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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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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발의)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발의)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성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균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성순 의원님께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시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살펴보니까 그 필요성을 느꼈다든지, 주민 요구가 있었다든지 어떤 특별한 개정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조례개정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순의원 우리 공동주택에는 한 단지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택배 같은 경우에 사실 집을 많이 비우는 이유 중에 지금 맞벌이, 특히 젊은 층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문은 잠겨져있고 또 택배 배달하시는 분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경비실에 주로 많이 보관하고, 이런 경우에 분실 염려도 있고 또 잘못 오인해서는 이웃 간에 잘못 찾아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CCTV 같은 경우도 지금 신설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CCTV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 노후 된 저소득층이나 노후 된 아파트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주택 그 조항 범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어제 아래 안대국 의원이 개정한 조례가 맞습니까? 과장님!

먼저 회기 때 개정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조례 자체를 개정한 것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광규 “…….”

김인호위원 팀장! 맞아요?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집행부석에서) 작년 12월말에 가로등…….

김인호위원 예, 그것 추가해서 개정했지요?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본 위원의 소견에는 CCTV라든가 경로당 보수 전체 동의를 하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딱 규정은 없습니다만 국회나 이렇게 관례대로 보면 8대, 7대, 개정된 것을 그 대에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몇 조 추가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또 우리 존경하는 이성순 의원님이 개정하고 나서 다른 회기 때 내가 그러면 또 아파트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또 개정을 올릴까요?

이것은 좀 찬성하면서도 시기적으로, 그러면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먼저 조례안을 쉽게 다루었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습니까?

이 내용은 찬성하면서 전적으로 이 조례 제정 의회에서 1대 원칙을 따지면요. 한 대에 두 개 계속, 조례가 계속 개정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 이랬으면 우리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내가 이것 이번에 할 것인데, 우리 의원님은 여기에 뭐 추가할 것은 없습니까? 같이 공동 발의를 하되, 여기에 좀 추가할 것 없습니까?” 한번 이렇게 회람이라고 하면 무리지만 한번 돌려주어서 다 잡아넣어서 해야 되는데, 한 건 한 건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 이 조례 통과되고 나도 다음 달에 여기 아파트 안에 무엇 하나 추가해서 또 개정조례 하면 문제 안 되겠습니까?

막말로 우리 의원님들 한 가지씩 다해 버리면 조례가 8대에 와서 한 조례 갖다가 5번, 10번 개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타 기관이나 타 의회나 언론이 볼 때 먼저 조례를 잘못 개정했다는 시인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언론을 또 무섭게 볼 필요는 없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달서구의회는 어제아래 개정해 놓고 뭐 또 잘못했느냐? 또 개정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은 안 봅니다. 결과론만 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내가 일단 개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예산이 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 내용을 보면 기존의 내용 중에서 운동시설하고 방범용 CCTV, 택배보관함을 추가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택배보관함은 추가고요.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인데…….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을 명문화했다고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2018년도 이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98개 사업신청자 중에서 69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신청자 중에서 한 70%는 선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경쟁이 지금 치열한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이때까지 금액에 거의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시는 것 중에 중복되어서 들어온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에 했던 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고 하면 100% 조금 더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이 많지 않아서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한 것은 아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위원 과장님! 경로당 보수에 구립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수리, 보수를 그렇게 하거든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내가 지금 계속 다해버려서 더 이상 우리 관내는 할 것이 없는데, 여기 경로당 보수가 기 들어 있으면 거기에서 못하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건축과장님! 달서구에 아파트 몇 개인지 압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

○건축과장 김광규 340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산술적으로 하면 하루 1건씩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공개 들어서 선정을 하지만 그것을 결국 소화를 해내려면 그것이, 본인들이 이렇습니다.

