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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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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7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7월 1일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 총괄팀장에서 성서민원분실팀장으로 온 엄태진입니다.

(인사)

종합민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종합민원과 소관 : 조은혜)

(별책)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편성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귀화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앞에 자동문 내용이 있어서 며 칠 전에 제가 정문 쪽으로 자동문을 이용했는데 문이 잘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그 이후에 체크를 잘 하셨는지, 담당 직원 분이 계시기는 했는데 문을 버튼을 센서기가 잘 작동이 안 되는지 문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BBB 3자 통화 하는 것 내용에 있어서 이거 홍보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두어야 됩니다. 배너도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민원실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말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아, 이것이 있구나! 할 때 그걸 활용을 한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BBB 통역서비스가 잘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하겠지만 배너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으면 이걸 우리나라 사람한테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알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너를 다른 나라 말로 하나를 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각 동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다른 동에 몇 군데 가보니까 BBB 3자 통화가 통에 비치가 되어 있던데 중요한 것은 구석에 그냥 나쁘게 표현해서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관리를 잘 하라고 전달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홍보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지금 외국인한테의 홍보는 왔을 때 BBB 통화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입구에서부터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혹시 대처방안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기획실에 보면 국제화교류재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개 국어정도, 외국어번역서비스를 할 수 잇도록 우리가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서민우위원 아니 제 말은 3자 통화 서비스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구에 왔을 때 아, 이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배너만 봐도 우리나라 말로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읽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이 왔을 때는 그걸 읽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3자 통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혼자 왔을 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어떻게 입구에서부터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우리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가 그 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홍보를 할 거거든요. 외국인한테. 그래서……

서민우위원 외국인이 혼자 왔을 때 눈으로 봐도 아,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비치되면 안 좋겠느냐는 겁니다. 제 뜻은.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화교류재단에 외국어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을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홍보 문안도 새로 맞추고 게시대도 새로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구에 라벨지를 붙인다든지 배너를 하나 더 배치를 하는 것인데……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배너를 하나 새로 만들고 홍보문안도 외국어로 해서 5개 언어 정도를 넣어가지고 제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BBB 통역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서민우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 하단부에 보면 휴대폰 모양으로 해서 한국어, 일본어 글자를 휴대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BBB 통역서비스라는 것은 세계망이기 때문에 그것만 휴대폰 모양의 숫자가 있는 그것만 본떠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다시 한 번 들어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405-01 성서 용산1동에 택배서비스가 들어오면서 공간이 없어서 지금 옥외부스를 설치 안 하고 반납을 하고 지금 서남신시장에 무인발급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은 무인발급기가 3천만 원이나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보통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통신비까지 합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혁신 쪽으로 재정 인센티브도 쓰고 해서 특별하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점자모니터 기능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혁신 쪽으로도 포함되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18대 중에 이런 기능이 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위원장 김귀화 안 그래도 본 위원도 발급기가 2,500만 원 정도 하는데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그냥 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혁신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것하고 장애인 필수기능인 촉각점자모니터가 탑재되면 5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 관련해서 일반 무인민원발급기 아닌 촉각모니터를 탑재를 하면 혹시 평가할 때 평가점수가 더 높아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카드가 현재 제작이 되었나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제작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미리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 부 정도 만들어서……

안영란위원 추가로 더 하시려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배부하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300만 원 더 추가로……

안영란위원 하는데 이 안 그대로……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 안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제안도 있고 해서.

안영란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BBB 통역서비스 카드가 궁금했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이거 한 장에 천 원인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안영란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누구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공무원입니다.

안영란위원 공무원한테 지급하는데……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외국인이 오면 사용하고 또……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걸 공무원한테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3천 장 만들어서 공무원한테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그냥 안내만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민우 위원님도 공무원한테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 카드가 나가기를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카드 제작하는 것은 만약에 시안을 수정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5개 언어로 넣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번역해서 외국인이 알 수 있게 만들어서 새로 수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영란위원 이것을 변역해서 민원인한테 준다는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렇죠.

안영란위원 그렇지만 그걸 받은 민원인은 어차피 또 공무원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카드를 받은 그 민원인은.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래도 되고 본인이 민원을 보고 집에서도……

안영란위원 아, 이걸 보고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그 기능으로 하겠다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안영란위원 1588-5644번에 대한 안내카드를 만드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라고 하는 업무카드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수정시안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그 계획이 잡히면…,저희들 계수조정이 언제죠? 금요일 날 계수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시안이 나오면 한 번 더, 그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 전에는 잘 안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 번역을 의뢰해 놓았거든요.

