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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3회 제8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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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실 기획조정실 총무과


일 시 2019년 6월 26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전에 조율한 대로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기에 추가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면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고,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면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 대구 전체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시청사 유치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총무과에 물어보면 기획실 어디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사 유치에 대해 T/F단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지금도 분발해야 되어서 저도 전화를 많이 드리고 하는데 어느 부서가 정확하게 담당을 해야 되는지, 총무과 입장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총무과장 김지수 현안의 가장 소중한 문제를 저희들도 자유롭지는 못 한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근원적으로 업무가 기획조정실 업무로 여깁니다.

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는 못 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업무인데 약간은 주체가 기획조정실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주체가 두 개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 이야기하면 저기서 한다고 하고, 저기에 하면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국장님께서도 기획실장이 이야기하시던 T/F단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T/F단이 구성되었으면 그 부서마다 관련된 팀들이 다 있는데 T/F단이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는 뭘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잘 없다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국장님이 기획조정실하고 결론을 내서 저한테 따로 답변을 주시면 이후에 한 곳에서만, 다른 위원님들도 저하고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참고로 말씀드리면 범 시청사 유치 관련이 어떤 특정 부서에서 딱 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여기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시에 공론화위원회 감점 처리 규정 관련회의, 그 다음에 T/F 구성, 이런 문제는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고, 그 다음 각종 회의 때도 하고 그 다음에 범구민추진위에 각 구에 모임 단체에도 기획실장이 참석하는데 그런데 총무과는 범구민추진위원회, 주민과 관련된 업무는 우리 총무과 소관이 되니까 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하고 주민을 통해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에는 총무과에 속하고, 그 다음에 SNS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은 홍보전산과로 들어가고.

이것이 분야, 분야별로 업무 소관에 따라 다르고, 총괄적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도 이 한 건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하면 많이 헷갈리니까 T/F단 구성이 되었으면 그 분들이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 과가 다 있는데 거기에만 몰두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하고 총무과하고 무조건 물어볼 내용이 대구 시청사는 옛 두류정수장이라고 왜 계속 밀고 계시는지.

다른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도 달서구라는 이야기를 써야지 왜 계속 옛 두류정수장을 미시는지,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잠시 후에 기획실에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것이 달서구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시청사가 그냥 달서구에 와야 된다는 이기적 입장에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옛 두류정수장이……

서민우위원 달서구에 와야죠. 당연히.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시청사 유치에 아주 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옛 두류정수장이라고 내세워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서구에 막연히 와야 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그것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목적보다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현 도청 부지보다 비용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서민우위원 위치야 이미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말도 동감을 하는데 위치 알림에 있어서는 위치 전달력이라든지 그런데 있어서는 옛 두류정수장을 이야기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부터 말이 시작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할 때는 계속 지도 안 있습니까? 대구시 전체 지도……

서민우위원 지도를 봐도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데 옛 두류정수장이 솔직히 젊은 층 사람들 보면 ‘이것이 달서구에 있었어요?’ 라고 하는 분도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만 듣다가 현장에 가보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동에 행사라든지 가급적이면 현장에 와서 보면 홍보마인드가 생기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국장님은 끝까지 옛 두류정수장을…, 단답형으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달서구에 있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조금 더 준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달서구하고 제일 강력한 경쟁지가 도청이지 싶은데 도청하고 비교할 때 가장 우리가 옛 두류정수장 부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민광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대별되는 장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문가 패널을 꼭 섭외를 해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기획실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국․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류정수장도 아니고 옛 두류정수장으로 구호를 붙여서 하기가 사실은 우리야 익숙해서 듣지만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한테는 이것이 거리가 먼 느낌이 들더라고요. 입에 붙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옛’을 빼든지 ‘달서구’로 하든지 뭔가 통일을 해서 가는 데마다 약간 구호가 달라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옛 두류정수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지금 기능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

이신자위원 그렇게 ‘옛’이라는 말까지 붙여서 구호를 하니까 입에 붙지도 않고 어른들이 금방 돌아서니까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현재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분들한테는 구호할 때 그냥 두류정수장 부지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신자위원 명칭 자체는 그걸 붙일 수가 없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지금 현재는 기능을 못 하니까 폐지되었습니다.

이신자위원 하여튼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저희들도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가장 주민들에게 적합하게 어필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지금 나온 슬로건입니다.

이신자위원 미리 나온 안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 감사를 각 동마다 하다보니까 물품, 그러니까 각 동마다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라든지 방독면, 소화기, 이런 보유현황을 표기를 해서 보여주셨는데 혹시 양수기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잘 모르시더라고요. 몰라서 제가 양수기 관련해서 동마다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10년이 넘은 것이 많아요. 거의 어떤 것은 13년, 죽전동 같은 경우는 2004년도까지도 갖고 있고, 내구연한이 다른 것은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물론 관리 부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다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유사시에 재해나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물론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고는 믿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이 훨씬 지난 것들도 많거든요.

548페이지 대부분 10년이 다 넘었어요. 13년, 14년, 이런 것도 많고. 신제품으로 새로 구입한 데가 신당동 2012년 두 대, 2013년 한 대, 장기동에 최근에 2013년에 했고. 대부분이 10년이 넘었거든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서 안전에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과에서 사전에 가동 시험도 다 하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과도하게 사용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관리를 잘하면 얼마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무조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서 오래 쓰는 것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련과로 해서 혹시 뒤에 더 잘 아시는 분의 자문을 받아서 실제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조치를 하고, 또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그 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신청사 유치 관련해서 우리 전 구민들이 나서는데 구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사실 구호라는 것은 알기 쉽게 단조로워야 되고, 또 홍보성이 있어야 되는데 옛 두류정수장이라고 하니까 발음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더 의문을 가집니다. 뒷말이.

그래서 유치전에 뛰어든 구가 현재로서는 북구하고 중구, 달성군, 4개 지자체에서 서로가 자기 지역이 좋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달서구에 유치를 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물으면 ‘그러면 달서구가 어디냐?’ 그러면 ‘옛 두류정수장이다.’ ‘옛 두류정수장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성당에 있는지 두류동에 있는지, 감삼동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옛 두류정수장 위치를 알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몰랐던 분도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한번 국․과장님이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일단 우리 달서구에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달서구에 위치는, 정확한 위치는 옛 두류정수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외칠 때는 옛 두류정수장보다는 달서구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구호할 때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잘 아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구호할 때 ‘대구 시청’ 하면 ‘달서구’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옛’자를 빼고 ‘두류정수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할 때 그냥 달서구라고 하면 달서구 어딘지, 의구심이 있으니까 일단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옛 두류정수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호를 붙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저희들이 어제 동 출장감사를 했는데 각 동에 보니까 직원들 정원이 급수별로 5급, 6급, 7급, 8급, 9급이 있는데 정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것이 많이 나느냐 하면 성당동하고 죽전동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동하고. 3개 동을 잠시 비교해 보면 어느 동이든지 5급 동장님은 똑같고 6급도 거의 같습니다. 7급까지.

