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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3회 제3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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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국소관 홍보전산과 세무과 징수과


일 시 2019년 6월 21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귀화 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홍보전산과 소관 : 윤희부)

(별책)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위원장 김귀화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기획실이라는 데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인지.

기획조정실이 어떤 업무를, 구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총괄……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주로 기획업무, 구의 사무 분장, 조정, 정원관리, 예산, 법무업무, 청년정책, 공모사업, 주로 이런 겁니다.

서민우위원 기획이라고 하면 구청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 구청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다가 홍보전산과로 변경되면서 구정 홍보가 전산 팀으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은 몇 명이 증감이 되었는지.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9명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구의 홍보 예산이 별도로 잡힌 것이 있나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당시 홍보팀에 예산이 홍보전산과로 갈 때 그리로 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서민우위원 예산이 얼마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금액은 정확하게……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전산과에 있었으면 구청에 바이러스를 잡는다든지 해킹을 막는다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쪽이었는데 갑자기 홍보전산과로 오다보니까 제가 기획실로 전화를 할 것을 전산과로 요즘은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다보면 이것이 기획실 업무인데 왜 아직까지 홍보전산과로 넘어가느냐, 그러면 홍보전산과를 이야기하다가 다시 기획실로 전화를 하게 되고 홍보는 기획실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이 기획실에서 직무를 해마다 조직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홍보소통과, 기획실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자치단체에서 홍보업무가 기획실에 있는 데도 있고 전산하고 같이 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홍보전산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홍보라고 하면 주로 언론홍보가 중심이 되었는데 요즘은 소셜미디어, SNS라든지 이런 기능, 그 다음에 전산의 홍보, 이런 업무의 어떤 성격으로 통합을 해서 그건 기획실에서 업무를 진단해서 그리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아예 구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절 하지 않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안 하죠.

서민우위원 아예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렇죠. 홍보업무는 일단 언론에 대한 홍보는 이쪽에서 하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홍보를 할 때는 그 과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팀에서 자료를 주고 언론은 그렇게 하고 보도 자료 만들고 홍보는 각 부서별로 홍보팀을 통해서……

서민우위원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그 정도까지는 인지를 하겠는데 며 칠 전에 홍보전산과도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방문하고 공간도 너무 협소한데 그냥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좁은 공간에 갑자기 집어넣고 홍보전산과라면 기획실에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매치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홍보전산과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업무조정이라든가 과 조정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에 의해서 홍보전산과로 오면서 6개월 동안 느낀 점은 뭔가 기구개편 할 때도 해당과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옛날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일반 행정하고 조금 분리되는, 물론 통계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전산하고 통신 쪽에서 전체적인 우리가 정보통신에서는 지원부서로 생각을 했는데 홍보가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예산 관련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것은 또 다른 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제가 만약에 홍보가 우리 쪽에 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보도팀, 명칭도 홍보기획팀이 아니고 보도팀이라든가 또 미디어소통팀 같으면 같은 말 같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소통팀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한다든가 정보빅데이터 같으면 빅데이터라든가 전산운영은 전산팀, 통신팀은 그대로 통신팀, 이렇게 하는 명칭이 맞는 것 같고요, 왜 보도팀으로 하느냐 하면 구정홍보시책에 대한 홍보는 아직도 기획실에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순수한 보도 홍보 관련된 예산은 우리한테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홍보가 이쪽에 저쪽에 같이 걸려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다시 국장님! 이관할 때 각 부서별로 협의를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조직개편을 하면 기획실에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래도 전산과에는 협의 없이 그냥 일방 통보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아마 협의가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기획조정실에서 타 자치단체하고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서민우위원 분석은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지 협의가 없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아하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비 예산이 기획실에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정홍보비면 홍보전산과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획실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저는 그것도……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그 관계는 행정적으로 하는 동영상이라든가 각 동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구정홍보물 만든 것 있잖아요, 구정현황 홍보물은 또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서민우 위원 질의에 이어서 기획이나 청렴감사실은 국장님하고 약간 소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렇죠.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부구청장 직속에 있고, 지금 홍보전산과는 국장님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그런 것을 협의를 할 때 그러니까 국장님이 맡고 있는 소관 부서에 대한 협의가 서로 소통이 되거나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직제개편을 하고 업무분장, 이런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오면 다 수용하는 그런 체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기획실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자기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조직개편하면 각 국장님 협의사인은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결론은 홍보팀이 전산과로 온 것은 국장님의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해 진 것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협조고 통상적으로 구청 업무는 국별 협의사항이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왜 그 쪽으로 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아시려고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데이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리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따져야지 저는 사실상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속 있던 홍보팀이 전산과로 간다고 할 때 쉽게 말해 우리가 부구청장이 관할하던 것을 국장님 쪽으로 오면 엄밀히 따지면 하향 조정되었다, 이 팀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라는 체제 하에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그러니까 구청장 직속은 아니고 부청장 직속에 있던 것이 국장 직속으로 왔다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 팀이 좌천인가.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대구시청사 유치라는 것도 있고 구청장님은 선출직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의 홍보라든가 자기 행정, 본인이 공약을 해서 하는 홍보에 대한 것은 비중을 높이 둘 텐데 이 비중하고는 다시 들었다 하면 이 홍보팀 예산은 가만있고 기획팀에 있고 홍보팀만 전산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언론에, 그러니까 지금 방송, 신문사나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한 보도된 것에 대한, 이것만 전담하는 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업무분장이 있거나 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 요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획조정실에서 홍보전산과에, 그 때는 정보통신과였죠? 그죠? 거기서 협의할 문제지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라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핵심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기획실에서 정보통신과와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협의가 없었는 부분, 아쉬운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 타구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직무분석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자체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안영란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자치행정국이라고 하면 총무과, 홍보전산과, 세무과, 징수과, 종합민원과, 이렇게 5개 과가 있는데 그 5개 과에 대한 것을 관할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장님의 역할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기획실에서 어떤 조직개편을 할 때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해당되는 과에서 협의를 하고 이걸 다 판단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는 약간의 기획실에서도 좀 대외비적인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자치행정국에 관련되는 과에 업무가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직이 개편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389페이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MS오피스가 2016버전이 776, 2010버전이 166개, 버전이 높은 버전으로 저장을 하면 낮은 버전에서는 문서가 열리나요? 낮은 버전에서는 열리는데……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95%를 우리가 하는 것은 해킹용이라든가 버전이 낮으면 해킹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서민우위원 해킹도 중요한데 문서가 열리는지?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서민우위원 높은 버전으로 저장을 했는데 낮은 버전으로 열린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아니 그것은 아니죠.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저장을 새롭게……