안영란위원 아, 그 전에는 나오기가 힘들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쓰여 질 수는 없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안을.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1-01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용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려고 본예산에 1,5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이성순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서 1,500만 원 100% 다 삭감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그 목에서 옥외부스는 삭감하고 새로……

이성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1,500만 원 편성할 때는 여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삭감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원래는 용산1동 행정복지센터 작은 도서관 앞에 위치를 잡아놓고 거기에 설치하면 되겠다, 싶어서 설치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가 설치하려고 가보니까 미리 무인안심택배서비스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앞 화단 옆 거기도 고민을 해 봤는데 화단도 침범을 하고 또 옥외부스 설치가 많이 커서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장소가……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용산1동 작은 도서관 앞에……

이성순위원 용산1동 작은 도서관 앞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설치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무인안심택배서비스함이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설치되었는데요? 안심택배서비스함이.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우리가 하려고 갔을 때는 그 전에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동에서.

이성순위원 동에서 종합민원과하고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설치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가보니까 이미 그걸 설치해 놓았습니다. 동사무소는 그 전에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마는 동장이 바뀌고 해서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아니 이렇게 서로 상호 논의도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럼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먼저 설치했으면 무인안심택배서비스함을 설치를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거 하나도 부서 간에 이렇게 협조가 안 되어서 같은 장소에 의견충돌이 있으면 서로 조율한다든지 국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느 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설치 장소는 지금 협소한데…, 앞으로 이것을 설치의 필요성은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용산1동에는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혹시 무인안심택배서비스는 언제 안이 들어오고 설치가 되있죠?

여기에는 설치를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것은 동에서 하는데 부서가 동에서 동장님이 전에 할 때는 우리 것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려고 가보니까 이미 해 놓았더라고요.

안영란위원 무인안심택배서비스는 그러면 어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여성가족과인가 거기서……

안영란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런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지만.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무인안심택배서비스는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인택배함은.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귀화 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세무과 소관 : 방호훈)

(별책)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며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위원장 김귀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서민우위원 우리 달서구에는 외국인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세무과장 방호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분들도 체납이 당연히……

○세무과장 방호훈 그렇죠. 세금이 부과되어서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체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타국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제가 다른 곳을 보니까 외국어로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세 외국어 납부안내문을 5개 국어로 만들었다는 이런 것이 있던데 혹시나 이런 언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사례라든지 과거에 있었는지.

○세무과장 방호훈 과거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지서를 외국어로 한 적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세금을 체납하고 하는 것은 어떤 고지서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같은 것은 없으니까 자동차가 주로 대상이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하면 그 분들이 와서 납부를 하는데 저희들 징수과에서 체납을 징수할 때도 그 분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서민우위원 당연히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7페이지 국제화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이 올해 22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세무 부서에 지방세 담당하는 직원 11명하고 이것이 평가 자체가 세외수입까지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세무과, 징수과 외에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에도 반 정도 50% 해서 11명 정도, 이렇게 22명 정도를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혹시 지역은 정해졌나요?

○세무과장 방호훈 아직 지역은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정해서 결재를 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 금액으로 22명이 간다고 하면 나누기를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당초에 예상은 22명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갈 수 있는 한도가 이번에 3,500만 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면 방법은 인원을 줄이는 방법, 아니면 자부담을 한다든가 해서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가는 기준이 보통 몇 급 정도가, 다양한 직급이 가겠지만 만약에 세무과 직원이 11명 간다고 하면 그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올해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현재 가능하면 안 간 직원들 위주로 급수하고는 상관없이 하위직이나 위에는 팀장이 우선 먼저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가는 부분이고, 세외수입 쪽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기여를 한 직원을 저희들한테 정해서 보내줍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보니까 22명이라고 하니까 금액에 비해서 많다, 그러면 한정적인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조절하셔서 금액에 맞춰서 인원수를 조절하든지 해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장소를 정해서 지역을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가시는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라를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개별주택 특성조사가 뭐 어떤 조사입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일반 개별주택, 즉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을 제외한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과표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각각의 주택마다 주택현황이 매년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해는 주택으로 쓰다가 그걸 그 다음 해는 상가로 쓰는 경우, 어떤 해는 상가로 쓰다가 주택으로 쓰는 경우, 이렇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사용현황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직원으로는 우리 달서구에 있는 모든 주택을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그 조사요원들이 두 달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요원에 대한 보조요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국비로 405-01에 보면 카메라구입비를 구비로 증액을 했는데 당초에는 국비로 저희들이 이걸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는 국비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 보조금 운영기준에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시적으로 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성조사 보조요원과 디지털카메라 이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편성 상에 단순히 이걸 증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회 추경에는 다시 또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하고 관계없이 특성조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외관으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지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그렇습니다. 간혹 보면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요원들이 100% 완벽하게 조사를 못 하니까 그 조사요원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다시 검토를 하면서 아,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전년도하고 변경이 되어서 조사해 오면 다시 현장조사를 한 번씩 더 합니다. 해서 정확하게……

○부위원장 박재형 이 분들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표찰이나 명찰이나 이런 것을 패용을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패용을 하고 갑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것이 언뜻 보면 공무원처럼 보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405-01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용차량을 구입하는데 이 차는 수리비가 계속 많이 나갔었나요?

