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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4회 제2차 본회의(2019.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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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24일 (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9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외 8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8명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24명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구정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재형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정윤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신자 의원이, 부위원장에 조복희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종길 의원, 이영빈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박재형 의원, 서민우 의원, 김귀화 의원, 정창근 의원, 김기열 의원, 김태형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존경하는 58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태풍 다나스가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철저한 위생과 규칙적인 생활로 무더운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박재형 의원입니다.

앞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여기에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본동에 위치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 사진입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5,773㎡ 면적에 주차대수 110면이 만들어지는 공사입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참고로 이 사진들은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 조성 사방공사를 하면서 대지에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 및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벌목하고 적재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위 사진은 좀 더 자세한 사진으로 한눈에 봐도 소나무임을 알 수 있으며, 수령이 최소 몇 십 년은 된 소나무를 벌목하여 방치해 두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심지어 소나무를 벌목하여 그 자리에서 건설 자재를 받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은 공사 진입로 옆에 위치한 멀쩡한 느티나무를 포클레인으로 꺾어버려 흉측하게 패인 채 방치된 사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주차 면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녹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학산에 오래 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나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에 관련된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니 부서에서는 벌목해 놓은 나무들은 효용 가치가 없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와 잡목들뿐이고, 일부 수용한 개인 소유의 땅은 보상을 했기 때문에 벌목의 문제는 개인 소유주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토지보상이 끝났고 임야에 있던 나무의 벌목 문제는 지주에게 있다고 하지만, 멀쩡한 소나무를 살리고 다른 공간에 이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멀쩡히 살아있고 잘 가꾸어 키울 수 있는 소나무를 벌목되게 한 것은 이태훈 구청장님의 선거공략인 “삶과 자연이 가까워지는 삶을 만들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집행부는 공사 전 주차장 조성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들의 현황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옮겨 심어 살릴 방법을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사진에 보았던 벌목된 소나무들은 학산에 터를 잡고 수십 년을 살아온 학산의 터줏대감들이었습니다. 단 몇 그루의 소나무만이라도 선정하여 주차장 공사 완공 후 다시 심어 기념수로 팻말을 걸어 이 터에 자생하던 소나무였다는 것을 알리면 그곳을 이용하는 구민들께서도 구청의 세심함에 흐뭇해하시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서 몇 십 년 산 나무들을 주차장 조성을 위해 단 한 그루의 나무도 이식하지 않고 모두 벌목하였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자연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훼손시킨 것이라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급공사에 이런 사례가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조성공사가 아무 탈 없이 완공되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주차 편의가 원활해지기를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9분)

○의장 최상극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서민우 의원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인구 약 57만으로 전국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거대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회복지 비중이 높고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아 사회복지비를 제외하면 실질적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약하다 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구의 자산과 여러 가지 사안을 바라보고 활용방안이 없는지를 고민할 때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장점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 현실에 필요한 사안들을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환경미화원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요즘 택배 등 이동노동자들의 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지역 소방서에서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냉방기, 생수, 음료 제공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내 행정복지센터 환경미화원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업무 특성상 이른 시간을 제외하면 비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 그 공간을 활용해 여름철 무더위 이동노동자 분들에게 문을 열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이용된다면 예산 없이도 구민을 위한 복지로 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두 번째 우리 달서구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토지이용률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달서구의 특성은 다른 타 구보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센터 건립 등을 위한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매우 부담되어 구청에서 매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그래서 우리 달서구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활용 중인 공영주차장 부지를 기존 주차장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건물을 신축하여 구에 필요한 센터나 주민휴식 공간 등을 이용하여 토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달서구에는 체육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달서구 소유의 체육관 시설은 단 2곳뿐입니다. 대구광역시와 달서구가 합쳐 7곳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인, 클럽에서 미리 예약되어 일반 주민들의 사용은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체육관은 달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강당입니다. 관내 강당은 일반인에게도 열려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일까요?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 대관이 어렵고 시설이 망가질 수 있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힘들다고 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이는 많으나 사용할 곳이 없어 고민하는 구민을 위해 달서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엇을 하였을까요?

