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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3회 제7일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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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일 시 2019년 6월 25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이호수입니다. 항상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유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판수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윤여홍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행정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2쪽에 의료업소하고 병·의원하고 약국 이것 수시점검에서 약업소가 291개가 적발되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났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약업소요?

홍복조위원 약국만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약국이 아니고 이제 의료유사업소 같은 게 약 같은 걸 갖다가 파는 거라든지…….

홍복조위원 한약재 이런 것 파는 것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여러 가지 판매업도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갑자기 이게 291개로 늘어났으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나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자료를 찾는 중)

약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복조위원 아니 그 밑에 약업소 한 번 보세요. 수시점검에 약업소가 2017년에는 38개인데 2018년에는 291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약업소가요?

홍복조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점검이 이게 이제…, 소장님…….

○보건소장 노형균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조위원 네.

○보건소장 노형균 보건소장 노형균입니다. 전년대비 지도감독 업소수가 증가한 사유로는 2018년 5월 18일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약국에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전환 이행여부 확인 및 법 개정 내용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 약국 전 업소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만큼 단속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노형균 단속이라기보다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되면서 그 시스템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점검 차원과 교육 차원, 그런 차원이지 저희들이 꼭 단속을 목적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홍복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쇄 조치하고 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게 폐쇄, 허가 취소가 일어납니까?

○보건소장 노형균 시설물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원을 폐쇄했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병원이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스스로 그냥 허가도 없이, 구청에 신고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구청에 허가도 안 받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폐쇄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다가 그게 이제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뭐 이것은 폐쇄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니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노형균 그곳은 모 한의원인데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 청구를 해서 의료기관 개설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그렇게 말해야 되지 그것을 갑자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러면 한의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노형균 예, 한의원입니다.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과장님 파악하실 때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작년도에 행감 지적사항 61쪽에 보면 약업소의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482쪽에 보면 매년 위반업소가 증가돼요. 철저히 관리해서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증가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주로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해당 업소 이런 데에서 올리면 그게 다른 경쟁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480쪽에도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신고 민원이 60건이 있는데 거기에 속해서 포함된 건지 위반업소가 확인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도감독 해서 위반업소가 늘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 답변은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의약관리팀장이 답변하면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안대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의약관리팀장 정유근 의약관리팀장 정유근입니다. 이는 보통 내부고발자도 있는 반면에 자체 점검도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 6번 항목에 보면 월배로에 마약류관리자 변경지정 지연신청 해서 경고를 받았고 2018년도에 보면 20번에 OO병원 월배로 이게 똑같은 병원입니까? 아니면 타 병원이에요? 동일 병원에서 이렇게 2017년도, 2018년도에 지적사항이 된 것인지 행정처분을 한 것인지…….

○의약관리팀장 정유근 그것은 각각 다른 의원입니다.

안대국위원 다른 병원이에요?

○의약관리팀장 정유근 예.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내부고발자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팀장 정유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약관리팀장 정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릴 게 직원들이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약국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저희들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160쪽에 심폐소생술 교육 이게 기관이라든지 교육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전체 달서구 인구라든지 아파트 대상, 통장 대상 교육 해 가지고 3회 이것 너무 교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확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0쪽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기간은 2월, 12월 뭐 10개월 정도하고 통장 대상 우측 추진실적에 보면 전체 실적은 다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다고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나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그것 관계로 해서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구에 하지 않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 7월에는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한 700명 정도로 구청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2층 보건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연 1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교육 내용은 어떤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2시간씩 월별로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지금 아파트 500세대 이상 이런 데는 그동안에는 교육장에 오라고 하니까 바쁜데 직접 나오시면 안 되느냐고 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아파트 단지에 가면 보통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한 10명씩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관리실이나 특히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꼭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좀 더 500세대뿐만 아니라 300세대도 있고 좀 인원이 많은 쪽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알겠습니다. 통장교육 우리 700명 이것은 6월에 지금…….

박정환위원 계획 잡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7월인가? 아까 말씀드린…, 예, 7월입니다.

