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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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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9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성주영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총무과․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김지수)

(별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시청사 유치 관련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참석수당이 1,2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다시 올리게 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 당면한 가장 큰 이슈고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지난번에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과장으로서 일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그리고 그 분들에게 협조도 구할 부분도 많고 나름대로 유치에 많은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신자위원 지난 3월 18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고 또 3월 21일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참석수당 93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결국은 그 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당이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날 구청장님께 보고가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지수 예산에 대한 삭감내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보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총무과장 김지수 소관 사항이 실지로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닌데 이런 내용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신자위원 제가 의회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되는 문제 제기입니다만 소통이 서로 안 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다른 목소리를 자꾸 내면서 요구사항이 다른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여기고, 또 일정 부분 저희들이 설득을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설득을 못 한 것보다도 미리 사전에 소통이 부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회의를 총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서너 번 더 했습니다. 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회의를 서너 번 더 개최를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은 제일 첫 회 삭감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 회는 다른 부분에서 했고, 그리고 며 칠 전 7월 10일 날 의원간담회 때 시청사 추진위원회 10만 원 반납했다는 이야기를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일부 위원들의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반납하자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신자위원 반납하신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총무과장 김지수 반납은 실지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액션을 하려고 했는데 실지로 우리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다는 것 자체도 명분 상 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거기 내에서도 의견이 그 정도로 감정이 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반납 처리 된 것은 없다,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본 위원이 달성군은 유치위원회 정식 명칭을 ‘달성군 신청사건립유치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여기는 유치위원회 위원수가 100명이 넘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이신자위원 북구는 92명이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건립유치위원회가 학회, 언론계, 전문가 그룹으로 자문위원이 따로 있는 걸로, 100여 명이 넘는 사람으로 구성했지만 거기 내에서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구성되었는데 그 분들한테만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지수 저도 90명의, 100여 명은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런데 우리는 인구에 비해 구청장님은 33명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부여해서 33명이라고 했는데 인구 비례로 본다면 다른 타구에 유치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달성군 같은 경우에 유치위원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에게 따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원칙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33명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지급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그렇게도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부결된 조례에 대해서도 인원수도 사실은 5명을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부결은 되었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구성하는 부분에서 많이 미숙하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도가 수당을 주는 명분이 약하지 않으냐는 그런 생각에서……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은 실제 범구민추진위원회 구성에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더 열성적인 분들로 활동을 할까, 하는 고민도 없지 않아 나름대로는 열심히 많이는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은 동에 동추진위원회도 구성했고, 이런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위원 1차 추경 때 편성한 것도 삭감되었고, 이번에 또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의 부재가 있다는 것, 그런 것부터 해소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은 아쉬움이 남으면서 조금 총무과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또 삭감하면 또 다시 그 질타는 결국 의회로 돌아올 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조건 말없이 소통 없이 이래 하는 것보다 소통을 조금 더 왜 해야 되는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유치 관련해서 지금 범구민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범구민추진단을 구성한 목적이 달서구에 대구 신청사 유치에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반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이 추진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활동이나 효과는 더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굳이 많다고 더 하는 것보다 활동의 역할이 더 적극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론전이니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죠?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도 굳이 필요하다면 이건 법으로 정해진 명수는 아닙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어차피 12월 달까지 대구 신청사 유치가 결정 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어보는 차원에서 이 범구민추진단 위원들을 대폭적으로 천 명, 만 명씩 이렇게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여러 모로 실익이라든지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에 보니까 ‘농촌 일자리 돕기 추진’이라고 해서 우리 구와 자매결연 지자체 청송에 사과 따기를 가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서민우위원 청송하고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언제부터……

○총무과장 김지수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에 대구 경북 상생발전 협력관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류를 더 확대하고 이런 과정에 청송에 문의를 하니까 사과 철에 와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1년에 이거 한 건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이것 말고 마라톤 대회라든지 동호인 이런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농촌 일자리 돕기가 농촌에 일할 분들이 없어서 관광버스로 사람을 구해서 일 하시러 가는 분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너무 자주는 아니겠지만 지금보다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농촌 일자리를 돕는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비데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유인물 19페이지에.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비데가 혹시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본관에 18대, 보건소에 층마다 남자화장실 두 개, 여자화장실 두 개, 해서 6층인 24대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본관에 18대, 24대 하면 총42대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런데 본관에 것은 기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설치는 언제 했죠?

○총무과장 김지수 본관은 오래 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청사 별관에 설치가 언제 되었죠?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비데가.

