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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3회 제1일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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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일 시 2019년 6월 19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장춘자 복지문화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과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윤권근 위원장,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보건소장 노형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도서관과장 최우석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장춘자 복지문화국장, 선서문을 윤권근 위원장에게 전달함)

(윤권근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위원장 윤권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입니다.

항상 지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은 주민의 행복한 삶에 기본이 되는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였으나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사항,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과장을 직제 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공석인 복지정책과 우태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소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박철희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인사)

김휘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최우석 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형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노형균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이하 많은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과 지도편달을 기초로 삼아서 더욱 보건행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호수 과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황경아 과장입니다.

(인사)

성서보건지소 김종윤 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앞에서 인사말씀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달서구 대표하여 문화재단 쪽에는 문화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트센터 관장 이성욱 관장입니다.

(인사)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실장입니다.

(인사)

달서가족문화센터 이민호 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태영 전 복지정책과장님이 지난 6월 17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셔서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과장을 대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효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김미숙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명희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권정미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이연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 책자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180쪽 질의할 게 많습니다만 한 가지씩, 180쪽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5쪽에 보면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의 형평성은 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전체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얼마 인상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동결입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사업비는 한 13% 정도 인상을 시켜드렸고요. 운영비는 한 25.4% 정도 인상을 시켜드렸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단체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13개 단체, 해병대 3개 단체는 사회단체로 분류하고요.

박정환위원 사회단체라서 운영비가 전혀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사회단체까지 다 같이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올해 그분들이 하도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 구 전체를 살펴보면 저희 달서구는 달성군에 비해서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한 1억7,400만 원.

박정환위원 해병대만 2017년, 2018년도에 전혀 인상이 안 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왜 그렇지요? 다른 13개 단체는 인상을 다 해 주시고 유독 해병대만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해병대는 본래 운영비는 없습니다. 사업비만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사업비도 돈 들 데 있는데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본예산에 조정을 할까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전체 하시면 조금씩 분배하셔서 골고루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딱 3개 해병대만 미운 자식도 아니고 여기 단체만 싹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병대 분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고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 똑같이 남도 안 주고 똑같이 형평을 고려한다면 그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정책을 하더라도 형평을 고려해서 조금씩 인상해 주어야 되지 누구는 많이 주고, 다 고생하시고 봉사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하신 분들인데 누가 더 잘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하셔서 2019년에는 좀 반영되셨나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본예산에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 올라갑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셔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돋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박정환위원 이것은 제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80페이지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그전의 자료는 다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동결 상태였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작년에 고엽제에 약 한 100여만 원 정도하고 재향군인회에 약 한 300여 만 원 올라왔습니다. 올해 2,000만 원 이상 상향 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전까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가 올라갔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인상이 전혀 없다가…….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 그때 저희들이 인상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5.4%, 운영비는 한 13% 정도 그렇게 인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상해 드린 이유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전적지 순례라든지 현충…….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올랐느냐는 거죠. 재량권을 발동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저희가 재량권이라는 것은 그때도 어차피 위원님들 예산 심의를 거쳐서 인상을 시켜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전에도 민원은 똑같이 있었어요. 그 재량권을 왜 지금 2018년도에 발동이 되었느냐는 거죠. 그 20% 가까운 금액이.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그동안에 방금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상도 못 해드렸고 이래서 그 정도 수준의 물가인상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회…, 참배한다든지 이런 데 버스 대여료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려준…….

○부위원장 김태형 그 시점이 왜 2018년이죠?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그 시점을 특별하게 제가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담당을 하시는 분의 재량권이 지금 2018에 발동하신 겁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저희들이 발의는 처음에 어떤 기획이나 인상 수준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합니다마는 최종 예산 부서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거쳐서 심의 의결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인상해 주었잖아요. 재향군인회 300만 원 인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0여만 원 금액은 잘 아시다시피 광복회 210만 원, 상이군경회 240만 원, 무공수훈자 240만 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240 전후로 해서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는 2017년도에 100만 원을 다른 보훈단체가 다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인상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10만 원 인상이 됩니다. 맞지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리고 마찬가지로 달서구 재향군인회도 특별하게 300만 원에 2017년도에…….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130만 원 정도…….