박정환위원 정신재활시설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이렇게 베네스트라든지 이렇게 많이 여쭈어 봤는데 지금 시설 이렇게 자료를 488쪽에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주택 쪽에 있는, 특히 우리둥지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주민들께서 혐오시설이다. 장애인이다. 작년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이 못 들어오게 해서 참 시간을 끌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는 여기 우리둥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우리둥지 같은 데는 지금 그것은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박정환위원 말썽의 소지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둥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가정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장애인 숙소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나 지역민들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입주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런 게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민원이라든지 없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한 번씩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조현병 환자부터 해서 정신 쪽에 자꾸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민들이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쪽에 있는 분들, 우울증 환자라든지 자살률, 자해하는 분 이게 참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지만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리를 좀 더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것은 우리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고 내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

(「포충기 해라.」하는 이 있음)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제가 간단하게 1개만, 479쪽에 금연대상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금연 처음에 실시할 때는 좀 식당이고 이런 데 야간업소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했는데 요즘 보면 이게 지금 많이 1층 같은 경우에는 덜 한데요. 2층이나 이런 데 있는 업소들이 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야간에는 어떻게 점검을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금연관계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라서…….

홍복조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전 부서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관계에 대해서 제가 76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입찰에 대한 부분은 조건부터 해서 경쟁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감사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입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사실은 지금 포충기 문제도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공무의 행정적인 일을 할 때는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일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저희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당연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수의계약을 보면 제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청했는데 이게 대상이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김태형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김태형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이것 대상이 지금 수의계약 중에서 어느 게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부분에 이게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수의계약을 하실 때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2,200이 되면 입찰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2,200 이하의 수의계약은 대상품목이 지정이 된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완비가 된 업체와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요. 그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각 항목에 대해서는 [제25조 제1항 5호 나 목]하고 [마 목]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제가 규정에 보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조건이 되는 그런…….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1,0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요건사항에, 제출사항에 직접생산확인에 대한 확인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대상품목을 제가 복지문화국장님을 통해서 전 부서에 하는데 거의 한 20페이지에 가깝게 A4용지로 이렇게 대상품목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사실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가구 이런 것은 100% 들어갑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제품이 아닌 게 많아서 거의 들어가지 않지만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한 두세 품목 같은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으로는 인지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을 할 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이게 감사에 100% 대상이 되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여러 계약상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완벽하게 서류도 준비를 갖추고 계약을 했습니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민원 사무공간 조성 실내건축공사 시행에 있어서 4,980만 원 해서 이게 지금 인테리어에 관계된 계약이 2,200 수의계약을 넘겨서 지금 아르데코무이가 여성기업이라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5,000만 원 이하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수의계약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2건에 한해서 둘 다 굳이 1건이라면 제가 또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특수하게 청소용역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미팅을 요청해서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일한 인테리어 건을 2건이나 연속해서 여성기업에게 줄 이유가 혹시 특별하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민원실 조성공사 만족도에서 한방진료실에서도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한편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재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기업도 분명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출되는 면도 많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해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여성이 운영을 하는 기업 같기도 하고 해서 별 그건 없지만 사실은 이런 수의계약에 있어서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남자 분이 경영을 하시는데 부인 분에게 명의를 해서 여성기업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점이 많지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잘 다듬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과에 제가 지적을 하면 대부분은 달서구 관내에 있는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대구권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계약을…, 여기 또 수성구 회사더라고요.

아무쪼록 특히 수의계약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입찰로 다 넘기셔서 이런 대상에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에 있어서 지금 관내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포충기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듣기로는 선택을 일단 하나만 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면의 신문기사에 대한 전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아직 확정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게 기다 저게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제안한 제품 회사가 어떻게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회사가요?

○부위원장 김태형 예. 지금 설치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주)이레그린.