○총무과장 김지수 별관에는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사용해서 4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각각 한 대씩 설치 예정이다,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그럼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별관에 24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월 임차료가 2만 원, 이 2만 원은 18대를 본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때 직원들 만족도라든지 사실 이 비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뭔가가 찝찝해 하는 부분도 있고 위생상에 문제도 있고 그런데 본관에서 월 2만 원?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월 2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비데를 사용할 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아직 특별하게 이걸 설치해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직원의 만족도는?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다고 일일이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우리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요를 감안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지금 42대 같으면 월88만 원이 비데 임차비용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 상태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관리가 되고 점검이 되어야 추가로 설치를 하고 비데 사용료가 맞는지,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되셨나요?

○총무과장 김지수 이건 일정 부분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작정 쓰지 않는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 정도면 나름대로 판단하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직원들이 더 요구를 하면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현재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본관에는 화장실이 총 몇 개 있어요?

○총무과장 김지수 본관이 더 많습니다.

안영란위원 별관은 아직 파악은 안 되었는데 나중에 파악하셔서 별관이 화장실 수가 더 적은데 비해서 비데는 더 많이 설치가 될 예정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동 소관에 6페이지 용산1동 작은 도서관 공기청정기 구입에 70만 원, 다음 8페이지에 보면 이곡2동 작은 도서관 공기청정기 구입에 21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금액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면적의 차이가 70만 원은 20평 정도고 210만 원은 60평 정도의 규모,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작은 도서관에는 전부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다 확인은 못했는데 실제 동에서 요구를 하면 설치를 하는데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지훈위원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설치를 해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설치 여부를.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아까 배지훈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구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아까 배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를 33명으로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위원수를 늘릴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참석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예측 못 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수당에 관한 것도 보면【제15조1항】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께서 지급하려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구청장님이 아무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적정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정한 규정과 원칙과 또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에 맞추어 운영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조금 전에 했던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나간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범구민추진위원회는.

안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규정 조항은 알고 계신가요?

이거 보다 조례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조례가 더 우선……

○총무과장 김지수 공직선거법도 당연히 저촉되면 안 되지마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개최 시에 참석위원 수당 지급 건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저촉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혹시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지수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판단을 안 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반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범위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공직선거법 상 각종 위원회 개최 후에 참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각종 근거 조례라든지 법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조례하고 근거자료. 그래서 여기 조례에 근거했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좀 더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금품 제공 행위”, 기부행위의 정의를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셨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아까 위원들 중에서 수당 문제를 말씀하신 분이 계셨고, 그러면 반납을 하겠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안 받겠다, 그리고 토론회에 갔을 때도 우리는 수당 필요 없다,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받으면서 하느냐, 지금 계속 그런 문제들이 오가는데 그러면 혹시 3월 14일 날 첫 번째 회의하고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지수 사전에 결재 내고……

안영란위원 결재 내기 전에……

○총무과장 김지수 내부적으로 지급하는 방침을 받아서 회의 참석수당을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입금 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위원들에게 서명은 다 받고 주죠?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서명을 회의 중에 받았습니까? 회의 마치고 간담회 할 때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아니 그 날 받았습니다. 회의 하는 날.

안영란위원 회의 하는 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안영란위원 회의 중에? 마치고……

○총무과장 김지수 예. 마치기보다는……

안영란위원 마치기 전에……

○총무과장 김지수 중간 중간에 받았습니다.

안영란위원 범구민추진위원들한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참석한 위원들도 다 알고 계셨겠네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도 다 알고 계셨고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왜 그 때 간담회 때 위원들은 ‘나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통장에 들어왔는지도 몰랐다’, 그런 이야기들은 왜 들리죠?

○총무과장 김지수 33명에 수당 준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 분들이 그냥 흘린 소리 같고 저희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 주는 것에 대해 사인을 다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영란위원 그 자리가 그냥 흘리는 소리의 자리가……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자기들이 돈 받았으면 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저희들도 조금……

안영란위원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듣는 소리가 처음이다, 그런 것이 있는 지도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김지수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안영란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임기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위촉장을 보면 위촉기간이 ‘3월 14일에서 시청사 예정지 확정시까지’ 라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이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하셨죠?

