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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4회 제1차 본회의(2019.07.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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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5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제2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5.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안영란 의원 외 23명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김귀화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0시41분, 김인호 의원 입장)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복조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김정윤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영빈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훈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건과 안영란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홍복조 의원, 윤권근 의원, 원종진 의원, 박왕규 의원,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4분)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존경하는 57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1·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달서구에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의 증가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구의 감소, 나아가 노동력의 감소로 국가의 성장 동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욱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발생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국 226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1919년 7월 12일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조례는 7만3,552건이며, 규칙이 2만2,486건, 훈령이 1만2,785건, 예규가 2,507건으로 총 11만1,33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전국 226곳 기초단체의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는 1,576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는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달서구 통계연보에 장애인 등록자수는 2012년 2만6,239명이며, 2017년 2만6,659명,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달서구 장애인 등록자수는 2만7,495명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달서구 인구는 57만3,413명이며, 달서구 총 인구대비 장애인 수는 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3일 기준 우리 달서구는 조례 275건, 규칙 83건, 훈령 57건, 예규 18건, 총 433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는 9건 2.1%로 전체 평균 1.4%보다는 양호한 상태이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 유형으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자폐성, 정신, 신장·심장장애 등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으로 다양한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에서는 일반적 장애와 관련한 조례밖에 없습니다.

유형별 장애인 조례 중 가장 많은 곳이 전국에서 226곳 중 82곳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8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8개 구·군에 한 곳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달서구도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울 강북구에 67곳에 만들어져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구에는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네 곳에 있으며 달서구 역시 발달장애에 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발달장애인 교육지원 조례, 서울 양천구 청각장애인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경기도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서울 중구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조례, 경기도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충북 청주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등과 같이 각 장애인 유형별로 특색 있는 맞춤형 조례가 타 시·군·구에는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달서구에는 중증장애인 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외에는 전무합니다.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의 장애인 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와 같이 한발 빠른 조례가 필요하며 상위법의 개정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님!

장애인도 우리 달서구민의 일원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장애인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최소한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주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 장애인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해 토론회를 발제해 조례를 비교하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강화를 위해 조례 발의가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며 본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다음은 윤권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점점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는 30년간 일일 최고온도가 33도가 넘는 폭염일수가 가장 많은 도시라 다른 도시보다 폭염대비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안전도시과를 필두로 각 과에서 폭염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우리 구에서는 17개의 그늘막이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어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주민들이 거리를 다니기에 한결 수월해 졌다며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햇빛 가리는 기능만을 생각한 것인지 몽골텐트형 그늘막은 통행을 막고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아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풍이나 태풍에 날아가면 차량이나 시설파손, 교통사고 유발 등 2차 피해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도시나 타 구는 상황이 어떨까 하고 알아보니 여수시는 바람에 날리지 않게 접을 수 있는 파라솔형 그늘막을 설치하면서 색상을 해양관광도시에 어울리는 파란색을 사용하고, 전주시는 전통적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컬러풀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호응을 얻는다고 합니다.

대구의 타 지자체인 수성구의 사례를 보면 폭염대비로 주로 도로변 교통섬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였는데 태양광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고 기온 및 바람 기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면서 편리하면서도 외관도 도시 이미지에 잘 어울리도록 설치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구에서는 몽골텐트형 그늘막을 설치했을까요? 기능이 더 좋아서일까요? 디자인 때문일까요? 왜 폭염 그늘막 설치에 기능과 이미지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책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도 폭염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언론에 폭염으로 인한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가 보도되었습니다.

오전 10시경 18개월 된 아기가 어린이놀이터에서 놀이기구 철판에 손을 짚었다가 2도의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둘러보니 어느 곳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주의 문구나 안내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기준의 의무사항은 아닐지 모르나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노는 어린이 시설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년 환경부에서는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58곳에 그늘막 설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그늘막 설치 후 온도차는 약 13도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기사에서는 도시공원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총 58곳의 시설이 지정되었는데 서울 33곳, 대전 3곳, 부산 3곳, 광주 3곳, 경남 16곳, 무더위가 심한 대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우리 주민과 어린이들이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고 난 후에 대책을 세우기보다 사고발생 전에 예방책을 연구하여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달서구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윤권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6분)

원종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송현1·2동, 본동, 본리동 출신 원종진 구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구의 명산으로 대구 남구와 달서구가 양분하고 있는 앞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송현동은 1965년 앞산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의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송현동 주민들은 십수 년 동안 종 변경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앞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발전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구의 대표 숲인 앞산공원은 대구시민과 달서구민이 사계절을 즐길 수 있고 전국의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명소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앞산공원은 그동안 대구시가 남구 중심의 개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단계 120억, 앞산전망타워 및 산장카페 조성 그리고 노후시설 리모델링 그리고 2단계 370억 예산으로 자락길 및 진입도로 정비, 한옥숙박시설 조성, 모노레일 이것은 민자 투자입니다. 총 사업비 490억 중에 국비가 203억, 시비 203억, 민자 84억을 투자하여 대구시가 핵심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달서구도 달서별빛캠핑장 개장, 목재문화체험장 52억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그리고 1단계 달서별빛캠핑장 확장사업 4만2,000㎡ 캠프장 서편입니다. 2단계 달서별빛캠핑장 확장사업 6만3,000㎡ 캠핑장 동편입니다.