○위원장 김귀화 전문적인 것은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운영팀장 박귀희 전산운영팀장 박귀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높은 버전으로 저장한 것이 낮은 버전에서 열리느냐, 그것은 열리기는 열립니다.

그런데 버전이 바뀌었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기본 틀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버전에서 열면 당연히 추가된 기능은 빼고……

서민우위원 글자도 제가 높은 버전에 저장한 것을 낮은 버전에서 여니까 버전이 안 맞다고 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글자도 깨져서 나오고. 그런데 낮은 버전의 것을 저장해서 높은 버전에서 열면 똑같이 열리니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높은 버전을 쓰시는 분도 있고 낮은 버전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2013까지는 그나마 한 버전의 차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단계 버전의 차이면 지금 이것은 호환 자체가 문서 열람이나 이것이 많이 어렵지 않느냐.

○전산운영팀장 박귀희 버전 차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한 버전이면 그만큼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열릴 때 그냥 높은 버전의 문서입니다, 라고 열리면서 글자가 조금 깨어진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새로운 기능을 적용해서 편집한 부분은 그것이 깨져서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16으로 한 것을 당연히 2013이 아니라 2010에서 열면 더 그런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이런 문서는 빨리 보고 빨리 급하게 볼 때도 있어야 되는데 버전 때문에 늦어지는, 다시 높은 버전에서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해서 다시 보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생기니까 지금 높은 버전으로 계속 변경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민우위원 스마트 폰 교육을 몇 년 째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서민우위원 건의사항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교육으로 끝내는 것보다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 번씩 누가 스마트 폰을 잘 다루나, 하는 자그마한 대회를 해서 다른 구를 제가 보니까 ‘스마트 폰 누가 잘 다루나요, 구민행복 IT경진대회’라고 해서 1부가 75세 이상, 2부가 65세, 3부가 55세에서 이렇게 하나의 재미있는 어르신들만의 대회도 열리고 있는데 우리 구도 교육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걸 하나의 뭔가 보여주기 위한 어르신들하고 이런 교감도 되고 또 재미있는 활동도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올해 마지막이라고 해서 많이 섭섭하지만 밑에 분들한테 전달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계획은 혹시 생각을 한번……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지금 시 단위로 어르신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8년도는 개최를 안 했는데 2017년도에는 개최를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시에서?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시 주관. 그러니까 전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건 너무 큰 것 같고, 우리 구에서……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그런데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전산은 장소 때문에 기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기능이 좋은 이런 분들이 그런 대회 개최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우위원 대회라는 것은 스마트 폰 대회가 그렇게 전문적인 기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구로구에 어떻게 했는지 금방 벤치마킹을 한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로 되면서 제일 바쁜 것이 아마 시청사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기자단을 많이 활성화해서 하고 있던데 지금 SNS홍보를 팀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주로 SNS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페이스 북 하고 트위터, 블로그를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시책적으로 중요한 것이 시청사 유치 관련해서 각 실과라든가 우리 과에서 또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SNS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동호인들이라든가 팔로워(follower)들이라든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잘 홍보가 되고 전달이 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까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SNS 홍보활동 하는 것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SNS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같이 활동하는 사람끼리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일반 구민들에게 전달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말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우리끼리만 본다는 부분입니다.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에는 ‘신 인간극장’을 해서 동영상을 제작했고, 문화체육과는 ‘어벤저스’ 등 이렇게 홍보영상을 찍어서 페이스 북이라든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차피 홍보를 담당하는 팀이면 상반기에 제일 괜찮은 동영상 하나를 컨텍을 해서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시청사 유치 홍보영상을 봤습니다. 4분 맞습니까? 10분쯤 되나? 그것은 제가 봐도 좀 보다가 지겹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보면 그냥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할 때도 굳이 시청사 홍보영상을 큰 금액 주고 만들었지만 이런 영상을 교육이라든지 그런 장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해서 1등 한 영상입니다.’ 라고 보여줄 때 제가 보니까 웃긴 영상이 참 많더라고요.