그리고 8급도 3개 동을 비교하니까 정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9급은 성당동 정원이 5명이고 죽전동은 두 명이고, 본동은 한 명입니다.

이렇게 동마다 정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과거에 정원 책정할 때라든지 그 때 기준을 지금까지 삼아온 것 같은데 혹여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것을 어느 동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동 행정에 직원들이 업무를 분장할 때, 어느 동에는 초임자들이 너무 많아도 업무가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또 본동에는 거의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죽전동은 정확하게 정원, 현원이 한 명도 틀리지 않고 맞는데 성당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9급이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인원 중에서.

이렇게 되면 총무과 인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님이 배정할 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정원하고 현원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보면 꼭 정확하게 갈 수 없을 경우가, 전보기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 맞는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가능한 그런 경우도 최대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잘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누가 보더라도 전체 인원 18명 중에서 8명이 9급이라면 초임자들이 한 동에 45%를 차지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런 문제가……

이성순위원 그걸 잘 유의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성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각 동별 직급별, 직렬별 정․현원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모두에 서민우 위원님, 이신자 위원님, 이성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구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광고를 전문으로 하시는 지인이 계셔서 한번 물어봤는데 일단 두류정수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수장, 배수장, 이런 것이 물이다보니까 물 위에다가 뭘 시청사를 짓는데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 자체도 어렵고 두류정수장이라고 했다가 두류수영장이라고 했다가 같이 막 이렇게 구호도 헷갈리고, 실지로 달서구에 사시는 분들 자체도 두류정수장인지 두류수영장인지 잘 모르시던데 분명히 그 점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 네 분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기획조정실에 나중에 보충감사도 있고 하니까 홍보전략 상 용어 선택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신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양수기가 일반적으로 낮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새벽이나 밤이나 근무 외 시간에 만약에 지하에 침수가 되었다면 그걸 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동도 당직 근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지금은 재택근무고 당직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 일기상황이 오면 그 일기상황에 맞추어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일반 주민이 만약에 폭우로 집이 침수가 되었다고 하면 그럼 동사무소에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의외로 요즘은 확인만 하면 전화번호가 다 뜨기 때문에 반대로 저도 동에 근무할 때 그런 전화를 수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대표로 아니면 구청으로 전화가 오든지 합니다. 오면 안내하고 조치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기에 상습침수구역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침수되고 이런 부분은 특별히 관리하고 폭우라든지 오면 단계별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2분의 1 근무, 전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폭우를 대비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상습 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신자 위원님이 양수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양수기를 가동했는데 그것이 가동이 안 된다 싶어서 우수기 전에 각 동에 양수기를 다 모아서 시험 점검을 합니다. 강창교에 모여서. 실질적으로 급할 때 사용 가능한지를 체크합니다.

사용기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리고 소화기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비치해 놓은 겁니까?

동사무소 불나면 끄려고 갖다놓은 겁니까? 아니면 구민들 대비해서 갖다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근원적으로는 동사무소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요즘에 집에 아파트는 분양하면서부터 소화기를 비치해놓고 아니면 1가정 1소화기 운동이라고 해서 집에 소화기를 다 비치를 해 놓는데 어제 동 감사를 갔더니 구민들을 위해서도 소화기가 필요하면 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사실 맞지 않습니까? 소화기는 안에 있는데 그걸 막 가져다 쓸 수 없는 것이고, 이제 그 소화기를 주변에 동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비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총무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지수 요즘 화재라든지 이런 면에서 근원적으로 개인이 소지해야 되는 것이 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개인 가정에 비치하도록 했고, 그런데 가정집에는 상당히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한 양의 소화기가 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경로당에 쓰라고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총무과장 김지수 불이 났을 때 가지고 간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오히려 홍보를 해가지고……

○부위원장 박재형 그 시간에 119 부르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당직자들이 몇 분이 밤에 근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보통 6명이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6명이서 근무를 하는데 당직 서는 주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수 생각보다 밤에 민원도 많고 전화도 오고, 또 근원적으로 청사 관리 문제도 있고, 보안이라든지 점검, 전기, 이런 것을 점검도 해야 되고, 또 밤에 순찰도 해야 되고, 요즘은 유기동물이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나무가 넘어진다든지 응급조치라든지 하다못해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저희들이 생각 외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임시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 민원에 주차민원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주차민원도 옵니다. 그러나 주차민원은 밤에는 해결이 어려워서 그 이틑 날 과에 이야기를 민원사항을 전달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이성순 위원님이 인사 이야기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인사는 1년에 몇 번, 아는 내용이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총무과장 김지수 정기인사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통상 두 번 합니다.

서민우위원 부서별로 인사기간에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인사요인은 그 때 그 때 다르기 때문에 안 맞다고는 이야기 못 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요인이 그 때 그 때 다르기 때문에 꼭 일률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은 2년 있다가 부서를 옮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2년 6개월 있다가 옮기는 분도 있고, 그러면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2년 이런 것은 없고 보통 통상 우리 직원은 4년 정도, 그 전에 승진한다든지 예를 들면 시로 전입이 된다든지 하면 그 전에 이동할 수 있고, 그런 내부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년에서 2년 반,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은 2년, 뭐 2년 6개월, 또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1년에서 1년 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조건 4년이라는……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4년이라고 한 것은 보통 우리 직원들, 7급 이하 직원들은 부서에 가면 4년 정도.

왜냐하면 인사요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오래 있으면 4년, 예를 들면 2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그 때 그 때 수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그러면 4년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어떤 부서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지수 직원들은 그렇게 됩니다. 직원들이라고 하면 7급 이하 때……

서민우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은……

○총무과장 김지수 지금 동장님들은 필수 근무가 규정이 바뀌어서 제가 동장님들은 1년 6개월인지 2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입니다.

서민우위원 1년 6개월 이상이면……

○총무과장 김지수 전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인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눌 때 그 때 인사수요, 변동사항을 보고 구청장님이 인사방침을 정합니다. 정할 때 주로 6급 이상은 2년에서 2년 6개월, 또 상황에 따라 3년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2년 6개월이라든지 2년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 약간 변동성을 가지고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에서 여러 가지 적응이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었다든지 또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서민우위원 아까 7급은 4년……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7급은 저희들이 최대한……

서민우위원 6급이 2년에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2년 6개월 중심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직원들도 4년을, 가급적이면 4년을 절대 안 넘도록 하고, 아주 특수한 상황인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하는 것 같고. 다음에 3년 전에 부서에서 3년 덜 되었는데 승진을 하는 경우……

서민우위원 동장님도 1년 6개월에……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2년 되어서 또 승진하는 경우, 또 2년쯤에 개인 상담을……

서민우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1년만에도 올라올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인사를 하다보면 2년 6개월,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 가지고 발탁인사라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합니다.

