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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3회 제2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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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동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식 성당동장입니다.

(인사)

주영중 두류1·2동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두류3동장입니다.

(인사)

이억석 본리동장입니다.

(인사)

신창운 감삼동장입니다.

(인사)

전일근 죽전동장입니다.

(인사)

우흥환 장기동장입니다.

(인사)

박노철 용산1동장입니다.

(인사)

서규환 용산2동장입니다.

(인사)

이행석 이곡1동장입니다.

(인사)

강병걸 이곡2동장입니다.

(인사)

김헌동 신당동장입니다.

(인사)

전경태 월성1동장입니다.

(인사)

이선미 월성2동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진천동장입니다.

(인사)

황현구 상인1동장입니다.

(인사)

박정희 상인2동장입니다.

(인사)

장건기 상인3동장입니다.

(인사)

백황실 도원동장입니다.

(인사)

원혜숙 송현1동장입니다.

(인사)

권오균 송현2동장입니다.

(인사)

이성재 본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당동장 정재식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성당동장 정재식

두류1·2동장 주영중

두류3동장 임미애

본리동장 이억석

감삼동장 신창운

죽전동장 전일근

장기동장 우흥환

용산1동장 박노철

용산2동장 서규환

이곡1동장 이행석

이곡2동장 강병걸

신당동장 김헌동

월성1동장 전경태

월성2동장 이선미

진천동장 김상열

상인1동장 황현구

상인2동장 박정희

상인3동장 장건기

도원동장 백황실

송현1동장 원혜숙

송현2동장 권오균

본동장 이성재

(성당동장 정재식, 김귀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귀화 성당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40년 간 근무를 하시고 올 6월 말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성당동 정재식 동장님께서 40년을 마감하는 이런 자리에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당동장 정재식 전혀 예상에 없던 것인데 제가 며 칠 전 간부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년 근무가 사실상 흔한 일은 아닌데 물론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40년간, 40년에서 실제로는 한 달 모자랍니다.

그런데 두 아들 다 결혼시키고 봉급 잘 받아먹고 근무하다가 이렇게 갑니다.

아마 직원들, 동료들, 또 선후배, 전부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혹시 동장님! 후배 동장님들한테 혹시 조언, 이런 것 해 주실 수 있나요?

○성당동장 정재식 제가 그 정도 위인은 못 되어서(장내 웃음) 그런데 저는 생긴 것은 자그마하게 생겨도 말투가 억셉니다. 경상도 말투가. 급하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속은 굉장히 여립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속속들이 모릅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한 가지 드린다면 작년에 지방선거로 해서 그 이전에 대해서는 여야라고 하면 뭐하지만 사람이 서로 한 동네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대면을 안 하더라고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더라고요.

엄청나게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같은 동네인데.

동네일에 있어서 그러면 되느냐, 동네일은 똑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되어서 지난 선거에는 끝나자마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앞으로 동네일을 위해서는 얼굴 붉히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해줬으면 우리 동민들이 편하고 서로 대하기도 안 좋겠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누구 구분하지 않고 사무실 개소할 때도 화분 하나씩 다 사가지고 주민들이 들고 가서 갖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아직도 다 유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동네일만큼은 패가 다르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일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동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동장님의 그런 마음 잘 새기고 화합해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출장감사에 해당되는 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근무하셔도 좋습니다.

(출장감사 해당 동장 퇴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성당동, 죽전동, 신당동, 본동, 월성1동, 진천동, 상인1동, 송현2동을 제외한 해당 되는 동장과 총무과장 또는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복지센터 소관 : 김지수)

(별책)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용산2동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아이 첫걸음 통장 만들기’라는 것이 있는데, 아니 이곡2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용산2동이라는 말이 입에 배어서 그렇습니다.

이곡2동 동장님! ‘우리 아이 첫걸음 통장 만들기’ 내용이 있던데 혹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곡2동장 강병걸 이곡2동장 강병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4월에 이곡2동에 있는 달서새마을금고하고 우리 동하고 업무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뭔가 하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동에 1만7천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자 싶어서 4월부터 출생 아동에 대해서 우리는 출생 아동 통보를 달서새마을금고에 해 주면 새마을금고에서는 통장에 5만 원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적금을 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30만 원 범위에서 연8%를 주는 그런 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우리가 계속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데 마침 또 4월 달에 출산 통장을 만들다보니까 14분 정도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MOU 체결할 때는 세 분 정도 오셔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정말 제가 이 내용을 봐서도 정말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곡2동장 강병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신당동장님 혹시 계시는지.

(「출장감사 동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들이 오래 된, 이번에 만약에 동 청사를 한다면 어느 동이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까? 신축이나.

○총무과장 김지수 지금 두류1․2동이 실은 과거에 동 통합하면서 저희들이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늦어서 그 곳이 지금 현재 1순위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 곳은 리모델링 해서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두류3동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혹시 그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지금 현재 중도금까지 지불했고 공장을 옮기고 하는 것이 9월 달에 저희들이 막대금을 지급하는데……

○위원장 김귀화 완공은, 주민들이 새 청사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쯤……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 나름은 내년 말까지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실지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걸리면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동료 의원이 꼭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데 감삼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감삼동도 오래 되고 근원적인 주차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물색하다가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정온주 전문위원께서 전에 동장으로 계실 때 그러면 장소를 물색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어떤 자금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늦어질 수 있으나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려고 연락을 다 하고 오늘 끝나면 내일쯤 제가 들리려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푸른방송에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차문제라든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 그래도 그거 하고 나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찾아갔다왔습니다. 이번 주가 바빠서 더 이상 제가 못 하고 전화하고 직접 찾아갔다왔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우리 주민들이 빨리 좀 더 편하게 주차를 하고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재형 국․과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현1․2동, 본동 출신 박재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 감사 때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장님들 뵈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금방 성당동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야를 떠나서 동네일에 마음을 합심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위원들이 선거철이 되면 일부 위원들이 탈회를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또 입회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탈회를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에 개입을 할 수 없고 지지를 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탈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탈회했다가 다시 입회를 하면 그런 조항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저도 동장으로 재직할 때 그런 경우도 겪고 했는데 어떤 규정 상 저희들이 명확하게 안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탈퇴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통상 동에서는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후에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면은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 생각인데 그건 의원 발의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을 금방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넣을 수 있는지.

○위원장 김귀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조례 사항이 아니고 법에 주민자치위원이 선거활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탈퇴를 해야 되고, 다시 6개월 지나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그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선거활동을 하고 또 그 분이 들어오면 특정 정당 중심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어차피 새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저 분이 다시 들어왔을 때 이 조직에 다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면 위촉을 안 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뒤에 동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현 제도에서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먼저 나갔기 때문에 새로 재위촉 할 때는, 재위촉은 어차피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볼 때는 동장님들은 2년에 한 번씩……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의견이나 제안할 수 있는 동장님이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직접 현장에 계시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제안할 수 있는 동장님께서는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곡2동장님! 안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6개월이 아니고 바로 위촉합니다.」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박재형 제 생각도 금방 뒤에 동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장이 ‘저 분은 기존에 지방선거나 아니면 총선에 선거개입을 했던 분이니까 위촉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대번 싸움 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총무과장님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선관위라든지 내부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곧 총선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분명히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서 살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님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구미에서 통장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국장님! 통장님들이 의원의 홍보활동이나 정당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통장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현재 각 동에 통장님들이 그걸 숙지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각 동에 저희들도 교육 시에 그렇게 하고, 특히 각 동에 동장님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박재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평소에 교육이 미비해서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숙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 자료 556페이지에 보면 동장 환경순찰 및 구정통보 현황에 보면 560페이지입니다.

각 동마다 동장 환경순찰하고 구정통보 현황이 제 각각입니다.

어떤 데는 362건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26건이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이 아파트 단지냐, 아니면 주택단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너무 동별로 상이하고 같은 주택단지라 하더라도 너무 상이한데 이것은 평소에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순찰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동장님들 고생도 많으신데 약간만 더 신경 쓰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런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동장님들에게 한 번 더 부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각 동에 특히 주택단지에 불법적치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보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에 이어서 이곡2동에서는 우리 아이 첫 통장 만들기라는 내용도 참 훈훈했고, 송현2동 같은 경우에는 반려식물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는 훈훈한 정이 있는데 이 외에 혹시 과장님, 이 동은 참 괜찮다는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수 이거와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상인3동 같은 경우에 수벽을 설치해서 여름에 더위라든지 조경을 꾸미고 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작년에 이곡1동 동장님이 쓰레기 취약지에 텃밭을 했는데 올해도 더 할 예정인지, 작년에 이어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곡1동장 이행석 이곡1동장 이행석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작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상자 텃밭 주변에는 지금 식물을 심어놓아서 재배하고 있고, 상추라든지 파, 이런 것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하고 있고 그것도 작년에는 10월경에 꿈터어린이공원 주변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오후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지금 와룡배움터라는 자생 지역공동체 단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채소 조금 하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 노시는 분들, 나오시는 분들한테 찌짐을 해 가지고 대접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 장기동 동장님.