○총무과장 김지수 어떤 기한은 근거라기보다는 시청사가 12월말로 확정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때까지 활동하는 걸로……

안영란위원 근거는 없고 나름대로 기간을 정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3월 21일 날 예결특위에서도 김태형 그 때 예결위원장이셨죠? 그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이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권순홍 국장님께서는 “회의는 하되 예산이 다 삭감되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행사는 진행하겠다” 라고 답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때 질문이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추진위원회 회의는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예산이 삭감되면 수당은 지급하지 못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또 요구를 하셨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시청사를 유치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라도 더 저희들이 일 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내면적으로 있었고, 또 이 기회에 대승적 차원에서 한 번 더 협조해 주십사 싶어서 저희들이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여러 모로 고려해 주십사 이런 간절함이 있어서 제가 편성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중에 기관공통운영비의 합리적 집행 관리가 당초에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잔액하고.

○총무과장 김지수 그거 까지는 제가……

안영란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토론회에서도 범구민추진위원들의 강력한 의사도 있었고, 더군다나 또 1회 추경 때 예산심사 할 때 이성순 부의장님께서도 홍보비는 충분히 써라, 홍보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추진위원단도 인원수를 더 늘려라, 이러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유독 총무과에서는 이 참석수당에 목을 매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꾸 시청사 유치를 잘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참석수당하고 시청사 유치하고 상관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위원들이 이 수당에 대해서 안 받겠다, 반납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반납하겠다고 하는 그 돈까지 그 수당을 또 집행부에서 반납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 반납은 우리가 한 번 지급을 했으니까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설명까지 해 가면서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소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했던 것에 대해 주무 과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도 있고 비공식적인 회의도 있는데 비공식적인 회의에도 불러야 되고 또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4회를 편성했지만 실지는 10회도 될 수 있고 6회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무과장으로서 그래도 네 번 정도 주면 저희들이 여덟 번을 부르든지 아홉 번을 부르든지 일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좀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여러 생각을 가지고 전에 편성이 그러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양해를 구하고 한 번 더 협조해 주십사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은 아직까지도 이 33인이 상징성을 가지고 구성을 했잖아요.

그 분들도 그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봉사를 하려고 나왔고 좋은 마음으로 나왔지 수당을 받으려고 나온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다루어졌는지 이 자체가 너무 기분이 언짢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상징성을 매번 강조를 해서 33인으로 구성했다고 했는데 독립기념 33인은 어떨까요? 이 분들이 무슨 돈을 받기 위해 구성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징성을 볼 때 그렇다고 하면 이 수당 문제는 다시 여기에서 제기하지 않는 것이 그 위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맞지 않나 싶은데 도대체 예산편성 재 요구는 누구의 의견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근원적으로 제가 일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당을 한 번 줬지만 실제는 서너 번 불렀습니다. 수당은 주지 않았지만.

이런 과정에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안함이라든지 자꾸 부탁하는데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면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러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0만 원씩 해서 4회 1,24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범구민추진위원회 위원수가 33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의장님과 구청장님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시청사 유치 추진위원회에서 범구민추진위원회 33명이 있고, 그리고 각 동에 추진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각 동에는 몇 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15명 전후입니다. 보통 15명.

이성순위원 15명 전후 같으면 인원이 400명 가까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300명 정도.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정확하게 276명입니다.

이성순위원 276명인데 이 분들도 회의는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각 동에서 단체라든지 주민들 대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고, 홍보물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 또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은 홍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회의 참석수당이 한 번도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범구민추진위원회 33인에 해당되는 지금 31명한테는 회의수당이 지급이 한 번 했고, 동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차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인원이 많아서 안 준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동에는 월1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발대식을 하고 했지만 나머지는 각종 회의라든지 주로 단체장입니다. 동에. 관변단체 장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회원들에게 SNS를 통한 내용을 전달한다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도 그렇고 맞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33인의 범구민추진위원회도 보면 관변단체 장인 위원님들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던데 관변단체 장이라고 해서 안 주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범구민추진위원회 인원수를 앞으로 많이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우리가 33명 정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아마 배지훈 위원님도 숫자를 많이 늘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느낀 집행부의 생각들인데 우리가 33인으로 해서 모여서 회의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단체장들하고 전문가, 이렇게 해 보니까 실질적인 토의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약하다는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위원수를 무조건 많이 늘린다고 해서 홍보가 크게 확장되어 나가느냐 하면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3인 중에서도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33인보다는 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별도의 실무적으로 이것을 논의해서 너무 많이 모이면 격의 없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원회 정도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지 안 그러냐는 이야기도 내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상태에서 이 분들하고 자주 회의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은 진짜 모이고 해서 필요하면 수당 지급의 필요성도, 예산안을 더 하는 것은 저는 직접 사인 안 하고 늦게 우리 자치행정팀하고 추가로 들은 예산을 반영한 배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때 추진위원회라든가 소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그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또 타구에 중구하고 달성군에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또 먼저 번에 우리 위원 중에서는 나는 수당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몇몇 분들은 왜 수당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몇몇 분들에게 들려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부 위원은 수당은 필요 없고, 뭐 우리가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그 중에서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 이 분들한테 진짜 수당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홍보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은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정말 그 위원들한테 어떻게 그 역할을 부여해서 제대로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태에서 숫자를 뭐 100명, 천 명,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33인 중에서도 하여튼 타구에 진행되는 전략을 삼아서 어떤 정예화시켜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발로서 조직으로서 각 동에 동 추진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면 홍보방법을 기존에 276명이라든가 동에 조직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조직을 활용해 가면 별도로 전체 추진위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지금 기존 조직을 잘 활용하는 방안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성순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하고 생각을 약간 달리하는데 추진위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여 집니다.

