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63회 제2차 본회의(2019.06.2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3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8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3.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10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권근 의원 외 9명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9명 발의)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3. 구정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통합방위협의회,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에서 회장님을 포함한 40여 분께서 오늘 제26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방청석에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달서구의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방청객은 회의장 내에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방청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영빈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기열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영란 의원,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태형 의원, 김정윤 의원, 이신자 의원, 박왕규 의원, 박종길 의원, 안영란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대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대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대국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예정인 구정질문에 대하여 지난 260회, 261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하여 2번씩이나 잘못된 구정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셨기에 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조] “임기초에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6조2](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제1항] “의원은 회기 중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5항]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항]의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은 회의진행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책자에 보면 최민수 교수가 집필한 408쪽에 질문요지서의 문답 형식으로 해설한 자료에 의하면 “질문요지서의 구체성 범위와 질문요지에 없는 내용은 답변 문제에 대한 해설이 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하는 제도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한 것이고 질문요지서에 없는 질문은 원칙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66조2항], [5항]에 해당됨은 의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오늘 회의진행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사무의 범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5년 9월 23일 선고 2003추13 판결에 의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행정작용에 직접 관여하게 되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 한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을 의원님 각자 인지하시고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안대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10분)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김태형 의원입니다.

대구의 백년대계와 구민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전에도 지적된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특정 광고업체는 지난 수년간 본청과 산하기관의 옥내, 옥외 광고물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습니다. 예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148건에, 합계금액 4억5,000여만 원으로 연평균 1억5,00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3만 원 현수막부터 100만 원이 넘는 간판, 안내게시판까지 매우 다양하며, 전 부서에 걸쳐 마치 특정 업체를 지정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특정 행사업체는 문화체육관광과에 전속 업체인 마냥 지난 3년간만 4억여 원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수 부서에서 선 물품구입 후 계약서 보완을 범한다든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있어 계약필수 첨부서류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누락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 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업무의 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한도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의 재량권으로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대개 과장 전결로 처리되고 있는데,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이유를 물어보니 “일을 하다보면 가격 문제도 있고 또 잘하는 업체가 눈에 들어오고, 가져오라는 서류도 잘 준비해서 주고 해서, 쓰다 보니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느냐?”라고 하나같이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문화행사 주무관은 원가 절감을 위해 자신이 직접 출연진을 섭외하고, 행사장에서 진행자와 합을 맞추어가며 땀을 뻘뻘 흘리며 진행해 왔음의 노고를 이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가가 해야 될 일과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 엄연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그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무관의 취향과 재량권으로 달서구 관내의 문화행사가 이루어져 온 것을 생각하니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독점적 위치에 있는 업체는 이 일을 지속해서 유지하고자, 보다 큰 예산의 사업을 계약하기 위해서 가끔은 제 살을 깎는 것과 같이 보이는 원가 이하의 물량지원, 전문분야의 무상 컨설팅 등으로 경쟁 업체들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달콤한 길들이기에 당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함께 수의계약이 2,200만 원 이하만 가능해 규정에 끼워 맞추기 위해 쪼개기, 분할 계약 등의 편법을 이용한 수의계약을 악용하는 경우로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시정하십시오!

이러한 결과로 57만 거대 자치구인 우리 달서구에 입찰을 통한 문화행사가 하나도 없으며, 전체 규모 또한 쪼그라들어서 보잘 것 없고 부끄러운 문화 왜소 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업체의 일례가 달서구 관내에 계약 행정에 불편한 단면으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관행과 타성으로 이어진 수의계약의 결과가 전 부서에 걸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부서 내에서는 전체 업무의 방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관내의 모든 수의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의 모순을 탈피하기 위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업체당 수의계약을 연간 5건으로 제한하고 금액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아산시, 여주시, 부여군 등에서는 수의계약 총량제와 원가공개를 시행하여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불합리한 관행을 막고 여러 업체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약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 견적 소액 수의계약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7분)

○의장 최상극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사랑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 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김정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어린이들의 차별 없는 영양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보건복지부 지침이 지정된 이래 지난 10년 동안 1,745원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에서 2세 아이들이 점심 한 끼 그리고 아침과 오후 간식 2번을 1,745원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1745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은 얼마냐 하면 21.4% 정도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먹는 급간식비는 한 푼도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는 21.4%가 올랐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먹는 급간식의 질은 2009년 이래로 현재 21.4% 정도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모든 지역이 1,745원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급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지원금은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차등됩니다.

전국에 있는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80개 정도의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달서구는 243개 지자체 중에 243위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2015년도까지 어린이집의 한 어린이당 한 달에 2,000원 가량의 지원금을 제공하던 것이 2006년 이후 지원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괴산군의 경우 아이 한 명당 한 끼에 1,190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에 한 3,000원의 급간식을 먹는다는 것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급간식비 문제가 대두되자마자 바로 이번 7월부터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모두 차별 없는 급간식을 제공받기 위해 어린이집 1인당 1일 급식비 2,395원, 유아는 2,650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청사 유치에 가장 큰 라이벌 중의 하나인 달성군의 경우는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군수 및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 1명당 하루에 450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한국에 있다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고 옆 동네에 있는 달성군에 있는 어린이들이 3,000원 짜리 밥을, 2,500원 짜리 밥을 먹을 동안 달서구에 있는 어린이들은 1,745원 짜리 밥을 먹습니다.