○부위원장 김태형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 되었는데 지금 또 130만 원 정도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특별하게 고엽제 전우회에 100만 원, 달서구재향군인회에만 민원을 접수해서 100만 원, 300만 원 인상을 해 주었는데 이 두 군데 단체가 왜 2018년도에 그러면 또 적용이 되었지요? 동일한…, 이 재량권의 기준을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사실적으로 제가 생각해 온 바로는 특별한 기준을 두고 인상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의 사정 이런 걸 다 들어서 아마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사정이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공무원의 재량권을 발동한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법령이나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 책정에 기준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달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애쓰신 분들한테 돈을 지속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올려주면 좋지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인 복지입니다. 특히 집단에 대한, 이 말고도 지금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훈단체들한테 지속적으로 주는 걸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희들이 애쓰고 있는데 이 집단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책정의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이분들도 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시민단체라든가 지금 달서구에서 나가는 수많은 다른 보조금 단체들은 다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자부담이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없는 기준은 무엇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다른 달서구 관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몇 개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한 100개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00개 이상 중에 자부담 없는 단체는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주로 한 10% 정도의 보조금은, 자부담은 그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도 이 보조 단체에 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량권에 있어서도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상향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8년에 특별한 시점도 있었고 특별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점에 이게 관련이 된 것인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특별하게 2018년도에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수치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수치로 나오는 것을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 특별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요. 공적인 그것에서…, 지금 우리가 사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건 공적인 그것인데 모든 게 다 서류로 남아야 되고 그 재량권을 발동시킨 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행정인데 지금 그 근거가 없잖아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이 보조금도 저희들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 집행기관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다 의결된 그런 내용이고 또 본예산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특정한 기준이 있느냐, 왜 2018년도에 특정해서 인상을 했느냐 특정 단체 두 군데만 인상을 시켜 준 이유를 자꾸 물으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향후에 국장님 자부담에 대한 특정한 다른 외부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부위원장 김태형 특히나 보조금 책정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무원 분들이 상당히 난감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도 저도 공감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듯이 그분들의 인상을 떠나서 자부담에 대한 강구책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제 생각은 제가 여기에 근무한 지는 6개월이 아직 안 됩니다만 이 보훈단체의 성격은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인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관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10% 정도…….

○부위원장 김태형 거기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는 저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그분들이 자부담까지 하려면 이 사업을 못 한다. 아마 반항이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지금 말씀하신 소견으로는 마지막으로 지금 약 15∼20%에 가까운 인상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의견을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설명하기가 그렇다는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돈을 집행한 기관에서 돈 인상률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아까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에 대해서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인상이 된다면 저도 100% 이해를 하지만 특별하게 5년 동안 인상이 없다가 100만 원, 300만 원 올려준 단체에는 지금 다른 단체보다 100만 원 또 더 업(up)이 되어서…….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이것은 타 구의 재향군인회 타 구의 고엽제 그것도 인상할 때는 감안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감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여기 보조금 지금 보훈단체 인원 변동을 체크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인원 말입니까?

홍복조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회원 수 말입니까?

홍복조위원 예.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이게 보훈단체의 회원 수는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홍복조위원 보훈청에서 받을 수 없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받을 수밖에 없는데…….

홍복조위원 일단 명단은 받기가 힘드니까 인원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인원은 나옵니다.

홍복조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고엽제하고 재향군인회하고 많이 올랐는데 혹시 인원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지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그런 것은 없고 재향군인회는 거의 1만2,000명 정도가 있고 재향군인회는 아시다시피 병역의무를 한 분들은 다 회원 대상이 됩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명단 말고 인원은…….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명단이 아니고 그거는 보훈처에다가 저희 자료를 조회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인원을 확인 좀 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79쪽에 부정수급 사유별 현황을 보면 부정수급자들이 2016년에는 16명, 2017년에는 19명, 2018년에는 9명으로 줄었네요. 좀 많이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179쪽에 홍복조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상에 보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통보 환수규모가 나와 있는데 지금 미 환수금액이 9,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는 3,200이고 금액이 얼마 됩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연도별로요?

안대국위원 2016, 2017년도.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지금 2016년도에는 한 2,300만 원이 되고요. 2017년도에는 3,600만 원 정도 되고 2015년도 1,200만 원 정도 되고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예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2018년 현재 3,260만 원입니다.

안대국위원 3,260만 원이지요.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3년 지나면 자동소멸이 되지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그렇지 않습니다.