서민우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제일 짧게 근무가 바뀌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부서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부서마다라기보다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특정 부서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이신자 위원입니다. 이어서 어제 우리 구청 홈피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홍보전산과입니다.

이신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배너 중에서 ‘달서 구민 여러분의 제안’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우리 구 전반적인 구정 전 분야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안을 내는 그런 것인데 여기 보니까 1년에 두 번에서 네 번까지 하면서 시상도 있고 심사도 거쳐서 시상도 하는데 혹시 여기에 상금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채택되면 민간인에게 1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총 상금 전체가……

○총무과장 김지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우리 위원회 개최해서 접수된 내용이 채택할만한 건수가 없어서 근래에 지급하지 않았으나 저희들 예산에는 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참여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지수 어느 정도 열 몇 건씩 접수가 되는데 실제 그걸 채택해 가지고……

이신자위원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기가 그렇다? 안 그래도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 편익,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지 여쭤보는 것은 사실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이것이 홍보라든지 또 홈피에 들어가서 이런 것 하나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우리 주민들은 더 하지 않을까, 저는 여기 몸을 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보지만 주민들이 일부러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홍보가 되겠느냐, 라는 염려가 되었거든요.

오히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보충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서민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민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사실 인사야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청장 인사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인사방침이 외부로 공유가 됩니까? 혹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안 됩니다.

안영란위원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죠?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원의 인사권은 청장님 고유권한이지마는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관한 것은 의장님이 추천 권한을 갖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안영란위원 2017년 10월 23일에 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여기에 의해서 추천을 의장님이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승진 규모 등을 의장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 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의장은 어떻게 합니까?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의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럴 때에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의장이 이 자료를 보고 사무직원을 추천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거기에 있는 직원을 추천할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의장은【제4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해서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 과정이네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성과상여금하고 성과연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일단 성과상여금하고 성과연봉이 달서구에 근거해 있는 조례나 규칙이 있나요? 없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총무과장 김지수 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안영란위원 그 지침 안에 공무원 성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해서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보면 근무성적평가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 취지와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공직사회도 경쟁력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런 의미가 민간의 취지를 조금 행정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안 그래도 제가 성과평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 때 여쭤봤더니 청렴감사실의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청렴감사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렴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해내더라고요. 최종 결과를. 그런데 이 결과 또한 각 과에서 온 지표에 의해서 숫자를 수치를 산출을 해서 총무과로 전반적으로 다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반영을 하는 역할은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규정에 의거 예를 들면 50%, 30%, 20%, 이 규정에 의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여기에 보면 반영하는 것이 세 가지. 근평하고 성과평가, 상급자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상급자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러한 반영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현 체제에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상급자 평가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급자에 대한 평가기준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평가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지금 있는 상급자가 그 전의 직원에 대해서 같이 근무를 해 보지도 않았는데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각 부서의 특성이라든지 개인의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직원들을 보면 면면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또 상급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사람의 관심도나 능력이라든지 꼭 수치로서 표현을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안영란위원 내부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냥 주관성도 들어갈 수 있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상급자 평가를 해 가지고 어느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5급 이상이 되면 성과등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 각 국장들이 모여서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정합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국별로 국장, 관련 부서장하고 또 동장하고 이래 가지고 정합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중간에 죄송한데 심사위원회 자체가 국장으로 다 구성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각 국장하고……

안영란위원 그거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나 상급자나 평가나 어차피 상급자가 평가를 하고 그 상급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무성적 평가방법이 왜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자는 확인자와 합의하여 평가대상 기관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서 평가단위별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를 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 목표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급자 평가에 대한 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직원들이 볼 때 공정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더 살펴보고 검토하고, 그런데 이것은 매년마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때 확인해 봤다시피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등급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계속 등급이 이어지면 상관이 없지마는 한 등급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향에 세 가지 지표 중에서 하나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졌다고 하면 또 그 공무원 또한 사기가 떨어지겠지만 옆에 있는 공무원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는 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체계를 명확히 해야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업무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역시 기획실하고 총무과인데 의회협력팀이 총무과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서민우위원 다른 구도 의회협력팀이 총무과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대구 8개 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때 원래는……

서민우위원 그 앞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 있었는데 총무과로, 홍보전산과도 기획실에서 빠져나가고,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가 아니고 공보팀이 빠져나가고, 자료를 보니까 또 의회협력팀도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되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협력팀이 총무과로 온 것은 몇 년 됩니다. 몇 년 되는데 그 당시에 총무과 소속이 맞느냐, 기획실 소속이 맞느냐, 여러 가지 논의는 충분히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서민우위원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위원장님!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팀장님 이야기를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기획실에 많이 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에는 총무과에 있고,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기획실이 좀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팀에서 직접 일 하시는 팀장님이 어디가 맞는지, 바뀌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디가 맞는지, 저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께서는 의회협력팀장님 이야기를 본인에게 듣고 싶다?

서민우위원 예, 어디가 맞는지,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당연히 소관 부서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팀장님 실무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협력팀장 이상만 의회협력팀장 이상만입니다.

지금현재 8개 구․군에서 의회협력팀이 있는 곳은 달서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개 구․군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우리 달서구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 사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에 있든지 총무과에 있든지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특성이 의원님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24분이 계시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협력팀이 별도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구․군중에서 달서구만 총무과에 있고 나머지……

○의회협력팀장 이상만 팀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나머지는 기획실에……

○의회협력팀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의원님들의 인원이 우리보다는 적습니다.

