 문제도 여기에 근거해서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기본조례라고 답변하셨다, 그렇지요?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수당지급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수당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공직선거법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지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저희들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기본적인 것은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를 보면 [제2항제3호나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금품제공 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우리 시청사 유치 관련해서 조례가 저희 달서구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조례가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이신자위원 별도의 조례가 없는데 우리는 수당이 지급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아까 그 조례가 없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보면 직무행위 4, 직무상의 행위에 차의 목에 보면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아니, 제가 본 바로는 우리 시청사 유치 관련해서 조례가 없다면 주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주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안영란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규정보다 조례가 우선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조례가 우선이라고 했던 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선거법에 위반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저희들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지방재정제도에 보면 2009년도의 것입니다. 조례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치 수당의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산 편성 가능 여부도 우리 여기에 행자부 질의에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가능하시다고 주장은 하시는데 직접 혹시 선관위에 가셔서 해석이나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혹여 그런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런 관련규정을 가지고 선관위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그럼 이쯤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공직선거법 관련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전문위원님께 설명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보고서 관련해서요?

이신자위원 예.

○전문위원 김문식 알겠습니다.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수당계상 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선출직 공무원과 시·구의원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여부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기부행위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하고 예외규정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은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 추진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가 기부행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호나항]과 관련이 있는데 즉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적법하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대상”이라 함은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의 조례를 의미하며 현재까지 그러한 조례가 없으므로 참석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 질의회시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한편 집행부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항] 방금 [차호]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즉 역무의 제공에 해당하여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역무”의 정의는 공직선거법에서도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국어사전 등에서 정의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 역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힘든 육체노동, 몹시 힘이 드는 일, 노역을 하는 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과연 선관위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추진위원회 참석업무를 역무로 판단하여 면죄부를 줄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 예산은 현재로써는 공선법(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위반에 저촉되는 예산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의회 전문위원은 상정된 조례나 오늘 예결위와 같이 계상된 예산의 용도가 실정법 저촉 여부가 쟁점이 될 때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검토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위법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세심한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이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심사숙고하여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강부회 식으로 집행부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향후 이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법시비는 담당 과장을 비롯하여 모든 집행부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참석한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제가 박재형 위원장님 집무실에서 회의 도중 시 선관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관위의 내용은 같은 답변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아마 시 선관위에서 하는 말이 지금 아마 시경(시 경찰청)으로부터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받아서 지금 회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정명규 주무관하고 잠시 토론을 했었는데 변호사인 정명규 주무관도 최종적인 의견은 “안 했으면 좋겠다.”하고 저희들이 헤어졌습니다.

이상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과장님, 혹시 들으시고 좀 답변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 선거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다양하고 문의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저희들 자체사업계획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조례 그 조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역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 상 해석과 실제 우리 적용에 하는 데는 섣불리 이렇게 어떤 판단하는 것은 조금 자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울산선관위에서 지난번에 해 놓은 질의에 보면 여기에도 교통비도 그리고 또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그렇게 회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물론 염려되어서 저희들에게 이런 한 번 더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한 번 다시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지난번 과장님이 우리 심사기간 중에 아까 조복희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거기에 “개인적 욕심” 그런 말씀도 언급하셨고 그리고 또 거기 “제가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라고 말씀을…, 그걸 또 너무나 가볍게 어떤 개인적 욕심에 편성을 해서 보고를 드렸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총무과 외에도 근원적으로 예산 편성은 각 과의 과장이 합니다. 근원적으로.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대의명분에 중간에 제가 설명이 미흡했다든지 소통이 부족했다면 다시 한 번 그때도 지금이나 송구한 마음이고 또 넓게 본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저보다도 더 시청사 유치를 간절히 기원하는데 저 총무과장으로서 저 또한 미력이나마 더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런 간절한 마음에 개인적인 어떤 편성을 해서 보고를 드렸다.

○총무과장 김지수 그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 대의명분에 우리가 이런 유치하는 데 한 번 더 힘을 모으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신자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추경 때 전액 삭감된 예산을 아무도 생각 없이 또 다시 2차 추경에 또 편성되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고민을 제대로 해 보시고 올렸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구청장님 못 지 않게 시청사 유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의회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의회 탓만 하는 어떤 그런 질타가 날아오는지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앞으로도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아직도 논의를 좀 더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숙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범구민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공식적인 것은 한 번이고 비공식적인 것은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면 1회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회의내용은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은 초기 단계이지만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여깁니다.

배용식위원 구체적인 회의내용을 좀…….

○총무과장 김지수 구체적이라면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시청사 유치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감대 형성과 많은 참여, 홍보 이런 부분에 어떻게 더 역할을 다할지.

배용식위원 1회 참석 시에 몇 분이 모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29명인가 왔습니다.

배용식위원 비공식에는요?