○위원장 김귀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장기동장님 나오셔서……

서민우위원 우리 구에 편백나무 숲이 있다면 편백나무가 장기동에 크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알아보지만 실제 그 동에서 제일 많이 아시니까 물주기가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장기동장 우흥환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실 때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편백나무 숲이 작년에도 많이 마르고 했는데 올해도 물주는 것이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동장님은 작년보다 더 물 주는 것을 더 편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많이 살리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장기동장 우흥환 장기동장 우흥환입니다. 장기동 구마고속도로변 녹지대에는 아마 2014년도로 기억합니다. 편백나무를 한 1,800그루를 심어놓았습니다. 심어놓고 했는데 작년부터 서민우 의원님이 편백나무 가꾸기 날 행사를 해서 올해도 장기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가꾸기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인부를 서너 분인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주기를 하려고 하면 물을 당겨올 데가 없어요. 없어서 그걸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해 가지고 물을 흠뻑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편백나무 숲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정착을 해야 될 시기인데 작년에 많이 말라죽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이 내용을 꼭 인지를 하시고 그 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장기동장님을 모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동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동장님은 최 일선에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순찰도 하시고 업무가 과중한데 본 위원이 볼 때 순찰을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주택에 소방도로에 무질서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어요.

무단적치물이 그렇게 있어도 업무보고 할 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동에 가시면 무단적치물 실태 파악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그 현황하고 단속한 건수하고 자세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에 보안등 신규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한 건에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단가계약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단가계약을 저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할 때 동에서 직접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구청에서 보안등은……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할 때 단가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아마 건설과에서 여러 업체 해 가지고 입찰로 단가계약을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실적이 낮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두 배 가까이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단가가 지난해 보다 배 증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성순위원 예.

○총무과장 김지수 실은 돈은 지출은 저희들이 회계팀이 있어서 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막, 점검 등 모든 서류는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역은 제가 실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건당 5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건당 10만 원 정도로 올라간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대충 해 보니까 평균 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이성순위원 과거에 오륙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계약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나치게 단가가 높은 것 같기 때문에 국․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그거 관련 자료는 제가 부의장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건설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단가계약하고 금액 인상이라든가 이 자료를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다시 한 번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무단적치물 관련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박재형입니다. 이성순 위원님 이어서 보안등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신설이 175개, 신규가 2개, 폐등이 8개인데 폐등은 어떤 이유로 폐등이 되는 것인지. 53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과거에 노후 되어서 LED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폐등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혹시 비용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동의 자료를 냈지만 건설과에서 계약하고 단가하고 또 집행은 동에서 하니까 데이터는 저희들이 냈지만 동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니까 동장님 중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귀화 동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삼동장 신창운 아녕하십니까? 감삼동장 신창운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로 폐치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아르곤 등이나 구형 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신규는 10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평균 100만 원 정도이고 교체하는 데는 120만 원인데 교체가 왜 돈이 더 드느냐 하면 나대지에 건물 짓는 것하고 철거하고 건물 짓는 것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감삼동장님이 보안등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동장님에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감삼동은 대부분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밀집지역인 제 지역구는 보안등 때문에 역으로 2층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 자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삼동장 신창운 예, 이것은 대도시 문제뿐만 아니고 농촌에서는 보안등이 너무 밝으면 벼가 안 익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대도시에서는 수면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등을 설치하면서 반사 갓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LED 보안등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있을 때도 성서에 국민체육센터에 운동장 조명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조명 방향과 반사 갓을 조정함으로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만약에 그것을 철거나 폐등을 해 달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감삼동장 신창운 또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바로 답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컴컴하다고 설치를……

○부위원장 박재형 위치에 따라서 답변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삼동장 신창운 예. 반사 갓을 적절히 민원이 오는 쪽으로 막아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총무과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두류3동 동장님.

○위원장 김귀화 두류3동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구청이나 달서구가 시청사 유치 때문에 많이 바쁜데 두류3동이 그래도 제일 바쁘지 않을까 싶어서 시청사 유치하면 다들 동에서도 시청사 유치 준비한다고 해서 그 동에 가서 뭔가 이벤트도 하고 하다보니까 제일 정신이 없고 바쁘실 것 같은데 힘든 부분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류3동장 임미애 안녕하십니까? 두류3동장 임미애입니다.

서민우 위원님께서 우리 동의 고충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시 전체에서 이런 시청사 유치 위치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심에 우리 두류3동이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어려운 점은 없고 단지 우리 달서구민의 바람대로 우리 두류정수장에 대구시 청사가 유치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두류정수장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아니 시청사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두류정수장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대구시 청사가 유치된다고 해서 지금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운동하러 오는 사람 말고 혹시 일반인들이 방문하는 것이 시청사 유치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변화가 없다든지 그것은 혹시……

○두류3동장 임미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대구시에서 일부 개방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완전히 폐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별로 없었다고 보는데 우리 동이 공교롭게 리모델링 문제 때문에 청사를 작년 12월 28일자로 이전하고 이 쪽 옆에 없던 문을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주민이나 길 건너 서구 쪽에서 개방된 것이 눈에 보이니까 운동이나 다니러 오는 주민은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 그 옆에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서 직원들도 점심 때 전에 없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 제가 시청사 유치된다고 할 때 안에 들어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주민들이 늘고 하면 안에 내부적으로 동장님 생각에는 조금은 그래도 더 사람이 모이고 12월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두류3동장 임미애 그런데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이나 구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모 단체 회장님께서 나무가 고목이 있으니까 밑에 이동식 벤치라도 갖다놓으면 오시는 주민들이 잠시 쉴 수 안 있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모든 관리권이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 있어서 그 쪽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더 늘고 하면 두류정수장에 도움을 청하든 뭘 해서 더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도 정리하고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못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벤치도 방금 동장님 이야기 들은 것도 잠시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사실상 거기에 두류3동 임시청사를 임대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임대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른 데 하면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했고 또 주차장도 우리가 좀 사용하자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억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확보했고 실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홍보 차원에서 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가급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달서구에서는 여기 사람들 와가지고 행사도 하고 음악회도 하는데 이거 까지도 저지를 해 버리면 시에서도 우리가 반발하고 이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개방해주고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별도로 시설을 구축하고 하면 이런 것은 권한 자체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권한 자체는 없지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많이 해서 북구를 제외한 달서구 주민들도 거기 가서 ‘와! 이쁘다, 좋네’ 정리정돈도 하고 했는데 ‘달서구도 한번 와 보자’ 라고 했는데 안에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알아보시지는 않았으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 안에 임시청사 2층에 임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자재품, 폐……

서민우위원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두류정수장 안에 왔을 때 ‘와! 여기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안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네’ 주민들 생각은 단순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둘러볼 때도 식물도 제대로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방치된 곳이라고 생각을…, 저도 두류정수장이 우리 달서구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 줄 알았고, 주변 테두리도 달서구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공원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테두리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되니까 정 안 되면 우리가 해서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와서 ‘아! 괜찮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 정리한 것은 저희가 며 칠 전에 지적을 해서 동에서 공원과에서 나가서 한 것이고요……

○두류3동장 임미애 봄에 주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밖에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밖에 동장님 돌아보셨습니까? 남천이라는 식물 삐죽삐죽 나온 것 돌아보셨습니까? 정리 안 되어 있는 것을 며 칠 전에 제가 파악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질의가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안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소화기가 두류3동에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그대로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568쪽입니다. 두류3동입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내구연한 지난 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실지로는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파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보충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충해서 사용하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소화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한 눈에 봐도 지난해에 감사를 할 때도 두류3동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데 한 번 짚어준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파악도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이……

○총무과장 김지수 송구합니다. 이것은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사항을 파악해 보시고 아마 10년이 지났으면 보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이것은 안전하고 바로 밀접되는 부분이니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보면 에어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이 있어요. 이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22개 동 중에서 지난해 행감 때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휴게실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74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환경미화원에 대한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에어콘을 설치 안 한 것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때에 따라 필요성이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지하라든지 이래서 시원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파악해서 혹여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합니다. 적극.

안영란위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총무과에 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때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물론 동에서도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이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짚어줘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가 원탁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네 원탁회의.

제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수 원탁회의를 올해 처음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대구 상생협력지수에도 있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구역별로 해서 처음 실시해 봤습니다.

안영란위원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계획을 잡았나요? 아니면 위에서 시라든지 내려와서 이 계획을 잡았나요?

○총무과장 김지수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구시에서 공교롭게도 이런 지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먼저 예상한 것은 아니었는데……

안영란위원 어제는 그러면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주관을 총무과에서 했지만 시에서 시책이 내려와서 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더러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종의 벤치마킹 비슷하게 한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수 마을 공동체, 이런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의제라든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기존에 각급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영란위원 이것도 역시 주민 주도의 사업이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간략하게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지수 쉽게 말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건의하지만 실제는 채택되면 구에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고……

안영란위원 여기도 주민 주도죠,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주민 주도라기에는 조금……

안영란위원 주민참여.

○총무과장 김지수 주민참여예산은 제안이 채택되면 구에서 예를 들어 구에서 집행하고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제안을 내는 것이 주민……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잠시만요. 그런 질의는 동 감사 끝나고 총무과 감사할 때……

안영란위원 연결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로 가는 부분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하고 왜 연결이 되느냐 하면 동에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은 다 달라요. 원탁회의, 마을 공동체, 주민참여예산, 주민아카데미,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다 같다는 말입니다.