안대국위원 2015년도에는 그럼 얼마예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2015년도가 1,237만9,000원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여기 미 환수금액 쉽게 말하면 총 9,200만 원 자체는 2016년도 2018년도까지다 이거지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부정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래서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복지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늘 하고 저희 의료급여수급자한테는 작년에 한 10회 정도 교육을 시켰고 또 저희들이 통합관리담당자 사례 연찬을 위해 가지고 월 1회씩 하고 있고 이런 정도하고 또 저희들 달서구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도 하고 타 기관에도 하고 전단지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동에 각각 배부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예규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환수나 반환결정 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 제도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은 한다고 합니다마는 부정수급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부정수급이 발생되는 주요 사유는 소득 재산 미신고라든지 허위진단서 제출, 주로 보장가구원 이런 정도가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는 약 한 2,300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미 환수금액이 3,600이라고 그랬지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안대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 수감된 금액을 빼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니까 환수를 지금 할 수 없잖아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2,300이고 그것 빼고 나면 2017년도에는 약 한 1,300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6년도가 1,000만 원 더 많다는 말이에요. 해가 벌써 3년차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환수를 못 했어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2017년도 당해 연도에는 10건 중에 7건을 완납했습니다. 지금 3건 중에 3,600만 원이 있고요.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1건은 교도소 수감 중이다 보니까 약 2,280만 원 되잖아요. 그것 빼고 나면 약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6년에도 2,3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2016년도에는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안대국위원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환수율이 저조한지?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이분들이 주로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받기는 그렇고 또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분할로 늘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1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의 금액은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됩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환수를 이제까지 10원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계속 약정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없습니다. 현재 안 낸 분은 없고 교도소에 수감된 이 분은 뭐…….

안대국위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이고.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그 외에는 환수를 안 받은 분은 없습니다. 일부 다 받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일부 다 받고 약정을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안대국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지금 부정수급은 자체는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분들이 참 어려워서 한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환수금액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173쪽 임대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계속 이렇게 매매, 전세 확대되고 있지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박정환위원 자료를 보면 왜 특정 지역에 자꾸 세대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지금 우리 박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송현1·2동하고 본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성당, 감삼동으로 나타나는데 송현1·2, 본동은 다른 데도 그렇지만 주로 옛날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LH나 도시공사에서 이분들이 그것 매입을 해서 다시 지어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기존 주택을 그대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대책으로 저희들이 LH를 방문해서 간부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 결과 LH에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답변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보면 중앙에 한 번 가 가지고 다시 면담을 해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 이런 영구매입 임대나 전세임대가 들어올 수 없도록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면 지역이 슬럼화가 되고 우리 사회가 저소득자를 상당히 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슬럼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나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결론은 주택공사는 방문하셨다는 말씀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현재 그러면 더 확장은 안 된다는 말씀 같으면…….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LH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도시공사는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협의를 한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수가 다른 쪽에도 주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분산하셔서 하면 동행정복지센터 담당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송현동에 가면 복지 담당부서에 인원을 충원해 주신다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LH토지공사에서는 추가 세대수를 안 만든다는 확답을 받으신 것 확실한 겁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제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도 한번 가셨지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LH라든지 도시공사에서 대구시 전체를 기준으로 매입임대를 계속 증가를 시켰는데 그 원인이 청년층이라든지 결혼하시는 신혼부부를 위해 가지고도 주택을 장려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달서구에 주택이 많다 보니까 또 매입기준이 LH나 도시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한 집이 많다 보니까 저희 달서구에 집중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올해 LH하고 도시공사에 방문해서 이게 대구시 전체, 우리 달서구의 인구가 대구시 전체의 23% 정도 되는데 매입임대라든지 이것도 그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우리 구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LH 같은 경우에는 남구하고 달서구는 금년도에 공고 나온 데는 제외를 시키고 도시공사에서는 달서구라든지 많은 쪽에 신청을 하는, 매매하려고 하는 업자에게 감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고가 나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시공사라든지 LH에서 그 해의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사에 달서구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만일 영구임대라든지 하면 우리 정책 구청으로 확장하겠다는 보고가 오나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달서구에 짓게 되면 건축과라든지 통해서 또 오고…….