주민 분들은 내가 신청해서 떨어지면 내 잘못 생각 안 하고, 내가 항상 우리 지역에서 말하지만 의원들이 99개 민원을 처리해 주어도요. 1개 안 해주면 못했다고 하고, 또 몇 천, 수백 개를 해주어도 내 민원, 내 대문 앞에 안 해주면 20년 전의 일거리도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선사유적공원 안 있습니까? 문화재가 발굴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소관이 좀 넘어선 것이거든요. 길을 한 로트(lot) 잠시 없앴어요. 유적공원 한 100m 조금 되는데, 큰 중앙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구의원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면 내 평생 구의원을 하겠습니다. 시의원, 구청장 다 때려치우고, 구의원 그 정도 권한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까지 몇 십 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없앴다고 온 동네방네 지금까지도 떠들고 있어요.

물론 이 취지하고는 좀 벗어났지만 이런 것 하나 선정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결국 왜, 이겁니까? 경로당 보수가 이번에 10건 들어왔다. 가정해서, 그런데 다른 종목해서 두세 건 선정되었으면 나머지 7건은요. 원망합니다. 구청으로, “저기는 뭐 알아서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안 해준 이유가 타당하게 있습니다. 과에서는 있지만 떨어진 그 자체만 보고, 결과론가지고 자꾸 말하면 그것이 원성이 되면, 수백 개가 되면 건축과에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취지 자체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익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택배보관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원여부는 별론을 하더라도 택배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수취 전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저희 입장에서 수월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인호위원 택배도 보통 관리사무실에서 다 보관하고 있고 퇴근하면 이럴 때 찾아가고 하는데, 물론 아파트 사정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보통 오래된 아파트는 관제센터나 경비실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내용보다도 본 위원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해 연도에 몇 달도 안 되어서 또 바꾼다고 하는 것은, 개정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제안자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순의원 집행부에서는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액은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 조례가 지원 대상 한도가 5억입니다. 이 5억 중에서 지원사업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또 이번 개정안에 보면 지원사업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지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에 소규모 영세단지하고 노후 된 아파트 단지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별 지원 금액의 상한선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좀 형편이 좋은 아파트에서는 이것 지원신청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에 도로, 보도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선이 1,000만 원 정해져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800만 원, 경로당 보수도 400만 원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했다고 해서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왕규 박종길 위원님 먼저하세요.

김인호위원 이 답변에 이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이성순 의원님은 예산이 5억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5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10억 올리면 안 됩니까? 예산이 어떻게 한정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현재 시점에서 올해 예산이 5억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것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든 내년에 10억 올릴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고 뭐고 기본 취지는 맞아요.

경로당 지원사업, 노후 대책 우리 존경하는 이성순 의원님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 의원들의 절대 권위는 아니고요. 자존심 문제입니다. 어제아래 개정해 놓고 또 개정합니까?

그러면 먼저 의원님들 이것을 어떻게 봐서, 물론 그 당시 우리는 부결되었지만 본회의에서 또 가결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저도 김인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2018년도 자료를 정확히 보면 83개 단지에서 98개 사업을 신청해서 69개 단지에서 6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시피 이 사업이 경쟁률이 치열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공동주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어차피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파이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파이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지원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 항목이 더 추가됨으로 해서 염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들이 혹시나 뒤로 밀릴까? 그런 염려는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조복희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께 제가 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시설이라 함은 어떤 운동시설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운동시설이, 운동시설이 그냥 막연히 운동시설이라 함은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 아파트 안에도 운동시설이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예, 주민들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주민 부대 및 복리시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 포함되는 운동시설이라야지 저희가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상가하고 연계되어 있는 주민복리시설이 아닌 그런 부분의 운동시설은 지원대상이 안 되고, 지원범위 자체는 말 그대로 유지 보수 관계 쪽으로…….

조복희위원 저희 아파트와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는 탁구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테스장 별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연습장 같은 데는 무료입니다. 그냥 나와서 부대시설에 노는 데가 있는데,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실비를 받습니다.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운동시설이라 함은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률이 별로 안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지원금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그래서 또 신청해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시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좀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운동시설은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저희가 그 부분에 유료나 무료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정해 놓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것이 된다면 그 부분을 좀 알기 쉽게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우리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인호위원 정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영빈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 박왕규 아직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김기열위원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인호위원 정회하고 나중에 질의 답변을 종결 안 하면 되고, 잠시 정회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토론은…….