아이들에게 먹는 걸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많은 엄마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깊이 공감하고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하루 종일 먹고 있다는 것에 마음 아파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지난 6월 11일 날 대구시에서 여성가족청소년국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찾아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23분)

○의장 최상극 김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 일제 잔재인 근로보국대와 조선근로정신대에서 비롯한 “근로”라는 단어를 청산하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달서구 규정들을 일괄 정비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은 근로와 노동이라는 두 단어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로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는 반면 노동은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이름은 남북냉전 대결 구도 하에서 그 가치를 폄훼 당하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자의 날 대신 근로자의 날, 노동기준법 대신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가치를 폄훼된 주된 예시입니다.

또한, 노동이라는 단어가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상기시켜 시민들에게 불온한 단어로 인식되게끔 하였고, 노동의 지위는 근로로 대체되었으며, 근로는 노동보다 고귀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보편적 사실이었습니다.

근로자라는 단어보다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면 다양한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 독립계약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자들의 개념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근로의 형태입니다.

이들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동시에 이들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노동이라는 단어의 보편적 사용이 절실합니다. 단어가 가지는 힘과 이미지를 고려할 때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어 우리 아이들이 크면 누구나 노동자가 되는 현실에서 그 의미의 아름다움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훈령 [제23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으로 변경할 것과 훈령 [제28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약」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이 존중되어질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조례 조문 및 행정서식 등의 용어 중에 차별적 용어가 있는지 검토하여 시정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에서는 53개 조례에 명시된 “근로”를 “노동”이라는 단어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수동적 존재 의미를 담고 있는 “근로”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인 “노동”으로 바꾸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노동의 존엄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자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이지만 그 단어를 바꿈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안전이 보장되고, 노동 가치가 존중받으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이미 실행한 서울시에 이어서 우리 달서구도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 최상극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으신 분! 모두 반갑습니다.

대구시장님께서 대구의 위대한 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청사 예정지는 2·28민주화운동 60주년이 되는 2020년 2월 28일, 250만 대구시민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하는 통 큰 결단을 내리시기를 촉구하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북한은 6·25전쟁을 남한이 침공한 북침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철책선을 지킨 육군병장 박왕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 앞에 증언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6·25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침략전쟁 했다고 증언합니다.

지난 2013년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는 영원한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대통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달빛동맹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서기 433년 고구려의 남진정책을 방어하기 위해서 신라와 백제가 나제동맹을 맺은 이후 1,600년 만에 맺어진 뜻깊은 일입니다.

달빛동맹의 일환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인 518번 버스가 대구 시내를 운행하고 있으며, 2·28민주화운동의 상징인 228번 버스가 광주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호남을 아우르는 대구시의 탁월한 행정에 대해서 늘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시대정신을 읽고 있는 대구시라면 백년대계를 좌우할 신청사의 결정 방법은 민주화운동 60주년이 되는 2월 28일 날 250만이 직접 투표하는 그러한 차원 높은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짐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 250만 명의 0.01%인 250명으로 결정한다는, 비전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 조례안을 대구시 의원들은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에 가보시면 지하철역 광고판에 이러한 광고가 수분 간격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청사는 250만이 결정한다.” 아니 조례에 250명이 지금 결정한다고 말해놓고 광고는 250만 명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당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용역 결과로 결정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달서구 용역 알아보게 되면 달서구가 최적지입니다. 그리고 달성군의 용역을 보게 되면 달성군이 최적지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신청사 용역 안을 보게 되면 예산은 2억9,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1억9,600만 원은 국토연구원에서, 9,800만 원은 대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액 시비입니다. 예산을 누가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은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아니, 영호남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대구시가 달빛동맹을 맺으면서 대구시끼리 분열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계속 강행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저는 대구시장님과 대구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비전도 없고 명분도 없는 조례 당장 개정해서 대구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2월 28일 날 민주화운동 60주년 되는 날 투표로 하시고, 정말 예산이 아깝다면 두 달 늦추어서 2020년 4월 총선 때 투표용지 하나만 더 끼워 넣으면 예산은 한 푼도 안 듭니다. 머리가 안 좋은 이 박왕규도 발상한 발언을 왜 대구시는 못 한다는 말입니까? 대구시에 미래를 향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달서구를 위해서 수고한 윤인섭 도시창조국장님 이제 만기가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10시33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2020년 7월이면 시작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큰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신청사, 통합 신공항 등 대구 지역의 핵심 과제들로 인해 그 중요성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실효되는 도시공원들을 지켜내고 유지하는 것은 그 도시의 삶의 질과 환경 복지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들을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토지소유자,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근린공원이 대구시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구시와 국토부에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 위치하면서 2020년 7월 실효 대상이 되는 공원들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관 거버넌스를 설치를 제안 드렸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설치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대구시나 국토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론화시키고 논의의 폭을 넓혀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공원은 41개소이며, 이 중 38개소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실효대상입니다. 이들 38개소를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려면 공원 내의 사유지를 모두 사들려야 하는데 1조3,000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생각은 시의 재정을 감안했을 때 일몰제 기한 내 공원 부지 전부를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니,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래서 먼저 난개발이 예상되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20개소 도시공원을 우선조성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2020년 7월 실효 대상 근린공원인 학산공원 등 5곳 모두 우선조성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선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발의 우선순위에서는 이점이 있겠지만, 도시공원이 실효되기 전에 공원 내의 사유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 7월 실효되는 우리 구의 5곳의 공원 중 송현공원과 장동공원은 결정면적도 적은 편이지만, 미 매입토지비율이 각각 33.9%와 25.7%로 다른 공원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장동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장동공원의 개발 과정에서 주차장이 조성되는 계획이 있다면 주차장은 반드시 지하에 조성하여 녹지대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장동공원은 인근의 갈산공원의 민간특례사업으로 사라지는 녹지대를 반영하여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어야 합니다. 학산공원과 장기공원은 결정면적도 크고 미 매입토지비율도 각각 74.1%와 75.8%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 두 곳의 도시공원은 우리 구에서 역할이 매우 큰 만큼, 개발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녹지대를 보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제되기 전에 최대한 매입하여 숲을 지켜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갈산공원은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결정면적 16만7,525㎡ 중 11만7,375㎡는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5만150㎡는 근린생활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이 실행될 경우 미세먼지를 비롯해 대기오염 취약지역인 도심 산단의 특성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녹지대 5만150㎡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갈산공원은 성서산단의 허파 역할을 하면서 성서산단 녹지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에 갈산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성서산단의 녹지면적 비율을 8.07%에서 7.05%로 1.02% 축소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숲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사라지는 숲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화된 공간에 살아가는 것을 감안하면 도시의 녹지가 사라지는 것은 심각한 생활환경의 파괴입니다. 도시의 녹지 부족은 더 많은 공공재로써의 역할이 무너지고 생활권 환경의 질은 급속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도 도시녹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구민들의 생활공간이 더 많은 녹색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40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이성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림으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구민의 행복에 한 발 더 다가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의 균형 속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로 건강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의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의회와 한 마디의 상의나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예산 편성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진정한 협력자로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부 집행 과정에서 종종 불거지는 집행부의 일방 통행식 행정을 보면서 진정 달서구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의원 개개인이 구민을 대표하는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기억하시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60만 구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한 조직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은 다양한 직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더, 중간관리자, 직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리더는 직원의 생각과 태도를 이해하지 못 해 만들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예측 가능성과 명확한 보상의 규정이 있어야 업무 동기가 부여되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 속에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조직 문화가 형성됩니다.