‘새우깡’도 웃겼고 ‘마라톤’도 나름 괜찮은 것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SNS교육도 같이 합니까?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지금 SNS교육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냥 홍보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때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참석을 했었던 분이 아마 미디어소통팀장이 설명을 하셨는지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과장님이나 서민우 위원님, 또 앞서 질의를 했지만 다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만 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SNS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구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SNS 교육은 여기서 담당은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어떤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장소에서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사용 방법이라면 방법이고, 그런 부분을 진행은 하고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우리가 현재 SNS교육은 실질적으로 저도 과장입니다마는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까지 전달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각 실과, 우리 과에 저도 촬영을 해서 짧게 1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서 돌아가면서 각 실과,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에는 시리즈로 엮어서 한 군데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영란위원 인스타그램(instagram)에는 보니까 굉장히 짧은 것들이 시청사……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1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시청사하고 관련은 없지만 짧은 사진이나 컷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오고 하던데 그러면 이것도 여기 미디어소통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미디어소통팀에서는 모든 SNS 관련된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지금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사업명에 안티 디도스(Anti-DDoS) 시스템 대체구입에 4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서 그대로 집행이 다 되었는데 안티 디-도스(Anti-DDoS) 시스템이라고 하면 디-도스 해커들한테 시스템 공격을 당할 때 방어하는 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을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2012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내용연수가 5년이라서 사업을 18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그 앞에 혹시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안티 디-도스(Anti-DDoS) 2012년도 것도 내용연수가 오래되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직 그런 공격을 받았거나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이 생긴 이래 공격을 받거나 이런……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참 다행입니다. 요즘 보면 일반 개인회사에도 디-도스 공격이 들어와서 자료를 다 빼고 해커들한테 연락이 와서 몇 백만 워 내놔라, 그러면 복구를 시켜주겠다, 아니면 일반인이 해커한테 의뢰를 해서 공격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피해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공격이 들어와서 접근한 이런 사례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4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했다고 하면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교체를 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교체를 합니다. 시스템을 교체를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교체를 할 경우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전문적인 고도 지식을 가진 해커가 접근을 해서 해킹을 하면 다 막아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저도 전산 쪽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늘 이것은 방어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부위원장 박재형 뚫릴 가능성은 있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점검하고 보수 업체를 통해서 이런 공격에 사전 대비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혹시 그러면 관공서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 쪽으로는 디-도스 공격을 해서 방대한 자료를 행안부나 이런 쪽으로는 외국의 해커가 접근해서 자료를 빼 갈 수 있지만, 아니면 트래픽(traffic)을 올려서 서버를 다운시켜버린다든지 방해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대구시, 구청에 공격을 해서 해커가 이득을 얻을 것이 과장님 생각으로 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개인정보 쪽에는 상당히 많죠.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을 몇 분 제가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홍보전산과는 위원회가 정보위원회 하나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위원장 김귀화 정보위원회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 비율이 50%, 18년도에는 한 번 열렸네요? 회의가.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작년에 한 번 열렸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거 말고 혹시 위원회가 하나 더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두 개 있습니다. 달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정보화위원회, 두 개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최근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홍보전산과에는 편집위원회, 정보화위원회, 이렇게 두 개 있다, 그죠?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위원장 김귀화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각종 통계 조사 사업추진 내역에 대구사회조사 부분에 추진실적, 예산집행 내역 등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조사요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31명이고, 조사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제가 볼 때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혹시 여기 수당이 변동이 생긴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수당 금액은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대구사회조사는 1년 주기로 합니다마는 조사하는 내용이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목이 달라지면서 조사요원이 많다가 적었다가 이래 될 수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조사 항목이 늘어나면……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달라집니다.