○부위원장 김태형 이레그린 제품을 단독으로 추천하신 것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그 당시에 과장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 같은 데 이런 데도 전문가고 자기가 검색을 해서 의욕적으로 그걸 갖다가 4월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와중에 자기가 현풍 쪽에 테크노 쪽에 이사를 가가지고 공원에서 그걸 봐 가지고 “아, 이것이다!” 해서 그렇게 올린 것으로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반사항으로 해서 뭐 컴퓨터를 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별로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과장님 조달청 쇼핑몰에 비교대상이 되는 포충기가 몇 대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사건 후에 전 부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데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한 26개 업체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업체를 떠나서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개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부위원장 김태형 상당히 많은데 몇 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관내에 이렇게 사건이 발생해서 하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부위원장 김태형 몇 개 안 되는 제품에서 추천했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 중에서 어떤 확률을 가지고 제안했던 것 제반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저도 단 5분만 투자해서 들어가서 검색을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 미팅한 것도 지금 벌써 수일 째인데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언급을 했지 싶은데 아직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제품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장된 누전차단기라든지…….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런 우리가 왜 했는지에 대한 명분은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렇게 계약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누가 제재를 합니까? 밑에서 일을 봐주시는 분들도 진짜 제가 볼 때 너무 하신 것 같네요. 조달청 쇼핑몰에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몇 개 중에 이 제품이 가격대가 어디에 들어가는데 어떤 경위로 해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건데 처음부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담당관이 관심이 있어서 컴퓨터 검색을 원활하게 해서 했다. 이 무슨 80년대, 70년대 아날로그 사고방식입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모르세요? 컴퓨터를 몰라도 직원들이 그 제품 리스트 정도는 출력을 다 하셔서 담당 그래도 최고 관리자이신 과장님께 보고 정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하는 질문은 아닌데 지금 답변을 또 듣고, 며칠 전에 그 답변을 듣고 그때는 이해했지만 오늘도 제가 이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지금 박정환 위원님하고는 지금 다른 구청에서 어떤 형식으로 렌탈 제품은 어떤지 어떤 제품인지 지금 자료까지 조사를 다 해 오셔가지고 하고 저희는 지금 타 구에서는 몇 종이 어떻게 해서 계약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고 조달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지금 아주 싼 제품도 있지만 72만 원부터 350만 원까지 있습니다. 42개 정도 제품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자가 전화 와 가지고 인터뷰 하시면 인터뷰 하시겠어요? 구청장님 보좌 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죄송합니다. 저게 제품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품을 떠나서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설치 관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했지 실제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지금 이걸 갖다가 사실 그건 좀 제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문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전국에서 1,5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두고 정말 낯부끄럽게 저희 달서구청 구의회 전체가 부끄러워진 일에 문제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이 제품을 왜 어떤 연유로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모든 언론에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고 늘어진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합리적인 의심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그분들의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풀어줄 수가 있지요. 그 합리적인 의심이 풀리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지금 의심을 제고해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서 지금 한 몇 십 개 중에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추천을 했다. 지금 그 이외에 이야기할 말도 많은데 지금 첫 번째 질문부터 이렇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제품을 어떠한 연유로 선택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행정과는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의 재량권이기도 하고 제품 선택에 있어서 내가 이 제품에 대한 추천이 맞다고 생각하면 추천할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보존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진도 나가기 전에 첫 번째부터 지금 막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보면 그 이게 민원인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홍보물을 가지고 안 옵니까? 그래서 거기 중에서 이렇게 그 제품을…….

○부위원장 김태형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언론인이라고 생각하고 반박을 해 보세요.