박정환위원 영구임대보다는 소규모의 원룸이라든지 투룸 있지 않습니까?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저희들 구청을 통해서 보고 없이 일방적인 구입을 해서 또 이렇게 임대를 준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지 않나 이 말씀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LH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입 물량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 초에는 공고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연말쯤 되면 그게 자기들이 실적에 못 미친다 싶으면 지역에 나누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그랬던 걸 알았는데 저희한테 몇 세대를 더 늘리겠다고 이런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결론은 사후통보 형식인데 아까 서면이나 근거자료 없이 일단 면담을 통해서 그분한테 추가 안 하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실질적인 한다. 안 한다. 근거 자료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 자료는 LH라든지 도시공사에서 매입공고를 매년 냅니다. 매입 공고에 집중적으로 되는 지역은 제외를 시킨다든지 감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연초 계획과 연말 마무리 계획하고 다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예.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다 보면 서로 통보 없이 일방통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것도 사실 저희가 우려는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가 가지고 거기에 담당자를 만나서 “달서구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타 구에 많이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매입단가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는데 저희 달서구가 아마 거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서구라든지 수성구에도, 왜 그런가 하면 “대구시 전반적으로 형평에 맞게 해야지 왜 달서구에 집중적으로 해 주느냐.” 거기에 한 원인이 매입단가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달서구가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매입단가가 높고 저희 달서구는 LH에서 원하는 그런 충족이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이런 임대라든지 여러 분류에 많다면 복지 쪽에 복지비용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연계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하나를 볼 게 아니고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계속 예산이 방대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매칭사업이든 복지사업이든 자꾸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예전부터 이런 정책을 조금 7대나 그런 이야기가 없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자꾸 이게 확대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사실 저희가 매년 LH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임대주택을 확장하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LH나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혼장려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희들 결혼특구든 친화도시하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한다면, 방향이 좀 바뀐다면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정책과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걸 모니터링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부정수급 문제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징수과에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작년 일찍 5분 발언한 이유가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도 작년 6월말 올 6월말 현재의 비교현황을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죽고 나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줄 때 파악에 신경을 써달라고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결책에 제가 모 경찰서에 성서경찰서든 여기 관할 달서경찰서든 거기에 공문을 각 과에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대상자를 자기가 수사를 하겠다. 자료요청 받으신 적 있지요? 없습니까? 각 경찰서에서?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답변 해 드렸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일부 경찰서에서 요구한 만큼은 답변을 해 드리지 못 하고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제가 확인을 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고요. 구청에서 수사의뢰 건은 거의 없습니다. 구청에서 수사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해서 수사 요청한 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고발을 하거나 수사의뢰 요청은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러니까 1건이네요. 대상자는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고 해서 각 전국에 그걸 조사해서 아마 하고 있는 줄…, 그런 것은 구청에서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협조가 아니고 저는 도저히 개인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사를 해 주고 해 주겠다는데도 요청을 거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지고 어떻게 각 국가 기관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을 정식으로 했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주겠다고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연에 수사 요청을 하면 수사기관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불법에 대한 부정수급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라든지 협조를 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부정수급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기재를 하라고 했는데 그건 국가시책에 어긋난다고 해서 요즘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글자를 크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람의 친필을 사인하도록 이렇게 일부 개선을 했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사 한 번 받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액은 서로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많이 한다고 좀 섭섭한 것 없으시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 보고할 때 상인동 도시가스 희생자 위령탑 관리 부분에 제가 그날 질의도 직접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업비용이 시비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시비 100% 2,500만 원입니다.

박정환위원 구에서는 그 희생자 분들이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우리 지역민이고 자녀라고 보는데 왜 구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유족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그날 1995년도 4월 28일, 4·28유족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날 101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위주로 유족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족회도 많이 지금 활동을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이 유족회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4·28유족회 사무실이 송현동에 있는데 1년에 시 보조금으로 2,400원 정도를 600만 원씩 4회로 분할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2,400만 원은 사업비는 없고 여기는 순수 운영비입니다. 사무실에 인건비라든지 거기 위령탑에 청소를 합니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400만 원의 소요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구에서는 사실 단체는 아니고 이러니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연중 사고 당일 위령제라고 그럴까 그게 1년에 행사 다인가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저희들이 그때 어떤 행사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게 다인가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101분에 대한 예우라고 그럴까 유족에 대한 위로 부분이 1년에 한 번 한다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안 합니다. 그 단체는 사업은 안 하고 운영비로만 2,400만 원.