기본구상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이 정말 충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1차, 2차 캠핑장 확장 사업 면적이 너무 적어서 좀 더 크게 확장했으면 합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청소년수련관, 대덕승마장, 그리고 특히 송현배수지를 개방하여 생활체육시설과 휴식 공간, 녹색 공간을 조성하여 하나의 관광벨트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 주체가 다르므로 대구시에 대구를 하는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만들어줄 것을 구청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여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아웃도어 축제가 대세입니다. 아웃도어란 “야외”, “집 밖”이라는 뜻과 함께 그런 의미를 넘어 일상과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말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송현동 주변 앞산공원을 대구시를 대표하는 아웃도어 공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아웃도어 축제를 만들어 달서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자기계발 공간, 힐링 공간으로 만들 것을 달서구청과 대구시에 제안합니다.

특히 5월 4일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도시활력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 경제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구의회와 구청이 협조하여 달서구를 넘어 송현동이 활기차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원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1분)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시장님과 시의회는 대구시민을 존중한다면 신청사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서 2·28민주화운동 60주년이 되는 2020년 2월 28일 250만 대구시민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저희 월배지역은 아파트 대단지가 속속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로가 개통되지 않아서 아침저녁으로 교통지옥 몸살을 앓고 있은 지가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개의 구간은 개통되었지만 8개 구간 시도로는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월곡로와 이마트 간 65억 원, 이마트 간과 대한방직 간 55억 원, 월배초교와 대천로 간 348억 원, 진천로와 진천 포스코 간 61억 원, 진천사거리와 대천로 간 261억 원, 아직 손도 대지 못 하고 있는 월배기지차고와 월곡로는 833억이며, 화성파크리젠시와 글로리아웨딩 간 73억, 마지막으로 한샘초등학교와 현대아이파크 1차 구간 도로 확장공사 99억으로 총 1,843억8,000만 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2019년도에 시도로 예산이 116억이 내려 왔습니다. 만일 116억씩 계속 내려온다면 16년 걸립니다. 16년간 땅값은 그대로 있겠습니까? 일례로 2006년도에 월배지역 도로를 개통했다면 900억이면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2,900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3년 이내에 이 도로를 완공해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배지역의 최고 교통체증 지역은 상화로입니다. 지금 상화로 입체화 도로가 지하를 포함한 공사가 예정되고 있는데 현재 예타 용역비 국비 30억만 확보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예산 2,420여 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비록 구이지만 시청과 중앙에 계속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통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천동 160-4번지에는 14만8,000㎡의 약 4만9,000평의 월배차량기지가 있는데요. 이 차량기지가 월배지역의 발전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1997년 월배차량기지가 생길 때만 해도 이 지역의 인구는 약 9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인구는 25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몇 년 이내에 27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배차량기지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1호선인 설화명곡역이 개통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월배차량기지가 월배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영진 시장님께서는 자기가 임기 내에 2020년도까지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육성으로 직접 옮기겠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책임지십시오! 신공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배차량기지도 중요합니다. 옮긴 후에 이곳은 제 오랜 꿈인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과 1,000석 넘는 도서관과 여성회관, 노인회관뿐만 아니라 지하에는 수영장을 갖춘 명품 문화교육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부탁합니다. 선도 행정으로 2020년도에는 월배차량기지 용역 예산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7분)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진천동 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일단 그 말씀 전에 왜 집행부가 각종 우리 의원님의 고유 권한인 구정질문, 자유발언 뒤에서 사회지도층을 병풍삼아 그런 작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본 의원이 1건만 더 인지되면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또 시청유치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60만 구민이 다 원하는 일입니다. 추진위원들이 다 사회지도층입니다. 이전에 추진위원회 간담회한다고 가보니까 33명 추진위원 중에 17명 왔어요. 반밖에 안 왔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시청 유치합니까? 활동 안 하려면 사표 받고 다른 분 위촉하세요.

명색이 달서구 내지는 대구의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면서 추진위원회에 위촉되었으면 최소한 기본은 해야지. 또 모 추진위원님들은 거기 간담회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본연의 의무인 자유발언, 구정질의를 자제해 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달서구 한 단체의 회장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어디 감히 의원활동을 일개 단체장이, 물론 추진위원 자격으로 나왔지만 의원활동을 자제해 달라. 대한민국에 그런 정부, 그런 시·도 자치단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달서구 사회단체도 생각 한 번쯤 해 가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진천동 여러분 민원 본 의원이 지난해에 들어와서 줄기차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타 구는 8만 구의 인구…, 공무원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500∼700명 될 것 같습니다. 진천동은 기껏 해봐야 22명입니다. 거기에서 이번 정기인사에 또 1명을 감축했어요.