이신자위원 달라지면 금액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조사원 수가 늘어나면 많아지고 항목에 따라 조사원 수가 적어지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한 것은 인구, 보건, 정보와 통신, 복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교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조사가 되면 조사원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요원 단가는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런데 조사요원은 같은 31명씩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데 하여튼 조사원 인건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20%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되는데……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매년 수당은 단가가 올라갑니다.

(팀장이 답변하려고 일어남)

○위원장 김귀화 아뇨, 앉아 계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신자위원 수당 차이가 아까……

○위원장 김귀화 잠시만요, 이신자 위원님! 담당 팀장을 불러서 들어볼까요?

이신자위원 예, 팀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빅데이터팀장 박윤미 안녕하십니까? 정보빅데이터팀장 박윤미입니다.

저희들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사회 조사 할 때 수당이 임금 체계가 2016년에 4만9천 원, 2017년에 5만1천 원, 2018년에 6만 원, 2019년에는 6만6,800원, 이렇게 꾸준히 수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정보빅데이터팀장 박윤미 예.

이신자위원 그럼 그 수당 때문에 이것이 조사원의 전체적인 인건비가 차이가 있다, 그죠?

○정보빅데이터팀장 박윤미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원래 5년에 한 번 하는데 작년에는……

이신자위원 작년에 이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시범 조사구로, 작년에 할 때는 시범 조사구로 선정되어서 전국에 두 개 시․군․구중에 두 개인가 시범 조사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시범 조사구도 5년에 한 번……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아닙니다. 원래 본 조사에 앞서서 시범 조사구에 견본식으로 시범 조사구로 해서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물었는데 혹시 위원회 성격은 띠지 않지만 시청사 유치 SNS홍보단이라고 홍보전산과에 3월 달에 만들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SNS홍보단은 임시로 위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 것 없이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그래도 SNS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각 실과에 협의를 받아서 21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시청사 유치 SNS홍보단은 부서는 홍보전산과지만 달서구 안에 있는 부서별 SNS를 조금……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부서별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위원장 김귀화 SNS를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된 것이 21명이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위원장 김귀화 제가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신설된 위원회 상황을 보니까 수가 특히 시청사 유치 관련해서는 다양한 부서에서도 많이 올라오지만 들리는 소문에 이거 너무 적지 않나? 인원이.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에서 시청사 유치 SNS에 왜 이렇게 인원수가 적으냐?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처음에는 우리 구에 있는 홍보단만 생각했습니다만 주소가 각 구․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망라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명 이상 새로 자체적인 홍보단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과장님! 이 21명은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거죠?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아닙니다. 각급 단체, 각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위원회 구성이 두 개 이상 제재하고 있는데 그 분들 또한 어느 위원회 있는 분 중에 한 분씩 모아놓은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그런 분들도 있고 일반 주민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적은 것 같고 자체적인 것이니까 인원의 제한 없이 100명 이상 새로 다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회 구성을 인원을 많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뭐 21명이라도 기존에 있던 달서구에 쉽게 말해 대학생 건강서포터즈단도 있고 그것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일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마시고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숫자는 숫자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달서구 소식지가 있습니다. 희망달서인데 이것을 발행일이 매월 1일로 되어 있고 6만 부가 발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한 달에 6만 부씩 발행된다, 이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금액 말입니까?

배지훈위원 아뇨.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한 달에 6만 부입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1년이면 72만 부네요? 그죠?

상당한 발행부수인데 희망달서에 관한 어떤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까?

가령 뭐 이런, 이런 내가 희망달서를 보니까 이런 점들은 참 좋더라, 또 어떤 점들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피드백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 과의 할 일입니다. 할 일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로서는 그래도 조금은 모자라지만 열심히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의 1년에 2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희망달서 소식지가 구정홍보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파악을 하고 발행을 해야 예산이 이만큼 집행되는 만큼의 효율성이 있지 그냥 무작정 이렇게 아무 현황 파악도 없이 찍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통계 조사 사무실은 청사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은행 건물에 있죠?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조사요원들이 130여 명이 되는데 이 조사요원들을 채용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광공업 조사 같은 경우에는 16명입니다. 배점기준이 있는데 배점기준에 고득점자 순으로 처리하고, 전국 사업체 조사는 9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많은 것은 조사요원 중에서 조사경력자를 70% 하고, 그 다음에 조사 무경험자를 30%를 새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을 30%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업이나 제조업 같은 인원수가 적은 것은 유경험자 위주로 점수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국 사업체 조사처럼 90명씩 되는 것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30% 정도로 해서 구민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조상방법이 호별 직접 방문하는 조사형태죠?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그것이 원칙이고요, 요즘은 전산으로 사전에 우리가 전산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설명도 못 하고 조사도 못 할 때는 안내도 하고, 또 사후에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번호도 남겨서 전화로도 조사하고, 또 마지막에는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과거에는 호별 직접 방문을 하다가 지금은 맞벌이가 있고 집을 방문하기가 힘드니까 전화번호도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으로도 하고 하는데 조사요원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구민들 중에서 궁금해 하는 것이 자기는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몇 번을 응시를 해도 하기 힘든다, 주로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굳이 경험이 필요한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불만들이 일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0% 되다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탈락된 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통계조사가 가면 갈수록 조사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90명이면 90명만 뽑는 것이 아니고 후순위로 해 가지고 뽑아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 된 사람이 끝까지 가면 일하기도 좋은데 그만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순위자들,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대기해놓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챙겨서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아무래도 유경험자들은 요령도 있고 경험이 없는 초보자보다는 좀 더 잘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업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면, 의지만 있다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조절을 조금 했으면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소식지에 보면 소식지 이름이 처음은 ‘희망달서’가 아니었죠?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자치달서’입니다.