위원님들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왕규 예,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규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를 보시면요. 세입에 도로사용료가 415만2,000원이 미수네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2억1,800이 미수고, 이것 두 개가 무엇이지요? 왜 미수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저희가 부과를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돈을 다 못 받은 사항입니다.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도로사용료를 어떤 경우에 도로사용료가 체납이 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변에 딱 붙어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시바 같은 것을 내기 때문에 한 1m 정도 도로사용료를 점용을…….

김기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미납이 된다는 말입니까? 미납이 되면 건축허가를 안 내어주어야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김기열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연말에 허가가 나가면서 부과를 해서 연 초에 납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 결산을 하게 되면 미납으로 잡혀서 이런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광규 허가가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허가가 나게 되면 부과를 12월달에 하는데 12월달 안에 안 내고 1월달에 내게 되면 미납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지금 415만 원이 12월달에 허가가 난 것이란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축1팀장 원장국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건물이 큰 것이네요? 그럼.

○건축1팀장 원장국 (집행부석에서) 연말에 부과해서 그다음 연도에…….

김기열위원 한 건에 415만 원 같으면 큰데, 이것은 미수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요. 이행강제금 2억1,800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데 이것이 미수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저희가 납부기간을 주는데, 체납되는 경우가 한 30%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체납징수결의에 따라서 저희가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올해가 보면 주택법 위반과태료 그리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 두 가지가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되었네요? 수납금액이.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지금 단속을 많이 했네요? 이것을 왜 이렇게 예상보다 많이 단속해서 이행강제금도 많이 부과하고 했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면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이렇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제 말은 이행강제금 2억1,800의 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어서 해서 안 내는 민원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심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보통은 데이터 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보통 70%가 납부가 되고요. 30% 정도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징수결의에 따라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30%도 넘겠는데요? 5억인데 2억1,800이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변상금 문제인데요. 바로 밑에 여기 변상금이 846만 원이네요?

이것은 구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같은데, 이것은 악성 채무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보통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국공유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이 일어날 때까지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김기열위원 이것이 작년 겁니까? 그 전에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2018년도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수납을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그 분들이 기존에 계속 주택을 깔고 있던…….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악성 미수금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건축과장 김광규 대체로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재작년 것도 포함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지금은 2018년 회계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것 밖에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17년도에도 미수가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광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데이터를 적을 때 그러면 2017년도도 같이 적어주어야지 저희가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2017년도 회계는 작년에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은 2018년도 회계니까 2018년도 것만 저희가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몇 건이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건이면 이것을 해결하셔야 되겠네요. 한 건이 1년에 800만 원 같으면 받든지,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악성이라도.

○재건축팀장 정재용 (집행부석에서) 수납은 1건이고, 미수납은 4건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4건입니까?

○재건축팀장 정재용 (집행부석에서) 예.

김기열위원 악성이 안 되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하니, 안 하니 하는데, 집행잔액도 2,2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왜 3개 단지가, 추가로 했는데 3개 단지가 왜 반납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190쪽.

○건축과장 김광규 팀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팀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용산2차 세광태왕하고, 상인자이, 고려낙원아파트, 낙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집행부석에서) 반납된 단지는 연초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실제로 90% 교부를 합니다. 현장에서 그때의 의결이라든가, 추진상황이, 조건이 바뀌면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을쯤 되어서 반납을 합니다. 공사 올해 못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신중하지 못하게 신청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집행부석에서) 처음에 신청할 때도 물론 이 분들이 이때 의결을 하고, 그런 자료도 다 받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2020년에 공사를 하자. 지원사업을 받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여건이 조금 바뀐 것입니다.