이달 초 인천 미추홀구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함께하는 학교시설 개방과 안전순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달서구청도 미추홀구처럼 교육청과 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학교에서 우려하는 안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고 구민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연초 민원 처리에 있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소통 문제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등 민원 접수 시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였더니 돌아온 답은 황당하였습니다. “우리말을 조금씩 할 줄 압니다.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지인과 방문하니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말을 조금씩 하거나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지인과 함께 민원처리를 하러 오는 사람만 있을까요?

본 의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분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을 할 수 없고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지인조차 없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엄두조차 나지 않아 방문하지 못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같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경찰서에 확인하여 질의해 보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 불편함이 될 수 있으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3자 통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단 한 푼의 예산도 필요 없는 좋은 시스템을 두고 왜 우리 구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조그마한 의문으로 시작된 하나의 질의가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3자 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여 지금은 외국인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창구 및 3자통역서비스를 구청 민원실뿐만 아니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귀찮을 수 있는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최상극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 본동, 본리동 출신 김귀화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대구MBC뉴스 등 지역 언론에 정말 낯 뜨거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최상극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공 중인 상인동 은행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건축 공사 관련 내용으로 “달서구청 입찰 전 공사 대구시 감사 요구”라는 MBC TV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보도되는 “달서구청 선 공사 후 계약 위법행정 다시 도마에”, “달서구청 1억 원짜리 공원화장실 재건축 공사 계약서도 안 쓰고 구두발주”, “수상한 달서구 화장실 공사 감사청구.” 등의 각종 언론 보도였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지난 4월 위 상인동 어린이공원 2개소와 월성동 학산어린이공원 재건축 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낙찰 1, 2, 3순위 업체가 줄줄이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를 서둘러 달라는 민원이 많아 공원녹지과에서는 설계수정이 덜 끝난 상태인 지난 6월 중순에 업자를 선정하여 철거를 시작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부랴부랴 7월 초순에 시행품의를 내었으며 언론에 문제성 보도가 나간 그 날짜로 수의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6월 중순 설계수정이 덜 끝난 상태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고, 시작하였고 당연히 시행품의도 받지 않았을 테고, 시행품의를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의로 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공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200만 원 이하 여성 사업자, 장애인 사업자 등의 경우 5,500만 원 이하만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의 제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입찰 시 단일 건을 2건으로 쪼개고 절차도 전혀 지키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청렴 달서를 표방하고 있는 달서구의 청렴행정입니까?

구청장님!

지난 3월 27일 달서구청장 외 6명의 공무원들은 달서구청 자율회 기금 및 공무원 1%나눔 기금 유용 건으로 고발되어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을 계기로 구청장 이하 모든 공직자는 더욱 근신하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일 신문에서는 “허위문서 의혹 달서구청 민원인 정보 공개하라.”는 언론 보도와 같이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또, 선 공사 후 계약 쪼개기 수의계약 건으로 달서구와 대구시의 얼굴에 먹칠을 해야 합니까?

공사를 서둘러 달라는 민원이 많아 선 공사 후 계약으로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과 상습 고질민원 해결을 위하여 공금인 구청 자율회 기금 및 공무원 1%나눔 기금을 유용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판박이 아닙니까?

올해 보도된 내용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탈법을 봤을 때 불법을 저질러도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달서구청은 아예 대놓고 위법을 저질렀다. 이는 담당 공무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달서구를 포함한 대구시의 행정 전체가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런 일은 초보 공무원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며, 조그마한 체계가 잡힌 사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달서구가 사기업보다 못 합니까? 조직이 없습니까? 인력이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임진왜란 때에 각종 전투에서 힘을 보탠 서산대사의 “답설야중거”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 내린 밤 들길을 걸을 때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걸어간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라는 시입니다.

쓸데없이 내부자 색출, 입단속을 반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 민원을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실·과에서는 실·과장이 바른 행동으로, 동에서는 동장이, 국에서는 국장이, 구청에는 구청장이 솔선수범하여 청렴하게 행동하면 모든 직원은 저절로 따라 옵니다.