이성순위원 그 다음에는 ‘웃는 얼굴’입니까? 첨단 뭐…, 이름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웃는 얼굴’이 있고 다음에 ‘희망달서’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자치달서’에서 ‘웃는 얼굴’……

이성순위원 그런데 실지로 구 소식지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일관되게 그냥 ‘달서소식’이라고 하든지 뭐 ‘희망달서’로 하든지 계속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름을 굳이 자치단체장의 어떤 선거 슬로건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굳이 이름을, 또 만약에 3년 후에 바뀌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홍보전산과장 윤희부 저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압니다.

저도 대표성 있는 하나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하여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6월 말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달서구를 위해서 많은 헌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항상 저희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홍섭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정재호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윤취원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이만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황주현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세무과 소관 : 방호훈)

(별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9분)

○위원장 김귀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번에 야간세무민원 상담에 월별로 실적을 체크를 했는데 썩 많은 민원인은 없었다고 되었습니다.

그거 활성화 방안으로 몇 가지를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야간세무민원 상담실을 운영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요즘은 거의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야간에 방문자수가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보니까 실적이 많이 적은데 그래도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알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나 아니면 달서소식지에 계속 저희들이 이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 쪽에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작년에도 현수막하고 LED 안내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고, 각 동에 동이나 협조를 요청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세무과를 찾아오는 것보다 민원실이라든지 동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니까 그 부서에 협조를 해서 간단하게 이런 것이 있다고 알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매월마다 납부를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6월에는……

○세무과장 방호훈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6월에는 자동차세 납부일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이고, 직원 분들 역시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하실 것인데 매달마다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시는가요? 예를 들면 6월 달이면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기 때문에 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자동차세 납부니까 이런 민원이 있고 혹시 이런 교육은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세무과장 방호훈 일단 기본적으로 팀별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전체적으로 다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다 해봤기 때문에 사실 현재 예를 들어 자동차세는 담당을 하지 않지만 자동차세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좀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저도 듣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른 세무과나 징수과나 타 시도를 자료를 보니까 실 예가 공기청정기도 며 칠 전에 있었고 주변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데 보니까 주변 환경을 조금 다른 부서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세법이 어렵다보니까 주변을 색이라든지 조금 다르게 해서 그렇게 한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혹시 공기청정기 말고 불편하고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지금 당장은 크게 불편한 것이 없는데 혹시 직원들 의견을 좀 더 알아보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벽지 색이라든지 거기에 어울리는, 다른 데는 보니까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세무과장 방호훈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법인에 대한 구세 감면현황에서 591억 원 정도 감면을 해 줬는데 총220건에.

상당한 금액인데 보면 철도공사도 있는데 일반 회사 같은 성서산단 내에 있는 건축물로 사용한다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금액이 큰 것은 2억씩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일반 회사에서 자기들이 알고 감면을 해 달라고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안내장이 나간 겁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구세는 주로 재산세가 감면이 되는데 이것은 법상으로는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감면 대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저희들이 직권으로 감면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처음부터 그러면 감면을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재산세가 일정 금액 이상 되어야만 감면대상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 요건이 해당된다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전에 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만약에 누락되거나 해서 업체에서 찾아와서 감면을 소급해 달라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감면이 되는 경우는 누락이 거의 없는 경우가 취득 시점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 취득할 때 감면을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모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라고 하고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도 감면을 적용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보면 타 용도 불법변경 된 건축물 조사 및 과세 실적에 16건이 있는데 금액은 미미하지만 연번9번 1층 상가에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1층 주차장에서 상가로 사용하고, 이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서 부과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과세대상이 주택과 일반건축물로 구분이 됩니다. 또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주택인 경우에는 매년 주택가격을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 이 용도가 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부위원장 박재형 어디를 보고 확인을 합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직접 현장을 방문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가서 주택을 보고 이것이 지금 작년에는 주택이었는데 올해는 상가로 사용한다, 아니면 작년에는 상가였는데 올해는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바꾸더라도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수정해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직접 나가서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상가하고 주택하고 세율이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상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용도변경 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씩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가 세가 안 나가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그리고 9번은 1층이 상가인데 주택으로 사용했고, 연번 12번은 2층이 주택인데 상가로 사용하고,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9번은 상가인데 주택으로 사용했다, 이 부분은 감면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1층에 보통 보면 주상복합건물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1층 상가가 세가 안 나가니까 그걸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건축물대장에는 상가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세 부과는 주택으로 해서 세율이 낮지만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이렇게 직접 방문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한다고 할 경우 건축법상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이 불법인데 건축과나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갑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이런 것을 통보를 저희들이 사실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통보를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이 부분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통보를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주민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통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소방서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법에 준해서 점검을 나갈 경우에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구청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구청에서 연계가 안 되는 것이 조금……