조복희위원 돈을 너무 적게 지원해서 그래서 생긴 상황이 아닙니까?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집행부석에서) 돈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자기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자부담이 많이 되어서 포기할 것 같으면 신청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신청할 때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려 낙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한 30년 되었지요? 그런데도 지원 금액을 좀 올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업을 지원받아야 되지 너무 틀에 박힌 그 금액만 준다면 아무 것도 못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사실 아파트에서 신청할 때는 굉장히 고심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를 하고 돈을 반납할 때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신청 받으실 때 좀 신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포기할 때도 우리 관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안 되겠습니까?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집행부석에서)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빈집정비사업이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2017회계연도에 비해서 2018회계연도가 자료를 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도 보면 과목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억2,264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1억2,000 실질적으로 빈집사업에 대한 시설비이지요? 맞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264만 원은 일반운영비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빈집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기억해 보면 우리 지역에 160여 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저희가 사용을 하려면 공공용지로 몇 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광규 3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언론에도 보면 빈집재생사업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는 지금 주차장이나 텃밭에 집중하고 있지요. 이것을 다르게 다양하게 접근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지금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공원으로라도 저희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어서 약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작은 자본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재생과와 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저희도 확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단순히 주차장, 덧밭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광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시비 60%, 구비 60% 맞습니까? 이 사업이?

○건축과장 김광규 예,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비율대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위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한 푼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사업지가 선정되면 보조비를 그 금액에 맞추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보조비 반납사항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60%를 저희에게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지가 있으면 그 금액만큼, 비율만큼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기 때문에 반납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도시재생과)

(별책)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먼저 결산서 175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마이크가 꺼져 있음) 민간인 피해보상금 이것은 불법광고물 설치라든지……. (마이크를 켬)

(「과장님!」하는 이 있음)

예, 죄송합니다.

불법광고물 민간인 피해보상금은 광고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피해보는, 다친 경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손괴라든지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이것은 사유발생이 될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발생이 안 했습니까? 발생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발생은 2018년도는 1건에 44만 원 정도…….

이영빈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이영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집행부석에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팀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예,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입니다.

광고물정비를 하다가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날카로운 칼에 손을 베여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지출한 겁니다.

이영빈위원 같은 내용에 사고가 매년 발생하나요?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비를 해서 민간인 피해보상금을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사회복무요원을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구에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다친 것이 아닙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그렇게는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사회복무요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치료비를 이 예산명목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민간인이라고 하면 일반 공무원 외에 일반 민간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이영빈위원 팀장님께서 혹시 현수막을 정비하다가 다치시는 경우가 생기면 이 민간인 피해보상금으로 치료비가…….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 저는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 분은 공무를 수행 중에 다쳤는데 민간인 피해보상금으로 지출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공무원이 다치면 공무집행 과정에서 별도로 공상 처리 이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 집행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고 이것은 민간인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또 기간제라든지 지금 주말에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복무요원은 이 예산으로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영빈위원 이 예산이 아니면 해당 직원을 치료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것 질의를 드릴게요.

174페이지 도시경관 개선사업 찾으셨어요? 도시경관 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담장 경관개선사업을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이영빈위원 노후담장 어디어디 보수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2018년도는 노후담장이 성당초등학교라든지, 월배초교라든지, 지금 몇 군데 장기간 지난번에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 및 정비를 했고 그리고 상인고가교라든지, 용산지하도, 평화타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트벽화라든지 별도로 벤치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성당초, 월배초 앞에 담장도 벽화로 다시 보수를 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2018년도에 보수하기 이전에 벽화작업은 언제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보통 주기가 한 4년이나 5년 정도 지나면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퇴색이…….

이영빈위원 2023년도에 다시 성당초, 월배초 담장 보수하시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존 벽화가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점검 과정을 거쳐서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소유자나 학교 측에서…….

이영빈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벽화사업 요즘 잘 안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벽화사업은 이제 국토부하고 대구시에서 지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지양하지요. 지양하는데 작년도에 그 벽화를 다른 방법으로 경관을 개선할 방법을 찾지 않고, 기존 벽화를 보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까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지금 벽화사업은 과거에는 했지만 현실에 유지보수라든지,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 텐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양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벽 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벽화로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아트벽화를 추가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많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일단은 작년도는 성당초, 월배초를 하셨으니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성당초 얼마, 월배초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성당초는 시비로 따와서 3,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고, 송현초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이 거리가 약 150m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대체적으로 100m에서 200m…….