박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사무실조차도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시에서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한두 분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모든 사업이나 일이라는 그런 사건 사고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101분에 대한 어떤 위로라 그럴까 유족회 부분에 대한 예우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화 사업이나 다른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다른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마는 다른 문화행사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초대하셔서 이런 대형사고가 안 생기게끔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많으면 우리가 6·25 지금 2층에도 사진을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다른 문화행사장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가스에 대한 위험하다는 부분, 지금 119에서는 화재에 대한 소화기를 배부한다든지 각자 많이 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차원, 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진도 자료가 다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달랑 그날 사건 일어난 그 하루만 가지고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고 그럴까 그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차라리 안 그러면 관리를 한다면 시에 어떤 다른 방향을 통해서 사실 예산만 나오면 할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무실에 관리비 주고 청소비 주고 에어컨비 주고 전기, 난방 그게 다인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그건 저희들이 구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고요. 시에 건의해서 그런 안전문화 캠페인이라든지 추모 행사 때라도 사진전을 한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교통사고 그런 차량사진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안전예방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지난번에 시에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시잖아요. 그것은 지금 팔공산에 가면 다 있잖아요. 지금 달서구에는 그 많은 101분이 희생되셨는데 그런 공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이게 참 너무 뭐 준비가 안 되었고 방향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되새겨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인 건의와 의견을 나누어 보겠고요. 저희 구에서도…….

박정환위원 하셔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그마한 것부터 해서 저희들이 또 정부에서도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어떤 그분들에 대한 유족회 부분부터 해서 자꾸 문화 사업이나 한다면 그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오겠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자꾸 드네요.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예산조차도 2,500 다 못 써가지고 800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시설비뿐만 아니라 예산을 문화 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분들이 동참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위령탑만 하면 뭐합니까? 그 행사할 때도 사전에 하루 이틀 전에 다른 문화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우태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류근현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오성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순자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하고 지급할 때 카드 발급을 이야기했었지요. 지금 총 273개 중에 229군데가 발급되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5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258개 발급해서 94.6% 발급했습니다.

홍복조위원 발급 안 된 데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거기 있는 어르신들한테 설명은 하고 충분히 알고는 계신데 아직 실행에 못 옮기신 분들인데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올해 안에 다 발급되어서 내년부터는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 경로당별 카드 내역서를 서면질의해서 받아봤는데 현금 사용할 때보다 카드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경비 지출 부분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카드 사용하고자 저희들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요금, 가스요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현금 사용할 때는 에어컨 안 틀고 난방 안 틀고 계속 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드로 세금을 내게 되면 이런 분쟁들이 아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청정기도 안 쓰고 전부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이고 청정기고 안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제대로 사용해서 어른들하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카드는 지금 제가 한 전체 273군데 중에 20개 정도 팀장님이 정리한다고 많은 애를 잡수셨는데 체크카드 발급하고 나서 현금 사용하는 %가 예전에 35% 현금을 사용하다가 지금 17%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아마 많이 제고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해서 100%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카드 발급을 안 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지급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제대로 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86페이지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성서종합노인복지관 시설이 지난해에 제출한 자료와 올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종사자수가 12명으로 동일합니다. 인력현황도 동일한데 일단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최저임금도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인건비가 감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인건비가 줄지는 않았는데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고 하다 보니 호봉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정윤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원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 약 1,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감소했다는 것은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것이고 경력이 있던 직원이 그만 두고 신입직원이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회원 수가 증가하면 업무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종사자 분들의 노고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있는 직원들이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성서노인복지관에서 달서구노인문화대학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전 연도에 비해서 문화대학 사업비가 현저하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문화대학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문화대학에 주는 사업비는 거의 1억1,000 정도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고 위원님이 어떤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문화대학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마 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때 나머지 문화대학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딱 1억을 쓰지 않고 이렇게 사업비를 목별로 나누어 쓰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관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지금까지 1억으로 거의 같습니다.