서민우위원 수성구도 저희들만큼 되지 않습니까? 몇 명 차이는 안 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별도로 과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안영란 위원님하고 서민우 위원님에 이어서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인사가 우리 내부적으로 만약에 공정치 못하고 인사에 관해서 불신이 생기면 내부 알력이 생기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조직기강까지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사를 객관적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외부 청탁, 여기에 흔들려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청탁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 내부의 인사시스템을 파괴하고, 인사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정법상으로도 안 되지마는 내부 청탁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그 동안 만약에 인사에 관해서 이런 저런 부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중구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사항이 벌어져서 단체장하고 의회하고 감정싸움이 붙어서 구정 자체가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사에 대한 압력이나 청탁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원칙 있게 단호하게 대처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원론적으로 상당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실지로 대 의회와의 관계, 인사협의라든가 추천 관계에 대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참으로 저희들 인사 파트에서는 많이 힘들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마는 참 좀 더 의회와 집행부가 늘 이야기하듯이 양 수레바퀴고 서로 보완․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사협의의 문제에서도 또 인사팀에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사가 전달되면 의회사무국장님은 의장님하고 의회에 조율되고, 이렇게 상당히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게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사실상 이야기하기 힘듭니다마는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말씀에 이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거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 없이 인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협의는 계속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협의를 했었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금방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직급별, 직렬별로 동에 가보니까 성당동에 사실 9급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마다 9급에 사회직이든 행정직이든 9급 배치가 동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는 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정원이 9급의 차이가 동마다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본리동 같은 경우는 9급이 정원이 두 명이고 성당동은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정원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그 동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정원은 기획실에서 조정합니다. 저희들은 정원에 따라 인사를 하고.

○위원장 김귀화 현원을 배치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위원장 김귀화 아, 정원은 기획조정실에서 현원은 총무과에서 한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위원장 김귀화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정원에 대한 기준을 줬는데도 총무과에서는 현원의 기준을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이 사실상 인사부서에서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직급에서 병가를 가거나, 병가를 가버리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인원이 급하니까 우선 인력이 필요하니까 신규 9급이라도 달라, 그래서 해당 되는 부서에 가고, 기본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인사 운영상에 여러 가지 동의 사정들로 인해서 현원과 정원이 불일치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9급 8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8급 한 명 근무하고 나머지는 이 일이 거의 6급, 7급, 위에 업무 과부하가 생겨서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는, 한 사람이 다섯 사람의 몫을 해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안에 직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정원에서 현원도 인사가 많이, 1,200명의 인사가 쉽지는 않다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좀 배려를 해서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국장님! 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성서보건지소 정․현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식품위생직 정원 상에 건강증진과 한 명, 성서보건지소 한 명 잡혀있었습니다. 현원도 두 명 있었고요.

그런데 이 현원이 두 명이 17년, 18년도까지 성서보건지소에 배치되지 않고 직렬 불보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이유를 확인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처음 인지를 했는데 인사팀에서 확인한 바로는 보건지소에 인력이라든가 이 쪽에는 좀 조용한 부서고, 보건소에는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의 근무 배치, 이런 관계는 보건소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렴해서 추진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도 우리 하나의 사업소 소장인데 그 의견을 많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들은 바로는 국장님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이건 맞지 않다고 해 달라고 해서 인원을 직렬, 직급별로 맞추어야 된다, 사실 한 부서에 현원이 두 명이 식품영양,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행정직이나 사회직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보건소에서 인사팀으로 계속 건의를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에서 인사 부서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안 했다는 이렇게 들었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전보조치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고……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그 때 인사팀에 끊임 없이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 제가 볼 때 지금 계시는 인사팀장님이 이 시기에 인사팀장으로 계시지 않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때는 누구였습니까?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언제 말씀이십니까? 2016년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앞에.

○위원장 김귀화 16년부터 17, 18년도까지.

○총무과장 김지수 윤경득 비서실장이 팀장으로 재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인사팀장으로 계시면서 비서실장으로 바로……

○총무과장 김지수 승진……

○위원장 김귀화 아, 승진을 하셔서 바로 가신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알려고 하면 그 당시에 인사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인사팀장을 감사장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 당시 인사팀장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도 각 부서별로 다 보고 이것은 공원 파트라고 하면 공원녹지과로 보내고, 이렇게 다 배치를 시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거 또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 채널이 구청장 쪽으로 홈페이지로 오면 감사실에서 분류해가지고 해당 부서로 가고, 또 일반적인 민원은 종합민원과에서 분류해서 해당 되는 부서로 이관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저는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출력은 했는데 공원녹지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민원을 넣고 나서, 온라인 민원 상담을 넣고 나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아서 이것이 나는 불만족하다, 라고 해서 만약에 다시 또 재 민원을 넣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더 이상은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두 번 넣고 세 번 넣는다고 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훨씬 더 많이 넣을 수도 있는데 그 때는 한계에 가면 모르지만 그러나 처음에 답변해가지고 부족하면 재차 그 요인을 확인해서 다시 저희들이 보완하든지 하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 온다고 해도 역시 답변은 드립니다.

○위원장 김귀화 두 번이라기보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이 분이 또 이의 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흡족하지 못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이 달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만족도 아니고 불만이라는 표시를 하면서 그 분도 의견을 넣었는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달리길래 혹시나 이런 민원은 일차적으로 답변을 한 번 해 버리면 여기에 대한, 주민이 듣고 나서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답변을 달아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 정도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왜 여기서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이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라든가 답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근무를 소홀히 해서 느슨하게 했는지, 이 부분은 해당 되는 부서에 판단을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번 답변을 했으면 그 이후에 안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비서실장이 오기 전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윤경득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윤경득입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비서실장 윤경득

(비서실장 윤경득, 김귀화 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귀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비서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비서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김귀화 예전에 인사팀장으로 계셨을 때 기억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있을 때 보통 직렬별, 직급별로 정․현원에 맞게 인사를 하죠?

○비서실장 윤경득 그것이 인사의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직렬별, 직급별 불보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직급은 괜찮은데 직렬도 불보합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냥……

○비서실장 윤경득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자면 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도서관 업무가 정원 부서에서 사서직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채용을 대구광역시장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서직을 우리 기관에서 송현동 어린이도서관을 신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3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시에다가 3명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하면 시에서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하면 맞아들어 가는데 그것이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도 사서직 자리에 행정직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성서보건지소 정․현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원이 이만큼 있는데 현원을 직렬에 맞지 않게 인사가 되어 있던데 혹시 그 때 과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윤경득 이 과정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과거에 2017년도 7월경쯤 되는데 보건소에서 일부 현재 정원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건강증진과 7급 한 사람, 성서보건지소 8급 한 사람,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소에서 일부 의견은 지소에 한 명을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럼 보건소 전체 총괄 책임자가 보건소장 아닙니까? 보건소장한테 우리 실무자인 담당자가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그 당시에 허재웅 소장이 지소보다는 보건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전체 업무를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인사팀장님한테 들어간 이야기하고 그 때 근무했던 분한테 듣는 이야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서보건소장님이 언제 교체되셨죠?

처음에 인사 할 때는 보건소장님은 성서보건지소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비서실장 윤경득 언제쯤 말입니까?

○위원장 김귀화 2017년도.

○비서실장 윤경득 보건소장님은 허재웅 소장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허재웅 소장이 17년도부터 계셨나요?