○총무과장 김지수 비공식에는 저희들이 한 3분의 2 정도 그것은 강제를 못 하고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러한 일이 없으면 좀 참석해 주십사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배용식위원 그럼 회의수당이 나갈 때는 더 많이 오셨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처음 우리 출범식하면서 조금…….

배용식위원 지금 노래자랑을 추진하고 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지금 적극적 유치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는 시점인데 궁극은 유치하자는 데 있습니다. 유치를 해야 되고 지금 노래자랑 유치하는 데도 3,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이 회의를 전체적으로 4회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일부는 나갔고 1,240만 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노래자랑도 3,000만 원 적지 않나 생각을 해서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차피 하는 것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찝찝하게 있다가는 오히려 유치도 못 하면서 생색만 내고 그치는 그런 성향이 될까봐 걱정도 됩니다.

지금 달성군에는 약 한 32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는 모든 조건이 달성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쓰고 홍보를 적게 해서 나중에 낙제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좀 두려운데 좀 더 저는 이렇게 범구민추진위원회가 활발하게, 정말 제대로 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예산 반영에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모든 분들의 목적이 같으면 성과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좀 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회뿐만 아니라 범구민추진위원회와 손을 맞잡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계속 형성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윤, 손을 듦)

김정윤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지금 범구민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을 지급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범구민추진위원회 말고 기타 다른 위원회의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각종 다른 위원회도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다는…, 100개도 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일일이 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윤 그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이신자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근거가 있는 위원회의 경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조례 말고 특별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일이 다 어떤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랬지만 우리 위원회의 각종 수당 지원에 관한 그 조례를 준용하여 하는 데도 있고 그러나 우리 이런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했지만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회의수당은 대체로 얼마 정도씩 지급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지수 1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 이내는 통상 10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에서 시청사 유치를 위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다양한 회의가 개최되고 홍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예산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부위원장 김정윤 예.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게 이제 수당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거의 1시간 이상 상당히 많은 “왜 편성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 가지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설명을 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야기 듣고 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대해서 저촉 문제가 우리가 아레 번에 논의할 때는 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 왔지만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그것 끝나고 난 뒤에 선거법 저촉 문제가 지금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고 해 가지고 어떤 저촉성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니까 기존에 나간 것도 우리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어떤 사례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기존에 나간 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적절한 조치로 대응해야 되고 지금 그리고 또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삭감된 것 그리고 또 아직도 법적으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태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굳이 반영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실무국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획행정위원회의 편성 내용에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고 우리 입장도 설명했고 위원님들도 많이 검토해서 이렇게 삭감된 내용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또 법적인 어떤 저촉 문제도 아직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삭감된 기획행정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정윤 위원 또…, 마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정윤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정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게 1차 추경 때 삭감이 되었으면 2차 추경 때 편성할 때는 사전에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사전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가지고 재편성을 해야지 1차에 삭감된 걸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이한 생각으로 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아까 총무과장님 기록까지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편성하는 걸 그때 확인 못 했는데 그때 내가 교육기간인가 그래서 나중에 팀장하고 편성되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왜 또 새로 편성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 33명 범구민추진위원회에서는 수당이 필요 없다고 한 사람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수당이 왜 삭감되었느냐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인 중에서 또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소위원회 구성 문제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3인들이 매 회의 때 모여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0명 정도 내외로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하자는 이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그런 상태 같으면 이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논의되었고 그리고 또 중구하고 달성군에서는 오는 2차 추경 때 이번에 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 타 자치단체에서도 추경 때 반영되고 있고 그 당시에 소위원회 구성해서 이걸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일단은 조심스럽지만 한 번 더 편성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은 이신자 위원님이 지적한, 전문위원이 지적한 선거법 위반여부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결위에서는 외부의 이런 이야기도 “의원들이 안 도와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시청 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으로 해서 이 수당을 책정, 예를 들어 가결하더라도 선거법에 문제되는 것은 담당 과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느냐면 주무과장이 책임을 안 지면 이것은 통과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 지급한 것도 다시 회수한다든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한다든가 해야 돼요. 선거법에 어떤 저촉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타 지자체 중구와 달성군에도 어떻게 지급하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꼭 수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치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구민추진위원 자체가 각 단체 회장들이고 회장들이 또 인원을 동원하다 보면 같이 회원들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사실 수당을 주어도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에는 상당히 좋다는 취지에요. 하지만 선거법 그 부분만 확실히 해결된다면 본 위원은 이걸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통과되더라도 여기에서는 그것만큼은 책임지시고 지급하시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저도 이런 것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거론되었으니까 선관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런 어떤 실제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한 번 더 짚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이 집행을 하게 되면 법의 저촉 여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면 당연히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또 여기에서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다 보면 다른 어떤 예결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걸 편성 안 했다. 또 예결위원들이 안 도와주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라면 우리가 시청 유치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대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과장님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동에 구성된 위원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조복희위원 사실은 지금 여기 33분보다도 동에 구성된 위원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생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동에 구성된 위원들은 아예 수당 자체를 생각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우리가 구청에 근원적으로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물론 전직 구청장이나 언론사 이런 분들의 어떤 초청하는 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도 있고 물론 여건이 되어 가지고 동에까지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하기 여력 상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구청장이 임명했던 이런 사항이고 동에는 실제 동장님들이 임명하고 동에는 조금 더 협조를 구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조복희위원 같은 위원이라면 구에서 구청장님이 하신 위원들보다도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겠네요. 이것 만약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당을 준다면 동에서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무언가 활동비를 조금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동에 위원들까지는 실제 깊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부분도 여기에서 듭니다.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윤, 손을 듦)