김정윤위원 제가 그걸 여쭈어 본 게 아니고요.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달서구노인문화대학 사업비로 2016년도에는 대략 780만 원, 2017년도에는 2,400만 원, 2018년도에는 3,600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노인문화대학 사업비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 운영 정도로만 저에게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과정 같은 것들을 알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문화대학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2017년도까지 1억을 지출했고 2018년도에는 1억1,500을 지출했습니다. 그게 “에버그린 평생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노인문화대학 졸업생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500만 원 증액을 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아까 달서구노인문화대학 사업비 3,623만 원 이런 부분은 전체 1억 중에 사업비 부분을 일부 예를 들면 강사료라든지 졸업식, 입학식, 야유회 그런 부분에 썼던 내용만 적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러면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달서구노인문화대학 사업비에 쓰인 금액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내역서를 저에게 따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문화대학 사업비가 제일 밑에 달서구노인문화대학 사업비에도 있지만 평생교육지원 사업비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취미여가지원 사업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것만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7년하고 2018년에 재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달라졌기 때문에 호봉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예.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189쪽에 보면 달서시니어클럽 현황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것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보다도 2017년도에는 예산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20명 정도 1,060명이고 2018년에는 1,040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2017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가 25억2,400이고 2018년도에는 26억9,400 약 1억7,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되게 된 원인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단은 인건비 단가가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22만 원에서 27만 원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안대국위원 인원은 축소되고 금액은 늘어나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확인증명서가 꼭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증축 공사에서 통신 부분은 지금 이 항목에 대상품목 지정항목에 들어가는데 발급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왜 첨부 안 되었죠?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어제 통신 부분에 저희들이 토목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았는데 태양광 제작구매 부분이 해당되는 사업이라서 그쪽은…….

○부위원장 김태형 네 번째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서 통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신 항목은 대상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마 그렇다면 이것은 자료는 있을 것이고 그것은 확인해서 건축과에서 자료를 다시 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어제 제출된 게 완료 아닙니까? 저한테 표시된 것은 지금 끝에서 두 번째 대곡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제작 구매는 제가 받았는데 네 번째 항목에 통신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증축공사 통신 항목이 대상 항목에 들어가는데 이걸 받았느냐고요. 구매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단 어제 저희들이 총무과랑 협의를 했을 때는 통신 부분은 자료를 받지를 못 했었는데요. 그래서 태양광 쪽에는 일단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 과에는 1건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자료 확인이 아니고 서광정보통신 쪽에 제출을 해서 제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입찰요청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에서, 구매발주 담당자가 놓치지 않으시고…, 지금 시니어클럽 백세기획에서도 지금 참여자 조끼 및 모자 구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어차피 아까 시장형, 안대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서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시는데 이걸 확대나 다른 구매 품목으로 확대하실 생각은…, 이것 직접 생산품입니까? 저도 현장에는 안 가봐서 백세기획에서 이 조끼 및 모자가 직접 생산품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구매대행만 하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김태형 구매대행만 했을 때 시장형 사업에서 그러면 기획사 형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태형 예전에는 현수막도 납품을 하고 했었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거기는 현수막하고 명함 같은 것은 직접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직접 하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이것 확대 조치를 왜 안 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현수막을 직접 제조하신다면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백세기획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다시 결론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백세기획에서 수의계약 대상에 있는 모자하고 조끼 구입은 구매대행으로 해서 하고 현수막이나 이 부분은 지금 직접 생산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총 수익은 한 2억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현수막으로 시장형 백세기획에서 매출 2억 정도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안 그러면 현수막이나 이런 쪽에서 구매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구청에서도 구입을 많이 하는데 현수막 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당 5만 원 정도.

○부위원장 김태형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게 지금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전체 수익은 한 2억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위원장 김태형 김 주임님 이것 저쪽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이 건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이 되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이 프린트를 3년간 발주한 1,400만 원 정도 되는 지금 말씀드린 현수막이나 이런 쪽의 것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다 드려야 되는데 프린터를 다 못 해 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시니어 클럽 백세기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발주가 거의 한 30여 건이 1,400여만 원이 발주가 나가있습니다.

담당 소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동성기획이라는, 동성광고라는 곳에 담당자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현수막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 어디에 부착을 한다거나 다른 정교한 부분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한 거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은 부분들은 주로 많이 하는 편이고 복잡한 기안이라든지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동성을 사용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단일 업체에 지금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 제가 드린 것은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출력 분만 가지고 왔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업체에 대해서, 한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현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하기는 어려워서 동성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태형 동성이 특별하게 할 이유가 있냐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까지는…….

○부위원장 김태형 다른 경쟁업체가 많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까지는 동성에 주로 많이 했었는데…….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까지는”이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재량권을 동성기획이라는 곳에 단독 수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딱히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그 재량권이 여기에 왜 발동이 되었나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포충기와 마찬가지로 계약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공무원이 특정하게 자기의 재량권을 발동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2016년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동성에 주로 많이 한 것은 맞고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은 잘하는 곳을 찾게 되고 기술적으로…….