○비서실장 윤경득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직이나 행정직 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식품영양은 뽑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이 끝까지 또 몇 년에 걸쳐서 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갑자기 2018년도 되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까?

○비서실장 윤경득 그 사람은 현재 식품위생직이 있는 부서가 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두 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강증진과에 두 명 7급으로 있는 분은 이 사람들은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위생과에 4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공채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중간에 직렬 이동이 생기거나 해서 신분이 바뀐 경우고, 보건소에 있는 그 사람도 공채로 들어왔는데 입사연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성서보건지소에 공무직, 지금은 무기계약직이 이름이 바뀌었죠?

식품위생 관련 플러스가 공무직으로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아시죠?

○비서실장 윤경득 공무직으로 채용한 것은 언제쯤 채용을 했는지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2018년 10월 1일 날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비서실장 윤경득 그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같이 계셨던 보건소장님께서 계속 항상 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치 않다고 해서 본청에 놔두고 있었던 사람을 2018년도에 공무직으로 다시 채용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공무직으로 오려고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을 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채용한 것은 명확하게 어느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오해를 살 소지가 분명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은 이 사람이 식품영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성서로 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원에 있던 두 사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인사팀장님으로 계실 때 본청에 영양플러스 현원 두 분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윤경득 구체적인 업무분장 사무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다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공무직인 무기계약직을 지소에 한 명 뽑았다는 것은 제가 작년 10월 달에는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해서 뽑았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 예를 들자면 필요한 것은 맞겠지만 기존에 그러면 보건소에 두 명 있는 인력을 주면 보건소에는 인력이 한 명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실장님! 그러면 그 때 있던 분이 영양플러스로 식품위생직으로 두 분을 뽑았습니다. 한 분은 자기 전공에 맞게 영양플러스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산후조리원에 난임부부지원을 하고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을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출산장려 관련 사업도 하고. 식품위생직으로 뽑힌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성서로 한 명을 보내고 여기는 맞는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난임부부지원 관련해서 거기에 맞는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비서실장 윤경득 그것은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똑같은, 예를 들자면 과에 직렬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꼭 행정직 여건이 총무과에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다른 직렬도 근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서장이 판단해서 꼭 그 직렬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를 또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행정직에서 분리가 되었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특별직이 아닙니까? 간호직을 뽑을 때는 거기에 필요해서 간호직을 채용하는 것이고, 청소용역이 필요하면 청소용역에 필요한 인원을 뽑지 않습니까? 식품영양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다른 일을 할 때는 이 분을 인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만약에 산후조리원에 관련 업무를 하면 거기에 맞는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윤경득 통상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귀화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끝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을 인사팀에 몇 번이나 수없이 요구를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내지 않고……

○비서실장 윤경득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없이는 아니고 제가 직접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 우리 직원을 통해서 방금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수없이는 아니고요, 한두 번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각 개별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세분한 직원들도 전부다 업무 역량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장한테 의견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김귀화 부서장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 분들을 그냥 본청에 그대로 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비서실장 윤경득 그것은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식품위생 두 명 아닙니까?

○위원장 김귀화 예, 맞습니다.

○비서실장 윤경득 두 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보건소장한테 물어본다?

○비서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김귀화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묻습니까?

○비서실장 윤경득 아니죠.

○위원장 김귀화 그럼요?

○비서실장 윤경득 보건소장이 관장하는 부서가 3개 부서 아닙니까?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성서보건지소. 이 3개를 총괄 관리하는 총 책임자가 보건소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3개 부서에 예를 들면 전보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명단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의견을 제시를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비서실장님께서 아직도 이 자리에 불러서 여쭤보는 것은 다양하게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불협화음이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신경을 세심하게 쓰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직렬에 맞게 오자마자 직렬에 맞게 배치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진실이든 진실에서 붙어서 이 야기가 흘러나오면 이 또한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그 때 인사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때 또 들리는 소문에는 이것이 두 사람 다 가라고 했는데 어느 두 사람 다 성서에 가기를 거부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기 싫다고 하면 인사를 하지 않고 눌러놓았다고 해서 2018년도에도 이 직에 한 명 더 채용했다고 하면 쓸데없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한 명 뽑은 것밖에 안 됩니다. 성서에.

그러니까 이 작은 것 하나지만 우리가 뽑을 때는 직렬, 직급에 맞게 인원을 정원에 맞게 뽑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시절에 큰 의견보다는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100% 수용을 했다, 그래서 결정을 했다, 인사팀에서는.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됩니까?

○비서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김귀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여쭤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12월에 제가 직원 갑질 관련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의장님께서 구청장님 면담을 하자고 올라갔을 때 저는 당연히 올라가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고 내려왔는데 이후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저한테 직접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님을 한 번 꼭 만나 뵈면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때 어떤 이야기가 돌았느냐 하면 ‘의회에 밀리지 마라’고 비서실장님 입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윤경득 어떤 부분의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귀화 제가 그 때 구청장님이 제가 올라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김귀화 위원님은 5분 발언을 할 때 이 분 진급을 막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무슨 인사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장님 고유권한 아닙니까? 나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듣는 나도 불편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그 때 들린 이야기가 비서실장님께서 ‘의회에 밀리면 안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장님을 보면서 언제 한번 차를 마시면서 물어봐야 되나, 어떤 자리에서 물어봐야 되나, 했는데 오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구청이 밀리지 말고 밀어야 되고, 이런 관계입니까?

○비서실장 윤경득 그것은 표현상 어감상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만약에 그런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다면 제 불찰이고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다고는 저 자신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위원장 김귀화 직접 옆에 들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물론 비서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 안 하셨겠지, 라고 하면서도 항상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타 부서보다는 구청장님하고 최측근에 계시는 비서실장님이 아니십니까?