김정윤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윤 아까 앞서서 안대국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진위원회의 회의수당을 예산을 따로 잡아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조례의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달서구도 어느 정도 시청사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정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수당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과 또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이고 또 우리 범구민추진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수 이 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가 되어서 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한 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여기 범구민추진위원회의 어떤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없는 것은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그때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데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질의도 하고 공직선거법도 저촉 안 되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과장님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수당을 준다는 자체가 지금 선거법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 선거법보다 조례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이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아까 총무과장님도 설명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이라고 발간된 게 2015년 12월에 여기 있습니다. 이 사례에 보면 조례 등에 의해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산편성 가능여부 이런 질의의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우리 자체 회계팀에서…, 여기에 보면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침을 정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할 수 있는지요?” 이런 질문 끝에 뒤에 보면 특정의 사업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침을 정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위원회 참석수당의 편성은 가능할 것으로 한다. 이런 어떤 사례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편성할 때는 이렇게 기부행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타 자치단체도 했고 우리는 위원회니까 수당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했고 그랬는데 또 공직선거법 문제도 나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방제도 해설사례집에서도 편성 가능 쪽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좀 차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또 법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려면 새로운 정확하게 법적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절차를 해서 우리가 또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순위원 국장님 이것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사안마다 다 다르고 이걸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범구민추진위원회의 수당을 지금 지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적으로 중앙선관위나 대구시 선관위에 질의를 하면 명확한 답변이 있을 건데 이것 지금 타 자치단체하고 또 이와 유사한 걸 가지고 자꾸 하는데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 추진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급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미약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방금 아까 내가 읽어드린 어떤 이런 행자부의 해설 그런 사례도 또 규정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의, 검토의 어떤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정창근 위원입니다. 그게 법적인 해석은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좀 더 저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문식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 질의 답변 사항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이성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달성군 정책기획과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달성군에는 1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110명 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답니다. 해 놓은 자문위원들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추진위원들은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은 어쨌든 근거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관위 질의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요. 시청사 광역시청 유치활동 이 관계에 대해서 추진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질의를 두 가지 드렸는데 한 가지는 제외하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 후 위촉장 전달 및 추진위원회 발족회의 참석자에게 기획조정실 예산 풀경비로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경비로 1인당 7만 원 내지 회의수당이 10만 원 아닙니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여부” 하면서 첨부물로 무엇을 첨부해 주었느냐면 우리 시청사 유치 특별 추진계획 있지요. 우리 계획서 1부 그 다음에 우리 조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첨부해서 선관위에 보냈더니 선관위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기 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위원회의 발족회의 참석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답을 받았는데 이 말은 이 시청사 유치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재형 위원장님 집무실에서 마침 시 선관위 직원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혹시 이 총괄적인 기본 조례 외에 어떤 개별 조례가 있는가?” 물어보길래 제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 보시고 “아, 다른 것은 개별 조례가 있는데 시청사 유치위원회 이것 개별 조례가 없으면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답변을 어제 전화통화로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통화를 한 4∼5번 했어요. 현재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잘못 질문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질문을 아마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저는 질문을 했고 답변은 그 질문에 대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정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원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위원 원종진입니다. 집행부나 위원 모두가 시청사 유치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집행부가 긴급을 요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서로 상반됩니다. 저희들도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이걸 법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토해 보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집행부하고 두 분이 소통이 이렇게 참 안 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달서구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두 분이 각각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원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 삭감 이후에 수당 관련해서 국회에 수십 년 근무한 최민수 박사님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담당 서기관하고 우리 김귀화 위원님하고 수십 번의 통화를 해 가지고 서로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에 참고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거쳤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의견 또한 분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한 내용을 김정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윤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개 항목 619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형 김정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정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1개 항목 619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형김정윤배용식안대국이성순
이신자원종진정창근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문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문화체육관광과장박철희
교통행정과장윤영호
총무과장김지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첨부자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 기획행정, 복지문화, 경제도시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