○부위원장 김태형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잘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대구시내에 이런 업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 말씀은 “잘하는 업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업체의 기준이 뭔데요? 말씀하시는 잘하는 업체의 기준이 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어떤 디자인을 요구를 했을 때 그런 디자인을 좀…….

○부위원장 김태형 쉽게 표현하면 내 입맛에 맞다는 말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여러 개를 봤을 때 제일 우리가 표현하려는 디자인과 맞아야 되니 주로 그렇…….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다 맡겨 봤어요? 수천 개의 대구시내 업체 중에서 다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꼭 여기 아니고도 다른 부분도 아마 이용을 했다가 해보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동성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앞으로 전체적으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김태형 현수막, 현판, 간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한 업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업체하고 다 비교 검토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주관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입맛에 맞다는 거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밑에 보면 주식회사 한우리건강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2,800만 원이 수의계약이 되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김태형 수의계약이 2,800만 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15페이지입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같은 페이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71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1,849만 원이요?

○부위원장 김태형 2,800만 원이요. 휠체어 급속충전기 구매 주식회사 한우리건강 2,800만 원 구매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런 장애인 관련한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많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마 예전 일이기는 하지만 담당자가 자료를 보다 보니 보통 많이 실적이 많다든지…….

○부위원장 김태형 일단 수의계약 대상이 2,200을 넘어서 2,800이 수의계약 대상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여성·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장애인기업이 아니고 이쪽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 예.

○부위원장 김태형 사회적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마 지금까지 사업을 처리한 실적이 많다든지 대체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이쪽에 또 많이 이용하신다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담당자가 아마…….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 업체는 많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업체는 의료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는 엄청 넘칩니다.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입찰대상인 2,200만 원을 넘겨서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한우리건강에 한 이유가 있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정부에서 독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부위원장 김태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첨부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

○부위원장 김태형 제출하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사회적기업 안에서도 사회적기업 전체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가 첨부된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비용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 바로 제출바라고요. 이 주식회사 한우리건강에서는 5월 31일 수동휠체어 구입도 650여만 원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이것은 제가 구청에 구매에 들어가서 제가 어제 확인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 27일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도 260여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건 말이 안 돼요.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 의료기기는 대구만 따져도 넘치고 넘치는 회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만 이 수의계약 대상에 장애인 보조기구만 해도 4건이 됩니다. 1,000만 원 이상 말고 1,000만 원 이하 2건을 합치면 이 업체에 대해서만 해도 4건이 됩니다. 다 합치면 한 6,000여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첨부가 되어야 함에도 첨부가 되지 않은 계약 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생산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통신이 대상 품목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하고 입찰을 냈다는 이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세 시니어클럽이 구매대행 품목이 아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세가 드셔 가지고 설치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일은 구매대상 직접생산이 아니더라도 일을 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자면 아까 특정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업체를 살펴서, 검토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제출하시고 아까 한우리건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김태형 부위원장님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에 보통 보면 관행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밀어주면 계속 끝까지 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아파트에 1,000만 원에 대한 지원금도 대구시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한 아파트에 6년, 7년을 주지 않는데도 우리 구청은 “지원자가 없어서 여러 번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홍보 역할은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올해 또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계약 같은 걸 해도 잘하는 데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도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다른 업체에 찾아서 비교견적을 받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관행상 잘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 잘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83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지원예산 세부집행내역 해 가지고 회원현황이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90대 어른들이 약 1,000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노인종합복지관에 90대 되시는 분들이 저도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90 이상 되는 고령자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분들이 보행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용자가 셔틀에서 이용하는 경우, 개별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동현황에 고령자가 어떻게 이동해서 여기에 오시는지 9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90대 이상 되셔도 기존 셔틀을 이용하신다든지 도보로 오신다든지 일반 이용자랑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연세가 있으셔도 건강하신 분이 많으니 저희들이 그런 부분, 불편을 호소하시면 특별한 경우에는 복지관 측에서 차로 모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크게 그런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러면 우리 복지관에 90대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각 시설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4쪽에 보면 아까 도시가스 미설치 현황이 2개 현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아직까지 LPG를 사용하는 데는 한 군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경로당에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LPG를 사용하는 데가 있다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가 연료비도 그렇지만 도시가스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개 업체로…, 어디 경로당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능골경로당입니다. 장기동에 능골경로당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이런 LPG를 하는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르신장애인과도 보니까 너무,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수도 너무 많고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365일 다 보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고 각자가 하나 정도 보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는 공부를 또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원만할 것 같고요.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골 여기는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된 것 보니까 LPG하고…, 도시가스 배관이 많이 먼 모양이지요? 보통 가까우면 큰 비용 안 들여서 할 수 있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역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박정환위원 저희들도 보면 도시가스 하기에는 배관이 멀어서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는 수익이 안 된다면 안 해 주려고 거부하기도 하고요. 점차적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23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이 원래는 6월말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원래는 6월이었는데 아마 9월∼10월 정도 개소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건물은 신축 다 되었던데 구청장님께서 더 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계 변경하셨던 모양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현장에 몇 번 다녀와 보고 체육회에 가면서 일찍 가서 현장도 보고 많이 했는데 옹벽 치는데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중으로 해 놓은 경우 있던데 그건 낭비인 것 같더라고요.