의회하고도 더 화합할 수 있도록 물론 국장님들 하고 다 계시지만 그래도 측근에 계시는 분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원만하게 잘 소통해서 오해가 생기면 서로 빨리 풀고 서로 감정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서 구청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윤경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서실장 윤경득 참고로 인사 관련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인사라는 업무가 보기보다 다양하고 검토할 것이 많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현원에 맞추어놓으면 또 일부 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갑자기 육아휴직자가 생기고 휴직자가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항상 이것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귀화 실장님!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건강증진과를 다시 묻는 것은 16년, 17년, 18년도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9급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이 9급이 바로 진급해서 구청에 있다가 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빨리 인사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몰려 있을 때가 문제인 것이고, 장기간 직렬에 맞지 않게 장기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기에 추가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서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토론회 잡아놓은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다음 달 7월 9일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 전문가 토론회 패널들도 다 섭외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패널은 진짜 전문가를 대학교수, 영대, 경대 등 여러 군데에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섭외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중립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계대 교수 네 분하고 그래도 타 지역에 교수님들인 카톨릭대, 대구대, 6군데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하고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가 되고 있는 것이 도청인 것 같은데 도청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절대로 우위에 놓여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시민광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인데 이것을 잘 홍보해 줄 수 있는 전문가 패널을 섭외해서 그 날 토론회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광장 부분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주제도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배지훈 위원님 이어서 신청사 유치가 우리 달서구에 중요한데 아까 어떤 기자분이 잠시 스쳐지나가다가 ‘어떻게 오셨느냐?’고 하니까 ‘달서구가 핫(hot)하다.’ 그래서 나는 신청사 때문에 핫(hot)하나?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사 유치를 총괄하는 부서가 T/F단도 만들어지고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데, 뭐 몇 번을 기획조정실에 전화를 하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그래서 또 총무과에 전화하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약간에 중심을 가지는 팀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달성군이나 이런 데 보면 예산 역시 들리는 이야기는 30억 이상 예산을 잡아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달성군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전략이 먹히고 있으니까 지금은 달서구보다는 달성군이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들리던 이야기가 지금은 들린다는 것은 효과가 먹히고 있다, 한 번도 달성군이라는 이름 자체가 안 나왔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것만 해도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T/F단이 구성이 되었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부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하고 분업이 잘 안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서민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T/F단이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 지원협력반은 총무과에서 그리고 기술지원반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3개 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좀 더 총괄반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기획에서는 그러면 T/F단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실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리고 기획팀장도 들어가고 예산팀장도 들어가고……

서민우위원 또? 세 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아닙니다. 4명입니다.

서민우위원 한 명은 누구신데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인구혁신팀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달성군하고의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시 내에 지금 4개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하고 달성군은 사실은 공론화위원회에 감점기준을 거의 준수를 안 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민우위원 감점기준이라고 하면 대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감점기준대로 간다고 하면 달서구는 순위 밖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서민우위원 지나가는 사람 10명이면 10명에게 다 물어봐도 자세하게 설명을 던지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룰(rule)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중구나 달성군처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꼭 그 룰(rule)을 지켜서는 의원인 제 생각으로는 북구 도청한테 이길 수 없다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 달서구청 T/F단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획실에 홍보팀이 홍보전산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지난 12월 정례회 때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거기에 연관되어서 제가 보니까 의회협력팀이 있는데 의회협력팀도 원래는 기획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의회협력팀은 제가 알기로는 2013년 이전입니다.

서민우위원 이전입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2012년 정도로 제가 예측이 됩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고.

서민우위원 대구에 달서구를 제외한 모든 구는 기획조정실로 의회협력팀이 들어가 있고, 달서구만 유독 총무과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의회협력팀 관계는 예전 의회에서 실지로 기획조정실장이 5급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를 들어 본회의에 참여해서 답변도 못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국장 산하로 팀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왜 유독 달서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시청사 관련해서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북구가 우리 달서구하고 유력하다고 해서 북구에서 내세우는 것을 제가 뽑아보니까 그다지 우리 달서구하고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접근성 부분이고, 접근성은 우리는 지하철이 가깝다는 것이고 여기는 공항이라든지 I.C가 가깝다는 걸로 해서 접근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가적인 의견을 반영을 안 하시는 건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의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안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크게 변동이 없고 진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은 이렇게 감점부분을 너무 의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 차원에서 의식하는 것인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이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는 4개 후보지 간 비교 분석 자료는 사실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학산공원에서 행복나눔플러스 구 행사 때 처음으로 4개 후보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하고 지하철 간, 또 버스 간, I.C간, 그리고 비용부분, 또 도로점용 부분, 여기에 다양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해서 앞으로 대 시민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부 후보지하고 일부 언론에서 감삼역에서 우리 부지까지 진입로가 협소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런 지적을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부지 네 면이 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후보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지하고 접면해 있는 도로 폭이 사실상 우리가 30미터, 야외음악당로가 사실상 부지하고 30미터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도청의 경우에는 지금 26미터입니다. 그 앞에 연암로가.

그리고 중구 현 청사인 경우에 공평로가 22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안 맞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이런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점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북 도청하고 우리 두류정수장 부지가 사실 경쟁 상대인데 최근에 달성군하고 중구는 거의 이런 감점부분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량 깃발이라든지 군수 유투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고 있거든요. 돈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달성군 같은 경우는 시청사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위치 홍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TV프로 예․체능 프로, 이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그런 것도 감점기준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감점유형에 TV예능프로그램은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하고 싶지만 거기서 안 해 줄 겁니다. 방송국에서.

만약에 TV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해 주면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TV언론 광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측에서……

이신자위원 프로그램의 주목적이 우리 달서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장소적으로도 좋은 장소가 되다보니까 간접적으로 그런 방법이 의원님 한 분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의원님께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 대비 예산이 2억 원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2억 원 이상 소요되는데 실지로 하루 방영되는 것이 불과 본방하고 재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신자위원 어려움이라는 것이 비용 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비용부분하고 효과부분하고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이신자위원 비용도 소심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초창기에 쓰는 비용 때문에 우리가 예산 삭감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절차에서 저희들과 소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혹시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한다면 저희 모두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그런데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류공원하고 사실은 거기서 보면 이-월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 두류정수장을 홍보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예능프로그램과 연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루 본방하고 재방해서 투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단위 같으면 사실 그런 것도 가능한데 광역시 안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보충감사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사 유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구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과다편성을 한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사실 우리 구에서는 시청사 유치와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기관공통운영비에서 현수막, 차량용 랩핑, 스티커, 그런 정도고 우리 홍보전산과에 영남일보, 매일신문에 광고 하루씩 내는 것, 5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예산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 자료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홍보예산 관계는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달성군 같은 경우는 11억 정도, 이 예산이 시청사 유치를 위해 편성된 것이 아니고 당초 홍보예산으로 11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홍보예산이 9천여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실지로 보면 시청사 유치 홍보예산은 지금 현재까지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많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이 최근에 30억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는 않았지마는 기획실에서 실장님께서 시청사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한 것과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필요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최대한 만들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앞으로 안 그래도 이번에 추경 관계하고 위원님장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시청사 유치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이 이것이 예비비가 되었든 공통경비 풀 예산에서 썼든 사용된 예산 금액과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것은 추경 된 것하고……