충분한 소통과 사전 협의 없는 업무지시의 형태는 조직 내에 불협화음과 꾸준한 갈등을 양상 시킵니다. 특히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식 없는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달서구청 직원은 달서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달서구청의 리더인 구청장님!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직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더 빛날 수 있도록 부디 다양한 소리를 들으시고 소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이곳에 섰습니다. 구청장과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집행부를 무조건 두둔하지 않고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진정 구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와 상호협력과 상생으로 힘을 합칠 것입니다.

하지만, 선심성 예산낭비, 특정 이익을 위한 행정, 관 중심의 관료적인 탁상행정이 이어진다면 견제와 감시로 집행부의 독주를 막을 것입니다. 함께 소통하고 구민을 위해 발전적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라 보고 이러한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명실상부한 구민중심, 구민만 바라보는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를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5분)

○의장 최상극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 하기 전에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김인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 선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나가서…….」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청유치 티셔츠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입기로 했고, 또 어제도 일부 위원회에서 하다가 이렇게 단합된 모습 참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이태훈 구청장께서는 앞에서 물론 스티커는 있다마는 양복입고 회의장에 입장한 것은 집행부와 우리 구와 같이 화합을 하는 마당에서 본 의원은 조금 의아해서 긴급 회의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사후 의회로 그 연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구청장께서 의회와 또 더 중요한 일정이 있겠지만, 대 60만 구민과 일종의 약속입니다. 집행부와 간부와 의회와 같은 티셔츠를 입고하자고 해놓고, 구청장님께서 양복을 입고 나온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인지해 주시고 회의 끝난 후 본 의원한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빈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7,540억4,600만 원으로 전년도 7,191억7,800만 원보다 4.9% 348억6,8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6,749억4,900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6,333억4,700만 원보다 6.6% 416억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4건 228억1,000만 원, 사고이월 21건 19억5,000만 원, 계속비이월 12건 84억8,800만 원을 합한 332억4,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10억8,1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집행잔액의 지속적인 과다 발생에 대해서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바,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6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전향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사시기 미도래, 사업여건의 변화, 보상지연,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 등으로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어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몇 가지 개선할 점과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이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52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영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의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폐지에 따른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안영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화·구체화한 것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고, 예체능 분야 통합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구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분권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 및 선정방법, 주민총회 개최 등 대부분의 조문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공개모집 위원의 비율을 ‘60페센트 이상’으로 추천모집 비율을 ‘40페센트 이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9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권근 의원 외 9명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단체 임원진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역체육 활성화 노력에 발맞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 검도부 구성 및 채용, 운영위원회 설치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검도부 운영의 투명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취지에 비춰볼 때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 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급 대상 범위를 시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달서구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제정안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정은 2018년 12월 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았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을 가지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요구가 범사회적 차원에서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대곡2지구 수목원 서한이다음 아파트 및 대곡LH천년나무1단지 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의 공립신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의회로부터 사전에 위탁 동의 여부를 얻고자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무 보육시설인 대곡2지구 수목원 서한이다음 아파트 및 대곡LH천년나무1단지 아파트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지난 5월 17일, 구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기간 5년으로, 공개모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에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9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9명 발의)