동에서 주민참여라는 의미를 두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비슷하고.

제가 이 4개를 다 주민아카데미하고 4개를 봤는데 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4개가 오는데 동에서 인원 동원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으로 똑같은 참여자가 와서 똑같은 중복되는 내용을 듣고 간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의를 할 때 의견을 개진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아직 시행하는 주체도 다르고 한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내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면에서는 하나가 되어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련법이라든지 주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업 주체,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면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좋은 참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는 주관 부서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동에서는 결국은 똑같은 걸 왜 여기서 하고 저기서 가지고 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그 절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동장님께서 각 동에서 이런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것은 너무 소모적이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으셔서, 다 다르고 던져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각 동에 강사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사수당이 언제 책정된 금액이죠?

○총무과장 김지수 정확한 것이 2005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안 그래도 저도 주민자치 조례 내용에 보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금액이 각 동별로 건당 2만 원?

(「1만5천 원」이라는 이 있음)

예, 1만5천 원 이렇게 되다가 제가 강사님들의 여기 저기 들려오는 처우개선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각 지자체별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올라가는 추세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달서구는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 돈이 수반되고 또 그 분들의 애로라든지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고민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입니다.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그렇고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여기 저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한 사람한테 편중되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총무과장 김지수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강사님들이 원하면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래되어서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것이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오래 하면 그런 면도 있어서 실지로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입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니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방독면하고 소화기 안전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당연히 방독면하고 소화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리동만 심폐소생술이라는 교육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동장님들 중에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줄 아는 동장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동장 있음)

장기동장님 한 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름철이 오다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라디오를 들어서 교육 파악이 나왔는데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고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이 30%도 안 되고요, 심장충격기는 10%도 안 됩니다.

당연히 동에서는 방독면이나 소화기도 중요하지만 본리동 동장님도 오늘 안 계시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귀화 본리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리동장 이억석 본리동장 이억석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동장님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셨으니까 잘 하실 수 있으신지.

○본리동장 이억석 이 수업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서민우위원 교육은 들었지 않습니까?

○본리동장 이억석 교육이 아니고요, 저희들 건물이 복합청사라서 건물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본리치안센터, 본리119안전센터에 우리가 합동 소방훈련을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 때 복지관하고 참석한 사람을 위해서 센터장님이 같이 했는데 저희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민방위대장 교육 갈 때 하고 그랬습니다.

서민우위원 저는 본리동이라도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 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진행하겠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고 혹시 동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지난해 보건소로 감사에서 있었는데 설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보건소로 저희들이 통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뒤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심장충격기가 비치도 많이 되어 있지만 사용을 못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교육 중에서 방독면 교육, 소화기 교육도 중요한데 방독면은 솔직히 못 쓰지 않습니까? 오픈하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보여 주기 위한 이런 교육일 수밖에 없고, 심장충격기라는 것은 교육을 하면서도 쓰고 다시 집어넣어서 충전하면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심장충격기를 동에 배치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올해 틀림없이 저번에 된다고 저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들었는지 과장님한테 들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동장님들께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양해 말씀과 부탁을 드리면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박재형입니다.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주민상담실 운영 실적에 보면 제 지역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1동, 송현2동을 보면 사이즈나 면적이나 인구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주민상담실적을 작년부터 죽 보면 위치나 인구나 소득격차나 삶의 질에 따라서 동마다 주민상담 운영 실적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송현1동장님 계십니까? 잠시 자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귀화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재형 송현2동하고 송현1동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의 세 배, 네 배 정도 주민상담 운영 실적이 상담 건수가 나타나는데 송현1동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까?

○송현1동장 원혜숙 송현1동장 원혜숙입니다. 송현1동은 동 특성상 주택가가 많고 또 다세대 매입 임대가 많고 해서 저소득층은 송현2동보다는 적습니다마는 그런 다른 데 가서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거의 동사무소로 와서 상담을 하는 것 같고, 송현2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있어서 복지관 쪽으로 많이 가시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주민상담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송현1동장 원혜숙 다양합니다. 수급자 신청부터 해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각종 워낙 다양한 상담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상담 건수가 8,500건에 조치결과 완료 한 것이 똑같이 어느 동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8,526건이면 조치가 완료된 것이 8,526건입니다.

이 조치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그냥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송현1동장 원혜숙 일단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서류상 행정상으로 조치가 완료된 경우도 있고, 그 분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면 그 후에 뭐 시일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그 분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된 걸로 그렇게 해서 조치가 다 완료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송현2동은 2,600건인데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송현2동에는 주민상담실을 담당하는 직원이 송현1동하고 송현2동하고 같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송현1동장 원혜숙 주민상담실은 꼭 담당 직원을 정해놓고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때 그 때 민원이 올 때 그 상담실은 누구나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꼭 그 동에 사는 주민만 와서 상담을 받는 겁니까?

○송현1동장 원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달서구민은 송현1동에 갈 수도 있고 진천동에 갈 수도 있고……

○송현1동장 원혜숙 예. 오시면 확인은 하지만 주소를 확인해서 어느 동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드리고 그 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재산이 조회가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그 주소지로 가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송현1동장님은 부임하신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동에 구민 중에 힘드신 분들, 이렇게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현1동장 원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동장님! 각 동에 차도에 보면 무료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차도에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점포 앞에는 보면 다른 사람이 주차할 수 없도록 온갖 물품을 갖다놓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 부분도 동장님이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왜 안 되느냐 하면 아예 점포 주인들이 인식 자체를 자기 집 점포 앞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은 대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을 위한 주차공간이 이미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현재 참석하지 못한 동장님들에게도 무단적치물 실태 파악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월성2동 동장님 계시죠?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희들이 월성2동에 노래방 기기 때문에 위원들끼리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설치하게 되었는데 동에 있는 노래방 기기는 언제 사용합니까?

○월성2동장 이선미 월성2동장 이선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가요교실 수업이 있습니다. 주1회, 금요일 오후 두 시부터 네 시까지 있는데 그 때 노래방 기기를 사용합니다. 가요교실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사오십 명씩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월성2동에는 옆에 바로 복지관이 가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에도 이런 것을 하면 혹시 근무하는데 방해되지 않습니까?

○월성2동장 이선미 저희들이 금요일 오후에 노래교실 할 때 1층까지 소음이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없고, 인근에 복지관에 월성하고 학산복지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요교실 수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있는 프로그램도 요가, 이런 경우에는 복지관 안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 있는 것은 보통 하모니카, 오카리나, 이런 수업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특이하게 노래반주기가 올라왔을 때도 약간 의문의 가졌는데 자치프로그램에 노래교실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보통 이런 것은 새마을금고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약간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월성2동장 이선미 위원장님! 가요교실 프로그램이 동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동에는 거의 노래방 기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동장님 중에 가요교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이 있습니까?

동 프로그램으로 가요교실 들어가는 동이 있습니까? 지금.

○월성2동장 이선미 두류3동도 있고 도원동도 있고.

○위원장 김귀화 동장님. 거기도 노래반주기로 가요교실 프로그램을 합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우리 동에는 없어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가요교실에서 노래방 기기로 하는 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월성2동장 이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국장님에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도 질의하셨고 배지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님이나 통장님들의 선거,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자치위원이나 통장님 말고도 선거에 개입에 못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일반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는 제약이 안 되어 있고 구에 회장님들, 구에 새마을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되어 있고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운동단체에 있는 위원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본인의 의사 표현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공적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든다면 지방선거 끝나고 그 전에 탈퇴를 했다가 이후 6개월 후에 다시 들어와서 금방 돌아서면 또 총선입니다. 그 분들은 또 탈퇴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동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총선을 앞두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동마다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게시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동에 재물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2년입니다.

이성순위원 재물조사를 하면 재물조사를 언제 했다는 표시를 그 물품에 부착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주미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운동기구도 재물조사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월성2동장님! 한 번 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제가 짧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월성2동에 본 위원이 가끔씩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재물조사표를 보니까 근 10년 전에 재물조사표가 붙어 있던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2동장 이선미 부의장님! 저희들 헬스가 우리 동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가 13종정도가 있는데 덤벨 같은 것은 연식이 1999년 식이고요, 자전거는 2003년 식, 그리고 최근 벨트 맛사지는 2008년 식이고, 대체로 1999년 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스기구는 노후가 되어서 작년에 제가 안 그래도 현장 감사 왔을 때 이 기구들은 주민들 이용이 많습니다.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많은데 이 기구들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기구들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일정 부분 조금씩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식이 많습니다.

이성순위원 물품이 오래 되고 오래 되지 않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재물조사표를 보니까 9년인가 10년 전하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월성2동장 이선미 그것은 제가 재물조사표를 확인해서 다시……

이성순위원 그걸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동에 있는 물품이 동 소관인지 개인 것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동 물품이다, 아니면 개인이 갖다놓은 물품이다, 개인들이 갖다놓아서는 동장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월성2동장 이선미 예.

이성순위원 제가 지난해 출장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지금 월성2동에 보면 대형선풍기가 있습니다.

그 대형선풍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 재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갖다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놔둬도 됩니까?

○월성2동장 이선미 아니 안 됩니다.

이성순위원 안 되죠?