이영빈위원 100m 정비하는데 3,000만 원으로 기존 벽화를 보수하는 내용으로 밖에 집행을 못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보수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세척이라든지, 재도색하는 과정에 경비가 소요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상인고가교 같은 경우에도 과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세척하는데 거기에 예산 투입이 예상 밖에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세척하는데 예산도 필요하고, 벽화를 보수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벽화를 지양하고 있는 사업을 2018년도에 했다는 점,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요.

향후에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 비용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몇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도 향후에는 벽화사업이 아니라 좀 더 도시경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경관개선사업으로 약 3억 정도를 쓰셨습니다.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2019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사업 어디에 하시기로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2019년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관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이영빈위원 우리 달서구에 경관개선할 곳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경관개선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해놓았지만 시에 디자인과라든지, 지금 평화타운이라든지, 유천IC라든지 여러 군데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시 재배정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따와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계획된 곳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이영빈위원 마지막으로 경관개선 예산을 좀 비교적 작년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달서구가 경관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좀 더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7쪽에 보면 도시재생과와 관련해서 성서아울렛타운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전반적으로 보면 공모 선정사업은 4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지 확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토부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 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발생하지만 마지막 연도에 4년째에는 대체적으로 다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결산서 175페이지, 앞서 우리 이영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불법 광고물정비, 시설비하고 기타보상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요. 결산서 175.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박종길 시설비하고 또 우리가 시설비라는 것은 현수막게시대 이런 것도 의미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 예산액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과거에는 현수막 설치를 지금 2017년도인가,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받아와서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로 여기는 저희가 현수막수거 보상금이 2,000만 원 정도 시비가 곧 지원이 되어서 우리 구비 1억하고 1억2,000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비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8,4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비는 없고 시비는 있다고 했지요.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기에 보조금 반납을 8,400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위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보조금 반납이 8,400원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

○부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박종길 결산서 첨부서류 276쪽 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 미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으로 봐서는 명시이월보다는 계속비이월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명시이월로 했다가 또 사업이 지속될 이유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산 편성과정에 처음에는 명시이월로 갔다가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갔다가, 그리고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되면 더 이상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계속비이월은 몇 년까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자료를 찾고 있음) “…….”

○부위원장 박종길 계속비이월은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명시이월로 하는 것보다 계속비이월로 해서 이 사업이 지속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위원님! 보통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반납 이런 쪽인데 당초부터 저희가 매년 사업이 4개년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1년 정도 연장이 되고 집행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아서 사고이월까지 가서 집행이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전망을 해서 저희가 계속비로 당초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2018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이 사업비를 계속 지속하려고 하면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것을 완공해야 돼요.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비이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에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에 표를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동시에 처리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뒤편에 이월사업비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목이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통계 목에 따라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저희 사업비가 271쪽에 이월현황을 보시면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에 271쪽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보시면 선원공원 노후 화장실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명시이월입니다. 와룡산 생태휴식공간은 2,000만 원 명시이월, 학산근린공원 삼거리 주차장 조성공사 명시이월, 대곡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이 2,200만 원 이것도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4억67만8,320원이고, 사고이월이 1,784만9,000원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1,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보조금은 대구시로 재배정 받는 이런 부분들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e호조 상에 반납을 해야 되고…….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이 시비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는 것 잖아요.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있으면 e호조로 시비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같으면 3억이 내려오면 정산하고, 그래도 구비는 저희가 반납이 아니고…….