안영란위원 그렇죠. 추경 관련된 것하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앞으로 추경도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안영란위원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지를 받아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각 지자체 예산하고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이어지다보니까 다시 또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정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정하고 현원은 총무과에서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 정원을 정할 때 무슨 기준을 두고 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정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귀화 이것이 언제쯤 정해진 것을 아직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정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현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정원 증원 요인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기준인건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동에 가니까 9급이 정원 14명에 8명이 배치된 동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정원을 정할 때 정원에 맞춰서 현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각 동도 그렇고, 달서구 전체에 대해서…, 인사가 좀 있으면 나잖아요. 늦은 감도 있지만 한 번 더 짚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현원에 맞게 배치가 되어서 어느 동은 진짜 9급 8명을 데리고 일하는, 9급 8명에 8급 한 명 있고,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된 업무분장이 되어 있던데 그 업무분장 또한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신경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청사 유치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많고 지난번에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분도 위원회 위원 수가 적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위원이 33명이지만 각 동별로 위원회가 있고, 또 SNS위원회가 있고, 다양하게 인원이 많습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고 알려주시고 달서구 57만 인구가 다 유치위원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듣다가 금방 생각이 난 것인데 우리가 지금 경쟁하는 데가 중구, 북구, 달성군, 우리 달서구까지 4개 구인데 가을쯤 되어서 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 그 팀들하고 족구대회를 한다든가 다양한 게임을 달서구에서 주최를 해서 세 군데는 빼버리고 타구만, 제외된 나머지 구만 해서 우리가 같이 스포츠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마라톤에도 오라는 협조요청도 하고, 이런 분을 모셔놓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그들의 호응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지 이 분들하고는 경쟁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그 또한 시청사 유치가 분산되어 있지만 그 업무가 기획조정실에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또한 계획을 짜실 때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기에 추가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보충감사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충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에게 간단하게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조사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설명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성서노인복지관에 주방 면적이 작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어떤 사항인지 조사를 해보라,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법령에는 식당하고 조리실 하나를 설치할 수 있고, 조리실 바닥은 세정 및 배수에 관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조리 기구나 수량, 크기, 면적 등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달서노인종합복지관에 식당하고 성서노인복지관에 왜 작게 했는지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 것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비교 분석은 첫 번째로 전체 면적에 식당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종사자가 어느 정도 근무를 하느냐, 그 다음에 성서노인복지관에 주방 면적 대비해 보고 그 다음에 좌석수 면적도 대비해 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민원인이 계속 식당 주방 면적이 작다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체 성서노인복지관이 주방면적이 건물 연 면적이나 좌석 수나 달서노인복지관보다 작지 않다, 실질적으로 전체 비교할 때는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영란위원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저도 별도로 그 때 현장에 같이 간 직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 당시에 건축하고 굉장히 현장 상태가 엉망이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상당한 민원도 많이 제기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어서 뒤에 부분에 보시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빛캠프 내 전기충전소 설치 관련 조사, 이것이 2019년 올해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 경위는 별빛캠프, 문화체육과에서 전기충전소 설치 선정 된 것하고 장소에 대한 사전에 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고 다 설치되고 난 다음에 청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장님이 생각한 것하고 위치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별도의 민원 제기도 없었고,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도 없었는데 청장님이 자의로 이것은 조사지시를 하신 것이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렇죠. 보고를 받아보니까 평소에 지금 별빛캠프 앞에 목재체험장, 또 앞에 주차장도……

안영란위원 제가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주민들의 민원 제기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것이 없음에도 그냥 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보고 이건 조사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보고를 받아보니까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영란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부적정한 측면이 없었다, 규정에 맞게 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설치장소는 목재체험장 앞 우측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어서 그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가 돈 1억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하자, 그래서 빨리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데 거기 우측입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것이 맞습니다. 실지는 지금 현재는 별빛캠프 이용자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들하고 보면 상당히 거리가 높게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거의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어떤 불편함을 호소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 외에도 뒤에 보시면 지난번에 김귀화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코스모스, 그것은 어떤 건으로 해서 조사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청장님이 마라톤 대회 현장을 한 번씩 가보니까 처음에 키 큰 씨앗으로 파종하도록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안영란위원 그것도 역시 청장님이 눈으로 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현장에 다니다보니까……

안영란위원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기한 것도 없었는데 그냥 청장님께서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안영란위원 신당동에 청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청소도 청장님이 그 때 제가 알기로는 동에 순시할 때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을 실지로 본인이 순회를 해가지고 보면서 보니까 평소보다 청소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청소가 왜 안 되었느냐?’……

안영란위원 조사해봐라?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래서……

안영란위원 이것도 역시 청장님이 눈으로 보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현장을 보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조사해봐라.’ 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고, 또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2016년 이후에 청장 지시 조사 건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대부분이 청장님께서 가시다가 보고 ‘왜 이렇게 되었노? 조사해봐라.’ 이렇게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아니면 앞에 건수처럼 지속적인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현장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혹시 조사를 한 건도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제가 볼 때 큰 틀에서는 첫 번째 민원제기고, 또 청장님이……

안영란위원 그렇게 해서 조사한 건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제출한 자료 중에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추가로 한 것 중에서요?

안영란위원 아뇨. 그 전에도 그렇고 아직 실장님이 파악이 안 되었네요, 그죠?

그것은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죠? 지금.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갑자기……

안영란위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께서는 1월 1일자로 오셨고 작년에 조사해 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도 있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청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고도 그렇고 그냥 동에 지나가시다가 ‘이거 조사해봐라, 청렴감사실로 조사해봐라’ 이렇게 해서 넘어온 건수를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사 건에 대해서 건수를 볼 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조사할 것까지 하는 건수가 되는지,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조사해 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지시가 오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통상적으로 어떤 것은 청장님이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냥 가볍게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궁금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류가 되는데……