구청장은 연봉 1억 원이 넘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닙니다. 소신과 철학을 갖고 청렴하게 57만 구민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선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구민 보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건 예산 편성과정, 예산 내역, 공사 시 품의, 입찰과정 및 내역, 낙찰 공사업체 포기 내역, 수의계약 업체 내역, 연락처 등 제반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당·감삼·두류1·2·3동 출신 정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의회 대구시 신청사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8만 구민의 염원을 담아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대구광역시 신청사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구민들을 비롯해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 대구의 발전에 첫걸음이 될 신청사 이전 건립이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현장에서 시청사 입지의 타당성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장 및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 위원장에게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예정지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한뜻을 모아 전체 의원과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달서구의회는 대구시장 및 공론화 위원장에게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정지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58만 달서구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첫째,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대구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대구시민의 신청사 예정지를 250만 시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시기인 올해 12월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민 갈등과 분열이 우려되므로,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내년 총선과 연계하여 시청 신청사 부지 선정에 시민투표를 함께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비용도 절약하고 정확한 대구시민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대구시와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구시장님과 공론화 위원장님은 시청 이전 건립에 대해 역사에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의장 최상극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김기열 의원입니다.

달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참 많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장미어린이공원과 은행어린이공원의 화장실 공사 발주를 언급하면서 달서구청 행정의 현주소에 대해 구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신뢰받는 달서구, 희망 달서구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 발주공사의 정상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1. 공정한 절차에 의한 업체선정, 2. 계약서 작성, 3. 착공계 접수, 4. 공사 감독관 선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와 은행어린이공원 이 2곳의 화장실 공사는 앞의 절차 중 1번에서 4번까지 전부가 생략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로 공사가 시작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 2곳의 현장에서 상당한 공사 진척을 확인 후 담당 부서에 계약서, 착공계 등 관련 서류를 요청했으나 서류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의 면담에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권유했고, 감독관 없이 시작한 부실공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검증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3일이 지난 7월 12일 그동안 공사를 하던 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위법을 자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서면질문을 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아직까지 현재의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지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고, 개선의 의지 또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상황을 보면 절차를 무시한 위법성이 보이고, 이를 알고도 덮으려는 모습만 보이는 집행부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민들에게 달서구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현재 상황에 대해 구민들께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둘째, 지금이라도 부실공사에 대한 진행을 멈추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공사를 할 것,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초의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통제기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의회의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통해서라도 주민들께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의장 최상극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명한 행정을 통한 서민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김태형 의원입니다.

대구의 백년대계와 구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달서구민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달서구의 정책과 사업들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죽전동, 송현동 340억의 도새재생사업, 52억 원이 투입되는 목재문화체험장과 165억 원의 선사문화체험관 복합청사 등 이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정책과 각종 건축 인허가까지 오늘도 언론에는 불법 공사계약과 원인 모를 악취 민원, 각종 민원, 주민들의 단체시위 등의 기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달서구청장의 공약과 계획만으로 그 수많은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질까요?

정책과 사업은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집행 최종 단계까지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구청장과 구청장이 임명한 일부 전문가, 공무원 등에 의해 주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구정의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사업시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수행자와 그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 처음 도입된 제도가 바로 “정책실명제”입니다. 우선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정책을 만들고 시행·감리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히고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꼭 못 박아놓으면 함부로 집행하지 못 하겠지요.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인 만큼 주민들에게 신뢰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08년 제정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사려 깊지 못한 사업추진 등으로 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요정책에 대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과 소통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가 2019년 2월 21일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배포하여 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 결재자 실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또 2018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및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듯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는 정부의 강력한 기조이기도 합니다.

행정은 세심하고 친절해야 하며 모두에게, 특히 약자에게는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혹 나의 정책결정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공직에 임해 주십시오. 그 약자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실명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홍복조 의원이 사임을 하고 박정환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7월 4일과 7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79억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인 7,495억3,900만 원보다 383억9,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337억6,700만 원보다 383억9,700만 원 증가한 7,721억6,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일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7월 22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중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1개 항목에 619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특히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재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서민우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저는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에 관한 불편해 하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등을 고민하고 반려동물 조성에 성숙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문화의 문제점이 자주 발생되어 최근 개물림 등 잇단 사고로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문화를 조금 더 안전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때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군가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 문제 중 동물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그리고 동물을 가족으로 보느냐? 교환가치의 물건으로 보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철학의 문제로 두 가지 견해에서 올 수 없는 상충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정말 논의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조례의 중점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또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조례로 비반려인을 보호하는 규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역시 이 문제를 단순히 놀이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공원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만듦으로써 여러 군데 공원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함으로 해서 오는 장점들 즉, 반려견들에 대한 교육, 등록의무화, 맹견의 입마개 교육, 반려인들에 대한 에티켓 교육 등으로 반려견들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를 일부 동료 의원님들과 저와의 견해가 상충되었지만 지금 이 사회는 두 가지 견해가 다른 분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조례가 부결되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과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해서라도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의장 최상극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앞에 나오셔셔 발언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앞에 나오셔서 김인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 달서구 공직자 여러분!