홍보하는데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또 여기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범구민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면 달서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전부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구에 있는 분들도 많이 여기에 참여를 시키면 더욱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인적자원이라든지 다방면을 통해서 그 분들을 추진위원으로 모시면 타구에 있는 분들, 학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많이 했으면 싶은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만 이 추진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능한 사람을 모시고 올 수도 있고.

이성순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 범구민추진위원회에 타구에 있는 분을 모셔올 의향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그만큼 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다면 또 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성순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것이 타구에 계신 분, 이 33명은 그래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타구에 있는 분을 범구민추진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분도 상당히 인품이라든가 역량이 있는 분을 모셔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수성구에 있는 분을 여기에 오시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수성구에 살면서 달서구에 추진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왜 그걸 쉽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SNS 홍보요원도 가급적이면 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홍보요원화 하기 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타구에 사람, 일반 시민들도 우리 홍보요원을 해 달라고 하면 굉장히 꺼립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전문가 토론회 할 때 언론사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기존에 논설위원들하고 토론자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이 분들도 지금 각 구별로 첨예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언론기관이 어느 특정 구에 대해서 참석한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다 내심 달서구를 지원하고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타구에 계시면서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이 달서구에 내가 범구민추진위원이라고 하면 그 구에 있는 만약에 북구 사람을 했다고 하면 북구에 주변 사람들한테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추진위원으로 모셔와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언론에 홍보를 하면서 추진위원을 모집한다고 시행해 보면 국장님 생각하고 달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수성구에 있는 분은 전기 기술 파트에 개인적으로 수성구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했는데……

이성순위원 아니 그것을 공무원뿐만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도 타구에 그런 유능한 분들에게 연락해서 의향을 물어볼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국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한 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어제 모 과장님이 자기는 우리 달서구에 살기 때문에 달서구 유치를 마음적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시 직원들도 같이 자리에 모이면 자기 속내를 못 드러낸답니다. 서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중립을 요구하고 내가 어디 이야기를 하면 또 이야기가 나올까봐. 이런 분위기가 시 공무원 사회에도 그렇듯이 일반 타구에 사시는 분이 수성구가 예를 들어서 북구가 전반적으로 가까우니까 북구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많다, 이러는데 나는 생각할 때 달서구에 가서 범구민추진위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론화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고, 또 달성군 사람도 모셔 오기가 자기 구에 놔두고 니가 뭐 달서구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느냐, 북구라든지.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셔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성순위원 시청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반 사회인들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논해 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범구민추진위원회와 우리 달서구 의회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 장에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때 회의 참석수당 관계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몇 분 중에는 회의수당을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반납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수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 날 거기에서……

이성순위원 과장님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일종에 일시적인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요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성순위원 아니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반납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반납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반납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셨을지언정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성순위원 반납을 받아야죠. 반납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반납을 하겠다는데 반납을 안 받아준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지수 일시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위원 스스로가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고 언제 반납을 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맞고, 또 반납을 하면 반납을 받아줘야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반납을 하면 수당은 회계팀에 여입을 해야 됩니다. 돈을 다시 불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방금 물어보니까 수당을 다시 불입한 사실은 없답니다.