(11시1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왕규입니다.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지원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제정 취지를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상인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등에 새로운 활력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유입을 도모하고, 조례로 위임한 시장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년상인 육성 등에 대한 정의와 이러한 사업과 상인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은 청년 유입을 통합 전통시장 등의 활력제고에 기여하고,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임시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6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정창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정창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1일 실시한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적 및 건의사항이 2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어린이 열린의회 참여인원 확보를 위한 홍보강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21분)

○의장 최상극 정창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계획에 따라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구 본청 7개 부서와 22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성당동 등 8개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28건이고,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보다 철저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24분)

○의장 최상극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온 심혈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각종 민원과 제출 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적법성 나아가 그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감사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전 위원이 빈틈없는 감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총 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보다 치밀한 집행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26분)

○의장 최상극 김태형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계획에 의거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수집한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사업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공통사항 4건 등을 포함하여 총 63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한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예, 김인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하기 전에 지금 1시간 반 회의가 속개되었습니다. 그러면 속기사도 50분하고 10분 쉬어주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급한 일도 봐야 되고, 속기사 50분하면 10분 쉬어주어야 됩니다.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구정질문이 앞으로 1시간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상극 여러분! 정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진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속기사를 쉬어주도록 해야지요. 50분하면 10분을 속기사는 쉬어야 됩니다. 우리 입장만 생각합니까?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완전 속기사 혹사시키네요.


13. 구정질문

(11시31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제5항〕에 의거 질문요지에 포함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죽전·용산1동 지역구 안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달서구와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달서구 관내에 어린이집 수와 정원 충족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먼저 김인호 의원님께서 옷을 웃옷을 입고 왔다고 상당히 좀 말씀을 하시는데, 다름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부터 이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 선 보일 겸 왔는데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왔기 때문에 큰 뜻이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 흰옷 입는 것이 집행부에 구속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제가 입고 왔고 오늘 색다르게 왔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최상극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서두에 최근에 구정을 수행하면서 행정리더의 일들이 시리즈 형태로서 사실과 다르게 외부에 유출되어서 확대 보도되어서 상당히 마음에 안타까움을 금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민들과 1,200여 직원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안영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란 의원님께 질문하신 관내 시설주체별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어린이집 311개소와 정원 1만5,204명, 현원 1만1,825명, 정원충족률 77.78%입니다.

정부지원시설로는 국공립 18개소, 사회복지법인 18개소, 법인단체 8개소, 영아전담 4개소 등 총 48개소가 있으며, 미지원시설로는 민간이 130개소, 가정 127개소가 있으며, 기타 직장어린이집 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정원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숫자가…….

안영란의원 청장님! 예,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개소네요.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310개소, 한 개가 그 사이에 또 줄었나 보네요. 310개소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수가 몇 개라고 하셨지요? 48개소. 이것을 제가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정부지원시설 소가 16%고, 미지원 시설이 84%입니다.

혹시 청장님!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 이 차이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태훈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 그것을 말합니까?

안영란의원 미지원 시설요.

○구청장 이태훈 정부지원시설은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법인단체가 아닙니까? 영아 전담하고요.

안영란의원 예, 이 차이에…….

○구청장 이태훈 미지원 시설은 주로 민간이 하는 것,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예, 이 차이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태훈 구분은 구체적으로 이미 답변을 했지만 정부 지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고, 민간은 약간 차등으로 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예,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설명은 되었습…….

안영란의원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의 차이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지원유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인건비 등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구조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건비가 운영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에 어린이집 현황 충족률이 77.78%인데도 불구하고 입소대기를 하는 아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이 약간 좀 얼른 들으면 모순적으로 느끼지만 어린이집 입소희망자 보면 아이사랑포털에 상시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원아동은 한 가정이 2개소를 할 수 있고, 또 미재원 아동은 3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입소 후에 학부모가 입소대기신청을 삭제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입소대기자로 남기 때문에 증가하고, 특히 연령별 반 편성 시 반별정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중시하는데 연령별 정원이나 현원이 많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 교사의 인건비 차원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반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쌓여서 그런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안영란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이유 중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이 모두 충족되어야 운영난이 최소화되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적정 인원이 될 때까지 전체 정원에 못 미쳐도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빠듯한 실정인데, 저희 달서구 관내 일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고심을 겪는 곳이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대구시 관리규약에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몇 %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구청장 이태훈 관리규약 준칙에는 범위가 5% 이내로 책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영란의원 예, 맞습니다.

혹시 청장님! 달서구 관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현황하고 임대료 요율에 따른 어떤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6월말 현재 임대료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관리동 한번 해보니까 관리동 어린이집 65개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임대료, 보육료 수입이 5% 이내가 22개소, 3.8%고, 5% 초과가 약 5.1에서 1.3%고, 43개가 6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법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100% 건의를 하지만, 사실 관리규약은 어떤 사적인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합니다만 한계에 있다고 봅니다.