기존 건물 뒤쪽에 보면 펜스라고 해야 될까 그건 기존의 옹벽에도 해놓고 새로운 옹벽 친 데 거기 불과 붙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거는 건설비가 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사진 찍어왔어요.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이중으로 해 놨더라고요. 거기에는 높이가 한 2m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건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 되던데 저도 여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마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기존에 거기는 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것은 시 소유고 하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시 소유라도 새로 하는 건 안 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그러면 몇 개 단체가 들어가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3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박정환위원 지체장애인하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시각하고 농아인협회.

박정환위원 시각하고 농아 그러면 교통이라든지 신체장애인 분은 기존 성서 쪽에 있으니까 멀어서. 거기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장애인들이 사용하셨던 공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체장애인이 사용하던 공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매각 쪽으로 갔었는데 이것은 아마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뒤에 상인주간보호센터 건물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구 전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구 소유는 매각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지체장애인은 단일 건물인 것을 알고 있고요. 시각이나 농아는 단독 건물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옆에 상인주간보호센터랑 같이 있었습니다. 3층 건물에.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구 소유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구 소유입니다.

박정환위원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준비가 안 되었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 공간은 아마 상인…, 당초 계획은 매각 계획이고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 어떻게 쓸지는 아마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왜 여쭙는 이유가 기존에 동사무소로 확장한다든지 신축하다 보면 기존 공간을 매각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를 각 과별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럴까 몰라서 매각 쪽으로 하던데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또 매각을 몰라서 공간을 다른 엉뚱한 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라고 그러니까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이 공간을 잘 활용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합니다.

왜, 자꾸 이것 없는 걸 개발하려면 예산 부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각도 공간, 농아 공간 비어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치매센터 아레도 질의하니까 “아직까지도 계획 없이 비워두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이 공간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꼭 여기에 이전하고 나서 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이라든지 청년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걸 좀 다른 총무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소통 되었으면 싶은 아쉬운 게 많아요.

그걸 제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는데 왜 또 매각을 하고 자꾸 애를 쓰느냐, 지금 예를 들자면 어제도 동네 관변단체에 가서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만 일방통행을 하시길래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대화가 안 되는데 우리 가까운 예로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은 50억 이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막상 공간을 어떤 걸 매입하고자 하니까 “일반 매매가와 감정가는 달라서 못 한다.” 그러니 대책을 강구해 놓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과만 예를 들어서 어르신장애인과만 하고 총무과는 총무과하고 건강증진과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다는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복지문화국만이라도 현황 파악을 국장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과 내에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매각을 해 가지고 또 다른 것 또 하면 매입하려면 또 그보다는 이중 삼중으로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소통이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제 바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왜냐하면 같은 건강증진과하고 우리 같은 국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그것은 보건소지만 저희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 왜 그러느냐면 월성성당에서 달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옮기라고 그랬다면서요? 그걸 갈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하길래 저한테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공간이 있는데 차라리 단독적인 건물 같으면 가능할 것 같다. 총무과하고 다르게 협의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현장도 전수조사도 해 보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경험담을 말씀드리니까요. 이 공간을 차후에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여성가족과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피감사부서참석자
복지문화국장장춘자
어르신장애인과장김소희
행복나눔과장이승철
여성가족과장김영혜
문화체육관광과장박철희
평생교육과장김휘용
도서관과장최우석
보건행정과장이호수
건강증진과장황경아
성서보건지소장김종윤
복지정책팀장우태성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송국선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이성욱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이재근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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