○부위원장 박종길 반납이 아니고 해서 잔액을 남기더라도, 구비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에 지금 공원녹지과의 특색이 무엇이냐 하면 과목마다 집행잔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면 1,100만 원이 많습니다. 위에 죽 보시면 쾌적한 공원 유지 관리에도 보조금 반납이 1,100만 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도 1,100만 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봐도 보조금 반납이 1,100만 원이 많아요. 이 이유가 무엇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나오면 e호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산을 하면 보조금이 다믄 얼마라도 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e호조 상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처럼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이것이 e호조로 내려오면 전산 상에 그 돈을 시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176쪽에 보면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와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13억508만3,130원이고, 예산이 45억300만 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부위원장 박종길 맞잖아요. 그렇지요?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보면 여기에 지금 예산현액이 예산하고 명시이월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위에 표를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2017회계연도에 명시이월을 보면요.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71쪽에 있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온 이월액이 13억4,408만3,130원이고, 예산액은 44억6,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위에 표를 보면 명시이월이 13억508만3,130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 표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32억9,806만4,780원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176쪽 아니에요? 지금 이월액 말고요. 지금 예산액이 58억800만 원이잖아요. 예산현액이.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 예산현액에 보면 예산이 있고, 명시이월하고,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시킨 것하고, 예산이 지금 45억3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13억508만3,130원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전년도 결산 제안 설명서를 보면 13억408만3,130원을 했거든요. 이 100만 원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이것은 저도 그 내용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작년도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런데 넘어오면서 10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회계가 돌아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그것은 시점이 아마 저희가 12월말에 전산자료가 최종하면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랑 시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아무리 시차가 있어도 여기에 명시이월이, 여기 명시이월하고 주는 명시이월하고 받는 명시이월이 100만 원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실수를 했든지…….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그것은 이것을 마치고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우리 도로에 가로수랑 띠녹지 정비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과목이 가로수 및 조경지 정비 이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이영빈위원 이것은 예산이 꽤 많네요? 21억 정도 되면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이 건은 이겁니다. 재료비도 있고 총망라한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인건비까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인건비…….

이영빈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다 합친 겁니다.

이영빈위원 2018년도에 21억, 2019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우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제가 지난해 자료만 챙겨 와서 그것은…….

이영빈위원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로…….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올해도 똑같다고 하네요.

이영빈위원 똑같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이영빈위원 똑같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로수에 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하는 것하고 띠 녹지에 좀 많이 자란 관목들을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한 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이것은 가로 정비, 가로수 띠 녹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저는 왜 남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요. 눈에도 너무 잘 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은 이유와 내년도 예산액이 똑같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이것은 매년 지표가 띠 녹지, 가로수라든지 그런데, 대곡택지가 들어오면서 2018년도에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곡택지 가로수가 들어오면서,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6,4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가 2,03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700만 원,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공공운영비 1,160만 원, 기타 보상금 빼고 자산취득비 다 망라한 것이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2,900만 원 남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6,000만 원 같으면 다른 사업을 해도 하나 할 것 같은데 이것 좀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챙기고 있는데, 이것 세부적인 것도 목별로 있거든요. 전체 보면 401-1에 집행잔액 이렇게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것은 저도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이영빈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에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과태료가 5만 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그것은 저희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인데요. 저희 역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공원에 애완견 데리고 오면 목줄을 미착용하고, 시에서 하도 이것이 각 공원에 문제가 많으니까 2018년도에 대구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좀 단속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한 건에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기열위원 단속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한 겁니까? 누가 단속을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이것은 과태료는 직원이 합니다.

김기열위원 일부러 단속하러 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한 건이라서 특별한 사건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현수막도 걸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데 사실 과태료를 매겨서…….

김기열위원 단속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기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요. 기타 사용료에 보면 호림강나루축구장 사용료가 620만 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기열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그외수입에 똑같이 축구장 사용료 8건 18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분류가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저도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담당자가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밑에 그외수입에 8건에 18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을 입력을 잘못해서, 원래는 기타사용료로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제가 전산입력을 오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기타사용료로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성순


○출석전문위원
김철균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윤인섭
도시재생과장박찬식
공원녹지과장신홍근
건축과장김광규
광고물관리팀장박병석
건축1팀장원창국
재건축팀장정재용
공동주택팀장유의근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이성순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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