연일 구정 발전과 의회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서민우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용이 중요한 것 이전에 불가 4월달인가 어제아래 그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반년도 아니고 또, 거기서 물론 조례 제정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달서구 법입니다.

국회에도 그 대수에 안 되면 폐기 처리됩니다. 전에도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라, 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규정에는 되더라도 실적 위주의 조례, 실적 위주의 구정발언은 조금 본 의원으로서는…, 물론 그것도 의정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얼마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지원에 또 한두 항목을 해서 조례했는데, 또 다음에 또 조례에 한 줄 추가해서 또 조례하고, 조례가 무슨 어디 장난치는 겁니까? 우리 달서구 법입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며칠도 몇 달도 안 되어서 조례 자꾸, 그러면 본 의원도 그러면 실적 쌓기 위해서 어제아래 조례한 것 또 한 항목 추가해서 또 조례 상정할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본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 조례, 구정질문, 의정활동을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셔요. 달서구 조례가 내가 알기로는 한 250여 건이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거기에 조례 개정할 것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만 죽 한번 보니까 시대적인, 시간이 여러 가지 지난 것, 수정할 것 많이 있습디다.

있는 것 그런 것 찾아서 해야지, 어제아래 한 조례를 한 항목 넣어서 또 조례하고 또 바꾸어서 조례하고, 조례가 무슨 엿장수 맘대로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려고 하려거든 진짜 조례, 우리 250건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되어서 현 시점에 맞추어야 되고 개정할 조례도 더러 있습디다. 그런 것을 찾아서 연구하셔서 구민을 위해서 하셔야지, 조례를 실적 위주,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에서 특정 의원을 위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참조해 주시고, 의정활동 열심히, 본 의원이 선배 의원으로서 보기 안타까워서 하는데 실적 위주 조례는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조례, 진짜 필요한 조례는 시급…, 물론 또 할 수 있어요. 있지만 최소한 조례고 의원 활동도 기본 예의는 있어야지요.

법에 없다고 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법 이전에 상당히 더 우리가 관례, 관습이 더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그렇다고 본 의원이 추호도 의정활동의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세요. 하는데 조금 생각해 가면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구민을 또 한 번 생각해보시고 조례 개정 이런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앞에 나오셔서 이영빈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이영빈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권한을 우리 스스로가 좁혀가서는 안 됩니다. 조례 입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자, 유권자인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법자로서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최근 개정된 조례의 재·개정을 가급 삼가 하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에 저는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내용과 무관한 문장의 추가라든지 일부 단어, 토씨 등의 수정 등과 같은 행위는 지양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이는 실익이 없는 말, 말 그대로 정량평가를 위한 실적용 조례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우 의원이 발의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도 그런 개정안에도, 이 개정안도 과연 내용이 그러했는지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동료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이 같은 조례여도 서민우 의원이 개정한 안에는 서민우 의원만의 오랜 고민이 담겨있는 것이고, 이신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이신자 의원의 오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신자 의원이 해당 이름의 조례안을 먼저 제정했을 뿐이지 두 의원의 조례안의 내용은 결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조례를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곤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부 의원님들의 그 근거 없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명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정당한 반대가 아니라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제각기 다른 내용의, 다른 내용을 가진 법률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방의회인 서울시의회와 경기도 의회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을 1년간 열일곱 번의 발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수차례의 조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의 경우에는 올해 2월 1일에 발의되어 원안 가결되었고, 약 두 달 뒤인 3월 29일에 수정안이 발의되어서 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경기도 도시림등조성에 관한 관리조례안의 경우에는 올해 1월 25일에 발의되어서 원안 가결된 이후에, 약 넉 달 이후인 6월 28일에 수정안이 발의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모두 의원 발의, 의원 개정, 의원 개정된 조례가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손쉽게 찾을 수 있고 국회와 전국의 지방의회 어디에서도 이번 주장과 같은 관행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례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의 조례 개정을 막겠다고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자는 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잇따른 개물림 사고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사이에서 반려인을 규제해서 비반려인을 보호하자는 개정안은 사회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한 조례이며, 집행과정에 미비점들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조례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 선배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은 아이 낳는 기분으로 한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말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의 권리가 똑바로 서야 당당하고 떳떳한 의원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우리의 권리가 똑바로 서야 집행부를 보다 더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리를 스스로 낮추지 않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시리라고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극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9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외 8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달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접수받을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접수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탁한 기부자에 대해 예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기부증서 발급,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용,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달서구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이미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여 부칙 조항에 경과조치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신청,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된 급식경비의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및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구현하고자 현행 학교급식 지원 방식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같은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인 바,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1에서 6등급이라는 “장애등급”기준이 폐지되고, 대신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그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달서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에 부합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바, 이들 2개 개정조례안 모두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청정지역을 새로이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새로이 지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청정지역 지정 장소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종전 청소년 보호 조항을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조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으로 하여금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관련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였다고 보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여 생활체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그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한 보조금 지원신청, 교부 및 그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생활체육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점에서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제한하는 등,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점이 있어, 이와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5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8명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24명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왕규입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된 의원님께 미안함을 표합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소재의 상자텃밭 보급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도시텃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친환경소재 상자텃밭 보급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구체화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를 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제정 취지로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른 용어변경과 우리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상한액을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보조금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시 시비, 구비 보조금 분담 비율이 50대 50이 되도록 현실성 있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4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정질문