그러면 대구시에 있는 대부분의 제출하셨던 서류에도 있지만 대부분 절반으로 나뉩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김태형 저희가 자료 조사를 했고, 대구시에 전국을 떠나서 대구시 8개 구·군에 절반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팜클”이라는 제품과 “비티글로벌”이라는 제품으로 나뉩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김태형 그리고 말씀하신 이레그린은 말씀하신 대로 한 30여 개, 1개 구·군에 지금 설치가 된 입장이고 대부분 “팜클”이라는 회사와 “비티글로벌”에 나누어집니다. 이 제품이 좋고 나쁘고는 이야기를 제쳐 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고 저희가 약 20여 개 사전에 2016년, 2018년도 설치했을 때도 비티글로벌 제품이었습니다. 일단은 민원은 접수되었지만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떻게 일이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살펴보는 게 담당 소관부서의 일단 첫 번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는 기존에 달서 관내에 스물 몇 개가 비티글로벌 제품으로 되어 있었고 대구시 전체에 “팜클”이라는 제품과 “비티글로벌”로 이렇게 양분해서 되어 있었고, 이레그린도 있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레그린이 어떤 면에서 가격은 좀 다소 높지만 다른 제품보다 우월성이 있어서 제품을 추천하게 되었다. 이것은 명분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 당시에 과장 말로는 우월성이 있다고 해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저도 그 우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래서 이제 민원인들이 가져온 것 중에서 보니까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우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직원한테 이걸 갖다가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부위원장 김태형 네, 저도 듣기로는 차단기가 있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40개의 제품을 전수조사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제품만 차단기가 있는지는 추후에 또 더 깊이 있게 알아보면 또 나올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저는 보건행정과에서 그 제품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는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 과장님이 지금 이런 달서구청이 부끄럽게도 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기초지식도 없이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발단하게 된 것은 어떤 시기하고 그렇게 언론에서 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걸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필요성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이 뭐 어떤 심리적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 반에 팀장들이 왔기 때문에 티타임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고 했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느 제품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검색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니까 김기열 위원님이나 박종길 위원님 이런 분들 전부 이야기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는 걸 보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걸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 그걸 갖다가 지금 그 제품을 갖다가 왜 선정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담당 과장한테 말 들은 것밖에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 부서에서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다 모여서 저희 위원님들이 먼저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과장님은 어차피 책임자이시니까 질책을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담당 주무관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외부 언론에서 전화오시면 답변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근거는 마련해 두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당황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조사를 잠시 잠깐 한 저도 이렇게 깊은 지식을 단 시간 내에 얻어냈는데 저는 그래서 보건행정과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저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부분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한 번 더 걸러줄 수도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3개의 이 추천하신 이레그린의 제품하고 두 가지의 제품을 비교 검토했는데 그 비교 검토 대상에 지금 팜클과 비티글로벌 제품이 없었다는 게 더 황당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더 지금 언론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달서구 관내에도 스물 몇 개가 있었으면 기존에 비티글로벌이라는 제품이 왜 조금 보완할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레그린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기술만 있으면 되는데 아예 비티글로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단기가 유일하게 있어서 그게 명분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것만으로는 명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는데 이 제품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그래서 보건행정과에는 이건 질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제품을 계속적으로 또 위원님 말씀대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지금 현실에서 서로 업체가 경쟁이 되고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우수한 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물론 시대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은 보면 현실적으로 전에 했던 것 대비를 한다고 이래 하시는데 제품은 지금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또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시 공무원은 나중에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 김태형 예, 지금 제가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를 하고 지금 제가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그대로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하는 질문도 원활한 답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빛캠핑장에 포충기가 설치된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때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몰랐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김태형 별빛캠핑장에서는 “히트러너”라는 또 다른 별도의 제품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또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그러면 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타 부서에서 하는 일은 또 다른 질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위원님 그 관계는 저도 아침에도 그걸 제가 그것에 대해서 팀장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보면 각 부서에서 어떤 특수시책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 이렇게 보면…, 하지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위원장 김태형 네, 그것은 집행부 사정이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우리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일반 시민들에게 그런 말씀드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게 뭐…….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래서 저쪽에서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해 봤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이 상황을 아무쪼록 보건행정과에서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일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의회 의원님들하고 보건행정 상임위하고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의 큰 담론이 되어서 이야기하셔야지 앉아 가지고 고민하신다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행정과에서 이 업체를 선택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되짚을 수 있는 공원녹지과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도출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인지를 좀 하시고 아까 수의계약 부분도 하셨지만 보건행정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전까지와 별다른 제품을 했지만 우리는 이런 근거로 추천했다.” 이러면 끝입니다. 언론에서도 그걸 가지고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비교대상이 되었는데 기존의 제품도 없었고 여러 가지 근거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와 이렇게 결합해서 이야기를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의심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해 놓으면 누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책임이자 가장 큰 재량권이기도 한데 그 재량권을 얼마든지 발동시킬 수 있지요.

이런 여성기업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라에서 권장하는 일인데 그런데 왜 중복해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지 제가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완벽한 답변도 안 나오고 이래서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이 이후에 또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시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머리아픈일이 생겨가지고 잘 준비를 하셔서 아쉽지만 동료 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준비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보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건강증진과에서도 저한테 한번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쪽 성당에서 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다 모를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천주교 측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구두로 “올해 말까지는 비워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팀장하고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고 그래서 이것 관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임대관계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성당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도 처음에 이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안전진단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쪽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라고 했고 뒤에 여기 대구은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12월 그러면 구두 상으로만 이렇게 전해 왔고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는 비워 달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직 진행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문제라든지…….

박정환위원 지금 현재는 그걸 무료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그 공간을 제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서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포함되어 있고 강당 겸 교육장도 있던데 그 공간이 좀 이전할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계속 있지 못 한다면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임대 관계라든지 준비를 좀 철저해 하셔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우리 이것은 어느 팀장이시죠? 팀장님께서 과장님보다는 실무자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언젠가는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무료로 좋은 취지다 보니까 성당에서 할애해 주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분 나름대로의 피치 못 할 일이 있으니까 비워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한두 분이 이전하는 것 같으면 아까 공간이 협소해도 되는데 종사하시는 분 총 몇 분이시죠?