○세무과장 방호훈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렇다고 무조건 구민들에게……

○세무과장 방호훈 구민들이 상가로 쓰던 부분에 이것을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까지 저희들은 재산세는 현황 과세니까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이걸 영구적인 불법,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건축과에 통보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박재형 위원님에 이어서 불법건축물을 확장을 해서 거기서 임대사업을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자가로 쓰든 임대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이 아니라 일반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옆에다가 확장을 해서……

○세무과장 방호훈 예, 무허가 증축을 해서……

서민우위원 증축을 해서 이걸 사용하는데 임대료를 주인이 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이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지 임대에서 소득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더라도 직접 자가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과세를 해야 됩니다.

서민우위원 과세를 하는데 과세가 크지 않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을 내봤자 1년에 100만 원이면 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정식적으로 상가를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는 이 사람은 월 100을 준다, 그러면 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사람을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데 이것을 그냥……

○세무과장 방호훈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로 단속을 해서 처리할 부분이고, 세무과는 단순히 세금 부과를 불법건축물이든 허가 낸 건축물이든 그 가액에 맞게끔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이 10년 동안 이러고 있다고 하면 벌금도 누진되어서 점점 느나요? 아니면 금액이 계속 똑같은 금액이 나갑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건축에 관한 과태료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세금은 어차피 건물은 노후화 되면 줄어드는 상황이죠.

서민우위원 불법도 세무서에서는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세무과장 방호훈 그 부분은 세무서에 임대사업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별개고, 저희들은 소득 유무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가액에 대한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등록 건설기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납부 사실을 알지 못 해서 취득세를 신고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고지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이 관내에 건설기계 매매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다음에 이 전동지게차를 사용하는 공장에, 특히 매매하는 업체에다가 안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취득하시는 분들이 취득세를 납부를 하도록 안내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과세한 것은 취득일이 그 이전에 것을 확인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재작년보다 신고 납부한 건수가 2017년도에는 8건을 신고 납부했는데 작년에는 28건을 자진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자진신고 납부율이 올랐다는 거네요, 그죠?

○세무과장 방호훈 예.

안영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추징으로 해서 추징한 건수도 올랐네요?

○세무과장 방호훈 이것은 취득일자가 전부 2014년에서 2016년, 17년 이때 이 사람들이 취득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확인이 되어가지고 과세를 한 겁니다.

안영란위원 과거에 추징하지 않았던 것을 하셨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세무에 관련되어서 이의신청 접수 한 건수 있지 않습니까? 불복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건수가 왜 작년에 비해 많아졌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방호훈 올해 이의신청 대상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율을 원시 취득으로 해서 2.8%를 해 달라고 하는 이의신청이 대행하는 쪽에서 했는지 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부다 기각 처리 다 되었는데 경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전 취득이기 때문에,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4%의 취득세 적용 대상인데 이것을 2.8%인 최초 원시취득, 그러니까 신축이나 증축 같이 이런 부분으로 적용해 달라는 그런 이의신청이 전국적으로 올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2018년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때문에 2018년도에 이의신청 건수가 대거 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처리결과가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었지마는 이렇게 이의신청을 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뭔가 부당하다, 이러한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달서구민들이 이러한 억울해서 너무 부당하다, 이의신청까지 가지 않도록 그 과정에서 미등록 건설기계처럼 취득세 대상이다, 이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다가구주택을 가지신 분이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분도 있고,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러는지 그러면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 놓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1년 이내에 매매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죠?