(11시16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과 집행부의 답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달서구 예비군 지역대의 청사 내 이전의 필요성과 달서구 통합방위본부 CCTV통합관제 장비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묻고자 하는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현안과제를 공유하여 집행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본 의원이 24일 전에 질문의 요지를 드렸으니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변명보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자리에서 충분히 들으시고 질문 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향토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창설되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향토예비군은 그동안 시대적 역군으로서 질적 성장과 양적 발전을 거듭하여 그 규모에 있어서나 전투역량에 있어서 국가보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제2국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또한, 전방을 방어하는 현역군의 전투력 분산을 방지하고, 북한의 전쟁도발과 대남침투를 저지하는 후방방위의 기간전력으로서 향토방위와 지역사회의 재해·재난 시 구호활동과 호국 안보사상의 고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에 근거한 예비군의 임무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예비군의 임무가 큰 만큼 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동안 예비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는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묻고자 함이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 핵심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예비군 조직은 효율적인 향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예비군은 50사단 501여단 5대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501여단 예하에는 1대대부터 7대대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달서구 대대는 5대대입니다.

5대대는 지역대를 중심으로 기동대와 24개 동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달서구 예비군 자원수는 3만3,000명으로 대구시 예비군 자원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대의 지역대와 기동대의 사무실은 인근의 대구은행 월성동지점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으며, 현 지역대 사무실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회의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회의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지역대 사무실은 청사 외부에 있는 반면 예비군 장비고는 청사 내 중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사무실과 장비고가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비분출의 어려움과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훈련 시 예비군의 통제에도 큰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에서 관할하는 각 동대와의 협조 문제와 원활한 통합방위 지휘에도 상당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원활한 통합방위의 지휘를 위해서 지역대는 반드시 청사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현재 대구광역시 각 대대별 지역대 현황입니다.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달서구만 지역대가 청사 내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중·남구는 4대대에 함께 편성되어 있음에도 각각의 청사 내부에 지역대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법 〔제14조3항〕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에 관한 규칙은 각 지자체 장이 관할구역 예비군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장은 법령에 근거하여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고 예비군 지역대의 원활한 지휘체제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무실은 구청사 내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육군본부에서 발간된 예비군부대 근무운용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 제4장의 예비군중대 사무실 확보 기준을 살펴보면 “예비군의 지역대·기동대사무실은 시·군·구청 내 사무실을 확보하고, 예비군중대 사무실은 읍·면·동 행정관서 내 시설물을 이용 확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지역대와 기동대 사무실의 위치를 청사 내에 확보하도록 지침서에 명시한 것은 지역안보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지자체와 지역대가 가까운 위치에서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우리 구의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은 달서구청장, 부의장은 달서구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으로는 우리 지역의 기관장들이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만 봐도 지역방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방위의 중심에 있는 예비군을 지휘하는 지역대가 청사 외부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구처럼 지역대 사무실과 장비고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청사내부로 지역대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시스템은 항상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으로 작계훈련 및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무관 내 CCTV 관제기능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관은 예비군 훈련 시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설치되는 곳입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설치되는 충무관 내에 유사시나 훈련 시를 대비하여 대구시 CCTV관제센터와의 회선 연결로 약 1,800여 대의 CCTV 관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작년 9월 달서구 대대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법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축을 검토단계에서 끝냈습니다.