○월성2동장 이선미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월성2동장 이선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현장 감사 오셔가지고 말씀하셔서 대형선풍기를 개인한테 돌려주고, 올해 저희들이 선풍기를 구입해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성순위원 얼마 전에 그러면 구입을 했으면 더 확인이 되었을 것인데 선풍기는 동에 것이 아닌지 금방 알 것인데 지난해 그래가지고 그걸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깜박하셨는지 그거 외에도 다른 물건이 혹시 있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용자 간에 엄청나게 그런 걸로 인해서 분란이 있습니다.

○월성2동장 이선미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용을 해요.

그것도 우리 이용자들한테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 물건은 여기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동에 비치되어 있는 그 물건으로 이용자가 편리한 시간대에 와서 자유롭게 운동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월성2동장 이선미 예.

이성순위원 하여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성2동장 이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574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실 위치를 보면 성당동, 본리동, 감삼동, 용산2동, 이곡2동, 진천동, 도원동, 본동이 지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시는 동장님들 중에서 반 지하는 그나마 덜하겠지만 완전히 골 지하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나고 하는데 편의시설 내용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지하라면 빠질 수 없는 제습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런 물품이 없는데 이것은 왜 안 넣으셨는지 제가 의문을, 냉온풍기도 중요하지만 지하에 가면 지하 특유의 냄새도 나고 하는데 미화원님들이 잠시 쉴 때 그래도 좀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하에는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는 제 생각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총무과장 김지수 근무여건이 동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동에서 실제 사실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예산편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방금 지하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제일 잘 아시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진지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신청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유도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상인2동 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귀화 상인2동 동장님 나오셔서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2동장 박정희 상인2동 동장 박정희입니다.

배지훈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초에 구청장님 연두순시 나왔을 때 그 때 교육 중이어서 못 오셨죠?

○상인2동장 박정희 예.

배지훈위원 지금 새로 상인2동에 오신지 6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동에 현재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인2동장 박정희 동에 다른 동도 다 그렇겠지만 상인 네거리 쪽 상가지역에 원룸이 많고 또 심야에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새벽에 쓰레기가 적치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저희가 합동 청소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은 머물다 가는 손님들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밤장사이기 때문에 이 업주들이 낮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낮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도는데 다른 뒷골목은 그나마 깨끗함이 많이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밤낮으로 가도 어떤 해결책을 찾기가 제가 이태까지 6개월을 해 본 바로는 방법을 잘 못 찾겠습니다. 솔직히.

배지훈위원 그리고 그 때 제일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문제. 주차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바로 동사무소 맞은편 월배공원 밑에 지하 공용주차장을 추진하겠다고 대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월배공원 공용주차장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인2동장 박정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1개월 전에 시에서 대구시 전역에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전 용역, 용역업체에서 의견수렴을 하러 왔었습니다.

대구시 세 군데 정도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에서는 실지로 동 안에서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대동시장인데 대동시장 자체 의견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염려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도 필요는 한데 어떤 내부 갈등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마 의견수렴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인2동 같은 경우에는 먹자골목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롯데씨네마, 대형 극장도 들어와 있어서 주차난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월배공원 지하 공용주차장 이것은 꼭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집행부하고 동장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월성2동하고 두류1․2동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동네 말고 다른 동도 헬스장을 운영하고 계신 동장님 중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도 그렇고 작은 공원도 그렇고 바로 동사무소 근처 자기 집 앞 공원에 어지간한 운동기구는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별한 운동기구에 대해서 전문적인 헬스기구는 물론 헬스장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위에 그런 전문적인 시설의 기구를 갖다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헬스장에 가셔야죠.

저는 두 동에 동장님한테,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사실 동사무소 안에 헬스장이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추세가 동에 가까운 데 ‘운동기구 놓아주세요.’ 라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공원에도 다양한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여기를 저는 우리가 아이들이 줄어든다, 청년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열람실이나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카페라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스장을 아까처럼 월성2동에 기구를 바꾸는데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 그것은 저는 3천만 원을 들여서 또 사실은 일반 헬스장 같은 경우는 헬스 코치가 있어서 기구 사용 방법이라든가 아껴 쓰는 것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지만 그래도 내 물건처럼 아껴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헬스장 부분은 저는 없애고 다른 부분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 전체를 위해서, 물론 가서 쓰지만 앞으로 볼 때 공원에 가면 운동기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구를 활용하고 전문적인 것은 헬스장을 이용하고 그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연구도 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혹시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아까 앞서 제가 질의를 했다시피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국장님께서 부서 간에 다른 부서의 업무를 국장님께서 담당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 동에 동마다 처해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의 어려움을 먼저 다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같이 파악을 하셔서 먼저 여러 가지 업무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우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만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최옥순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상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금필연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유미숙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총무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 소관 : 김지수)

(별책)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59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요즘은 지자체마다 다른 지자체끼리 자매결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 3일 우리 달서구청과 성주군이 우호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상호 발전 의지를 다졌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성주가 시댁이다 보니까 많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매결연으로 인한 협약이 어떤 홍보라든가 서로 간에 도시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도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한 번에 다 만족을 못 하지만 교류도 하고 지난번에 생명축제도 참여했고, 다음 주 25일 날 성주아라월드하고 우리 서민우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아이템을 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입장료 반이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조치도 25일 날 제가 갔다 와야 될……

이신자위원 25일부터……

○총무과장 김지수 예.

이신자위원 죽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여름에만……

○총무과장 김지수 3년으로 일단은 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연장되는 걸로……

이신자위원 안 그래도 저도 성주에 지인들이 계셔서 달서구에 계시니까 그런 안내를 해 주고자 어제 홈피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총무과장 김지수 25일 날 협약을 합니다.

이신자위원 다녀오셔서 홍보를 하실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이신자위원 그리고 성주와 자매결연한 내용이 홈피에 전혀 없어서 우리끼리 그냥 구두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25일 이후에 아라월드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이신자위원 그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 청소차량 신규구입 현황에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 용도로 렉스턴 스포츠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하고 렉스턴 스포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꼭 이 차를 구입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새로 집을 짓고 이런 것, 출장,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한 어떤 기존에 있던 차가 노후화 되어서 과에서 이 차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과에서 구입했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7대 의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왔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났는데 아직 도달은 안 했습니다.

배지훈위원 아직 도달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배지훈위원 저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아직 우리 구에는 도착이 안 된 모양이네요?

원고 패소판결 났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관련 된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를 못 했는데 대충 개략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사항은 어림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작년에 제가 이것은 중앙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노동법원은 없지만 사실상 노동법원 역할을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리 구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관련 당사자의 손을 들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볼 때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왜냐하면 소송비용도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나갑니까?

그거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비용이 계속 들어갈 텐데 신중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판결 나온 것을 보니까 원고 패소판결이 났더라고요. 났는데 또 특성상 1심 판결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 판결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항소,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우리 구에서 뒤집기가 상당히 저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생팀장님이 이거 담당하고 계십니까?

○후생복지팀장 박상환 예.

배지훈위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아직 우리가 판결문이 도달 안 해서 그런데 한번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항소할 것이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왜냐하면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계속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사건 관련 당사자만 시간을 끌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고, 간단하게 제가 판결요지를 읽어드릴게요.

줄여서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고 했는데 판결요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되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 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한다거나 민간의 유사한 업무에 비하여 근로조건 등이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실만으로는 청년들이 이 사건 업무를 선호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청년선호직종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1년 미만임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근로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전에 일자리 고용훈련지원센터 한 명, 불법광고물 현장민원 처리 한 명, 영양플러스사업 두 명, 구강보건 한 명, 이에 대하여 우리 달서구청은 위 근로자들의 업무가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위 근로자들의 업무 숙련도 및 과거 동일 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건 관련 당사자와 달리 고용 승계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 역시 청년 등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업무가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다른 업무와 달리 업무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위 사건 당사자처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의(그러니까 사건 관련 당사자를 말합니다.)업무 숙련도가 낮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고용승계가(이 부분이 중요한데) 된 이루어 진 업무가 단순 사무보조를 수행하는 이 사건 업무에 비하여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서 예외적으로 경쟁채용을 하도록 정한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더라도 이와 같이 우리 달서구청에서 한 처분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오히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업무가 단순 사무보조를 수행하는 이 사건 업무에 비하여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서 예외적으로 경쟁채용을 하도록 정한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경쟁채용을 해야 될 것은 오히려 경쟁채용을 안 하고 갱신 기득권을 인정해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될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런 말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당시에 저도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기간제로 근무하고 9개월 이상 되니까 이 업무는 상시 업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그 분을 고용승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했습니다.

담당자의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 분은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승계보다는 공개채용 쪽으로 해 달라……

배지훈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분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고용승계를 하도록 의견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의회사무국 말은 안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때 담당자를 우리가 불렀습니다. 공개채용을 할 것인가, 승계를 할 것인가 할 때 그 때 의견은 공개 쪽으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배지훈위원 판결문에서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일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승계 쪽으로 인간적으로 몇 개월 동안 했으니까 승계를 해 주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때 서무담당자인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공개 쪽으로 그런 의사표시가 사실상은 좀 있었습니다.