○세무과장 방호훈 차가 2004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오래되었고, 수리비도 들고 차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불안한 요소도 있어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지를 않습니다. 죽 밀려나가고 보통 차 같이.

그래서 직원들이 운전하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생기니까 혹시 사고 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의 15년, 16년이 되다보니까 계속 수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지만 혹시 연 초에 직원들의 이야기를 잘 수렴을 해서 안전상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것을 계속 타고 다녔으면 그것이 하루아침도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서 빨리 교체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라도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징수과 소관 : 장인수)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57분)

○위원장 김귀화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잠금장치가 4개가 보유되어 있고 추가로……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고가 자동차들이 대부분 있을 것인데 혹시나 이 잠금장치로 인해서 ‘내 차에 왜 그런 상처를 냈느냐?’부터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내용은 없으신가요?

○징수과장 장인수 이 잠금장치는 바퀴 구조 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알루미늄 휠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생긴 모양과 같이 이렇게 잠금장치를 하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휠에는 전혀……

○징수과장 장인수 예,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요즘 휠 금액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혹시 GPS영치시스템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징수과장 장인수 GPS영치시스템은 못 들어봤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을 체크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도 혹시 새벽, 야간에 징수활동을 하는 타 시도 것을 보니까 뭐 ‘올빼미징수단’이라고 해서 새벽하고 야간에 징수활동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들도 예전에 지금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3년 전, 그 이전만 해도 야간 단속을 위주로 했습니다.

사실은 주간 단속보다 야간 단속하기는 집중단속은…, 저희들도 현재도 집중단속이 필요할 때는 야간에 얼마든지 하는데 야간 단속을 하고 세 시, 네 시 이렇게 하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직원들 업무 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현재는 적극적으로 대구시도 전체적으로 합동단속을 야간에 실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만큼.

그런데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민우위원 과거에 했다니 그런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겠지만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방금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고급차 잠금장치를 우리가 4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급차량을 선별해서 지금까지 족쇄를 채웠다는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이제 고급차라기보다 상습체납차량, 다음에 대포차량. 대포차량이면서…, 대포차량은 뭐 거의 상습체납차량이니까 상습대포차량이면서 환가가치가 있는 차량들.

저희들이 인도를 해서 공매를 하면 체납처분을 징수를 다 하고 성실한 납세자한테 양도를 시켜서 체납발생요인을 차단하는 그런 목적에 적합한 차량들, 그런 차량들을 이동할 수 없도록 해서 잠금장치를 하고 익일이나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견인을 해 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이 4대를 하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또 다시 추가로 4대를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거대 달서구에 체납차량이 한두 대도 아닐 것인데 많을 텐데 예산편성 부분에 너무 소심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일반적인 차량들은 번호판 영치로 대부분 다 징수를 하고요, 번호판 영치로도 부족한 차량들, 대포차량들 같은 경우에 는 저희들이 이 차량을 잠금장치로 해서 며 칠씩, 일주일씩, 한 달씩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잠금장치를 하고 최대한 빨리 견인을 해오기 때문에 그 잠금장치를 다시 풀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신자위원 일시적으로 그러면 경고 형식으로……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일단 이동할 수 없도록 해 놓고 빨리 견인 조치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8대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걸 하는 것은……

○징수과장 장인수 견인해서 공매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체납차량이 많고 이것은 견인해서 공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신자위원 4대에서 추가로 4대를 더 구입해서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징수과장 장인수 예. 저희들이 잠금장치를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견인을, 차량을 들어서 옮겨버리면 손실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또 일정량이 부족해지면 그 때 추가 구입을 하고……

이신자위원 추가 구입을 하고 지금은 8대로 가능하다?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10대 내외 정도면 저희들이 운행하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저도 차량용 족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족쇄를 채우고 나서 경고스티커를 운전석에 반드시 부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고스티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압류차량이고 공매대상차량이니까 차량을 이동하거나 훼손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경고문구가 ‘훼손 시 몇 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동차관리법, 압류 물건으로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훼손한다고 해서 뭐 몇 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이런 사법적인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래도 이것이 공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고 문구를 붙일 수 없는가요?