왜 감축했느냐고 그러니까 무슨 T/F 구성하고 그러는데 달서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진천동이 전국 공무원 제일 근무하기 기피하는 것, 대한민국 1등 동네 등수로 당선되었어요!

대한민국 전국 공무원 중에 진천동이 제일 근무하기 싫은 동으로 1등 된 데 축하드립니다. 상장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것 주기 바랍니다. 1명 줄어든 게 문제 아니고 타 동은, 아까 타 자치구도 비교했지만 타 동은 공무원 1인당 민원이 1,300건 정도, 인구 1,300명쯤 됩니다. 진천동은 공무원 1인이 3,636명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3배지만 민원서류 발급에 대해서는 타 지역이 하루에 100건 같으면 진천동은 1,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인지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자동민원발급기를 1대에서 2대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젊은 부부가 유모차 타고 끌고 오고, 할머니가 이동 뭐 유모차입니까? 하여튼 가져오고 완전히 도떼기시장입니다. 일개 동사무소 민원실이 아니고 이거는 구청, 군청 민원실보다 더 도떼기시장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인사 줄어든 것 몰랐어요. 다른 것은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달서구청이 법 따지고 규정 따지고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왜 규정을 어깁니까? 시간 되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는데 제가 빨리 원상 복구시키고 파견근무 시켜가지고 인원 보충시켜 주세요. 제가 언론플레이 못 해서 안 하는 줄 압니까? 지금부터 해 볼까요? 오늘 이 시간부터?

계속 우리 언론들이 달서구를 물론 특정 모 신문사, 모 방송국이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뒤에서 그래도 좀 방패막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작당하면서 무슨 방패막이 해 달라고 사정하고 그래요! 빨리 원상복구 시키고 파견근무 해 가지고 1등 동 저는 싫습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십시오.

김인호의원 빨리 정리해 가지고 원위치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정책 및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경기 활성화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열악하고 노후한 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 주민들의 여가문화 강화 사업, 경기 진작 효과가 큰 도로개설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주민들 삶의 질이 더욱 향상 되기를 기대합니다.

추경 예산이 원활히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재형 의원, 이성순 의원, 이신자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배용식 의원, 안대국 의원, 김정윤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원종진 의원, 정창근 의원, 조복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 제1항〕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종길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안영란 의원 외 23명 발의)

(11시27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5항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전체 의원 발의로 제출된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은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송부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안영란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존경하는 57만여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용산1동 안영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대국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바로 잡고, 아울러 달서구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의사진행 발언 중 260회, 261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하여 두 번씩이나 잘못된 구정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잘못된 부분은 〔제66조의2〕〔제5항〕 “효율적인 의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항〕의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항해석을 최민수 교수 집필 408쪽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여 회의규칙을 준수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260회, 261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은 회의규칙에 맞게 진행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제1항〕 “의원은 회기 중 본회의에서 구정에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칙에 의거하여 질문요지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신 〔제5항〕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항〕에 질문요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에 준하여 질문요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질문하였기에 잘못된 부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최민수 교수 집필 408쪽에도 “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을 위한 것인데 질문내용에 따라 질문요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나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은 답변을 촉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의회 사무범위 한계에 대한 예시로 대법원 판례 2003추13판결을 인용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로써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이나 질의내용들은 지방의회 사무범위 한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25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하셨던 바, 달서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력과 협치,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본회의를 마친 후에는 함께 식사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갖자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금요일 7월 12일 저녁 6시25분경 A 의원은 본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가올 본회의 후 전체의원간담회 장소를 본인이 사전 예약한 곳으로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대화 도중에 안하무인격 막말과 권위적 언어폭력을 여성의원에게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의회를 이따구로 하느냐? 니는 OO한우 안 가면 알아서 해! 앞으로 확 다 뒤집어 버릴 거야! 내가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될 것이 아니야! 내가 초선이야! 사무국 박살낼 거야!” 등의 폭언에 본 의원은 치욕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달서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이러한 행위는 곧 우리 죽전·용산1동 주민은 물론 더 나아가 달서구민에 대한 모독이며, 지방의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A 의원은 본회의 석상에서 달서구민 앞에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시기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 저 자신도 몹시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만 앞으로의 재발 방지와 달서구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기업도, 국가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구민들이 하루하루를 숨 막히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실의에 빠진 구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더 바뀌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강물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숨소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의회가 이런 구민의 숨소리를 느끼지 못 하는 둔해 빠진 유일한 기관이 되지 맙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박재형 의원, 원종진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23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


○출석공무원(7인)
구 청 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도시창조국장강호윤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지방행정서기안준모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첨부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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