이성순위원 일단은 반납 처리는 사실 안 된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405-01 별관 4층 회의실 회의용 무선마이크 구입에 1,73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4층 회의실에 무선마이크 구입하고 일반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마이크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복지센터는 무선, 한두 개 그런 것이고, 여기 무선은 이런 기계, 하나 하나 놓는 그런 회의장에서 이런 것이 무선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성순위원 아,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나 시청사에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데 늘 마지막은 소통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저는 이번 행감 때 이곡2동 새마을 통장 만들기를 해서 참 괜찮다고 해서 제가 이걸 달서구 전체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총무과장 김지수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각 동에서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좋은 행정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전파할 수 있으면 적극 이런 사례를 닮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에 한번 괜찮아서 이곡2동이면 이곡2동 주민에게만 혜택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용산2동하고 장기동이 제 지역구다보니까 참 괜찮다고 해서 건의를 드려보니까 구청에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저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동에서 연락오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그거 관련해서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마 다른 팀에서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거기서 그냥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출산하면 새마을이라는 거기에서 5만 원이 지급되고 또 미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제공한다면 저희가 굳이 구청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좋은 혜택을 우리 달서구하고 새마을, 딱 찍어서 한다기보다 거기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진도를 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아까 이어서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되신 분들 중에서 33인인데 혹시라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지금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공개적인 회의에는 몇 명 정도 참여하고 비공개적인 회의 할 때는 몇 명 정도 참석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지난번에 첫 회의 외에는 실제 강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60%나 70% 정도 22명, 23명 정도 참석하는데 실제 예를 들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때에 따라 교수님들의 시간을 배려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무리고 해서 일반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신자위원 거기 교수진이나 전문가 분들은 몇 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런 분들은 좀 참석이 어렵고, 또 일반인들이라도 그 날 바쁘면 못 오시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어차피 모든 회의라는 것이 100%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 날 범구민추진위원회하고 간담회가 잠시 있었을 때 거기 내에서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여를 못 하신다는 이야기가 그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바빠서 형편에 따라 참여하시겠지만 그 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정말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은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의지를 보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10만 원 상관없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신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도 이 수당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싶은데 굳이 수당을 가지고 자꾸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수당하고는 유치하는데 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지수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수당을 지급했지만 그 뒤에 서너 번 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은 주무 과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작지만 주고 저희들이 한 분이라도 공식적으로 주고 했으면 제가 일하는데 더 좋겠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유치해야 된다는 간절함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한 번 도와주십사 싶어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너그러이 편성에 협조를,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분란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한 번 더 편성했습니다.

일 하는데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부담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신자위원 계속 결론은 소통 부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소통보다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돌려서 조금 더 다른 판단도 해 보는 것도, 깊이 고민을 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줄 때는 ‘언제까지 당신의 기간은 이때까지’ 라고 해서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위촉장 나갈 때는 어떻게 줬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시청사 확정시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대구시에서 시청사를 언제까지 확정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약간 디테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12월까지 한다고 정해져있는데 위촉장에 시청사 예정지 확정시까지 이런 말을 위촉장에 새겼다는 자체가 아쉽다는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전에 회의 때 의원님들하고 범구민추진위원회하고 회의를 하자고 해서 4층 회의실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배석을 하셨고요, 그 때 사무실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실은 의회에 물어봐야 된다, 의회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구청에서 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송구한데 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말이 건너다보니까 와전되고 그런데 사무실을 한다고……

○위원장 김귀화 짧게 묻겠습니다. 그것은 범구민추진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의회에 물어봐야 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실 여부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또 다시 묻겠습니다. 1차 추경에 93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때 어느 예산에서 줬느냐고 하니까 그 때 어느 예산에서 지급했습니까? 290만 원. 930이 아니고 29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기획실 공통경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범구민추진위원들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논란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수당을 1차 추경에는 몇 회라는 것은 제가 다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240만 원이 우리 상임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또한 일어날 갈등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예측에도 불구하고 올렸는지.

○총무과장 김지수 이 수당을 편성하면서 갈등이나 이런 것은 제가 그거까지는 실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일련의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1차 추경 이후로 제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등이 있었죠. 있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참석을 해서 의원보고 갑질이니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구민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방청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기존에 기관공통운영비가 1,240만 원이 없었습니까? 그것이 없어서 다시 상임위에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 이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생할 때는 우리가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였고, 지금은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실제 구성할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위원장 김귀화 자, 과장님! 그 과정에 소통의 문제가 의원들이 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단어를 빼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계획이 있었으면 이 계획이 있을 때부터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요?