하지만, 기 설치한 동구청에서는 비상대비훈련 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성구, 동구, 북구, 달성군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소요예산과 관련하여 안전도시과의 자료를 보면 설치비 200만 원에 유지비가 월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유지비는 현재 우리 구에서 구축중인 CCTV 자가 통신망이 마무리 되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관제장비의 충무관 내 설치는 훈련 시나 유사시에 큰 전력자산이 될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달서구 예비군 지역대의 청사 내 이전의 필요성과 달서구 통합방위본부 CCTV통합관제 장비구축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안보의 핵심은 잘 훈련된 예비군과 합리적인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라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지전과 유사시에 달서구민의 생존의 책임은 달서구청장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휘할 지역대의 청사 내 이전과 시스템의 구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숙원사업이고, 그렇게 되면 달서구 3만3,000명의 예비군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여 3만3,000명의 숙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구청장님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드린 질문서의 요지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질문하는 주제의 특성상 묻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십니다. 의장으로서 평소에 지역의 안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달서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먼저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최상극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지역안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으셨는데, 구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지역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평소에 안전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방위와 주민 안전을 위해서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통합방위요소 간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소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써 작년에는 달서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유일하게 안전행정부 주관 비상대비확립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더욱더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지역안보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평소 소신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보의 핵심은 위기상황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 군부대나 경찰서 등 이 통합방위요소 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좀 긴밀히 구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은 언제 무슨 이유로 청사 외부로 이전하였으며, 설령 당시에는 이전이 불가피하였더라도 지금쯤이면 당연히 청사 내부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물을 증축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지역대 사무실을 배려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예비군의 지역방위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 당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라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예, 두 번째 질문에서는 현재 청사 외부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대 사무실 내력과 청사 내부 이전을 못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는 과거에 당시 기동대만 있었는데 그 후에 구 본청 건물 중층에 자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도에 우리 구에 지역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사 내에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부득이하게 그때 구청 뒤편에 있는 160m 떨어진 대구은행 월성동지점 2층으로 임차해서 사무실로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구청 내에 중층에 있던 기동대도 2010년도 2월 26일 날 이전해서 현재까지 32평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 별관 증축은 보건소 건물이 노후화 되고 협소해서 늘어나는 의료수요와 건강증진 등에 필요해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별관 증축을 마무리하면서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또한 행정정보문고센터라든가, 지적과 부동산조사팀이 중층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무실로 흡수되면서 올라왔고, 또 지난달 두 개 과가 신설되었고, 또 의원들 사무실 별방으로 만들어졌고 등등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관 증축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은 사실 구본청이 14%가 증대했고, 구의회가 44%, 보건소 60% 늘어난 상태입니다. 현재도 행정부 청사 면적은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대와 기동대 사무실 관계에서는 별관 증축 후 사무실 재배치 당시 501여단 대대에서 40평 이상의 사무실을 요구해서 구청사 배치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여건을 검토한 후에 청사 뒤편 중층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대와 기동대에 제공하고자 여러 번 제안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층에는 예비군 장비고가 위치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지역대와 기동대가 중층으로 이전하면 보안의 독립성이라든가, 이용의 편리성, 연계성 등을 생각할 때 상당히 부족하지만 쓸 만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필요하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대는 군조직의 특성상 긴급한 회의가 빈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기동대장, 지역대장, 24개 동대장들이 회의 시에 자연보호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지금 우리 사무실이 실지로 작년도에 이전하면서 상당히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지금 필요한 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 속에 고의적으로 NO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 형편상 중층에 과거에 작년만 해도 우리 구에서 3개의 부서가 거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층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항상 필요하면 개방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리모델링해서 제공할 그런 마음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평 공간을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썼는데,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회의실은 우리 구청에 있는 회의실을 쓰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중층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그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예비군 지역대, 기동대의 청사 내 이전은 시급한 우리 구의 핵심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안보는 가장 우리가 기본이고 한데, 예비군 5대대가 우리 지역을 방탄하는 핵심적인 인력부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편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다른 구에는 어떤 데는 일부분이 지하도 있고 한데, 우리 구청에 실지로 최근에 공간을 많이 키웠지만 그래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홍보전산과도 사무실이 꽉 차서 힘들고, 월성성당에는 정신건강센터 거기도 자리가 그렇고, 등등 우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이 조금 마음을 비운다면 현 여건 상에서는 중층의 공간을 좀…,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주신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역대, 기동대 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과 관련해서 구청의 사무 공간 부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중층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도 하였고 지금까지…,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앞으로 이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중층을 제공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지난해에 지역대에 중층으로 이전을 제안했음에도 아마 이전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청장님께서는 청사 내 이전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원래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5대대장님하고 그다음에 지역대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이왕 말씀하신 김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관내 CCTV통합관제 구축은 우리 달서구 대대에서 작계훈련 및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검토단계에서 끝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작년도에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항이 한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건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통합방위관제센터가 남구에는 원호청네거리 건물이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지금 보니까 멀리는 동구, 그 당시에 달서구만 있었고 다른 데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설치비용은 얼마 안 되었는데 회선비가 한 달에 80만 원, 1년 12억 급하면 하는데, 돈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급한 것은 아니고 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서, 현재 보니까 가까이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구하고 남구하고 우리 구가 그 센터 가까이 있지도 않고, 그 외에는 거의 다한 것 같은데 우리도 조만간 차기연도에는 꼭 하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구에서 CCTV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그것이 되면 사실은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실지로 그전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일단 내년부터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하여튼 장비구축과 관련해서는 사전 검증을 좀 거쳐서 통합방위작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장비구축은 비용을 떠나서 유사시나 훈련 시에 큰 전력자산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축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으면 빠른 시일 안에…….