안영란위원 그 확인을 청렴감사실에서 확인을 해 봐라, 조사를 해 봐라……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큰 틀에서는 일차적으로 부서에 보고를 받는 것도 있고, 또 부서에 받아 봐도 잘 안 되니까 청렴감사실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안영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00명 직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 역할에 규정에 맞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누가 종전처럼 어떤 민원의 제기라든지 성서노인복지관의 주방시설에 지속적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다 하고 있었는데 청장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왜 언론에 보도가 되는지, 우리한테 언질이라도 해 주면 그런 부분을 알아볼 텐데, 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다시 달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침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걸로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래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장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렴감사실에서 할 수도 없고 청렴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겠구나, 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이건 불합리하다, 이건 불공정하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1,200명의 조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거짓이겠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건강한 조직의 형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직원들의 내부적인 불만과 불합리한 것들을 청렴감사실에서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을 열어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청렴감사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청렴감사실에 고충처리민원, 그런 것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신상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인사 부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오는 업무적인 것보다는 고충이라든지 자기 개인, 이런 것은 저희 실에 오기가 어렵고, 거의 인사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안영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업무분장표와 여러 가지 업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볼 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이라든지 공익제보, 공익신고보호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은 청렴감사실 소관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청렴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부당함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옆에 직원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걸 뭔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어떤 고발이라는 목적보다는 앞에서는 이렇게 해서 되겠나,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행동강령이 있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정말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되겠나, 그래서 옆에 동료가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선배, 선배 상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을 제외한 상급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감지를 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런 내부의 문제들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청렴감사실에서 걸러줄 수 있는 역할의 기능을 다했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 있고, 사실은 감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상담하러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위기를 만들려고……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엄연하게 청렴감사실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 1,2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분명히 이 어려움과 부당함과,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을 것인데 그럼 이런 공무원들이 어디에다가 이런 불만을 해소를 하고 어디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제가 도대체 어디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그래도 청렴감사실이 독립되어서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한 조직문화의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과 서로 힘을 합쳐서…,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직원의 목적도, 그리고 의회도 목적은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직원자율회 통장에 지워진 부분하고 각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질의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현재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수사기관, 검찰에서 수사진행 중인 사항을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감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기본적으로 검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경찰하고 안 되어서 다시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경찰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없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위원장 김귀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관련 담당 서무들이 1% 나눔회의에 갔다 와서 분명히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팀장님들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가서 회의 내용이 이랬다, 라고 할 때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전혀 느끼지 않고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부서하고 달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감사실장이 아니고 감사실 분위기가 어떤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그 때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교육 중이라서 여기 조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마치고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방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감사실의 생각이 어떤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그 때 그 부서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른다, 이렇게 사실 그 답변 또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또 다른 이런 일이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총무과나 다른 부서하고는 다른 성격을 지녀야 될 부서가 감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전부다 다른 마음으로 다른 눈으로 이것을 트집을 잡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제가 인사 관련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안영란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만약에 언론에서 먼저 인지가 되어서 나와버렸잖아요. 우리 내부적인 것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나더라도 먼저 감사실에서 누군가가 조사를 해 보라고 안 하면 구청장님 말씀처럼 지나가면서 ‘코스모스 키가 왜 작아, 조사해 봐.’ 이런 말도 하신다는데 그거보다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언론에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상황파악, 그러니까 원인파악, 진실을 어느 부서보다도 감사실에서 먼저 인지를 하셔서 오기 전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추후에 이런 일이 언론에 난 포충기 관련해서는 감사실에서 혹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상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큰 틀에서는 예산,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물품 구매가 어떻게 되었느냐, 실지로 언론에 난 것 같이 영업사원 요구대로 되었는지, 그 세 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결론은 뭡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결론은 제가 영업하신 분이 요구한 그대로 업체로 선정되지도 않았고, 실지로 그 분한테는 아무 혜택이 된 것은 없었다……

○위원장 김귀화 그것이 다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최종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영업사원이 본사에서 실질적으로 발주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해 가지고 본인하고 처음에 우리 구청에 오셔서 영업활동 하신 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업체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실장님! 제가 우려됩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으로서 포충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예산편성…, 추경에 올라올 만한 사항이었느냐부터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10월 달 다 되어서 이것이 여름에 필요한 물품이 그것도 긴급하게…, 추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언제이냐 하면 10월에 달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해보니까 영업사원이 와서 우리 지역에 걸린 것 없다, 뭐 쉽게 말해서 조달가로 다 했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면 감사실장님으로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야 됩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부분에 제가 처음에 예산 분야하고 집행 분야, 언론에 난 영업사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세 가지 부분에 봤는데 예산편성 과정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시의적절……

○위원장 김귀화 시의적절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하도 민원에 시달리다보니까 실지로 7월 달에 추경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결이 9월 달에 늦게 되는 그런 차이, 만약 절차상에 7월 달에 해 가지고 7월 달에 의회에서 바로 해 가지고 빨리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9월 달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회계절차하고 구입이 10월 달에 늦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장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안개속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감사실장님으로서 바라보는 눈은 정말 더 일반 보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봐야 되고, 전방위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시의적절하게는 아니지만’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 하시는 일도 아니고 이게 예산에 편성되면 추경에 올라오면 언제 집행하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일련의 과정이.

그걸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그거부터 문제이고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징계를 주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셔야 앞으로 달서구가 좀 더 내부적으로도 치밀하고 서로 규칙에 맞게 룰에 맞게 돌아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앞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가,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가 조사에 들어가면 중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허위문서의혹에 대한 건은 조사를 어디까지 진행되었다가 스톱이 된 상황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획실에 업무과정, 의견서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제출, 접수과정, 거기까지 봤습니다.

안영란위원 접수과정까지 보시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접수과정하고 의견서 내용도 보고, 실지로 누가 작성을 했는지, 다음에 절차대로 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봤습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은 절차대로 했는지, 거기까지만 살펴보고 있는데서 중단이 되었는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의견서 내용도 그 당시에 누가 제출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나니까……

안영란위원 보고 나니까 실장님 판단이라든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없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실장님이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어떤 부분을……

안영란위원 이 건에 대해 실장님께서 살펴보시면서 여기에 대하여 뭔가 실장님 나름대로 살펴보시는 과정에서 내가 앞으로 청렴감사실장으로서 가치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혹시 정립된 것이 있는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제가 이걸 파악하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기획실에 근무하는 직원 같으면 약간에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또 우리 구의 우수한 직원들인데 절차상에 기본적인 문서 접수, 이런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견 제출은 사실은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실에 있으면 그래도 구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폭이…, 감사실에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기본적인 공무원의 문서접수 절차, 이런 걸 그 정도 공무원 경력으로 몰랐다는 것에 제가 답답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아까와 이어질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김귀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본 위원도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실에 우수한 인력의 직원이 이러한 사소한 부분을 실수를 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배경이 도대체 무엇이 어떤 요인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이어져가는 부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주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또 거듭 거듭 많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라면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위에서 공무원들이 취해야 될 어떤 입장, 어떻게 이걸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저는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 어려움을 왜 이 직원에게 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이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기본이 육하원칙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자체를 항상 숙지를 분명히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다짐을 하시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선거중립의무를 가진 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나가 계시는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이 또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철저하고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예방이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더 철저하게 해서 그 기간에는 지금도 벌써 그런 말이 왕왕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고위 간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도 분명히 말씀을 부서별로도 자중을 시키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전에 사고 날 때보다는 그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청렴감사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기획조정실장정창식
청렴감사실장이재범
총무과장김지수
비서실장윤경득
의회협력팀장이상만
인사교육팀장최옥순


○감사보조직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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