○의약관리팀장 정유근 2006년도에 처음 출발할 때는…….

박정환위원 현재.

○의약관리팀장 정유근 지금 15명. 내년정도 되면 한 20명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또 늘어납니까? 지금 현재 공간 가지고 15명도 빡빡하던데요.

○의약관리팀장 정유근 예, 사무실 자체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이 20명 가까운 인원들이 지금 매칭사업에 국비가 많이 나오지요? 시비가 많이 나옵니까? 사업비가 이게 전부 보니까 정신재활시설운영에 한 8억5,000 정도 이게 정신 그겁니까?

○의약관리팀장 정유근 국비 50하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박정환위원 전체 8억5,400 이게 사업비 아닙니까?

○의약관리팀장 정유근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 여기에 보니까 정신 거기에만 4억2,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면 나머지 국비, 시비, 구비 다 해서 하는데 이게 인원이 운영비조차도 만약 5명 같으면…….

○의약관리팀장 정유근 거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또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제를 쓰시든지 공무원을 채용하시든지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약관리팀장 정유근 예.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5명 추가되고 하면 벌써 내년 한다고 보고 6개월 전부터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공간 확보, 집기부터 할 게 많은데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항상 문제되고 있는 정신 언론 상에 사건, 사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달서구에 많은 복지가 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관리팀장 정유근 예, 그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장자동충격기가 22대를 보급했는데요. 500세대 이상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22대에 대해서 심장충격기 교육을 제가 저번에도 그렇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저희 아파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나가서 파견해서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관할 소방서를 연결해서 하면 시간을 저녁 7시에 퇴근 후에도 그분들이 와서 무료로 심장 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소방서를 연계해서 그렇게 좀 하면 이러한 교육을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대구시 응급의료추진단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교육을 하려면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전에는 소방서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로 응급의료추진단에서 지금…….

○위원장 윤권근 제가 묻는 건 그러니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걸 소방서에서 연계를 해서 시범적으로 공문을 보냈다든지 그렇게 해서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성서보건지소에서 소방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좀 시켜 달라고는 했다고…….

○위원장 윤권근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설치를 하는 게 필요에 의해서 하잖아요.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실제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도 설치지만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갖다 놓아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철저하게 사용을 하는 교육 좀 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85쪽에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에서 보면 행정처분 사항이 있습니다. 2번, 4번에 보면 업무정지 1월, 과징금 630만 원, 한 군데는 1,700만 원. 쉽게 생각해서 똑같은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돈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지금 보면 매출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루 임금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과징금이 보면 최하 3만 원에서 최대 57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매출액에 따라서 그걸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리고 한 장 넘겨서 보면 486쪽에 2번 앞에 보면 업무정지 15일이 있는데 여기에는 과태료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업무정지 15일을 했어요. 여기는 과태료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업무정지 15일을 했는데 그러면 약국 앞 유리에 모든 행정처분을 하면 공고를 하고 거기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일 동안 그 약국 유리에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업무정지 15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기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위원장 윤권근 그냥 문 닫고만 있으면 주민들이 이 약국이 휴가 갔나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정지 15일은 사유가 있어서 업무정지가 15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 유리에 게시를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잠깐 왔다 가는 것 주민들이 압니까?

자동차 운전 학원에도요. 행정처분 15일 하면 정문 앞에 게시판 1m, 폭 몇 cm 해서 입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이런 업무정지가 되면 그 사유와 함께 해서 게시를 해야 주민들이 보고 그 약국을 이용 안 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위반을 하지 않는 예방효과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잠깐 하루에 한 번 15일 동안 갔다 왔다. 그것은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이 업무정지가 되는 사유와 함께 게시를 해서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정지 15일을 잠깐만 갔다 온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민들이 알아서 예방효과가 대부분이 보면 전부 다 정지를 과태료 돈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주민들 전혀 모릅니다. 돈으로 때웠는데 똑같은 업무 그냥 계속 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 과태료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수입은 낼지 모르지만 예방효과는 전혀 없다. 업무정지하고 과태료하고는 약국 하는 사람 돈 잘 버는데 돈 내고 치워버리지 무엇하러 업무정지 한 달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과태료 부담보다는 실질적인 예방효과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이런 횟수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지를 당한 약국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법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옥 건강증진팀장.

(인사)

진옥자 출산장려팀장.

(인사)

배미란 건강돌봄팀장.