○구청장 이태훈 예, 꼭 할 겁니다.

박종길의원 구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의 통합방위의 생각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던진 두 가지의 과제 중 CCTV통합관제 구축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역대·기동대의 사무실 이전은 5대대와 지역대와의 협의 등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대, 기동대 이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방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달서구 3만3,000명의 예비군에게 큰 자부심이 될 것이며, 빈틈없는 지역방위 지휘체계 확립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정질문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안전도시과 배수빈 민방위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0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달서구청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공무직 전환과정 전반을 조사하던 도중에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확립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할 것을 권장한 바 있었고, 달서구청에서는 5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단순한 인건비라는 비용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고용불안 속에서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와 동기에 맞지 않고 공정성이 훼손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청소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8명입니다. 청소과에서 기존 일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적합하다는 안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안을 뒤집어서 공개채용을 결정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구청의 답변에서는 “전문직이나 청년 선호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일자리인 경우에는 국민들의 공공부문의 채용기회가 박탈되므로, 불공정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개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논쟁의 여지는 좀 있지만 본 의원은 구청의 넓은 판단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을 채용할 때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있거나 혹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구직자들에게 공정한 채용기회를 주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공정하게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소과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의 채용심사기준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 항목에 보면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감점이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혼자인 청년세대나 아니면 이혼한 남녀 그리고 부모와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정하게 취업의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부양가족이 많아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주를 배려하고자 이런 채용심사기준표를 마련했다면 이들의 재산과 소득 여부를 고려하여서 가점을 부여한 것이 공정했을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활형편이 어렵고 단독 세대주는 살만하다는 평가를 우리 구청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아도 상속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단독 세대여도 가난을 대물림 받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2번 항목에 보이는 연령별 가점에 차등을 부여한 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하는 업무가 중노동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요구되는 신체조건이 필요한가요?