배지훈위원 이 판결문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는 고용 승계를 하도록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소송비용하고 고려하면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제가 배지훈 위원님 의견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때 근무를 하면서 이 직원은 지금 이 자리에 민원실에서 의원들 개인 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장들 빼고 전체 의원들을 보좌하는 집무를 도와주던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던 의원들이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싹싹하고 해서 의원들한테 항상 손과 발이 돼주고 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김성태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고, 그 때 앞에 물었을 때도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끝까지 하겠다고. 왜 이런 판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것이 몇 가지가 되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173페이지 네 분이 작년에 배낭여행을 오스트레일리아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낭여행이 우리 구에서는 많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도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현재 2019년도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한 팀입니다.

서민우위원 팀이면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3명입니다.

서민우위원 작년에 4명이 어땠는지 혹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이야기는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과정이 작년에 적게 갔던 과정이 실은 예를 들면 2015년에는 전체 해외연수 간 분이 75명입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에 15명이 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21명이 견학을 갔습니다. 해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어려운 부분은 선택을 안 하고 반대로 예를 들면 100명 이하였다면 저희들 추측컨대 배낭여행도 더 많이 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행사를 통해서 가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본인이 준비해서 가는 것도 있는데 다른 구도 똑같이 하면 저희도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구는 배낭여행이지만 조금 공무원들이 가기 편하게끔 하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고, 또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 홍보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신문사에 지급되는 돈이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누구라도 들으면 아는 A사라는 신문사가 100만 부가 나간다, 그래서 거기를 지적하니까 지금 신문 보는 사람은 어떻게 100만 부가 나가느냐? 해서 그 신문지가 어디로 나가느냐면 닭 알 받는 판으로 다 오늘자 신문이 다 그리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그래서 그 보도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는 다 보지 않아도 홍보하는 데서 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홍보하는 업체한테 여쭤보니까 보지 않더라도…, 말이 좀 둘러서 가는데 우리 기사를 예쁘게 써 달라, 나쁘게 쓰지 말아 달라, 취지에서 이런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지금 4,600만 원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 구를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정말 우리 구에 대해서 필요해서 이것이 지출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앞으로 홍보전산과에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안 있습니까? 영남하고 매일하고.

이번에 시청사 유치 홍보도 주로 영남하고 매일,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했지만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구신문, 대구일보, 실지 구독자가 굉장히 적은데도 사실상 홍보, 언론사를 위해서 많이 광고비를 주면 자연적으로 좋은 쪽으로 홍보가 되고 하지만 타구에 특히 달성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은 홍보비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래도 구독자 수가 좀 되는 주로 영남, 매일 중심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작년 것을 보니까 가장 많이 돈이 나간 것이 달서구 결혼특구선포식에 지면 광고가 1,300만 원 이상 나갔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 행정감사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우리 동에 원탁회의가 어제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에 했는데 주민들이 몇 분 정도 참석을……

○총무과장 김지수 80명 정도.

서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원탁회의라고 하면 그 동에 관련되고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전에 안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탁회의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똑같은 분들을 두 번, 세 번, 네 번 부른다는 것은 내용이 정말 중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너무 중복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토론 주제도 어제 것을 보니까 ‘참여와 실천으로 클린 달서 만들기’ 이것이 죽전동, 장기동하고 어떤 연관이 되길래 이런 주제를 했는지도, 뭐 다른 데 같으면 두류2동이나 그런 데 같으면 시청사가 연관된다, 다음에 월성동하고 이런 데는 진천역이다, 선사문화시대, 연관이 된다, 비슷하게라도 잡았으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없는 토론회를 일부러 불러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총무과장 김지수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유사한, 안영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들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죽전동하고 어제 했던 원탁회의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어떤 주제를 여러 개 해가지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 주변에 예를 들면 죽전동에 청소문제나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에 더 적정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동에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것이 아직 처음 단계다보니까 노하우도 없고 나름대로 미흡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아까 안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탁회의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마을공동체, 기본적으로 현 정부 안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 주민자치회, 이쪽에 굉장히 강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원탁회의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에 하는 회의가 4개면 명단, 얼굴, 비교해 보셨습니까? 거의 90%가 오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불렀던 분을 또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진짜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이 온다면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러니까 시에서도 상생협력지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또 원탁회의도 하고 또 마을공동체사업도 사실상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정부방침하고 시의 방침에 우리가 그냥……

서민우위원 시에 방침이면 저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렇죠. 그리고 또……

서민우위원 따라야…, 아뇨, 제가 궁금한 것은 시에서 어떠한 이런 원탁회의를 하라고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시에서는 상생협력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할 때. 주민들하고 원탁회의라든지……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우리가 4개 권역별로 나누었잖아요. 아니 6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제목이 사실상 공통과제는 주민과 소통하고 해서 우리 달서구를 만들자고 하는 기본적인 공통과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선사시대로, 또 송현권은 달빛, 그리고 사실상 어제는 저는 나가지는 안 했습니다만 죽전동에 보니까 그 지역을 묶을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사업이 없어서 그래도 각 동에 가면 주로 클린하는 것이 청소하고……

서민우위원 무슨 뜻인지는 국장님 생각은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다고 하셨지만 저는 반대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좀 더 안 나았겠나,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러한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데 좀 더 효율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죽전동에 배부되었는 것이 주제가 ‘클린달서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우리 죽전, 용산동에는 화물차 주차가 더 시급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에 맞게 이왕 하는 것, 이왕 시책이든 정책이든 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효율성을 고려를 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서별로 각각 의 의제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우리가 과제를 공통과제로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런 원탁회의를 하니까 거기에 적절한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각 부서에 공문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나온 자료를 수합해 봐도 지금 선택해서 우리가 봐도 그 지역에 특별한 것이 없어서 선택한 겁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이 죽전동하고 용산1동하고는 ‘클린 달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어느 정도 잡아서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현안은 화물차 주차에 대한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305페이지에 보면 1년 미만 직원 인사발령 현황 및 사유가 있더라고요.

1년 미만이라고 하면 6개월 정도에 인사발령이 났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6개월이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은……

안영란위원 하여튼 1년 미만이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지금 보면 우리 달서구에 달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있고, 또 인사관리규정이 있죠?

그래서 인사관리규정 안에 보면 아직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1년 6개월로 되어 있고요, 전보하는 기간이.

그런데 그 상위법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2018년도 3월 20일 날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2년이 경과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일단 상위법령이 기준인데 지난번에 2018년 3월 언제인지 그것은 그 전에 인사발령은 일단 저희들은……

안영란위원 그 전에는 1년 6개월로 하고, 그 이후에 인사발령은 2년으로 잡는다는 말이다.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전보제한기간 중에서 인사가 나는 경우도 있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인사를 하다 보면 꼭 그렇게 안 맞아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2016년도, 2017년도, 18년도를 보니까 17년도에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기한 안에 발령이 났더라고요. 딱히 뭐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지수 신규공무원들하고 구․동간 교류라든지 요즘은 인력이 오면 동에 바로 안 보내고 구청에 일부 배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업무 적임자라고 적혀있지만 이것이 업무 적임자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전보에 영향을 미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혹시 그 부서에 더 이상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 조치를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같은 부서에서는 조금 근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대구시 기술직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구시에서 달서구로 오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지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우리 구가 업무적으로 많은 것은 때에 따라 기술 파트 부분에서 볼 때는 쉽게 말하면 편한 데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통상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타 구에서나 시에서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업무도 많고 사실 인구도 저희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 대 구민 비율하고 볼 때도 높고 그래도 혹시라도 인사에 유리한 점이 없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피한다든지 그럴 이유도 있을까요? 다른 구․군에 비해 일은 많고 인사에는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고 혹시 그런 부분도 작용이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지수 내면의 문제지마는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추측은 합니다.

안영란위원 시 전입시험이 제가 보니까 있던데 그런데 제법 시 전입시험에 선발을 주변에 보니까 이번에도 몇 명 이동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혹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김지수 2018년도 전체 행정7급이 5명, 행정8급 6명, 9급이 3명 되었고, 이것은 세무도 한 명 되었고 운전원도 한 명 되었는데 이것은 시에 인사수급요인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예를 들면 많으면 더 가고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하여튼 2018년도에 토털 몇 명이죠?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26명입니다.

안영란위원 2017년도는?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14명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19년도 현재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18명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간이잖아요. 19년도 말 되어서……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이것은 대구시에서도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해서 수급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갑자기 요인이 조직개편이라든지……

안영란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수 인사수급은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퇴직이라든지 특히 근래에 와가지고는……

안영란위원 혹시 시에서 매년마다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뭐 몇 %.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가는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따로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것을 내 보십시오.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가 되는지.

그러면 시 전입하고 나면 그 자리는 비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김지수 신규 직원으로……

안영란위원 신규로 또 채워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일을 가르치고 나니까 시로 가버리고, 또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금 힘든 점이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은 인재를 키워서 보내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로 보면 인력수급이나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와서 1년 간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업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재를 키우는데 그 인재가 나가버려요. 또 신규 인재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업무추진이라든지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까요?