(인사)

김선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강증진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강증진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9쪽에 금연클리닉하고 금연대상 지도점검 보통 야간에는 금연 지도점검을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야간에 단속 월 2회로 저희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PC방이나 식당가로 해서 이들이 나갑니다. 주말에도 월 1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월 1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야간단속은 월 2회고요. 주말에 월 1회로, 평일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보면 처음에 우리가 금연 단속할 때는 전부 다 신경을 써서 하는데 지금 또 식당가 같은 데 가보면 정신적으로 해이해져가지고 특히 2층 같은 데는 좀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 신경 써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할 부분은 495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실적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일단 2018년도에 넷째 아, 다섯째 아의 출산축하금 지원을 물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넷째 아 20명, 다섯째 2명입니다. 그래서 총 22명입니다.

김정윤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결산결과 보면 약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고 2019년도 예산에는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내역 같은 경우에는 넷째 아가 55명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다섯째 아가 6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왜냐하면 작년에 이걸 하면서 넷째 아를 200만 원을 2번에 나누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2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씩 그 다음 해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섯째 아는 500만 원을 가지고 첫 해에는 250만 원을 주고 그 다음 해에 25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2019년 5월 현재로는 1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생기는 것하고 작년에 이 부분하고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윤위원 누적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달서구에 셋째 아 수는 총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5,126명입니다. 셋째 이상 수는…….

김정윤위원 5,100…, 출생한…….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아, 죄송합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셋째 이상 222명입니다. 2018년 12월 말.

김정윤위원 2017년 12월 기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2017년 셋째는 306명이고요.

김정윤위원 아니 지금 지원실적에 나와 있는 셋째 이상이 222명인데…….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22명 빼면 22명이 넷째, 다섯째 그러니까 200명입니다.

김정윤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2019년도에 지원해야 할 셋째 이상 아이들의 수를 지금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셋째 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문의를 했을 때 그때 대략 한 180명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셋째 아 이상의 감소율은 아주 현저하게 20% 이상, 20%, 28%, 21%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아 수의 감소율은 20%에서 15% 정도로 감소폭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신혼부부들이 둘째 아 이상도 잘 낳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넷째 아, 다섯째 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약간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둘째 아도 낳지 않는 입장에서 셋째 아부터라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문의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셋째 아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셋째 아 이상 낳은 그런 부부나 셋째 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나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관련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지금 시에서 둘째 아는 20만 원, 셋째 아 50만 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에서 둘째 아는 5만 원 해서 24개월을 주고 있고 셋째는 20만 원 해서 18개월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윤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달서구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정윤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텐데 셋째 아 이상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잘 알겠습니다.

김정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건강증진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건강증진팀, 출산장려팀 쭉 해 가지고 시간선택제 및 무기계약직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지가 작년 몇 월이죠? 시기가 언제 되었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10월입니다.

박정환위원 2018년 10월. 그전에 이분들이 근무는 몇 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기간제기 때문에 저희 구에 자치단체장 밑에는 11개월 이상은 못 합니다.

박정환위원 11개월 이상은 못 했는데 여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근무하신 분들 11개월 미만인 분들이 한편으로는 그 전에 근무를 못 하고 나가신 훌륭한 분도 능력은 되셨는데 이 분은 참 한편으로는 하늘이 주신 덕분이네요. 운이 좋아서 그런지 시기를 잘 타셔서 그런지 그분들이 그만 두지 않고 계속 그 시기에 타이밍을 맞추어서 작년 10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원 전환된 그런 케이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평가를 해 가지고…….

박정환위원 평가해서 아, 거기에서 누락된 분도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누락 분 저희가 4명에서…, 금연 같은 경우에 공채 4명에서 저희가 3명으로 줄인 경우는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자료는 무기계약 24분이 되어 있네요.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별 사고 없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갑니다.

박정환위원 이분들이 급료는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대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 건강증진과에는 지금 국고보조사업비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몇 호봉부터 시작하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1호봉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경력하시는 분은 지침에 따라서…….

박정환위원 각자 조금씩 달라지니까 일괄적이지 않고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인에 따라 다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국가에서 다 보조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 과는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공무직은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문제는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분들이 이제 올 10월이면 1년이고 무기계약 같으면 5년, 10년, 20년 계속 정년까지는 갈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젊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30∼40대가 주입니다.