안영란의원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의 관리규약에 자체로 규약을 세워놓은 것도 있고 요율을, 세우지 않는 곳도 있는데 그런데 세워놓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도 5% 이내라고 정해놓았지만 정말 계약서를 작성할 때 5%가 아닌 곳도 있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관리규약이기 때문에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달서구 관내에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결국은 그 해당 아파트의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의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어린이집 관련 임대료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임대료를 책정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청장님께서 공동주택관리팀과 보육팀이 협업하여서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조와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구체적인 방안과 어떤 시설이든지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4월 29일 날 달서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결 처리된 사실이 있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이하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공기관유치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위 공공기관유치조례 제정의 기본계획안은 최초 누구의 발의로 진행되었나요? 혹시 청장님의 지시였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제가 검토, 조치했습니다. 이유인즉, 달서구에는 현재 공공용지가 많습니다. 예컨대 성서에 공공청사부지잖아요. 아주 큽니다. 앞으로 향후에 들어설 그러니까 월배차량기지 역사부지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조례안이 대구시에도 있고, 전주시 등, 대한민국의 큰 도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를 하면서 향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예, 집행부에 심의 요구한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가 된 것은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 없이 정당하지 못한 목적 등으로 조례를 입안, 심의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청장님은 공공기관유치조례를 제정하려던 목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구청장 이태훈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달서구에는 다른 구에 없는 대규모 일단의 토지가, 시 땅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지 그런 조례가 대구시도 있고 다른 큰 도시에 다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다른 시도에 다 있고 한데,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의도를 오해했는지 나도 이해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안영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거부했습니까?

안영란의원 질문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오.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지금은 이것은 1문1답이기 때문에 물어보잖아요.

안영란의원 청장님! 지금 구정질문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지금은 구정질문이 1대1이기 때문에 나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예, 청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 중인 공공기관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까? 지시를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향후에 대비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했지요.

안영란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어떻게 이것을…, 한번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안영란의원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왜 이러한 부분을 부결시켰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의원님은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예. 이 유치를 추진 중인 공공기관을 청장님이 향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함구요?

안영란의원 예, 향후에 공공기관 유치를 염두에 두고 이 조례의 검토를…….

○구청장 이태훈 이런 기회에 향후에 대비해서 하나 만들어놓자는 그런 차원이었지요. 다른 뜻이 없고요.

안영란의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유치를 추진 중인 공공기관을 확정한 후에도 조례제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이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안영란의원 왜냐하면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있을 경우에 그 공공기관의 특정에 맞게, 목적에 부합하게 그때 조례제정을 해야만 조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심의 요구를 하실 때에는 좀 더…….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지금 다른 것으로 몰고 가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안영란의원 청장님!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조례안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할 때마다 바꾼다고 하는, 할 때마다 해야 된다는 그 말이 논리에 안 맞는 말이다.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그 말에 대한 논리의 부분을 따지는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 대한 논리를 따지시는 것과 같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나는 의원님 말씀을 따지잖아요.

안영란의원 지금 이 자리가 제가 하는 질문을 따지는 자리입니까?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뭔가 소통이 부재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그 이유를 묻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히 미래를 대비한 것인데…….

안영란의원 제가 말씀을…….

○구청장 이태훈 방금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할 때에 다르기 때문에 할 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안영란의원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치면 대구시는 공공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대구시는 공공기관이 될 수 없는 것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으로 명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으로 저희가 명할 수가 없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큰 은행을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 은행 유치에 맞는 그 내용의 조례가 제정이 그때 되어야 이 조례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앞으로는 조례 심의 요구하실 때 좀 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거기에 공공기관은 앞에 정의를 내리면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요?

안영란의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조례 심의 요구 시 관련 법령으로 제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으니까 청장님께서 추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조례에서 위원 수 상향에 대해서 “허위문서 의혹 달서구청, 민원인정보 공개하라.”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았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의원 언론보도 내용 중에서 4월 22일 날 의회에 제출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성명 성 모씨, 주소 대구 달서구 장기로, 의견란에 기재된 내용은 “위원회를 구성하되, 각계 주민 대표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인원을 40명 정도 늘릴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함.” 고무인이 찍혀 있고, 2019년 4월 3일 접수되었고, 번호는 406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서면답변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 중인 지난 4월 3일에 의견제출자 성 모씨의 위임을 받은 달서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조례담당 공무원이 서면제출 받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서 접수일자와 답변을 봤을 때 4월 3일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제가 이 배경을 설명 드릴게요.

아마 기본 견해가 상당히 지엽적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달성군은 지금 공공유치위원회가 100명이 되어 있고, 북구가 7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정에서 하다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안영란의원 청장님! 청장님! 제 답변에 대한 요지만…….

○구청장 이태훈 별 의미 없는 것을 자꾸자꾸 있잖아요.

안영란의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요지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의미가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청장님께서 그렇게 확정을 짓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달성군이 100명이고, 북구가 70명이고, 달서구는 안이 35명이기 때문에 안 적나? 하는 그런 점에서 이해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는 입법기간에서 4월 3일에 의견제출자 성 모씨의 위임을 받은 가족인 달서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조례담당 공무원이 서면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의견서는 4월 3일 서면 제출 받았으나 담당자의 업무과실로 인해서 4월 22일에 전산등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에 거론되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줄줄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란의원 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의견서 접수일자와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봤을 때 4월 3일 이전에 그러면 작성이 되었겠네요?

○구청장 이태훈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파악한 데는 이 사람이 실수로 했다는 그런 차원이고, 내가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안영란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있잖아요. 시청유치에서 이렇게 열심히 흰 옷을 입고하는데, 공무원이 하다가 잠깐 실수를,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것도 알아볼 수 있고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분명히 실수라고 인정을,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예, 청장님! 답변을 다하셨으면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조례는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 예산안과 예산결산의 심의 확정,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요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이 의회에서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도중에 발견되었던 문서의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보고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구정질문을 드린 이유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태도와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입니다.