○징수과장 장인수 일단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생각하기로 단가는 29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 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이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운행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걸 잘라내려면 충분히 그라인더(grind)로 잘라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싶은데 지금까지는 없었겠지만.

○징수과장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차량을 견인을 들어서 다른 데로 갔다면 저희들이 행정집행에 대해서, 행정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더 가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있는지 더 알아봐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추적을 끝까지 해서 그 사람한테 가할 수 있는 어떤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형평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뭐 보차도 점용료,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하고 건설과에서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은 세금으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사용료로 봐야 됩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뭐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보차도 점용료.

○징수과장 장인수 그건 사용료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과장 장인수 교통유발부담금은 말 그래도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에 어떤 교통유발을 많이 해서 주변 인근 상가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 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것도 일종에 구청에서 거두는 비용 아닙니까? 그죠?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것은 체납되면 징수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해당 담당부서에서 계속……

○징수과장 장인수 부과를 해서 1년 지나면 독촉을 하고 징수가 되지 않으면 1년이 지나서 과년도가 되어서 징수기간이 길어지는 것들은 저희들이 인계 받아서 같이 징수를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만약에 계속 체납이 되면 똑같이 뭐……

○징수과장 장인수 다른 재산을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거나……

○부위원장 박재형 공매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징수과장 장인수 징수절차는 지방세나 다르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강인력 두 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반기 번호판 영치보조요원의 기간이 6월 30일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후로 9월 2일부터 다시 두 사람을 보조 인력을 쓰시겠다는 거죠?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번호판 영치 보조 인력은 시에서 상사업비를 지급하면서 각 구에 공히 같이 이 상사업비 일부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영치활동에 쓰라는 어떤 그런 공통비용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 상사업비 자체가 서민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 보조요원을 쓰라고 목이 정해져 나온 겁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사업비 일부를 공통적으로 각 구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지금 7월에 보조 인력은 없는 거네요?

○징수과장 장인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만약에 시에서 이런 것이 안 나왔으면 영치 보조 인력을 안 쓸 계획이었나요?

○징수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 내용에 보시면 상반기에 구비로 번호판 인력을 같은 기간 동안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4개월, 하반기에는 상사업비로 4개월, 이렇게 연간 8개월을 보조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8개월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장인수 특별히 그렇게 기간이 짧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더 길게 하거나 그 부분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간 상 1월, 2월 달은 전년에 이월된 체납액들에 대한 관리나 정비, 징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에 본격적인 시작이 3월 달에 시작이 되어서 기간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번호판 영치를 하는 차량이……

○징수과장 장인수 두 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차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징수과장 장인수 차량 안에 장치들 말입니까?

서민우위원 그렇죠. 어떻게 단속되는지.

○징수과장 장인수 차량은 카메라로 전문용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차량 전면에 카메라 두 대가 좌우로 비추고 거기에서 화면과 음성으로서 ‘체납차량이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에 단속차량 현황이 죽 뜹니다. 그러면 바로 바로 좌우를 죽 지나가면 양쪽에 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다 빠른 속도로 인식을 해서 띄워줍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서민우위원 그러면 단속차가 뜨면 그 이후에는……

○징수과장 장인수 한 번 더 저희들이 그 차량에 대해서 비디오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맞으면 내려서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서민우위원 차번호에 대한 정보까지 다 확인이 되나요? 이 차가 뭐 얼마만큼의……

○징수과장 장인수 체납이 되었고, 소유자가 누구고, 거의 체납 데이터를 다 거기에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세 뿐만 아니라 다른 체납액까지, 뭐 세외수입까지 현재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서민우 위원님 이어서 그러면 양쪽으로 카메라가 죽 인식을 하면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주차된 차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죠.

○부위원장 박재형 운행 중인 차량은 가능합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운행 중인 차량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제 현장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면 켜놓고 가면 다 압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도 없고 백차처럼 방송에서는 뭐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체납이 몇 백만 원씩 있다……

○징수과장 장인수 그러면 저희들이……

○부위원장 박재형 그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운행 중인 차량을 무조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다가 위원님 말씀처럼 안타까운 체납액 차량이 있으면 이동기간이 어딘지 모르지만 주택이 동네가 바로 설 때까지 따라가야죠.

설 때까지 따라가서 정차가 된 이후에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굉장히 행정적으로 조금……

○징수과장 장인수 이것이 적극 행정이라기보다는 어떤 능동적인 행정을 하는 체납 징수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상황이 머리 속에 그려져서……

○징수과장 장인수 실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안 서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다니면 다른 것 하나도 못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세무과장방호훈
징수과장장인수
종합민원과장조은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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