계속 그러면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놔두어야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지수 현실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시에서 반대로 내려오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 못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미래를 볼 때도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만큼의 인력 풀이 되어야 새롭게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은 이동이 없는 사회직, 세무직은 물론이고 토목직이나 건축직, 보건직, 서로 시․구․군으로 이동하는 기술직들도 오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무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구청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 청소차량이 70대, 47대, 전기차량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책임보험입니까? 아니면 종합보험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종합보험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일반차량 말고 청소차량도 종합보험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모두 종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이걸 종합보험으로 보기가 의아한 게 굉장히 보험료가 싸고, 또 청소차량 같이 특수차량은 보험비가 일반 차량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이거 종합보험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누구나 몰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분은 운행할 수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청소차량 1년 유지비를 보니까 2억4,100만 원입니다. 유류비 빼고 유지만 2억4,100만 원.

그래서 상세 내역을 제가 청소과에 문의를 해서 월별 수리금액하고 죽 받아보니까 몇몇 질의할 것이 생겨서 보니까 종합보험인데 85오2550 같은 경우에는 저만 받아서 못 보여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좌측 문짝 코너 판넬, 도어 체크, 도어록, 시그널, 등 해서 81만7,000원 이것이 사고 났을 때 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부위원장 박재형 그리고 85오3439차량은 센터 범퍼, 코너 범퍼, 세루커버, 안개등, 시그널, 이것은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한 내역인데, 그리고 차가 몇 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한 차량들이.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왜 이것은 제가 금방 85오3439는 총 수리내역이 284만5,000원입니다.

종합보험을 든 차량이 왜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의문이 드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사고가 나서 수리하는 것도 있지만 노후 되었다든지 파손이 되어서 교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사고 없이 범퍼나 이런 것이 처지거나 해서……

○총무과장 김지수 부속이 노후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청소차량이 일반적으로 운행을 하거나 사고가 나면 인사 사고까지도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부위원장 박재형 차량 수리할 때 지정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지정 업체에서 수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지정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13군데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13군데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지정 업체는 어디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지정을 심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통상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잘 하는 데, 그래서 13군데를 지정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청소차량 같이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교환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오일도 교환하고 후방오일, 그러면서 매달 한 번씩 오일을 16만 원, 19만 원씩 해서 오일을 교환했는데 물론 오일은 교환을 꼭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 회사나 법인 회사에서 이런 특수차량을 운행할 때 사실 청소차량보다 더 많이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유지비가 안 든다는 거죠. 그것은 99%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타 구에 혹시 우리 구와 인구가 비슷한 수성구라든지 그런 구하고 청소차량 내역을 비교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 지를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솔직히 별도로 비교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잘 투명하게 관리를 잘 해 오셨겠지만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타 구와 청소차량 수리내역을 비교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좀 더 우리 구에 자산은 우리 구민의 자산이니까 그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투명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를 할 때 보통 직렬별, 직급별로 구분을 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것을 보고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성서보건지소에 정․현원을 보면 식품위생 관련입니다. 2016년부터 뽑았는데 2016년도에 보건직에 보면 정원이 6명이고 현원이 7명으로 한 명이 많았어요. 또 건강증진과에는 보건직이 현원은 하나밖에 없고 정원 3명인데 한 명밖에 없었어요. 두 명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에는 보건직이 한 명이 남았어요.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보건직을 건강증진과로 정원에 맞춰서 인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에는 일반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식품위생에 보면 현원이 두 명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데가 정원은 건강증진과에는 한 명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서보건소에는 정원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명이 없어요. 배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식품위생에 정원이 한 명만 필요한데 건강증진과에. 이 부서에는 두 명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설명을 보면 간호직이 쉽게 말하면 송현1동에 간호직 현원이 두 명인데 세 명이 있는 것이고, 저 쪽에 송현2동에는 한 명이 필요한데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송현2동에 있는 간호직을 송현1동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위원장님! 직렬하고 밑에 직원 인사배치, 이런 것은 제가 사실상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자료를 보면 다른 직렬에는 올해는 없었다가 다음에 맞춰지고, 또 늘어났다가 맞춰지는 부분, 이것이 맞아갑니다. 아,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구나! 맞춰 가구나! 이러는데 유독 식품위생 쪽에 보면 이 분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성서보건소는 한 명이 필요한데 하나도 안 주고 건강증진과는 정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도 두 명을 계속 건강증진과에 둔 거에요. 이게 그 한 분을 성서보건소로 발령을 내야 되는 것이 맞죠.

이것이 우리가 행정직은 이러면 괜찮은데 이것은 식품위생이라는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 현원이 올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맞더라, 라고 하면 맞춰서 인원이 배치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2016년도 같으면 16, 제가 16년도부터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 17, 18, 19년 현재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보건소에는 식품위생직이 하나가 계속 부족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위원장님! 실무 배치, 이 부분에는 인사팀장이 실무부서에서 원인이라든가 알기 때문에 인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인사팀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인사팀은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인사팀장이 알아서 배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 상황을 제가 내용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직렬이 어떻고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귀화 전체 인사 관련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과장급만 인사에 총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1,200명 되는 전체……

○위원장 김귀화 그렇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직원들의 직렬, 뭐 T/O 이런 내용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알고 있으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1년이 아니고 몇 개월이 아니고 16년도부터, 지금 앞에 자료는 안 받아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16년, 17년, 18년, 19년 현재까지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이 다 파악 못 하셨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는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원활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인사팀에서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이것은 인사팀장에게 들어야 될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듣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성서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직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하죠?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여기까지 파악이 안 되시니까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인사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원인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이 분을 뽑을 때는 식품위생 관련 자격이 있는 분을 뽑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위원장 김귀화 뽑은 사람을 배치를 맞게 해야 되고, 현원이 없는 데도 부족하고 넘치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지금 식품위생팀에 위생 직원이 두 명인데 한 분은 업무에 맞게 식품영양관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식품위생직이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도 하고, 간호사가 해야 될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 관련 일도 하고, 출산장려금 주는 일도 하고,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하는 것도 하고, 난임부부 지원, 이런 일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가 본인이 자기 전공에 맞게 이런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작은 것 하나지만 물론 이런 것까지 국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 하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인사팀에서는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과장님, 국장님이 놓치는 부분도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닌 이런 부분도 인사팀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과장님,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원활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필하는 것도 임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기본적으로 정원대로 배치하는 것이 맞는데 해당되는 보건소에서 꼭 그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배치라든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임용권자가 그렇게 또 인사권자가 그렇게 배치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보건지소에 식품위생이 정원이 있고 여기 둘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조절도 가능하지만 여기는 부족한 상태고, 여기는 남아서 만약에 이 분이 아까처럼 난임부부라든가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간호사직을 뽑아서 채용을 했어야죠.

○총무과장 김지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작은 것이지만 총무과에서는 적절하게 인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018년도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는 안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자위원 이신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신청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신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930만 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이 올라오면서 제가 그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 3월 14일, 그 날 수당이 3회 들어가는데 1회도 포함되냐고 여쭸을 때 그 때 과장님 대답이 포함된다고 하시다가 그 이후에 원활한 소통과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서 그 때 잘못 설명을 했다고 다시 정정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일련에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설명에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돈을 주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주는데 그 때 당시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는데 설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원인행위가 벌써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예산편성 한 돈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니고 당초 우리가 추진위원회 할 때 그 때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풀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에 조금 설명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그 때 10만 원, 우리가 그 날 바로 삭감을 했는데 그 날 오후에 지급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 실수를 범하셨는데 그러면 그 10만 원이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기획조정실에 각종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이후에 일단은 그 31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수당지급이 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 뒤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그 때 예산은 물론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시 청사가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세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게 수당이 지급되면 선거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조례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의심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받아봤는데 집행부에서 발의했던 조례 건수가 2016년도에는 72건, 17년도에는 47건, 그리고 18년도는 41건, 그리고 19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16건이 있는데 여기서 부결된 것은 17년도에 한 건, 그리고 올해 발의 조례 건수에 비해서 부결이 두 건입니다.

혹시 이렇게 된 원인이 예년에 비해서 건수가 그래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여러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평소에 소통하면서 이런 소통하면서 그런 취지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책임이 있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것이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지,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인사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모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인사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을 때 어떤 체계인지,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정도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인사 보고만 받고 결재만 해 주는 자립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자치행정국이 총무과, 종합민원실, 세무과, 징수과, 홍보전산과이기 때문에 실지 국장이 디테일하게 하는, 세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디테일 한 업무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인사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여기 모든 직원들에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략적인 부분은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정도는 국장님께서 여기 계신 지가 1년6개월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사팀에서 보고를 할 때 이번에는 T/O가 몇 명 정도로 발생하고 이번에는 승진 소요연수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직렬별, 직급, 이런……

안영란위원 그러면 인사팀에서 짜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 직원들의 성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도 인사 판을 짜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인사규칙도 있고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플러스, 알파라는 의미를 잘 이해 못 하겠는데요?

안영란위원 인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사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해서만 될 수가 없고 업무 적임자, 그러면 그 업무 적임자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 내용은 인사팀에서 계통으로 해서 결재를 받을 때 인사권자 임용권자, 그러니까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어떤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수렴해서……

안영란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인사권자가 청장님이면 국장님께서 총무과 관할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 바로 보고가 갑니까? 누가 보고를 합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중간에 물론 결재라인 선상에는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여기 온지 1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볼 때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을 국장님이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고 해서 의아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인사에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가 아까 인사규칙이라든지 인사규정이라든지 관리규정을 찾아보다가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성과상여금하고 성과연봉이 있죠?