○세무과장 방호훈 만약에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가 임대의무기간이 건축과에서 등록할 때 부여되는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처분을 하면 취득세를 다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성순위원 취득세만 납부를 합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그리고 재산세는 감면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 아닌 너무 억울하다, 내가 혜택을 본 것도 없는데 과태료 처분을 5천만 원인가 처분을 받았다, 자기는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하니까 정말 억울한 면이 그 분의 말씀이 나는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6개월인가 있다가 아마 팔게 되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았는데 기간을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5년인가, 아마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자기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인지를 못 해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데 갑자기 또 팔아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상담이 오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는 자동차세 , 7월 달에는 재산세 중에 주택분, 9월 달에는 토지분 재산세하고 세금이 줄줄이 나오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시지가 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시지가가 뭐 너무 갑자기 십 몇%씩 어떤 데는 이십 몇%씩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중에도 층수에도 다른 데도 뭐 두 배 이상 차이나고, 그런 경우가 방송에도 나오고 실제로도 그것을 겪고 있고 한데 지금 이의신청도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따로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주택가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주택에 대해서 하는데 올해 10건이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2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고 나머지는 조정을 하지 않고 당초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거나 할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고 구청 세무과에서는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실거래가에 근접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 실거래가에서 비율이 70%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 부분을 거의 7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상폭이 예전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인상폭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지는 않았고, 또 이것이 인상이 되더라도 재산세 부과는 전년 대비해서 5%만 인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일반 주택가격이 뭐 10%, 20%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 대비해서 5%만 인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진천동이나 상인동 쪽에 아파트가 40평짜리가 요즘 7억, 8억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15%씩 올라서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전부다 공황이 온……

○세무과장 방호훈 특히 달서구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가가 인상이 많이 된 쪽에는 아무래도 주택가격 자체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우리 구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세무과장 방호훈 예, 특히 공동주택가격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해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징수과 소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문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정기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김동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신현직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징수과 소관 : 장인수)

(별책)


이상 징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9분)

○위원장 김귀화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보면 자동차 공매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공매가 되지 않은 자동차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운행이 불가능해도 중고상사나 이런 데서 수출용이나 아니면 다른 대체용으로 해서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됩니다.

서민우위원 단 한 건도 없이 무조건 다 현재로서는……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매각이 되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량은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다 없애기 위해서 그래도 더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공매를 한다, 이렇게……

○징수과장 장인수 그런데 저희들이 공매를 하는 차량들은 일단 운행이 가능하고 전혀 재산 가치가 없거나 저희들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차량은 인도하지 않습니다.

서민우위원 예를 중고차 시세가 천만 원 하는 자동차면 저희는 공매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서 금액이……

○징수과장 장인수 그것은 감정을 ‘태웅’이라는 공매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를 하는데 거기에서 차량 전문가를 통한 감정을 해서……

서민우위원 대충 몇%의 금액으로……

○징수과장 장인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중고 상사에서 거래되는 금액에 비해서 90%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공매를 중고 상사에서도 낙찰을 받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며 칠전에 달서구 공매사이트에 들어가서 금액을 상사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90%는 아니고 육칠십% 금액, 제가 ‘엔카’가 워낙 유명하다보니까 그 금액하고 공매차량 달서구에 올라와 있는, 며 칠 전에 열 몇 대인가 그걸 비교를 해 보니까 한 육칠십% 금액으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는 고지서가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 독촉장은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로 보내게 되면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분실의 염려도 생기고, 그래서 요즘 스마트 폰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통신요금도 고지서로 하다가 요즘은 모바일로 통지서가 가고 있더라고요.

혹시 체납을 모바일 통지서로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제가 설명 드린 중에 LMS가 장문메시지를 서비스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바일에서 바로 링크해서 수납하는 시스템은 어떤 정기분 부과에서 시행 초기단계에 있고요, 체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이 체납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LMS로 문자를 발송해서 합니다.

이것은 일반고지서보다 훨씬 전달률도 높고 실제로 실적도 훨씬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저도 깊게는 안 알아봤지만 다른 데 보니까 체납 안내를 모바일 통신서비스를 도입하고 추진을 해서 훨씬 좋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하겠지만 저희도 고지서 날라 오면 잘 안 보고 그냥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업-그래이드 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는 LMS시스템이 초기에 해서 원래 타구에 많이 전파한 케이스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례입니다. 아마 비슷한 시스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래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 비교는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456페이지 보면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이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배분금 부족, 평가액 부족, 이렇게 나오는데 시효완성 때문에 결손처분액이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정조치가 없어서 시효가 완성된 겁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전체 체납액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금액인데 단순하게 체납액이 되어 있다가 아마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특히 자동차세 부분이나 주민세 같은 소액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체납이 된 이후에 뭐 자동차조차도 매각이 되거나 이런 상태에서 시효중단을 시킬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극히 적지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저희들이……

배지훈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 통보만 해 가지고는 시효중단이 안 되고 압류조치가 있어야 중단이 되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했네요?

○징수과장 장인수 예.

배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지훈 위원님에 이어서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개인은 이해가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 보면 ‘(주)랜 00’해서 1,700만 원씩 이렇게 있는데 사유가 무재산입니다. 결손사유가.