책자 인쇄가 다 되어서 월요일 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전에 이것을 인지를 하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과연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과정이 그 분들이 안 받는다는 이야기도 지급하는 날 우리가 1차 추경에 삭감하고 돌아서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 동시에 ‘우리한테 왜 이걸 보내느냐, 우리 이런 것 안 받아도 되는데’, 이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리지 않아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청사 관련해서 범구민추진위원단도 있지만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청사 관련해서 뭐 SNS 홍보단도 있는데 그들한테도 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죠? 이거 관련해서.

굳이 범구민추진위원회만 그렇게 수당을 안 주면, 이 수당을 안 주면 과장님이 일하는데 뭐가 불편하십니까?

어떤 협조를 못 이끌어내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수당을 안 주는 여러 형태의 저희들이 부탁을 한다든지 소집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참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범구민추진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한 번 하고 그 전에 들리는 이야기를 하면 시청사 유치가 되었을 때 이 33인은 달서구 역사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명예로운 겁니다.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수당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그들한테 수당보다 더 좋은 달서구에 유치되었을 때 대한 그들이 느끼는 만족감, 행복감,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일적으로 업무 때문에 뭐 때문에 과장님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면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일 추진하는데 10만 원 있으면 더 자연스럽게 유치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과장님이 일을 추진하시는데 10만 원을 주면 더 자연스럽게 되겠다, 뭐 원활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 또한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요, 예산편성 하는 것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온전히 과장님의 의견이십니까? 권순홍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산편성 요구하는 부서장이 예산안을 해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 때 팀장하고 하는데 예산이 먼저 삭감되었는데 왜 올려야 되느냐, 그 이야기 중에 아까 제가 말씀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침 받은 것을 보면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하면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보다 그 분들은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식사는 별도의 경우지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수당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타구에서 중구도 그렇고 달성군도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도 예산에 편성을…, ‘부서장의 의견이 그러면 저희들은 그럼 한 번 올려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올린 배경의 전부입니다.

안영란위원 늘 아까 소통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소통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소통도, 이것이 소통이기 전에 어떤 소통 이전을 넘어서서 조직 문화에 대한 것을 제가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부서 간에도 소통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부서 간에도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우리가 기획실장님 이야기가 다르고 국장님 이야기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야기가 밖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범구민추진위원단에서도 각각의 다른 소리가 전해지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또 의회도 범구민추진위원단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왜 받고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의아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시청사 유치를 발목을 잡은 것도 아니고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쳐져서 우리가 추진위원단으로부터 그런 오해와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뭔가 달서구 집행부 안에서의 조직에서 위에서의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소신이 뚜렷한 소신이 있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뭔가 너무 주먹구구, 중구난방,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누가 힘들어 하느냐 하면 실무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실무자들인 팀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잡아가라고 저희들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의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뜻을 잘 받아들여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시청사 관련해서 범구민추진위원회 관련하여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수를 대폭 늘려주시고 추진위원장도 여러 명의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도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이어서 우리가 시청사 유치 관련해서 많은 단체가 SNS라든가 지역 동 단위에도 있고 그런데 혹시 33인에게만 수당을 주고 다른 위원들, SNS라든가 안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규정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주고 그런 활동에 대한 물론 보상이지마는 SNS는 어떻게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근거에 의하고 그 역할에 의한 정당한 수당을 드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수당을 편성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수당을 주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에 대한 상위 법령은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그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거기서 각종 달서구 조례라고 하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조례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범구민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상위 법령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지.

○총무과장 김지수 수당은 근본적인 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인지.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약간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수당이 나가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추진위원님들하고 식사는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각종 회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특별히 구가 주관이 되어서 식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구가 주관이 되어서 식사를 대접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추진위원들하고 식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점심 시간을 전후로 한다든지 저녁 시간 전후에 회의를 마쳤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기회는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느 비용으로 식사비가 나갑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현재로서는 굳이 한다면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업무추진비로 나갈 수 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기획조정실 기관공통운영비로 지급하실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럼 이 예산이 상임위로 편성이 되었다, 2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추진위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추진위원들 인지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희들은 특별히 이야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6월 21일 날 안영란 의원님의 구정질문 요지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의 제정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답변서에 구청장님이 “시청사 유치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이 되지 않고 부결되었지만 아까도 부서 간에 소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이 범구민추진위원회 수당을 주려는 법적 명확한, 우리가 수당을 정확하게 지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닌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위원장님!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조례를 기획조정실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거하고 꼭 그렇게 연계해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재형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1,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전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총무과장김지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첨부자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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