박정환위원 젊은 층이네요. 문제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국고에서 계속 보조해 주신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지금은 급료가 낮겠지만 1년, 2년 자꾸 지나면 호봉수가 올라간다면 급료가 계속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 방안은 어떻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현재는 지금 작년부터 되어서 괜찮은데 앞으로는 인건비 상승하면 여기 사업비에서 운영비가 줄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환위원 사업비에서 그러면 급료가 나간다는 말 같으면 우리가 사업을 복지 쪽으로 가야될 차원인데 자꾸 그러면 사업을 줄이고 이 급료를 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일이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지금은 작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은…, 앞으로 이제 가게 되면…….

박정환위원 현재에는 괜찮지만 만일 사업비에서 급료가 나간다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한두 명도 아니고 24분 같으면 연봉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금액이 출혈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구 차원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네.

박정환위원 이것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정책인데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만 요청해 놓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지금도 자꾸 이렇게 언론이나 보면 보여주기 식의 그런 정책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실무자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대 같으면 30년 동안 근무하면 호봉수가 상당히 올라가서 지금보다는 2∼3배 이상 급료가 올라갈 텐데 사업비에서 충당한다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직장을 해 준다는 것도 당연히 해 드려야 될 처우개선인데 다른 대책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이 안 계시면 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95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실적에 2017년도, 2018년도. 2018년도에 보니까 인공 수정에 대해서는 지원한 금액이 전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또 2017년도 체외수정은 인원이 666명에서 166명 이렇게 아주 극감을 했습니다. 4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결혼장려도 중요하지만 이미 결혼을 하셔서 난임부부에 대한 자녀에 대한 마음은 간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결혼해서 이런 부분에서 아기를 낳도록 지원 사업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극감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공수정에 지원이 전혀 없는, 예산 집행을 안 한 게 있고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2017년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난임부부한테 적용이 되었는데 보건소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나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대상들만 추가지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금액하고 인원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난임이 문제가 되니까 올해 지침이 2017년 10월부터 해서 작년에 해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지금 2019년도에는 관내 난임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180%로 또 올리고 처음에는 4회까지 해 주던 것을 10회로 올해부터는 늘려서 해서 인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게 당연히 제가 결혼 정책도 중요하지만 난임부부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되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병원은 혹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유명한 병원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구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자기들이 스스로 해서 갑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잘 알겠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참 이분들은 간절한 마음은 같은 여성분이니까 더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혼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김정윤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까지도 고민 중이신 것 저도 작년에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비하고 7대3입니까? 자료는 7대3 되어 있데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7대3입니다.

박정환위원 작년하고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출생아가 감소해서…….

박정환위원 그러면 금액을 올리면 되잖아요. 우리 김정윤 위원님 고민하시는 금액을 셋째부터 올려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시에 이제 또 조례…….

박정환위원 그럼 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이 금액도 상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시의원님들하고 고민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산이 1억 가까운 돈이 남아가지고 출산 이유라면 어쩔 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원님과 한번 고민해서, 구에서는 좀 더 올릴 예산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1억6,000 정도 잡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

박정환위원 매칭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윤 위원님께서 고민하셔서 셋째부터라도 우리가 시비에서 좀 많이 받고 부부들한테 축하해 줄 수 있는 금액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성서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서보건지소)

(별책)


○위원장 윤권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간단하게 작년과 똑같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492쪽 동별 방역소독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횟수가 너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은 안 하시던데 올해도 또 편차가, 물론 인구비례해서 소독 다르고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소독횟수 편차가 너무 많이 심해서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조절 좀 할 수 없는가 하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면적에 따라서…….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위원장 윤권근 이것 뭐 보건행정과에서 주로 하시고 있던데 성서 쪽에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위원장 윤권근 성서보건지소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니 방역소독을 하실 때 민원이 와서 합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로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방역사업 말입니까?

○위원장 윤권근 예, 방역 같은 것 하실 때 성서보건지소에서는 일절 안 합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

(배석한 직원에게 물론)

○위원장 윤권근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보건사업팀장 조창현 지소 보건사업팀장 조창현입니다. 방역 관련 사업은 우리 보건행정과에 감염예방팀에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파악 같은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조창현 네, 그 담당자가 지금 다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성서보건지소에서도 체크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배용식홍복조
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피감사부서참석자
보건소장노형균
보건행정과장이호수
건강증진과장황경아
성서보건지소장김종윤
의약관리팀장정유근
보건사업팀장조창현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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