공무원 채용은 대한민국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채용되신 분들께서 이렇게 나이에 차별을 두고 불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첫 번째 질문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과정에서 세대주 여부와 연령대별 차등 가점을 두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업무가 민원인과 잦은 마찰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중도에 많은 분이 포기하는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업무에 연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많은 일상을 현재 과에서 호전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책임성과 성실성, 민원응대 능력, 업무 연속성 등을 종합 판단해서 작년 1월 29일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이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 세대주 여부와 연령대별 차등가점을 주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빈의원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두 번째 질문에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에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의 정규직 전환 심의 당시에 고용승계에서 공개채용으로 수정 가결된 것은 보다 적합한 단속원을 채용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신중한 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시인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채용선발과정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는 심사 채용에서 차별조건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앞서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을 채용하다 보니 민원응대 능력과 책임감, 성실성 부분을 고려해서 연령의 차별을 했었던 적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기준대로 하면 구청장님을 60대이시고, 저는 30대이기 때문에 저는 7점, 구청장님은 아마 5점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책임감이나 성실성이 떨어진다거나 민원응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구청장님도 민원응대 능력이나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만으로 사람의 책임감과 성실성의 기준을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빈의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영빈의원 앞서 총무과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앞서 구청장님께서 “청소과 2018년 채용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2019년부터 개선했다.”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녹지관리기간제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2019년에 채용한 채용심사기준표입니다. 올해도 연령차별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몰랐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이 기준은 조금 더 터무니없습니다.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해당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기가 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여러 과에서 이렇게 연령차별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구청장 이태훈 “…….”

이영빈의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이영빈의원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채용심사기준표는 구청장이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과장들이 모두 다 결재해서 이렇게 자체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청년은 책임감이 없고 노인은 체력이 약하다. 라는 편견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런 것 없습니다.

이영빈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이 다시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이영빈의원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조의4〕 모집·채용 등에 있어서는 연령 차별금지 조항에 “사업주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법이 있었음을 몰랐을 리는 저는 절대로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신 바와 같은 채용심사기준표를 작성한 것은 혹시 누군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심사기준표를 준비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요?

이영빈의원 예, 그 부분은 따로 서면질의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이영빈의원 혹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합니다.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이영빈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달서구청에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 전결이었습니다.

모집공고와 채용심사까지 과장님들의 지휘아래에서 팀장과 주무관들이 배석해서 지원자들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비리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됩니다. 구조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용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기간제채용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따로 관리한다든지, 이에 덧붙여서 블라인드 면접 채용, 면접심사 이후에 2배수 선발인원에 대해서 무작위 공개추첨 채용 등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채용과정에서 구청의 청렴과 구민의 신뢰를 얻는 대안이 될 것이고, 채용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는데 우리 구청도 좀 더 공정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달서구청에 공정한 채용시스템 확립을 위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법 숙지 미숙이랄까? 고생이 많지만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비정규직 채용남용을 방지하고, 예산편성 절차와 연계한 심사절차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 작년도 8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해서 일부 전문가 위촉 등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준수를 통해서 근로자 채용 시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절적 행정적 충족이라든가, 또 일시적, 간헐적 업무구조 등 신속한 인원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서 공개채용으로 하여 필요한 자격요건과 선발방법을 비롯해서 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하다 보니까 업무특성이라든가, 부서 여건, 채용요인, 채용 시기, 사용기간이 상이함에 따라서 표준화 된 채용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서는 또 가능에 따라서 채용해왔던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블라인드 면접 같은 방식과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서, 현행 채용과정에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하여서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를 확립하는데 대안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구정질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채용청탁이 사라졌습니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최근 달서구에 고위공직자 누가 어느 부서에 부탁을 했다. 라는 이야기도 몇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기도 하는 까닭에 기간제 자리에 아는 사람 밀어 넣기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다른 구청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만연하게 행해져 왔다는 것은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정질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 하고 있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여성가족과의 경우에는 공정성에 많은 노력을 기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심사위원을 내부 직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를 모셔 오기도 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 면접채점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 발표까지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에서 본 의원은 채용비리와 채용의혹에 관한 어떠한 의문도 품지 못했습니다. 타 부서와 비교하자니 감명 깊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구청의 채용시스템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투명한 채용으로 한 점 의혹이 없는 달서구청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채용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관련된 일은 본 의원이 세심하게 들여다 볼 것임을 달서구민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이영빈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계속된 10일간의 임시회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 청 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도시창조국장강호윤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지방행정서기안준모


【첨부자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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