본 의원 역시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시청사 유치에 대한 바람은 1,200여 명의 공무원, 24명의 달서구의원, 57만여 명의 구민이 한 마음 한 뜻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5분발언, 구정질문은 시청사 유치건과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항간에 의회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와 의회를 이간하려는 소리도 들리지만 우리 달서구의회는 시청사 유치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의장 최상극 안영란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구청장님! 전기포충기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MBC뉴스에 “한 겨울에 모기 퇴치기, 구청장 선거도움 대가.”라는 뉴스방송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봤습니다.

김귀화의원 뉴스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요구한 담당과장이 다섯 대 500만 원 예산안을 수립하고 휴가를 갔다 온 사이에 요구도 하지 않은 10대가 더 추가되어 15대로 변경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전기포충기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하였거나 편성액을 증액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전기포충기는 제가 근원적으로 봄부터 공원에 가면 무수한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모기라든가 등등 해충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간부들이 종종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담당 과장이 올린 후에 휴가 갔다고 하는데, 휴가 간 것이 뭐 중요합니까?

구청장이 업무 결재하는 것은 담당 과장이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담당이 올리면 중간 과정에서 증가분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또 잘못된 것 같이 자꾸 몰고 가는데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 구청장이 담당 과장의, 그대로 꼭 수용해야 됩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구청장님 옆에서 하면 됩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구청장 이태훈 무엇을 무시했습니까? 어떤 점에서 잘못했습니까?

김귀화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요.

구청장님! 추가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본예산에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름에 더위가 7월달에 급하니까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급하게 올라갔다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만날 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귀화의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없는데, 왜 있는 것 같이 말합니까?

김귀화의원 아닙니다.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추가예산을 세울 때는 추가예산 편성계획도 있고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과연 이것이 추가로 긴급을 요하는 안이었나?

○구청장 이태훈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김귀화의원 아닙니다. 이대로 제가 자료를 구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침에 어디에 그런 말이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김귀화의원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이 할 수 있잖아요. 주민이 필요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예,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김귀화의원 없다. 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지침에 안 맞다고 했잖아요.

김귀화의원 그런 것으로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편성될 때 혹시 당초 세출예산이 세워지는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추경하는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가 작년도에 제2회 추경을 7월 9일 날 추경예산 편성지침이 기획실에 시달되어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안이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7월 17일 날 예산을 수합해서, 7월 30일 날 구정의 총괄 안을 만들어서, 8월 2일 날 의회에 예산편성 안을 작성해서 넘겼습니다.

의회에서는 9월 7일 날 마지막에 방망이를 때리고 의결, 심의된 겁니다. 그런 겁니다.

김귀화의원 예,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전기포충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추경을 떠나서 내가 종종 간부한테 “나가면 이런 것이 참 많은데.”합니다. 내가 추경하라. 이런 것을 떠나서 종종 말을 해왔습니다.

김귀화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과정을 보면 당초 세출예산이 17일 날 마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감이 되면 이것을 정리를 해서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넘기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구청장 이태훈 그렇겠지요. 그렇다고요.

김귀화의원 예, 절차가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보면 17일 날 마감한 후에는 포충기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으로…, 잠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했습니다. 정리해서 18일 기획조정실에서 포충기예산이 500만 원도 편성 안 된 상태에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정기간이 18일에서 27일 사이에 다섯 대가 편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그리고 7월 30일 예산안 보고를 할 때 10대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날 구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맞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아까 부서에서 포충기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달서구에는 166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공원이 있고,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구에서는 130개, 100개, 110개 쓸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아마 과에서는 미처 예산을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렇지요?

때늦게 올렸는데, 과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지요?

왜, 160개 나가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 의원이 담당에서 “이것 예산에 대해서는 인지를 안 했다.”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과정이 부서에서 당초 세출예산을 세울 때 17일 마감에는 이 예산이 다섯 대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정기간에 17일에서 27일 사이에 다섯 대가 편성되었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휴가를 가 있고, 이 사이에 분명히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대 더 해라. 왜 이리 적느냐?”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과장 휴가 간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언론에 나온 것을 위주로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무슨 상관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언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김귀화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언론이 그러니까 맞으면…, 만나면 최소한 언론은 언론이고 의원님은 명색이 이 전당에 올 때는 그렇지요. 필요한 사항을 한번 확인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언론 그것을 들고 와서 계속 맞는 것 같이 자꾸 몰고 가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그러면 그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자리에 없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리에 있고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이 시쳇말로 정 이상하면 다른 부서로 해서 안 되면 나한테 물어봐야 될 것인데, 그냥…….

김귀화의원 청장님께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토대로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근거해서…….

김귀화의원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합니다. 보여 드릴까요? 7월 13일 마감 때…….

○구청장 이태훈 아니 아니 아니오.

김귀화의원 포충기 관련된 예산이 있었나 없었나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 말고 언론의 내용이 명확한지 그것을 알아보라는 것이지요. 지금 아까 말한 것은 언론내용 보고 했잖아요.