그래서 이 성과상여금은 전 직원한테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5급부터는 성과연봉으로 지급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성과상여금이 다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원래 안은 물론 지급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범위 내에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조금 조정할 때 현재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성과상여금은 다 전 직원에게 지급이 되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예외적으로 못 받는 직원은 없네요? 그럼 성과연봉은요?

○총무과장 김지수 성과연봉도 실은 2개월 미만 근무자라든지 때에 따라……

안영란위원 성과연봉이 2개월 미만 근무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총무과장 김지수 중간에 승진하면.

안영란위원 2개월 미만만 예외하고……

○총무과장 김지수 그리고 또 나머지 공로연수 갈 때 그런 경우는 제욉니다.

안영란위원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죠?

○총무과장 김지수 S, A, B, 이렇게. C등급도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C등급은 지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지수 원래 C등급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C등급을 받은 직원은 우리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6급 이하는 조정해서 10%를 없애도 나머지 많이 주는 것을 조금 낮추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다 지급하는 걸로.

안영란위원 성과상여금이 올해 예산에 얼마 편성되었고 얼마 지급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성과연봉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과상여금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하향 조정되는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김지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가 50% 근무성적 평정결과 50%, 당해직급 근무경력 30%, 부서장 평가 20% 해가지고 조정했습니다.

안영란위원 하향 조정된 경우가 일단 근무성적 평가하고 부서장 평가가 반영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서장 평가가 많이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지수 근원적으로 근무성적 평가라든지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영란위원 근무경력은 반영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객관적이니까. 반영이 될 수가 없고, 근무성적평가만 받은 것도 있지만 부서장 평가에 의해서 부서장 평가만으로도 하향 조정 된 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부서장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지표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지수 나름대로 예를 들면……

안영란위원 지표가 우리 직원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부서장 평가는 지표도 없고 뭐 어디 기준도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 A는 일을 잘 한다, 동그라미(○), 일을 못 한다, 곱표(×), 보통이다 세모(△), 이렇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서장 평가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표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보면 평소에 예를 들면 근무성적뿐만 아니고 공모사업을 받아왔다든지 아니면 복지포인트 사용에 예를 들면 많이 사용해가지고 조기집행에 성적을 올렸다든지 이런 자료, 평소 일했던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은 반영합니다.

안영란위원 그것은 근무성적평가에 들어가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지수 근무성적도 그렇지만……

안영란위원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지표는 있죠?

○총무과장 김지수 근무성적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러한 지표들이 모든 직원들이 내가 어떠한 요건으로,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지표를 직원들이 모릅니까? 알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영란위원 제가 몇 점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아까처럼 공모사업을 따왔다, 어떻다, 이러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공개를 해야 되죠.

그 지표가 우리 직원들이 다 누구나 공개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내가 받은 점수가 아니라 지표지, 평가지, 그것을 모든 직원이 공유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연봉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일 직급 성과연봉 대상자, 제가 요구한 자료 갖고 계시죠?

대상자 중 평가등급 하향 조정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과평가라는 부분이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가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동 행정 실적평가, 주요업무 자체평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누가 합니까? 평가자가 누굽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감사실에서 평가합니다.

안영란위원 감사실에서 평가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감사실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감사실에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표가 있느냐는 것이 본 위원은 궁금했는데 이것은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다만 동 행정 실적심사는 저희들이……

안영란위원 아뇨, 주요업무 자체평가.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것은 감사실에서.

안영란위원 성과평가는 감사실에서 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앞에 근평 관련해서는 평정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근평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근평은 일차적으로 7급 이하는 과에서 하고 과장이 하고, 전체 국 서열은 과장님들이 국장님하고 모여서 국별로 서열을 매기고, 또 전체는 근평위원회에 가서 전체 서열을 매기고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여기 부서장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상여금 조정하는 부분에서 등급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부서장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가를 하는 때는 언제죠?

○총무과장 김지수 성과상여금 주기 한 달 전쯤.

안영란위원 한 달 전에. 그러면 부서장이 한 달 전에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이 평가를 기준은 어디로 잡습니까? 연도.

○총무과장 김지수 아, 전년도 1년 간 근무실적.

안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달 전이니까 4월 달에 지급이 되었으니까 3월 달에 평가를 했겠네요, 그죠? 3월에 평가를 하면 그 전년도에 2018년도에 근무한 근무자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의아한 것이 부서장이 2019년 1월 1일로 오셨어요. 그런데 평가는 전년도에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가기준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온 부서장이 나하고 전년도에 같이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서장이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그래서 이 부서장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맹점도 없지는 않으나 우리가 같은 동료로서 생활했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 직원의 능력이라든지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되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영란위원 지표나 기준이 없다는 거네요? 그냥 부서장이 쉽게 말해서 부서장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이 직원이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또 직원들한테도 들어보고 내가 그냥 본 것에 어떤 주관적인, 그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주관적인 업무, 제가 보는 주관상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는 말이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담당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근무했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봅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연봉이나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결국은 업무 향상이라고 할까 그런……

안영란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급계획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연봉 지급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하니 여기에 대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이며 기준이 어딘지가 너무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여기 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기준의 명확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도 있습니다. 여기 지침에 맞춰서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보상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성과연봉, 성과상여금에 대한.

그렇게 해야 성과평가를 우리 직원들이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체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예측가능성을 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구나, 신뢰도 높이고 그러면 그것이 더 업무에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것이지 이건 뭐 평가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알 수도 없고, 그냥 부서장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주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나? 주변에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는 직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기준에 따라서 절차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 싶어서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과연봉 지급계획이 되어 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대한 지침이 있더라고요. 이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좀 더 나중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아까 진행도 하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보건직이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증진과에 업무분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또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이 분 둘이가 요즘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무직이라고 부르죠? 호칭도 이제 바뀌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아까 건강증진과에 영양플러스 보건위생이 두 명이 있는데도 2018년 10월 1일자에 보니까 성서보건지소에서 식품위생 관련 공무직을 한 명 채용했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질의할 때 잊어버렸는데 결론은 건강증진과에 위생직이 두 명 있어서 현원에 맞게 하려면 성서보건소로 보내면 되는데 그대로 두고 2018년 10월 1일자로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공무직으로. 식품위생 관련.

과연 정원에 맞게 현원이 있는데 왜 뽑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과장님! 공무원이 휴직을 했거나 숫자가 많은 행정직도 아니고 특정 업무가 되는 식품위생 관련 정원을 어느 부서에는 정원이 한 명인데 현원은 두 명으로 해 놓고, 한 부서에는 현원이 한 명이 필요한데도 뽑지도 않고 놔두고는 지금 공무직으로 다시 또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과연 혹시 두 분 중에 인원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엄밀한 인사를 하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어서 공무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또 성서보건소에는 식품위생 관련 직원을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과연 이런 배치가 이런 채용이 맞는지,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업무분야 예산도 수반되고 공무직 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직 같으면 필요하겠구나 하지만 특정직에 이렇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총무과장 김지수 위원장님! 그 실태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지금 이 분이 2016년부터 죽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인사팀장께서는 2016년도에는 인사팀에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위원장님! 제가 아는 범위에 나름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안녕하십니까? 인사교육팀장 최옥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직 건강증진과에 정원이 한 명인데 현원이 두 명이고, 성서보건지소에 정원 한 명인데 그것이 결원이 되어 있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정․현원, 원리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배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는 하나 저희가 인사를 할 때 보건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보건소장님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 보건소, 성서보건지소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다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왔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성서보건지소에 현재 식품위생직이 한 명이 결원이고요, 그리고 공무직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성서보건지소에서 2016년도부터 제가 그것을 이것이 연관이 있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업무분장을 보면 통합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영양상담 교육도 하고 금연상담도 하고 운동상담이나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서 거기는 국가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그 때 그 때 수시로 기간제를 모집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직이 있었다면 채용이 안 되었을 부분도 있겠지만 이 식품위생직이 없기 때문에 이 분을 새로 신규로 채용을 했다,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인사팀장님!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행정직도 아니고 보건직이라고 하면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에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2016년도부터 어느 한 부서에는 계속 없었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안 계실 때의 일입니다마는 만약에 인사팀에 새로 오셨다고 하면 이런 파악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빨리 보고를 하고 수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인원은 다시 뽑아야 됩니다.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 인사팀, 인사를 하신 분도 물론 이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갔겠죠. 이런 부분을.