그러면 2차로 ‘주식회사 00’에 과점주주라고 해야 되나, 그 쪽으로 해가지고 2차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과점주주가 아닌 소액주주 비율이 30%씩 이렇게 3명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납세의무 승계를 할 수 없지만 과점주주는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해서 법인의 대표든 과점주주의 재산까지 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된 경우에 결손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과점주주나 대표이사도 돈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이렇게 결손이 나면 그 사람이 아니면 과점주주가 나중에 돈이 생겼을 경우에 추가로 징수를 합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다시 재산조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재산조회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재산이 발견이 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아니 과점주주의 가족인 부인, 이쪽으로는……

○징수과장 장인수 거기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부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저희들 현재 민법상……

○부위원장 박재형 국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방세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국세도 본인의 체납액을 가지고 자식이나 이외 재산압류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 뭐 옛날에 TV에 38체납징수팀도 보면 집에 가서 현금 뭉치나 뭐 시계나 이런 것을 압류해서 나오고, 시계를 공매도 부치고 하는……

○징수과장 장인수 조세처벌법 상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부인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혐의가 입증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징수절차를 할 수 있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서 재산을 회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 발생된 그런 재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것이 굉장히 애매한……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부동산 이전 된 경위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 사람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것이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라서 잣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강력하게 추징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징수과장의 의지가 있으면 달리 부인이 만약에 이 사람은 과점주주는 진짜 아무 돈이 없지만 부부지간에 와이프는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분명히 그 쪽으로도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시면 연번 22번, 23번에 보면 곽00씨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토지분 해 가지고 이것이 한 건물인 것 같은데 2천만 원이 체납이 되었다, 그죠?

○징수과장 장인수 이 분은 올해 4월 24일 날 납부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재산세가 2천만 원 정도 납부를 하면 건물 가치로는 5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인데 납입능력 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완납되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공매가 되거나 경매가 되어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종국에 가서는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494페이지 타 시․군․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촉탁실적에 최근 2년 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장인수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군 번호판영치는 특별히 타 시․구․군에 가서 징수를…, 타 시․군에 자동차세를 징수해 주기 위해서 타 시․군에 가서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저희들 체납차량을 영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 번호판이 나오면 같이 영치를 해서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영치를 서로 협약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영치활동이나 장소나 그런 데 따라서 전년도 2017년도에 활동과정에서 타 시․도의 차량들이 좀 많이 영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2019년 4월 기준해서 우리 구가 1등을 했는데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시도별에서는 대구가 1등을 했고 광역시 8개 구․군에서 또 1등을 한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1위를 했는데 이렇게 1위를 한 과거에 봐도 처음 아닙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과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대단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징수율 1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매년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세정평가를 합니다. 세정평가에서 세무과에 부과의 적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하는 부분 중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실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내어서 상사업비도 팔구 년째 계속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올해 이 실적을 가지고……

○징수과장 장인수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올해 결과도 좋으리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성순위원 아직까지 상금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징수과장 장인수 연말에……

이성순위원 연말에 결정합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1위도 하셨지만 또 뒤에 보니까 징수사례에서도 좋은 미담이 실려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징수과에서도 징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까지도 같이 접하고 있어서 참 바람직한 모습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압류 중인 지방세나 세외수입 현황에 징수가능 여부를 해 놓으셨는데 징수 불가능 사유가 뭐 부도, 폐업, 일단은 압류 물건은 부동산은 해 놓았어요.

○징수과장 장인수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부도라든지 폐업이라든지 경영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2017년도 기준에 비해서 2018년도가 조금 더 이러한 징수 불가능 한 사유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최근 몇 년 동안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년도에 많이 나빠지거나 이런 것보다 지속적으로 부도나 이런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압류물건을 부동산으로 해 놓았는데 징수가 가능할까요?

○징수과장 장인수 압류가 되어 있어도 세목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따른 종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어도 순위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저희들 결손 부분에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압류가 되어 있지만 그 압류 물건이 공매가 되어도 저희들 배분 금액이 극히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결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도 압류가 되어 있어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납부 능력 부족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경영악화라든지 이러한 징수 불가능 사유가 좀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모두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에서 1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민으로서 무척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5번 항목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현황 및 공매실적에 채권압류현황에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사실 급여라든지 예금을 채권압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편치가 않았을 텐데 지금 경기 상황으로 봐서는 그다지 좋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급여 압류 부분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금 압류부분에서도 작년과 비교할 때 많이 줄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과장님은 보십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급여 압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했는데 급여 압류가 사실은 실익이 없는 최저생계비 뭐 120만 원 이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납세자들이 급여 압류가 되고 또 실지로 추징할 수 없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도 그런 것이 많고, 보장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서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다 서민들이 최저로 생활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실정에서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여 부분은 사실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칭찬을 했지만 징수실적 1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전체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위원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홍보전산과장윤희부
세무과장방호훈
징수과장장인수
정보빅데이터팀장박윤미
전산운영팀장박귀희


○감사보조직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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