김귀화의원 거기에 관련된 조치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언론을 100%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내용을 보고,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세부내용은 과에서 휴가 가고 안 가고 일제히 그런 것은 나한테 안 하고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포충기 관련해서 의견을 내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구청장 이태훈 오히려 청장이 있잖아요. 청장이 필요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서 직무 또는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포충기 건에 대해서는 “그 효능이 예산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급히 편성한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본인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포충기가 성능이 없다.”라고 이런 말씀으로 등한시 해버리는데, 정부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정한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 주택가 서식지가 근접한 지역의 주택 등지에서는 적합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벌써 다른 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동구는 116개, 서구는 111개, 수성구는 100개, 달성군 131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성능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바랍니까? 다른 구에서 다 쓰고 있는데 “성능이 없다.” 의원들이 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주민들께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벌써 오래 전부터 포충기를 해왔어요. 오늘 처음이 아니고 과거부터…….

김귀화의원 예, 과거에 2013년도에 13대…….

○구청장 이태훈 그래 왔어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13대.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그리고 2014년도 없고, 2016년도 설치를 안 하고 2014년도, 2015년도 설치 한 대도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그리고 2016년도에 10대 설치를 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그런데요?

김귀화의원 그리고 2017년도 설치 없고, 2018년도 없고, 2019년도가 15대,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안대로라면 이것이 5대, 1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것은 내가 있잖아요. 포충기라고 하는 말도 이번에 검토하면서 이 일을 그야말로 이렇게 다루었고, 그것은 있잖아요. 실제로 청장이 포충기 몇 대, 몇 대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안 올리면 우리가 평소에는 거의 잘 모른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 구에도 어떤 데는 한 대 있고, 한 대 안 한 데도 있고, 어떨 때는 6대, 30대, 24대 있는데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입니다.

김귀화의원 청장님! 본 의원은 대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그것은 내가 알지요. 그렇지요? 알잖아요.

김귀화의원 예, 이 포충기가 추경에 올라오면 언제 설치 된지는 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 추경하는 뜻을 압니까? 추경을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이 추경에는 9월 추경, 9월 7일 날 추경이 되어야 만, 방망이 때리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과에서 늦다보니까 10월달에 했는데 그것을 겨울에 했다는 둥 했다는 그 논리가 맞다고 봅니까?

김귀화의원 저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돈이 9월달 되었으면 10월달에 사는 것이 맞지, 왜 그러면…….

김귀화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모기라든가 해충은 초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몰고 가지 말았어야지요.

김귀화의원 예, 제가 집행부에서 설치가 언제 최고 많이 쓰느냐? 많이 활성 하느냐? 날파리와 같은 해충이 4월에서 10월이라고 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우리가 9월 추경을 해서 설치는 언제 되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10월이지요.

김귀화의원 10월에 되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은 활성시기가 4월에서 10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10월에 달리면 그때부터는 활성시기가 아닌 동에 이것이 달려 있는 것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활성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다는 이 말인데, 그러면 의원들이 9월달에 통과시켜 주었잖아요.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어서 집행한 것이 뭐 잘못되었습니까? 9월달에 통과시켜 주었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김귀화의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지금 말한 것이 이미 활성이 없다고 하는데 9월달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서 10월달 작업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합니까?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잘못되었다고 그 단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필요해서 올라오니까 통과를 시켰지요.

○구청장 이태훈 통과시켜 주신 것, 통과가 다 된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다시 묻습니다.

17일 예산 마감 이후에 마감 전에는 부서에서 5대 포충기라는 예산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27일 조정사이에 5대가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담당부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5대 편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10대는 어디에서 올라와서 이것이 15대가 되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15대든 100대든 간에 그렇지요? 우리가 마지막 결정될 단계에서는 무수히 가감이 가능한 것인데, 나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그것이 뭐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적어도 구청장이 하다못해 15대로 결재가 나면 15대로 된 겁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우리가 예산에서 청장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급히 필요하다. 라고 해서 예산 세워서 충분히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내부 과정은 우리가 법령 범위 내에서는 증감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 아무 뜻 없는 것을 자꾸자꾸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달서구가 49대고, 다른 구에 110대, 130대 있잖아요. 우리가 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것 좀 더 한다고 해서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누가 뭐라 말했느냐? 누가 뭐라 했느냐? 그것을 따져서 그것이, 모든 결정은 끝에 가서 사인하면 그것으로 집행부의 안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위험한 발언하신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예산안은 일단 의회에 넘어갈 때 결재해서 사인하면 그것이 집행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부과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증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내부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그러면 부서장하고 협의도 없이 결정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부서장 협의, 무수히 많지요. 우리가 수용작업을 할 때 마지막 절차할 때하는 내가 이것 듣고 “이것 좀 안 적느냐?”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과장한테 미리 협의 사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귀화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과정에서 예결특위에서 했던 우리 담당 부서장님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포충기 관련해서는 부서의 의견이 좀 필요해서 구매를 하려한다는 얘기를 듣고 벌써 저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임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저하고는 협의도 없었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협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협의 없다는 말입니까? 구청장이 누구 과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서.

왜 구청장이 예산작업 하는데 쫓기는데 과장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합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김귀화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부서장하고 협의도 없이 구청장이 예산편성을 맘대로 하는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산편성이 올라왔을 때 내가 볼 때는 좀 적지 않느냐 싶으면 더 할 수도 있고 한데, 꼭꼭…….

김귀화의원 아, 예산이 들어오면 구청장님이 필요하다면 부서장하고 협의도 없이 구청장이 증액을 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법상 가능하지요.