그런데 새로 와서 인사팀장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확인을 하고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관련된 것을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교육팀장 최옥순 그 부분은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보고를 못 드린 점,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보고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체계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계가 이래가지고 일이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국장님이 큰 틀에서는 다 알고 있고, 국장님 머리에서 달서구 인사라든가 어느 정도 큰 그림 정도는 알고 있고 이 쪽에서 건의가 들어오거나 상황을 설명하면 되지만 이건 인사팀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2018년도에 공무직으로 채용이나 전환이 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렬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직렬별, 7급 이하의 이런 내용은 사실상 지금까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국장까지 보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장의 직책에 보면 5개 부서에 보면 수시로 그거 말고도 중요한 시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각 부서의 시책방향이라든가 이런 어떤 틀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한 이런 부분에서는 보고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법적으로 패소한 그 건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부서에서는 국가지침이 전환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까 말씀처럼 공개채용을 할 것인가,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부서 안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국장님께서도 아

까 의회 직원 하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논이 좀 되어야…, 왜냐면 이 전체 자체가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세세하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틀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본인은 이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공무직으로 채용, 전환되는 조건이 맞는데도 또 혹시 이런 일이 생겨서 혹시나 되지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또다시 법정에 휘말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공개채용이면 공개채용, 분명하게 해서 일을 진행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인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1년에 통상적으로 정기인사는 두 번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6월, 12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위원장 김귀화 이 달에 또 인사가 있는 달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위원장 김귀화 보통 6월에 인사를 하면 7월 1일자로 새로운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번 인사는 계획대로 6월말에 인사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까지는 가급적이면 인사권자에 따라 조금 유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 일정, 절차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는 가급적이면 7월 1일, 익년도 1월 1일자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2019년도 상반기 인사는 계획대로 되고 차질없습니까? 연장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위원장 김귀화 지금 6월 20일인데요? 아직 그러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절차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혹시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부서별로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부서가 어느 부서라든가 누구한테 이동이 있으면 혹시 먼저 중간에 이야기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없죠?

철저하게 비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보안을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보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위원장 김귀화 보안을 안 지키면 말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위원장 김귀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 예로 작년 인사에 어떤 분이 나보고 ‘어디로 갈래?’ 라고 묻더라.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시는 분이 ‘어디로 갈래? 부서를 찍어라.’ 이런 발언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3년인가 인사이동 대상이 될 때 3년 이상 되면 이번에 방침 상 전보대상이 될 경우에는 인사팀에 와서 고충상담 식으로 해서 의견을 할 때 그런데 상담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인사를 하지만 본인 의사를…, 조건이 되어야 되지 본인이 원한다고 다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인사이동 대상자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대화는 오갈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맞습니다. 저도 인사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직원들이 인사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하러 오면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또 논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상담을 하고 본인이 먼저 인사팀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갈래?’ 라는 이러한 말이 특히 더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그런 발언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어디 갈래?’ 라고 묻고 ‘찍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던데 혹시 이번 상반기에도 끝나고 난 뒤에 이런 말이 돌아서 누가 나한테 ‘어디 갈래? 찍어라.’ 이런 말이 다시 한 번 혹시나 그런 말이 인사팀이나 총무과 쪽에서 작년처럼 이런 말이 또 들리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듭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 있으면 의회에도 알려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누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 우리 인사 파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도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인사 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본인이 스스로 인사팀에 와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본인의 고충을 인사팀에, 100%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것이 본인의 생각이 들어간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말없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본인이 예측 가능한 진급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물론 인사한다고 100% 다 만족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누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맞게 돌아가면 아무래도 본인도 분명히 인정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직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지난해부터는 공무직도 물론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은 제외입니다. 제외고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 외에는 지금은 거의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공무직이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시험을 일반 행정직 시험 보듯이 시험제도를 도입해서 뒷말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정사회가 되어야 되고 기회도 균등하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76페이지에 총무과 소관 동장 환경순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적치물 적체가 날로 심각해집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순찰을 하는 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전혀 본 위원이 볼 때 지난해나 올해나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수 현실적인 어려움 같습니다. 단속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진 시민의식도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남한테 불편을 안 줘야 되는데 마치 자기 집 같이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의식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본적인 것이 그겁니다.

또 그거 못지않게 우리 동장님들도 나름대로 순찰을 강화해서 이런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동장님들에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사실 제일 심한 데가 주택가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과거에 집을 지을 때 지금은 조금 주차 대수 면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건축법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차량이 증가되지 않고 집을 지어도 주차 면이 없어도 허가가 났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날 주택가는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도 있고 한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 면 확보는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주택가 도시에는.

아마도 우리 대구에는 지금 주차 면이 5만 면이 더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야간에. 야간에는 차를 차고지에 대든지 어디든지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차가 운행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이 주택가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집 앞이라고 자기만 주차를 해야 된다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도 하나 안 붙였어요. 다른 데 인접 구에 보면 무단적치물 단속한다고 현수막도 걸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현수막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고, 하여튼 근원적인 주민의식이 따라줘서 공동체, 같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의식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수막도 걸고 해서 주민의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거 관련해서 307페이지 보시면 책을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부서별 5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 및 자료 요구를 했는데 위생과는 관련 전문직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제일 밑에 건강증진과에 보면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5명입니다.

우리가 성서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같이 하는.

5년 동안 이 분들이 계속 본청에 있으면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순환을 해 줘야 여기하고 성서보건지소 업무가 만약에 특수하거나 지금처럼 총무과처럼 부구청장 차량을 운전한다고 하면 이 분은 있어야겠구나, 그런데 사실 건강증진과를 보면 5명이 5년 이상 그 자리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제가 눈으로 봐도 인사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5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이.

우리도 1년 반이나 2년, 3년 안에 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또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건강증진과가 보건소지 않습니까?

보건소니까 주로 고유 업무가 일반 직원들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답니다. 보건지소장이면서 의사고 일이 굉장히 한직이고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는 그래도 증진과하고 이쪽에는 주 부서라서 일들이 많아서 보건소에서 배치 같은 계획을 우리가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인사팀에서 인력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역량을 보고 간혹 보건소에서 인사팀으로 협의를 하면 인사팀에서 그 상황을 그 부서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김귀화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사에 식품위생 관련해서 계속 했던 것이 여기도 식품위생직도 치․위생, 간호조무, 식품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세 곳에서 5명이 5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사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이 얼마만큼 뛰어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획이나 총무팀에는 일 잘 하시는 분, 역량 있는 분만 다 빼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특수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특수직이기 때문에 성서보건지소에도 특수직이 있고 특수직끼리는 서로 2년이면 2년, 회전 순환근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5년 이상 된 분은 고참입니다. 눌러 앉아 있으면 어떻게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해 봅니까?

어차피 여기도 전문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보건소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강사 분들, 프로그램에 일 하시는 분들에게 아까 1만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376페이지에 보니까 2019년부터 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인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2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치결과가 이렇게 왔는데 그럼 조치결과에 맞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는 분명히 2만 원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김지수 이건 동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자치센터의 강사들은 1만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오른 것이고……

○총무과장 김지수 오른 것이 아니고 1만5천 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여튼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기 내부적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그거와 다르게 생체협에서 하는 그런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강사라서 일괄적으로 강사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과장님! 성과평가가 감사실이라고 해서 그냥 감사실에 질의를 해야 되나, 하고 넘어가려다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성과상여금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상여금 등급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 성과평가를 보고. 등급은 어디에서 부여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지수 6급 이하는 각 국별로 평가합니다.

안영란위원 지급 등급이 구분이 아까 S, A, B, 이렇게 되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직렬구분 없이 급수로만 구분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하고 기술 구분 없이 한 군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지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공정하지 않을 수도……

○총무과장 김지수 충분하기에는 좀……

안영란위원 충분하게 할 수가 없다, 뭔가 불공정한 면이 있다, 그러면 직급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5급은 지금 얼마 정도 받습니까? 성과연봉.

○총무과장 김지수 예를 들어 S등급 같은 경우 700가까이 되고, A는 한500, B는 300.

안영란위원 이것이 성과연봉이고 상여금은?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직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보니까 급에 따라서 금액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과연봉 같은 경우 S등급이 700만 원, A등급이면 500만 원, B등급이면 300만 원, 굉장히 큰 단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단위로 차이가 나는데 평가기준은 뭔가 공정한 평가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평가기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경력에 업무능력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기보다는 완벽하지 않다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성과평가는 감사실에서 하고 근무성적평정 상급자 평가를 다 합쳐서 등급을 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아닙니다. 5급, 4급은 성과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안영란위원 성과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성과금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국장님들하고 보건소장님……

안영란위원 몇 분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일곱 분입니다.

안영란위원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성과급심사위원회 명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지수 현재 국장님들하고 부청장님, 보건소장입니다.

안영란위원 결국은 여기에 상급자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상급자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결국은 내가 평가한 것이 그 위원회에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그 위원회는 사실상 그 기능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기능이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우리 직원들이 볼 때 뭔가 부당하다, 뭔가 공정하지 않다,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근무성적 평정결과하고 성과평가하고 상급자 평가, 이게 다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50, 30, 20,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등급을 아까 말씀하신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등급은 그렇게 되죠. 6급 이하는 국별로 따로 해 가지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5급 이상은요?

○총무과장 김지수 5급 이상은 아까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6급 이하는 국별로 하고 5급 이상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도 의아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상향 조정자 내역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성과연봉 대상자 평가등급 상향 조정자 내역이 왜 안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이 날짜가 내일까지라서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것을 보고 또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행정에 잘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과와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총무과장김지수
성당동장정재식
두류1·2동장주영중
두류3동장임미애
본리동장이억석
감삼동장신창운
죽전동장전일근
장기동장우흥환
용산1동장박노철
용산2동장서규환
이곡1동장이행석
이곡2동장강병걸
신당동장김헌동
월성1동장전경태
월성2동장이선미
진천동장김상열
상인1동장황현구
상인2동장박정희
상인3동장장건기
도원동장백황실
송현1동장원혜숙
송현2동장권오균
본동장이성재
인사교육팀장최옥순


○감사보조직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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