김귀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장 협의도 없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산을 부서장의 꼭 합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디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이렇게 엉망진창 예산이 대구지역 업체도 아니고 A/S도 잘 안 되는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되어 시공되었습니다. 구매 후 서비스기간 1년이 지나면 고장수리 조차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동일제품을 기 작년도에 달성군은 우리보다 두 배를 더 샀어요. 북구도 우리보다 다섯 대 더 사고 했는데, 지금 나도 파악해 보니까 여기에 대구시에 다른 포충기회사가 전부 외지의 것입니다. 우리 구에 것, 전부 다른 구도 다 그래요. 그렇지요?

나도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구만 유독이 잘못된 것 같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구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다른 구에는 우리보다 두 배 더 사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이 외지다. 외지다. 외지다. 다른 데도 외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외지, 잘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렇다 이 말인데, 나는 그 자체부터 이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불평만 하지 마시고요.

57만의 구민의 행복을 책임을 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의혹 한 점 없이 구민에게 부끄럼 없이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 혹시 “이술이”라는 사람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술이” 그 분은 과거 시에 근무할 때 여기 말고 공단인가 근무하는 누구라는, 좀 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귀화의원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먼 발치에서 아는 그런 단계이지요.

김귀화의원 아까 제가 혹시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포충기 관련해서, 해충에 관련해서 민원을 들어서 구청장님이 편성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시가 처음에 다섯 대 올라왔을 때 추가로 더하는 것도 우리 청장님의 의견이었다.

○구청장 이태훈 나는 평시에 벌레 많고 모기 많다고 내가 간부회의 때 주장한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의 이야기가 의논하지 않고 협의가 없었다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없이 이 정도는 구청장님 선으로서 이것은 추가할 수 있다. 청장이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을 하고, 분명히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본인은 부서장하고 분명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달 전에 모 국장이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전기포충기 관련 내사여부에 대해서 문의한 사실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나는 그것을 잘 모르고 이번 과정에서 그냥 의원님의 서류상 보고 내가 알았지요.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말에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 4월 17일쯤인 것 같습니다. 모 국장이 언론기자를 찾아가서 커피숍에서 첫 전기포충기에 대해 어느 누가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기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도와주던 사람이 본인의 선배라고 말한 전기포충기 관련 업자 이 아무개를 말하는 겁니다.

비록 선배이지만 본인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면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까 청장님께서는 “그 분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님이 “달서구에 비토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구청장님의 비토세력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누가 누구를 말입니까?

김귀화의원 언론에 가서, 직접 가서 포충기 얘기를 한 사람에서 이렇게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은 구청장님의 비토세력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이 왜 비토하고 또 관련이 됩니까? 방금 말씀한 것 중에서 그냥 언론,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캠프요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캠프요원이 그 사람 내용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언론에 “캠프에서 봤다.” 그렇지요? 이 분들은 “큰 캠프 같으면 오히려 물리칠 수 있겠느냐?” 이런 언론이 자꾸 내가 MBC에 나오던데, 그것은 정확치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캠프요원도 아니고, 우리 캠프요원들 그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그렇지요. 구청장 캠프요원은 아니고, 이 분이…….

○구청장 이태훈 캠프라고, 지금 특혜성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몰고 가잖아요. 협의는 아니다. 라고 그랬지요.

김귀화의원 원래 선거를 치르면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합니다. 특히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선거나…….

○구청장 이태훈 내가 오고간다고 해서 특혜를 줄 사람도 아니고, 특혜 줄 일도 없고, 특혜 주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그 말을 자꾸 똑같이 반복을 합니까? 언론 보고…….

김귀화의원 달서구에 선거 캠프 때 많은 사람이 오고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고갔던 사람이다.

○구청장 이태훈 난 내 캠프에서 이 사람 본 일도 없고, 기억도 안 나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본 적이 없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본인은 몰라 캠프에 갔던지 몰라도…….

김귀화의원 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특정업체에 명함이나 브로셔(brochure) 같은 것을 담당 부서에 연결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말한 것도 없고, 준 일도 없고 그것은 나한테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그러면 오늘 우리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맞습니다.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사실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60만 구민 앞에서…….

김귀화의원 예, 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오늘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시청사 유치본부 및 추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변단체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서 해야 할 일과 일련에 본 의원이 발언한 갑질 1% 기금유용사건, 바로 앞에 안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상임위에 관련 허위 공문작성 건, 오늘 발언한 전기포충기 구입 의혹의 건은 시청사 유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57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00 공직자 여러분!

달서구청 직원자율회 기금 유용 건이 검찰에 고발되어서 수사 중인 가운데 또다시 공문서 허위작성, 전기포충기 구입 의혹 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원들이 먼저 인지하기 전에 언론이 먼저 정보를 수집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구정질문을 하고, 그 진위를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확대 간부회의에서 간부들의 입조심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하여, 솔선수범하여 투명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달서구청이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57만 달서구민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9일간 계속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회의 산회를 하기 전에 우리 윤인섭 도시창조국장님께서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떠나십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도시창조국장윤인섭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지방행정서기안준모


○방청객(42인)

통합방위협의회, 최윤규

주민자치연합회, 손채웅

새마을협의회, 서유정

바르게살기위원회, 김형구

자유총연맹, 홍인선

재향군인회, 이영식 외 36인


【첨부자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